제7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1년2월27일(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거창군도시계획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순우의원외5인발의)
2.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문행의원외5인발의)
3. 거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전현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순우의원외5인발의)
2.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문행의원외5인발의)
3. 거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전현옥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이장 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도시계획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 임영선 특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특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임영선  제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선입니다.
지난 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용환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여, 9명의 위원이 지난 2월 21일부터 22일 2일간에 걸쳐 심사한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편리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여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거창군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실시 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원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됨을 감안하여, 정례회를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허위증언에 대한 고발과 의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거창군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전자우편 ID보급 등,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함께,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개인의 정보보호 등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 대한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과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추진 관련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마련 등,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그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이인은 행정마을 명칭일 뿐, 타 지역 유생이나 출향인 등, 많은 사람들에게 청림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불리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인 마을 이장 등 주민 59명으로부터 마을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이인마을을 청림마을로 마을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그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거창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세 부과에 있어, 헌차와 새차의 세 부담을 차등과세하고, 이에 따른 감소 재원 확보를 위해, 주행세와 담배 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하는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서 그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식품 위생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군의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코자,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기금의 조성 및 사용용도 기금 운영 위원회의 구성운영, 기금 관리 공무원의 지정,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 기금 설치 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거창군 도시계획 조례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 내용 중 공공계획결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유재산권 제약 사항이 정치적,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어, '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2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 여러 가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토록 위임되고, 또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던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용적율 등 일부 내용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도시계회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거창군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를 통합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등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며, 그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전현옥  임영선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영선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8건의 조례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임으로, 본 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도시계획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8일 동안 2001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의 모든 일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큰 발전이 있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과 군민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 임 수
○출석공무원(13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