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1년12월24일(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전현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의장 전현옥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7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점검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활동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장 최영웅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웅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하여 현장을 점검하면서 고생하신 동료 위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활동한 건설공사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설명은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 종합평가사항입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에 성실시공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와 폭증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선정 시에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현장검증, 자료 분석,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전에 철저한 현장확인과 현지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한 후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함에도,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현장을 정확히 답사하지 않고, 공사설계를 함으로써, 사업장의 일부 구간이 현장을 무시한 설계가 되어, 잦은 설계변경 등 예산이나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되고, 주민들의 불편함과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사업장은 물론 소규모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안전하고 성의 있는 뒷 마무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지역발전과 자치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 판단되었으며, 공사시공상태는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점검 경과를 보고 드리면,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지난 73회 임시회기 중,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그리고 제84회 임시회에서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차에 걸쳐 본 청과 읍·면에서 시행한 총 563개 대상 사업장 중 134개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점검대상 건설공사는 본 청과 읍·면에서 계약하여 시공한 각종 공사 중 공개입찰로 시행한 사업전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에 강신봉 의원,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붙임 목록과 같이 제1차에 통보된 20개 사업장과 제2차 점검 시에 지적 당한 24건의 사례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결과가 이미 본 특별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지적된 공사장에 대하여 관련된 공무원의 신분상 또는 재정상 조치요구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점검결과 지적된 공사장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적사항 중 집행기관의 자체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후, 처리보완토록 하였으며, 지적된 44개 사업장에 대한 설계 및 감독, 준공검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하여, 자체적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사업의 추진은 당위성과 필요성 등 충분한 검증과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설계 전에 철저한 현장조사는 물론, 현지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민원발생과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공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임명된 보조감독과 명예 감독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현지점검 결과 지적된 사업장에 대하여, 시공업자는 집행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공사 수행능력 평가 시, 감점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므로, 부실시공에 따른 공사 수의계약 등에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수 차례에 걸쳐 집행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조사결과 반영 비율을 극히 미약하였습니다.
수행능력 평가시, 지적당한 업체에 대한 반영 결과를 보면, 1999년도에는 62개 업체를 지적하였으나, 4개 업체가 평가에 반영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30개 업체가 지적되었으나, 11개 업체가 평가에 반영되는 데 거쳤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지적된 44개 업체는 아직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평가 결과 감점을 받았다고 하나, 부실시공에 대한 수의계약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 곳도 없으며, 2000년도 대표적인 부실시공 사례로 지적된 바 있는 농로 정비공사를 시행한 업체가 수행능력 평가 결과, 45개 업체 중 2위로 평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행능력평가 방법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되며, 집행기관에서도 수행능력평가 방법이나 지침 상 문제가 있다면,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밖의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토록 했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현장점검 기간 동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공사장현장점검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전현옥 최영웅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간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사업장 현장점검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은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현지 실태와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한 것임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장의 점검결과 보고와 같이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 사업장 별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완 사항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용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85회 제2차 정례회기 중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채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위원이 실·과·소별 사항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최종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 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서, 예산이 승인된 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지원사업의 변경과 자체예산의 삭감분 정리, 사업의 변경 등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금 회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643억 5,500만원보다 2.6%가 늘어난 43억 3,700만원이 늘어난 1,686억 9,2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1.9%인 28억 6,800만원이 늘어난 1,504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7%인 14억 6,900만원이 늘어난 182억 8,200만원으로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면을 보면 정기예금 이자 등, 세외수입이 7억 5,900만원, 재정보전금 3억 4,000만원, 특별교부세 4억 5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5,800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이 10억 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1억 7,700만원, 도비 보조사업 17억 8,300만원, 자체사업 6억 3,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중점사항으로서는 각종 세수는 법령과 조례의 근거 자료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고 세입 가능 전액을 계상하였는지, 그리고 전년도 실적에 대비한 증감사유는 타당한지, 국·도비 보조금은 빠짐없이 계상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출면에서는 불필요한 수요를 감축하고,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지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하여 지원하고, 투자효율이 높아지도록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의 틀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심사 중점사항으로서는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나 군정방향에 불합리하거나, 경비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부적정한 추정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 된 것은 없었는지, 신규사업에 대한 투·융자 자체심사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후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여 명시이월비로 요구된 남하 윤경남 선생 생가 보수 사업 등 총 35건, 146억 6,529만 1,000원에 대해서는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02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키로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명시이월 된 사업은 사업별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재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전현옥 최용환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용환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8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례회 20일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거창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주환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사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올 한해를 뜻 있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울러 지도편달을 바라며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거창군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별첨)
1. 건설공사장현장점검결과보고서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 전현옥 이현영
  최용환 임영선 강신봉
  이문행 박동윤 정순우
  조성제 오임수 신현기
○출석공무원(18인)
  군수 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재무과장 박진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산업과장 손상민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 노병욱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주민자치지원단장박정갑
  보건소장 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문화복지센터소장권혜인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사무과장 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