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1년12월19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전현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전현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용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85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월 5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주환 군수의 시정연설에 이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현영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 의원이 10일간에 걸쳐 실·과·소별 사항설명과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거쳐 최종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전 의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저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1,270억 109만 1,000원에서 수정예산 28억 9,177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규모는 1,298억 9,286만 6,000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면을 보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농업군의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성은 요청되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 증가는 2001년도에 비해 28억 9,177만 5,000원으로 2.3%가 증가되는데 거쳤습니다. 그래서 건실한 재정운용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심사 중점 사항으로서는 각종 세수는 법령과 조례의 근거 자료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고 세입 가능전액을 계상을 하였는지, 그리고 전년도 실적에 대비한 증감사유는 타당하였는지, 국·도비 보조금은 빠짐없이 계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서 지출성과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하여 지원을 하고, 투자효율이 높아지도록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용의 틀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군정 방향에 불합리하거나, 경비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부적정한 추정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없었는지,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 자체심사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붙임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중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된 총 8개 항목에 4억 4,03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와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사업과 거창도서관 건립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 몇 가지를 지적한다면, 매년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군의 크고 작은 행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은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으며, 특히 국제 연극제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투명하게 집행되어 정확하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은 예산을 승인해 주더라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88고속도로 가조 IC에 위치한 거창사과 관광 안내판 사용료의 경우,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기보다는 군에서 토지의 취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당초 예산과 수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편성내용이나 수치, 산출근거 등에 있어 대체적으로 잘 편성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부족한 본 의원을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10일간이라는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전현옥 최용환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용환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임으로, 본 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의결된 내년도 예산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배경은 지난 10월 20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후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의 변경과 경상예산, 자체사업에 대한 삭감분 정리 또는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변경된 분야에 대해 1회계연도 예산을 정리 결산하는 의미를 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43억 3,700만원으로 2회 추경보다 2.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28억 6,800만원으로 1.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억 6,900만원으로 8.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10억 2,100만원, 재정보전금이 3억 4,000만원, 특별교부세 4억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5억 7,100만원 등 중앙 및 도 지원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7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기예금 이자가 7억, 늘푸른 환경조성기금 등 잡수입이 5,500만원, 책임보험 과태료가 3,6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수승대 썰매장 이용료는 3,200만원이 감소되어 이를 감액 시켰습니다. 재정보전금이 3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는 4억 500만원으로, 이 특별교부세는 문화센터 배면도로 개설사업 4억,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밭기반 정비 2억 5,3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1억 7,200만원, 공공근로 사업 2억 2,600만원, 기초수급자 급여 6,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로연금 2억 2,200만원, 채석지 보완복구 1억 900만원, 기타 37건에 2,800만원이 감소되어 감액 시켰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논농업 직접지불 3억 2,700만원, 300만 그루 나무심기 5,200만원, 도재정건의 사업 15건에 7억 5,000만원, 거창사건 자료집에 4,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7,700만원, 기타 20건에 8,600만원이 감소되어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국비보조 사업에 1억 7,70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17억 8,300만원, 자체사업에 6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자체사업 내용은 경상적 경비 23억 8,200만원을 절감하여 지방청사 채무상환 4건에 23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문화센터 배면도로 개설 4억, 2001년 산 추곡수매 조작비 지원 1억 5,000만원, 가을갈이 지원에 3,100만원, 기타 14건에 5,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에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세입내용으로는 상수도 시설분담금 수입이 6,900만원, 상수도 신규공사비 및 계량기 보호통 구입 분담금 수입에 1억 4,3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도 상수도 신규설치 공사에 1억 4,300만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7,400만원, 기타 2건에 2,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는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 및 원금 수입이 100만원 감소되어, 세출예산에 차입금 상환에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3,6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에 이자보전금 2,500만원, 적립금 1,80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내부 전입금 8,900만원, 부당 이득금 회수 1,0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8,500만원, 도비 보조금 3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세출 예산에 의료보호 진료비에 6억 600만원, 대불융자금 및 국고보조 반환금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입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수입 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0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1억 5,200만원이 감소되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5억 3,400만원,
도비보조금 6억 9,8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입지보조금에 6억 9,8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3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0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은 예비비에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현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 임영선 제8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례회의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를 위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신현기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위원이 심사한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그리고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토론,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년 6월 20일 문화센터를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조례상의 일부 내용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허가 시 신청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여건이 비슷한 타 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참고로 하여, 이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문화센터 기능 중, 제3조 3호 내용과 사용신청 및 허가 내용 중 제7조, 제3항의 내용을 현실성 있게 구체화시켜 대관 시, 형평성 문제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도, 징수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징수요율 또한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시킴으로써, 향후 문화센터 활용 용도를 더욱 더 높여 나가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의 매각대상 재산은 마리면의 구 시목 초등학교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 운동장으로 사용되었던 재산으로서, 우리 군 관내에 유치된 진주 국도 유지 건설 사무소, 거창 출장소 공용부지 확장 및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를 희망하므로, 매각코자 하는 자산으로 본 관리 계획상의 매각대상 자산은 지방재정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토지 이용계획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중 2002년도에 매각 처분할 재산에 대한 관리 계획으로 위천면 사무소 옆 구 농민상담소와 인접하여 개인에게 점유되어 있는 2필지 52㎡, 영세규모의 대지로 점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에 지장이 있어 매수 희망된 토지이고, 위천면 모동리에 소재한 368㎡ 농경지는 일단의 면적이 700㎡ 이하인, 영세규모 토지로 실 경작자가 매수 희망하고 있으며, 그 외 가조, 지산천 경영치수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일부리와 석강리에 소재한 군유지인 하천 및 답은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이나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매각대상토지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연고권 분쟁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각처분 시 신중을 기하고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잡종재산 중에서도 규모가 영세하고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향후 관리 계획에 포함시켜 처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찬반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서 의결한 만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및일반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전현옥 임영선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영선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한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일반의안에 대해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5회 정례회 회기 중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1년도 12월 2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별첨)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2. 조례및일반의안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 전현옥 이현영
  최용환 임영선 강신봉
  이문행 박동윤 정순우
  조성제 오임수 신현기
○출석공무원(18인)
  군수 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재무과장 박진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산업과장 손상민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 노병욱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주민자치지원단장박정갑
  보건소장 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사무과장 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