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8년1월24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
1. 1998년도의회운영계획보고안
2.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8년도의회운영계획보고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2.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의회운영계획보고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의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거창군의회 운영 계획안 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회운영 계획은 금년도 우리 군의회의 의정 목표와 운영 방향을 설정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활력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금년도 의회 운영 계획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우 위원장 나오셔서, 1998년도 의회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년도 거창군의회의 의정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98년도 의정운영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국가,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로서, 모든 국민이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또 이를 함께 나누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참으로 힘든 시기이자, 군의회로서는 제2대 군의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임과 동시에, 제3대 군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한해로서, 2대 군의회의 알찬 마무리와 3대 군의회의 힘찬 출발과 이러한 과정에서의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해로서, 2대 군의회를 마무리하는 우리 의원들의 사명감 또한, 그 어느 해보다도 크고 깊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의정을 운영함에 있어, 의정의 목표를 효율적인 의회 운영, 책임 있는 의정 구현, 내실 있는 의정 활동,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 정하고, 이를 통해 우리 의회가 군민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과 봉사와 책임을 다해 땀과 눈물, 그리고 고통까지도 군민과 함께 나눔으로써, 끝까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심어주는데 의정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 개괄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먼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회기 기간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군정의 모든 현안들이 이 기간 중에 다루어지고, 그 해결 방법을 찾으며, 성실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찾아 집행기관에 제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의원 주례회의 등을 적극 운용, 활용하여, 군민의 뜻과 의지를 모으는 의정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 있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정 활동, 그리고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얻은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고 특색 있는 정책 개발을 하고, 이를 연 2회 발표회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발표하고, 집행기관에 제시토록 하며, 연 1회 이상 의원 출신 지역구별로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대표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군민의 의견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시키도록 하며, 업무보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을 통하여 의원들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행사함과 동시에, 의회가 군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한 홍보 간행물도 발간하여, 의정 활동의 대외 홍보에도 관심을 기울여, 군민들의 의정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의정 활동입니다.
의원이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행정에 대한 지식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므로, 국내 유수의 의회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 세미나, 연찬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익히고, 의정 활동이 활발하고, 우수한 의회도 수시로 방문하여, 그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배우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특정 분야에 대한 필요시에는 정보 교환과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의원들의 대외 출장 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새로운 3대 군의회가 출범함으로써, 새로이 의원으로서 선출된 의원들의 차질 없고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활발한 연수, 연찬, 연구 활동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별도의 계획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군의회 개원 7주년 기념행사, 의회상 시상, 2대 군의회 마무리, 3대 군의회 개원 등 금년도에도 있을 일련의 의회 관련 행사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의정 활동의 깊이와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는 군내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생생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 직능 봉사단체와 간담회, 지역 원로와의 간담회,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전직 군의원, 읍ㆍ면 의원들과의 간담회 등 모든, 여론 형성층과의 공식, 비공식적인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의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옳은 의견은 적극 수렴하여, 바른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간 주도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어렵고 그늘진 곳에 있는 계층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으로 격려해 나갈 것이며, 지방자치 발전 백년대계를 위해 중ㆍ고등학생 등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일반 주민들을 위해 회기 중 초청하여 지방자치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계획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은 어렵고 힘든 시대를 맞아, 군민들의 대표로서, 군민들의 모든 고통을 우리 의회가 함께 나누며, 의정의 모든 부분에서 거품을 제거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올리는 IMF식 의정 운영에 그 기본 정신을 두고, 금년도 거창군의회가 행할 의정 운영의 개괄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 드린 것으로, 본 계획은 의정 운영을 해가면서,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필요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수정, 또는 보완해 나갈 것이며, 제3대 군의회가 구성되면, 본 계획의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1998년도 거창군의회의 의정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본 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정순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정순우 위원장이 1998년도 의회운영 계획안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금년도 거창군의회 의정 운영 계획을 확정하여 채택, 시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거창군의회 의회 운영 계획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금년도 의정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현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현영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영 의원입니다.
제51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는 지역 개발 사업과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동일 생활권, 또는 동일 단지가, 서로 다른 행정 구역으로 분리되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에 걸쳐 건립된 현대 아파트 대지와 김천리와 대평리에 걸쳐 건립중인 김천리 주공아파트 대지, 그리고 가조면 석강리와 기리에 걸쳐 조성중인 석강 농공단지와 거창읍 김천리 도로개설 지구 및 가조면 기리 경지정리 지구 등 다섯 개 지역, 서른여덟 필지의 불합리한 행정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그 동안 행정 구역 변경에 따른 입법 예고를, ’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 신경남일보와 경남신문에 게시, 공고하는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또한 관련 주민들로부터 이견이 전혀 없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불합리한 행정 구역의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거창군에서는 이에 따른 각종 공부 정리가 소유자의 부담이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읍ㆍ면에 위임하여, 주민 편의 도모 및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임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 권한의 일부를 수임자에게 이양하여서, 그것을 수임자의 권한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이번 개정 내용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읍ㆍ면에 위임하여, 주민 편의 도모는 물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의거, 개정함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이현영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영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2건 모두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규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규석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개정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명시된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위탁 관리자의 자격 범위를 합리적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자 자격에 개인을 삭제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며, 주차장 전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1,300% 이하에서 1,500% 이하로 하는 것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인 별표1을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설치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사항으로서는 주차장 전용 건축물인 건폐율, 용적률 및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인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인 주차장법 시행령이 ’96년 6월 4일 개정되었음에도, 그 당시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 하고, 본 조례의 개정안이 늦게 제출되어, 앞으로는 시정할 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강규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규석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IMF 구제 금융으로 인한 경제난까지 겹쳐서, 국민들에게는 썰렁한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을 한번이라도 더 위로하여, 따뜻한 마음의 정이 오고가는 훈훈한 명절이 되도록 다같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등 의안 처리와 ’98년도 군정 업무 보고 청취 등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과 직장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별첨)                            
1. ’98년도 의정운영계획
2.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행이수정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조창환
○출석공무원(20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임종기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강창남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장주현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환경위생과장신창범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정재홍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창홍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김영선
  사회지도과장김기수
  기술보급과장김순제
  사회개발과장김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