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0년1월27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용환의원외8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용환의원외8인발의)
○의장 이수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위위원장대리 최용환 예. 반갑습니다.
제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최용환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기회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 임영선 의원, 본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여, 임영선 위원장 외 9명의 의원이, 1월 22일 심사한,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도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 의견 요지 등은 생략하여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이 상정된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중 1급에서 6급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전상, 공상 군경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서, 이들의 자가운전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주차요금의 1/2을 감경하고 있으나, 이를 제9조 1항 4호로 신설하여, 감경대상을 국가 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 공상 군경 해당자의 자가운전 자동차를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미 건설교통부에서도 이들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고 있으므로, 주차장법 제7조에 의한, 공영 유료주차장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토록 하는,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거창군에서도 입법예고와 거창군 조례 및 규칙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고, 이 조례안이 개정, 공포될 경우, 수혜자는 관내 상이용사 등급을 받은 자 약 126명 중 차량소유자 30명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어, 대상자들에게 본 조례 개정안 내용을 개별 홍보토록 촉구하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용환 의원 외 8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 내용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인상으로 인하여, 안 제6조 내용 중 의정활동비, 월 35만 원을, 55만 원으로, 그리고 회기수당은 1일에 5만 원을, 7만 원으로, 각각 개정, 운용함이 상위법에 부합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최용환 특별위원회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용환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제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새 천년의 시작과 함께 군정의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0년도 군정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의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모든 분들과, 8만 군민 여러분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소망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고, 올 한 해에도 우리 거창군에 큰, 발전이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0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지역경제과장강창남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