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6년6월27일(월) 10시03분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9.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0.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5.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군수 제출)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성복  개의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양동인 군수께서는 거창법조타운 업무협의를 위한 대법원 방문차 서울 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거창군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향란 의원입니다.
신록이 녹음으로 짙어가는 유월의 끝자락은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립니다.
유례없는 불경기로 먹고 살기 팍팍한 요즘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양극화 문제까지 더해져 소통과 통합을 방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거창읍내 몇몇 초등학교가 좁은 학교부지에 계획보다 학생들이 많아져 생기는 과밀화 문제와 넒은 학교부지에 학생이 급감하여 생기는 과소화 문제로 인한 양극화 문제가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은 과소화 학교뿐만 아니라 과밀화 학교 구성원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교육적인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에 그 원인을 알아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초등학교 간의 양극화 현상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하게 하며 예산을 들인 만큼 교육의 성과가 나타나기도 힘이 듭니다.
100여 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명실상부한 거창의 중심학교 거창초등학교는 불과 10여 년 만에 학생 수는 오분의 일로 학급 수는 삼분의 일로 격감했습니다.
원인은 아림초 개교로 학구가 떨어져 나간 점도 있고 도심개발로 주거지가 뜯기고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선 외곽으로 상주인구가 이동한 점도 있다 할 것입니다.
학교 과소화로 남아도는 빈 교실은 청소 문제나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교육자원의 효율적 분배나 사용 면에서 아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2004년에 개교한 아림초등학교는 애초 계획한 18학급 규모의 두 배에 이르는 32학급 830명 규모의 거창 최대 초등학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3,000여 평 규모로 출발한 부지에 좁은 운동장은 해마다 증축에 증축을 하다 보니 증축한 건물들이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교실과 보건실, 도서실 이외의 다른 특별실은 엄두도 못 내고 교무실조차 제대로 없어 학생, 교사가 다양한 활동하기가 어렵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애를 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림초등학교처럼 과밀화 문제로 애를 먹는 창동초등학교의 경우도 560명을 충분히 수용할 공간마련이 마땅치 않아 학교 구성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과소화 학교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서면서 활로를 위한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는데 거창초등학교의 경우 우수교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을 강구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연구시범학교 지원요청으로 학교에 활기를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소화로 어려움을 겪는 창남초등학교는 교내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진정한 맹모삼천지교가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교육에 집중하고 다양한 기악 연주 등 특별한 교육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또 신축아파트인 코아루 1차, 2차 아파트와 앞으로 들어설 푸르지오아파트 거주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셔틀버스 지원 등 환경조성 노력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당 학교들이 다각도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알리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 강남·북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거창군과 군의회도 나서서 도와야야 할 때라고 봅니다.
행정에서는 거창초등학교의 경우 학구 예측이 잘못된 만큼 학구 재조정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학생이 함께 어울려 공부하도록 하여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정기간 집중적인 계도를 통해 주민등록법상 학구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증축예산의 1/4만으로도 발전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한 만큼 학부모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 아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아이의 친구들이 잘 커야 하듯이 과소화 학교가 적정 규모를 이루어야 과밀화 학교도 적정 규모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며 4개 초등학교 모두 상생하는 길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지역사회 모두가 나서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10분)

○의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변상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변상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 변상원 의원입니다.
제21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1 페이지 우리 군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으로 세입은 5,824억 1,900만 원이며 세출은 4,192억 1,100만 원으로 1,632억 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345억 8,300만 원, 사고이월이 319억 5,7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98억 3,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9,70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은 8 20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예비비 결산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02억 3,500만 원 중 가뭄대비 용수개발, 공공시설물 피해복구와 AI긴급방역지원 등 11건에 대해 6억 8,66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 8,455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04만 8,000원입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 시정·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산집행은 원칙적으로 당초 편성 시의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전용된 예산이 30건에 11억 8,800만 원에 달하고 특히 11월 이후 12건에 1억 1,700만 원을 집중적으로 전용 집행한 부분과 이월사업에 있어서 보상협의 지연, 기본계획 미확정,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111건, 사고이월 104건, 계속비 이월 18건 등 총 233건에 사업비 751억 800만 원이나 이월된 점, 그리고, 단위사업별 3,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있어서도 135건에 514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필요한 사업을 위한 추경재원으로 활용치 않은 점은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다하지 못한 점이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절감예산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사항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4,770억 6,532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91억 5,517만 1,000원이 증액(6.51%)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209억 1,808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11억 1,521만 2,000원이 증액(5.28%)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86억 9,33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0억 4,810만 8,000원이 증액(32.56%)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74억 5,393만 8,000으로 기정 예산보다 9억 9,185만 1,000원이 증액 (3.75%)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10건 5억 498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부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형남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형남현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형남현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평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정보수집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군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감사 시 의욕과 열정이 앞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가감 없이 군민들에게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힐링과 승강기의 도시, 행복한 거창 ”을 지표로 군민통합, 삶의 질 향상, 거창의 특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고 살맛나는 농촌경제, 군민중심 소통행정, 함께하는 건강복지, 창의적인 인재양성, 테마있는 문화관광의 5대 군정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중앙평가에서 지역복지사업 등 3개 분야 최우수와 거창군 정부3.0 추진 행자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경상남도 평가에서 을지연습 등 3개 분야 최우수, 외부기관 평가에서는 전국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 등 총 57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26억 원 상당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각종 공모사업에도 76건이 선정되어 사업비 288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 열악한 군 재정에 큰 보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상반기에도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장애인복합문화관·노인복지회관 건립, 거창승강기밸리 글로벌화 육성, 거함산 약용식물 공동가공 및 유통시설 건립, 복합문화도서관 시설 건립 추진, 거창위천 고향의 강 조성,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추진, 대동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추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기계화 사업추진, 송정택지 개발,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조성, 거창 창포원 조성, 치매 없는 행복한 실버토피아 거창 추진 등 군정의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거창군 지역 홍보 방안 강구,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갈등해소심의위원회 확대, 면 소재 공설공원묘지 활용방안 수립,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방안 강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추진방안 강구, 수의계약 개선대책 수립, 구)서흥여객부지 활용계획 추진, 통합관제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출산율 제고대책 수립,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철저, 국민체육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생활체육 대축전 추진철저, 특히, 법조타운 이전사업과 대동로터리 조성사업, 그리고 거창승강기대학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었고 개선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집행부와의 공통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반기에도 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시정 요구한 각 분야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이송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이송 받은 감사 지적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집행부에 요구한 339건의 주요 감사대상 항목 중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장이 보고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채택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군수 제출)
(10시28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재경 총무위원장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변상원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변상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변상원 의원입니다.
제21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30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신임 군수의 군정비전 실현을 뒷받침하고 공약사항 실천과 군정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직의 안정을 기하면서 행정여건 변화로 인한 현행조직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31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고 민선6기 후반기 군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32호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을 금지한 관련법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고 통계 구축을 위한 성별 항목을 관련서식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34호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의 사업장은 종이 포장박스 일체를 생산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으로서 대부분 거창군 공동브랜드 박스를 생산하고 있고 사)경상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 거창군지회에 지난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2016년 6월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재수탁을 포기한 상태이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장 위탁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35호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변 토지매입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창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주변부지인 구)88고속도로 폐도를 추가 편입하여 경남 서북부권 물류단지 네트워크 구축과 화물자동차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입하는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35호 「동동근린공원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동동근린공원 내 공설묘지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이용자들이 인근 토지소유자와 잦은 분쟁을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 이성복  마이크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나옵니다. 켰는데, 왜……. 제217회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의장 이성복  아! 그것은 토론시간에 좀 해 주십시오. 질의·응답 끝나고 나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홍희 의원  예.
○의장 이성복  예. 이홍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존경하는 이성복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7회 정례회에 상정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총평 시 양동인 군수님께서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또한 정례회 마지막 날에도 서울 출창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 등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바뀐다고 무조건 조직을 바꾼다면 군민들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임군수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변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상 순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 지역경제과, 승강기경제과, 경제교통과 등, 따라서 이 조례안은 부결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복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열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의원  네, 최광열 의원입니다. 방금 이홍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니까 실·과·소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소관업무가 약간, 팀별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방금 승강기경제과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산업과, 현재 창조산업과인데 종전에는 창조정책과였습니다.
또 창조산업과, 또 이번에 기업도시과로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건축과, 기업도시과, 이게 또 도시가 2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또 혼란이 올 것 같고, 또 예를 들어 산림과 같은 경우도, 최초에 산림과입니다?
그다음에 산림환경과로 또 바뀌었다가, 산림녹지과로 바뀌었다가 또 이번에 원위치해서 또 산림과로 바꿉니다.
또 환경과도 마찬가지, 환경보호과 하다가 녹색환경과 하다가 환경과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간판을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보궐선거 이후에 앞으로 2년 내일 모레인데, 또, 선거하고 나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란스러운 것이 있고, 그래서 실·과·소명을 변경을 해도 별다른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 혼선만 초래할 뿐이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부결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복  예, 최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오늘 5분 발언 마치고 사실 본 의원은 서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윤리심사위원회에 소명 제출건으로 해서 서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임위원장, 우리 총무상임위원장님이 불출석하셔서, 그동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소관이어서 가지도 못하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그런 심정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실은 그간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주례회의 때,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설명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은 본 위원 생각을 충분히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또 이게 본회의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개편 내용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 준비해 온 과정들에 있어서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 온 부분들, 존중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복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변상원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의원  예. 변상원 의원입니다. 사실상 상임위별로 결정되어 온 사항은 본회의에 오면, 그냥 일반, 통과되었던 게 전례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던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총무위원장이 나와 가지고, 그에 대한 또 해답도 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건강상 또, 참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총무위원회에서는 또 이게 가결되어 가지고 결국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저 역시도 그 당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수님이 한 번 바뀌면 바뀔 때마다 집행부를 바꾸는 이것, 말이 좀 되느냐? 이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본회의에 갔습니다마는, 또한 또 산건위 쪽에서는 내용을 모르다가 이제 아니까, 아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잘해 주십사 하는, 총무위원회부위원장으로서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가결을, 저는 제가 부위원장 역할이 아닌, 일반 의원으로서의 또, 행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복  예. 변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형남현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의원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과장이 주례회의 때 와서 보고를 할 때, 본 의원이,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고 하니까, 처음 시작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 명함만 다 바꿔도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어차피 예산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그렇게 주례회의 때 반대를 한 것 같으면, 최소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다음에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 대부분 보면, 벌여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따라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의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만이 아니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뭘 할 때, 사업을 할 때, 군의회와 항상 사전에 상의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서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 당시 주례보고 끝나고 나서, 우리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를 했으면 오늘 같은 어떤 일은 안 벌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복  예. 형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예. 강철우 의원입니다. 민선 6기 또, 후반기 신임 군수의 군정비전의 실현을 뒷받침하고 현행 조직운영의 미비점을 효율적으로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조례인 것 같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체계상 또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만큼 존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소속이든 또 1년이든 2년이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또 정책이나 예산부분에 있어서 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과감히 메스를 통해서 바르게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할 일입니다.
또 인사라든가 또 행정기구 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또는 우리 집행부의 또 영향, 그런 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께서 신중히 의논해서 판단해서 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복  예.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표결이 선포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기립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재석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은 10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기립을 다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께서는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예. 의원님들께서는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계표)
예.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해서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9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두 의원입니다.
제21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33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 및 용도지역 내 입지가능시설 확대 등 규제완화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인용조문 변경 및 별표 개정에 따라 시설입지가능 용도지역 확대로 군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토지 효율성 증대, 지역경제발전 기여 및 민원 해소를 위해 개정하고자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36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9개 기초자치단체와 4개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마을만들기협의회 참여를 통한 업무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안을 고시코자 하는 것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4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7회 거창군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기 중 제7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및 원 구성을 위해 6월 2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한 건의 의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거창군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참조)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4.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5.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김종율
  전문위원유태정
○출석공무원
  부군수안상용
  기획감사실장임영만
  주민생활지원실장이환철
  행정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선우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최종승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축산과장정수철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화승호
  문화센터소장김순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신현숙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속기사
  정현정
○그 외 방청인○의안처리결과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 가결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 채택
  5.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4인)
  강철우,   이성복,   박희순  ,  김향란,
  반대 의원(4인)
  최광열 ,    형남현 ,   이홍희 ,   변상원,
  기권 의원(2인)
  표주숙  , 김종두,
  6.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9.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원안 가결
  10.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1.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 원안 가결
  12. 휴회의 건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