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6년6월10일(금) 10시08분

의사일정
1. 제217회 거창군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최광열 의원)
0 5분자유발언(김종두 의원)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17회 거창군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거창군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상대 사무과장 박상대입니다. 제217회 거창군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거창군수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 리고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일반의안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광열, 김종두, 표주숙,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최광열 의원)
최광열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록의 계절 6월이 다가 왔습니다. 마음도 정신도 푸르름이 넘치는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군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4년 6·4지방선거 기간에 촉발된 이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계속되고 있는  거창법조 타운 조성 사업 중 구치소는 2015년 11월 16일 착공하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13 군수 재선거시 양동인 군수는 공약을 통해 구치소는 외곽으로 이전하고  법원 검찰청은 강남으로 옮겨 강남·북 균형 발전을 공약한바 있습니다.
취임 1주일 만에 법조타운 관련 주무부서의 과장과 일부직원의 인사이동을 단행하고 법무부를 2차례나 방문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법조타운 사업은 전국에 소재한 법원 검찰청과 구치소를 타운화하는 정부의(법무부) 정책사업입니다. 이번선거에서 군수 공약사업 제1호는 아마도 법조타운을 이전한다고 군민들에게 약속한 것인데 과연 현시점에서 가능한 일인지 많은 의구심이 갑니다.
법조타운과 관련하여 지난 2년간 범대위에서 법무부에 ‘대체지’를 제시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지’ 해당지역 주민들은 도로를 폐쇄하며 격렬히 항의하는 등 갈등이 있었습니다.
구치소 외곽이전은 어느 지역에서도 반기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또 다른 군민 갈등을 낳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구치소 이전은 대통합이 아니라 더 큰 분열, 대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창이 또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닌지 많은 군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었습니까?
지난 6년간 군민과 더불어 법조타운 추진위원들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 수차례 국회, 중앙부처 방문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국가정책을 수립해 수년에 걸쳐 심사와 분석, 국회와 광역의회 기초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 건의를 토대로 이미 최종 결정된 사업입니다.
이에 거창군 의회에서도 동의하면서 6대에 이어 현 7대 군의회에서도 의원 9명이 법조타운 조속추친 촉구 결의지지 성명을 발표 한바 있습니다.
이미 공사를 추진 중인 국책사업의 수정변경 가능성에 대해 대다수 군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일은 일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때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사가 중지되면 당장 시공사의 계약금에 대한 변상문제와 지금까지 보상금 등 수백여 억 원의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과연 어느 누가 져야합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 불을 보듯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무조건 하겠다만 있는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고 대책도 없는 공약, 흔히 봐 왔고, 너무나 익숙한 포퓰리즘만을 노리는 공약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법무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라는 말은 결국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반증이고 법무부에 대한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소홀한 홍보와 소통에 다소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늦었지만 본질을 바로 알고 군민적 공감을 얻는 일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거창법조타운 유치위원회와 범대위는 서로간의 의견이 다르다 뿐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법조타운 내 교도소 문제로 인한 분열과 갈등 불신과 반목의 상처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고 많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구치소 문제에 대하여는 군민과 추진위원회, 범대위와  함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법조타운 문제로 더 이상 군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군수 재선거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할 일이 태산 같은 상황에 갈등이 지속되면 모든 손해는 군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그만합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빠른 시일 내 찬성과 반대 측 군민모두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최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종두 의원)
김종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하신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창군 관내 폐교 발생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학교가 사라지면서 동문회, 동창회의 활동이나 지역주민들의 결속력도 깨어져 지역도 급속히 쇠락해진 사례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급속한 학생자원의 감소로 1982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맞물리면서 농촌지역의 폐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소규모 통폐합 기준을 확대하면서 폐교는 앞으로 더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교가 급증하면서 교육청의 뚜렷한 활용방안 없이 장기간 유휴시설로 방치되면서 시설이 파손되거나 급격히 노후화 되어 농촌마을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를 낳는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폐교관리에 따른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임대나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폐교의 경우 마을주민들이 임대를 통하여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시설투자 등을 하지 않아 일부는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폐교를 거창군에서 매입하여 군 재산도 늘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지역 주민 또는 외부 유치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10년간 자치단체에 매각한 폐교는 52개교입니다. 인근의 하동 5개교, 함양 6개교, 합천 7개교 등이나 우리 거창군이 매입한  폐교는 3개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위천면에 건설 중인 덕유중학교가 올 8월에 완공되면 위천중학교와 마리중학교가 폐교될 예정입니다.
폐교되는 위천중학교와 마리중학교 뿐만 아니라 인근 군처럼 관내에 발생하는 폐교에 대하여 거창군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거창군 재산도 늘리고 향후 군민들의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 주민 소득증대시설로 활용 등 지역에 유익을 주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교 부지를 일반인들이 매입하여 환경오염시설, 혐오시설을 설치한다면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예방하고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 및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도 군에서 폐교 매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폐교활용 방안에 대하여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원학골은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거창군의 대표적 관광지로  금원산 자연휴양림, 수승대, 월성계곡과 연계하여 위천중학교를 항노화 산업과 연계한 테라피센터, 항노화 연구시설, 항노화 체험실 등의 활용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주민 소득향상 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폐교되는 위천중학교는 하천과 솔숲, 수승대를 끼고 있어 리조트로서는 최적의 장소라 여겨집니다. 리조트 사업자에게 거창군에서는 토지를 장기간 임대한다면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거창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면서  관련업체들을 유치코자 하였으나 토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으로 폐교뿐만 아니라 임야나 도심의 토지 매입방안에 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김종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바쁜 시간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표주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거창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와 나아가서는 현재의 비좁은 청사 내 사무 공간 확충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 청사는 비좁은 사무공간으로 일부 부서의 경우 부서원들 간에 협조를 구하지 않고는 의자 등받이가 서로 맞닿아 통행과 이석조차 어려운 포화상태로 민원인 접견 시에는 더더욱 공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군청 주차 공간 역시 군민 여러분께서 민원 해결 차 군청을 방문했을 때 직접 불편을 겪어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차 공간이 태부족한 상태로 몇 바퀴를 빙빙 돌다 결국은 차 키를 뽑지 못한 채, 이중 겹 주차를 해놓고 불안한 상태에서 민원을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거창군청은 본청사내에 3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총 주차면수는 120대에 불과해 직원 세명 중 한명만 차를 가지고 출근하면 군청 주차장은 민원인들이 차를 댈 곳이 없을 만큼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상시 대기 중인 관용차와 정기 주차대수만 해도 8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사무공간과 주차공간의 태부족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관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군청과 이웃한 거창경찰서의 외곽이전 추진을 통한 경찰서 부지를 매입하는 기관양수 추진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기관 협의를 통한 경찰서의 외곽이전은 새로운 이전지 주변의 도시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군청이 겪고 있는 주차난과 사무공간 부족사태를 일거에 해소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2013년 3월 21일 제1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이성복 당시 총무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정 택지개발 지구에 거창경찰서 이전을 제안’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봅니다.
둘째, ‘승강기 밸리’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거창군의 랜드마크 격으로 군청 뒤편 주차장부지에 기계식 대형 주차타워 건립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세계 승강기산업의 허브를 꿈꾸는 우리 거창군으로서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대형 주차타워를 랜드마크의 성격을 띠고 군청사 내에 세워진다면 대외적인 지자체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도 크게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셋째, 현 군청사 북쪽 편 상동 4길 일대 주택들의 보상을 통한 군청사 부지로의 편입 방안을 검토 추진 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침에 출근해 퇴근시간까지 거의 입출고가 없는 직원들의 차량은 주차타워나 주차빌딩에 수용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진·출입이 잦은 민원차량은 옥외 주차면 주차를 유도한다면 민원인들의
민원 만족도와 군청 이용이 크게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건과 환경이 쾌적해야 웃음으로서 민원인을 대할 여유가 생겨 날 것입니다. 본청 근무 직원들을 위한 청사 사무 공간과 주차공간 확보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민원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언이라는 점을 우선 인식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표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군의원 김향란입니다.
생명이 소생하는 봄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가정의 달 5월을 뒤로하고 산천 초목이 푸르름으로 짙어 가는 싱그러운 계절 6월을 맞았습니다.
이렇듯 자연의 순리는 어김없이 찾아오건만 우리들 희망의 계절은 스스로 찾고 소통하고 끊임없이 관심 갖지 않으면 성과물 하나 지킬 수 없고 작은 변화조차 이루지 못함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는 시절입니다.
본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군의원으로서 학교 많은 곳에 들어오는 저 자리 교도소를 가져온 지역구 국회의원을 국민경선에서 심판받도록 하였고 교도소 이전을 약속한 무소속 군수 후보 당선을 도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애쓴 바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난 총선과 군수재선거의 지역민심은 학교 많은 저 자리 교도소 외곽 이전이었고 교도소를 저 자리에 유치한 당시 현역 국회의원 심판으로 나타났으며 교도소 부지 외곽으로 이전을 공약한 군수후보의 당선으로 귀결되었던 것입니다.
민심이 그러함에도 얼마 전 국회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에서 교도소 이전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었을 뿐 아니라 두꺼운 책자에 단 한 줄조차 거론 되지 않았거니와 군수재선거와 총선이 끝난 지 벌써 두 달이 지나감에도 교도소 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이나 과정조차 알려지지 않음에 다소 우려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각종 의혹을 밝히고 지역갈등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기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들고 있는 법조타운 3만 군민 찬성 서명부 문제입니다. 최근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거짓서명부에서도 보았듯이 말 많은 3만 군민 찬성 서명부 명단을 감정하여 중복과 대리 서명을 얼마나 했는지 분류하고 진위를 밝혀서 진정한 민심의 현주소가 어딘지 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도대체 찬성서명을 누가 주도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루하루 일보를 면단위까지 보내고 매일매일 취합하고 직접 챙겼다는데 과연 그런 일을 누가 했는가 말입니다.
셋째, 서명부 표지에 쓰인 제목이 무엇입니까? 눈을 씻고 닦고 봐도 교도소 구치소란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직접 서명한 경우도 상업적인 편의시설인 법조타운으로 서명한 것입니다.
넷째, 읍·면에 가보면 아직도 연로한 어르신들조차 걱정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일부 극소수 ‘좌빨세력’이라고 하면서 누가 군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가 말입니다.
다섯째, 과연 사업비가 100% 국비인가의 문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주단지와 거열산성 진입도로개설 등에 이미 집행된 군비만 해도 80억이 넘습니다. 과연 순수 국비만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비 부담분을 군비로 충당하면서까지 대용감방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확대되도록 조장하고 수수방관한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이렇듯 의혹투성이고 이미 알만큼 아는데도 행정은 자꾸 덮으려고만 합니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군민들이 한마음으로 통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군수는 특별감사를 해서라도 군민들의 이해를 돕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연후에 객관적인 여론조사와 교도소 이전을 위한 서명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주민 설명회에 불과한 것을 공청회로 치부하고 새로 들여오는 것은 교도소 밖에 없으면서 법조타운이라는 말로 성산마을에는 각종 혜택을 준다하고 현대, 대경아파트는 악취 제거해 준다고 하는데 반대할 주민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교도소 이전 서명을 다시 받고 서명지를 갖고 법무부와 국회 법사위를 다니셔야 합니다. 재선거에서 공약한대로 당선으로 힘을 실어준 민심을 생각해야하며 강석진 국회의원은 4·13 총선의 전초전이자 본선이나 다를 바 없었던 국민 경선의 민심을 되새겨야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걸어 온 길을 따라 앞에서 제기한 이 모든 문제를 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고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17회 거창군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31분)

○의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거창군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34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35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동인 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제7대 군의회가 개원 된지 벌써 2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간 군정발전을 위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거창군의회 제217회 정례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추경예산안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도 함께 다루게 되어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지난 4월 13일 거창군수 재선거에서 군민들의 따뜻한 선택을 받아 당선되어 취임한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민선 6기의 2년여 임기동안 ‘20년간의 일을 해 내겠다.’는 각오로 오직 군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활성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그간 거창의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갈등과 분열, 민심 혼란까지 초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정은 소통 위주의 행정,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마음을 읽고 ‘교류하는 쌍방통행의 행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거창국제연극제를 비롯한 대동리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방안, 구 서흥여객부지 개발방안 등을 함께 풀어나가고자 군민 한마당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농업분야는 거창의 주력산업이고 생명산업입니다. 농업인 소득 증대방안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미래성장 산업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통해 도약하는 농업,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이 되도록 정책 개발은 물론 시장개척 전담팀 구성 등 조직 개편을 통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창경제의 고도화를 위해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를 이루어 경제활동 인구의 왕성한 소비활동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승강기업체를 비롯한 기업유치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광대고속도로 확장개통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근 대도시로의 경제력 집중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부서장과 실무자가 함께 대책보고회를 갖고 주요 정책을 마련하고 군민 제안 공모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가조와 마리 지역의 한우ㆍ돼지고기 불고기촌 조성, 가조온천 주변의 도깨비 시장 상설화 및 산나물과 제철 특산품 직거래 장터 개설, 창포원 조성과 치유의 숲을 연계한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 등 획기적인 ‘외부 관광객 유인정책’으로 인접한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 인구를 거창으로 유입하여 환경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군정의 핵심가치를 담은 군정지표를 ‘힐링과 승강기의 도시, 행복한 거창’으로 새로이 설정하고 군민통합, 군민이 행복한 삶의 질 향상, 인재양성과 문화관광에 군정의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읍·면 순방을 통해서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하였으며 군민들이 제시해 주신 고견들에 대하여는 군민의 절실함이 담긴 간절한 희망의 손길이라 여기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발판을 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재정규모를 키워 나가야 합니다.
현 자체수입 7.6%로는 재원조달이 불가하므로 저와 6백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만회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도 조정교부금과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91억 5,500만 원이 늘어난 4,770억 6,5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1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209억 1,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0억 3,900만 원이 증액된 561억 4,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억제하였고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 37억 원과 읍·면 순방과 의원님들께서 현장청취로 건의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8억 원, 도시기반 확충사업 107억 원, 장애인 복합문화관과 노인회관 건립에 33억 원, 제5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16억 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군민편익 증진사업 등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해주시고 올해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군 산하 전 공직자는 군정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함은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770억 6,5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4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05억 1,400만 원이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29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4,770억 6,5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4,209억 1,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6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221억 700만 원이 증가한 4,48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9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는 1,765억 8,4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52억 4,7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1,40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2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221억 700만 원이 증가한 4,48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0억 1,700만 원이 증가한 306억 700만 원이 되겠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00만 원이 증가한 6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는 22억 6,300만 원이 증가한 70억 9,0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14억 700만 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14억 6,700만 원이 증가한 40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5억 5,500만 원이 증가한 909억 3,9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7,200만 원이 증가한 73억 7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00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300만 원이 증가한 76억 4,8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09억 2,7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2억 5,400만 원이 증가한 366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05억 1,400만 원이며 인건비 등 기타는 57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192억 300만 원이 증가한 3,359억 8,4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23억 8,500만 원이 증가한 748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5억 300만 원이 증가한 306억 6,7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1,400만 원이 증가한 69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3억 6,800만 원이 증가한 517억 1,400만 원이고 물건비는 2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350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경상이전은 6억 6,500만 원이 감소한 1,42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본지출은 25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42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30억 원이고 내부거래는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56억 2,9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37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 중에 청사관리에 31억 7,700만 원, CCTV통합관계센터 운영에 17억 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17억 7,000만 원, 평생학습축제에 1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전통사찰 보존관리 지원에 4억 9,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환경보호 분야 중에 낙동강 수계 소득증대에 5억 3,200만 원, 생활폐기물 매립장 증설사업비에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12억 7,000만 원, 장애인 복합 문화회관 건립에 16억 5,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5억 7,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8억 1,7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18억 6,100만 원, 노인회관 건립에 16억 9,1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8억 2,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22억 9,200만 원, 거창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6억 원, 친환경 축산업 기반확충에 13억 2,300만 원, 가축방역 약품의약에 9억 3,100만 원, 농기계 지원 사업에 8억 3,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임업산촌 분야 중에서 임산물 소득지원에 6억 6,300만 원, 금원산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10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도로유지 관리에 58억 6,7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서 농촌환경정비사업에 18억 9,600만 원,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35억 5,500만 원,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7억 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40억 8,100만 원, 대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1억 원, 정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억 5,000만 원, 가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억 원, 가조 마상∼수월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5,000만 원, 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에 5억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액은 1,036억 1,400만 원인데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650억 8,600만 원이고 지특보조사업이 73억 9,200만 원, 기금보조사업은 62억 1,900만 원, 특교보조사업은 8억 7,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은 24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지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특교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액은 기정액보다 70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86억 9,300만 원이며 그 중 공기업 상수도 사업 예산이 102억 4,700만 원이고 공기업 하수도 예산 사업은 18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예산 102억 4,700만 원 중에 수익적 지출이 54억 8,1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4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하수도사업 예산 184억 4,500만 원 중 수익적 지출이 113억 9,9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70억 4,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3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54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향란 의원과 이홍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5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기중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 및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의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거창군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참조)
1. 제217회거창군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2인)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유태정
○출석공무원(24인)
  군수양동인
  부군수안상용
  기획감사실장임영만
  주민생활지원과장이환철
  행정과장이상준
  창조산업과장장시방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신명환
  안전총괄과장김정욱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최종승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정수철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화승호
  문화센터소장김순현
  거창사건사업소장김현숙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17회 거창군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군수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김향란 의원·이홍희 의원 선출
  6.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