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군정주요업무특별위원회 제6차 2018.11.19

영상 및 회의록

제23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1월19일(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농업축산과
0 항노화산업과
0 농촌진흥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5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항노화산업과,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업축산과장 강국희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4003##236_6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종두 예.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6페이지 수승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활성화와 관련입니다.
지금 수승대 권역은 마무리가, 내년에 하면 되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동부권역도 내년 사업으로, 부지 구입비는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내년도 예산에 3억 편성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지금 그 부지가 농업진흥 구역에도 가능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가능해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안 그래도 가조면에서 부지를 물색해 보니까 참 적당한 자리가 없더라고, (웃음) 그것이.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것이 적당한 자리에 가면 또, 논 주인이 안 팔려 하고.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또 가격은 보면, 농민들이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사실 수승대 권역도 부지 구입하는 데 한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가조면 사무소하고 그것 해서,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아! 그것 진흥구역 안에는 상관없죠? 농업용 시설이라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런데 진흥구역은 경지정리를 하고 논이 이래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농지에 높은 건축물이 들어서면 그늘이 지고 이런 피해를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여하튼 가조면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예. 430페이지 농업 방제용 드론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것, 자격증을 따도 활용 가치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데 이것이 올해부터 사과 수정하는 것 그런 데도 활용을 하고 농약 방제하는 데도 앞으로는 개인 장비가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농약 장비도 지금, 벼농사는 농협에서 드론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서 다, 직원들이 다 하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이건 또 개인들이, 이 장비가 없어서 또 자격증은 있어도 사실은 이것 활용 가치가, 없거든요? 지금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현재로서는 다소 좀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마는, 향후에는 이런 것이 장비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또.
○권재경 위원 아니 돈이 5,000만 원이 드는데 큰 예산 아니라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또 요구 사항도 주변에 많고 해서, 그래,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처음으로 한번, 편성해 봤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런 것은 정말로 꼭, 그 자격증을 따 놓고 활용 안 할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들,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대상 선정을 잘해 갖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최고 그래도, 지금 화두는 무허가 축사 이것 적법화, 이것이 축산 농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인데 전부 다 9월 24일까지 낸 사람들은 내년도 9월 24일까지 적법화 가능하다 하는데, 이것이 설계사무소별로, 신청하는 데가 전부 다 있으면, 그 처리 기간이 전부 다,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느긋한 데도 있는 것 같고, 지금 하는 데도 있고 (웃음) 이런 것 같은데, 그 신청해 놓은 사람들은 되게 조급한데, 본 위원도 지금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가 안 하는가, 자꾸 그러면 한다 하고, 한다 하고 하는데, 뭘, (웃음) 이걸 어찌 뭘 독촉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데 이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현장여건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또 개인이 어떤 설계서 같은 걸 작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거의 의뢰를, 개인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행 계획서도 9월 27일까지, 올 9월 27일까지 제출한 데 대해서는 내년도 1년 동안 유예를, 기간을 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또 축사 현장에 따라서 인근 부지도 구입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국공유지도 매입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또 도저히 그 건폐율이 건축법에 안 맞아서 또, 일부 뜯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 각자가 형편이 다른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추진은 개인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서류 작성하는 데 설계사무소를 활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심재수 위원 네. 본 위원도 압니다. 그것도 본인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웃음) 알지마는, 많이 애가 터지는데도 보면, 어찌 설계사무소에는, 하는가 안 하는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 이것 보니까, 미제출, 불가 농가가 한우에 아홉 농가, 돼지에 다섯 농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열네 농가는 도저히, 본인들 의지도 좀, 나이나 이런 것이 접어야 될 데도 있고 그 현장여건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본인들이 거의 포기한 상태다시피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예, 그것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빠른 시일 안에 이것 전부 다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행정기관에서 독촉하는 그런 무슨, 그걸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29페이지. 축사 화재예방 점검입니다.
여기 준전업농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준전업농이 한, 몇 두 이상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준전업농은 한우가 50두, 돼지가 50두, 그 정도 되는, 개인이 하는 것하고 대규모하고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또 200두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재력이 상당히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이 작으면 추경에라도 올려 가지고, 소규모 농가들이 더, 동네에 인접해 있고 집하고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대규모 농가는 거기 집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소규모 농가들은 집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또 화재에 취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 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대학동에서 화재가 있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때 보니까 쉬는 날에도 여기 담당계장님들하고 다, 공무원들이 오셔 가지고 또 애쓰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소규모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셨으면, 안 좋겠나 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것은 전업농은, 대규모는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다 실시를 하고, 소규모는 한꺼번에 많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래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8쪽에 녹색곳간 축제가 예산이 또 동결이네요? 이것이 이러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의 축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요?
어려움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 사항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축제 종합평가 보고회를 하고 문제점이나 이런 걸 다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내년도 축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 기준이 설정이 다 안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가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이 그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내년도 축제는 아직 기준이,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그래 도에 2,000만 원 장려금 받은 것 있는데 우리 다 달라 하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웃음)
○김태경 위원 우리 농업군인데, (웃음) 강력하게 요청해 보시구요, 413쪽에 청년농업인 관련된 것, 예산이 3억 7,800인데, 이것 거의 국비 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김태경 위원 아! 매칭사업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이게 좀 문제도 많고 이런데 사실 이게, 225명, 총 60명인데 작년하고 사업을 한번 평가해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실제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거창에 농업 정착하는 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이던가요? 아니면, 아버지 끈 따라 들어와 가지고 그나마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참 고마워해야 되는 사업인지, 정말 이렇게 농촌에, 농사에 뜻이 있어 갖고 들어온 젊은 청년들에게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데 사실, 청년들이 도시에 있다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농업 기반은 부모들 기반이 있어야 들어오는 그런 입장이고, 사실 귀농인들도 이래 보면, 기반을 잡으려 하면 사실 그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죠? 예.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 입장이고, 농업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정학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은.
○김태경 위원 사업 배정하실 때 취농 인턴제 이런 경우에는, 귀농에 뜻이 있는 분들이 기반 없이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인원이 두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농업에 대한 어떤 기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준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거창 농업을 생각해서 젊은 사람을 많이 유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육성사업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 사업량에 대한 조정은 군에서 가능합니까? 사업비에 대한? 이게, 몇 명 얼마지, 예산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사업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꼭 여기에만 써야 되는 예산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것이 거의 국·도비, 군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군비만 부담하는 것은 조정이 가능한데 여기, 여러 가지, 8개 분야가 있지마는, 군비만 부담해서 하는 것은, 최고 마지막에 두 명 2,000만 원 있는 것 이 사항 말고는 전부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5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열다섯 명, 5,800인데, 제가 애 낳고 이 사업량이 다 되어 가지고 저는 보조를 못 받았었거든요? 첫애 둘째 애 낳고? (웃음)
혹시 지금도 혹시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중간에, 그 농가도우미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혹시 있는가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현재까지는 없고.
○김태경 위원 아! 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올해 13명인데 다 지원이 되었고 지원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네.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아!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423쪽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관련해 가지구요, 지금 제출을 못 하신 분, 농가들 보니까 아홉 농가, 우사하고 또 돈사, 또 다섯 농가인데, 이 돈사는 우리 읍에 관련되는 거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에 양평 쪽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예. 법적인 사안에서 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농가에서도 반 포기, 예, 상태기는 합니다. 거기 군수님까지 나가셔 갖고, 굉장히 해결해 보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친환경 축산 시설에 대한 것들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싶어서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다시 농가들하고 협의를.
○김향란 위원 돈사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형이라든지, 해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데 친환경으로 가려 하면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민자 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열어놓으시고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430쪽에 드론 전문인력, 이것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잡고 계시는데, 귀농인도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하시죠, 그죠?
연령대는 특별히 제한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아직까지, 이것은.
○김향란 위원 구체 사업은 아직 안 나온 거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처음으로 하는 건데.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 대상은.
○김향란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잡히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귀농인들하고 청년들하고 영세농업인을 대상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연령대가 또 중요하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잡으시는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서 이것은 신청을 받아 보고, 그래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잡으시려구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예. 지금 여기 실업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도비, 조금 끌어올 수는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이런 것도 어지간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모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거창전문대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전문대에서 이 교육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한 그런 내용도 일부 있고 해서, 도비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도비나 국비에 대한 지원 여지도 좀 있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앞으로는 그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찾아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하여튼 예산 지원이 끌어와지면 좀 더 많은 사람한테 돌아가고, 그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431쪽에 보면 우리 축산물 생산 유통과 관련해서 아까 무허가 축사 그 민원 해결 과정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좀 제대로 되면, 축산물 유통 부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되고 또 이렇게 확산이 되고 또 신뢰감이 있고 이러면, 인근 군에서 많이 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축장 부분도 우리 거창군에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도축장, 소 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다가, 그만 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게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농가에서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저까지, 고령까지 가야 되는 애로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장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에 보면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140개소에, 사업량이 140개소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해 보신 결과가, 우리 마을별로 이렇게 가 보면, 좀 부족하다는 사업비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네.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부녀회에서 나오셔 가지고 같이 일을 하셔 가지고 급식을 많이,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하시는데, 이게 농번기에 굉장히 활용도는 높은데 무조건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하시려 하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큰 마을에서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급식을 같이 하시더라구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네.
○표주숙 위원 쌀이라든지 생산되는 부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오셔 가지고, 같이 밥을 해 드시더라구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는 좋은데, 또 같이 마을 잔치 겸이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표주숙 위원 이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어떻게, 마을별로 올 농번기 때 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표주숙 위원 이것은 올해까지만 해도 한 마을에 200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은 10% 증액을 해서, 220만 원으로.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한 것은 지난번에 의회의 업무보고 때나 여러 어떤 예산 때나, 의회에서 요구 사항도 있고 해서, 10% 증액을 시키고, 대상지도 올해까지만 해도 또 136개소였었는데, 내년도에는 140개소로 해서 마을당 220만 원으로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군요. 어쨌든 농번기 때 여성들이 또 일도 하면서 밥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겸해서는 굉장한 좋은 사업인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것은 마을에서는 상당히 농번기 때에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예. 증액을 하셨다니까, 좀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내년?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표주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수고하셨습니다.
0 항노화산업과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입니다.
항노화산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003##236_6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종두 예. 항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구요, 466쪽에요, 사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서른 개가 잡혀 있네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는 거의 자기 저온창고를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구요, 특히 중소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것 굉장히 요구도 많고 사업의 필요성도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군수님 계실 때, 신규 사업이고 하니까 4년차에 상당히, 농민들의 요구가 만족될 수 있도록 사업량을 조금 더 늘리면 안 되겠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지금 본예산에, 지금 현재로는 조금, 예산계에서, 좀 예산 업무 조정상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감지를 하셔 갖고, 추경 때 증액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런 상황입니까? 네. 이게 중소농가들은 그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워낙 커 가지고 어려움이 참 많거든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이게 10킬로 한 상자에 만 원 대 갔다가 5만 원대 갔다가, 7만 원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저온저장고만 있다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판단 미스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웃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지금 과수계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포전매매를 하고 나면 업체들이 사과를 적기에 빨리 수확하고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부 선급금을 주고 나서 사과를 안 따 가지고 가고, 나름대로 선급, 예를 들어서 선급 준 것 떼고 치운다, 그만 안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격을 자꾸 다운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이 벌어진답니다.
○김태경 위원 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그러기 때문에 저온창고가 있으면 농가들이, 그러면 안 판다, 저온창고에 넣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갖고 할 수 없이 농가 수치 가격이 낮아지다는 그런 여론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러면 상황이 그렇다면 우리가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고맙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아이구! 과장님! 교육 받고 오셔 가지고 처음으로 (웃음)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447페이지 드론 사과 인공수분 단지 확대 있죠?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드론으로 가지고 사과 수분을, 드론으로 가지고 살포를 한다 이런 뜻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수정벌, 머리뿔가위벌, 그걸로 가지고 수정을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율은 어때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많아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봉이 지금 자연 생태계에서 상당히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양봉만 가지고도 사과 수분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많거든요?
집계상으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드론을 임차해 갖고 드론을 한 대 임차하는 데 한 15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꽃가루 한 64만 원어치, 또 첨가제, 벌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헥타르당 10만 원으로 그래 잡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인공수분, 드론으로 하는 것하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머리뿔가위벌 그걸로 가지고 수정하는 것하고 수정률은 어때요? 어떤 것이 낫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그런데 벌의 종류도 위원님이 말씀한 머리뿔가위벌이 있고 양봉이 있고 하우스에 쓰는 나투벌이 있고, 벌의 종류도 한, 서너 가지가 되거든요?
서너 가지가 되는데, 일반적인 수정 능력은 양봉이 제일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봉이 제일 좋은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과수 쪽에서는 머리뿔가위벌을 쓰지마는, 또 우리 시설채소에서는 나투벌까지 쓰거든요?
나투벌까지 쓰는데, 모든 능력이 양봉이 제일 우수하기 때문에 양봉 외에 머리뿔가위벌 쓰는 것은, 오히려 좀 힘이 드는데, 보완상으로 그것은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것이 지금 보니까 인공수분 단지가 한 200ha 하면, 그것이 우리 사과 면적의 한 몇 프로 정도 그러면, 드론으로 이걸 할, 몇 프로 됩니까, 그러면? 200ha 같으면?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사과 면적이 한 1,700ha 정도 되거든요?
○심재수 위원 아! 1,700ha.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아이구, 야! 그렇구나. 예, 알았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그러니 시범적으로 이걸 하고 또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래도 성과가 상당히 좋고 또 사과 정형과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걸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래요? 그래 인력도 많이 없는데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기후대응 과수 신소득 대체작물 육성이 있죠?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사과에 아리수, 서머킹 이래 있는데 재배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걸 별,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던데, 이게 권장 품목이 됩니까, 이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그 말씀은 제가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아열대 기후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과를 주목을 바꾼다, 또 딸기를 작목을 바꾼다는, 대학 교수라든지 학자들의 주관이 많습니다.
하지마는, 주관 부서인 우리 부서에서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과라든지 딸기, 우리의 주작목, 사과 딸기 오미자만큼은 우리 지역 특산물로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펴고 싶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기후변화가 되더라도, 사과는 그에 맞는 품종이 나올 것이고, 딸기도 품종이 그에 따라 맞는 딸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 지역 특산물을 유지하면서, 희망, 지역 나름대로 자기 취미 원예로 아열대 작물을 한다는 것은 권장할 수 있지마는, 우리 정책적으로 아열대 작목을, 우리가 대단위로 만든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좀 아직까지 이르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래 이 앞에 이것을 식재했던 사람들이.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기존에 보편화되어 있는 홍로라든지 다른 이런 것보다, 이걸 갖다 하니까, 수확량이, 가격은 조금 높을는가는 몰라도 수확량이 영, 훨씬 떨어진다 이러던데요? 그것이 보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그것은 실지로 적응 시험이 아직 안 끝나서 수확량도 떨어지고 기술력도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마는 그에 맞는 품종이 우리 지역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부 농가, 아니면 일부 면적이 이런 품종을 시범 재배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런데 과수라 하는 것은 이것은 한번 식재를 해 놓으면 다시 또, 품종 갱신하기가 이것, 한 5년, 10년 걸리거든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 신중하게, 잘, 한번 실험 결과를 데이터를 가지고, 또, 기술도 우리 센터에서 잘, 보급하는 데 기술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위원님! 나름대로 생각이 정확하게, 농가 선정이라든지 기술 지도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여기 한 가지, 464페이지에,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데, 아스파라거스라 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 내나 아스파라거스라고, 관상용 아스파라거스가 있고 식용 아스파라거스가 있고 그렇거든요?
뿌리의 일종인데, 먹는, 식용 아스파라거스가 있습니다. 사진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
○심재수 위원 예. 그래 본 위원은 이걸, (웃음)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 가지고, 이게 그래 뿌리로 먹는 거라요. 그러면?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렇구나. 예.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0페이지 산물벼 건조비 지원과 관련입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지금 건조비는 올해 지원하고 있지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이걸 농협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 이런 것은 이장 회의 때나, 그 홍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농가에서 지금, 대부분 다, 농협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홍보를 잘해 갖고, 군비로 지원해 준다고, 홍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464페이지, 신소득 작목 생산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심재수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하신 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이것 지금 관내에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현재는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없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거기 지금, 4,000㎡ 같으면 한 1,200평 정도 되는데 이것 한 농가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지금 농가를, 희망 농가를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한 농가 내지 두 농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관내에도 재배농가가 없고, 기술을 어떻게 보급할 겁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식용 아스파라거스는 타 지역에서는 이미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냉성 채소라서, 아주 온도가 높은 지역에는 안 되고 좀 시원한 지역에서 재배지역을 맞춰 갖고, 한 두 농가를 선정해 갖고, 진흥청 시범 사업비로 예산을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원해 주는 좋은데, 재배 기술까지 보급을 해야 됩니다, 이것.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센터에서. 그래야 농가에서 시행착오가 없지, 이것 그냥 지원만 해 줘 갖고 농가에서 너거 알아서 키워 보라, 이것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것 센터에서, 시범 재배를 해 보고 보급을 해야 게 맞는 것 같아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그런데 타 지역의 재배 면적도 상당히 많거든. 한, 추정컨대 한 100ha 정도 되거든요?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타 지역에, 인근에 있으면 그걸 가서 배워 와서 하면 되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전혀 하는 데가 없잖아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가에만 맡겨 놓으면, 농가에 시행착오가 생긴다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지원만 해 주지 말고, 기술 보급까지 연구를 해서, 이것 지도를 해야 됩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충분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여하튼 정말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세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65페이지 딸기 관부 냉난방 시스템.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이것은 지금, 고설만 가능한 거지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그것은 딸기묘라서 고설도 하고 다 할 겁니다. 희망하는.
○이재운 위원 아! 육묘에 해 주는 겁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육묘에.
○이재운 위원 육모에 온수 저장시설이 필요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육묘에 온수보일러나 온수저장시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고설 작물. 직접 재배지에 하는 것 맞지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배 다 됩니다. 재배하는 데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도 필요하지마는, 아까 사과 저온저장고도 말이 나왔는데 그 부분도 예산이 좀 삭감되었다 하는데, 본 위원은 좀 안타깝고요, 또 이렇게 찔끔찔끔 주는 사업들보다, 사업을 하나 할 때 그 부위를 완전히 해결하고, 올해 같으면, 작년에 참 잘하신 것이 고소차.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을 한번에 이래 해결해서 참 고맙고요, 그런데 저온저장고도 한번 줄 때 다 같이 이래 줘야 농민들끼리 불화도 안 일어나고, 군청에서 일하기도 또 편한 것 같아요.
이래,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군청에서도 힘이 들고 한데, 앞으로는 줄 때, 한꺼번에 사업을 많이 내려줘 가지고 다른 쪽에 좀 줄이더라도, 올해 사과작물인 것 같으면 사과, 기존에 했던 것 말고 새롭게 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한번에 그 사업을 해결해야 주민들 반발이 없지, 올해 30개, 내년에도 30개, 이래 주다 보면 필요한 농가들은 많고, 사업은 작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또 싸움도 되고요, 작목반에서도 싸움이 되고 또 민원도 늘어나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딸기 부분에도 상당히 지금, 저온저장고를 해 달라는 분들이 많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많습니다.
○이재운 위원 전에하고 달리, 지금은 조기 수확을 하다 보니까, 다 모종을, 저온저장고에 넣었다가 정식을 하면 아무래도 수확기도 빨라지고 가격 면에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많이 출하될 때에는, 직접 농가에서 포장하시는 분들은 그날 다 포장을 못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따다가 저온저장고에 넣어놓았다가 밤중에 이렇게 작업을 해 가지고 그다음 날 올라가면, 신선도라든지 가격 면에서 경쟁이 있으니까, 딸기 부분도 내년 사업에서나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물벼 건조비.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이 지원사업에 지금,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올해 원탁 부분에서는 군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말씀하시는 것이, 고소차 지원, 그리고 관정 지원, 그리고 산물벼, 이 지원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농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억으로서는 약간 예산이 좀 부족하지요? 전체적으로 지원 다 해 주면?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거의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농협에서 조금 부담하는 걸로….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그건 공공 비축미를 제외하니까.
○이재운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정산을 올해 이래 하다 보니까, 전에 같으면 또 수확량이, 산물벼 건조료를 안 내려고 수확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10일 정도 당기다 보니까, 의외로 산물벼가 이제 수분이 함량이 많아진 거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족하다, 한 3억 4,000 정도는 되어야 전체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신 그만큼, 한 10일 정도 수확이 빨라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거창 품질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좋은 걸 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딸기라든지 건조비도 본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3쪽에 고품질 기능성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현재 고품질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지금,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박수자 위원 아!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 내년도 신규 사업, 죄송합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소득작물을 생산을 하면 판로로 이어져야지, 우리 소득증대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판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판로는 기존 나름의 업체, 예를 들면 우리 기능성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와 또 유통하고 어느 정도의 미팅이 되어 갖고 판매가 지속적으로 되는 걸로 이래 합의가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소비자가 소비로까지 이어지려고 하면, 당뇨에 대한 어떤, 어느 성분이 이렇게 당뇨에 좋아서 이것을 생산을 한다는 이런 게, 소비자들한테 인지가 되어야 소비로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냥 막연하게 기능성 농산물이라고 해 가지고 당뇨병 환자들이 도움이 되어서 이걸, 소비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 전략도 있어야 되고, 일단 생산을 했으면 소비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방법을 세세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의 생각대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모든 게, 안전 농산물, 기능성 농산물 위주로의 생산이, 이제 타 지자체라든지 모든, 우리 소비자들이 그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 농산물도 또 생산이 되어야 되지마는, 기능성 농산물도 생산하는 일환으로써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만약에요, 이런 게 어느 어느 요소가 당뇨에 좋다, 이런 게 인지만 되면, 요즘 얼마든지 소비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데, 예, 주력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445쪽에 보시면 미래농업 관련해서 원예산업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경쟁력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7대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었구요, 그랬었는데 이 자료가 또, 어디하고 조금 관련이, 465쪽의 딸기 관부하고도 조금 관련이, 딸기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구요, 딸기가 비교적 빨리 이렇게 소득으로 이어지는 부분, 해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해 오고 그랬는데, 그 딸기를 이렇게 좀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아이스 딸기 이야기를, 본 위원이 7대에서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잘, 냉동 보관하고 있다가 유휴, 농한기에 그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또 활용을 하고, 그래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고민을 하셨으면 싶은데 또 이래 보니까 신규 사업이나 또 뒤져봐도 안 보이는데, 어찌, 좀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전혀?
지금 현장에서, 현장에 많이 이렇게 이야기 귀담아 들으시고 새롭게 이렇게, (웃음) 많이 잡으셨는데, 또 그것이 또 없어 가지구,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위원님 말씀은 사실적으로 좋은 말씀이신데 실지로 딸기가 생과, 신선 딸기 말고는 잼,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래 아이스 딸기를, 몇 년 전에 함양에서 보급을 했는데, 그것은 전체 물량의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작목반의 어떤 단체에서 그걸 희망해야 되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데하고 또 아이스 딸기를 요구하는 업체하고 미팅도 해야 되고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작목반에 한꺼번에 대단위로 출하하기 때문에, 아이스 딸기는 일부 소량이거든요? 후반기에 소량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작목반 의견을 타진해 본 결과, 아주,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좀 부족하고 일부 농가만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계속 작목반하고 연계하고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래도 그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셨네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 중간의 그렇게 진행 상황은 잘 몰랐구요, 어쨌든 지금 작목반에, 적극적인 작목반에서, 계속 이야기를 좀 하기는 하던데?
예, 그것을 잘 연결하셔 갖고, 어쨌든 딸기, 상품성이 있는 것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유휴 노동력이나 농한기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 잡아보셨으면 하는, 예, 그런 차원에서 먼저 좀 지적을 했었구요, 445쪽에 이어 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양파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거창의 양파가, 사실 홍보를 안 해도 저절로, 먹어보신 분들, 또 이렇게 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수한 품질로 해서 자꾸 유도가 되어가 농가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이라도 많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서는 참 적합하게 잘 잡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58쪽에 보시면 거기에 우리, 현안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곤충산업, 이것 잡고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인근 함양 산청까지 연계해 갖고 하는데, 이 천적 생태관.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네.
○김향란 위원 이게 우리 군만 있는 게 아니고 옆의 군도 있는가 봐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생활행복권 사업이 2014년부터, 연계사업으로 시행되었거든요?
’14년도에는 거창군에서 주관해 갖고 인력지원센터 해 갖고 생활행복권 사업이고, 그다음에 함양군에서 주관해 갖고 약용작물 상품 해 갖고, 약용작물에 따라서 세 개 군이, 약용작물에 따라서 딱 같이 해야 됩니다.
’16년도에는 산청이 주관인데, 곤충사업을 한다 이래 갖고, 곤충사업을 연계해 가야 되거든요?
산청이 곤충사업을 했으니 거창도 곤충 해야 되고, 함양도 곤충 해야 되고, 다 곤충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산청은, 곤충을 사육하는 시설을 짓고 함양은 곤충을 전시하는 어떤 그런 시설을 했는데, 저희 군에는 곤충을, 내나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사육시설 짓고 전시실 짓고, 거창군에서는 ‘곤충’, ‘곤충’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천적을 가지고 하는 걸로 해 갖고, 천적 리모델링, 천적생태관 리모델링 하고 천적 생산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곤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천적을 가지고.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업에 곤충도 많이 그동안 활용해 왔는데, 이게 식용 쪽 사업도 이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먼저 선점을 안 해 놨었습니까?
그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인근 군에 이것 조금,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그런데 경상남도나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식용곤충을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데, 선점을 하는 것은 우리 경남 쪽에서도 대학교에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갖고, 그것이 선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소비자들이 아직까지는 식용이, 식용 소시지, 곤충 소시지라든지 다른 쪽으로 다 생산을 하고 있지마는, 소비자들한테 소비성이 아직까지 확고히 늘지를 못해 갖고, 소비에 문제가 좀 있어 갖고, 그것이 소비가 확대된 후에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 저희 군이 곤충을 하면.
○김향란 위원 그래 되어 버리면 남이 다 가져가 버린다 아닙니까, 이미? 좀 늦지 않아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그런데 그만치 소비성이 없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하지는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기존에, 예, 하여튼 기존에 이게 천적생태관을 오랫동안 또 유지해 왔고, 또 잘해 왔는데, 하여튼 오히려 전시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인프라를 갖고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여기 한편으로 보면 우리 항노화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자꾸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군의 특화된 걸 갖고 오고 홍보를 해서, 우리 소득으로 또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 천적관도,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요? 하여튼, 예, 그런 차원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459쪽에 보면,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을 확대하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동일 장소에 두 번을 이렇게, 하신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네?
○김향란 위원 여기. 2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 예.
○김향란 위원 여기 방제라는 게, 그 인근 지역까지 이렇게 포괄을 해야 되니까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 갖고 될 일이 아니고, 한곳을 집중적으로 선택하셔야 되겠네요?
이 2,000ha를? 어디로 특별히 하십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니요. 이것은 읍·면별로 집단화된 지역에, 우리 옛날에 항공방제 하던 걸 무인방제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한 겁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특별히, 쥐 파먹듯이 막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아닙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효과적으로?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읍·면이나 농협 공동 구역으로 합니다.
○김향란 위원 아! 공동적으로.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464쪽에 아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던데, 아스파라거스 이것은 최근에 주부들이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많은 그런, 야채로 우리는 취급을 하거든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지금, 장소, 입지해야 될 좋은 장소가 우리 거창에 어디,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그것은 공모를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장소는.
○김향란 위원 아직은?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구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우리가 내년도에 다시, 전 군에 공모를 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요. 이왕이면 우리 육묘장이나 이런 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어떻게든, 관심 있는 분을, 아니면 동아리를 결성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같이 공부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사업 방식으로 한번 공모를.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농가가 시범적으로, 기술 목표에.
○김향란 위원 그 기준에 맞춰야 되겠네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니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면, 농가가 기술도 익히고 생산 능력을 갖추게, 시범적으로 농가를 양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특별히 우리 지역에 맞게끔 그래 하기는 좀, 애로가 있기는 있겠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니, 그것은 재배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을 초점은, 그걸 맞출 수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구요, 일단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예,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우선 그런 방식을 한번 언급을 해 봤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마지막으로 468쪽에 보시면, 거기에 기후변화 대응해서 기능성 우량 종묘사업 이게 있는데, 거기에 식용꽃하고 커피모종.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예. 이걸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기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 과정에서 6차 산업으로 하는 게 결국은 제일 관건인데, 여기 소비 유통에 대한 그런 것을 같이 묶어서 사업계획을 잡으셨으면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 또 보니까, 별로, 유통하고 소비에 대한 부분은 사업이 별로 없으세요. 이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유통이 실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통은 우리 과에서 하고, 밑에 농업진흥과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유통에 관한 쪽보다도 우리 재배를 한번 해 보고, 농가들이, 취미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까지는 아직까지, 전체 규모가 얼마 안 되거든요?
농가 단위 위주로, 실습 위주의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유통까지는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식용꽃 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지금 그런 시도들이, 한 3년 이상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쯤 되면 좀 제품화되고 이렇게 소득으로 연결되고 그랬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 지원이 좀 필요할 때다 싶어서, 예, 언급을 했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묶음 식으로 해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공공 수매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톤백.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네. 톤백.
○표주숙 위원 갔었습니다. 요즘 하시는 말씀들이, 그 종류가 있죠? 벼 종류?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새일미나 운광은 이번 연도에, ’18년도에 매입을 받아 주고, 원래 종묘를 선택을 할 때, 선정을 할 때에, 군에서 자체로 합니까? 안 그러면 나라, 국가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그것은 나라에서 예외 품종을 정합니다. 단순 품질이나 병에 약한 거라든지.
○표주숙 위원 예. 어느 지역에는 그렇다로.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소출이 적은 걸 예외 품종으로 정하고, 품종을 정할 수 있는 품종을 또 공시를 합니다. 이중에서 택해라, 조생종 뭐 뭐 뭐, 중만생은 뭐 뭐 이래 했는데, 이것이 공공 비축미, 우리 품종선정협의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내년 것도 지난 10월 30일날 마쳐 갖고, 금년도와 동일하게 운광하고 새일벼를 정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그 협의회는 각 읍·면 대표들, 농가 대표들하고 농협하고 품관원하고, 여러 분들이 오셔 갖고 품종을 선택하고, 우리 행정 자체적으로는 선정을 못 하고 그 협의회에서 결정하게끔 이래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협의회에서?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새누리가, 작년만 해도 새누리는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것이 소출이 많대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번에 받은 새일미나 운광은 소출이 적답니다. 그래서 이왕에 받는 것, (웃음) 그래서 이것 좀 바꿔주면 안 되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그것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예외 품종이라서 저희들이 정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공공 비축미는 4년 동안 보관창고에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 능력 이런 것까지 감안해가 품종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예외 품종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그렇게 이해를 시키셔야 되지, 처음부터 새누리를 많이 생산하시던 분들은 그게 소득이 많은데, 소출이 많은데, (웃음) 왜 이걸 바꿨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애쓰십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애쓰시고, 468페이지에 커피묘종, 이게 아파트의 베란다용으로 괜찮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괜찮습니다.
○표주숙 위원 괜찮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포트를 구해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체 기자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재에 심어갖고 바로, 키우면 되는 그런 쪽의 자재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블루베리나 이런 것도 집에서 한 나무씩 이렇게 키우는 것도 있는데, 블루베리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블루베리는 가정, 베란다에서는 힘이 듭니다. 연년생 작물, 예를 들면 1년생 작물, 초본류는 관계가 없는데 2, 3년 되는 작목들은 베란다 식물로는 좀 부족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마당이나 이런 데서는 한 나무씩 심어 가지고 하시더라구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커피묘도, 이 커피도 그게 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들더라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답변한다고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사과가 우리 국산 토종 사과가 몇 종류나 됩니까? 우리 거창에서 재배하는 게? 사과가?
우리 신토불이, 우리 땅에서 재배되는 사과가, 좀 있기는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사과, 국내 육성 품종이 지금 우리, 홍로가 우리 거창지역에 제일 많거든요?
○최정환 위원 아!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그게 우리가 가장 선점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사과가 우리 유포브(UPOV: 국제 식물신품종 보호연맹)에 가입되어 갖고 품종이, 자기가 만든 품종은 10년 내지 20년은 품종명을 그대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사과 육성되어 갖고, 우리나라 품종을 등록한 지가, 유포브 가입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품종 등록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국광이라든지 이런 쪽은 되어 있었는데 그 외의 품종을 등록하기 때문에, 그 등록 기간이 아직까지 좀 일러 갖고 우리나라 품종이 등록한 게 별로 없고, 또 농가가, 소비자가 선점하는 것이 없어 갖고, 국내 육성품종 우리 진흥청에서 만든, 우리가 가장 선점한 것은 홍로 품종이고, 기타 품종들은 차차 도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민주평통에서 북한에 사과 보내기 있죠? 아시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 이왕이면 북한에 사과 보낼 때에도 외래종 말고 우리 토종, 사과를 좀 추천해 가지고 보내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459쪽에 보면 공동농협 대행료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이것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제가 지역을 방문하다 보니까, 거창읍에하고 고랭지하고 시기적, 살포 시기가 안 맞다고 하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목에 하다 보니까 병충해 예방, 사실, 우리 고랭지, 고제나 우리 가북 지역의 높은 지역에하고 거창읍에하고 병충해 발생 시기도 조금 다를 뿐더러, 그것을 일괄적으로 돈을 위탁을 해서 살포를 하다 보니까 안 맞다고 합니다.
이걸 지역별로 좀 하셔서 방제를 하셨으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각 지역별로 날짜하고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 갖고 날짜를 정하거든요?
날짜를 정하는데 우리, 이 항공 방제기가 중복되고 또 숫자가 적으니까 일부 지역은 좀 지연되거나 안 그러면 좀 당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고품질 기능성 농산물 생산인데, 아까 박수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능성 농산물 재배 농가, 희망 농가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김종두 그런데 이것 계약재배로 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니요. 4종 복비를 지원해 갖고 작목반 단위나, 우리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쌀전업농 쪽에서 가장 건의가 심했거든요?
쌀전업농이 대대적으로 할 거고 나머지는 희망 농가를 선정해가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전에 우리 기능성 쌀 때문에 말썽 많은 것 알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김종두 우리 위천하고 가조에.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김종두 가바벼인가….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네. 그런 식으로 될까 싶어서, 일반 개인, 상회나 그래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 계약재배를 하는가 물어봤고, 출하까지 확실히 보장이 되어야 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그것은 출하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약 당시에 어느 정도 협의를 마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전에 군에서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 가바벼인가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고, 출하도 못 하고 농가들한테 얼마나 애를 태우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런 사업들은 마지막에 그 매입까지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서, 그래 사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항노화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농촌진흥과 한 과 남았습니다.
11시 14분인데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0 농촌진흥과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입니다.
오늘 2019년도 농촌진흥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4003##236_6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종두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497쪽.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예. 1번에 사과 과즙 발효주 거점 가공공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과장님! 20억, 사업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확정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업자가 농업회사 법인 애플밥사이더리, 대표가 유영재 씨로 되어 있네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되어 있는데, 그 예산 20억 중에서 부담률이 지특 50%, 지방비 25%, 자부담 25%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 이것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특이 50%고 지방비 20%, 자부담 30%로, 최근 조금 변경되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 자부담 내역은, 부지는, 여기는 부지는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고.
○박수자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런데 자부담 내역을 구체적으로 어느 걸 니가 하고, 안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 사업을 실행할 때 자부담분은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가 자부담이다 아니다 이 부분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책자를 한번 살펴보니까, 주주 명부가 있더라구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주주 명부에 보면 그때는 자부담률 25%로 해 가지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해 놓았는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그 회원이 일곱 분으로 되어 있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예.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유영재 님하고 박미정 님이, 원래 25%로 되어 있을 때 2억 4,750씩 해 가지고 4억 9,500을 부담을 하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나머지 다섯 분이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것을.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출자 금액이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출자를 했더라구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인 부담률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출자 지분을 가지는 거고, 사업을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수자 위원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렇죠. 이것은 출자를 그래 했었다는 거고, 예.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은 6억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박수자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것은 추가되는 부분, 또 땅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율.
○박수자 위원 땅은 이미 구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니 자기들이 법인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한다면, 실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은 십 몇 억, 그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출자 금액하고는 약간 개념을 달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개인이 균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조합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 보통은 균분해서 돈을 내는, 출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이 이렇게 많이 출자를 하구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네. 주소를 한번 보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같은, 부부로 되어 있을 겁니다.
○박수자 위원 예. 같은 부부로 되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에,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 그 생각을 했구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통상은 거의 균분으로 하는 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출자라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균분하게 했을 때 법인의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침에 위배되지 않고 또 법인 등기하는 데에도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니가 얼마를 출자해라 이것은 관리하기가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것도 약간 의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구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유영재 씨 이분이 농사를 짓는 분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지금 농업인으로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농지원부는 언제부터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이 농사를 지은 지는 거의 얼마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구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혹시 농지원부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그 생각도 잠깐 해 봤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것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확정이 되고 사업자가 확정이 되고 보조금을 받으면, 나중에 사업을 하고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등기를 하면 등기 명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법인 명의로 합니다.
○박수자 위원 법인 한 사람, 한 분 명의로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닙니다. 법인 전체적인 명의로 하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전체적인 명의, 거창군수는 거기 뭐….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군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조사업이라도 관련이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사후관리만 10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보조사업은 군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그 보조사업을 주고, 20억 보조사업 주고,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1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10년 동안 하는데 만약에 10년이 넘으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때는 이제….
○박수자 위원 본인이 자유자재로?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 법인에서 자유자재로 하겠지요.
○박수자 위원 아! 그렇지. 법인에서 했으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자유자재로 팔 수도 있고 사업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10년 후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판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다른 걸 한다, 아니면 사업이 잘못되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 이후에는, 보통, 기계는 5년이고 건물은 10년인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어떻게 처분을 하더라도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건물 5년?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 건물 10년.
○박수자 위원 아! 건물 10년, 기계 5년, 이전에.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사업을 만약에 할 수 없을 그런 단계가 오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 그것은 저희들이, 감가상각에 의해 가지고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장치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회수를 한다든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감가상각 기준에 의해 가지고, 얼마를 회수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웃음) 사업을 줘 가지고 제대로 못 하고 그 기간 안에 사업을 못 하게 되었을 시에는, 손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손실은, 거창군에서, 아니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게, 그 부분까지 우리가, 이것은 그 법인에서도 거의 자기 명운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게 거의 10억 이상을 들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거기까지, 성패까지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수자 위원 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까지 농사를 짓는 분도 아니고, 지었던 분도 아니고, 아마 농사를 지어도 1, 2년?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그렇게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도 들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하기사 그럴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드르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사례를 수집했고, 지난번 한마당축제 녹색곳간에서도 상당한 부분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반응을?
특히 젊은 층에서는 상당한 반응이 있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며칠 전에 또, 민들레울인가? 그 아드님이 와 가지고도, ‘내가 미국에서 이것을 찾아서 많이 다녔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지난번 푸드트럭 옆에 맥주가 떨어졌을 때, 시드르를 가지고 잠깐 갖다 맛을 봤는데, 그 당시 맥주 이상의 어떤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 농가의 그런 부분도 좋지마는, 좀 거기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신 분이 운영을 하는 것도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도 한마음축제 때 그 시드르 맛을 봤습니다. 두 가지 종류더라구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아! 그래서 나오면서, 아! 이것은 한번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주 명부하고 농지원부 관련, 이런 걸 다 검토를 한번 해 봤을 때, 본인이 좀, 한 분을 위한 그것보다는 영농조합이나 모든 조합원이,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출자금을 내고 할 때 조금, 부부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실제, 우리가 사업을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분이 이렇게 많은 그걸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합원 전체가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이익 창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구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또 시드르가, 본 위원이 먹었을 때에도 맛이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녹색곳간에 있는 그 상품들 중에서, 농산물 중에서, 가공품 중에서, 아! 이것은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데, 원협에서도요, 오미자주.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오미자주 그것도, 뉴욕시 전통주 품평회에서 동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금상도 받은 적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한국에서 품평회 하는 데는 금상도 받았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그렇게 했지만 그게 지금, 대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그런 술로 지금 발돋움한 게 아니고 현재도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 술로 되어 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그래 시드르도 개발을 하면 상당히 연구를 하고, 모든 부분의 판로도 그렇고 홍보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점은 있고, 계속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보고, 이분이 농사를 지은 적도 얼마 안 되었고, 농지원부를 지금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구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또 여러 사람이 주주 형태로 그걸 봤을 때에도 물론, 사업을 하면 다시 부담률이 달라질 수, 30%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일단, 우리도 보면, 20%를 해도 4억은 거창 군비가 들어가야 되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특이 50%, 지특, 이것도요 결국은, 우리 군민이,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특사업도.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간과할 수는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의도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좀, 이익이 공동으로 돌아가고,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한번.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저희들, 네, 그것은 그 대표자하고 실제 사업 부분의 지분은 좀 변경된다든지, 거창지역이 사실상 이 부분은 가공용 사과를 통한 발효주 개발이기 때문에 그쪽 농가의 많은 양을, 소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이것은 사과즙을 발효를 해 가지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것이 그러니까 거의, 가공용 사과를 구매를 합니다. 구입을 해 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사과즙을 짜서 즙을 발효를 해 가지고 만드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발효주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드르가.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과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가공용 사과를 많이 구입해 가지고, 즙을 짜서 발효를 시키는, 네.
○박수자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과장에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알겠습니다. (웃음)
○박수자 위원 한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이익이 공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77페이지.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농·어촌 산지개발, 이것 지금 군에서 여러 군데 추진을 하고 있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원래 취지 목적처럼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주민들 교육도 중요하고 하는데 가장 먼저, 선정 기준이, 주민들 화합, 그리고 리더자의 역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주민들끼리 불화로, 이 부분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정책적으로는 농촌을 살리고 하는 부분은 엄청 좋은 그건데, 리더자들이라든지 주민들의 화합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또 우리 군에서는 진짜 담당자들부터 열심히 하는데, 또 밖으로 이분들이 다니면서 평은 안 좋게 또 하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고,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추진하고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유통 마케팅.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480페이지.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창이 농업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작목반들이 분산되어 있다, 사과면 사과, 오미자 딸기 할 것 없이,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거창농협이 지금 시범적으로 해서 이렇게 단일화를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그럴 때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앞으로 사과라든지 다른 작목반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왕 단합을 했으니 만큼, 또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농가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어야, 앞으로 다른 단체들이 그 부분을 보고, 또, 단일화를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497페이지에, 여기 박수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저도 이런 부분을 또 바깥에서 좀 들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두 사람이 거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개인 사업체거든요?
법인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법인 형식을 갖춰 놓고는 일곱 명 이상을 갖추면 되지마는, 개인 사업체적으로 지금 많이 흐르고 있고요, 또 전에, 야콘 막걸리 공장을 했었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그 바람에 군에서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공무원들도 다치고, 또 그래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진짜 그분들을, 한두 분의 뜻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좀 뭉쳐서 진짜 거창군을 위해서, 또 소득창출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셔야 되지, 야콘 막걸리처럼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지주를 넣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보조금도 횡령을 하고 자부담마저도 다 내지도 않고 보조금까지 횡령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또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보조금 자체를 군에서 또 지급하지마는, 자부담도 군에서 받아 가지고 그 업체한테 실제로 지급을 할 수 있고, 또 그래 되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부담은, 거의 본인의 통장에 보내놓고 또 이렇게 하고, 서류만 넣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다시 재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진짜 보조금이, 정부 세금이 고루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계약 관계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김종두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먼저 482쪽에 우리 신선 농산물 수출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이 경남 최하위라는 것을, 오늘 알았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여기에 대한 또, 노력들을 또 하신다 하고, 사실은 우리 군이 사실 수출하기에는 참, 어려운 지리적 여건을 또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되도록이면 좀 다양하게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품종들을 이렇게 또, 상품들을 수출해 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수출이니까 장기간 이렇게 요구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취급 부분을 생각할 때, 오미자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 지금 한 3년 전부터 농가에서 애를 많이 먹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미 재배량은 이미 다 늘어져 있고, 그래서 오미자 관련해서 저기 호주하고 뉴질랜드 쪽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또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갑더라구요. 그러니 이 부분을 지금 뚫고 계시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번에도 나가서 오미자에 대해서 맛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했고, 산양삼도 반응을 체크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오미자를 수출할 수 있는 그 정도, 제품 기술에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수출할 수 있는, 발효 과정에 완전히, 좀 팽창되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다음에, 그래서, 해외활동을 대폭 늘리겠다는 게 그런 이유들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김향란 위원 이미, 예, 과잉 문제로 지역의 최대의 어떤, 골칫거리인 오미자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사실 뉴질랜드하고 호주 이래 다녀왔었다 아닙니까,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 지역에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오미자에 대한, 특히 분말 제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발 빠르게 이렇게 또 하시네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예, 격려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478쪽에 상단부에 우리,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잡고 계시는데, 여기 우리 월천에 거창읍에, 권역사업, 태양광이라든지 해서 막, 여러 가지 자립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부분 잡으실 때에 저온저장시설, 이 창고 쪽으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법적으로는 무리가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전혀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괜찮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저온저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전에 보니까 부지 마련 때문에 많은 애로가 좀 있고 그래 가지고 또, 포기했다가, 또….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부지 마련은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고. 되었습니까? 해결이 되었구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요, 기존, 숙박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스포츠파크하고도 가깝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시설사업소하고 조금 연관을 시켜 가지고 이쪽에 숙박도, 이렇게 전지훈련 같은 것 오면,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연령대가 낮은 학생들은 모텔이나 이런 데 또 가기가 또 좀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쪽으로 좀 유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잡아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예,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488쪽에 보시면 우리 체험휴양마을, 이런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쭉 해 오고 계시는데, 근자에 우리가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GMO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시설별로 역할을 좀 달리 해서, 거기에 보면 솔향기 장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남상.
○김향란 위원 남상 쪽에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아! 예.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송정마을 부근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남상 송정마을에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학교 장독대 사업하고 연관이 되고 있는데, 학교마다 어떻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 있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지금 영양사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솔향기 마을은 인·허가 관계가 약간, 아직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 해결된다 그러면, 장독대 사업까지 연계해서 논 GMO 문제, GMO 문제도 해결하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연관해가 499쪽에 보면, 우리 농식품 유통, 내나 시스템 확충 문제, 여기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 역점 공약사업인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여기에 고부가 가공산업 육성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하고도 조금 연관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 또, 가조에 보면 우리 고추장 불고기 지금 또 축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온천에 오는, 대도시에서 유입하는, 특히 대구에서 오시는 분들, 고추장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이것 할 때 조금, 이 관련을 지어 가지고, 예,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금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팔 수 있도록, 그것 좀 같이 연관을 지어 갖고 하셨으면 싶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493쪽에 보시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이 부분에서 전에 우리 애플 찰플 그것, 또 이리 막,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었는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지금 그것은 아예 없어진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은 그때 그것 되게 간식거리로 굉장히 좋고, 우리 특히 지역의 카페나 각종 행사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만 먹기가 힘들어 갖고 좀 크기를 작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어떻게, 예.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알겠습니다. 크기는.
○김향란 위원 예, 크기를, 이렇게 한입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혹시나, 금형이죠? 그 판? 틀이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금형만.
○김향란 위원 틀 그것을 고려를 하셔 갖고, 아니면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시식회만 하지 말고, 그걸 포장을 해서, 바로 현장에서 판매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면 했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판매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 급식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지.
○김향란 위원 예. 아이들 후식거리로, 이렇게, 한 달에 몇 차례라도 메뉴에 넣으면, 안정적인 또 공급이 될 수 있구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판매 부분할 때 금형, 그것 짤 때, 혹시 ‘거창한’ 이런 상표를 넣을 수 있으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또 그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틀을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웃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말씀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기계나 건물이 다 완료가 되면 등기를 할 때, 사업주 한 사람만 등기를 하면 나중에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군수님하고 공동 등기하는 그런, 그것은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것은 공동 등기는 제가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부기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어떠 어떠한 행위를 제한한다, 그런 부기 등기는 가능합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군수님하고 사업자하고 공동 등기를 하고, 나중에 그 기계나 건물의 유효 기간이 지나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본인이 사업을 변경을 하거나 안 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풀어 달라는, 군수님, 그 등기된 사업을, 등기된 사항을, 풀어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풀어 준다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은요?
(「그것이 부기 등기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이 부기 등기가 맞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그게.
(「내나 그렇게 하는 게 부기 등기입니다」 하는 이 있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러니까 명의 자체를, 공동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보조사업에, 그것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주체.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 연한이 지나면 쉽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할 방법,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애플밥사이더리, 주주 7명에 대한, 안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농지원부.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농지원부, 그것 이 시간 지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아…! 고생 많으십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태경 위원 참 이것 갑갑한데요, 유영재 씨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조사업이든지, 예를 들면 거창에 상당히, 몇 십 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져가서 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견제가 되거나 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구요, 그리고, 계장님? 이 시드르 관련되어서 교육농가, 몇 농가가 교육을 받았죠?
○농산가공담당주사 최남미 2016년, ’17년 해서 저희들이 한 10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굉장히 농가에서 관심이 많죠?
○농산가공담당주사 최남미 예. 관심이 많았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그 농가들이 자기가 직접 시드르를 만들어서, 한번, 실험도 했었죠?
○농산가공담당주사 최남미 예,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 후에 평가가 어땠습니까?
○농산가공담당주사 최남미 다들 맛은 괜찮고 했는데, 아무래도 술을 만드는 기술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그렇죠?
○농산가공담당주사 최남미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김태경 위원 예. 수십 가지 상품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고 있는, 갖가지 사과의 비율, 거기다 오미자도 첨가해 보고, 굉장히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힘을 모아서, 또 시음회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농산가공담당주사 최남미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단돈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라도 내고 투자를 하겠다는 분이 있었습니까?
○농산가공담당주사 최남미 그런 분들은 조금 없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없었죠?
○농산가공담당주사 최남미 예.
○김태경 위원 투자를 안 하려고 하죠?
○농산가공담당주사 최남미 예.
○김태경 위원 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부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죠?
○농산가공담당주사 최남미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지금 군비가, 지특비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각 읍·면에 얼마나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개인 사업화되어 가지고 가고 있는 시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군에서 견제를 하고 의회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에는, 사업의 어떤 시장성이나 성공 가능성이나, 또 지금까지 이 100명 가까운 사과 농가들이 하나의, 사과 판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주력을 해 왔던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창군에서도 그렇고 이 개인 유영재 씨가, 유럽에 가서 몇 차례에 걸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도 다녀오신 적이 있죠?
○농산가공담당주사 최남미 저도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와인 산업은 사실상, 더 이상의 시장성이 막혀 있는 상황이죠?
후발주자로 출발해서는 와인 산업이, 그 애플 와인이 성공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김종두 자! 잠시만요.
○김태경 위원 네. 그러면.
○위원장 김종두 예. 김태경 위원님! 우리 계장님이, 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그 교육을, 최남미 계장님한테 받다 보니까 (웃음).
○위원장 김종두 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저는 그 과정들을 제가 잘 모릅니다. 네.
○김태경 위원 예. 가북 계실 때. 면에 계실 때.
○위원장 김종두 예.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최남미 계장님! 나와 가지고, 예.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태경 위원 그 시장성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인으로써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 원협에서 오미자주나 이런 것을 보면 더 이상의 시장성이 어렵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구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제 맥주하고 같은 유통구조로써, 사업화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가공담당주사 최남미 예.
○김태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가공담당주사 최남미 지금 이제 막 말씀하신 와인은, 이미 기존에 포도 형태로, 포도를 가지고 와인은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구요, 사과로 와인을 만들려면 가당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당을 전혀 하지 않고 사과 과즙 100%로써 할 수 있는 시드르는, 농가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구요, 그리고 시드르의 경우는 저알콜 탄산음료이기 때문에 젊은 층과 새로운 시장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금방 박수자 위원님도 드셔 보니까 맛이 있다라는 평가도 해 주셨는데, 우리 축제 때 시음을 했을 때, 전체적인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산가공담당주사 최남미 만족도는 아주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붙이기로써 만족도를 했었는데요, 예, 굉장히 골고루 다,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지금 수제 맥주 시장도 대량으로 맥주를 유통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너무 제한적이라서, 거창이 이제 수제 맥주 유통 쪽으로 해서 이걸, 시드르를 유통을 시켰을 경우에,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농산가공담당주사 최남미 지금 서울에 팝, 맥주를, 수제 맥주를 파는 곳에도 시드르를 팔 수 있도록 하는 그 라인이 걸려 있는데, 보통 한 케그에 수입은 20리터짜리 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20리터짜리 시드르를 만들려면, 한, 사과 투 컨테이너 정도가 소비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 사업이 된다면, 굉장히 부가가치는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한 몇 년 동안 준비를 해 왔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가공담당주사 최남미 2016년 저희들이 7월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 ’16년 이전에 청년들 중심으로 수제 맥주에 대한 실험들이, 좀 움직임들이 많았었죠?
○농산가공담당주사 최남미 예. 그 부분은 거창에서도, 그전부터 2, 3년 전부터, 2016년, 2, 3년 전부터 수제 맥주를 하기 위해서 축제 때 시음회도 하고 보리도 재배해서 직접 만들어 본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런 기술들이 농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런 성공적인 맛을 낼 수 있는 시드르로 개발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여기 사업에는 세부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 제가 농사를, 사과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농가에서 원한다면 그 농가 브랜드에 또 시드르를 탱크를 보관해서, 여기에서 보관을 하다가 일정 정도 그 농가에서 원하면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농산가공담당주사 최남미 예. 그래서, 사업 이름이 ‘거점’ 사과 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 이 거점이라는 말은, 양조는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거나 장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격품을 만들어내려면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농가들이 원한다면 자기 사과를 가져와서 자기 이름으로, OEM 형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 ‘거점’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일단, 계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사업이기도 하고. 아!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농산가공담당주사 최남미 네.
○김태경 위원 생소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사과 농가를,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와인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조비가, 보조금이 좀 허투로 쓰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도 많이 되는 모양새이기는 한데, 이제 그럴 수에밖에 없는 게, 이 100농가 가까운 농가들이 교육을 받고 참여했지만, 다문 1,000만 원도 투자를 할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부부가, 자기 돈을 갖다가, 그 십 억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흔히 공금 유용이나 이런 쪽으로는 우려되지 않는,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이 사업이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
업무보고 위주로 발언을 해 주시고, 여기 사과를 활용한 복합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위원장 김종두 지난번에 사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 분 위원님들께서, 또 지금 질의를 안 했더라도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차피 우리, 다음에 우리 예산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위원장 김종두 올라올 때 그때 상세하게 좀….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세부적으로.
○위원장 김종두 네. 세부적으로 한번.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네. 세부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위원장 김종두 또 세 분 위원님들한테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김태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이 사업을 언급을 한 것은, 개별적 사업 중에서 20억이라는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걸 제가, 본 위원이 속속들이 분석을 해 봤구요,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배분한, 부담한 금액을 보고, 어머, 이게 한분이, 주소가 같은 분이 95% 이상 이걸 출자를 했고, 어머, 이상하네?, 그래서 그런 거지, 유영재 본인이라서 내가, 본인이 이 거명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 너무 민감하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죄송합니다.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아이구, 예! 과장님!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심재수 위원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이 분위기가, 너무 여기 (웃음) 있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장인가, 지금 내 (웃음), 우리 공동선별 있지요?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심재수 위원 공동 계산제 50% 달성, 이 제도만큼은 마침 좋은 제도는,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좋은 제도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다른, 농협, 군하고 농협연합사업단하고 거점APC, 그 세 개 농협, 이래 만나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가 조금 된 것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지난달에 전 농협 경제상무하고 유통담당자를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참여해라, 앞으로 거창이 살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 왜 농협에서 농가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맨날 욕만 얻어먹고 있노? 이것은, 이 방법은 반드시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지금 연합사업단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식적인 아닌 비공식적으로도 1주일에 한두 번 이상 계속, 이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너거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 제도가 본 위원이 볼 때에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농가들의, 여기에 참여하는 그 의식이 제일 우선이고, 교육이 우선이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다음 농가들이 조금 흡족할 수 있는 그런 무슨 가격대가, 받는 것도, 안 그러면 또 수요처를 다른 데를, 큰 수요처를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농가들이 여기 참여가 되지, 농가들의 참여가 여기 안 되면 이것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것이 농협에서 옛날부터 이런, 딸기 같은 것 이런 것, 본 위원이 농협에 있을 때에도 공동 계산제 이것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농가들의 참여인식이 절대, 그래 아까 여기 좋은 지적을 했지마는, 내 것이 최고다, 저 사람, 장 그런 인식을 해서, 이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 지금.
농가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싶어요, 제가 볼 때에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래서 지금 북부농협에 글로벌 GAP로, 사과 농가 100농가를 지금, 1차 타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상당 부분 교육도 진행되었고 참여하고 싶은 농가만 참여시킬 겁니다.
참여하고 싶은 농가만 참여시키고 거기에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통해서 소득 증대되는 부분들이, 통계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계속 설득을 해서, 이 부분을 농가를 참여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경주나 상주, 이런 데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외압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그럽니다.
자격이 안 되어서 탈락시키면, 왜 탈락을 시켰냐? 거기 넣어주라, 그 누구인고 절대 좀 넣어주라, 이런 외압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외풍 좀 막아 주신다면, 이 부분은 꼭 성공을 시켜야 될 그런 과제로 생각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 정도로 농가에서, 자기 참여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다 하면이야, 이 제도가 얼마든지 정착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조금 인센티브 같은, 그놈을 좀 줘 가지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위원님.
○심재수 위원 예.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래서 공동브랜드 박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지원 부분도, 공선 중심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그것 아주 좋은 제도니까, 이건 꼭, 어찌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여기에 487번에 귀촌 육성 1번지 있죠.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심재수 위원 우리 거창군이 전국에서도 최고 귀촌이 많이, 귀농이 되는 그런 군인데, 여기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3,216세대가 전입이 되었고 인구가 6,060명이나 증가가 되었네.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심재수 위원 아이구…!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귀농이 들어오는 숫자가, 연도별로 봐서 어때요?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보합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많이 좀, 줄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줄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심재수 위원 그래, 준다 하면, 여기에서 와 가지고 정착을 못해서 돌아가는 그런 세대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 세대는 크게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귀농을 하는 기준들이, 전에 오미자가 성공을 했을 때에는 그때는 거창이 상당히 귀농지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귀농지로써 선호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원 발굴,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심재수 위원 귀농인들이 와서 우선 정착하려 하면 당장 수익 나오는 걸 (웃음) 찾다 보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제일 빠른 것, 딸기 오미자 이런 쪽으로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정착이 되려 하면 군에서도 그런 작목 같은 걸 잘 선정을 해 가지고, 귀농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저는 소장님한테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인력이 많이 부족하지요?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보니까 센터 직원들이 상당히 바빠 가지고 업무 파악하기도 그렇고, 또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요즘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까지 다 하시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군에서만 다,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숫자는 부족한데 다 일일이 다 챙기지도 못하고 가끔씩 사고도 터지고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농협이, 전에 군민들이 바라볼 때, 농민들이 바라볼 때 농협하고, 지금 농협하고는 현저하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농협을 관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성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선거직들이 출마를 하고 또 각 부분의 이사분들이 또 농민들 출신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지금 군에서만 다 하는 업무를 농협으로 조금 이관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검토하셔 가지고 조합장님들하고, 검토하셔 가지고, 군에서, 지금 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농협에서 좀 대신 하고, 또 군의 직원들이 또 농협을 관리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가야 되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1,000농가 같으면 1,000농가 다, 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단체로, 농협만 한 네 개 농협이면 네 개, 일곱 개 농협이면 일곱 개 농협, 그런 부분으로 관리해 가지고 나가면서, 또, 군 업무를 줄이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농촌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참조)
!#A4003##236_6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김태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곽승욱
전문위원 , 구본호
전문위원 , 신능호
전문위원 , 박혜진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 강국희
항노화산업과장 , 손병태
농촌진흥과장 , 류지오
농산가공담당주사 , 최남미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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