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0월26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3.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4.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출연안
5.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승강기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6.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9.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제출)
3.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출연안(군수제출)
5.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승강기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군수제출)
6.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제출)
9.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과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승강기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청소년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 동의안 4건의 일반의안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출연안,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3건의 출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 출연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제출)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조례에 보면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하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을 위촉할 때는 어떻게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보통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위원회 자격 요건을 조례로 명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당초에 개정되기 전 조례에는 위원회 자격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삭제가 된 사항은 앞에서 모두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렸듯이 근거나 상위법령에 법에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에 재기재를 못 하다 보니까 방금 이런 위촉사항들이 없습니다.
법에 그러면 위원회 위촉 자격 요건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시장·군수가 위촉을 하는데 부동산 가격 공시 또는 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지역에 사전에 정통한 사람, 그 다음에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해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람, 여기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보통 부동산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래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의무부담금 있잖아요? 군비.
○재무과장 이선우 이것은 지방세 기본법에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이성복 위원 자치단체별로 똑 같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그것은 산출기초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만분의 1.5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세입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 예, 강철우 위원.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출연심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전년년도 해서 만분의 1.5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산정서식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위원님들한테 기본적인 것은 산정기준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전년도 같으면 2015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결산 보통세는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그 당시에 결산액은 213억 1,600만 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213억 1,600만 원 곱하기 만분의 1.5하면 320만 원 나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이런 부분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잘해 주시고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은 전전년도 해서 똑 같은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4년 기준으로 해서 보통세를 기준해서 산정내는 부분이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해서 보통세 이 부분도 좀 정확히 산출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출연안(군수제출)
(10시11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문화관광과장 신판성입니다.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문화재단 설립은 거창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이것을 추진하면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상위법령상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주 신중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전문위원한테 직접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검토보고를 받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설 전문위원 최종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한번 볼까요.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비를 1차년도 보니까 35억을 잡아 놓았네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강철우 위원 2017년도 35억을 잡아 놓았는데 4차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가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왜 안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우리 국제연극제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연극제 보조금이 집행되고 나면 3년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 설립으로 봐야 됩니다. 문화재단 이 자체가 최초 설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최초 설립되고 나서 3년 안에는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술제,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공모사업으로 신청은 꼭 해볼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어쨌든 간에 힘들지만 국·도비 확보하는 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이 오랜 국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 이전에 6대 때부터도 문화재단 설립을 강조해 왔고 의회에서도 그래서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준비가 안 돼서 미뤄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하게 되어 너무 뜻 깊고 반갑게 생각을 하고 문화재단에 보니까 한마당축제하고 연극제하고 우선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대축제에 아림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별개로 합니까, 그것도 여기에 포함시키나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림제는 별개입니다. 아림제, 농산물축제, 이런 부분 사과마라톤 이런 부분도 별개로 뺐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뭘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전체적인 하드웨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부분, 시설부분,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리 퍼레이드라든지, 현재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기반, 다만 소프트웨어 쪽에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떼놓고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공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이성복 위원 그러면 통합한마당 축제로 다 이렇게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별개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지금까지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자기들은 소프트웨어적인 성격, 이런 부분에서는 각 실·과에서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6대 의회에서도 그렇고 문화재단 설립을 하게 되면 진짜 기획전문가까지 영입을 해서 한마당축제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보고자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문화재단 속에 통합한마당축제라고 했지만 아림제 행사라든가, 평생학습축제, 또 농산물 곳간축제 이런 것들은 별개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별개로 운영하지만 지금까지도 뭐냐 하면 자기들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만약에 농산물 곳간축제 같으면 곳간축제를 꾸미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그 영역 자체가 만약에 농산물 곳간축제 같으면 자료만 가지고 오면 그것을 어떻게 꾸며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용역에서 다 했거든요.
그런 역할까지도 앞으로 다 해야 됩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은 그래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주라고 그런다고 해서 시설해주고 그런 것들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큰 의미가 없는데,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축제를 기획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큰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그런 것들이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거기에 보조역할만 해주는 그런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문가도 필요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렇지만 이게 일단 그런 과정도 기획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이런 조언을 줘 가지고 저희들은 문화재단 이게 설립이 되어 있으면 농산물 곳간 축제를 한다고 보면 거기에 관련되는 농민들한테 이런 제안을 해 가지고 이런 이런 것들을 하자, 이런 것을 만들어라, 이런 것을 민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드린 부분은 방금 과장님 옳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평생학습축제라든가, 농산물 곳간축제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문화재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전체 기획을 이끌어 나가고 이런 축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문화재단이.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연초부터 그런 것 준비를…
이성복 위원 이렇게 이렇게 기획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이렇게 바꾸자,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것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시설 해 달라고 하면 해주는 이런 보조역할이 아니고 전체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명실상부한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문화재단이.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지금까지는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서로 토의하고 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1월부터 그 축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하고 기획도 하고 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단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기획도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모든 거창에 일어나는 문화행사를 여기에 다 아우를 수 있도록 결국에는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통합축제 안에서 아림제 위원회 따로 하고 이렇게 따로 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 속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예산편성을 보니까 문화재단 설립하고 나서 예산이 줄어들 것이다. 예산삭감 요인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못하면 예산삭감도 중요하지만 행사자체가 축소화 되어 정말 볼품없는 그런 행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산 삭감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예산절감 효과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칫, 문화재단하고 나서 이런 예산절감 효과를 냈다는 것보다는 문화재단 설립하고 나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도 정말 제대로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 이것을 각인 시킬 게 아니라 질을 높이는 데 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과장님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듣다가 이성복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모든 우리 거창군의 행사는 문화재단에서 전부 다 총괄해 가지고 밑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직 구성을 보면 항상 우리 국제연극제가 말썽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단을 이렇게 설립하게 되었는데 조직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많은 부탁을 드렸지만 국제연극제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또 예산확보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국제연극제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전국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채용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재정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 지역하고는 좀 차별화되도록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지만 공무원들을 5명을 파견시켜 가지고 중요하게 인사라든지, 평가라든지, 또 이사회운영이라든지, 재정집행, 정산하는 이런 부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할 수 있도록 공무원 신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거창문화재단이 설립되어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게 특히 문화센터의 공연행사를 지속적으로 공무원이 해오던 그 인력들을 그냥 그대로 놓으면서 또 전문가들이 더 질 좋고 값싼 공연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 동안에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문화재단 설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미리 설립된 그런 시·군이나 이런 데 가셔 가지고 좀 장·단점을 잘 따지셔 가지고 이렇게 너무 경과를 보면 5월, 6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너무 좀 빨리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좀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 장·단점을 잘 따지셔 가지고 이게 한번 또 설립이 되면 바꾸기도 힘들고 하니까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 마치고 나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 실제 한 번 가보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 데는 법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용역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다 해놓았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맞춰 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문화재단을 이끌어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진짜 적임자를 찾아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이래저래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의회에서 많은 조언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벤치마킹도 한번만 가시지 마시고 보면 전국적으로 잘 되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 몇 군데 가 가지고 장·단점 따져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서하고 정관 내용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용역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정관 내용도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춰서 일부는 변경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직까지 다 완성이 안 되었더라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표주숙입니다.
여기에 구성안을 심의위원회 구성에 15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모집을 한다. 그죠? 10월에서 11월경에.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단위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당연하게 전국단위로.
표주숙 위원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있는 국제연극제 관련된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배제하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당연하게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려고 그러면 좀 배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출연금도 많고 또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그리고 숙원사업이던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제7조 있죠, 제7조, 여기에 위배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규정을 꼭 규칙을 지키셔서 설립을 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저희들 추진하는 데 임원들이 이제 배워 가지고 추진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경력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교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능하면 그 쪽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여기 보니까 회계담당도 있고 그렇네요. 비상근 전문가라면?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제가 볼 때는 거창문화재단의 얼굴 마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전국적으로 명성도 있으면서 또 권위 있는 사업도 하는 그런 사람을 모셔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문화재단에만 상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교수, 학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모시고 온다고 하면 그것을 같이 겸임을 할 수 있도록 비상근 형태로 만든 상태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립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앞에 이성복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박희순 위원님께서도 좋은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문화재단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이렇게 어렵게나마 추진하신 부분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한 만큼 사실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한 5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5억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제연극제도 거의 인건비 한 2억 7,000 이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보면 사업비가 거의 36억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성복 위원께서 이야기를 잘 하셨듯이 통합 한마당 축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녹색곳간, 또 마라톤, 평생학습, 아림제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라든가 이런 문화행사, 이런 부분도 좀 굵직 굵직한 사업들은 다 문화재단에서 컨트롤타워처럼 조정해야 됩니다. 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추진이 되어야 문화재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당연히 저희들, 내년 계획은 사실상 그렇게 못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도도 그렇고 무슨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재단에서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단체에서 행사하는 사업들이 사실상 선거직, 선출직 군수한테 부탁을 하니까 바로 딱딱 자르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지원을 해주려고 보면 또 다른 데 상대적인 비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문화재단에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모든 거창군의 행사에 대해서는 모든 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당연하게 가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내년에 어느 정착기를 좀 거쳐 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가능하면 문화재단에서 모든 행사를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의지가 강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진정성 있게 그렇게 확실하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보면 유사 중복되는 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좀 진짜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 이게 처음 설립과정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꼼꼼하게 잘 챙겨 가지고 진짜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거창의 문화재단 설립 진짜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거창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거창문화재단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승강기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승강기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승강기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승강기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영수 과장께서는 기업유치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감사합니다.
강철우 위원 고생 많은데 제대로 된 알토란 같은 기업을 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입지보조금 지원 조건을 한 번 봤습니다. 3페이지 투자금액 20억 이상이거나 또는 신규 상시고용 10명 이상, 이 두 가지 중에 한 조건만 해당이 되면 우리 군비를 50% 지원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협력업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볼까요? 4페이지에 입지보조금 산출 근거를 해 놓았습니다. 아까 설명 잘 하셨는데 총 입지보조금이 4만 662평이 되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촉진지구에 해당되는 게 한 70% 되면 한 2만 8,000평 가까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비대상이 우리 군비로 한 50% 지원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만 2,198평이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뒤에 보면 군비 연차별 소요예산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이 예산에 보면 우리가 입지보조금은 이렇게 해 놓았지만 시설보조금이라든가, 고용보조금, 고용훈련보조금, 또 이전보조금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뒤에 관련법규가 되어 있죠?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보면 다 조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조건이 되어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할 수 있겠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것은 잘 지켜 줬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기업들이 대부분 보면 입지보조금 이 정도만 하고 그 이외에는 시설하고 입지부분은 중복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10명 이상이 다 포함이 되어야…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이전보조금은 5억 원 초과기준이 되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게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차질 없이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평당 40만 원 하는 땅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에 70% 보조하면 12만 원에 사는 격인데 그러면 그 장치를 예를 들자면 자기 땅을 권리증을 가지고 은행에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은행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할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매번 설명은 들었지만 확실하게 하는 의미에서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여기 규정에 보면 선지원이 아니고 후지원입니다. 투자계약상 이행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돈을 주는 것이고 자기들이 돈을 받고 금방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사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부도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고 나면 근저당 설정을 바로 합니다. 우리가 군 보조한 금액만큼 근저당 설정 특약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이행이 안 될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1순위로 저희들이 법원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전액 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우리가 지원한 금액만큼 거기에다 금액 명기를 하도록 그렇게 근저당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전처럼 90% 지원했다가 군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는 일은 추후에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조치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지금 8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실제 공사는 95% 이상 되었는데 행정상 절차가 좀 미흡해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연장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성복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희망하는 업체가 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 투자 촉진지구로 된다고 70% 보조금을 준다고 봤었을 때는 저희들이 관심업체가 한 20여 개 가까이 있습니다.
있는데 군의회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할 수 없는 또 확정적으로 얼마 주겠다.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계약 형식의 서로 약속만 한 그런 어떤 사항으로 현재 관심업체하고 관계만 가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20여 개 업체가 지금 희망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분양률이 얼마 정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업체는 많지만 여기까지 온 해죽순 업체 거기는 자기들 면적이 한 만 5,000여 평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승강기 이외의 업종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 6만 평 중에 40%는 타업종이 가능하고 60%는 승강기로 채워야 됩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러면 4만여 평 가까이를 승강기업종을 채워야 되는데 20여 개 업체 중에서 승강기업체는 조금 조그마하게 그렇습니다. 뭐 2,000평, 3,000평, 1,000평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만 평 정도는 소요될 수 있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만 평 같으면 한 25% 정도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25%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한 75% 정도에 들어오는 업체를 다시 유치를 해야 된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승강기기업 이 부분은 찾아서 나서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일반 산업단지 안에도 보면 승강기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승강기업체는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소규모로 다 되어 있어요?
소규모로 되어 있어 업체가 많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원조건을 군비를 어떤 데는 도내에서 오는 데는 군비 70%까지 지원을 하고 전체를 지원을 하고 또 경남도 내라도 조건이 하나만 충족되는 데는 또 군비 50% 또 지원하고 그리고 경남도 외에서 오는 여기도 군비를 30%를 지원합니다.
대대적으로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전체 예산을 볼 때 지금 추경예산을 세워 놓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상 보면, 그렇잖아,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그래서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반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우리 군비가 물론 승강기전문단지를 유치해 놓고 또 기반조성을 해놓고 기업유치를 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건들을 좋게 해주는 것 같은데, 당위성은 맞고, 또 이렇게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옆에 있는 기반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일반산업단지하고 승강기전문단지를 연결해 놓았는데 승강기전문단지 진입로가 지금 계획은 되어 있고 보상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거창대학교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변전소로 나와서 승강기전문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4차선 공사가 지금 추진이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이것도 연계를 해서 부서 간에 이런 기반조성을 잘해 놓았다는 이렇게 상품가치를 높여야 되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업지원과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맞는 말씀이고 지금 변전소 있는 데 거기에서부터 불고개 그 쪽은 지금 지방도입니다. 그 부분이 예산확보가 도비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관련부서, 도의원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좀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구간에는 도로폭이 굉장히 그래도 넓은 편입니다.
넓은데 지금 김천동에서 나가는 남상까지 나가는 도로가 만약에 진입로를 하려고 그러면 좁아요.
좁아서 거창대학교에서 변전소 있는 데까지만 일단 뚫어 놓아도 상품가치는 지금보다는 월등히 나을 것입니다. 어디 가서 홍보하기도 좋고 그죠?
기반조성도 같이 겸해야 된다. 돈으로만 지원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4차선을 뚫어서 그것도 좋고 그런 것도 홍보효과가 돈으로 지급하는 것 못지않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간 업무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원시스템 있죠? 일반산업단지하고 승강기산업단지하고 분양을 다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동원시스템이 맨 처음에 자기들이 분양을 하면서 우리 거창군에서 입지보조금을 90% 지원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 자기들 자회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부분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을 동원에서 그렇게 하지를 않고 땅을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그 때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을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그 업체에 형사적인 부분으로 되었고 관련 공무원은 징계를 받은 그런 사항으로 그 부분이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산양에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양에서 몇 만 평 정도 분양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자기들 실수요니까 30%니까 만 7,000여 평 가까이가 산양의 분양책임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또 이런 일로 해서 결국은 동원시스템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산양에서 분양한 부분에서는 책임지고 자기들이 좀 분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독려를 좀 해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분양가가 40만 원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군에서 또 떠안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승강기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제출)
(11시21분)

○위원장 변상원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입니다.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보면 거창국민여가캠핑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 수탁자 수입에 대해서 연4회 878만 원을 해 놓았는데 이게 1회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연간에 878만 원을…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연간에 878만 원.
박희순 위원 이것을 보면 2014년도부터 이것을 체결해 가지고 계속 보면 국민여가캠핑장이 갈수록, 우리도 이것을 한번 예약을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들거든요. 항상 전부 다 많이 몰려 가지고, 이것을 보면 지금 878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이번기회에 새로 협상을 해 가지고 납부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4조에 보면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당초 설치해서 평정가격이 8척 7,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상에 1,000분의 10을 하기 때문에 878만 원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법적으로는 그런데 국민여가캠핑장이 갈수록, 해가 거듭날수록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수익금이 그만큼 발생을 하면 수익금에 대한 것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월성창의과학관 이것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잖아,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박희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창의과학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여가캠핑장도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창의과학관에도 예산지원을 하는데 수입이 많은 여기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제가 이제 검토를 했는데 16페이지에 보면 여가캠핑장 수입현황이 지금 3년 동안 2억 754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약금이라는 게 실수입금입니다. 1억 6,000 정도가 되고 차입금은 흥사단에 돈을 가져오는데 제가 이것을 뽑아보니까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수입현황은 지금 현재 2017년 7월까지가 2억 7,554만 원이고 지출현황을 보면 3년 동안입니다. 인건비가 6,810만 2,000원이고 시설보수 및 유지보수비가 286만 6,000원, 운영비가 1억 700만 원 정도이고 차입금 상환이 2,356만 5,000원이 되고 그래서 계가 약 2억 238만 9,000원이 되는데 2016년 7월까지 하면 500만 원 흑자가 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7∼8월 성수기 때 벌어 가지고 나머지는 손님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차입금을 흥사단 본사로부터 돈을 빌려 가지고 옵니다.
빌려 가지고 와 가지고 차입금 상환하고 그러다 보면 연말에 가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매년 차입금을 받아와 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들도 사용료를 878만 원을 내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어 가지고 계속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국민여가캠핑장하고 우주창의과학관을 같이 운영을 하니까 과장님이 수입 지출을 해 가지고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다른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주창의과학관에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고 또 창의과학관에서는 수입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수탁기관을 3년에서 왜 4년으로 늘린 것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법상에 4년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제 저희들도 청소년수련원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수입이 안 되고 돈이 많이 안 되는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에 입장료 수입이 한 5,000만 원 정도 군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되고 있지만 여가캠핑장은 1년에 계속 1,000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운영비 지원은 매년 2억 3,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보면 인건비가 거의 54%, 제세공과금 9%, 프로그램 운영이 18%, 기타관리비 등이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니까 전문적인 천문학과 출신들이 있어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게 돈은 2억 3,000만 원 주고 수입은 5,000만 원밖에 안 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국민여가캠핑장 이런 것을 좋은 시설을 해놓고 여름에만 이것을 이용할 수 있고 가을이나 겨울에는 이용할 수 없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더 좀 사람들이 겨울에도 겨울 나름대로 거기에 또 그게 있으니까 테마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시설을 그러면 이렇게 놀려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 분들도 겨울에도 요즘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고 별보러 오시는 분이 많은데 그 만큼 수요가 안 되니까 다시 난방도 해야 되고 인터넷, TV선, 이런 것을 다 연결을 해줘야, 한 팀이 들어와도 다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오히려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흑자를 내야 되는데 적자를 낸다고 하면 뭔가 다른 방법이 그러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겨울에 다른 대회를 유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일단 사람들을 월성청소년수련원에 와서 머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도 해 보시고 또 정산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따져보시고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월성우주창의관 것은 들어오는 인원하고 입장료 금액이 있기 때문에 체험금액하고 숫자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강철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순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이렇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월성창의과학관에 보면 매년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운영 실태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유료 관람이 있죠? 2014년 기준하고 2015년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3,72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에 따라서 3,728명이 증가되면 그에 따라서 보면 수입현황이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아, 그것은 계가 5만 4,000이고 유료관람이 2014년에는 1만 7,000명, 2015년에는 2만 1,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2014년 유료관람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 7,366명 아닙니까?
또 2015년도에는 2만 1,094명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3,278명이 증가된 부분 아닙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증가되면 당연히 2015년도 총 수입금에서 또 늘어난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2014년하고 2015년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2014년에 보면 실입금액이 5,390이거든요. 2015년도 3,278명이 증가되었는데 그 만큼 실입금액이 많아야 되는데 더 줄어들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이 부분은 감면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을 정해 가지고 무료개방을 한다든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단체로 오면 50% 할인하고 이런 부분이 감면액이 한 833만 8,000원이 감면이 되는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카드 수수료는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요즘은 현금내는 것보다 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카드를 긁으면 카드 수수료를 카드사에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감면액이 2015년도에는 833만 8,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는 전혀 카드 감면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카드가 아니고 위에 감면액이라고 하는데 2014년도에는 저희들도 문화관광과에서 관내에 있는 관광시설에 대해서 무료로 개방을 하고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2015년부터 이렇게 감면이 실제 들어오는 인원은 증가되었지만 감면을 시켜 버리니까 금액은 줄어들고 이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마다 지금 적자폭이 1억 7,600만 원이 발생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사실 이 쪽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파견 나가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다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은 정산할 때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 정산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16쪽에 한번 볼까요. 국민여가캠핑장 박희순 위원님, 참 잘 지적을 했습니다.
해마다 보면 수입을 보면 2014년부터 해서 6,000∼9,000만 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차입이라는 것은 빌린 것이거든요.
빌린 것을 갚고 나서도 순이익이 거의 매년 해마다 6,100만 원 정도는 수익을 낸다는 결산서거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게 보통 우리가 장부정리를 하면 실제로 돈 받는 것도 있고 차입을 해 오는 것도 자산으로 잡아버리거든요. 실제로는 마이너스인데 통장상으로는 플러스가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차입을 수입현황에 잡았지 않습니까?
잡은 부분에서 빼면 예약금이 이익이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내면 6,100만 원 정도로 수입을 내고 있는 뜻이거든요. 차입금 빼고 나면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연 납부를 878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5,3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수치로 이야기를 하면.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거기에서 지출현황을 표를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출은 제가 한 번 볼게요. 현재 국민여가캠핑장 근무인원이 1명입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 얼마 지급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인건비가 2015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 그 정도이고 2016년 7월까지 지금 한 1,300만 원 나갔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금 이런 사항에서 다른 부분에 한번 보세요. 주요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다 우리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에서 난방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에 조금 들어갈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거기에서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게 운영비가 최고 많이 들어갑니다. 보면 운영비가 3년 동안 한 게 1억 7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강철우 위원 연도별로 해 보세요. 연도별로 하면 예를 들어서 5,300을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은 3년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이것도 데이터를 내가지고 진짜 이런 5,300수익이 된다고 하면 이 수익하고 사실 우리가 매년 1억 7,000이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자 폭을 감소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여가캠핑장 같은 것은 면사무소에서 직원들 파견 나가서 관리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굳이 왜 위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반시설 다 되어 있겠다. 운영비, 자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도 마찬가지로 입찰가격 및 협상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진짜 잘 해서 집행부에서 타당성조사라든가, 현지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이게 맞는가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고 이렇게 위탁을 해야 되지, 그냥 던져 놓고 뒤에 가서 결산만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래서 어제 제가 질의답변 때문에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영수증하고 인원하고 이게 카운터가 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제 보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연말 되면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흥사단에서 다시 차입을 해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개략적으로 다 보고 왔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이성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운영비 지원하는 것 매년 얼마라고 그랬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2억 3,000입니다.
이성복 위원 2억 3,000이죠? 지원을 어떤 근거로 하죠? 거기에 필요한 사항만큼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이렇게 계상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지장없게끔 해주는 것이잖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인데 물론 흥사단에 차입을 해왔지만 우선 실금액이 없기 때문에 차입을 해온 것이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위원님, 그것은 창의우주과학관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창의과학관하고 여가캠핑장 지금 흥사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2억 3,000…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것은 창의과학관만 2억 3,000.
이성복 위원 그러면 창의과학관에 2억 3,000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적자가 나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금 거기는 입장료 수입이 군에 납부하는 게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성복 위원 뒤에 운영 성과에 보면 5,0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러면 국민여가캠핑장은 6,000에서 9,000 수입이, 실제 운영비하고 하는 게 얼마 들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운영비하고 들어가는 게 지금 보통 연간 보면 7,000에서 한 9,000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적자도 아니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래서 어제 통장을 봤습니다. 통장을 보고…
이성복 위원 아니 연간이든, 7∼8월 성수기든 이런 것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산상으로 봤을 때 6,000에서 9,000의 수입을 올리는데 운영비도 한 그 정도 든다 이 말씀이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적자 운영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금 올 7월까지는 3년 동안 500만 원 흑자가 나왔는데…
이성복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철우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운영비를 이렇게 매년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적자운영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점이 좀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필요한 만큼 우리가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흑자도 아니고 적자다. 적자운영하는 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전임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것도 공무원을 파견해서라도 직영하는 방법도 한번쯤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실질적으로 창의우주과학관은 운영비는 직원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 분들은 또 다 천문학과 나와 가지고 이런 전문성이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2억 3,000 중에 인건비가 54% 되고 이러니까 인건비 비중이 가장 많고 안에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게 4D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도 시켜야 되고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여가캠핑장은 저희들이 지원은 안 하고 자기들이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우주창의과학관은 지붕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
이성복 위원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에 적자, 흑자 그런 것을 떠나서 적자를 내더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편의제공이라든가 도움이 되고 하면 적자도 해야 되죠?
그런데 여가캠핑장을 운영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적자운영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특별한 목적이나 그런 게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해 가지고 청소년 이용시설로 분류되어 청소년 이용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수요예측이 조금 안 맞기는 안 맞았는데 북상 쪽에 보면 워낙 펜션하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게 시설도 작고 이렇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요예측이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 안 되더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이용시설을 제공해서 군민들의 여가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목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꼭 수익을 발생해야 된다면 장소가 적어서 안 온다든지 뭐 하여튼 적게 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것을 개선한다든지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현재대로 그대로 두고 적자운영 되더라도 어떻게 계속 운영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국민여가캠핑장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적자를 내면서 실제 투입한 비용이 8억 7,000 정도 나왔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나오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서로 흑자를 낼 수 있는 방향하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하고 월성창의과학관하고 캠핑장을 서로 연계를 시켜 가지고 수련원에 온 학생들은 무조건 창의과학관에 가서 관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관람료가 나오는, 연계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여가 캠핑장이 상당히 좀 그 당시에 캠핑이라는 게 굉장히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펜션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실질적으로 가격도 비쌉니다. 여기가, 보면 캐빈 이런 게 11만 7,000원 이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성복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흑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당초 목적대로 취지대로 운영되려고 그러면 어떤 지금 잘 운영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위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래 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어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보완해서라도 꼭 흑자를 안 내더라도 우리 군민들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장소로 만들든지, 그런 게 되어야 되지, 무조건 적자내고 어떤 조건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운영상의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 같으면 차라리 직영이라도 해서라도 운영비를 절감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군민여가캠핑장이 기반시설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금액이.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8억 7,000만 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 당시에 시설이 완료되고 나서 평가를 한 것이 8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은 뭐냐 하면 보세요. 주요시설이 캐빈하우스 4층, 방갈로 해서 이 시설이 다 들어간 투입비가 8억 7,800입니다.
그 부분에 의해 한 부분이 878만 원 아니에요. 이것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군에서 다 8억 7,800만 원을 지원해 준 시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적자로 잡아 놓아요?
이 부분에서는 수입이잖아요? 다른 것 차입은, 그대로 순수수입이 뭐냐 하면 2014년도 5,600, 2015년도 6,600, 그렇게 해서 거의, 이것은 순수수입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취지를 알아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8억 7,800에서 손실이 되었다는 부분은 안 맞거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수입현황은 자산은 포함이 안 된…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임대계약을 할 때 이 시설에 대한 부분에 계약할 때 1,000분의 10해서 878만 원 부분 아닙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이것은 시설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맞습니다. 그게 사용료.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 만큼 수익을 냈으니까 이 부분 만큼은 우리가 적자 폭이 한 1억 7,000 되니까 그러면 여기를 해서 한 5,000을 하면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느냐, 안 그러면 여가캠핑장 만큼은 순수하게 북상면에서 위탁을 해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관리해도 이 사업은 기반시설 되어 있겠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아까 2억 3,000 부분은 월성우주창의과학관에만 지원하는 것이고.
강철우 위원 예, 내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에 지출현황을 보면 수입현황은 지금 2억 700만 원이 나오고 지출현황은 올해 7월까지로 보면 인건비가 6,810만 원이 나갔고 시설유지비가 286만 6,000원이 나갔고 운영비가 1억 785만 원, 차입금 상환이 2,356만 원 해서 계가 2억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익과 지출을 보면…
강철우 위원 차입금 상환이 얼마라고 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2,356만 5,000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3년 동안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여기는 보세요. 여기 차입금 상환이 4,600 아닙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아직 차입금 상환을 다 못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렇게 해도 그런데 차입금 2,300 같으면 더 수익이 많이 발생하죠? 이 계산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 자료가 안 맞다는 뜻이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수입현황은 돈 들어오는 것하고 차입을 하면 그게 총 수입이 되고.
강철우 위원 차입금이 지금 4,600 안 되어 있습니까? 차입금이 이 부분 4,600 되어 있으니까 2014, 2015, 2016 7월까지 차입금이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뭐 2,300 얼마를 이야기를 합니까? 4,600만 원 되어야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러니까 아직 빚을 다 못 갚았다 그 말입니다. 흥사단에 돈 빌려온 것을.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자료로 봐서는 안 맞다는 뜻이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출 현황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갔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위원들은 이것 자료 보고 우리가 지적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 자료가 안 맞다고 하면 어떻게 통과를 시키겠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지출현황에 대해서는 이 부분 넣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수입도 엉터리고 다 엉터리면 어떻게 여기에서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2,300이고 여기는 4,600이고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러니까 차입금은 수입은 현재 4,600만 원을 빌려 왔고…
강철우 위원 차입금은 말 그대로 빌린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 다음에 차입금 상환한 게 2,356만 원만 상환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도 2,300만 원 차입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식사를 하고 속개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을 먹고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식사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하다가 점심시간이라 식사를 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장시간 소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국민여가캠핑장 이 부분은 운영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잘 해서 전수조사도 좀 하셔 가지고 투명하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청소년문화의집 보면 수탁기관 신청을 보면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몇 개의 수탁기관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금 거창에는 두 개 기관입니다. 흥사단하고 YMCA 두 개 기관입니다.
박희순 위원 수탁자의 자격을 보면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을 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이런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흥사단에서는 이용시설을 운영하고 또 YMCA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여태껏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개모집이 아니고 두 단체에서 하나씩 나눠 먹기식으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 동안에 YMCA에서 16년을 운영해 오면서 소장님이 보시기에 느끼신 장·단점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점으로서는 이 분들이 장기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노하우하고 전문성 축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실효성은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전체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1억 4,440만 원을 연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관장의 인건비 3,4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공공성이라든가, 행정업무 추진은 용이한데 단지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부족과 공무원 배치에 따른 인력운영 등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지원내역서나 정산서를 보면 2013년도에는 인건비가 14%, 2014년도에 61%, 2015년도에 60% 이렇게 인건비는 늘고 있는데 청소년 프로그램비나 사업비는 보면 항상 그 자리이거나 줄어들고 이렇거든요. 이 부분은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 부분이 아무래도 YMCA에서도 금액이 조금 적다라고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호봉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군에서 운영비는 1억 4,400이지만 보조금이 운영비나 프로그램비 3,200인가 더 나가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돈이 1억 7,000이 넘고 자기들 자체사업하면 돈이 연간 한 1억 9,000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6년 동안 해오면서 물론 전문적인 그런 노하우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쯤은 이 부분을 한번 직영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직영 요구가 4번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16일 총무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때하고 17일날 예결위, 그 다음에 23일날 강철우 위원님께서 206회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도 있었고 올 6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것을 직영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도 있었고 당시에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우려되는 게 직영을 하게 되면 조금 청소년들한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좀 소홀함이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도 직영을 하게 되면 관장 인건비 3,400만 원이 절감이 된다 했는데 물론 그런 예산 면에서도 있겠지만 직영하라는 부분은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공공성, 신뢰성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직영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직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대답 중에 프로그램 운영 관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은 교촌에 있는 거기에서 같이 겸해서 하시면 안 될까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게 법적으로 저희 수련관에는 청소년지도사가 5명이 있어야 되고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류하는 부분은 교류가 되겠는데 거기를 줄이고 이쪽을 하면 청소년수련관에 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애로점은 있기는 있겠는데 그래도 청소년문화의집에다 1명 두고 지도사 자격에 준한, 1명 두고 교류를 해서 그렇게 하면…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법적으로 3명이 있어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문제는 지금 현 양동인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할 때 직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제가 그 부분은…
이성복 위원 공약사업집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직영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담당과장님께서 직영으로 하겠다라고 확답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현 집행부의 수장인 양동인 군수도 직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위탁운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제가 군수님 공약사항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전임 소장님께서 답변을…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 운용 애로라든지, 그리고 청소년지도사들이 거창을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촌 지역이 되어 도시에 살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청소년수련관에도 5명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을 못 구해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공무원만 나가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단지 관리인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이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탁하는 쪽으로 했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 전에 담당하셨던 과장님이나 군수님인들 그런 것을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책임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거나 군수공약사업으로 넣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것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복 위원 분석을 해본 후에 직영이 좋겠다는 결론 하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꾼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제가 7월 20일자로 평생교육센터로 와 가지고 지도사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여태껏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해 가지고 상도 많이 받았고 프로그램 우수상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직영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하던 프로그램들이 다 중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이래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분석을…
이성복 위원 소장님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직영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직영해서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다른 어떤 데보다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영하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지, 한 사람 구하지 못한 이유 그런 이유 때문에 직영을 한다고 그랬다가 위탁을 한다. 이런 것들은 맞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분석을 한 후에 수장인 군수도 그렇고 담당 과장님도 결정을 그 때 직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갑자기 바꾼 이유를 제가 물었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압이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의구심도 좀 생기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위탁보다는 직영이 좋다라는 평가 하에 과장님도 답변하셨을 것이고 군수님도 공약사업으로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기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문화의집도 분소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성 측면, 그리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 위탁동의안에 대해 부결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박희순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순 위원의 부결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순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박희순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
박희순 위원 예, 장학회 목적은 사실 지역인재 발굴과 양성,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회가 설립된 초기에는 기관단체나 우리 군민들로부터 좀 관심을 많이 받아 가지고 조기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국이 생기면서 우리 장학회가 모금활동이나 기부금 이런 게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장학금도 혜택도 적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동안 사무국에서 하면서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폐지를 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학금 문제는 계속 연중 장학금 모금을 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물론 금리가 낮아져서 그런 부분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같은 군에서 아림1004운동하고 장학금하고 두 개 기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학회가 뒤로 좀 물러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2년 반 정도 되었는데 장학회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아림1004 못 지 않게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또 담당계장님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학회도 분할하는 그렇게 기부하는 게 있다고, 아림1004는 보통 구좌로 하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박희순 위원 한 구좌에 얼마씩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장학기금도, 사실 장학회는 돈을 내려고 하면 진짜 100만 원이라든지, 많은 돈을 기부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적은 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기관단체장들이나 단체 모임 또 여성협의회 이런 데도 좀 가서 우리 장학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좀 많이 도와달라고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찾아 가셔서 홍보도 하시고 얘기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장학회가 좀 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각 단체라든지,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장학기금 모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장학기금이 자꾸 이자율도 적고 기부도 적다 보니까 장학회에서 하는 사업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 장학회가 활성화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쓰시네요. 장학회 출연금 때문에 우리 박희순 위원님께서 모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을 또 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사진 있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전에는 제가 당연직으로 해서 군의회에서 이렇게 당연직으로 군의원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당연직이 없어졌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저도 오고 나서 보니까 이·감사 해 가지고 총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올해 4분이 신임 이사·감사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의장할 당시에 당연직으로 상임이사로 잠시 장학회를 맡았었거든요.
그 이후에 현 군수님이 오시고 나서 함께하는 거창 대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거창신문 대표 이렇게 3분을 이사를 제가 선임하고 그 다음부터 회의에 참석을 못 했는데 이 3분이 들어왔고 한 분은 또 누가 추가로 들어왔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감사에 표정숙 YMCA…
이성복 위원 YMCA이사장 들어왔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서 군의회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겸직 등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과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결과에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장학회 이사를 겸직이 불가하다는 이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수당 안 받아도 그래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게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미리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그런 통보는 하셨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왜 의회사무과에서는 전달을 안 했지?
아니 그 동안에 당연직으로 있던 이사가 안 되었으면 이런 이런 이유로 이사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야기가 미리 알려 줘야 되는 부분이고 외부에서 4명이 들어오면서 당연직에 있던 위원이 없어지면 없어진 이유가 명확히 밝혀져 가지고 전달되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 부분은…
이성복 위원 그 부분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이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사가 누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것을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장학회 기금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장학회 기금이 모 은행에 지금 기금이 적립되어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데 제가 상임이사하면서 대리하면서 장학회기금을 적립하는 기준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장학회 기금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장학회에 기부금을 많이 내는 단체에 많이 주고 싶다. 점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행정에 다른, 우리 행정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은행에 밖에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것을 좀 고집을 했었는데 거기는 못 주겠다. 조금이라도 더 주는 데 그리고 장학회 기금을 조금이라도 더 낸 은행 쪽에 줘야 되겠다.
순수한 장학회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 이사 분 몇 분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계속 고집을 하더라고요. 은행을, 금리가 좀 낮더라도, 기금을 좀 덜 내더라도 거기를 줘야 된다. 이런 고집을 하시는 분이 이사들 중에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장학회 이사로서 맞지 않잖아, 그죠? 장학회 기금을 한 푼이라도 더 적립을 해서 한 사람이도 더 수혜자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사회의 의무이고 책무인데 그런 것까지도 은행에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관여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선임하는 것도 상당히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에 하셨던 분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분들이 많이 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사로 계속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이렇게 해서 야기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사선임을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뒤에 몇 분들 이사로 선임되신 분들 중에도 저한테 이사 선출되는 것도 모르고 왔다는 이야기도 그 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장학회가 운영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사 문제를 제가 거론한 것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이사 선임할 때 정말 장학회에 관심이 많고 그런 분들로 좀 선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아까 박희순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거창은 아림1004운동 때문에 장학회 기금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희순 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소계좌로 운영하는 쪽으로 장학회 기금을 후원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향우회 조직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상임대표로 있을 때 요식업조합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절충을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임기가 끝나서 말았는데 후원업체 해 가지고 하면 손님 한 사람 들어오는데 얼마씩 적립을 해 준다든가, 이것도 요식업조합에서 해주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같이 좀 절충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보면 장학회 수혜자들 있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수혜자들이 소액으로 한 달에 1,000원이면 1,000원, 만 원이면 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기금으로 내 놓는 지자체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동원해서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보태서 큰 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안을 꼭 우리 출연기금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어차피 군에서 직영을 하니까 그런 안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여튼 위원님 뜻에 충분히 맞게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요식업조합도 그 때 회장님도 동참을 하시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셨거든요.
그것도 같이 절충을 해서 장학회 기금이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수혜자가 많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 동의안(군수제출)
(13시56분)

○위원장 변상원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담당 부서장인 최종승 소장님이 상중이기 때문에 제가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이성복 위원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구대회 유치 이게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네,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전 대회는 어디에서 치러졌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전 대회가 하동군.
이성복 위원 하동이죠? 하동에 대회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1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1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1억인데 군비 부담이 얼마였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8,000으로 했습니다. 도비 2,000 받고.
이성복 위원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 군비만 1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도나 중앙에서 받을 수 있는 몫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 부분 도에다 물어보니까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신청을 해 놓았다고 그럽니다. 신청은 해 놓았는데 통상적으로 그게 얼마가 내려올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려오면 그것도 부담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앞전에 대학연맹 유치 동의안이 와서 의회에서 부결하면서 그 때도 자체 군비만 가지고 행사를 집행하겠다. 그래서 부결되었습니다.
이번에 똑 같이 배구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1억, 자부담 500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또 이번에도 군비 전체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거창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도 낮고 세입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교육도시라는 거창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도 못 주게 되어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 실정인데 대회 유치를 하면서 전액 군비로 부담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대회나 전국대회 이런 도대회 같은 경우는 도비나 국비가 좀 배정이 되어 군비 부담이 좀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 부분이 연맹에서는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전국대회는 다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데 다만 그 재원 구분을 도비 받는 데도 있고 전액 시·군비로 부담하는 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으로 해서 도에다 요청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같이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마케팅 담당을 앞전에 조직개편하면서 신설을 했는데 전국에 각종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자, 그런 차원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어린이, 특히 초등이나 중등 정도, 고등학생까지도 괜찮은데 이런 대회는 가급적이면 많이 유치를 해 가지고 숙박업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많은 활력을 불어넣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저도 실장님 생각에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비만 가지고 치러지는 대회들은 앞으로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국·도비 확보를 해서 군비 재원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유치를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부분 재원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이런 대회를 개최한다고 도비를 무조건 몇 % 주십시오. 하는 것은 도 단위에서 생각할 때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창군 너희만 특별하게 그렇게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동 케이스가 그런 게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례를 들면서 하동도 똑 같은 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그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 군도 그렇게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해당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은 맞습니다. 맞고, 좋은 사업인 것은 맞는데 단지 군비예산만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마치 유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도비가 확보될 수 있으면 최대한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는 부분에서 도비 확보를 해서 포괄적으로 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언제쯤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도에도 조금 있으면 당초예산이 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비가 일정 부분 그런 류의 도비가 확보가 되면 또 각 시·군에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아마 적정하게 배분을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각별하게 쓰면 도 다른 시·군보다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더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시합이 왔을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도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한번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군비 좀 아끼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비를 좀 가지고 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자기들이 집행하려는 부분에 보면 플래카드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것도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3.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4.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출연안
5.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승강기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6.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9.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 동의안
10.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최종설
○출석공무원(5인)
  재무과장이선우
  문화관광과장신판성
  기업지원과장임영수
  평생교육센터소장유태정
  기획감사실장임영만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