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1월03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민원봉사실
0 행정과
0 기업지원과
0 재무과
0 복지정책과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0 평생교육센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기업지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앞으로 부서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지금 국가추경 예산이 91억이 보통교부세로 내려왔죠?
2회 추경을 하고 남은 돈을 지금 재난 예비비로 18억을 지금 해 놓았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재난 예비비가 연도가 보면 11월, 12월 두 달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40억 정도가 충분히 있고 이 부분에서 또 재난 예비비로 18억을 책정했는데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재난 예비비는 법상 얼마까지 하라는 게 제한…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이고 이것은 어차피 여기 있는 재원 자체는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민원 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재난예비비로 책정한 부분은 사실 우리 의원들이 11명 됩니다.
11명 되는데 민원숙원사업이 30억 가까이 깔려 있어요. 이런 부분에 사실 이런 예비비를 의원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남았다고 해서 예비비로 잡고 기존에 있는 240억도 있는데 이렇게 예비비로 책정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그것은 우리가 예산운용의 전체적인 면을 봐야 되지.
강철우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봐야 되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일단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예비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강철우 위원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예비비를 사업비로 써야 되지, 예비비로 지금 충분히 예비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회 추경에서도 각 부서에서 다 요구를 받았고 그것을 다 반영을 했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이 곧바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 때도 얼마든지 가용한 재원입니다. 이 부분은.
강철우 위원 당초 재원이지만 어차피 또 이월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이월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또 안 쓰면.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란 말하고 이월이라는 말은 개념은 좀 다르고…
강철우 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예산 전체 운용의 어떤 그런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강철우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그 정도 이야기하고 예.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봉사실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쪽에 중간에 전입정착금 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총 이게 450세대가 전입을 했는데 그러면 주로 어떤 세대들이 전입을 합니까? 우리 거창에는.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전체적으로 귀농·귀촌이 좀 많고 주로 그런 형태의 인구증가가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러면 정착금을 지급하고 나서 또 다시 전출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착금을 받고 전출을 할 때는.
○행정과장 이화기 전입 정착금 지원 조건이 전입일 기준으로 다른 데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우리 군에 전입했을 때 전입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지급을 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3년까지 있어야 그러면 3년을 안 있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이화기그러니까 거창에 오기 전에 다른 데 주소지에 있을 때 3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거창군에 왔을 때 전입신고 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정착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에 전입을 해 가지고 6개월 있다가 정착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정착금을 받고 나서 우리 거창에 한 얼마 정도 있어야 전출을 할 수 있어요?
○행정과장 이화기 사후적인 그런 측면은 다 할 수 없는, 행정의 한계로 인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못 챙기고 있는데 저희들이 6개월만 근무해도 거창에 완전히 정착을 할 수 있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로 기간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서 들어 보니까 우리 거창전문대학이나 승강기대학에 있는 전출입하는 학생들이 혼자 오기 그러니까 부모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면 놔두고 엄마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이것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물론 거창에 와서 학교를 다니니까 또 그렇게 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전입해 가지고 6개월이 되면 지급을 하지만 전출할 때는 그래도 일이년 있다가 전출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6개월 있다가 받고 또 조금 있다가 옮겼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과장 이화기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나가 볼 부분 같은데 챙겨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군의 행정을 가지고 논다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아무래도 그런 게 극히 일부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챙겨 나가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기업지원과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워님.
강철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0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증감 사유가 2016년도 회기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한다는 뜻이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앞에 2015년도 결산할 때 남은 순세계 잉여금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 820억 가까이 되죠? 순세계 잉여금이.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것은 기타특별회계, 산업단지 특별회계.
강철우 위원 예, 특별회계는 260억이 되고 그 중에 9억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보면 이것은 당초 예산에 2016년도 본예산 잡을 때 당초 예산에 잡아 가지고 1회 추경이라든지 할 때 예산을 9억을 잡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제 몇 달도 남지 않았는데 9억을 잡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일단은 이 부분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올려놓고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산 집행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성립해야 되고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예비비나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도록 예비비로 놔두면 뭐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해외무역진출 및 투자유치 추진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중국투자자들 유치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중국 투자유치 이 부분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좀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했는데 이게 참 마음대로 잘 안 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진행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 죄송합니다.
이성복 위원 그 당시에는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에는 투자유치가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투자유치 행사운영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는 그렇게 된다고 청사진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었는데 갑자기 안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의 의지력 부족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관련 공무원 교류도 하고 했는데 투자유치 사업가들이 현지 우리 거창에 와 봤습니다. 와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도 하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투자가치가 없는 것으로 자기들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저는 또 다른 방향으로 봅니다. 그 당시에 지자체 단체의 장의 그런 투자유치에 대한 열망, 열정 그런 것 때문에 그 때는 청사진이 거의 그려졌어요.
거의 다 됐다시피 했었잖아요? 다 됐다시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포커스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조온천이 광대고속도로 확장준공이 끝나고 나서 거창의 대안은 가조라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조 지구를 개발해야 되는데도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현 집행부는, 거기에 따른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이후에 뭘 했죠? 중국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중국에서는 그 이후에 저희들하고 전혀 연락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뭐 했느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 쪽에서 의지가…
이성복 위원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해 보셨어요? 중국도 한 번 가보고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 쪽에서 왔다 가고 나서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락도 되지도 않고 투자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사항이지 저희들이 투자 의지만 보였다면…
이성복 위원 그러면 그 때는 왜 그랬어요? 작년에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대한민국에 한번 서류상, 이런 것만 보고 와 가지고…
이성복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다시피 작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집행부에서 의회에 동의를 얻을 때 예산승인을 받으러 왔을 때 이야기가 완전 청사진이었습니다.
거의 다 됐다시피 했어요.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그 때 교류도 서로 굉장히 왕성하게 했고 그것을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때 그 분들이 왔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아, 이것은 정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 반대 없이 예산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승인 받아 놓고 나서 이제 와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 하겠다. 추경에 삭감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맞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적극성을 보여서 투자유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 동감입니다. 진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외국 투자유치가 조금만 길만 보이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예산도 편성해서 하라고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쉬운 것 같으면 누가 못해요. 어려운 것을 해 내는 게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이렇게 예산 삭감되지 않도록 정말 그 부분에 큰 성과는 아니더라도 소규모의 성과를 내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추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변상원 예,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위원장 변상원 예,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복지정책과장 박완묵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12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2억 1,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서비스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서비스대상자가 일부 요양시설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 비해서 이 예산이 당초 내시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돌봄 서비스가 저희 군에 1,225명입니다. 기본서비스가 1,025명이고 종합서비스가 210명입니다. 그리고 단기가사서비스가 20명을 저희들이 케어하고 있는데 이게 종합서비스에 해당되는 예산이 7억 2,800에서 5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참고로 2015년도에도 이 정도 규모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과도하게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짤 때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12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 아동이 1,780명으로 해서 우리가 급식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지금 1억 3,4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동급식 재원부분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인당 급식비가 줄어든다든가, 또 이런 부분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지역아동센터에 1,78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도비가 내시되어 내려온 게 많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군 간 조정을 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이 예산 가지고 부담하는 데 아무런 착오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780명에서 당초 잡을 때는 1인당 식대비를 얼마로 잡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영양급식사업이거든요. 특히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일단 먹는 것만큼은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예산 잡을 때도 그런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렇게 1억 3,400만 원이 줄어들면 지역아동들한테 타격이 있지 앉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126쪽 한번 볼까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자립정착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부족 분에 대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1인당 500만 원하면 5명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보통 이게 별로 없는데 금년에 6명이 발생해 가지고 그렇게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기존하고 6명을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원래 1명 되어 있었는데.
강철우 위원 당초는 1명인데 5명이 늘어서… 예, 그래서 지원한다는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퇴소 아동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을 1인당 500만 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우리 거창에만 상주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물론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거창에서 자립정착금을 받아 가지고 학교라든지, 취직이 되어 다른 시·군이나 도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일단 주소가 거창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가정위탁이 종료된 것을 저희들이 퇴소라고 하는데요. 일단 나갈 때 거창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 같으면 퇴소지원금은 거창군에서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청소년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 그것은, 이것은 다른 시·군에도 다 하는 사업입니다.
박희순 위원 퇴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회일원으로서 아이들이 좀 자리 잡고 일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도 가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서로 연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금 저희 복지사업이 거기까지 못 미치고 가정위탁을 하는 것까지 하다가 또 아이들이 가정위탁이 종료되었을 때 정착금을 지급하는 것까지 조금 더 발전한 단계입니다. 현재.
박희순 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번 지원해 가지고 우리 거창에 상주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갔다고 해서 이게 지원이 안 되면 그 동안에 우리가 지원했던 게 또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는 아동이라든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으로 약자에 있는 분들을 관리하는 사업들을 하는 부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오늘 추경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가 삭감되는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이런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들을 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도 자동적으로 삭감하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에 차질이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것은 사전에 여기 저희들이 도에서 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사용예산에 대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아, 가예산 당시에 그렇게 조율을 한다 이 말씀이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수혜 받아야 될 수혜자들한테는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의 보니까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고맙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변상원 예,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문화관광과장 신판성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131쪽에 보면 불법 게임기 압송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관내 불법게임기를 운영하고 그런 게임기를 우선에 위천수승대라든지, 임시창고에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다이야기라든지, 일반게임기 현재 한 140대를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령에 있는 압수물 관리사업소로 이송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압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경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경찰에서 압송을 하고, 그러니까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수송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하고 조치사항은 경찰에서 다 조치사항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불법게임기까지 우리 군에서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게임관련 단속하는 허가업소가 우리가 허가를 우리가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이것은 불법으로 했지 않습니까? 허가업소가 아니고, 허가업소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한다지만 이것을 말 그대로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인데 왜 군에서 지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허가해 준 것 중에서도 40대는 게임기 자체를 변형을 시켜 가지고 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100대 바다이야기 자체는 불법이 되어 있는데 허가를 안 받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허가를 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다든가 이렇게 하면 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못 위반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불법으로 해서 자기들이 해서 걸려 가지고 단속을 해서 하면 이것은 경찰에서 모든 것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군에서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경찰서에서는 단속만 하지 이런 부분 예산이 없고 저희들 허가해 준 그런 부서다 보니까…
강철우 위원 허가를 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인데 그래서 허가를 내줬으면 우리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다든가,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해주지만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에서 자기들이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인데 왜 거창군에서 이런 것을…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작년까지는 도에서 이런 것들을 다 수용을 했는데 시·군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변상원 예,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보건소장 이재윤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쪽에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5억 2,000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은 본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잡아 놓은 것이고, 기금, 국비, 도비 해서 본예산에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설명서 한 번 보시면 기금, 도비, 군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이것은 본예산이고 여기 실질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전담인력 인건비,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전체 감액된 부분은 없고 변경을 해서 이것을 안 쓰게 되면 기금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목별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보면 예를 들어서 기금이 2억 6,100만 원이죠? 위에 보이십니까? 예산안 설명서 한 번 보세요.
사업비 보시면 기금이 2억 6,100만 원이고 도비가 7,8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8,300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뒤에 보면 기금이 2억 7,100만 원 아닙니까? 이것은 뭡니까?
어떤 게 맞아요?
○위원장 변상원 예산안 설명서 52쪽.
○보건소장 이재윤 위에 사업비 괄호 안에 그것보고 말씀하십니까?
(장내 소란)
이성복 위원 괄호 안에 수치하고 계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안 맞아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장내 소란)
○보건소장 이재윤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칸 안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2억 7,000.
강철우 위원 예산서에 보면 2억 6,1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죄송합니다. 밑에 2억 7,000은 행복플러스 사업 1,000만 원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2억 6,000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번복을 해서, 다른 사업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네모 안에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사업비라는 것은 추경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사업비를 이 부분에서 토털을 내서 사업비가 기금이 얼마다, 도비가 얼마다, 군비가 얼마다 해서 총 사업비는 1억 7,741만 6,000원이 사업비가 맞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억 2,000 이것은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 예산이고 지금 올해 추경예산은 1억 7,741만 6,000원에 의해서 기금이 얼마 8,800, 도비가 얼마, 군비가 6,200 이렇게 나와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담당 계장 있어요? 담당 계장 누굽니까?
○위원장 변상원 담당계장님이 누굽니까? 나와서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이재윤 지금 건강도시 관계 때문에 싱가포르 회의에 갔습니다.
강철우 위원 추경이든 예산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10원짜리 하나 틀리면 모든 예산 항목이 다 틀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 부분도 특히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야 되죠?
이 부분을 고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바르게 표기해서 새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은 담당계장이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 변상원 소장님 담당계장님 어디…
○보건소장 이재윤 지금 해외에 건강도시 관계 회의 관계 때문에 나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뒤에 담당 계장 들어오면 설명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141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정신건강센터 운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139페이지에 보면 발열성질환 예방관리가 있습니다.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이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자산취득비에 기금 4,400, 군비 4,400 이렇게 사업비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141쪽에 보면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똑 같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세요. 지금 사업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1억 6,585만 원이 되어 있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여기 사업비가 얼마 되어 있어야 됩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홍보물품 구입, 의료및구료비 해서 총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8,700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8,700이 되어야 되고요. 또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도 자 한번 보세요. 어차피 해 놓았잖아요? 기금도 4,352만 원, 군비도 마찬가지로 4,352만 원 이렇게 해야 8,704만 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부분 아닙니까? 이 사업비는 사업비만 해야 되지 왜 자꾸 본예산에 합니까?
이 부분 좀 신중을 기해서 소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평생교육센터
○위원장 변상원 예,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과장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작성 시 추경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데는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작성을 해 주시고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1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참조)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최종설
○출석공무원(9인)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이환철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이선우
  복지정책과장박완묵
  문화관광과장신판성
  보건소장이재윤
  평생교육센터소장유태정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