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5월19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행정과
0 문화관광과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실
0 창조산업과
0 재무과
0 민원봉사과
0 보건소
0 문화센터
0 체육청소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는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행정과 문화관광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창조산업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문화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앞으로 부서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변상원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전통한옥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조성이요?
변상원 위원  아니 지금 전통한옥마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 정비, 예.
변상원 위원  거기 가 보면 한옥마을 대문이 철 대문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옥마을 자체하고 철대문하고는 이치에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주로 체험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숙박시설을 활용해서 내부시설 위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데, 안에 예를 들면 화장실을 개·보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하기기 때문에, 당연히 한옥하고 철대문하고는 매치가 되지를 않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까지는 어려운데, 소유자들이, 그것은 맞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까지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행정에서, 대문까지 막 나무대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런데 사실상, 한옥마을이라고 우리가 체험을 가고 이렇게 하면, 그 이치에 맞지를 안 하잖아요?
집은 고가로 한옥집으로 잘 조성되어 있는데 대문은 또 나무대문 해 봐야 돈 얼마 안 들어가는데, 아니면 가정집에서 자기들이라도 좀, 대문을 바꾸어서, 철대문을 치우고 나무대문으로 해서 한옥마을에.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변상원 위원  이치에 맞게끔 뭘 좀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골프장은 어떻게, 일은 다 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5월 말경 되면, 이번 달 말경 되면 아마 공사는 거의 끝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라운딩 시범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10월쯤 개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골프장,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마는, 골프장 자체를 옆에 한번 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서 지원해 갖고 골프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든 어디에 하든, 누가 그것을 하든, 우리 학생들이 골프장에 가서 한번씩, 골프가 어떻다 하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연계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골프장도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서, 학생들한테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네. 운영은 공단에서 하는데 그것은 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권재경  친환경대중골프장,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권재경  10월달부터 개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관리방안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관리는 협약서상도 그렇고 기존에 전국에 우리까지 5개인데, 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공사도 자기들이 하고 다 끝나면, 그러니까 정식오픈은 10월경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 관리방안을, 정확한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그것을 한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 전에, 반드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례회의를 통해서.
○위원장 권재경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아까 하신 데 거기 덧붙여 가지고, 황산 고가마을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박희순 위원  황산고가마을에 가면 전통한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가면 벽화도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벽화요?
박희순 위원  예. 벽화도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마을하고 상관없이 벽화가 그려져 있고 또 많이 색깔도 변해 있고, 또 길이가 너무 짧아요.
동네를 돌아서 와야 되는데 동네를 반쯤 돌고나면 그 벽화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돌아서 오는 길에도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걸 심어 가지고 꽃길이라도 조성을 하면 보기도 안 좋겠느냐, 그리고 그 동네에 보면 또 양철, 양철로 된 지붕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고가마을에.
그래서 그런 것은 군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것도 철거하시고 보기 좋게, 그래도 거창에 오면 황산마을을 항상 거쳐서 가시거든요?
또 제가 얼마 전에도 거기를 손님들 모시고 갔다 왔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도 조금 더 깨끗하게, 정비도 하고 소 같은 것 이런 것, 외양간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보기 좋게 담을 쌓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글쎄, 그게 약간 딜레마적인 성격 같은데, 소 같은 것 키우는 것도 그것이 개인 사유재산권이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임의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벽화 부분이나 그런 것은.
박희순 위원  그런데 보면 담이 무너져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소 거름 같은 이런 것이 밖으로, 길바닥에 다 나와 있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그런 것이 마을 자체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벽화 부분이라든지, 그런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하더라도 보완하도록 해 나가겠고.
박희순 위원  예, 깔끔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개인별로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하여튼 환경이 잘 조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리고 143페이지 거창합창단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100?
박희순 위원  43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143.
박희순 위원  제일 위에.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박희순 위원  합창단에 대해서, 얼마 전에 여성합창단들이 단원들 간에 불화가 있어 가지고 말이 많았었잖아, 그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다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거창에서 원래 운영하는 합창단이 있는데, 또 불화로 떨어져 나와서 또 다른 것을 만들면, 합창단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단체에서도 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을 본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글쎄 저도 이 부서에 오기 전에 어떤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거창합창단이, 거창합창단이 보니까 남녀 같이 한다고 그러대요?
박희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서 합창단이 새로 구성이 되었는데, 내나 다 같이 합창에 참여하는 분들인데, 분열이 안 되고 그렇게 한 군데로 가면 참 좋은데, 아마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또 소요가 되고 해서 아마 이것은, 많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박희순 위원  예.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또 활동도.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위원님 하신 말씀.
박희순 위원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수긍은 합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알고는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수긍은 하는데.
박희순 위원  그렇지만 또 그런 걸, 한 단체를 하고 나면 또 다른 단체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원이 안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웃음) 가지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예.
박희순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출향인 집필공간이 정도 조성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어디요?
박희순 위원  출향인 집필공사요, 신달자.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공사?
박희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 지금은 설계 중입니다. 거의 설계완료 단계이고, 아직 공사는 시작은 안 되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처음보다 평수가 더 늘어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게, 실제로 신달자 회장님하고 이야기도 해 보고 또 의원님들도 아마, 2군데 벤치마킹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그런 시설을 할 때, 조금이라도 차후를 바라보고 해야 될 것 아니냐, 너무 예산에 얽매여 갖고, 그 안에서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향후 또 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건축연면적도 늘어난 것도 늘어난 것이지마는, 당초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테리어라든지 조경 부분까지 합쳐지는 바람에, 추가되어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박희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나면 신달자 시인이 우리 거창에 와서 집필을 하시고 문학공간을 만들다 보면, 차후에 유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군에 다 기증을 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본인이 그렇게 의사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희순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산마을 지중화사업 할 때 전기는 한전하고 또 통신은 KT라든가 이런 데, 그쪽에 혹시, 경비를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계속 협상 중입니다. 이것 우리 과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축과도 여기 시내에 똑같은 내나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거기 KT라든지 SK라든지 하여튼 통신선로 관계,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얼마 얼마 하라 하는 것도 없고, 한전은 우리가 해서, 50 대 50으로 지금 관철시켜 놓고, 자기들 50% 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금 3 대 7로 할 것이냐, 2 대 8로 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계속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남현 위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시내의 지중화 정비사업 같은 것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황산마을 이런 것은, 아마 협상을 하면서, 어떤 관광지 육성이라든가 기타 그런 명분을 가지고, 협상력만 잘 발휘를 하면, 충분한 예산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최대한 군비를 적게 들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최대한 해 볼게요, 예.
형남현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질의?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과장님한테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니 아닙니다, 하십시오.
변상원 위원  궁금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변상원 위원  집필공간을 우리 신달자 시인 집필공간을 우리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신달자 시인하고는 한번 만나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제가 오고 나서도, 저하고 만난 것은 두 번 만났고, 군수님하고 같이 다, 예, 오셨어요, 여기에.
변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풀꽃 나태주 집필공간하고 또 이외수 집필공간하고 견학을 갔다 왔는데, 풀꽃 나태주 시인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잠깐 들을 때 그분 말씀이, 집필공간을 돈을 얼마를 들여 가지고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시인하고 직접 만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말씀은,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자기의,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유품.
변상원 위원  유품을 그 집필공간을 만들면 거기에다 다 기증을 해 가지고, 영원히 거기에서 보존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뭐가 되어야 되지, 그냥 몸만 왔다가, 와서 하루 이틀 글 몇 자 쓰고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는, 결론적으로 우리 돈만 거기다 낭비하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까 박희순 위원님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아까, 그래서 수장구까지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수장구. 그러니까 자기들 유품, 전체 전시를 못 하니까, 그래 가지고 일정 공간에 두었다가 교체 교체로 이렇게 하듯이 하고,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고 있고, 자기하고 충분히 어떤 공간을 어떻게 꾸미고, 1층은 아마 교육공간이라든지 외부에서 오는 그런 강의라든지 그런 공간으로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간구성이라든지 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품도, 유품이라 하면 아직 살아 있으니까 유품이 아니고.
변상원 위원  예, 돌아가시고 나면.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자기가 소장하고 계신 것, 그런 작품이라든지 또 옛날에, 그런 것 자기가 친필로 한 것이라든지 각종 사진, 유명한 박목월 시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진 찍은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전체를, 갖고 내려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사람이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 유품만은 거기에다가 내 주고 영원이 보관할 수 있게끔 그런 무엇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상원 위원  예, 그렇게, 그런 것은 야물게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144쪽에, 방금 변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조금 덧붙여 가지고, 본 위원이 작년에 사업계획서 부분에서도 그렇구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줄곧 지적을 했는데, 지역의 문인들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제가 와 갖고는 그렇게 한 것은 없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분들이 그 한 공간에 해 놓았는데 다른 문인들이 안 오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이 규모가 조금 늘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쓸 때에 좀 더 많은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고 특히 이런, 출향인이나 우리 거창에서 배출한 그런 문인들이 지역의 많은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그런 어떤 위원회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규모를 늘리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구요,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도, 그렇게 늘이든 줄이든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작년에 지적한, 본 위원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너무, 예, 안타깝습니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신달자 시인의, 그런 개인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되어 버리면, 우리가 예산을 쓴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그리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또, 공평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출향 문학인이 신달자 시인만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분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애초에 생각이 되고 구상이 되고 보호를 하고 할 때에도 아마 충분히, 이야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 학생 프로그램 같은 이런 것은 분명히 그분이, 그런 계획도 있고 학생들이 거기 와서 교육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충분히 앞으로 될 것이고, 또 이 집필공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조례를 제정을 할 것입니다.
관련조례를 제정을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위원회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건물 지어놓고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건물 짓는 단계에서는, 현재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어차피 자기가 하는 것은 2층 부분은 자기가, 서재 비슷하게도 있고 집필공간도 있고 나머지 자기 개인 소장한 것 전시하는 공간도 있고, 1층은 완전 개방공간이거든요, 1층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앞으로 운영프로그램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가꿔서 우리 군민들한테 진짜 투입한 예산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걸 얻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중에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공간을 사용할 분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김향란 위원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 지역사회 실정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잘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 관련한 그런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주인이, 그러니까 공간을 사용하실 주체가 이야기는 부분도 있어야 하겠지만, 지역에서 생각하는 바도 같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 예산도 늘일지 줄일지가 나와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감안을 해서 충분히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문학인들, 문인들하고 한번 자리라도 마련을 하라고 굉장히, 앞에 신판성 과장님께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이렇게 안타까워서 지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권재경  143페이지 국제연극제 개최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권재경  지난해도 보니까 내용이 부실하다고 전반적으로 결과도 나오고, 전체 관람하시는 분들도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만일에 올해 당초예산이 9억인데 여기도 1억이 삭감되면 더 내용이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글쎄, 국제연극제를 꼭 돈이 많아서 전체 내용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그 돈 가지고 잘 운영을 하느냐, 거기에 축제의 어떤, 성공 여부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아마 과도적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고 올해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과정으로 해 가지고, 아마 작품 선정부터 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좋은 작품을 많이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1억 원이 감되었다고 해서 너무 또 우려하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충분히 나름대로, 자기들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한번 지켜봐 주시고 어쨌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육성진흥회하고 해서, 같이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여하튼 작년에도 좀 부실했고 올해까지 또 부실하면, 영 이제 국제연극제가 존폐 위기에 놓여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진흥회에만 맡기지 말고, 관에서 잘, 또 서로 상의해 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기획감사실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기획감사실장 송재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페이지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 사업을 조기집행 하는 부서에 포상을 준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해서 사업비 중에서 일단 조기에, 상반기 중에 그 대상금액의 55%를 집행을 하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 한다는 측면은 참 좋은데, 거기에 또 따르는 문제가 뭔가 하면 관급공사를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상반기 때 몰리니까, 거창에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없어 갖고 외부 인원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전국적 추세로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바빠서 난리이고 하반기 되면 일이 없어서 논답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정책이, 본 위원이 안 그래도 그걸 알아봤더니 국가정책 때문에 그렇다는데, 최소가 55% 조기 집행하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저희들이.
형남현 위원  지난해에는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몇 프로?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금 집행대상이 3,086억 8,700만 원인데, 그중에서 55%, 그러니까 1697억 7,800만 원.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은 50% 정도 합니까? 아니면, 더 잘하려고 60% 70% 이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금 5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이 한 55%밖에 안 됩니다. 그 목표액의 55%.
형남현 위원  목표에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시·군별로 실적을, 순위를 내고 하는데 저희들이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형남현 위원  너무 잘하려 하지 말고요, 그러면 국가에서 55% 안 되면 페널티 먹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실적이 좋은 데는 인센티브를 도에서 또 주고, 또 아주 부진하면 페널티를 부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적을 올리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위권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걱정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 그런데 이것 일장일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관련되는 사업하는 분들 (웃음) 얘기 들으면, 상반기는 죽어라 바빠 갖고 난리이고 하반기 되면 일이 없어 가지고 놀고 있다 하고, 그래서, 물론 전문가들이 어떤 판단을 해 가지고 국가정책으로 내려온 모양인데, 거창군 여건을 실정을 잘 보고, 너무 잘하려고 (웃음) 하지 말고, 그것을 조절을 해 주십사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저희들도 실제 일선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도 제시도 하고 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이 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하니까,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누가 정책을 입안했는가 몰라도, 1년 전체로 보고, 10년 100년 단위로 보면, 그것이 그것인데, 어찌 보면 6개월, 1년 중에 몇 달만 당겨서 하는 형태인데, 어차피 상반기나 하반기나 1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골고루, 집행을 하는 것이, 사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싶은데 물론, 전문가들이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건데, 결론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더라도, 상 많이 타려고 하지 말고, 거창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십사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변상원 위원  84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새로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이것은 2014년도에, 작년도에 그죠?
변상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고 나면 사업이 축소되었거나 취소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 작년도 걸 결산을 하고 나면, 이것이 정리를 해서 반납하는 그 돈입니다.
주로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주로 복지관련 예산하고 농업분야 예산 이런 것들이 보면, 중앙부처에서 할당식으로, 총액을 할당식으로 해서 일선에 보조를 해 줘 놓고는, 사업을 다 하고 나서는 정산을 해서, 나머지 안 된 거라든지 축소된 것은 반납하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으면 우리 거창에 반환이 안 되도록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 그것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당연히 합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반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에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시·도별로 할당하고 시·도에서는 시·군별로 할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생기는 겁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아니 그래서 돈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변상원 위원  이것 아깝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매년 이 정도 발생을 합니다.
변상원 위원  예. 되도록 반환하는 것이 많이 없도록, 우리 군에다 투자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당연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변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입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에 보훈회관 이전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들 보훈회관 이전사업은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해서, 당초 송정택지지구 내의 사회복지타운 내에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 당사자인 보훈3단체의 요구에 따라서 시내에 건물을 매입해서 일부는 임대료를 조금 받아서라도 자구노력을 하겠다 해서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가 4억 9,500만 원 또 군비 10억 4,500만 원 자부담 2억 해서 총 17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진행 사항은 거창읍 대평리에 소재한 4층 건물을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하다시피 했는데 5월 중에 감장하고 계약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6월부터 실시설계 또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한 9월이나 늦어도 10월 중에는 입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애인복합문화관은 송정택지지구 내에 노인회관과 함께 건립할 계획으로 당초 25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연면적 990㎡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송정택지지구 내에 환지가 지연이 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이 달 중에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실시설계 후에 금년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경에는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6억 6,000만 원은 금년도 상반기 조기집행 제고를 위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사업비를 올 당초예산은 편성하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 때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페이지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그렇게 풍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경로당의 노인들 몇 분들이, 지원을 너무 해 준다, 좀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난방비 같은 경우는, 기름을 다 안 때면 지원이 삭감되기 때문에 일부러 막 보일러를 틀어 갖고 문을 열어놓는다는 얘기도 듣기는데, 실질적인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일부, 마을에 노인들의 호수가 많은 데는 일부 부족한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실제.
하지만 많은 데는 또 일부, 출향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협찬해서 보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봐서는 저희들은 적정한 편이라고 보고,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저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그 현 실태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사실, 많이 지원되는 데는 좀 적게 하고, 남는 데는, 모자라는 데는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것은 전에는 일률적으로 운영비 난방비를 일률적으로 주다가, 지금은 인원 비례, 면적 비례, 그걸 해서 지금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승마을에는 양곡, 쌀이 좀 부족하다는 주민들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그것을 한번 참조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2쪽 가족친화인증, 이것 1,000만 원, 컨설팅비가 1,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 근거 기준이 뭡니까? 1,000만 원? 50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고 1,00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고 2,00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충분한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의뢰를 하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꼭,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여지껏 컨설팅을 받은 데도 보니까 기업이 대부분이고, 공공기관도 한 300여 곳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컨설팅을 받아야 또 나름대로 조금 더 그런, 계획대로 또 알차게 운영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요새 인터넷 잘되어 있고 공무원들 젊은 사람들 아주 우수한데 제가 볼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한 1주일만 인터넷 다 뒤비고 짜깁기 딱 하고 이렇게 하면, 요즘 인터넷 두드리면 다 나온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형남현 위원  다른 데도 벤치마킹하고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한 500만 원 담당 공무원 수고비로 주는 것이 낫지, 그러면 500만 원 절감되는데, 지금 공무원들 우수한데 이것 꼭 컨설팅, 본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사실 컨설팅, 용역,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문연구소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다 똑같습니다.
이름만 바꾸고, 한 20만 그 지역에 와 가지고, 예를 들어 대학교 무슨 과다,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도시 같으면 어디, 거기에 관한 연구소 하나, 교수가 붙여놓은 데 용역을 주면, 80%는 다 일반적인 사항 다 넣고 통계 같은 것, 20%만 거창의 여성인구가 얼마다, 그런 것 해 가지고 이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요새 공무원들 똑똑하니까 이것 좀, 일반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자료를 뽑아갖고 하고, 정말로 전문성을 필요로 한 한 파트, 한 부분만, 용역을 줘 갖고 한 300만 원 주든가 해 가지고, 그 부분만, 전문적인 의뢰를 받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좋은 말씀이고, 지금 저희들도 또, 실제 행정을 하면서도 전문성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1,000만 원 내용에는 심사비용이라든가 또 자료제작 인쇄비 또 인증수여식 때 우리가 참여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여기는 가족친화 컨설팅비만 지금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 여기는 다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만드셨네? 가족친화 컨설팅비만, 여기 보충책에 보면 가족친화 컨설팅비만 해 가지고,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잡혔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것은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제반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웃음) 컨설팅만 하는데 인쇄는 뭐 하러 합니까? 그냥 A4 용지에 복사해 갖고 하면 되고 하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리고 또.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갖고 웬만한 자료는, 인터넷 띄우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거듭 된 말씀이지만, 우리 공무원들 젊은 사람들 똑똑하니까, 전체적인 것은 하고, 정말로 한 파트 전문적으로 필요한 전문인들이 분석하고 판단할 부분, 그것만 용역을 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남현 위원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도 마을별로 방문을 해 보면 어느 마을에 가면 막 아껴서, 문을 닫고 아끼는 경로당도 있는데, 어느 경로당은 가면, 방이 뜨거워서 앉을 수도 없을 정도로 보일러를 틀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도 감독을 잘해 가지고 많은 데는 좀 줄이고, 요즘 방송에도 가끔씩 나옵니다마는, 유류대를 다른 데로 유용해 가지고 써 갖고 방송에도 많이 또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거창군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하튼 업무적으로 바쁘지만 챙겨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111쪽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말 다양한 연령대부터 해 가지고 참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예산을 짜실 때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 여성예산이요?
김향란 위원  예. 아, 그것은 그러면 되었구요, 여성분야에 관련해서요, 여성친화도시도 우리가 지정을 받았고 그런데, 여성폭력이라든가 이런 여성문제에 관한 자발적인 단체들이 거창에 참 잘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관부서에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보니까 거기 111쪽 중간에 보면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지원사업해서, 4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일들은 사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국비편성을 좀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이 사업은 하여튼 국비사업으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김향란 위원  전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편성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또 아울러서요, 마지막 밑의 부분에 보면,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의 성가족상담소를 예를 들면, 합천이나 함양·산청에서 도움을 구하는 분들까지도 막 커버를 해 주시라구요.
그랬을 때, 경남도에다 그 사업이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도 요청을 좀 해서 도의 지원도 끌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여성폭력종사자교육,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국비지원 사업이구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근의 합천이라든가 함양 같은 데는 이런 성폭력상담소 자체도 없고 교육도 안 해도 우리 여기 인력이 거기 가서,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김향란 위원  그래 그런 분야에 관해서 도의 행정기관에서 파악을, 아마 제대로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담당주체들이 실무하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이 분야의 홍보가 좀 절실하고, 도에 가셨을 때 집중적으로 상담에 대한 성과나 실적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그걸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 받아서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그런 사업도 좋고, 또 그게 아니면 우리 여성발전기금, 그 사업으로도 가능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우리 성가족상담소에서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이번에도 우리가 한번 신청하라고 하니까 다른 또,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빠져가 있는데, 그런 것은 하여튼,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종사자 교육예산이 48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원인이 뭔지, 예,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어쨌든 우리 거창에 여성 관련한 이런 사업들이 인근 지역까지 커버하고 있다라는 점이, 도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들도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쪽에 보면 월평빌라 기능보강, 예, 사업목적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화재재난 발생 시 대피, 인명피해에 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월평빌라뿐만 아니라 우리 거창의 장애인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빠짐없이, 실장님 잘 챙기셔 가지고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장애인들 시설에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리 같은 경우도.
박희순 위원  예, 빠짐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박희순 위원  그 뒤쪽에, 노인 일자리사업에 보면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분들이 일자리사업을 보고 얘기하시는 것이 참 많거든요?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유모차를 끌고 가서 시간만 채워갔다가 하루에 돈을 받아 가지고 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차라리 그런 걸 돌려서 청년일자리를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노인복지사업이 보면,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정상인이 하는 식으로까지 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뭔가 일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희순 위원  예, 그럭하면, 노인분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실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또 이 일자리가 꼭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 갖고 그 필요하신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챙겨 나가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박희순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 가지구요, 우리 노인 관련한 예산에 있어서 특히 경로당 이런 시설관리에 있어서 개수가 굉장히 많이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 이것을 지난번에, 노인회장님들께 수당을 줘 가지고 관리를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봤는데요, 그 방식 말고,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경로당 관리담당하는 그런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런 표준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셔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체크리스트. 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우리가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고 이래서.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그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난방에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된다든가 이런 민원들이 자꾸 나오는지,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경로당이 한 431개인가 그런데, 일부, 하여튼, 정산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또 하다 보니까 그런 (웃음)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한번, 챙겨나가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111쪽입니다. 성가족상담소 운영, 죄송합니다. 지난해 상담한 실적이 어디에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작년에 피해 접수건수가 49명입니다. 이 중에 15건이 강간 성추행, 이렇게 피해사례가 있어 가지고 8명은 시설입소에 연계를 해서 시키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시설입소는 거창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것은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어디에, 창원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창원하고 딴 데 있는데, 그것은 또, 비공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은…….
형남현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웅양의 그 학생사건도 내나, 시설이, 혹시 모르시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웅양의 초등학생 아버지가 이렇게…, 성가족상담소 누가 없습니까? 아, 되었습니다. 되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것은 조사 중인 줄 알고 있고, 저희들이.
형남현 위원  그러면 홍보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예산이 7,000만 원 돈 되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7,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사실, 49명이 상담했다 하는 것은 실적이 저조하다고 봐야 되겠는데, 물론, 이것은 안 많을수록 좋은 건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안 많을수록 좋지요.
형남현 위원  안 많을수록 좋은 건데, 결국은 이것이, 49건 외에 더 있다고 보거든요, 인구비례로 볼 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지요.
형남현 위원  결국은 상담소의 어떤 운영이, 활력 있게 안 된다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성가족상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학교 같은 데도 순회를 합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경찰서 각종 기관하고도 연계해서 홍보활동 캠페인 같은 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예산 대비, 제가 많이 써라 하는 것이 아니고 (웃음) 예산 대비 어떤, 49명 같으면 좀 저조하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적을수록 안 좋겠습니까? (웃음)
형남현 위원  예? 아, 적을수록 좋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적을수록 좋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9명밖에 안 하면 예산을 좀 줄인다든가 뭐 어떤, 많으면 좋은 게 아니고 적으면 좋은데, 예산 대비 어떤 상담 명수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적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조금 전에 49건하고 한 이것은 피해사례이고 상담건수를 보니까 한 1,400건 정도 됩니다.
형남현 위원  상담건수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아, 그렇죠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을, 남자도 성폭력을 당하는 시대인데, 잘 운영해 가지고, 가족이라는 최초 단위가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여튼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서에서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이 일거리가 제일 많은 부서인데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99쪽 위에 보면 저소득층자녀에 대학생 멘토링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것은 멘토하고 멘티하고 연계를 해서 학습지도, 고충상담 인성지도 문화체험활동,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사실상 저소득층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시골에 있는 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생활하는 얘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은 또, 학원은 잘 못 가잖아요?
가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런 걸 대학생들한테 연계를 해서 1주일에 하다못해 한 번이라도 가 가지고 그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맞춰 나가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 부분은 주1회 하루 한 번 할 때마다 한 2시간씩 계속 그런 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드림스타트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창조산업과에서 지금 하는 대학생 연계사업, 이런 것도 하여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래서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학원도 못 가고 학업수업 마치면 집에서 놀 수 있는 얘들을, 한 번씩 우리 대학생들이 가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잘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방금 변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조금 덧붙이면요, 지금 대학생 멘토들이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멘토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저희들 지역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대학생들, 또 창조산업과에서 하는 거기는 서울 대학생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김향란 위원  예, 창조과 것은, 예, 알고 있는데, 관내에 그러면 상주하는 대학생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학생들한테 드는 예산이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고 몇 명이나, 예, 하고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저희들은 멘토 실비로, 학습지도 실비를 1시간당 2만 원씩 해서.
김향란 위원  시간당 2만 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또 교재교구비, 교통비 이런 것 기본적인 것은 주고 있고, 또 문화체험활동비도 월 한 1회씩 하면서 한 4만 원 정도, 또 보험가입비 이런 기본적인 것은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요? 멘토들을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또, 실제로 사범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실기, 그것이 또 시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 절감도 되지만, 서로 서로 살아가는, 그런 상생의 어떤, 그런 군정을 위해서도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방학 때, 그리고 특히 휴학생 이런 자원들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돈이 필요한 멘토들한테는 돈을 주고 그리고 또, 각자 부족한 부분들이 뭔지를 파악을 하셔 갖고 예산을 잡아 가시면,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아까 형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가지고, 112쪽에 아까, 성가족상담소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우리 거창이 독특한 게, 여성 관련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군 단위 치고는 조금 여력이 되는, 그런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자원봉사자나 이런 자원들이 우수한 것 같더라구요.
특히나 이정희 계장님께서 보니까, 굉장히 실무자들하고 네트워크도 잘하시고 그리고 최대한 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가족상담소에서는, 정말 사건화 될 만한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예방 차원의 교육들을 학교나 특히 경로당 노인들까지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그 효과나 그 성과는 굉장히 정말, 수치로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의 실무자도 인원이 많은데, 실무자의 인건비가 한 100여 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간도 그 임대료가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어쩌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거창은 특히, 성가족상담소가 성폭력기관 역할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 가보면 성폭은 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또 특히 성폭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 단위에서 예산을, 부담을 줄이려면 이런 기관을 2개로 나누어 가지고 성폭과 분리를 시켜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시면, 예산에 대한 부담도 줄면서 전문화나 이런 부분에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보다 상세한 것은 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을 하기로 하구요, 예산을 이렇게 좀 더 이런 기관들은 좀 더 많이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창조산업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창조산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께서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에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려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골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서민교육 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서민계층 자녀들의 교육격차 해소,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이렇게 해서 서민자녀들의 신분 상승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642억 5,000만 원이 드는데 우리 군에는 26억 400만 원입니다.
도비 13억 200만 원 군비 13억 200만 원이 듭니다.
도 전체적으로 10만 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대상이 한 3,3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대상은 초·중·고에 거주하고 있는 생계비 250% 이하, 그다음에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자녀 조손가장 다문화가정 이런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로써 증명할 수 없는 데는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인정을 하면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최저생계비 250% 이하면 4인 가족으로 약 418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외에 소득인증 이런 것을 더하고 빼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4인 가구 기준 월 실제 소득액이 250만 원 정도 되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군의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사업내용은 도 사업 방침과 일치합니다.
바우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민자녀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발급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13억 200만 원 중에 12억을 여기에 줍니다.
그래서 연간, 초등학생은 4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 고등학생은 60만 원 이래 가지고 이 카드로 EBS 교재나 수강을 할 수 있고 온라인 수강권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충학습 수강권도 구입할 수 있고 학습교재, 이것은 서점에서 학습에 필요한 교재, 책 이런 걸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로 하는 바우처사업과 군비로 하는 맞춤형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4억 4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군비 13억 200만 원과 도비 1억 2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밑의 내용대로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부하는 방법, 목표제시하는 이런 캠프부터 학습 또 성적 올리는 그런 캠프, 중·고등학생들 자율 학기제 이런 걸 대비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유명강사 초청강연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우리 군에서는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3주간 집중적으로 접수를 했는데요, 우리 군에 지금 신청한 학부모가 2,558명입니다.
학부모들이 신청했는데 2,558명, 우리 전체 학생수의 35% 정도 됩니다.
초등학생이 1,062명 중학생 704명 고등학생 79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군에는 이 대상자를 확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1,017명이 확정했고 2차로 785명을 확정 시켜서 1,802명이 지금 대상자로 확정이 되어서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나머지 3차로 늦게 신청했다든지 서류 확인이 진행 중인 이런 대상자를 481명을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탈락한 분들이 있는데요, 탈락한 분들은 월소득액이 높다든지, 우리가 재산조회를 했을 때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이 많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탈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서 지금 1,802명을 확정 사용자등록이 1,077명 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현재 6,500만 원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교재구입비 이런 것에 다, 학생들이 사서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 봤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12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1차 2차 3차 예정자, 그다음에 앞으로 또 추가 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약 2,400명 정도 발급을 할 계획을, 추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12억 정도 됩니다.
지금 실제 이 바우처카드를 학생들이 써 보고 나니까, 굉장히 호응도 있고 그래서, 계속 신청을 하는 그런 추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예산을 상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과 지금 추경예산의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도비 13억 200만 원 군비 13억 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만 바뀌었습니다.
당초 서민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리는 교육복지센터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서민자녀 교육비지원사업이 바우처사업과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바로 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무상급식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별개의 사업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에서, 지금 도에서 13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이런 것들이 학부모들, 학생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 학력향상에 꼭 필요하게 쓰여지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2,558명이라는, 적지 않는, 군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학부모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의 조례도 통과되었고 지금 또 전에 논란이 있던 보건복지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 이 부분도 5월 11일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저희들 조례와 예산을, 이와 관련된 조례와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판단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무상급식과는 연계를 짓지 마시고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2,558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앞으로 계속 또 늘어날 것인데, 이런 분들이, 학부모들한테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또 학생들한테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별첨 붙여놓았는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각 시·군별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 제정이 어제 진주시에서 조례는 통과되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5월 6월 중에 상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시 단위는 저희들하고 여건이 좀 틀리기 때문에, 군 단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단위도 그 위에 보시면 다, 내용을 아실 수 있겠고요, 시 단위에서 저희 예산이 통과 않은 곳은 창녕과 우리 군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함안군의 경우에는 당초 과목, 저희들도 당초에 과목을 정할 때 지금과 같이 맞게끔 이렇게 했으면 오늘 추경에 올릴 이유도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8개 시·군에, 다 예산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안 창녕도 5월 26일 예산이 통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에는 조례안이고요 그 뒤 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었던 것은 도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논란이 하나 되었고 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복-e음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활용 못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이 직접, 관련서류를 금융기관에 가서 떼 가지고 와서 갖다 붙여야 된다 이런 애로가 있었는데 이 두 부분이 다 해결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 내용을 보면, 주요내용에 기존 제도와는 중복이 없습니다.
이게 중복된다 이런 말을 교육감도 하시고 언론에도 했는데, 기존 제도와 중복사업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변경보완 사항, 이것이 있지만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는 변경보완 사항, 이 앞에 있는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의견을 제출해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제도를 운용한다, 이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고려가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심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창조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송정지구의 도시개발 에너지제로단지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변상원 위원  거기에 돈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하면, 우리 군에서 완전히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사업자한테 보조해서.
변상원 위원  그러면 이걸 하고 나면 우리 군에는 돌아오는 혜택이 뭡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거창군이 에너지자립도시를 선포를 하고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합니다.
에너지자립마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풍력단지 조성부터 많이 하는데 그런, 에너지자립도시의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에너지제로하우스단지 이것은 아마,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그래서 에너지자립도시로, 거창군 전체를 에너지자립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또 앞으로 권장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다가 조성이 되어서 들어가는 분들한테는 그만큼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 저희들이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에너지제로하우스단지를 28가구를 지를 겁니다. 송정리 도시개발지구 하는 데.
변상원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여기에 짓는데 저희 군에서 에너지자립, 그러니까 에너지제로로 만드는 그런 관련된 시설들, 이런 것들 공급을 하는데 가구당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단 우리가 특정지역을 군에서 이만큼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나면 물론 전국적으로 최초로 에너지 절감하는 효과, 자연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군에서 그만큼 보조를 했으면 또한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이, 다문 얼마라도 혜택을 봤으면 또 군에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조성된 사업장에는 들어가는 분들이 혜택을 보지만 그 지역 외의 다른 데서는 그런 혜택 보는 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다가 아파트단지를 짓는다든가 이런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 돈 내어 가지고 생떼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이 부분은,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다, 업자가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패시브하우스라고 거의, 에너지를 쓰지 않는 그런 주택에서 살도록, 우리가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성공이 되었다고 그러면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를 하나 짓는다, 그러면 거기도 이런 에너지 조성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승강기농공단지 유치할 때 조금 파격으로 줘서 하듯이, 이것이 한번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것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 그런 지원이 없이도 이런 패시브하우스를 만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일종의 유도하는 것도 있고 상징적인 면도 있고, 그런 측면을 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상원 위원  예, 잘 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산안 128쪽요, 과장님 설명을 제가 들으면서 참 착찹한 마음입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수정예산을 올려갖고 변경을 시도하시는데, 그동안 수차례 의회에 와서 설명도 많이 하고 하셨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도의원들이 도의회에서 일을 저질러 놓고 군의회까지 와 가지고 분탕질을 하면서, 계속, 의원들의 그 정보,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만 전달했습니다. 참으로 착찹하고, 이 예산서 보면서 더 착찹합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예산을 이렇게 짜놓고, 그렇게 통과시켜 놓고 또 이제 바꾸겠다고 이렇게, 전부 또, 제로로 만들어 놓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 사업비 이런 걸 계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당초에 시·군별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여기에 맞는, 시·군별로 맞는 그런 사업들을 제출해라,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군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복지센터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이런 걸 계상을 해서 한다 했는데.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중간에.
김향란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도에서,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김향란 위원  과장님 예, 설명.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예, 안 들어도 뒤에 어떤 말을 하실지 알겠고요 우리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자, 이 사업이 분명히 무상급식하고 무관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무관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서민자녀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또 변질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무상급식을, 이 돈만큼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급하게 만든 것이 시설개선 관련한 것하고, 방금 설명하시던 이런 쪽에 맞춰 가지고 급하게 우리는 수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통과해 놓고, 그러다가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여론이 악화되니까 지금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서민의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서민의 기준은, 지금 이 예산안, 방금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지원을, 여기서 말하는 서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원, 250%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 예, 거기.
김향란 위원  예, 그렇다 칩디다, 그러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지금 서민의 자녀들만 모아 가지고 이런 다양한 교육활동들을 하겠다, 여기에 보면 자기주도 특기적성 또 학습캠프 진로프로그램 강사초청 영어캠프, 서민자녀들만 모아놓고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얘들이, 여기에, 내가 못살아 가지고, 못사는 아이들만 모아놓고 이것 하는데,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식의 예산을 하라고 위에서 내리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걸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바로 그냥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또, 바우처카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바우처카드도, 이 카드 들고 얘가, 이것 수첩에 지갑에 넣고 다니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그 부모가 이것 주고 싶겠습니까?
인기가 좋다구요?
자, 우리 경남에서 우리 거창 최고 수준이구요, 접수할 때 1등 했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자, 어떻게 해서 1등 하셨습니까?
심야에 공휴일에 주말에, 안 가리고 전화해 댔습니다.
심지어는, 소득수준에 맞지도 않는 사람한테, 일단 신청부터 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가 아까, 2,558명 신청해 가지고, 자, 이렇게 참, 사업추진력 하나 끝내 주십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김향란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먼저 말씀하신, 맞춤형교육지원사업, 이것은 서민자녀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창군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것은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여기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그 비용을, 바로 군에서 회사로 바로 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김향란 위원  조금만, 한 말씀 더 드려볼게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교육청에서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특히나,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전혀 법적 근거나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고서 시행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하고 기존의 무상급식을 없애고 지금 서민자녀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 의논한 상태에서 그냥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특히나, 보건복지부가 엊그제, 이 승인은 했는데,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유사 사업에 대해서 보완을 해라고 했어요.
그 유사 사업에 대한 것들은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들은 다 이미,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과장님 입으로 내뱉은 겁니다.
서민자녀들만 모아놓고 하는 것 아니죠,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이 조건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유사성이나 중복성이나 낭비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서를 잘 못 보셨습니까, 아니면, 안 읽어보셨습니까?
김향란 위원  아, 다 봤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여기에 주요 보장 협의결과를 저희 보고서에 넣어 놓았잖아요?
넣어놓았는데 여기에 기존 제도와의 중복사업 없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음?
김향란 위원  아, 없다고 하면 그게 없는 겁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다음에 일부 변경보완사항이 있는데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에, 온라인 수강료지원은 제한적으로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고, 또 자기주도 학습캠프는 청소년 비전형성사업과 연계를 해서 확대를, 이것은 또 확대를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맞춤형교육지원사업은 사설학원 이런 데 위탁해서 하지 마라, 그것은 제외해라 이 말이고, 또 대상자 선정을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을 하라, 이렇게 이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위법이고 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방금 보건복지부에서 조건부 단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조건부로 이야기했을 때 먼저 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보완계획이 나와져야 돼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그 계획에 맞게, 그 세부적인 시행계획서가 나와져야 되고, 이런 과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매칭사업이죠, 그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향란 위원  매칭인데도 창원하고 양산, 이런 5개 시·군 예산편성 안에는 이게 없어요. 아예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도 되는 곳 안 되는 곳 다, 각각이구요, 그리고 바우처하고 맞춤형교육지원사업을 조금, 보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한번 본다면, 여기에서도 보면, 가맹점을 한번 보면, 도 전체의 가맹점이 한 130개, 되죠, 그죠?
한 130개고 우리 거창에는 지금 2개죠?
그다음에 EBS 빼고는 메이저급 온라인수강권 이것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가입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많은 예산을, 거창만 예를 듭시다. 12억입니다?
서점 2군데입니다.
가입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가맹점이 별로 없어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런데 지금 우리 거창은 서점은 2개인데 그것은 오프라인으로 사는 것 아니고.
김향란 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잠깐만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오프라인으로 사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 질의를 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온라인시스템에서 학습교재라든지 강의라든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책 사는 데, 여기 2군데 있다고 거기 12억 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 물론, 제가 서점 2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은, 이렇게 바우처카드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면, 정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놔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구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가 만 게, 한 개 더 있는데요, 이 예산 자체가, 제대로 낭비 없이 쓰여지려면 교육청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우처사업하고는 교육청하고는.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기존 사업하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아니오.
김향란 위원  분명히 이렇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제가 답변을.
김향란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말을 안 해도, 이것은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우리한테 막 들고 다니면서 설명하는 시간에, 진짜 사업 잘하려 하면, 교육장님 가서 만나 뵙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도에서 내려오는데, 기존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물어보고, 거기에서 정말 보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예산들이 사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바우처카드 서비스하는 기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 도내에만 187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한 군데 집중,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도에서 이미,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확인을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바우처사업은 없고, 그 이외의 사업, 저희들도 점검을 해 봤어요? 이것 할 때 점검을 해 봤는데, 교육청에 있는 사업, 그리고 각 기관에서 하는 사업, 다 점검을 해 봤는데,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또 만약에, 하면서 중복이 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하는 대상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것도 1, 2, 3학년부터 각, 시기별로 학년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캠프를 하나 한다 그러더라도 그 캠프가 영어학습캠프도 있고 외국에 가는 캠프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은, 이걸 군비가 예산이 승인이 되면 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체 중복이 되는 않는, 만약에 지금도 중복이 없습니다마는, 중복이 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선별적으로 가려서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왜 그런 걸.
김향란 위원  예,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아까, 무상급식하고 서민자녀교육지원하고 무관하다고 하셨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무관합니다.
김향란 위원  자, 무관하면, 지금 무상급식 예산 빠지고 여기 서민자녀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금액의 액수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무관한 겁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자, 그 부분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손을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행정을 하는 집행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내가 행정 하는 공무원, 나는 정치가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외람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향란 위원  아니 행정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제가 말씀을 좀.
김향란 위원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걸, 제 입장에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이걸,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이걸, 무상급식과 연결한다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그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김향란 위원  그래 정치적인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제 입장은 이게….
김향란 위원  아니 행정은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해도 되는 겁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죠.
김향란 위원  그냥 관례대로만 하면 됩니까?
○위원장 권재경  잠시만, 잠시만요, 김향란 위원님! 지금 예산안 설명과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기회를 좀 드리고 좀 있다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하여튼, 의원실에도 하도 얘기 많이 해서 아마 서로.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웃음)
형남현 위원  입장은 이해가 갈 겁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자, 우리가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해 주십시오. 지금 군민들이 다 보고 있고, 김향란 위원 하듯 이게 무상급식과 연계된 사업이라는 것 인정하십시오. 왜 그것까지 부정을 합니까?
자, 좀 전에, 정치하고 행정하고 다른데 행정도 정치 속에 있고 정치하고 행정은 같이 가는 겁니다. 무 자르듯이 딱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글쎄요.
형남현 위원  자, 잠깐만요? 제 얘기, 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협의할 것은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하고 이상준 과장님하고 자꾸 우리 의원들이 마찰이 생기는 게, 다른 과장님들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1년 여 동안 같이 어떤 일을 해 보면, 인정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해야 되지, 자, 누구나 봐도, 경상남도 누가 봐도, 여기 다른 공무원들도 지금, 무상급식과 연계해 갖고 서민자녀지원사업이 되었다고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과장님 혼자 안 된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 사업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되게 되어 있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죠, 예.
형남현 위원  자, 지금 바우처사업 하나만 해도 도비로? 5월 10일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되기 전에, 이 사업은 시작되었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불법이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그것은.
형남현 위원  왜 불법이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그게? 그게 왜 불법입니까?
형남현 위원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되지도 않은 도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불법이 아니다 칩시다.
이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죠? 바우처사업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예?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이라 해도, 도에서 하는 걸 우리 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제 얘기 다하고, 메모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요, 이 사업이 무상급식과 연계가 되었고 이 예산은, 그대로 살려놓아야만, 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볼 때 맞춤형 사업은 군비는 그냥 놔둔다 그랬습니다, 안 쓰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분명히 그러셨죠, 그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다시 무상급식이 되면 군비는 쓰겠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자, 도비 12억, 바우처사업 1억 200하고, 이것은 다시, 무상급식이 환원되면 다시 도에서 예산을 안 잡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도의 사업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 이걸 우리 거창군이, 우리 거창군의회가, 잘못된 사업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부결시키고, 이 사업은 의회에서 통과, 물론, 어떻게 의원님들이, 다른 의원님은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안 됩니다.
안 되고, 세부적인 이야기는 안 들어가려 했는데, 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요, 아까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라 했는데, 서류를 만든 사람들이, 내가 못 산다는 것을 부모까지 증명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아까 김향란 위원이 얘기했듯이 교육적으로 볼 때 그죠, 너희 못사는 얘들 모아놓고, 이런 혜택이, 아까, 자, 과장님 아까 말씀에는, 서민자녀지원만 아니고 일반학생들까지 다 모아 갖고 교육을 한다, 그러면, 서민자녀 교육사업이 아닙니다. 원래 사업목적에 어긋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그 부분은.
형남현 위원  자, 제가 하고, 그다음, 못사는 아이들끼리, 부모가 못사는 걸 자식까지 밝혀 가지고, 서민자녀 이것 모아놓고 교육해 봤자 교육적인 효과도 없고, 그래서 자꾸 안 되는 걸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무상급식이,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자존심 싸움으로 해서 촉발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무상급식예산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넘어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창에, 진짜 최초로 무상급식을 하고 조례를 만든, 거창군의 모습을 보여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누차 얘기했지만 집행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도의 예산, 밉보여 갖고 못 가져오면 손해입니다.
본 위원도 그걸 압니다.
그러나 이게 거창군과 도와 1개 사업, 거창군과 도와의 단일관계 같으면,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경상남도 전체에 이게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창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도록, 끝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도에서 이끌어가면요 지방자치, 도 말고 시·군의 지방자치단체도 필요가 없고 또 의회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상입니다. 제 질의에 답변을.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형남현 위원  다 제가 들은 이야기니까 간단하게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의 사업인데 군에서 왜 이러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은 행정체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광역도, 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군이 하고 있는 사무가 우리 군 고유사무도 있고 위임·위탁사무가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위탁 받은 사무, 도로부터 위탁 받은 사무.
형남현 위원  예, 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사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 조례를 만들었고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집행을 군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위임·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위탁 받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대통령 규정에 보면 위임·위탁을 받은 수임기관은 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형남현 위원  그 얘기도 들었는데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무조건 해야만 한다는 아니잖아, 성실히 수행한다 했잖아.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죠.
형남현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지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게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할 권한이 없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우리 군에서.
형남현 위원  자,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서민자녀들한테 혜택 준다는 것이, 내가 못 산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지금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분들 있죠?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되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받고 있는 학생들.
형남현 위원  다, 시간이 없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학생들, 그 부모들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형남현 위원  자, 워낙 많은 얘기를 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과장님은 집행기관의 입장대로, 옳으면 옳은 대로 하고, 뭐 하러 군의원들을 그렇게 설득하려고 계속, 설득을 시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하고, 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대변자, 대리인으로 와 가지고, 집행기관에서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수의 군민이라든가 학부형들이 잘못되었고 군의원들이, 잘못되었다 하면 판단하도록 놓아두지 왜 자꾸, 설득을 하려 하냐 이겁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설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감히,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입장을 바로 말씀드리고 그것을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형남현 위원  그래 충분히 여기에.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설득은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여기 군의원들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저희들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군정이 하고자 하는, 또 의안으로 올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 내용을 상세히, 확실하게 제대로 바르게 알고 판단을 하시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설득은 아닙니다. 뭐 한다고 설득을 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충분히 아마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다 했을 거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위원님들 각자 판단할 건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이것 하나만, 무상급식과 연계 없이 한 것 같으면 좋은 사업입니다.
틀린 사업은 아니라, 나쁜 사업은 아닙니다.
결국은 무상급식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원들도 알고 있고, 무상급식을, 예산은 있고 무상급식 지원은 안 해 준다 했고,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만들었는데, 이 근본 취지하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본 위원은 무상급식은 해야만 합니다. 의무교육이듯이, 의무교육 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무상급식은.
그러면, 학부형들이 저렇게 밖에 나와 가지고, 자기들 입장을 얘기할 때에는, 군의원들도 들어주고 그죠? 무상급식이 다시 빨리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그냥 도예산은, 아깝죠, 어찌 보면.
또 다른 도 예산을 받는 데 애로점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런데, 무상급식을 다시 빨리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은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고, 다시, 그냥 한 번 부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질의, 하도 많이 들어서 다른 분 다 알 겁니다,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제가 그 말씀에 덧붙여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하고 연계를 시키지 마시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학부모한테 도움 주고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고, 또 원하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노력해서 또 가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게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명분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최초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초로 무상급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로 이걸 거부를 해야 된다.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말씀 중에.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최초로 무상급식. 아니 제가 말씀 마무리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이게 처음으로, 이 사항만 처음에 도에서 한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죠. 방금, 과장님 말씀 백 번 맞다니까요?
아니 서민자녀들 돈 12억 가져와 가지고 거창에 도와주자 하면 누가 반대합니까?
결국은 무상급식을 나갈 돈을, 이쪽으로 편법으로 쓰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글쎄 그게.
형남현 위원  왜 그 취지를 이해를 못 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게, 어떤 지금의 발단이 되는 이런 문제들만 풀리면, 예산 그런 것,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형남현 위원  아니 지금 그래, 무상급식이 되고 나서 이 서민사업 돈 달라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찬성합니다. 무상급식부터 하고, 서민지원사업, 또 돈 들어오면 안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서민자녀 교육사업도 하고, 나중에 무상급식도 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순서가 틀렸습니다.
기존에 하던 무상급식 하고, 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돈 내려 보내 달라 하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지금 한쪽은.
○위원장 권재경  아니 과장님! 잠시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형남현 위원님! 질의?
형남현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과장님 설명할 것 있으면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아까 그 말씀도 어느 것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논란이 되어서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이미,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어서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또 이미, 혜택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급식을 최초로 했으니까 이것도 한다, 그 기준은, 최초의 기준은,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최초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 제도를, 최초로 무산시켜 가지고 못 주도록 한다, 이게 최초가, 명예스러운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게 부결시키는 게 최초가 아니고요, 무상급식을 거창에서, 조례를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최초로, 좋은 사업인데 말씀하셨듯이 이것 처음부터, 무상급식과 연계되지 않은 예산 같으면, 아니, 반대할 이유가 뭐 있어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전에, 거창군에서는.
○위원장 권재경  아니 과장님! 그 설명 이제.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예,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내용들 아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권재경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토론을 우리 위원들끼리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연계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것 물으면 안 됩니까? 미안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  전원형 지식기반 관련 학술심포지엄.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제가 아무리 공부하면서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전원형 지식기반사업 콤플렉스파크, 콤플렉스 그걸 이야기하지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복합.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조성사업관련, 조성사업을 하는 데 관련된 또 심포지엄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그걸 3,000만 원, 아…, 진짜 창조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은 단위가 큽니다. 이것 우리가 이것도, 대충,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지역대학진흥균형 인재육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이것 법으로 안 되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거창대학은 가능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저번에는, 저기 예산계장님 나와 있는데 이게 됩니까?
○예산담당주사 임영수  법이 작년 11월 14일 지방대학육성법이 제정이 되어서 가능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도 다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것은 안 풀렸습니다, 아직.
○예산담당주사 임영수  그것은 교육감 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지방대학육성법이 작년에.
형남현 위원  지방대학육성, 그러니까 대학은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예산담당주사 임영수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참 국회의원들 똑똑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강남마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이걸 미공급 지역에 어떻게 뭘로, 전기를 넣어준다는 겁니까? 태양광입니까, 아니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일반전기, 지금 거기 전기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재미골. 금원산 안에 있는.
형남현 위원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선을 넣어준다 말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도·군비 국비 해 가지고 전기를 넣어줍니다.
형남현 위원  4가구에 한해서 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4가구입니다. 3가구 이상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4가구니까.
형남현 위원  그렇지요 3가구 이상이면 되지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글쎄요, 이게….
형남현 위원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가는 거창이 있다 하면 그게, 3가구 이상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밖에 급식연대에서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난처한 것 (웃음)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김향란 위원님이나 형남현 위원님이 저희들이 궁금한 것 다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아까 김향란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바우처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교재라든지 수강하고 학습권 이런 걸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사용을 하는 데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그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카드를 가지고 책을 다 못 사 보거든요, 수강권 같은 것을, 초등학교 이런 얘들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박희순 위원  또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재를 사용하고 수강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보통 보면 아이들이 그 50만 원을 다 못 쓴다더라고요. 그것 다 못 쓰면 다시 도로 들어가는 것 맞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초창기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학습에 필요한 교재라든지 또 수강하는 이런 것이 다양하게 많은데 아직 초창기라서 잘, 활용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러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것이 조금 더 진행이 되고 홍보가 되면 아마, 모자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예. 또 보면, 문화상품권이라든지 또 다른 상품권을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꼭 그런 것 아니라도 다른 걸로도 한 10%나 20% 정도 다른 것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 예, 알아듣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무상급식은 꼭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집행부에서도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도 한번 노력해 봐 주시고요, 정말 (웃음) 다른 것은 우리 두 위원님이 앞에서 다 질의하고 또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것은 마치고, 129쪽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 토요학교운영.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박희순 위원  예, 그게 보면 청소년사업소에서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굳이 또 창조산업과에서 이걸 하셔야 하는 건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청소년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동아리.
박희순 위원  예, 조금 틀리기는 틀리는데 그래도 청소년사업소에서도 부모들하고 이렇게 보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프로그램도 사실은 각급 기관에서 하는 게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군에서, 저희들 과에서 교육복지시스템이라고 지금 그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걸 넣어서,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걸러서,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하도록,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것을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청소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잘 알겠습니다, 예.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아까.
○위원장 권재경  질의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 혜택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빨리 했다, 또 진행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겠나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요,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해놔 놓고 배 째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조례도 없잖아요, 그죠?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신청 다 받으셨잖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어떤 조례가 없습니까?
김향란 위원  그 신청도 굉장히 무리하게 해 갖고 받으셨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진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고민을, 그 증거물로 내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자료 말구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김향란 위원  어저께 군수님께서 우리 예산, 추경하시기에 앞서 하신 말씀, 예, 예산관련해서 세입·세출 관련해서 걱정하신 말씀에도,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에다가 복지예산증가에다가 굉장히 세출여건이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그나마 군지역에서도, 그래도 좀 나은 편이죠.
그 나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교육인프라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인프라를.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큰 역할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왜 갈수록 더 살리지 못하고 죽이려고 그럽니까? 이 무상급식 때문에, 거창으로 들어오는 젊은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교도소 갖고도 모자라갖고 이제 무상급식까지 날려놓고, 그것도 제일 빠따로 날려놔 놓고, 거창을 지금, 어떤 도시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창조적인 과장님?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김향란 위원님! 무상급식은 김향란 위원님 노력으로 찾으십시오. 찾으시면 되고, 이것은 새로운 인프라잖습니까? 우리.
김향란 위원  이 사업을.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거창교육도시의 새로운 인프라로, 물론, 전 시·군에 하지만, 이건 새로운 인프라입니다.
이걸 왜, 이것은 아닙니까? 혜택을 주는 건데, 학생들한테?
그리고 아까 조례의 근거가 없다고 그랬는데 도 조례는 이미 만들어졌고요, 우리 군 조례는 오늘 상정을 했는데, 금년도까지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 그런 법규정, 위법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올리고 여기에 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김향란 위원  지금 돈을 쓰는 예산편성권이 우리한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번 추경에 무상급식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았나, 우리 거창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것은 좀, 김향란 위원님 노력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좀 만드십시오, 그것은.
김향란 위원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의 바른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좀 집행부에서 주민들 민원 좀 만들지 마세요.
좀 미리, 다른 곳에는 다 들고서 그냥 기다렸다가 눈치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거창 같은 이런 교육도시에서요.
○위원장 권재경  김향란 위원님! 예산 안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십시오.
김향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간단하게 좀.
형남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매칭사업이죠, 지금 그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도비는 방금 도의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도 쓸 수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도비는, 그것은 아무, 그런 것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위임을, 거창으로 위임을 했는데 사업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그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내가 다시 확인을 하겠는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 예, 책임집니다.
형남현 위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도비와 군비의 매칭사업인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자, 좀 전에 도의회에서는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쓸 수 있겠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방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조례를 통과하는 것은 군비 13억 200만 원을 쓰기 위한 조례를 우리는 남겨 놓고 않았습니까, 그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산, 예산.
형남현 위원  예산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자, 다시 묻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위임받은 사업인데 분명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위임 받았다 그랬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도에서 군으로?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매칭사업인데,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위임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 경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임을 받으면 위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데 위탁하고 위임하고는 또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자, 위임을 받은 사업인데, 방금 과장님이 항상 얘기했듯이, 예산만 거기에서 내려주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어떤 사업을 위임을 했을 때에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위임을 시켜놓고는 콩이야 팥이야, 그것은 위임이 아닙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대리하고는 또 다릅니다. 대리하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분명히 위임사업인데,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위임사업인데, 그것도 매칭사업으로 그 사업 자체를 우리 군으로 위임을 시켰는데,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도비를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혹시 예산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여기,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정내시를 해 줄 때에는, 이 사업을 하라고 돈을 주는 겁니다.
이 사업을, 특정목적에 정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형남현 위원  자,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아는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그것이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매칭은 맞죠.
형남현 위원  도에서, 도비만 가지고 위임을 했을 때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도와 군이 같이 하라는 사업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죠.
형남현 위원  맞잖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같이인데, 따로 따로 논다는 것은 나는, 이것 아무리 내가 이것 다시, 법률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매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거와 마찬가지로 50 대 50으로 군비 50, 도비 50 해 가지고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매칭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편성하는 것 보면, 군비를 매칭사업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못 해 가지고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못 하는 부분이 지금도?
형남현 위원  맞지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러면, 이미 이 사업 부분은 도의 방침도, 자 그러면, 시·군에서 이런, 조례통과도 어렵고 지금 의원님들 전체 반발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도비.
형남현 위원  자, 그런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바우처사업만 이렇게.
형남현 위원  자, 잠깐만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우선에 하고, 나머지 군비는 이게 되고 나면, 해도 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형남현 위원  자, 분명히 이 사업은 도에서 위임 받은 사업이잖아, 그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위임·위탁을 받았죠.
형남현 위원  예. 위임·위탁을 받았는데 단지 도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돈만 50% 매칭으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돈만 50% 하는 게 아니고.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도 구상해 갖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사업 목적을.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 가지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위임을 군에 했잖아, 그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그 위임에 대한 그걸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그 말에 대해서, 자,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예산계장님도 한번 알아보시고, 도하고 저도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테니까, 예를 들어서 위임을 받았으면, 위임자가 위임받은 자한테 사업에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아까 그래서 제가.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대리하고, 대리인을 내세워 갖고 하는 것하고 위임하고는, 저도 지금 경찰도 행정인데, 저도 명색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걸 검토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안에, 이 규정이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형남현 위원  그래 성실히 수행하는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매칭사업에 지원사업을 위임을 줬는데,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위임받으면 사업주체는 도에서 군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맞잖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의무 규정입니다, 이것은, 의무.
○위원장 권재경  아니, 예, 과장님, 잠시만요.
형남현 위원  예, 그것은 일단, 법률적인 검토부터 하고.
○위원장 권재경  형남현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검토는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좀 하시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그걸 정확하게 알아 갖고, 예산계장님도 알아갖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법적인 근거를.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웃음) 욕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도 여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또 여러 학부모님들한테도 이야기 듣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무상급식을 하면 좋죠. 무상급식을 하다가 중단이 되니까 지금 이런 결정이 나는 건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없어진 걸, 이걸 없애면 그것이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일단 도에서 집행하라고 나온 이것은 우리가 받고, 예? 받아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우리가 또 무상급식을 하는 방법이 이것이 아니면, 올해는 안 되면 내년에라도 우리 거창 군비라도 무상급식을 시행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건데 이것 하나 가지고, 괜히 논쟁을 하고 소모할 필요는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을 다 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급식연대 우리 부모님들은 반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상급식을 하는 것까지 저도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그런데 현재는 지금 무상급식이 중단되어서 없어서 했으니까, 현재 서민지원조례 해 갖고 도에서 돈이 나온 것 아닙니까?
나왔으면 또 우리는 나온 대로 또 사용을 해야죠. 쓰고, 얘들한테 지원해 주고, 또한 무상급식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찾아야, 방법을.
예를 들어서 도에서 안 주면, 내년에는 안 되면 우리 군에서 군비라도 지원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꾸 시간을 낭비하고 논의해 갖고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한 이야기,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논쟁을 그만 두고, 방법을 찾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홍준표 지사나 박종훈 교육감 두 분의 정치적인 싸움인지 의견충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두 분들 때문에 경상남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지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무상급식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거창군에서도 거창군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도에도 건의도 많이 하시고, 자꾸 건의를 하십시오.
해 갖고 주민여론이 이러니까 어떤 방법을 하든지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덧붙여서 말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방금 변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이야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진짜 방법을 찾으려면 무상급식 예산만큼, 이게 서민자녀지원예산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 쓰고 그다음에 또 무상급식 하면 되지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그 협의결과로 내려 보낸 그 절차만이라도 제대로 준수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럴려면 그 사업계획서라든가 다시, 정확히 작성을 해서 먼저, 그런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서민자녀 또 교육지원에 관련된 조례 또 상정하실 텐데, 거기에 관해서도 옳은 판단을 하실 거구요, 또 내일 당장, 계수조정 또 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또 해야 되는데, 그때에도, 이 돈을 써 버리면 무상급식은 그냥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 갖고 차 사버리면 그다음에, 다른 것 하고 싶은 것,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 똑같은 겁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님! 한 20초만 기회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말씀하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말씀 다 하셨습니까, 위원님? 예.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 이걸 시행했을 경우에,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 얼마나 돈이 들 것인지는 이미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4,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할 능력은 충분히 되고, 어떤 결정만 되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올리는 이 예산은, 아까 처음 설명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없는 걸 새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예산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충분한 질의와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3시57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까지 늦춰 가시면서 예산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201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세정 관련해서 애를 쓰셔 가지고 또 상사업비를 이렇게 따오신 게,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상사업비를 세정을 다시 또 발굴하는 데 사용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체납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김향란 위원  포상금 형태로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사람을 차라리 붙여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해서 세원발굴을, 추적을 한다든가 그런 쪽의 지원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위원님 격려에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앞의 세정평가에서 받은 인센티브가 상사업비 1억과 포상금 600만 원인데, 600만 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액 저희들이, 세정공무원들 사기진작과 또 세원발굴, 이런 데에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고, 참고로 상사업비 1억 원은 도에서 저희들한테 인센티브로 줄 때 비도를, 사업비로만 쓰도록 이렇게 못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밑에 드린  1,500만 원도 군비로, 그 부분은 사기진작책과 연찬을 위해서 대체를 한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경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정업무평가 상사업비로 1억 받은 것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아쉽게도 직원들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받았으면 더 또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1억을 군에 쓰고 군비로 1,500만 원 (웃음) 해 갖고 간다 말이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1,5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런데 1억을 가져왔는데 1,500만 원 너무 적게 쓰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웃음) 또 다음 기회에 더 필요하면, 직원들 업무연찬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충분히, 반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봉사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민원봉사과장 장정옥입니다. 민원봉사과 2015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_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보건소장 이재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160쪽에 소아과 진료영업사업 연장하는 것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변상원 위원  그러면 의사를 못 구해서 이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아, 그것은 공보의를 구해서, 저희들이 공보의 못 구할 시에, 봉직의사를 구한다고 당초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었는데 도에서 공보의를 한 사람 더 주는 바람에 적십자병원에 소아과 전문의가 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 교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변상원 위원  24시간 한다고 플래카드 보니까 붙어 있더마는요.
○보건소장 이재윤  그것은 분만 산부인과입니다.
변상원 위원  아, 분만 산부인과는.
○보건소장 이재윤  예. 이것은 소아과 진료비, 소아과.
변상원 위원  분만 산부인과는 그러면 24시간을 연장을 해서 하고?
○보건소장 이재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소아과, 우리 워킹맘들이 퇴근 이후에 진료 받을 병원이 없는 관계로, 군수공약사업도 되어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박희순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올해 특별히 도에다 요청을 해서, 공보의를 한 사람 더 받았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재윤  그래서 밤 10시까지, 하루 평균 한 30명 정도, 야간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쪽 그 밑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건지.
○보건소장 이재윤  아,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로, 보통 280일, 10달 만에 태어나는데 일찍 태어난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검사를 통해서 하다 보면, 발바닥 찔러서 검사하면 단풍당뇨증이라든지 그런, 희귀한 질환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 그런 아이들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런 아이들에.
박희순 위원  그러면 한 3살 4살 이렇게 된 아이들은, 눈 같은 것이 안 보이고 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걸 지원을 해 달라고 군의 어느 과에 갔는가는 모르겠는데.
○보건소장 이재윤  아,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명재단에 연결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저쪽의 전문의를 불러가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그때 하시면 될 겁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보건소로 보내면 되겠네,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안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박희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아과 진료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그것 하시느라고요, 또 덕분에 우리 예산도 1억 8,000 줄고, 또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좋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154쪽에요, 궁금해서 파악이 안 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중간에, 민간위탁금, 위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다, 없어진 겁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그것은 과목변경을 해서 제일 뒤에, 제일 뒤 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과목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뒤쪽에 보면.
김향란 위원  과목 변경?
○보건소장 이재윤  예. 제일 뒤의 공공운영비에, 제일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제일 마지막에, 예.
김향란 위원  그 페이지 제일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관련 해 가지고 인건비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인건비.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이것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재윤  아, 이것도.
김향란 위원  이것도 변경 관련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변경 관련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위원장 권재경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향란 위원  아,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센터
○위원장 권재경  예. 다음은 문화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문화센터소장 신명환입니다. 문화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_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청소년사업소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가 20명까지 필요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운영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 운영위원회 이것은 우리 학생들을 운영위원으로 뽑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들어오는 대로 선발해서 하는데, 이것은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형남현 위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운영위원들이 일반사람들이 아니고 학생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학생입니다.
형남현 위원  몰라서 죄송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이구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180쪽에요, 청소년행사 지원에서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500만 원 잡혀 있네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작년에 보니까 굉장히 팀이 많던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팀이 69개 동아리인데요.
김향란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동아리 활동을 해 가지고, 그 활동에서 자기들이, 동아리활동하면서 배웠던 사항을, 8월달에 발표대회를 한 번 하는데 500만 원 하면, 발표하는 데는, 그 당일 발표하는 데 쓰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비용이, 작년에도 보니까, 좀 적어 보이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또 지원을 또, 이렇게 막 짜 가지고 하는 건지, 개인이 갹출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행사가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하고 그렇던데,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하는 축제에 비해서 아이들은 비용 대비, 굉장히 많이 교육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지역의 파급 효과도 크고 해서, 지원할 때에 좀 고려를 하셨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금년에 하여튼, 발표대회를 한번 해 보고,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부터는 또 더 올려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예산은, 한 100만 원 200만 원만 올려줘도, 우리 어른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 올려준 것보다 효과가 크더라구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쪽에 보면 국민센터 볼링장 설치사업에 대해서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볼링장요?
박희순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예산 및 도비 미반영, 예산 추경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볼링센터는 전체적으로 총 예산이 23억 1,600만 원인데요, 국비, 지특은 7억 4,400만 원 되었는데, 기금이 1억,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해서 1억 7,5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 그런 겁니까? 지금 공사가 몇 프로 추진되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현재 천장 바닥 공사는 다했는데 한 30% 정도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공기가 8월 26일까지입니다.
그 이전에 마쳐 가지고, 10월달의 생활대축전에는 우리 볼링센터에서 생활대축전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제가 거기 배드민턴 치러 가서 한번 보니까, 아, 그때까지 되겠냐 하는 그런 (웃음)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때까지, 안전 같은 것 이런 것 다하셔 가지고,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러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가서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쪽 위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나와 있는데 이것은 환경감시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환경감시단은 학교 선생님들하고, 예, 그분들로 해 가지고 월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해 가지고 한 번씩 나가서 지도를 하고, 그렇게. YMCA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변상원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변상원 위원  그러면 YMCA에다 그러면, 위탁을 해 갖고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이것은 민간이전사업으로.
변상원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또 이것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국비가 줄어드니까 그에 따라서, 변경된 데 따라서 우리 보조비율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운영하는 택이네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와이에서 운영은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4쪽 스포츠파크 시설개선사업과 관련입니다.
지금 인조잔디 교체가 있는데, 인조잔디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인조잔디가 지금 내용연수는 8년인데 사실상 게이트볼 것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일 와서 치고 하니까, 그게 또 질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서 바꿔달라 이러는데, 여기에 인조잔디 하는 것은 테니스장 이것은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6면을 이번에 인조잔디로 바꾸는 그런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야구장하고. 야구장도 지금 방향이 남서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지나다니는, 백넷에 만일에 파울볼이 나면, 공이 도로까지 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쪽 동남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그쪽으로 백넷을 사용해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야구장은 그러면, 그쪽 보조경기장 그 한 군데 쪽에만 합니까, 아니면 기존 저쪽의?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니 보조.
○위원장 권재경  뒤편에 두 군데 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다목적 구장에, 이번에 새로 설치한 다목적구장 안 있습니까?
○위원장 권재경  그 한 면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거기에 축구를 하고, 축구를 안 할 때 야구는, 백넷을 갖다놓고 이동식으로 해서, 야구할 때에는 축구를 못 하고 축구할 때에는 야구를 못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하고 그 두 군데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두 군데 있는데 지금 이 청소년수련관이, 공간이 지금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지금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은 과거부터 해 오면서, 아무래도 강남 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공간으로 봐서는 같이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가 있는 것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위원장 권재경  본 위원 생각은, 위탁을 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더 좋겠지만, 이걸 위탁을 주니까, 불만이라 할까 부작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말들이.
그래서 이걸, 장소가 협소하지 않으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통합적으로 직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일부 프로그램이 또 중복되는 것은 있지만, 또 그쪽에서, 와이에서 운영하는 또 그런 부분하고, 또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조금 또 차이점도 있고 또 위탁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민감한 사항이고, 이것은 더 연구를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권재경  아니 위탁기간이 지나더라도 그렇게, 본 위원 생각은, 청소년 프로그램이 한쪽으로 집중해 있으면 더 효율적이고 생각이 드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위원장 권재경  계약기간이 내년까지라도, 그 안에 해지할 조건이 되…, 안 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꼭 안 되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직영할 수 있으면 직영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본예산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러한데, 저쪽 문화의집에서 또 거기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쪽을 이용하는, 이 학생들이 안 있습니까? 학교도 이 학교 저 학교 이렇게 하면 잘 안 어울리듯이, 또 저 밑에서 또, 계속 자기들이 다니면서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한 사람들은, 이쪽의 또 얘들하고 조금 잘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연구를, 연구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여하튼, 아니 그쪽에 떨어져 가지고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어울려서 동아리 활동하는 것이 더, 학생들로 봐서 더 효율적이지 싶은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런데,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복잡하면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 가지고요 181쪽에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또 월성청소년수련관하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교통약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학교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쫙 흩어져 있고 또 중학교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위원장 권재경  김향란 위원님! 수련관은 이쪽에 여기 있는 것하고.
김향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하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들 관련한 이 장소는요, 흩어져 있을수록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별로 친소 관계도 있지만,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거기가 가깝게 있으면 그만큼, PC방이나 다른 유해업소에 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구제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생산해 내는 게 크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의견도 참 소중하구요, 그렇지만 제가 학교에 한 20여 년 있으면서, 이런 기관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정말 돈이, 우리가 여력만 된다면 한 군데 더, 나누어야 된다 나는,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여러 군데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 연령층별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경쟁도 됩니다.
프로그램이 또 다양하게 두 군데 정도에서 이루어지면 또 서로 배우고 경쟁하면서 발전해 간다라는 점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36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관계없이 21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실·과·소장님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창조과의 이상준 과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저보고 막, 도비 확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난, 비슷한 이야기하셨죠, 그죠?
저도, 도비나 국비나 우리 거창에 도움 되는 사업, 좀 따러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매번, 교도소다 여기 무상급식 관련해서 서민자녀지원사업 이런 사업을 자꾸 돈을 깎아야 되는 제 심정도, 심정이 진짜 말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또 그걸 또 보신 분들이, 막 격분을 해 갖고, 내 보고 “뭐하고 있노?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제가.
김향란 위원  제가 도비를 삭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었어요. 도비 한번, 김향란 의원이 가서 도비 좀 따와 봐라, 뭐 이런 식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무상급식에 관한 노력을 해서, 그걸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 도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하면, 일부를 보지 말고 전체를 봐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당장 지금 눈앞을 보지 말고 좀 멀리 보고 이걸 해 주셨으면 이런 말씀드립니다.
도비를 예를 들면, 의회에서 의사결정해서 도비를 깎는다 군비를 깎는다 이러면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행정을 하는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그걸로 인해서 파생될 일들,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참, 과연 이걸, 그런 파생된 일을 헤쳐 나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또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아까도 누누이 설명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학부모들한테,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을, 먼저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는, 이게 도비나 군비가 삭감이 되었을 때, 통과가 안 되었을 때 그에 미치는 파장이, 과연 우리 군이 이걸 헤쳐 나가겠느냐, 또,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과연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결정해 놓고 나면, 우리 집행부에다가 관계 공무원들 대고, “너거 뭐 하노? 국비 도비 확보 안 하고 뭐 하노?”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한 측면입니다.
단순히 이걸 깎고 말고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말씀 들으면서 또, 생각이 나는 게요, 엄마들이나 지금 학생들은 밥을 달라고 하거든요?
밥 달라고 하는데 조금, 기존의 어떤 새롭고 진짜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것들, 사업을, 중복성을 가진 낭비성 예산을 또 들이대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이, 불필요하니까 삭감하고 돌려보내야 된다, 도비도, 세금 아닙니까?
우리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서라도, 제대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래…….
김향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거창은, 아시잖아요?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무상급식에.
○위원장 권재경  아까 똑같은 질의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곳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하시고 저한테 적절하게, 사과 표명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별개의 사항으로, 투트랙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군민이, 또 학생이, 또 학부모들이,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해 같이 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은 안 해야 되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런 논리가 맞지 않지 않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찾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김향란 위원께서 뭘 보고, 저 보고, 언급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답변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게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진의가, 이걸 바르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투 트랙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산이 그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드린다고 다 나오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아까…….
김향란 위원  한정된 데에서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향란 위원  다 아시잖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군 전체적으로 작년과 똑같이, 예를 들면 도비 13억을 받고 한다면, 우리 전체,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유치원까지, 유아원까지 이렇게 하는 데 한 19억 정도 듭니다, 군비가.
그런데 4,000억, 5,000억에 가까운 그런 예산액인데, 우리가 이렇게 학부모님들 이렇게 하는 것, 그 돈 십 몇 억, 그것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문제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어떤 그런,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발언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과장님, 아까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김향란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딱 더 드릴게요.
○위원장 권재경  예, 간단하게 좀.
김향란 위원  오늘 저희들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무상급식에 대한 열의, 그러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밥, 그 문제가 그렇게 절실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면, 그 예산안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적절히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역학적인 부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풀리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2,55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이 분들은 학부모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학생이 없습니까?
다 그런 걸 고려를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형 위원하고 제가 지적한 거였는데요, 127쪽에.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전원형 지식기반산업.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여기 심포지엄 행사 치고 3,000만 원이 너무 과하다, 왜 3,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책정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거창군의 미래 50년 사업이 승강기사업하고 그다음에 이미 우리가 실행했던 승강기사업하고 전혀 새롭게, 이번 기회에, 경남의 미래50년 먹거리를 마련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서, 지식 IT BT 이런 것이 융·복합된,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산업을 우리 거창에 끌어들이자 이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까지 기본 구상을 했습니다.
기본구상을 해 가지고 안들이 나왔는데요, 그 안들이 과연 실행 가능한 것인지 타당성은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걸, 국내외에 있는, 외국에서도 사람이 올 겁니다, 저희들 이번에 할 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심포지엄을 갖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두 차례, 한 번은 창원에서 한 번은 거창에서 이렇게 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들을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증도 하고 전문가 조언도 듣고 이래서 마련해서 정말로, 미래를 보고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비용입니다, 3,000만 원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크다면 좀 큰데, 거기에 초청하고 행사에 관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2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내의 저명하신 분들 모시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의견도 잘 좀 수렴하셨으면 좋겠구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당연합니다.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지역.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구상하셨을 때에는, 의회에 오셔 가지고 사전에 설명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을, 예산이 되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왜 이렇게 하는지를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무상급식과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별개이다 하셨는데, 학부모들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상급식 대안사업으로 이 교육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과 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우리 군에 불이익이 오는 건지,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무상급식과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의당, 보기에 당연히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서로 상관관계라든지 역학관계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다, 무상급식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이것 한다고 해서 무상급식이 되고 이것 안 한다고 해서 무상급식이 안 되고 이런 관계는 없다, 분명히 그 말씀드리고, 도에서도 그런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에서 내려온 그런 내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떡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심사하고 의회에서 통과해 준 예산입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바우처사업하고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과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안 맞는 부분을 고치자 하는 그런 뜻이지 한 푼이라도 더, 증액을 한다든지 없는 걸 새롭게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다른 시·군에도 아까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군단위에 전부 다, 창녕하고 우리하고 남았는데 다른 데 것은 다, 전부 다 통과되었습니다.
다, 군비 도비 다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거창에 만약에 예를 들면, 통과를 못 시키고 했다, 자, 우리 거창이 도, (웃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제일 첫째 그렇게 되면 군민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고요, 지금 신청한 학생들, 쓰고 있는 것,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이 아주, 문제가 발생하고 또 도 전체적으로 우리 군만 도비를 줘도 쓰지 못하고 반납한다 이런 걸 했을 때 다음에 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파생되는 예를 (웃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예산계장님한테 여쭈어 봤는데, 또 다른, 도에서 무상급식이 해결되려면 제 생각에는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재정자립이, 또 내년에 무상급식을 할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거창군만이라도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웃음) 필요하시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신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돈이, 재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문제의 발단이 도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런 문제들이 풀리고 하면 저희들은, 어떤 예산을 써서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래 또, 저 뒤에 오신, 무상급식 연대하시는 분들도, 묵은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가실 수 있으니까, 내년에 꼭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창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저는 청소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권재경  청소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174쪽, 밑에서 두 번째, 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저 역시도 궁금하고, 한번 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생활대축전 해 가지고 도비가 지금 한 5억이 깎였나 봐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도비가 5억이 깎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생활대축전이 금년도 10월달에 우리 군에서 개최가 되는데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도에다가 10억 정도 돈을 좀 줘야 된다, 그래야 생활대축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한 상태에서, 도에서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도에서 한 10억은 안 주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해서, 예측한 상태에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도에서 확정공문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체육지원과하고 도 예산담당관실을 방문을 해서,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생활대축전 하는 데 5억 인사 준 적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번에 개최했던 사천시에는 한 푼도 안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도의원님을 통해서 지사님을 직접 만나서 재정지원사업으로 10억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마는 지사님께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5억 정도는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도비를 더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5억을 더 가져오기는 또 상당히 어렵고, 지금으로 봐서는 또, 조기집행하고도 관련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정된 5억을 하고, 5억은 일단 감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추경에 잡았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또 내용 이야기를 듣고 보면, 수고하셨는데, 그 내막도 모르고 우리는, 10억 했다가 (웃음) 5억이 되었으니까 뭐 하다 5억을 못 가져 왔는가 지금, 전부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내용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비라도 많이 가져오는 걸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더 질의?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 잠깐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아까 여쭈어 봤던 것, 합창단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박희순 위원  현재 우리 군에 합창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합창단이 이것 2개하고 또 청소년합창단 있는 걸로  한 3개…? 3개 정도.
박희순 위원  어른들이 성인으로 단장 된 것은 2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그렇지요. 성인, 여성합창단하고.
박희순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는 지원이 되고 오늘 올라온 이것은 지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번의 것이, 이 부분이 아까 제안설명 할 때에도, 위원님이 왜 탈퇴한 단체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요새 올해 1월 1일부로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어느 단체든지 간에, 내가 올해 이렇게 교부금 교부신청을 요청을 하면, 보조금심사위원회에다가 반드시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방금 내가 예산계장하고도 서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아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으로 해 갖고 아마 논란이 상당히 있었답니다.
그래 당초에 이 사람들이 1,0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1,000만 원 그런 것 없고 그래서 500만 원만 지원해 주기로 하자, 그것도 상당한 논란 끝에 그렇게 해서 심의 결정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500만 원을 이렇게 예산 계상했던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한 3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면서, 개인별로 갹출도 하고 해서, 운영에 아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박희순 위원  예, 그분들이 거창군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합창도 잘하시고 활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박희순 위원  그런데,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합창단 이것 하나만, 이 단체로써 하나로써 하면, 끝나면 되는데, 또 다음에 다른 단체들이, 또 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마음에 안 들고 하면 또 나와서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또 다시 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커트를, 너 보조금 신청하지 말아라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신청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심사위원회에다 상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아, 이런 전례를 놓아두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삭감을 시키면, 저희들이 예산 자체에 계상을 못 하는데, 거기에서 통과된 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상정을 안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아마 애로사항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권재경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34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오전부터 여지까지 서민자녀조례안 때문에도 이야기도 하고 지원 다음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두 분 동료 위원하고 뜻을 같이 못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여기에서 바로, 도비를 내려온 걸 도로 돌려보낸다면, 바로 또 무상급식이 바로 지원된다면 얼마든지 찬성을 하고 하겠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창조산업과 소관 중 세부사업명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비에 13억 2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원 위원으로부터 창조산업과 소관 중 세부사업명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비 13억 2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변상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지만 앞서 심의과정 및 계수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변상원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1개 항목 13억 2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업무연찬으로 매끄럽고 성숙된 심사가 된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참조)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화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장정옥
  문화관광과장임영만
  보건소장이재윤
  문화센터소장신명환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예산담당주사임영수
○속기사정현정○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