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5월26일(화)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온천의공동급수관리조례안
5. 거창군수승대관광지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온천의공동급수관리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수승대관광지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안,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8조에 보면 연가일수하고, 23조에 보면 특별휴가가 삭제되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삭제를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것이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에 다,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창조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발표하시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 하셨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14페이지, 예산조치에 2015년 예산 26억 400만 원 확보되었습니까, 지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 그 부분은 설명을.
형남현 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확보 안 되었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예산에.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인데 지금 오늘 보고할 때에는,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제출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형남현 위원  그러면 수정을 하든가 설명을 하실 때, 당초예산은 26억 400만 원을 확보했으나 2015년도에 군의회에서 군비 13억 200만 원 삭감되고 나머지 현재는 13억 200만 원만 있다고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보고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고, 제가.
형남현 위원  그래 맞는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 조례안 제출한 사항에 맞춰서 얘기했고 그래서 당초예산이 그래 했다 이렇게.
형남현 위원  자, 조례안을, 자꾸 과장하고 하면 제가 음성이 안 올라갈 것도 올라가는 게, 과장님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 자꾸 핑계를 댑니까?
지금 예산을, 조례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당초계획을 하신 것 같으면, 바뀌었으면 바뀐, 있는 그대로를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의원들 어떻게 보고, 어떻게 무시하길래 그래, 그냥 눈 감고 아웅 식으로!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의도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잘못 보고가 되었으면 과장님 잘못 보고가 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이 설명을 드릴 때 당초예산에 2015년도.
형남현 위원  그래 당초예산은 이게 맞는데 변경된 예산까지 그러면, 말씀해 주는 게 정확한 보고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 그것은, 질문을 하면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형남현 위원  아니, 질문 안 해도, 보고할 때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내용을.
형남현 위원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이 조례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예산 없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 없는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남현 위원  알아도, 그러면 왜 유리한 것만 보고를 하고, 어쩌면 변경된 사항은 보고를 안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위원장 권재경  형남현 위원님! 이것은 질의시간에, 그 내용을 다시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아니, 지금 질의하잖아요? 질의하고 있는 중이잖아?
○위원장 권재경  예, 그러니까 질의를 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그래 질의한다니까요?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  질의 중이라니까, 지금? 아니, 예산조치가, 위원장님!
26억 400만 원이 확보되었다고 얘기를 해 놓았어요, 보고에.
○위원장 권재경  그것이.
형남현 위원  그런데 26억 아니고, 13억 200으로 삭감되었는데 그에 대한 질의를 한다니까요, 지금?
○위원장 권재경  아니.
형남현 위원  아니, 똑바로 제재를 하십시오. 위원장님도!
○위원장 권재경  변경된 내용을 질의를 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13억 2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예산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맞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별개의 조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별개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시면 무상급식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김향란 위원  지금 무상급식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리고,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그 예산 지금 올리고 그리고, 절반이지만 또 통과시켰고, 그죠?
이렇게 절차 없이, 절차 무시하고 이렇게, 교도소처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답변을 드릴까요?
김향란 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누차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에서 물론 합니다마는, 특정한 사업을 규모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올해까지는 제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구체적인 조례안이 마련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도로 내려 보낸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그전에, 이 사업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많은 민원인들이 주말에, 심야에, 그리고 자격도 안 되는데 무조건 막 하라고 해 가지고 2,500여 건을 만드셨고, 거기에 절반 이상이 또 탈락을 했고, 이렇게 많은, 행정비용을 낭비를 했고 그리고 무상급식 꾸준히 잘되어오던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임에도, 무상급식과 무관한 조례다, 그리고 또,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 그것 상관없이 이것 진행해도 된다,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의 어떤 이야기나, 여기에 토대를 하고 있는 군에서, 위의 지시대로만 그렇게 움직인다면, 그러면 도는 또, 국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대로 또 움직이고, 그러면 지방자치가 뭐 하러 있습니까?
그리고 의회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다 진행해 버리고, 도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거창군도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경남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사실, 이런 토론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아침에 왔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또 숫자로 밀어붙이실 거고, 사전에 조율된 대로, 그래도 저는 이 자리에 그냥, 정말 힘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 자리에서 한 마디라도 하고 주민들 의사를 그대로 전달하고, 그거라도 하자 싶어서 왔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으십니까?
연봉이 6,000만 원 된다고 안 하겠다는 사람을 신청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 그렇게 편리한 대로 해놔 놓고, 조례 이제, 만들어 갖고 이제 통과시켜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무상급식을, 회피하기 위해서, 급조해서 만들어 놓고 무관하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 보고 거수기만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집행부 욕 들을 것 우리 군의회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집행부 욕할까 봐, 우리 군의원 앞장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총알받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제가 아침에 이렇게 넋두리밖에 할 수 없는, 제 심정이 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재경  예,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몰라서 이런 답변을 드리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 이런 부분은 아마 도에서 저희들 공문도 다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절차와 검토를 거쳐서, 이것은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 적법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내려와서 시행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이 시행을 하는 책임, 우리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이게 할 수가 없는데 한다, 이 자체의 내용 가지고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의회를 무시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고,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 같은 지방자치단체라도 또 우리가 군이 할 수 있는 일, 권한과 책임, 이런 것들이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장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도, 위법하고 잘못된 것이 없을 것이다, 또 특히, 대전제를 단 것은, 이게, 어떤 다른 무상급식 이런 거와 연계를 시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학부모들한테 도움이 되고 학생들 학력향상 이런 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심정도 아는데요, 하여튼 답답합니다.
방금도 과장님 말씀 중에 무상급식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참 좋은 사업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과 연계만 안 되면 자녀교육지원사업, 물론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서민자녀들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본 위원도.
자, 15페이지, 제2조 2항에 보면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김향란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웅양에 지금 연소득 6,000만 원 되는 분이, 신청을 면직원이 받아라 해 갖고 안 한다 해도, 무조건 하라고 해 가지고 했다가, 결국은, 카드가 지금 웅양면사무소에 그냥, 웅양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가북에?
형남현 위원  예, 가북,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물론, 여러 사람을 시행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고, 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상위법에 내년 2016년도는 바뀐다면서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불과 한 6개월 남았는데, 담당공무원으로서 과장으로서, 지금 이렇게 말도 많고 하니까, 이걸 내년으로 미루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저희들 이 조례를 올린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기, 내년에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조례를 만들고 도비 지원하는 걸 받아서 군비를 좀 보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자녀들한테 또 학부모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런저런, 저희들이 어떤 그런 판단,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남현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집행기관에서, 물론 입장은 생각합니다. 도의 어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해 209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으면, 오히려 모양새를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실제, 내면과 실외 상황이 달라도,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것 같으면, 이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했듯이, 지금 예산도 이미 26억 400만 원인데 군비는 삭감되었고, 자, 매칭사업이라서 할 수 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군에서 100% 사업 아니고, 50 대 50 매칭사업 같으면 이미, 거창군의회에서 군비를 삭감할 때에는 이 사업을 안 한다는 의사를, 군민의 대표들이 다, 결정한 사항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총 예산이 26억 40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바우처사업하고 일반 맞춤형사업을 같이 해 나가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안 됩니다.
왜 자꾸 어구지를 부리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법적인, 행정으로서는, 매칭사업이 50 대 50인데, 도비 50을 쓸 수 있는가 아닌가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지금 대답을 받았는데, 여기 전문, 관계되는 분들한테, 일반 행정직원들한테 다 물어 봐도, 이미 매칭사업은, 이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도비 13억 2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을뿐더러, 조례안을 왜 통과시키려 하는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원칙으로는, 사업이 정해지면, 그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업은, 거창군의회에서, 군비를 삭감함으로써 이 사업에 같이, 도에서 제안한 사업을 안 한다고 했는데, 조례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남들이 보면 우스꽝스럽고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 조례안이 갖는 의미가, 방금도 형남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미, 맞습니다.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조례안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이, 집행, 그러니까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도 있고 일반적인 행정행위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를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 조례안입니다.
또, 이 조례안이 있음으로써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 이 두 가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군비는 삭감되고 도비만 있습니다마는, 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그 도비를 집행하는 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창군 공무원들이잖아요, 움직이는 게.
우리 거창군 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방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민이 있기 때문이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네.
형남현 위원  방금은 첫째가 공무원의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공무원의 입지를.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입지가 아니고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근거인데 불법인 근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안 되죠.
형남현 위원  자, 그리고, 모든 군행정은 군민들의 뜻에 따라 가야 되잖아, 그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첫째, 학부형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 좀 전에, 자, 조례안을 만들어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했잖아, 그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이미 바우처사업은 지금, 예산을 집행을 했잖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래, 그.
형남현 위원  자, 제 얘기 들어봐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무리, 갖다 붙이려고 해도 안 맞는데, 안 맞는 걸 자꾸 억지 부리시지 말고, 자, 공무원의 입지 좋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거고,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고, 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라 했는데 지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조례안도 안 만들어 놓고 이미 사업은 시작을 했습니다.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 이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인데, 더욱이 지금, 풀뿌리 지방자치제도가 실행하는 단계에서, 물론 집행기관으로서 도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업을, 잘못된 사업을 왜, 거창군만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지, 왜 따라가야 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형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도의 눈치를 보고 안 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근거는.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제가.
형남현 위원  법대로 하시라니까, 법대로!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셨으니까.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전에도 누차 예산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충분한 근거를, 조례안도 통과되고 예산도 다 내려 왔습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위법되고 잘못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없고.
형남현 위원  자, 지금 현재로서는 맞는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이미 예산을, 우리 군에서 조례 하기 전에 집행을 했잖아요? 바우처사업에 지금 카드 다 내어 가지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그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잖아? 잘못했잖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지금 맞춤형사업에, 자, 과장님이 그저께인가 말씀하실 때, 모 의원이 서민자녀들만 모아놓고 교육을 하려 하면 이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된다, 누가 참여하겠나, 돈 없어서 하는 얘들, 그러면 일반학생들까지 같이 한다 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 목적에 안 맞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한테 돈을 받겠죠, 참가비를.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목적에 안 맞잖습니까? 서민자녀들 여기서, 교육을 균등하게 받고 여러 가지, 격차해소를 하고 하는데, 자, 돈 내고 온 얘들 있고, 무상으로 하는 얘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돈 없어서 저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이 안 알려지는데, 그런 데 참여해 가지고, 쟤들 집 못 사는구나, 우리 집 못 사는구나를 표시 내는데 누가 참석하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일반학생들도, 그래서 과장님은,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안 맞는 겁니다. 맞지 않은 사업을 왜 하려 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이것은, 돈이 없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떤 각종,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한테 교육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가, 군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와 군이 돈을 대주는 거예요, 무상 아닙니다, 이것.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봐 주셔야 되지.
형남현 위원  자, 돈을 대 주면 결국 무상이지요, 말을 돌립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
형남현 위원  자! 자, 보십시오. 여기 사업에, 서민자녀 특기적성교육지원, 서민자녀 학습캠프운영, 돈 없는 얘들만 모아갖고 캠핑, 캠프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누가 학생들이, 참여를 하겠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써도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이 표시가 전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형남현 위원  자, 자, 또 묻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유상급식한 얘들요, 그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돈 안 내면 급식비, 학부형한테 계속 독촉해야 되잖아, 그죠?
요새 얘들이 영특한데 그것 모를 일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요, 서민들 학생들한테, 우리 아버지도 못 살고, 부모들은 내가 못 사요, 하면서 증명 다 해야 되고, 지금 신청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못 사는 것 다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얘들은, 우리 아버지가 못 살아서, 너거는 부모 잘 만났지만 나는, 이런 무상혜택을 봅니다.
교육적으로 정말로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본 위원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일단은, 예산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 못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조례안은, 저희들 올렸습니다.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올렸고, 그 판단은 의회에서 하실 건데, 저희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조례안을 올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봤을 때, 아까 지적하신 그런 말씀들 이해는 합니다마는, 위법하다든지 잘못되었든지 그런 것이 없고, 이 부분이, 서민 학부모들, 그다음에 그 자녀들한테 분명히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바우처사업 해 가지고 2,558명이 신청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상급식하고 연계를 시켜서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저렇게, 왈가왈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 자체가 하자가 없고, 또, 시행되지 않을 그런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고, 이 조례안만 생각해서, 신청한, 또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조례안이니까 그런 쪽에 위원님께서 봐 주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남현 위원  자, 예, 과장님, 어불성설 하시지 말고, 일단 토론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학생들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카드를 사용하고, 아, 처음에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로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청하는 것도 보면, 서류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서류절차가 까다로와 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또한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을 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이 있는데 카드를 사용하는 데도, 쓰는 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파악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첫째 우리 촌에서 보면, 요즘 시대가, 집이 없어도 차는 다 있습니다.
그런 시대다 보니까, 차가 몇 씨씨 이상 되면, 그게 또, 소득으로 자기 집 재산으로 등재가 되어 가지고, 해당이 안 되어서 또 누락되는 것,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제대로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변상원 위원  그리고 또, 김향란 위원이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우리, 같은 동료 입장으로서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일이 처리가 될지 모르는데, 미리 사전에 우리 이야기는 들어보도 안 하고, 나중에 숫자에 밀릴 것인데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하시지 말고, 우리 동료 위원들을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야기 좀 합시다? 내가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14쪽에 보면,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에 보시면요, 제출의견에 보면, 무상급식비를 없애기 위해 졸속으로 만든 서민자녀 교육비지원조례 반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박희순 위원  이걸 항상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걸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들 하는데 왜, 우리 주민들은, 학부모들은, 믿지 못하고 계속 이런 의견을 내는 건지, 이에 대한 명확하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걸,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한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무상급식과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결부시키지 않으면.
박희순 위원  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무상급식과 서민자녀지원조례가 아니라고들 하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일단, 급식연대라든지 이런 데 관여되시는 분들이 이걸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는지, 그에 대한 걸 과장님이 확실하게 좀 더 명확하게, 뭔가 답을 주셔야, 이에 더 한 질문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 조례안이 무상급식과 연계가 되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무상급식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말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이고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갈래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것은 그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외람스러운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에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노력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그쪽으로 가고, 이 부분도, 군민들한테 혜택이, 2,558명이 신청했잖습니까?
잘 사용하고 있고, 아까 변상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조금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완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군민들한테,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이 부분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그 말씀은 잘 들었는데 물론 또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알기는 아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들 하지만, 우리 또 주민들은, 꼭 그렇게 된다라고 예산이 부족하기 안 된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과장님의 좀 더 명확한, 답을 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에는 예산 할 때에도 기획감사실장이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우리 군의 재정 능력으로 만약에 그런 게, 어떤 이런 얽힌 이런 부분들이 풀리고 하면, 무상급식하는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돈이 없어 못 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먼저, 하자가 없다고 하셨구요? 그리고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그리고 방금 박희순 위원 질의에, 보완을 하면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먼저,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3월 13일부터인데 우리 의회에 3월 24일날 처음 보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시에 사전에 의회에 주례회의 때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날 여러 가지 여건, 아실 겁니다.
조금,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릴 때 늦게,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예,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날짜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열흘씩이나 차이 나는 이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면서, 무리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입법예고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사전에 했으면 훨씬 더.
김향란 위원  예, 일단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고 집행부에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좀 명확히 짚고자 이렇게 말씀드렸구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보복부에서는 도에다가 유사사업을 보완을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승인을 한 것이지, 무작배기로 처음처럼, 그냥 의도한 대로 그냥 승인해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유사사업을 보완하는 식으로 되려면, 그 세부적으로 이미 계획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유사사업 보완계획을 잡는다든가 그 사업시행계획서를 좀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뭘 원하는 것 같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할 때 제가 그 내용까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중복되는 것도 없고, 부분적인, 아주 사소한 부분의 어떤 보완을 하라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은, 지금 시행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이게 틀렸다, 맞지 않다 불법이다, 이런 말씀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중복이 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자, 여기 자기주도학습캠프 특기적성교육지원 서민자녀학습캠프운영 진로프로그램, 자, 영어캠프 이것 이미, 한자녀…, 아니, 한부모, 죄송합니다. 예, 한부모 자녀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힘든 학생들에게 이미 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똑같이 베껴 가지고, 지역별로 또 농촌과 도시가 다를 터인데 그런 것도 고민 없이, 그냥 지금 밀어붙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런 내용은 아니고.
김향란 위원  그 보완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중복여부 이런 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봤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또 각 파트별로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대한 어떤 지원사업 크게, 그것하고 우리 서민교육지원사업하고 크게,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드리겠습니다마는, 크게 분류하면 어떤 틀림이 있냐 하면, 교육청에서 하고 이런 또, 각급 기관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그 프로그램이 보호관리 위주입니다. 보호관리?
예를 들면 방과 후에 얘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보호한다 이러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학력향상입니다. 학력향상.
이렇게, 크게, 크게 분류를 하면 그렇게 차이나는, 조금,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분류를 하면 그런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분명히 말씀드리면 바우처사업 이것은 중복되는 것이 없는데, 맞춤형교육지원사업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층이 굉장히 다합니다.
초·중·고, 이렇게 또 계층도 다양하고 학교 다르고 학년 다르고 또 시기 다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군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또 예산이 통과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면밀하게 검토 비교를 해 가지고 중복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리고 이 고유의 목적대로,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그쪽으로 집중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은 집행 과정상에서 유의해서 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질의 다 했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자, 이미, 군에서 하는 지원사업은 이미 군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논할 이유가 없고요, 자, 과장님! 올해 무상급식이 되었을 때 도비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거창에?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13억 200만 원입니다.
형남현 위원  13억 200만 원이죠?
군비는 얼마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전체, 전체 말입니까? 아니면 초·중·고하고.
형남현 위원  아니 전체 도비가 13억 200이고, 군비가 전체 무상급식 했을 때 얼마입니까? 계획된 것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군비가 한 19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도비가 13억 200이죠? 이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 자, 과장님은 지금 무상급식과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별개라 하는데, 별개가 아니라는 건 다 압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안은, 별개라는 이런 말씀을.
형남현 위원  자, 조례안도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왜 상관이 없, 차암…! 왜 아닌 걸 자꾸 어구지를 부립니까? 우리가 등신도 아니고!
아니, 조례안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방금 아까 하신 말씀대로, 공무원의 어떤, 행정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고 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니까, 본 위원이, 나보다 하대요.
제발하고 뭐 할 때 성 좀 내지 마라 하는데, 성질 급한 놈이 성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법이 아니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오기 전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불법이잖아요?
왜 불법? 그것은 막말로, 사업을 빨리 진행하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인정을 하시지, 왜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도에서 검토한 내용을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부분이.
형남현 위원  도에서는 검토를 해도 군에서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예산집행하고 모든 게, 하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는데, 불법으로 했잖아요?
왜 불법을 안 했다 해?
다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되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런데 위원님!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보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불법이냐 위법해서 이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남현 위원  자, 지금도 아까, 예산조치도 지금, 26억 400만 원이 확보되었다 하는데, 그저께 군비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기본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
그리고 어떤 사업을 위해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조례를 만드는데, 예산확보한 것도 거짓말 시켜.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을 위원님.
형남현 위원  지적을 하니까 좀 있다 설명하려 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위원님! 그 부분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었고.
형남현 위원  그러면 최소한 군의원들을 생각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를 인정하는 것 같으면, 유인물이 그전에 만든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보고할 때, 아까 본 위원이 했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잘못된 걸 지적하면, 뭐 그렇고, 하여튼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질의 이걸로써 하고 토론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이 정도로 하고, 또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답변한 것 중에,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보호와 관리에 집중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지금 하는 서민지원사업은 학력향상이다, 그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큰 틀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큰 틀에서.
김향란 위원  네. 스스로, 이 학력향상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어떤, 자기목표 의식을 세우거나 자기 주도적인, 동기유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가난을 스스로 사실 증명해 보이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바우처카드, 그러니까 스스로 가난한 상태를 증명해 보이면서 공부를 한다 하면, 과연 학력향상이 될 것인가, 그것 하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그런,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급식관련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 무상으로 받는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신청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무슨, 표시가 나서 내가 뭐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 신청도 학부모들이 하고, 이것도 학생들이 모르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아마 지금 다른 시·도,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혀 그런 의식 없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교육적인, 이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안 될까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학생이 모르게 한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모를 수 있는 사업입니까?
여민동락카드, 예를 들겠습니다.
여민동락카드 가맹점이 한 200여 개라고 이렇게 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지금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가맹점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메이저급의 정말, 아이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학력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메이저급의 가맹점이 빠져 있어요.
EBS 말고는 없어요.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준비나, 이런 고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차,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아까 형남현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좀 더 우리 군은, 부결을 시켜 가지고 좀 뒤로 미루어 가지고, 더 좋다면, 이번에 이 조례안을 안 올렸어야죠.
더 고민을 하고 난 뒤에, 방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들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올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왔으니까,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좀 보완을 하고 해결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주민들은 지금 밥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밥에 들어갈 돈을 갖고 하면서, 계속, 무관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구요.
그래서, 주민들과 좀 더 많은 논의를 하고 특히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라도 수렴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인 과장님하고 또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하고 차이점은, 저는 평상시 정치를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이 사업을 잘못해 갖고 망하면, 본인과 가족만 힘들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 특히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잘못 만들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악법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는다.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내가 단순한 행위 하나 잘못하면 내 혼자 힘들면 되지, 조례, 법을 잘못 만들면, 많은 군민들이 그 악법 때문에 피해를 입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 주시고, 집행기관도 그렇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거창군의회의 위상을 보여주고 또 거창군의 집행기관의 어떤 또, 거창군이 역시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그런 것보다 더, 밖에 있는, 지금 일해야 되고 얘들 공부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할 학부형들이, 지금 거리에서 반대 티켓을 들고, 저런, 군민들의 입장, 세세하게는 학부형들이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 조례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갖고 처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생각에, 현재 우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2조 3항에 보면,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면 서민 등의 하며 이렇게 문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 서민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를 하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들어가는 게 안 좋겠느냐 보고요, 현재 우리 경남에 보면, 우리 조례안이 일부 통과된 데도 있고, 보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김향란 위원이나 형남현 위원은 이것을 보류하는데 그냥 저걸로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걸, 지금 통과는 무리이고, 보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봐서 한 가지라도 추가시킬 것은 추가를 시켜 가지고, 그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해 가지고 뒤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통과를 하든 어찌 하든 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오늘 지적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도, 이 조례안은 너무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뜻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걸 밑어불인다면, 정말 군이,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지 이런 데 대한 불신은 계속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무상급식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힌 이 서민자녀지원조례, 이것은 부결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 부결시킨 다음에, 진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밥, 무상급식 문제를 다시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절차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역점을 둘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걸 그냥 보류시켜 가지고 하면, 또 무상급식도 그대로 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진짜 문제가 많다면, 과감하게 부결시키고 그리고 정말 하루라도 빨리, 무상급식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좀 전에 변상원 위원으로부터 보류를 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방금 김향란 위원으로부터 부결을 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또, 토론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간에 국비 도비 군비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도비 13억 원은 받아서 우리가 이미 통과를 했기 때문에 서민자녀 지원을 하고, 또 무상급식도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민자녀지원하고 무상급식은, 별개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 또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보류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형남현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 사업이, 본 위원은 조례가 통과되고 보류하자 부결하자 하는, 그 논의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26억 4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자 했는데, 정말로 다른 데와는 다르게 우리 거창군의회에서 이미, 군비를 13억 2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일단은 안 하는 걸로, 우리 군의회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 하는 것은 결국은 군민들의 뜻입니다.
군민들의 뜻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거창군은 도와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이 조례안을 놓고 통과다 부결이다 보류다, 그 자체가 다른 데서 보면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봐도. 그리고 법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부결시키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업이 어떤 부분이 올라오면, 그때 군민들의 의견을 또 들어서 추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이미 논의조차 할 값어치가 없는 조례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두 분 위원께서 부결로 하자고 제안을 하셨고, 또 두 분 위원께서 보류로 하자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방금 형남현 위원의 주장에 덧붙여 가지구요, 우리가 군비 전액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군비 전액 삭감을 해 놓고, 이 조례를, 보류를 한다거나 통과를 시킨다면, 이것은 정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군비를 삭감했다면 이 조례는 사실, 태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 위원께서는 부결로 의견을 다셨고 또 두 분 위원께서는 또 보류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3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김향란 위원님이나 형남현 위원하고 우리 다섯 위원님들이 이때까지 토의를 다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뜻은 또, 우리하고 또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속개하니까 이제 나가셨는데, 저는 이 안을 보류 쪽으로 해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방금 변상원 위원으로부터 보류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하며 오늘 보류 처리한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창조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4. 거창군온천의공동급수관리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수승대관광지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7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권재경  지금 울진에 있는 덕구온천이나 창녕의 부곡온천의 예를 들어서 보면 사용료가 우리 조례안 올라온 것보다 훨씬 적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네.
○위원장 권재경  그런데 우리 거창군은 지금 높게 책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현재 우리 상수도 요금,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국 온천의 사용료 기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선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엊저녁에 자료를 제가 한번 뽑아왔는데, 덕구온천하고 부곡온천 사용료가 우리 조례에 올라온 것보다 훨씬 적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덕구하고 부곡요?
○위원장 권재경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활성화된 데, 유성이라든지.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활성화되기 전에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권재경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더 활성화가 안 되지 않나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공을 지금 군으로 공유화를 시켜놓고 사용료를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금액 자체를 저희들도 엄청나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전국 데이터 가지고도 했고 또 기존 상수도 요금 등도 관계를 봤고 해서,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본 위원이 다른 데 아니고 두 군데를 뽑아 가지고 거창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훨씬, 거창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저희들도 다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장 권재경  여하튼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나중에 또,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면 개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네. 그 시행 과정에, 만약에 시행과정에 또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 얼마든지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별표 붙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개정을 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그러니까 조례 통과되었다고 그냥 창치하지 말고 한번 전국, 평균을 보고, 너무 높게 책정이 되면 전국 평균 수준으로라도 낮추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시행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현재 그러면 가조온천지구 옆에 있는 숙박시설이나 식당은 전부 다 개인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다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체계를 맞춰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렇지요, 예.
변상원 위원  예, 그래서 가조에 계시는 일부 업자들한테 이야기 듣기는,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도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변상원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면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해서, 우리 업자들이나 주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변상원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급수관계인데, 상당히 지금 우리는 초기 돈이 비싸게 나왔다는 지적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조사를 잘해 보고 우리가 손해가 안 가는 이상에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던 부분이 기존에 쓰고 있는 분들이 사용료 주는 것하고도 비교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할 때, 또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네.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묘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자동화시스템하고 기존, 이때까지 하던 사용료 징수조례하고, 가격 변동이 좀 많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서 연간 추계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현재 시스템하고 해 보니까 한 1,100만 원 정도는 더, 수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계가 됩니다, 들어오는 비율하고, 거기에서 숙박하는 일수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위원장 권재경  이게 자동화시스템이, 그래도 사람은 근무를 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나갈 때 어차피 돈을 받아야 되니까.
○위원장 권재경  여하튼 관광객들한테 민원발생 안 되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참조)
1.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2.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화기
○출석공무원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