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5월26일(화)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온천의공동급수관리조례안
5. 거창군수승대관광지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온천의공동급수관리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수승대관광지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안,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8조에 보면 연가일수하고, 23조에 보면 특별휴가가 삭제되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삭제를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창조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을, 조례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당초계획을 하신 것 같으면, 바뀌었으면 바뀐, 있는 그대로를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의원들 어떻게 보고, 어떻게 무시하길래 그래, 그냥 눈 감고 아웅 식으로!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산 없는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26억 400만 원이 확보되었다고 얘기를 해 놓았어요,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개입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그 예산 지금 올리고 그리고, 절반이지만 또 통과시켰고, 그죠?
이렇게 절차 없이, 절차 무시하고 이렇게, 교도소처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조례안이 올해까지는 제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구체적인 조례안이 마련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도로 내려 보낸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다 진행해 버리고, 도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거창군도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경남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사실, 이런 토론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아침에 왔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또 숫자로 밀어붙이실 거고, 사전에 조율된 대로, 그래도 저는 이 자리에 그냥, 정말 힘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 자리에서 한 마디라도 하고 주민들 의사를 그대로 전달하고, 그거라도 하자 싶어서 왔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으십니까?
연봉이 6,000만 원 된다고 안 하겠다는 사람을 신청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 그렇게 편리한 대로 해놔 놓고, 조례 이제, 만들어 갖고 이제 통과시켜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무상급식을, 회피하기 위해서, 급조해서 만들어 놓고 무관하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 보고 거수기만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집행부 욕 들을 것 우리 군의회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집행부 욕할까 봐, 우리 군의원 앞장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총알받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제가 아침에 이렇게 넋두리밖에 할 수 없는, 제 심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 이런 부분은 아마 도에서 저희들 공문도 다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절차와 검토를 거쳐서, 이것은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 적법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내려와서 시행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이 시행을 하는 책임, 우리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이게 할 수가 없는데 한다, 이 자체의 내용 가지고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의회를 무시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고,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 같은 지방자치단체라도 또 우리가 군이 할 수 있는 일, 권한과 책임, 이런 것들이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장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도, 위법하고 잘못된 것이 없을 것이다, 또 특히, 대전제를 단 것은, 이게, 어떤 다른 무상급식 이런 거와 연계를 시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학부모들한테 도움이 되고 학생들 학력향상 이런 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도 과장님 말씀 중에 무상급식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참 좋은 사업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과 연계만 안 되면 자녀교육지원사업, 물론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서민자녀들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본 위원도.
자, 15페이지, 제2조 2항에 보면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김향란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웅양에 지금 연소득 6,000만 원 되는 분이, 신청을 면직원이 받아라 해 갖고 안 한다 해도, 무조건 하라고 해 가지고 했다가, 결국은, 카드가 지금 웅양면사무소에 그냥, 웅양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보조금 상위법에 내년 2016년도는 바뀐다면서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런저런, 저희들이 어떤 그런 판단,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내면과 실외 상황이 달라도,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것 같으면, 이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했듯이, 지금 예산도 이미 26억 400만 원인데 군비는 삭감되었고, 자, 매칭사업이라서 할 수 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군에서 100% 사업 아니고, 50 대 50 매칭사업 같으면 이미, 거창군의회에서 군비를 삭감할 때에는 이 사업을 안 한다는 의사를, 군민의 대표들이 다, 결정한 사항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총 예산이 26억 40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바우처사업하고 일반 맞춤형사업을 같이 해 나가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안 됩니다.
왜 자꾸 어구지를 부리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법적인, 행정으로서는, 매칭사업이 50 대 50인데, 도비 50을 쓸 수 있는가 아닌가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지금 대답을 받았는데, 여기 전문, 관계되는 분들한테, 일반 행정직원들한테 다 물어 봐도, 이미 매칭사업은, 이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도비 13억 2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을뿐더러, 조례안을 왜 통과시키려 하는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원칙으로는, 사업이 정해지면, 그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업은, 거창군의회에서, 군비를 삭감함으로써 이 사업에 같이, 도에서 제안한 사업을 안 한다고 했는데, 조례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남들이 보면 우스꽝스럽고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조례안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이, 집행, 그러니까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도 있고 일반적인 행정행위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를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 조례안입니다.
또, 이 조례안이 있음으로써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 이 두 가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군비는 삭감되고 도비만 있습니다마는, 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그 도비를 집행하는 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창군 공무원들이잖아요, 움직이는 게.
우리 거창군 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인데, 더욱이 지금, 풀뿌리 지방자치제도가 실행하는 단계에서, 물론 집행기관으로서 도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업을, 잘못된 사업을 왜, 거창군만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지, 왜 따라가야 됩니까?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위법되고 잘못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없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일반학생들도, 그래서 과장님은,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안 맞는 겁니다. 맞지 않은 사업을 왜 하려 합니까?
도와 군이 돈을 대주는 거예요, 무상 아닙니다, 이것.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봐 주셔야 되지.
요새 얘들이 영특한데 그것 모를 일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요, 서민들 학생들한테, 우리 아버지도 못 살고, 부모들은 내가 못 사요, 하면서 증명 다 해야 되고, 지금 신청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못 사는 것 다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얘들은, 우리 아버지가 못 살아서, 너거는 부모 잘 만났지만 나는, 이런 무상혜택을 봅니다.
교육적으로 정말로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본 위원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일단은, 예산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 못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부분에, 바우처사업 해 가지고 2,558명이 신청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상급식하고 연계를 시켜서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저렇게, 왈가왈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 자체가 하자가 없고, 또, 시행되지 않을 그런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고, 이 조례안만 생각해서, 신청한, 또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조례안이니까 그런 쪽에 위원님께서 봐 주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첫째 우리 촌에서 보면, 요즘 시대가, 집이 없어도 차는 다 있습니다.
그런 시대다 보니까, 차가 몇 씨씨 이상 되면, 그게 또, 소득으로 자기 집 재산으로 등재가 되어 가지고, 해당이 안 되어서 또 누락되는 것,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제대로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이고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갈래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것은 그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외람스러운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에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노력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그쪽으로 가고, 이 부분도, 군민들한테 혜택이, 2,558명이 신청했잖습니까?
잘 사용하고 있고, 아까 변상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조금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완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군민들한테,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이 부분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들 하지만, 우리 또 주민들은, 꼭 그렇게 된다라고 예산이 부족하기 안 된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과장님의 좀 더 명확한, 답을 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 능력으로 만약에 그런 게, 어떤 이런 얽힌 이런 부분들이 풀리고 하면, 무상급식하는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돈이 없어 못 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3월 13일부터인데 우리 의회에 3월 24일날 처음 보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조금,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릴 때 늦게,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런 조건으로 승인을 한 것이지, 무작배기로 처음처럼, 그냥 의도한 대로 그냥 승인해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유사사업을 보완하는 식으로 되려면, 그 세부적으로 이미 계획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뭘 원하는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중복되는 것도 없고, 부분적인, 아주 사소한 부분의 어떤 보완을 하라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은, 지금 시행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이게 틀렸다, 맞지 않다 불법이다, 이런 말씀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이 베껴 가지고, 지역별로 또 농촌과 도시가 다를 터인데 그런 것도 고민 없이, 그냥 지금 밀어붙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면 방과 후에 얘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보호한다 이러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학력향상입니다. 학력향상.
이렇게, 크게, 크게 분류를 하면 그렇게 차이나는, 조금,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분류를 하면 그런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분명히 말씀드리면 바우처사업 이것은 중복되는 것이 없는데, 맞춤형교육지원사업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층이 굉장히 다합니다.
초·중·고, 이렇게 또 계층도 다양하고 학교 다르고 학년 다르고 또 시기 다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군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또 예산이 통과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면밀하게 검토 비교를 해 가지고 중복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리고 이 고유의 목적대로,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그쪽으로 집중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은 집행 과정상에서 유의해서 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는 얼마입니까?
아니, 조례안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방금 아까 하신 말씀대로, 공무원의 어떤, 행정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고 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발하고 뭐 할 때 성 좀 내지 마라 하는데, 성질 급한 놈이 성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법이 아니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오기 전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불법이잖아요?
왜 불법? 그것은 막말로, 사업을 빨리 진행하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인정을 하시지, 왜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지?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부분이.
왜 불법을 안 했다 해?
다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되지!
그게, 불법이냐 위법해서 이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위해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조례를 만드는데, 예산확보한 것도 거짓말 시켜.
그러면 보고할 때, 아까 본 위원이 했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잘못된 걸 지적하면, 뭐 그렇고, 하여튼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질의 이걸로써 하고 토론할 때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이 정도로 하고, 또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우처카드, 그러니까 스스로 가난한 상태를 증명해 보이면서 공부를 한다 하면, 과연 학력향상이 될 것인가, 그것 하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다 신청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무슨, 표시가 나서 내가 뭐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 신청도 학부모들이 하고, 이것도 학생들이 모르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아마 지금 다른 시·도,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혀 그런 의식 없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교육적인, 이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안 될까 싶습니다.
여민동락카드, 예를 들겠습니다.
여민동락카드 가맹점이 한 200여 개라고 이렇게 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지금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가맹점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메이저급의 정말, 아이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학력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메이저급의 가맹점이 빠져 있어요.
EBS 말고는 없어요.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준비나, 이런 고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차,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아까 형남현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좀 더 우리 군은, 부결을 시켜 가지고 좀 뒤로 미루어 가지고, 더 좋다면, 이번에 이 조례안을 안 올렸어야죠.
더 고민을 하고 난 뒤에, 방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들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올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왔으니까,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좀 보완을 하고 해결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주민들은 지금 밥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밥에 들어갈 돈을 갖고 하면서, 계속, 무관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구요.
그래서, 주민들과 좀 더 많은 논의를 하고 특히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라도 수렴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이 사업을 잘못해 갖고 망하면, 본인과 가족만 힘들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 특히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잘못 만들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악법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는다.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내가 단순한 행위 하나 잘못하면 내 혼자 힘들면 되지, 조례, 법을 잘못 만들면, 많은 군민들이 그 악법 때문에 피해를 입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 주시고, 집행기관도 그렇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거창군의회의 위상을 보여주고 또 거창군의 집행기관의 어떤 또, 거창군이 역시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그런 것보다 더, 밖에 있는, 지금 일해야 되고 얘들 공부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할 학부형들이, 지금 거리에서 반대 티켓을 들고, 저런, 군민들의 입장, 세세하게는 학부형들이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 조례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갖고 처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뜻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걸 밑어불인다면, 정말 군이,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지 이런 데 대한 불신은 계속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무상급식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힌 이 서민자녀지원조례, 이것은 부결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 부결시킨 다음에, 진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밥, 무상급식 문제를 다시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절차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역점을 둘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걸 그냥 보류시켜 가지고 하면, 또 무상급식도 그대로 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진짜 문제가 많다면, 과감하게 부결시키고 그리고 정말 하루라도 빨리, 무상급식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방금 김향란 위원으로부터 부결을 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또, 토론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도비 13억 원은 받아서 우리가 이미 통과를 했기 때문에 서민자녀 지원을 하고, 또 무상급식도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민자녀지원하고 무상급식은, 별개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 또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보류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차피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26억 4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자 했는데, 정말로 다른 데와는 다르게 우리 거창군의회에서 이미, 군비를 13억 2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일단은 안 하는 걸로, 우리 군의회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 하는 것은 결국은 군민들의 뜻입니다.
군민들의 뜻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거창군은 도와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이 조례안을 놓고 통과다 부결이다 보류다, 그 자체가 다른 데서 보면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봐도. 그리고 법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부결시키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업이 어떤 부분이 올라오면, 그때 군민들의 의견을 또 들어서 추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이미 논의조차 할 값어치가 없는 조례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군비를 삭감했다면 이 조례는 사실, 태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3분 회의계속)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의를 속개하니까 이제 나가셨는데, 저는 이 안을 보류 쪽으로 해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하며 오늘 보류 처리한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창조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4. 거창군온천의공동급수관리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수승대관광지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7분)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 데이터 가지고도 했고 또 기존 상수도 요금 등도 관계를 봤고 해서,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자동화시스템하고 기존, 이때까지 하던 사용료 징수조례하고, 가격 변동이 좀 많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참조)
1.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2.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화기
○출석공무원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