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3월29일(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행정과
0 자치지원과
0 재무과
0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17회 임시회가 지난 3월 22일 개회된 이후에 군정질문과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회의기간 동안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거창군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이 토지평가 위원회 일부 조례안이 개정된 이유는 지금 현재 정부는 전체 부동산, 즉 말하자면 주택과 토지에 대한 부동산 공시지가를 내년도까지 현실화시킨다, 그래서 올해는 약 80% 정도를 한다는 게 목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과거에 주택의 가격을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약 3배 정도로서 똑 같은 구조물이라도 도시와는 3대 1 정도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것을 차이를 현실화시킨다, 즉 도시는 도시대로 가격이 비싼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가격을 공시를 해야 되고, 농촌은 농촌대로 상응하는 가격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고시가격의 현실화를 시키고 세율은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균등한 세금을 내겠다, 이게 세제개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밑바탕 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가격 공시제도, 주택가격 공시가 새로 여기에 도입됨에 따라서 조례에 주택가격 공시까지 포함시켜서 토지평가 위원회를 운영을 한다는 뜻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따라서 제목 명을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를 토지만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닌 건물까지 포함이 되는 '거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부동산이라고 해서 건물을 포함시켜 제명을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제1조 중에서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로 고치고, '거창군 토지평가 위원회'를 '거창군 부동산 평가 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는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제2조, 제4조, 제5조 전부 다 그러한 맥락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조 제3항 제1호도 '지가 공시'를 '부동산 가격 공시'로 바꾸고, 또 동항 제2호 '지가'를 '부동산 가격'으로 바꾸고,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제1호 및 제2호는 토지평가위원회의 하는 일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뭘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에는 개별 토지가격 결정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여기에다가 제2호에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주택 가격 이의 신청을 추가로 포함을 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조에는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계속 연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고루 새로운 사람들이, 신진인물들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의 임기를 2회에 한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7조 제목 중에서 '회의 및 의사'를 '의사'로 통일을 시키고, 제9조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해 부동산 관리 담당 주사가 된다, 즉 말하자면 건축은 건축관계 부동산 관리 담당 주사가 간사가 되고, 지가는 토지지가의 부동산 관리 주사가 간사가 된다, 이렇게 간사를 2단위로 분할을 했습니다.
이하 신·구 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 일부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5년 3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는 2005년 3월 16일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앞서 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당초 제정근거 법률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4일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기존의 토지가격 외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조례명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5조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로 제한하려는 것은 다른 전문가에게도 기회를 주고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전체 위촉위원 11명을 일시에 교체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점이 있을 것임으로 4년 임기에 맞추어 적절히 분산 교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 및 체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예, 정종기입니다. 개정이유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는 달리 의문점이나 문제점이 없이 이대로 개정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토지평가 위원회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토지평가 위원회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토지평가 위원회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일단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는데, 부동산평가 위원회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종기 위원 위원회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구 개인을 지칭한다는 것은 불가하니까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각자 나름대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분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동산 평가를 위한 본연의 취지를 살려 가는 데에는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 면면이 전문성 부분이 약간은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다시 위촉할 때에는 정말로 부동산 분야에 좀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을 중개사라고 하더라도 요즘 새로운 부동산 중개업의 기법을 도입한 신진세력으로 교체를 해서 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실장님께서는 방금 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생활쓰레기 성상변화와 다양화로 인해서 기존 매립장 사용기간이 상당기간 단축이 예상됨에 따라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의 최소화와 재활용 확대 등과 더불어 단계별 처리체계 확충으로 위생적이고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제78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취득입니다. 신축, 재산종별은 건물, 재산 소재지는 양평리 1239-50번지 일원에 물권 및 지목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991㎡ 예정금액이 70억입니다. 국비 21억, 군비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처분재산의 표시는 없습니다.
네 번째 근거 및 참고자료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 재산의 표시는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소각 용량이 일일 30톤, 방식은 열조합시설, 열분해에다 고온 용융방식이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전 공정에 대한 성공불제,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위치는 양평리 1239-50번지 일원에 사업기간은 2007년 8월까지 해서 건축면적은 991㎡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지역은 폐기물 처리 시설지구가 되겠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등 검토 결과 해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관련법 검토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목록은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나중에 담당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하수처리장 내려가는 데 도로변 쪽이 되겠습니다. 분홍색으로 한 거기가 소각장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5년 3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에는 3월 17일날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한이 당초 2010년에서 2007년으로 단축될 것이 예상되고 추가 매립장을 조성하여도 사용기한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소각처리방식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시설 설치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 용량을 1일 30톤으로 설정한 것은 현재의 매립규모를 감안 환경부 장관이 설정한 것으로 앞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경우, 현 시설로는 소각처리하지 못하고 매립 처리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거창군에서 신청 시는 1일 50톤 규모였습니다. 아래 ※ 표시에 보면 거창군 쓰레기 매립장 반입 및 매립현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성공불제 방식을 채택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성공불제 관련해서 장·단점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페이지의 단점 중에서 다양한 토목, 건축 공사 발주에 신기술 적용은 가능하나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성공불제 국내 시행 사례가 없다는 것이 문제의 사항입니다.
기이 설치한 지자체의 소각시설은 건설기술 공모 제안입찰 방식을 채택하여 전체 시행하였습니다.
기이 설치한 지자체에서 소각로 시설에 문제점이 없음에도 우리 군에서 모험을 강행하면서 신기술을 도입하는 성공불제 방식을 채택한 사유와 소각로 설치 후 심의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공불제 추진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사항이나 국고지원 조건 중 소각처리 목표율 달성 또는 정책변경 등으로 소각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때에는 국고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각시설 준공 후 경제성 평가까지는 일이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성 평가와 관련하여 장기간 표류될 경우 국고보조에 문제점 발생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2004년 국고지원 6억 3,000만 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현재 명시이월된 상태로서 성공불제 방식을 채택, 추진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하든지, 또는 국고 반납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상부지는 폐기물처리 시설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시설설치에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들어 봅시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성공불제에 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항목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둘째 동그라미 부분에 1일 30톤으로 설정한 것이 앞으로 인구증가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50톤으로 신청을 했던 것은 기존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파내어 그것도 소각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우리 주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50톤을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그간에 실제 발생한 양의 통계를 토대로 해서 30톤으로 선정이 되어 시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30톤으로 설치를 하고 검토보고에서 예상하는 것과 같이 인구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때에는 그 시설도 증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제일 위에서 성공불제 시행에 대한 국내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자 하는 방법은 국내에 실증시설이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없지만, 우리가 전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시험시설을 가서 봤고, 또 일본에도 이 방식에 의한 처리시설이 가동 중에 있고, 또 러시아, 미국 등지에서 이 방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일이년간은 현재 매립장 위에 적치하는 방식 또는 2차 매립장에 적치하는 방식 등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성공불제가 실패할 경우라도 대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고보조에 대한 문제점의 발생 소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제2단계 폐기물 관리 정책은 2011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 폐기물 관리 정책 기간인 2011년까지는 국고지원에는 문제가 없다, 3단계는 시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국가에서 장기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지, 2단계 중·장기 계획까지인 2011년까지는 확실하게 결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서 2006년도 국비지원신청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국고지원 6억 3,0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명시이월된 상태인데, 계속비 승인 또는 반납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공불제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놓고 있는데, 성공불제로 소각장 건립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술공모를 하기 위해서, 자료 작성을 하는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역 성과품이 나오고, 성공불제로 착수를 하게 되면 이 돈은 반납을 하고,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성공불제가 결정이 되었을 때에 일시불로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성공불제에 대한 사항도 단정적으로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 소각로 시설에 대한 기술문제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만 외국에 사례들이 있고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할 때 과장님께서 책임지실 수가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것은 당연히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지금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시한 것 자체는 만에 하나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그런 뜻에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돌다리를 다시 두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정확하게 짚어서 쓰레기 소각장, 참 말썽 많은 소각장인데, 잘 추진토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시행방법에 있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도 보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문제라든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부담을 안으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당초에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를 또 하고, 자문도 구하고, 많은 것을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기술 공모를 위한 자료작성 이런 데 대한 용역을 지금 해놓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쪽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종기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서면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노파심에서 하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까지 근 3년 가까이 쓰레기 소각장을, 특히 이경기 계장이 담당을 맡아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마지막 결실과정만 수순을 밟고 있는데, 기술 자체가 신기술이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성공불제,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일시불을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각종 공사 거래관계를 보면 신용보증기금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에서 전액을 다 요구를 안 할망정  공사를 좀 더 견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만 3분의 1이라도 신용보증기금을 끊어 가지고 3분의 1이라도 요구를 하고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금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원래 성공불제라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건축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그 때 지급을 하고, 신기술 부분에 대해서만 성공불제로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신기술에 대한 성공불제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과거에 분뇨처리하는 방식에서 감압증발식의 실패 사례를 생각해 보건대 원 기술 자체가 실패를 할 때에는 건물을 지은 그 자체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함께 성공불제로, 완전 후불제로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공고도 하고, 기술공모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계약자체가 불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종기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건축물하고 안에 설비 기술 부분하고를 분리하자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 자체가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보증기금에서 하자 생긴 부분을 전부 보증을 하겠다고 나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기술 자체가 설사 잘못되어 가지고 뭔가 하자가 생기더라도 일차적으로는 회사한테 책임이 있지만 회사에서 책임을 못 질 경우에 회사에서 신용보증기금을 끊어 가지고 들어 왔을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전부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을 내세워 가지고 물론 전부 다는 이용을 못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자금을 이런 보증서를 끊었으니까, 거창군에서도 좀 배려를 해 줘라, 다 달라는 것 아니다, 다만 3분의 1이라도 배려를 해 줘라, 그래야 우리도 공사를 착실히 할 수가 있겠다, 그 뭐 당연히 서로가 할 수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요구를 하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같이 검토를 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또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확신에 찬 적극적인 사고를 격려해 줘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기대가 되는데, 조심스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신기술을 도입을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성공불제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또 과장님도 아까 자체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부담이 상당히 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 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염려 안 할 수 있도록 진짜 완벽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이런 성공불제라든지, 신기술 도입,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든지,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업무추진 시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이나 위원회가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추진결과를 보고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과장님의 보고를 받으신 후 조치가 미비한 사항이나 조치한 사항 중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자치지원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내일 계획된 문화관광과장께서 스포츠 파크 투·융자 심의와 관련하여 서울 출장 관계로 오늘 보고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도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0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총무위원회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항목 10개 중에 시정 및 조치 요구가 3건이 있었습니다. 이 3건은 완결조치를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희망 21!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요구사항은 선택과 집중 사업을 위해서 5개 분야에 걸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3개 분야 151개 사업 중 68개 사업에 대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은 있느냐 하는 것과 군민들이 선택과 집중이라 하면 특정한 것을 선택해서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좀 더 범위를 좁혀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발잠재력과 경쟁력이 있는 5개 분야를 선정을 해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성과품을 납품을 받았습니다.
72개 과제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릴 차별화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5개 분야 6개 과제를 선택과 집중 지원하는 '희망 21! 선택과 집중'으로 선정을 하고 문화부분에 있어서는 복합문화단지 조성,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복지시설 기반 구축, 소득 부분은 애플 밸리 조성과 쑥 브랜드 명품화 추진, 환경부분에서는 청정 거창 수질 보전, 경제 부분에서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항목 중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으로서는 조림지의 여건이나 산주의 요구가 다양할 뿐 아니라 묘목의 구입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한다 해서 2004년 3월 5일 밤나무 묘목대금으로 1,433만 원을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전용한 바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식재나 묘목의 수종 등 개인이 임의로 결정하는 문제점이 많음으로 전문기술을 가진 기관과 협조하여 우량 수종이 식재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밤나무 묘목대 지원은 우리도의 산림시책에 의거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두 종류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산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현금 지원을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금 지원 시 산주들이 묘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우량품종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간혹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묘목 구입 시 우량품종이 구입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을 가진 기관에 자문을 받아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서 포괄사업비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사업비를 1개 마을에 3건을 배정한 사례가 있고 또 마을 주민공동의 의견보다는 특정개인의 의사를 반영해 배정된 사업도 있다는 지적사항과 사업비 배정 시 수혜 주민수, 수혜지역 등을 감안하여 특정 읍·면이나 특정 마을에 치우치는 사례가 없도록 배정을 해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포괄사업비는 예측하지 못한 당면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사업 및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필요로 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지역별 균형유지를 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포괄사업비 신청시 읍·면별 편성된 사업예산을 감안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필요성 등을 심도있게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읍·면별 균형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집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전부 다 완결처리된 것을 가지고 뭘 질의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희망 21! 선택과 집중"에 5개 분야가 전부 다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문화분야의 복합 문화단지 조성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1년 전이나 2년 전에 비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하나도 나타나는 게 없어요.
다른 복지시설이나 첨단 산업단지 같은 것은 아직까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없고 내부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복합문화단지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 데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복합문화단지 관계는 지금 현재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고 현재 부지선정 관계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1차 회의는 현재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4군데를 선정을 해서 토론을 해서 다음 2차 회의 때 가결이 될 것으로 부지 선정 관계는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문화원사하고 그것을 복합문화단지라고 지칭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렇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3번 항목에 포괄사업비에 대해 어제도 조선제 위원께서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사실상 합천댐에 수몰지구에 지원되는 사업들, 그 사업을 지원하면서 지원 안 받는 읍·면에도 균형발전이 되도록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합천댐 지원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포괄사업비 지원에서 배제를 하고 해당 안 되는 읍·면에 지원을 해줘야만 균형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이 내용들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개인의 특정 의사를 반영해서 사업을 배정하거나 사실상 어느 마을에, 어느 면에 치우쳐서 지원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반영할 때도 만약에 균형지원이 안 이루어졌을 때에는 추경이라든지, 예산 편성해서 올라왔을 때,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문제를 삼겠다고 그랬는데, 기획실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추경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오늘 보고된 사항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행정과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과 소관은 감사항목이 9개 항목에서 시정 및 조치 요구 사항은 4건이 되겠습니다. 이 4건은 현재 완결이 2건이고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으로서는 우리 군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산청, 함양군에서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 허용 시간이 8시간 더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을 맞추어 주는 게 직원 사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따라서 직원 상호 불만이 없도록 직원실적에 따라서 수당지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타 시·군 예산 편성현황을 검토해본 결과 고성군은 33시간, 하동군은 35시간, 남해군은 36시간, 인근 산청군이 45시간, 함양군 45시간, 합천군 45시간, 저희 거창군은 40시간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초과근무 운영에 있어서 산청군을 포함한 2개 군은 기본 15시간에 최대 45시간으로 제한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거창군은 실·과의 자체조정으로 60시간까지 근무 실적을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시간이 33시간, 45시간, 40시간 이렇게 하더라도 지급 기준을 한정을 해서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규정대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기본 15시간에 최대 규정은 67시간까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주범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시·군 자치단체별로 제한규정을 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시간을 한도로 하고 저희들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실·과 자체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40시간을 실·과 자체적으로 배정을 해주면 실·과에서 근무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제도라는 것이 완벽한 제도는 없고,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운영을 저희들이 실·과별로 공정하게 배분을 해서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똑같이 나누니까, 시간 외 근무를 안 한 사람도 똑 같이 가져간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금년도에 다른 시·군처럼 규정대로 하면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수혜를 받는 그런 쪽으로 지문인식기를 설치를 해서 규정대로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부서 업부처리에 관한 감사항목이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인데, 현재 저희들 군에서 미국과 자매결연을 하려고 했습니다.
미국과 교류를 한다면 우리 지역민의 영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바란다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 그리고 거창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외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란다는 그런 조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현재 2003년도부터 미국 산타페시와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2003년도 4월에 미국 차세대 정치지도자 모임 일행이 저희 거창을 방문했었습니다. 했고, 2003년도 6월에 김태호 군수님 계실 때, 군청 직원들이 군수님 외 5명이 산타페시를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저희들이 서신교환도 10회를 했고, 미국측 스폰서를 5명을 확보를 하고 이런 자료교환들을 해서 저희들 의지는 충분한 준비를 해서 미국측과 자매결연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미국측에서 회신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자매결연은 불투명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창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외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군에는 외국인이 20여 개국에서 자료에는 140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162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산업체 인력이고 또 국제결혼을 해서 저희들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 외국어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교수 능력이 있고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8명은 현재 거창읍 사설학원 등에서 영어나 중국어 등의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외국어 사설학원이 12개소가 있는데, 소요되는 강사도 실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많은 인력들이 영어교육을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능직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 신현기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면접시험으로 임용해서 잡음이 있다, 그래서 공개채용 시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응시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사실상 보면 작년도 4월 20일날 기능직 5명을 채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면접시험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능직 자격증을 소지한 그런 직렬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서류전형하고 면접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회 때는 기능, 조무, 주차단속원을 채용할 때 필기시험하고 면접을 병행을 해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자격증 소지자를 제한경쟁을 해서 면접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있더라도 시험으로 채용을 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투자사업비에 비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너무 취약하므로 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또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 보면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도록 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므로 실정에 맞게 계획을 재정비를 해라, 또 매년 지역정보화 추진실적을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정보화 마을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온·오프 라인 홍보강화 및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지역정보마을 전자 상거래 홍보용 팸플릿도 제작을 하고 정보화 마을 정보 검색대회 등을 개최를 해서 노력을 한 결과 금년에는 소득증대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한 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는 320만 원을 지원을 했고, 2004년도에는 449만 1,000원, 금년도에는 지금 1,864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화마을 운영비에서 도비가 500만 원 지원이 되어 조금 올해는 사업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농산물 직거래 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는 4,15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작년도에는 5,787만 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1,780만 원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아마 상당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정보화 촉진 조례에 의한 수립을 하고 매년 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만,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일부 미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는 심의를 받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심의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지역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여기 요구사항에도 소득은 너무 취약하므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떻습니까?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딸기 체험 행사라든가, 주말 농장 이런 체험 행사를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정보화 마을을 이용하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이용객은 많은 데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맡고 있는 신주범 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활동하면서 우리 거창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득으로 하나도 연결이 안 된다 이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사이버 농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각 농가에 소득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행정과장께서는 핵심부분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지역에 한번 찾아왔던 그 손님들이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이 난다고밖에 못 보거든요, 그 분들이 딸기를 체험하러 왔더라도 우리 지역에 예를 든다면 북상같은 데 잡곡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좀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일회성 행사, 농가에 찾아왔던 그것으로 끝이 난다 이겁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할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당 부서, 농정과나 이런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정종기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진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버 농원을 신주범 위원이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다른 의정활동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시간을 뺏기면서 고구마 체험이다, 딸기 체험이다, 포도다 해서 1년에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경향 각지의 전국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산으로, 소득으로, 발전을 시켜 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농산품들도 실패를 하는 게 생산자가 경영까지, 판매까지 하려고 하니까 농정사업들이 전부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만 짓고 이것을 좀 더 전략적으로 어떤 사업적인 감각을 가지고 취급할 수 있는 전문집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사이버 농원을 찾아와서 등록해 놓은 전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계획적으로 공략을 하고 접근하면서 우리 지역을 다시 한번 찾아 올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보내 줄 수 있고, 이렇게 발전을 시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고 하면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집행부의 손만 가지고는 다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웠을 때, 정보가 소득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방안을…… 지금 이게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열심히 해서 소득과 직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말 나온 김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에도 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지역 농산품을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두 사람 선택을 해서 거창군에서 품질인증을 해 주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창군 행정에서 나서서 못 하는 부분을 거창군의 품질인증을 받아 가지고 전국으로 농민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정종기 위원께서 좋은 대안도 제시를 하고 하셨는데, 지역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가조에서 개최된 3·1문화재와 같이 병행해서 시행한 딸기체험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많은 성황을 이루었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 공무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화 촉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용역비를 확보했는데, 용역이 시행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빨리 시행해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아까 정종기 위원 지적하신 대로 소득하고 연결시키고 이런 부분들 조금 심도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운영비를 3,000만 원이나 보조하도록 되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3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이 들어오면 계획 들어온 데 따라서 수시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신현기 위원 예산을 3,000만 원을 없던 예산을 지원하니까 이 부분도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3,000만 원을 지원하면 3억 원 이상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이 올 수 있게끔 아까 정종기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정말 소득과 직결되도록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체험행사로서 끝나지 말고.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전산시스템을 운영해서 실제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이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 절감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 시간외수당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들한테 부가적인 보수랄까 이런 측면이 많이 있는데, 이것 실제 근무한 사람한테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한테 도리어 반발을 사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윤생이 앞전에 카드식으로 했습니다. 카드식으로 하면서 실제 근무한 대로 지급을 해보니까,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있어 가지고 또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격무부서에 일을 늦게까지 하는 이런 직원들이 또 역 불만을 하는 그런 현상도 있어서 다른 8개 시·군은 지문인식기로 해서 규정대로, 근무를 안 하면 15시간으로 기본을 주고, 하는 시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실·과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 군밖에 없고, 그리고 한도는 67시간까지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40시간, 30시간, 이렇게 한도를 정해 가지고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 이상은 안 주는 시·군도 있고, 운영 자체가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기본시간 15시간이면 15시간 정하고, 아까 상한 한도를 정해서 기준이 어느 정도 서 있어야 공무원들이 기본급 외에 보조 수단도 되고, 또 실제 근무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운영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저희들도 최대한 직원들한테 복지가 되도록 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16쪽에 사실상 미국 산타페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김태호 전 군수가 그 당시 차세대 지도자였기 때문에 연결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없애야 되죠, 아예 포기를 하고 신경 안 써야 되지, 괜히 대외협력계에서 이런 부분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할 때 보니까 경제과에서 출향인사 자녀들을 잠정 소비계층으로 육성을 한다고 고향방문을 시키고, 체험활동을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외협력계 소관으로 행정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 아닙 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매결연이 되면 자매결연 대상…….
신현기 위원 아니 자매결연말고 출향인사 자녀들 여름방학 중에 고향 방문을 시켜서 문화유적지 탐방이나 체험활동을 한다는 것 말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 대외협력계에서 전담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경제과에서 한다고 보고를 하고, 사실상 대외협력계에도 출향인사 자녀들 고향방문을 하도록 계획이 추진되고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것은 같이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채널을 일원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여러 가지 많이 묻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임용관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할 때에는 1회에 기능직 공무원을 임용하면서 사실상 사무보조 요원을 임용을 하면서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면접으로 했는데, 그 원 뜻은 사무보조원의 워드프로세서 자격 이것은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에 해당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무보조 요원을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이 있다고 제한경쟁으로 특별임용한다는 이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기능직은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사무보조는 워드프로세서…….
신현기 위원 사무보조의 자격증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워드 프로세서를?
○행정과장 윤생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들이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2급 이상 없는 사람 있다고 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대부분 자격증 소지는 하는데, 저희들 규정이 이 분야에 이 자격증이 있으면…….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무보조에 워드프로세서 자격 이것을 자격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을 해서 제한경쟁 특별 임용하는 이 자체가 지방공무원법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들은 2급 이상 1급까지도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평준화된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격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사실상 제한경쟁을 하는, 특별임용하는 규정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특수직, 기계나, 간호, 화공직이라든지, 이런 특수직을 임용할 때,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 제한경쟁을 한다는 얘기지, 보편화된 사무보조를 자격직으로 인정해서 면접시험으로 갈음한다는 이 자체는 공무원법 적용을 잘못한 것 같아요?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직급별로 보면 자격 등급이 있습니다. 일반직 7급이나, 일반직 응시할 때는 기사 자격 이상이 있고, 기능직에 해당되는 부분은 급수가 낮습니다. 기능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등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시키는 게 규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제한경쟁 특별임용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규정한 내용 자체를 보면 특수한 직무분야, 환경, 도서벽지에 근무할 자 임용,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임용할 경우,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특수직을 말하는 것이지, 사무보조원에 관해서 자격을 인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것 한번 분석을 새로 해 보세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법에 있다 아닙니까? 제한경쟁을 해야 할 때 어떻게 제한경쟁 해야 되는지, 제55조 제2항에 보면 몇 호, 몇 호에 해당 될 때 특별임용은 제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특수직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사무보조원에 워드프로세서를 자격이라고 인정해서 제한경쟁을 하면서 면접으로 임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분석해 보시고, 다음에는 참고로 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 명시를 해 놓은 2회 지방공무원 기능직 임용시험 때, 필기시험을 했다고 하는데, 필기시험 과목을 무엇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구체적인 과목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신현기 위원 사실 주차단속 요원한테 국사나, 국어나, 영어나, 이런 필기시험을 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난번 제2차 기능직 공무원 임용한 대상이 주차단속요원인데, 이 사람들한테 필기시험을 보고 사무보조원한테는 면접으로 하고 이게 형평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1회 때 이런 부분들이 객관성이나 투명성에 조금, 따라서 어려움이 있어서…….
신현기 위원 주차단속 요원한테 필기시험을 봐서 국사니, 국어니, 시험을 봤다는 것 자체는 웃을 일입니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보조 요원은 면접으로 하고…….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정한 소양은 갖춰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주차단속 요원에는 사무보조원들처럼 서류 전형을 안 합니까? 서류전형하고 면접하면서 그런 소양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서류전형하고, 면접시험 볼 때 그 사람의 기본 소양이 있는지, 인성은 어떤지, 그런 것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
신현기 위원 인사부서에서 1회 시험은 정말 필기시험을 해야 될 것을 면접으로 하고, 2회 시험은 면접으로 해야 될 것을 필기시험을 보고, 거꾸로 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정말 지방공무원법을 판단 잘 하시고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게 옳다 싶을 정도로 인정받도록 인사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오늘 보고하고는 관련없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공약사업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공무원 채용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오늘부터 공무원 원서접수 받고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받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 사람들 시험 요구를 도에 언제 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2월 하순경에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시험을 도에서 각 시·군마다 집계를 해서 인원을 파악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아마 2월이나 1월에 시험요구를 했을 텐데 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자료네요?
그 시험 요구할 당시 충원계획을 현황 분석한 게 이 자료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 때 자료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 당시 것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도에 보고할 때 자료 분석을 해서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집행부석에서 제일 첫 페이지에 32명이라는 것은 당초 안이었었고, 작년 12월 말 현재이고, 작년 12월 말에서 요구한 시점 그 사이에 3명이 전입되어 와서 그래서 29명이 되는 것입니다. 3명이 차이가 나는데 부산서 온 사람도 합천서 온 사람도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3명이 와서 그래서…….
신현기 위원 어제 보고 받을 때 보고서에서는 24명이 있었는데, 어제 보고 받을 때 24명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12월 말 시점이면 32명이 되어야 될텐데, 이것은 왜 24명이 되어 있어요?
인원이 자꾸, 옛날에 군대에서 인원보고할 때, 급량비, 급식비 많이 타 먹으려고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가 한다고 하더니만 통계 이 자체가…….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아니고요, 저것은 연말에 작성한 것 같고, 저희들이 1월에 공로연수 들어간 분이 6명이 있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쨌든 어제 이야기한 대로 이런 사항들이 현황에 보니까, 정원을 더 늘려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업무 신설해야 될 인원이 18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난 안전 관리과를 신설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조례 개정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을 때 의회에 와서 한번쯤 총무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했더라면 지적할 것도 없고, 문제없이 그냥 넘어갈 것을 우리한테는 아무 보고도 없이 우리는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공무원들 몇 명 모집한다고 하더라, 사실상 의회 보고할 때는 24명 결원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을 79명이나 모집한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째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가 안 되어지고 하니까, 결원은 24명이라고 현황도 나오고 하는데, 공무원을 79명을 모집하는데 대해서 물으면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모자라나, 많이 비냐고 하면 위원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인원 현황을 모르는데.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나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업무진단을 하고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고를 하려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도 하고.
신현기 위원 지적 당할 것 다 당하고 나서 뒷북치면 괜히 그 동안 지적 안 당해도 될 것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신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초과근무수당 이것 지급하는데 공무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현행대로 지급하는데 만족도.
○행정과장 윤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분석을 하면서 늦게까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일부 직원들이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큰불만은 없고.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까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보너스 형식 아닙니까?
충분히 허용하는 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드리고 그리고 또 일은 잘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산청, 함양, 합천에는 45시간을 해주고 있습 니다. 이것 같이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조정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40시간 하지말고 45시간으로 조정을 하고, 대신에 일을 잘 시켜야지요. 잘 비교하는 게 인근 군인데, 적어도 함양, 산청, 합천보다 우리가 우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지문인식기를 도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앞전에 카드기 같은 것 해서 폐지를 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밖에서 놀다가 와서 한 사람이 카드 여러 장 가지고 와서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것 또한 신중을 기해야 될 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일부 밖에서 계시다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와 가지고 한번 지문인식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진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돈을 들여서 하는데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내나 카드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카드기는 쉬운 말로 한 사람이 거둬 가지고 가서 다 누르면 되는 것이지만, 지문은 본인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도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일부는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도청이라든지, PSB 방송에서도 보도가 되었지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지금 현재 초과근무수당 주고 있는 게 큰 문제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100%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처럼 부서별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게, 2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만 초과근무수당이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45시간 채우려고 하면 밤 10시까지 항상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행정과장 윤생이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 부서는 몇 안 된다 아닙니까?
밤 10시 이후로 매일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실제 보면 공휴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어차피 그 부서는 어쩌겠습니까? 빅5라고도 항간에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인센티브도 안 받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인근하고 좀 맞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현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매결연 맺는 것도 우리가 사대주의도 아니고 산타페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국내에도 곡성하고 한 군데 맺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류하고 아까 정종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체육대회 같은 것 한 번하고 말 것이 아니고 농산물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것을 주고, 그 쪽에서 필요한 것 가져오고, 이런 실질적으로 연중 계속 지속되는 자매결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거창군하고 거제시하고는 역사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몽고침입 때 우리 거창군에 와서 있었잖아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부분에도 삼성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기업체들 큰 데 우리 농산물 충분히 넣을 수가 있고, 우리 거창 RPC에서도 거제도로 지금 쌀이 시장이 개척되어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럴 때 행정에서 역사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하니까, 같은 경남도라도 자매결연을 맺고 또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맺고, 외국하고 선정용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강남하고 전자 도서 관계 추진 안 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 자매결연도 맺고 그런 식으로 대외협력에서 좀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잠깐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행정과장님 왔으니까, 장기 1년짜리 교육을 가면 현원으로 봅니까, 결원으로 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1년 별도 정원관리 합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의회에 전문위원 한 사람이 장기교육을 갔는데, 사실 의회 의원들 보좌관을 달라해도 주지도 않고 위원회에 위원 6명이 있는데, 전문위원 1명 있고, 2명 있는데, 전문위원이 결원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원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장기간 결원으로 놔둘 생각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결원은 발생하면 보충을 즉시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결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충원할 그런 인력이 부족합니다.
신현기 위원 결원 많다고 해도 29명밖에 없는데, 또 사실상 6급은 지난번에 많이 보충이 안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의회에 충원하면 다른 부서에서 결원을 시켜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신현기 위원 보직 못 받은 6급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실제 보면 저희 집행부도 실·과에 저희들도 경제과에 계장이 한 분 갔는데, 발령을 못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직진단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의회 결원은 조직 진단한다고 결원이 없어 질 것도 아니니까, 결원보충을 빨리 시키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신현기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지금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의회를 거쳐간 행정과장께서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 부분을 집행부의 어떤 과장보다 더 중요시하고 의회에서 주문하기 전에 먼저 챙겨줘야 될 그런 과장님 입에서 의회에 챙겨주면 다른 데서 결원이 생긴다,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참,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검토가 아니고 충원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청소년 국제 교류사업으로 일본 아오야정하고 교류하는 것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것 교류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금년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독도문제로 각 시·군마다 교류 안 한다고 발표를 하고 하는데, 우리 거창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창군도 일본하고 교류 안 하겠다고 발표할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중앙고등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체가 아니고…….
신현기 위원 학교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1,000만 원이나 지원해 주는데, 예산 지원 안 하면 중앙고등학교 자체로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지?
예산지원해 주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것은 전체적인 비용 전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일정부분이고 또 이제까지 저희들이 지원 안 해 줄 때도 학교 자체적으로 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간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 부분 학교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오늘 보고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0 자치지원과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타이틀 부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신주범 자치지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자치지원과장 안수상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군수공약사항 중 대학육성 부분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요구한 주요 골자는 거창전문대학에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배치하거나 장기 계속 근무 할 수 있는 인력 배치를 도지사께 건의를 해 달라는 것과 두 번째는 전문대학 운영을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는 것, 그리고 실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보고를 해달라는 이 3가지 내용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째 부분에 전문대학의 운영에서 운영 공무원들, 이것은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에 지금 현재 행정관계 운영 공무원이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전부 근무를 하고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되면 도로 들어가 버리고 인사교류가 아주 빈번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자치 문제도 있고, 교육을 중요시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전문대학하고 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진과 거창군과는 유대관계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제가 지금 자치지원과를 맡아 가지고 2개 과를 근무를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여기에 대응은 못했습니다만, 인력 배치 문제, 근무문제는 도지사님께 확실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대학의 운영을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이 방안은 지금 현재 도립 전문대학교 대학운영 조례에 보면, 대학의 구성이라든가, 행정기구, 그 다음에 모든 대학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대학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이관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대로 도에서 관리하는 방향이 좋다, 더군다나 장학금 기금이라든지, 각 업체의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때는 군단위에서는 운영하기가 곤란하다, 범위가 벅차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도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1년 세출예산이 약 35억 7,0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15억 원, 경상적 경비가 15억 원, 자체사업이 4억 7,000만 원, 예비비가 3,000만 원, 기타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운영됩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하고 모든 부분은 입학금이라든지, 수험료로서 대체를 하고, 도에서 연간 약 3억 1,000만 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120자원봉사대 운영,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봉사대에 자원봉사대가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위원님께서 사기진작을 좀 해주십사하는 것은 아주 저희들도 공감이 가고 사기진작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선진지 견학을 안 하던 것을 한 번 시켜 줬고, 그 다음에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는 자원봉사대의 자금으로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애로가 많습디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총 사업비 2,600만 원 중에서 자재대만 1,64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회원협찬금으로 나온 게 840만 원, 자체에서 모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지원 500만 원 해서 1,34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군에서 추가경정 예산으로 300만 원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자재대만큼은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근로노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120봉사대, 물심양면 노력과 육체노동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재원까지 자기네들이 부담을 많이 하는 만큼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지원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재무과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1개 항목 중에 1건을 시정 조치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분은 완결을 하고,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과오납 사유 중에서 이중납부 금액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이중납부가 1년에 900건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대폭 줄여 나가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된 과오납금은 2003년도 분은 2004년도 6월 30일자로 전액 반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납 자동이체도 확대 시행을 하였습니다. 작년도 6월 30일 부로 그동안 관내에서만 받던 것을 전국에서 받도록 이러한 조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남도에서 우수군입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장려.
신현기 위원 장려입니까? 시상금은?
○재무과장 윤용식 1억 원을 4월 1일 조회 시에, 시상금을 가지고 오면…….
신현기 위원 사업비 1억이고?
○재무과장 윤용식 예,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추경 때 예산편성해서…….
신현기 위원 축하와 아울러서 우리 세무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연속해서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하는데, 또 2005년도에는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납세 이게 연말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체납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10억 가까이…….
신현기 위원 10억이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거창군 세무행정이 도에서 선진군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오늘 보고드린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문화관광과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문화관광과장 이공순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페이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문화관광과장님, 감사항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저희 감사항목은 총 10건 중에서 시정 및 조치 요구 건이 4건이 되겠습니다. 건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이현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리, 위천, 북상, 가북 등 4개 면에 유선이 안 들어가서 그 지역에 광케이블을 설치해 줘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기존 시설 설치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고, TV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SKY 라이프 또는 광케이블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현재 마리, 위천, 북상, 가북면 지역을 포함한 관내 유선방송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난시청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한 난시청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태 및 주민의향 조사를 했습니다.
군 조사결과와 KBS 자체 조사 결과 및 주민의향 조사 등을 거쳐 난시청 해소사업을 위해 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조사결과 난시청 가구는 4,952가구였었는데, 유선이라든지, 마을공시청 안테나 SKY 라이프 위성수신기 등을 설치한 가구가 4,134가구가 되어 미설치 가구 818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에 난시청 조사를 해서 도와 군과 KBS 진주 방송국에서 1월 26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7개 면 818세대 중에서 1차적으로 KBS 부담 분으로 102세대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 TV난시청 상태를 실제 읍·면별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적으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가구 당 설치비는 4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KBS와 계약을 체결해서 하면 한 2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가구가 조사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현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가조관광온천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온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도 어디에서 내려야 되는지 광고판이라든지, 홍보탑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으니 설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15일 부로 환지인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조 온천지구 관광 안내판은 어제 보고 드린 대로 가조지역은 노선이 거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창관광 안내 야립광고판 하나를 한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4억 원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만,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야립광고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창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신주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거창 관내에 있는 고속도로나 국도 변에 홍보판이 전혀 없다, 그래서 예산편성해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사항과 고정식 광고도 중요하지만, 이동식 광고도 효과가 있으니 전국을 움직이는 홍보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 홍보판은 저희들이 88고속도로 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야립광고판 설치 잔액으로 군 경계 도로, 함양 구간이든, 김천구간이든, 가조, 합천 경계든, 남상 춘전 경계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 한 개를 설치하고 예산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 차량을 활용한 홍보활동은 저희들이 군수 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 보고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창에 있는 거창관광, 시민관광, 명신관광 등 27대 차량에 대해 가지고, 도색을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4월부터 5월까지가 관광 성수기가 되다 보니까, 차량 도색하는 데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관광 성수기를 지나 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가을관광 때는 거창관광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청소년 보호관리입니다. 이현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상담실을 찾는 청소년이 많다면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청소년위원회를 한번도 개최치 않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다, 그리고 조례 제정안이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아직까지 상정하지 않았는데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4일날 위원 15명으로 해서 임기 3년의 청소년 위원회를 위촉을 했습니다. 하고 그 때 임무에 대해서 일단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은 도지사가 수립을 하고 시행은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청소년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조례는 전국 주요 시·군·구의 조례를 검토해서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해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의문사항 질의보다 동료 위원님들에게 의논을 구하고 싶습니다. TV난시청 문제는 특별위원실에서 별도 보고를 받았고, 지금도 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다른 업무들은 계속 추진중인데, 특히, 신현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가조 온천관광지와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사항뿐만 아니고 가조온천 관광 휴양단지 조성 전반에 걸쳐서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사업도 가조 온천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음에 우리가 가조온천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묶어 가지고 별도의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때 보고를 받도록 하고 다른 부분은 업무가 지금 추진중이니까, 추진중인 업무를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보고는 이 선에서 그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온천관계는 다음에 한번 별도의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온천관련해서 전반적인 것, 다음에 시간을 한번 내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오늘 보고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실·과의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7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자치지원과장안수상
  재무과장윤용식
  문화관광과장이공순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