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3월30일(화) 오전10시1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사회복지과
0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0 보건소

(10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신주범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보건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사회복지과장 송재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총 6건이며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는 5건으로 그 처리결과는 완결 5건이 되겠습 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1번,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같은 읍·면에서 경로당 건립의 우선 순위가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으므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이용 노인 수, 부지 확보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건립의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 읍·면에서는 경로당 유무, 건축연도, 이용자수, 부지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되, 한번 결정된 우선순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않도록 읍·면에 주지시켰으며, 군에서는 읍·면 간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되, 읍·면 자체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지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어버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경로잔치 경비를 1인당 5,000원을 지원하여 마을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한 편이며, 출향인 등으로부터 지원액도 면 단위 행사개최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므로 1인당 경비 지원액 확보와 읍·면 개최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어버이날 행사 경비는 전체 노인 1인당 7,000원 상당 지원이 가능하도록 2004년도 대비 48% 증액하여 확보하였으며, 어버이날 행사 개최방법 결정에 있어서는 군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읍·면에서 읍·면 노인 분회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결정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공설공원묘지와 관련해서 가지리 공설공원묘지는 잘 단장이 되었으나 비가 올 경우 상류지역 토사가 주차장 부지 내 지대가 낮은 곳에 퇴적되고 있으므로 주차장 뒤쪽 지대가 낮아 물빠짐이 안 되는 곳을 보수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시켜 하단, 중단 주차장 2개소 뒤쪽지대 물빠짐이 잘 안 되는 곳 및 차량진입 시 뒷부분이 바닥에 닿을 우려가 있는 부분을 비롯해서 부대 경계담장 및 토사 슬라이딩 부분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사항으로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에서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곳이 다수 있으며, 동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었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규정이 있으므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건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건물이 58개소로 업무시설 13개소, 근린생활시설 39개소, 종합병원 3개소, 여객시설 2개소였습니다.
조사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583건이었는데, 그 중 설치완료 시설이 427건, 설치기준 완화 또는 설치 불합리 시설이 56건, 비해당시설이 98건이고, 미설치 시설은 서경병원 점자블록과 고제우체국 화장실 내 수직수평 손잡이 설치 건이었는데, 2004년 8월 시정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04년 10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군청사의 경우 휠체어를 타고 2∼3층으로 올라  가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시설을 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이며 현재 현관 입구에 설치한 '벨'보다는 민원실 입구에 전용전화를 설치하게 되면 2∼3층에 있는 공무원과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 또 일반인도 활용 가능하므로 종합민원실과 협의하여 설치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민원실의 민원 안내 데스크에 설치된 민원 전용 전화기에 민원장애인 전용 전화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활용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건립은 평당 얼마나 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한 200만 원 정도 치입니다.
정화석 위원 200만 원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건축비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정화석 위원 건축비만 하더라도, 그러면 200만 원이 몇 년간 지속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2002년도에 지원 기준을 정해 놓은 게 현재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지금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평당 2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보면 200만 원 가지고는 현 물가가 너무 비싸서 사실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을 인상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 지원지침을 정해 놓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은 부지는 마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건축비도 전액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하도록 했는데, 실제 지원을 해주면 마을에서는 가능하면 지원 받은 금액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로당 관련해서 신축이나 보수관계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서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인상금액을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2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에서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지원 지침을 다시 검토를 해서 여건이 되면 조금 단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는 또 다 완결처리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오늘 보고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다음은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 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입니다. 보고자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 1개 감사항목에 1건의 시정조치요구가 있었는데, 처리결과는 완결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유족회와 협의하여 2004년 9월, 합동위령제 행사 전까지 사업장 내로 묘지 이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장에 미 편입된 자투리땅에 대한 보상문제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업소 내 추가시설 등을 할 경우 미리 유족회와 협의해 처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묘지이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위령사업을 하면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거창사건희생자 유족회측에서 유족들로부터 이장신청을 받은 결과 유족 185명으로부터 548기의 이장신청이 접수되었으며 2004년도 4월 8일 거창사건 추모공원이 준공된 이후부터 이장을 추진하여 추모공원 합동묘역에 506기, 청연묘역에 39기, 총 545기를 이장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장 완료된 묘지가 당초 이장신청 묘지 수보다 3기가 부족한 것은 이장과정에서 확인결과 이장신청 착오묘지 3기가 있어서 이를 이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창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는 총 719명입니다만, 금번에 545기를 이장하고 나머지 174기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174기 중에는 유족이 추모공원 내 묘역에 이장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3기를 제외하고 나면 171기가 남게 되는데, 이는 유족이 없어 신청기간 내 사망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162기와 신청을 하였더라도 거창사건특별법에서 정하는 부적격자로 결정된 9기의 경우로서 거창사건특별법이 개정되면 절차에 따라 이장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필요한 174기를 추모공원 합동묘역에 163기, 청연 묘역에 11기를 기존 묘지와 똑 같은 영탑식 묘비를 설치해 두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조성에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땅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령사업 추진 중에 잔여 토지 문제가 대두되어 2003년 3월 10일 위령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16필지, 4,293㎡에 대하여는 전 유족회장과 현장 소장 입회 하에 공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판단한 결과 매입대상은 4필지, 392㎡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 7월 8일 매입결정을 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 4인에게 통보를 하였고, 매입결정한 토지 중 대현리 479번지, 전 208㎡는 소유자 신순자와 소작인 김쌍문 간에 쌍방거래코자 하니 거창군 매입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 요청이 있어서 이를 제외한 3필지, 181㎡를 정용식 외 2인으로부터 271만 원에 매입하여 2004년 8월 18일에 거창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내 추가시설 등을 할 경우 유족회와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거창사건위령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 사항 결정 시는 유족회 대표 및 이사진을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듣고 반영해 왔으며 특히 시설공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준공까지 전 공정을 유족회와 협의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시설이나 추가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유족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차례의 공청회와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사업기간 중에 3명의 유족회 간부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 공사추진에 적극 참여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소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유족회와 협의토론을 거쳐서 각종 사업에 적극 반영하면서 유족회와 관리사업소가 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사업소에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상 출퇴근 여건도 나쁘고 환경이 안 좋은 줄 아는데, 지금 1일 관람객이 평균 얼마나 옵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지금은 동절기인데, 80명 매일 오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업소 개소 이래로 평균 80명 정도?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예.
신현기 위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정되어 있을 텐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2004년 9월 17일 이강두 의원 외 36인이 발의를 해서 거창사건특별법개정법률안이 지난번 16대 국회에서 무산된 이후에 다시 제출해서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31일 우윤근 의원 외 67인이 거창사건관련자등의배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 제정을 국회에 상정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강두 의원 외 36인이 발의한 내용은 기존 거창사건특별법을 기간이라든지, 사망자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을 연장하는 부분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골자가 들어 있고, 우윤근 의원 외 67인이 발의한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원천적으로 제정을 하는 법안으로서 기존 특별법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이강두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보상을 주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우윤근 의원은 보상을 탈피를 해서 배상으로 제정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신현기 위원 유족들은 어느 것을 선호합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지난번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우윤근 의원 외 67인이 발의한 배상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우윤근 의원은 지금 여당 소속이죠?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그게 통과될 가능성도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유족회나 저희들도 그게 통과되기를 바라고, 지금 지지하는 의원들이 대다수가 여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게 유리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유족들도 그것을 선호를 하고 하면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같이 동조를 하게끔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수시로 유족회와 국회의원 간에 연락을 하고 저희들도 지원단하고 대화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우윤근 의원은 어디 출신입니까? 지역구가.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구례 광양 출신입니다.  
신현기 위원 구례도 이런 사건이 있었지요?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보건소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위원회 일정은 3월 22일 본회의에서 확정되어 홍보되었으므로 부서장은 사전 보고 준비를 하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보건소장님께 주의를 촉구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제목은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시정 또는 요구사항으로 금연프로그램을 실시한 학생들이 계속 금연을 하고 있는지 꾸준히 관리해 나가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시정 요구되었으며, 금연 프로그램은 학생들보다는 초등학생의 부모들을 금연토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면 성과가 더 있을 것으로 보며 술을 적정하게 먹도록 하는 것도 건강증진시책으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절주운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금연교실 운영 시는 실시전과 후의 흡연 욕구 저하 및 금연 결과를 개인별로 비교 평가하여 개인별 상태를 파악하고, 홍보물 등으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프로그램 진행으로 부모들의 금연유도를 위하여 지난 하반기에 실시한 관내 어린이집 방문교육 실시결과입니다.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병설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이동으로 금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관내 병설어린이집 1회씩 4회 161명에 대해서 담배는 싫어요,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VTR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절주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올해 2월 17일 거창전문대 학위수여식 때, 거창전문대학 졸업생 및 학부형에 대해서 절주 관련 캠페인 및 홍보자료를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담당이 몇 개 담당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5개 담당인데, 지금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은 어떤 담당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지적사항이 건강증진 관련한 업무이기 때문에 혼자만 참석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소장님,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의회 보고라든지, 이런 사항에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최근에 식약청에서 학교 급식관련해서 조사점검 결과가 언론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식중독에 관해서 말입니까?
신현기 위원 학교 급식시설하고 전반적으로 학교 급식에 관련해서.
○보건소장 강석재 아직 못 봤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제 3월에 개학이 되어 학교 급식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검사를 해본 결과 전체 학교 급식소 가운데 12%인가 곰팡이도 나오고 시설 부적합한 게 나왔다고 발표가 되었거든요.
특히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위탁급식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창중앙고등학교하고 대성고등학교하고 일부 고등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우리 관내에 이런 큰 문제점이 아직 발생 안 한 것은 여러분이 잘 관리한 덕이겠습니다만, 앞으로 하절기가 다가오고 하는데 정말 학교 급식이 잘 이루어져 학생들이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 지난해 의회에서 학생들한테 좀 더 제대로 된 우리 농산물을 지원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없는 예산에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금년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소장님 관심을 좀 가지고 학교급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최선의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소장께서는 신현기 위원님이 지적한 학교급식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학교 식중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된 회기로 인하여 피곤하실 것임에도 군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임시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정종기이종봉정화석신주범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4인)
  사회복지과장송재명
  보건소장강석재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