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0월23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 승인에 따른 사업소 설치와 관련업무 조정을 위하여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행정과장 강창남입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 승인에 따른 사업소 설치 및 관련업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사업소 신설은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로서 정원 승인이 되겠습니다.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1명입니다. 업무조정은 현행 행정과에서 처리하던 거창사건 관련업무를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로 이관을 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시·군 기구 정원 승인(경남도12200∼12028, 2003. 9. 23)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3호 파목을 삭제하고, 제12조 제2항의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절을 제4절로 하고 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제19조(설치) ①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명예회복과 국민화합 민주화 위령사업, 묘역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제20조(소장)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묘역관리 및 운영
2. 명예회복 및 유족회 지원
3. 방문객 안내 및 대외 홍보
4. 전시 자료 수집 및 관리
5. 위령제 및 추모식 운영 및 지원
6.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
7. 문화행사 기획 운영
8. 홍보 영상물 제작
9. 역사교육관, 위패봉안소 관리
   10. 묘역 조경 및 주변 임야 관리
   11. 조경,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12. 기타 거창사건 관련 사항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중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주민자치지원단'을 '자치지원과'로 '문화복지센터'를 '문화센터'로 하고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를 추가한다.
②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중 '산업과'를 '농정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산림과'를 '환경녹지과'로 '도시환경과'를 '지역개발과'로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별표2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밑에서부터 둘째 줄에 거창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위치는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551에 둔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 자체는 지난번에 면밀히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의 승인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의 승인에 따른 증원으로 군의 정원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인력증원 및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92명에서 593명으로 5급 1명이 증원이 되었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06명에서 607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시·군 기구·정원 승인(경상남도행정12200-12028) 2003년 9월 23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0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59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지금 전문위원이 한 사람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 인사 때도 상당히 의원들의 성토가 있었는데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대책이 있는지, 또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강창남 그렇지 않아도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고제면장의 사건이 아직 종결이 안 되었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도의 인사도 곧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서 빠른 시일 안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을 최고 정책결정권자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의회 내에서도 상당히 분란의 소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아서 조기에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설낙후와 주차공간 미비로 침체화되고 있는 거창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해당 주무과로부터 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부터 보고를 받고 제안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상설시장 환경계획 자체를 모르면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이것만 제안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으로부터 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주차장 부지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보고를 듣자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 조금 기다리시고, 경제과장,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미리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30억의 예산으로 시행할 생각입니다. 할 사업은 화장실 30평,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300평 정도로 해서 150대 주차할 계획으로 13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양막 설치인데, 차양막 설치는 320㎡가 되겠습니다. 차양막 설치는 농협앞에서 강변으로 나가는 도로 중간지점에서부터 미곡상회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성유료주차장 있는데서 옛날 원협 쪽으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양막 설치사업이 320㎡, 그 다음에 거기에 도로 포장, 그 다음에 하수구 개선사업,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아치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차양막 설치사업은 H빔으로 올려 가지고 위에다가 차양막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건물과는 떨어지게 그렇게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양막 안에 전기시설은 나트륨 등으로 해서 전기시설을 전부 다 밝게 비춰 주는 이런 전기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는 저희들이 3군데를 선정을 해서 한번 여건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주차장은 밖에다가 도로에 접한 부분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한옥이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1항이 미곡상회 있는 데입니다. 여기에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처음에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천에 있는 신인범 씨 땅이 있는데, 워낙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 3필지는 법원에서 경매가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지가 되면 경매를 보려고 그랬는데, 이 부지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이 부지를 경매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3안으로는 농협에서 강변으로 나가는 데 여기에 여인숙이 하나 있고 중앙빌딩이 있습니다. 여기도 선정을 해 봤는데 여기는 집이 좋은 게 하나 있어 가지고 부지 매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백상회 뒤에 원협 뒤쪽인데, 여기에 수정탕하고 삼미여인숙 부지 이 부지를 택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대성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적당하다고 했는데 이 부지가 안 되고 해서 여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부지는 경매를 본 사람이 여기에다가 김창복 씨 집하고 사 가지고 여기에다가 유료 주차장을 하겠다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좋다" 우리도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이 5필지가 주차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가운데 두고 이쪽에 대성 주차장이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이렇게 3개만 되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강변주차장하고 좀 가깝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위치가 안 맞다고 그러는데, 부지 매입상 어려워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하려니까 이 쪽에 소방도로가 다 나 가지고 땅값이 비싸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이쪽에는 또 대성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대성주차장 이것을 매입을 해서 바로 주차장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가 주차장이 없는데, 기존 주차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신현기 위원님, 자료로 제출요구를 하십시오.
다시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2003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낙후된 재래시장 시설과 상설시장에 따른 주차공간의 미비로 침체화되고 있는 거창상설시장의 기반 조성은 물론 시장 이용 주민의 편익시설인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편입부지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54번지 외 6필지로서 총 1,094㎡가 되겠습니다. 근거 및 참고자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공유재산 변경 취득계획으로서는 재산의 표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득방법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할 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 수의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위치 및 지적도는 아까 경제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서와 4페이지, 2003년 취득대상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먼저 경제과장께 한번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개선 문제는 앞전에 우리 군에서도 크게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하는 일련의 일들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아마 조금 시장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일련의 일들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고, 좀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개선사업 쪽인데 당초에는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95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번영회에서 현대화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시장 상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현대화 사업을 하자고 그러고, 도로상에 도로와 접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거부를 합니다. 7년 간을 현대화 쪽으로 추진을 해 오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와서 이제 환경개선사업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당초에는 4억을 가지고 3억 차양막, 1억 화장실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배부를 받았습니다. 배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5억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직접 행정자치부에 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해서 5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추경예산에 500억 정도 확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한 결과 8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3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 해서 현대화 사업은 이제 영원히 안 하는 것이다 그죠?
○경제과장 신창범 예.
최용환 위원 아니면 환경개선사업 하다가 또 시장 주인이랄지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하자고 하면 그래도 안 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방향이,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거창의 상권을 계획하는 것인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저는 현대화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상인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또 재산이 시장번영회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시장현대화가 전부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개선 쪽으로 갑니다. 제일 첫째, 환경개선사업을 잘해 놓은 데가 완료한 데가 청주 재래시장입니다. 거기에 잘 되어 있고, 마산 부림, 김천, 논산, 전부 다 재래시장은 현대화 쪽으로 가지를 않고 환경개선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시장은 환경개선 쪽으로 가서 구조조정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최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금액으로 감정기관 평가액으로 매입을 하는데 지금 예정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예정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금액이 책정이 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 쪽에 평당 얼마나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는데, 아마 지금 감정가보다는 아마 배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나온 게 한 평에 얼마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지금 현재 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1평인데, 3억 954만 8,000원이면 100만원 정도 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면 배 정도 될 것이다?
○경제과장 신창범 2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위원장 이문행 200만원에 누가 사겠어요? 어제 신현기 부의장님과 같이 한번 둘러 봤는데.
○경제과장 신창범 그 쪽에 보면 수정탕도 이제 목욕탕을 운영을 안 하고 삼미 여인숙도 건물이 폭삭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주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게 250만원, 200만원, 많은 것은 300만원 가까이 달라는데 일단 자기네들이 달라는 것으로 계산하면 8억 정도 되겠고 우리가 감정하면 7억을 조금 상회할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상 어제 현장을 보니까, 154번 대지 이쪽은 사실 도로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안쪽에 허물어져 가는 한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다니는 길이라든지, 이런 여건으로 볼 때는 아주 재산가치가 많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디다.
○경제과장 신창범 저 안에 들어가 보면 190-2번지, 157-2번지는 강변쪽으로 빌라를 짓고 해서 전부 도로가 다 나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 안에도 저희들이 시장쪽에서 본다면 길이 없는데 저쪽 하천쪽을 보면 빌라 같은 것이 다 들어서서 길이 다 나 있는 상태입니다.
신현기 위원 현재 양협 뒤로 해서 돌아가는 길이 강변까지 원래 샛길이 있는데 도면상에 안 나와 있네요?
○경제과장 신창범 수정탕하고…….
신현기 위원 사이에 샛길이 돌아가는 게 있는데.
○경제과장 신창범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 길로 돌아서 다닐 게 아닙니까? 현재 길이기 때문에.
○경제과장 신창범 주차장을 하더라도 완전히 담장을 쌓을 것이 아니고 차만 못 들어오게끔, 사람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스테인리스나 이런 것 가지고 차만 못 들어가고 경계표시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장을 쌓고 하면 사람도 못 다니지만, 이렇게 하면 차 사이로도 사람은 다닐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것은 시설하면서 적정하게 하면 되겠지만 필지가 보니까 합필된 것입니까? 필지가 안 나와 있는 게 두세 필지가 있는데,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는 필지가 합필이 되었는지 안 나와 있는 게 있네요?
○경제과장 신창범 153-1번지하고 이 지역은 합필이 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지적도가 정리가 안 되어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신현기 위원 157-3, 155-1 여기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역에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만약에 취득을 했을 경우에 주차장 시설 자체를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매입을 해서 시설하기 전에 어떤 민간위탁이라든지, 시장 쪽에 위탁을 할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을 완전히 해서 운영을 군에서 한 1년 정도 해 보고 그 수익에 따라서 시장 번영회나 개인한테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니까 차량을 주차를 했다가 30분 이내에 물건을 사 가지고 온다든가, 물건을 사 가지고 온 사람들에 한해서는 30분 정도의 시간을 줘서 요금을 받지를 않고 무료 이용토록 하고, 물건을 사오더라도 30분이 넘은 사람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는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취득을 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한 1년 정도는 직접 경영을 하고 해서 1년 후에 그 경과를 봐서 위탁을 하겠다, 그런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군민들의 바람인데 시장현대화 사업은 완전히 백지화했다고 그랬죠?
○경제과장 신창범 예.
이현영 위원 그랬으니까 어차피 이런 시설들은 해 줘야 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어차피 군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1년 정도를 군에서 직접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권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에도 너무 터무니없이 그냥 위탁을 하지 말고 사용수익금을 따져 가지고 잘 판단을 해서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만큼 우리 군에서도 직접 투자 대비 손해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최용환 위원 객관적으로 한번…….
○재무과장 윤생이 그것은 어떤 한 부분 때문만은 아니고 종합적인 그런 사항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흐름이나 현재 처한 시장의 위치라든가, 또 시설, 이런 편익시설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용환 위원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사업부지로부터 100m 이내에 강변에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현 위치에 했을 때 이게 과연 지금 생각대로 활용도가 있을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무료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은 시장과 가까운 데, 시장을 보면 짐들이 있고 하니까 가까운 데를 아무래도 많이 이용을 하고 편리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게 있고, 또 아울러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금 주차를 단속하는데, 그런 주민들의 원성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용환 위원 집행부에서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중단을 하면서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본인 생각은 한 2년쯤이나 조금 쉬어서 추진을 했으면 어떤 여론이나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려서 접근해서 나가는 방법이 안 좋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그냥 조금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접근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30억 중에 주차장을 하는데 13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13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부지 매입비가 시가 상으로 7억 내지 8억 든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5억 가지고 시설비를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지금 당초 계획이 2층으로 해 가지고 도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돌아서 나오는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2층이 과연 필요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단층만 해서 운영을 하고 2층은 복잡하면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 아마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래서 2층으로 계산했을 때 동시주차 가능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150대.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단층으로 했을 때는 칠팔십 대?
○경제과장 신창범 단층으로 했을 때는 80대나 이 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동시에 주차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300평 가지고, 주차 면적에 돌아서 나오는 출입구를 빼면 절대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실질적으로 도면을 그어 봐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대수 등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요. 무작정해서 주차장 2층으로 짓겠다. 2층이 필요가 없어 단층으로 계획을 바꾸어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떤 계획성이 있어서 정확한 토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주도면밀하게 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우리가 주차장을 2층을 쓰든, 안 쓰든 간에 일단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2층으로 해 놓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가 다시 또 1년 해보고 건물 올리고 임대 준다고 하면 또다시 1년이 늦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주차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주차장으로서 최대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의장님한테도 물어 보고 산업건설위원장이 또 거창읍 출신이라서 두 분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단지 우려되는 게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연 무료주차장이 강변둔치에 70m 정도 떨어진 데 있는데 과연 유료주차장이 되겠느냐, 이용하겠느냐, 물론 조금 전에 시장에 가면 물건도 많이 사고 이러면 차를 가까운 데 댈 수가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예.
○위원장 이문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실에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김순현
○출석공무원(4인)
  행정과장강창남
  재무과장윤생이
  경제과장신창범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