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0월23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본 조례안은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 승인에 따른 사업소 설치와 관련업무 조정을 위하여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는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 승인에 따른 사업소 설치 및 관련업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사업소 신설은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로서 정원 승인이 되겠습니다.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1명입니다. 업무조정은 현행 행정과에서 처리하던 거창사건 관련업무를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로 이관을 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시·군 기구 정원 승인(경남도12200∼12028, 2003. 9. 23)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3호 파목을 삭제하고, 제12조 제2항의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절을 제4절로 하고 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제19조(설치) ①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명예회복과 국민화합 민주화 위령사업, 묘역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제20조(소장)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묘역관리 및 운영
2. 명예회복 및 유족회 지원
3. 방문객 안내 및 대외 홍보
4. 전시 자료 수집 및 관리
5. 위령제 및 추모식 운영 및 지원
6.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
7. 문화행사 기획 운영
8. 홍보 영상물 제작
9. 역사교육관, 위패봉안소 관리
10. 묘역 조경 및 주변 임야 관리
11. 조경,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12. 기타 거창사건 관련 사항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중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주민자치지원단'을 '자치지원과'로 '문화복지센터'를 '문화센터'로 하고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를 추가한다.
②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중 '산업과'를 '농정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산림과'를 '환경녹지과'로 '도시환경과'를 '지역개발과'로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별표2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밑에서부터 둘째 줄에 거창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위치는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551에 둔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 자체는 지난번에 면밀히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본 조례안은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의 승인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는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의 승인에 따른 증원으로 군의 정원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인력증원 및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92명에서 593명으로 5급 1명이 증원이 되었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06명에서 607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시·군 기구·정원 승인(경상남도행정12200-12028) 2003년 9월 23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0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59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15분)
본 안건은 시설낙후와 주차공간 미비로 침체화되고 있는 거창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 조금 기다리시고, 경제과장,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30억의 예산으로 시행할 생각입니다. 할 사업은 화장실 30평,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300평 정도로 해서 150대 주차할 계획으로 13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양막 설치인데, 차양막 설치는 320㎡가 되겠습니다. 차양막 설치는 농협앞에서 강변으로 나가는 도로 중간지점에서부터 미곡상회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성유료주차장 있는데서 옛날 원협 쪽으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양막 설치사업이 320㎡, 그 다음에 거기에 도로 포장, 그 다음에 하수구 개선사업,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아치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차양막 설치사업은 H빔으로 올려 가지고 위에다가 차양막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건물과는 떨어지게 그렇게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양막 안에 전기시설은 나트륨 등으로 해서 전기시설을 전부 다 밝게 비춰 주는 이런 전기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는 저희들이 3군데를 선정을 해서 한번 여건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주차장은 밖에다가 도로에 접한 부분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한옥이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1항이 미곡상회 있는 데입니다. 여기에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처음에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천에 있는 신인범 씨 땅이 있는데, 워낙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 3필지는 법원에서 경매가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지가 되면 경매를 보려고 그랬는데, 이 부지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이 부지를 경매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3안으로는 농협에서 강변으로 나가는 데 여기에 여인숙이 하나 있고 중앙빌딩이 있습니다. 여기도 선정을 해 봤는데 여기는 집이 좋은 게 하나 있어 가지고 부지 매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백상회 뒤에 원협 뒤쪽인데, 여기에 수정탕하고 삼미여인숙 부지 이 부지를 택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대성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적당하다고 했는데 이 부지가 안 되고 해서 여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부지는 경매를 본 사람이 여기에다가 김창복 씨 집하고 사 가지고 여기에다가 유료 주차장을 하겠다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좋다" 우리도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이 5필지가 주차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가운데 두고 이쪽에 대성 주차장이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이렇게 3개만 되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강변주차장하고 좀 가깝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위치가 안 맞다고 그러는데, 부지 매입상 어려워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하려니까 이 쪽에 소방도로가 다 나 가지고 땅값이 비싸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이쪽에는 또 대성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대성주차장 이것을 매입을 해서 바로 주차장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가 주차장이 없는데, 기존 주차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낙후된 재래시장 시설과 상설시장에 따른 주차공간의 미비로 침체화되고 있는 거창상설시장의 기반 조성은 물론 시장 이용 주민의 편익시설인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편입부지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54번지 외 6필지로서 총 1,094㎡가 되겠습니다. 근거 및 참고자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공유재산 변경 취득계획으로서는 재산의 표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득방법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할 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 수의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위치 및 지적도는 아까 경제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서와 4페이지, 2003년 취득대상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의 상권을 계획하는 것인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30억 중에 주차장을 하는데 13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13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부지 매입비가 시가 상으로 7억 내지 8억 든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5억 가지고 시설비를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저도 의장님한테도 물어 보고 산업건설위원장이 또 거창읍 출신이라서 두 분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단지 우려되는 게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연 무료주차장이 강변둔치에 70m 정도 떨어진 데 있는데 과연 유료주차장이 되겠느냐, 이용하겠느냐, 물론 조금 전에 시장에 가면 물건도 많이 사고 이러면 차를 가까운 데 댈 수가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실에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김순현
○출석공무원(4인)
행정과장강창남
재무과장윤생이
경제과장신창범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