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0월22일(수) 오전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o 기획감사실
o 문화관광과
o 자치지원과
o 행정과
o 재무과
o 사회복지과
o 보건소
o 문화센터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로서 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조직개편 그리고 태풍 '매미'로 인한 불가피한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관계로 오늘은 계수조정까지 마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 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예산서와 실·과 직제순서가 일치하지 않아 다소 혼선이 예상됩니다만, 편의를 위해 개편된 실·과 직제 순으로 기획감사실부터 문화센터까지 8개 실 과 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서의 페이지를 미리 미리 안내하여 혼선이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75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포상금, 제안제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34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추진 및 농작물 냉해피해조사 추진 급량비를 1,3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급량비는 읍·면에서 냉해조사라든지, 또 태풍 '매미' 피해조사 때 급량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읍·면으로 재배정할 예산입니다. 본청에는 하나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난 위험시설 개·보수라든지, 또 마을 회관 보수사업에 1억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2억 1,873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59페이지, 거창읍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전기요금 부분에 1,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전기요금은 송정우회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고 그래서 가로등 등수가 당초보다도 96개나 더 신설이 됨에 따라서 부족액 1,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포상에 감이 340만원이 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포상이 당초 기정예산액이 69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경상경비를 절약하는 것은 이번 '매미'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비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한 경상적 경비를 19억 정도 전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안제도 우수 공무원 포상도 절감을 해서 여기에 3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350만원으로 집행을 하고 340만원은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경상적 경비 340만원 절감해서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일부분으로 보면 3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전부다 각 실·과의 예산을 절감하면 전체가 19억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340만원 적지만 전체 모이면 큰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본 위원은 본 예산 때도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제안제도 군정우수시책 발굴 인센티브제 실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제도를 둠으로써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나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수시책발굴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면 시책을 발굴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이 1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10만원에 35명해서 35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나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몇 명이 여기에 참가를 할지, 제안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우수한 사람한테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턱없이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관심을 끈다든지, 나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든지, 내 업무 외에 진짜 내가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제안해 봐야지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주 적은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삭감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거창의 미래발전 이런 부분도 연관이 안 될 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제안제도 시책개발 우수 공무원 포상이라는 것은 벤치마킹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은 지난 번 하반기에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수해피해가 전국적으로 '매미' 태풍피해가 왔기 때문에 다른 우수 시·군을 방문계획으로 벤치마킹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 시·군이 수해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은 아니다 해서 사실 벤치마킹을 실시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지금 남은 기간에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형편이니까,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수 벤치마킹 공무원에 대한 어떤 여비의 성격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실시를 못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절감을 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포상금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공무원이 인센티브뿐만 아니고 우수시책 제안제도에 대한 인사평정 시라든지, 이런데도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포상금이 적어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실장님, 교과서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690만원을 당초에 세워 놓았는데, 제안제도에 참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없어서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벤치마킹을 하려다가 지금 수해피해 때문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350만원만 해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은 공무원 사기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몇 수십 년을 공직생활하면서 이 부분은 개선이 되었으면 싶다는 어떤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지금 각종 용역을 줍니다.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몇 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지만 우리 군의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군정에 바로 접목을 시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부분이 되고, 또 항간에서 용역준 것 자체를 예산낭비니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1년에 한 건씩만 군정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했을 때 600건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상당히 우리 군은 선진군, 앞서가는 군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앞으로 더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사고가에 과감한 혜택을 준다든지,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공무원 사기가 더 진작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들 시책개발, 벤치마킹을 통한 시책개발 또 일반시책개발을 올해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죽 해 왔습니다. 해보면 사실상 신 위원님은 600여 공무원들이 1건씩만 해도 좋은 시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면 물론 이것이 포상금이 적어서 내가 여기 참여를 기피를 한다든지, 참여를 안 한다든지, 좋은 시책이 없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상금이 적어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 때문에 벤치마킹 한번 빠졌습니다. 빠졌고, 이 350만원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년에 수해복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대로 삭감을 안 시키고 더 증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 부분은 더 될 수 있도록, 삭감할 것이 아니고, 교육비 깎는 것하고 똑 같은 것이거든요. 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한번 해 보겠습니다. 27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원을 추가로 올렸고, 수정예산서에는 10억원이 올려져 있는데, 지금 예금은 거의 농협에 예금을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일반회계는 농협에…….
신현기 위원 정기예금 이자가 얼마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연 4% 정도…….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자수입을 이렇게 많이 수입을 잡아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계상을 해서 이율변동금리라든지 맞추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세입 부서에서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잡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수정예산에 보면 다시 5억이 더 올라 10억이 올려져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은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방 5억으로 계상을 했다가 수정예산에 10억으로 올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 설명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추경 당초에는 5억 정도로 잡았었는데, 우리가 사실상 기채를 30억을 잡았습니다만, 기채가 상당히 불가하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입이 5억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으로 5억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5억을 수정에 잡은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수입예산을 수정예산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0억 잡고, 순세계 잉여금을 20억을 잡는 것 이 자체는 기채 30억을 안 내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그냥 이렇게 잡아 놓은 것 같은데요. 수입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해서라기보다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물론 우리가 기채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족액은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 처음에는 작게 잡았다가 이렇게 되면, 순세계 잉여금을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 정도는 순세계 잉여금이 이월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사실 내년도 예산 재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내년 예산편성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부 다 끌어서 잡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자 수입 역시도 이렇게 부족예산이 더 나오니까 적당히 잡은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는 나온다 안 되는 예산을 세입 부서에서 낼 일은 없고 5억을 사실상은 좀 여유를 가지고 한 것인데 그 여유가 없이 다 잡았다는 그런 얘깁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다면 당초 추경안 계상할 때에는 좀 여유를 두고, 이자도 여유를 뒀고, 순세계 잉여금은 아예 수입으로 안 잡았다가 20억을 다시 잡았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신현기 위원 세입부서에서는 지금 안 계시는데 이자 10억원하고 순세계 잉여금 20억원이 추경에서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결산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만큼 수입을 얻는지, 안 얻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안 오면 나중에 이게 결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현기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54쪽,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 급량비가 계상이 되어졌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태풍 '매미' 피해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니까, 급량비를 읍·면에 더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읍·면으로 전부 지원되는 것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전부 읍·면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역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지금 태풍 '매미'의 최고 피해를 입은 우리 가북면의 경우를 보면 공무원들 지금도 계속 야간을 하면서 아마 11시, 12시까지는 퇴근을 못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생기고 응급복구를 하고 하는 통에 성금을 가지고 오는 사람, 인력지원하러 오는 사람, 이런 분들이 엄청 찾아옵니다. 그래서 면장이 그에 대한, 뭐 차라도 한잔 대접해야 되고 아니면 점심때가 되면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 되고 엄청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읍·면하고 틀리게 가북 같은 경우에는 급량비를 좀더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래서 우심한 가북, 웅양은 그것을 감안을 해서 기정 예산에 풀로 되어 있는 급량비를 가북은 150만원, 웅양은 100만원 해서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른 읍·면과 우심지구 하고 100만원 공통적으로 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실 지 모르지만, 지금 냉해피해 조사에도 상당히 읍·면에서 다 근무를 더하고 이런 관계로 냉해피해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똑같이 100만원씩, 거창읍은 이번에 200만원,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씩 1200만원에 거창읍이 200만원.
신현기 위원 사실 냉해피해도 가북 같은 데가 더 입었습니다. 지금 골짜기로 냉해피해가 있지, 들로는 냉해피해가 없는데, 엊그제도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성금을 가지고 찾아오고, 지금까지도 계속 사망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유족위로나 응급복구 또 성금전달을 위해서 외부에서 인력이 찾아오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그 만큼 애로가 있으니까 이런 경비 정도, 급량비 정도라도 자기 돈 안 들고 먹을 수 있게끔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순서에는 행정과를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직제개편에 따라서 담당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공보담당 이상준 계장님이시고, 이번에 새로 문화예술담당으로 오게 된 전덕규 계장님, 그리고 관광진흥계가 새로 생기면서 박광용 계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담당 박노해 계장님입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항에 201 일반운영비에 38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군 위성사진 촬영 25개 하는데 565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현관에 설치된 인공위성을 통한 거창군 전경사진을 아마 보셨을 텐데, 이 사진을 보고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이 부분을 어떤 거창사랑의 일환으로서 기관이나 학교에 좀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규격별로 해 가지고 학교나 기관에 설치를 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기 위한 적합한 규격대로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행사장비 임차비 180만원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요를 예상을 해서 예산계상을 했는데, 그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207 연구개발비 부분에 1,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거창도서관 시설부지 도시계획변경용역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개발과에 가조 도시지역 도시계획과 같이 큰 규모로 용역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 저희가 도서관 시설부지 도시계획변경은 사소한 용역사항으로서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에 동사진 편집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동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고자 했으나 저희 사무실에 있는 PC가 용량과 사양이 부족한데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현재 구입을 해도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PC와 함께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문화 및 체육 항에 문화 및 문화재 201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111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적 경비로서 수승대 야외무대 안전 관리비와 전기료 111만원을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반영을 했던 부분이지만, 삭감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다시 상정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307 민간이전 부분에 2,8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자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2,314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제44회 한국 민속예술축제 참가에 따른 국비보조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사업활동비가 마찬가지로 국비로 해서 250만원이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국비 50% 해서 문화원장을 저희가 공채로 해서 다시 뽑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군비 지원분해서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가 국비, 도비해서 264만원이 국·도비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삼베일소리라든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의 행사지원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통축제개최에 따른 아림예술제 지원예산이 500만원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8,2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면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7,9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자면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문화재 안내 정비사업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1개소 설치를 해서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국비 50% 해서 4,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사업으로서 남하 정씨 고가에 3,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판단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했으나 실사를 해 보니까, 당초 설계하고는 달리, 당초에는 산자 해체를 해서 기둥과 서까래를 보존을 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시행을 하고자 했으나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이 부분 전체를 개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무촌리 은행나무 보호사업으로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지정 문화재로서 저희가 300만원으로 설계를 완료를 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부담하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은행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이번에 6회 전국관광기념품 개발대회에서 이기훈 씨가 입선함에 따른 국비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군비해서 1,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 부분에 청소년 겨울 연극제 개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10회를 맞는 행사로서 거창에 많은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이 부분 예산편성에 군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이것은 거창향교 배수시설 정비 목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을 하였으나 향교측 요청에 의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자비부담도 좀 하고 공사를 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라는 요청에 따라서 목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관리 부분에 201 일반운영비 4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목 변경, 청소년 상담실 일반운영비에 목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해서 200만원씩 감 되었는데 이 부분의 변경내용을 보시면 301 일반보상금 부분에 300만원이 지금 증가가 되어 있는데, 청소년 상담실 자원봉사자 교육으로 200만원을 목변경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주 한 20여명 되는 어머니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육보상금 부분이 부족하여서 이 부분을 일반운영비에서 목변경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홍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100만원 내려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불우한 청소년들과 모범청소년들 개막식에 데리고 가서 구경을 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 부분에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1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의 집에 저희가 동아리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500만원이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국 남녀 궁도대회와 전국초등학교 교보생명배 탁구대회에 각각 500만원의 도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400만원 목 변경 중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비품구입인데, 청소년 상담실에 지금 방 형태로 되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쪽에 테이블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10개를 설치하는데 따른 2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01 일반보상금 부분에 거창군청 탁구팀 운영 1,335만 5,000원을 저희가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하반기에 지금 4명의 선수들로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경기에 참여를 한다든지, 대회에 참여하는데 부상이라든지, 또 컨디션 조절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1명의 선수를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수의 개인사정으로, 어느 정도 사전 접촉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 선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저희가 내년도에 선수를 보강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35만 5,000원을 저희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07 민간이전 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군민체육대회 참가 읍·면 지원 부분에 올해 잘 아시다시피 군민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서 3,4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군민체육대회 개최부분에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개최를 하지 않음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트로피라든지, 성화봉 제작, 그리고 두 번의 간담회 이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기이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도서관에 관해서 도시계획변경,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용역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있었고, 지금 도서관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간에 도서관 소식이 전혀 없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도서관 부분은 수정한 컨셉을 위원 여러분들께 보여 드렸지만 지금 실시설계가 저희한테 납품이 된 상태입니다. 검수단계에 있고, 도시계획 부분만, 공원부지하고 도서관 부지하고의 조절절차만 거치면 올해 안으로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검수단계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납품이 저희한테 됐습니다. 실시설계, 올해 안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참고로 우리가 앞전에 서울에 가보니까, 지금 상동택지개발지구에 짓는 아파트형하고 지금 서울에 짓는 아파트형하고 엄청나게 다릅디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만 보더라도, 엉뚱한 이야기인데, 10년, 20년 전의 모형이고, 우리 거창에 짓는 것은, 상당히 서울에 짓는 것은 예술적으로 아파트도 짓더라고요. 도서관하고 연관지으면 도서관도 정말 지금 새로운 건축공법, 이런 것으로 좀 지금 시각에 맞게끔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지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고 외관적으로 보나, 기능적으로 보나 효율적인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저희가 사업자가 결정이 되어서 하게 되었지만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겨 놓지 않고 저희가 담당분야 교수들한테 또 따로 자문을 구해서 내용을 수정을 하고 서울에도 몇 번 저희가 국내 유수의 건축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지방이라서 뒤떨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올해도 두달 여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착공해서 추워서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보완할 점은 내년 3월까지 보완하고 내년에 가서 천천히 착공하는 게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69페이지, 시설비 목 변경된 1,000만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지가 오래 되었는데, 여태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현금으로 달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빨리 서둘러서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향교측과 계속 이 사업 시행에 대해서 논의를 해 오던 사안이고 빨리 사업을 실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화장실 부분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경에서 목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수월하다, 더 용이하다라는 향교측 요청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자부담을 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부담을 그러면 얼마나 하려고 향교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일단은 저희가 관에서 이 부분을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아까 부과세 부분이라든지, 낙찰율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향교에다가 사업비를 넘겨주면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단단하게 공사를 하고 그리고 초과되는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해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이현영 위원 물론 우리가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시켜 주면 유용하게 세금 부분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고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여태까지 몇 개월 동안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보조금으로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의아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아스럽지 않게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어 제대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난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경남대표로 출전한 우리 거창 일소리가 최우수상을 탄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감사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에 따른 예산관계인데 지난번에 출전하기 이전에 8월 12일날 우리 총무위원회에 주례보고를 하시면서 예산관계 때문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당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회개발비, 교육문화 문화체육에 있는 일반운영비 거창관광화보 제작비 4,900만원을 목변경해서 전용해서 예산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목변경한 부분이 안 보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 부분은 예산계에다 얘기를 했는데, 예산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가 되어 기재가 아마 생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일반운영비로 그냥 써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전용해서 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는 했는데, 부기 상에 그 부분이 생략가능하다고 해서 생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의회 승인 없이 목변경이 가능하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목변경은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얘기는 됐는데…….
신현기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넣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 부분 예산계에서 정리를 하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성립전 예산에 800만원이 국비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지원계획에 따르면 도비가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
신현기 위원 도비 1,000만원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지금 국비 부분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지금 부기가 되어 있는데 도비 부분 부기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도비 1,000만원을 못 타 왔습니까,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아니 지원 받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받았는데, 예산서에 지금 안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도에서 바로 집행을 해서…….
신현기 위원 일소리 단체에다 바로 1,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집행부석에서 도비는 바로 지원이 되고, 국비는 자치단체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우리가 편성을 해서 우리가 주고…….
신현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원 계획 설명할 때에 사실상 '거창 일소리'가 도의 대표로 출전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금을 더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확대되어야 된다고 문화관광과장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셨는데, 도에 가셔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도의 대표로 참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1,000만원밖에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 지원부분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요청을 경남도의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술과의 입장으로서는 도비 1,000만원 지원이 이미 예산서 상에 확보가 된 부분으로서 올해부터 이미 결정된 부분을 증액을 해 주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 대신에 내년부터, 이것은 저희군에는 언제 해당사항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지원 부분을 늘이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0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장 저희가 혜택을 받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른 시·군의 예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 같은 경우에 이번에 우수상을 받았는데 경북도의 경우에는 도비로 3,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다 얘기가 되었고,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예, 그것은 잘하셨는데 사실 도의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되면 도비에서 전체 지원이 되어야 되지, 군 대표로 출전을 할 때에는 사실 그 동안 우리 군비를 가지고 그 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준비하는 데 예산이 들어갔다면 이미 도의 대표로서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면 전체 예산자체가 도비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당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지원 안 해 준다는 이 자체도 도의 문화예술과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문화센터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면 서울발레 시어터 공연실비 보상, 도에서 1,05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발레공연, 우리 거창군에 와서 공연하는데 도에서 도비를 1,050만원을 지원을 해 줘요. 이런 일개 단체의 발레공연, 군 단위에 와서 하는데 1,050만원을 도비로 추경에다 지원을 하면서 도 대표로 전국대회에 가는 팀한테 당초예산에 1,000만원밖에 없다고 해서 1,000만원만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산형평상 발레 시어터 그 부분은 저희가 도비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형평성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수상금도 사실은 1,000만원이면 대회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에 비해서는 아주 금액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앙의 관계자들에게 개선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도의 문화예술과 자체도 우리 도의원들을 통하든지 어떤 부분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개선시켜 나가야 됩니다. 도에서 한다고 그 대로 따라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우리 군비 예산만 확보를 하고 도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어려워서 못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64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삭감이 300만원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정사진 관리 시스템하고 동사진 편집 프로그램 구입 2개가 1식, 1식해서 올라왔었는데, 정사진은 지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정사진은 지금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포토갤러리, 저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사진은 데이트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저장을 하고 있고, 거창군 홈페이지 포토갤러리에 매일 매일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동사진 프로그램 구입 이것은 왜 삭감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동사진 편집부분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계를 구입을 해서 지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찍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촬영기사 인력이 활용이 안 된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편집을 하려고 하면 그 용량에 맞는 PC가 있어야 이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을 PC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산 세울 때, 그것도 생각을 안 하고 세웠다는 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저는 정보통신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동영상쪽으로 너무 취약합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우 리 거창군에서 밖에 나가서 돈 들여서 홍보는 많이 하는데, 각종 언론이라든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 거창군을 방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홈페이지에서도 소개가 안 됩니다.
더 웃기는 일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일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방송을 안 했습니까? KBS에서 생방송으로 그리고 화제집중 이런 데 자주 연극제 나오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PC로 바로 녹화를 해서 올릴 수 있는 DVD 하나도 우리 군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DVD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 그것 얼마 한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홈페이지가 움직이는, 동적인 개념으로 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가고, 지금 동사진 편집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빨리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PC를 추경에 새로 더 요청을 하든지, PC가 지금 용량이 안 된다고 이것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추경에 PC를 구입을 요청을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하는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나…….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지금 동영상을 편집을 하려고 하면 필름 콘텐츠 자체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름 콘텐츠 확보가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캠코더는 올해 예산으로 구입을 했지만 캠코더를 촬영을 하려고 하면 인력이 한 사람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외주를 통해서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계획을 짜고 있고, 3,500만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과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자꾸 내년, 이렇게 미루지 말고, 국제연극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간접적인 거창군의 홍보는 됩니다. 되지만 일회성으로 다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내소란)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추경에 예산편성이 저희가 정규적인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캠코더 구입한 부분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TV에 방영된 거창연극제 방영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필름을 구해서 홈페이지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작업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을 지금까지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지금 현재 동영상 쪽으로는 거의 전무합니다. 실장님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일회성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할 것이 아니고, 내년에 국제연극제, 또 실제 행사 중에 국제연극제가 최고 많이 돈이 지원이 안 됩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부위원장 신주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극단들 우리가 출연료를 줘서 섭외를 안 합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부위원장 신주범 섭외를 할 때 계약서 상에 판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그것을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자 이 말이지요. 찍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말입니다. 올려 가지고, 지금 현재 방송국에 보는 것 같으면 지나간 프로그램 볼 때 다시 보기를 하면 돈을 줘야 됩니다. 500원이든, 1,000원이든,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거창 국제연극제 그렇게 유명한데, 조수미 발레단 이렇게 올 때 그런 것 전 과정을 촬영을 해서 그것을 볼 때는 유료로 얼마씩 주고 보는, 그런 부분을 한다면 올해 예를 들어서 20개 같으면 또 내년 되면, 40개가 될 것이고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연극 박물관도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홈페이지 상으로, 그리고 그게 수익사업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깎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제대로 집행을 하고 부족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또 요청하고 이런 것이지, 추경은 삭감이 아니고 부족부분 더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성격 자체가.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아까 말씀하신 그 제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쌀농부'라는 개인의 노력으로 그 분이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홈페이지에 주요 연극이라든지, 인기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수익창출모델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말처럼 용이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컨텐츠를 쌓아서 이것이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그 컨텐츠가 정말 가치가 있는 정보가 될 때 그 부분들은 유료화로 하는 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o 자치지원과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시다시피 신설된 과로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백범영 주사님, 민방위 담당 박창수 주사님, 120기동대 담당 정원석 주사님입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 급량비를 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990만원이 되겠고, 밑에 여비 200만원을 요구를 해서 762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과는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설된 과로서 여러 가지로 예산적인 측면에 열악합니다. 어려운 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과를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가 신설되었으면 지난번에 있던 그 계에서 이 계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비 같은 것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삭감을 시키고.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자료가 지금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이관이 곤란하고, 금년도에는 거기에 있는 부 분을 일부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 과로 이관을 못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관을 못 시키면 안 되지요?
(장내소란)
집행은 민방위 업무 담당 같으면 그 계에 있는 예산을 그대로 쓰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과
○행정과장 강창남 행정과장 강창남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자치행정비를 11억 7,519만 1,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1억 1,130만원을 삭감을 해서 17억 7,51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3,53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대외협력 담당이 직제신설에 의해서 급량비가 60만원, 또 거창사건 관련 급량비 부족 분 60만원 해서 120만원을 편성을 했고, 위탁교육비는 공무원 연수나 또 조직의 활성화 훈련비는 저희들이 1억 3,6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 목은 직제 신설에 따른 대외협력담당과 또 거창사건 추진여비 부족분 해서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424만 1,000원을 삭감을 했고, 일반운영비에 1,33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은 군민의 날 행사에 따른 일반 수용비나 임차료 등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이장자녀 장학금을 1,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신년 해맞이 축제 행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군민의 날 행사에 관련한 제 경비 29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는 11억 3,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중에서 인건비는 4억을 삭감을 하고, 또 연금부담금은 6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비도 1억 3,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에 경상적 경비는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연회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6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용별로 군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은 도비가 500만원 증액되는 대신에 군비는 5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군민정보화 자원봉사요원 실비보상도 도비가 1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군비는 1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희들이 1,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창사건관리·시설담당 통신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도 9,6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바이러스 차단장비에 2,000만원, 또 공무원 증원에 따른 PC 구입에 7,6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거창사건 지원예산에 76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1,5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35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거창사건 묘지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75쪽에 위탁교육비를 공무원 연수 조직활성화 훈련 두 가지 다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사유부터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태풍 '매미' 때문에 군민들의 아픈 상처를 달래주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삭감함으로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수해복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공무원들의 연수비나 이런 조직활성화 훈련은 내년도에 하기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난해에도 '루사'피해 때문에 삭감을 하고 우리 공무원 훈련과 연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해마다 태풍이 오면 이 훈련하고 연수는 한번도 못 하겠네요?
○행정과장 강창남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좀 일찍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본 위원 생각은 변화와 도전을 위한 공무원 연수라든지, 조직활성화 훈련,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삭감을 해서 우리 수해복구에 활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서 2년 동안 계속 우리 공무원들이 밤낮 없이 고생을 하고 했는데, 이런 기회에 외부에 나가서 연수를 함으로 해서 직장 분위기도 쇄신을 하고 또 바깥에 나가 바람도 쐬면서 직장 내에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것 꼭 했어야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위원님 말씀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 지금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수해현장에는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도 밤낮 없이 바쁜 곳에서는 야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기가 맞지를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연수나 훈련의 시기를 조정을 할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를 앙양을 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시기를 당겨 가지고 태풍이 오기 전에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중간부분 민간이전에 신년해맞이 축제 행사를 위해서 민간 경상보조 1,000만원인데, 어떤 단체에다가 어떻게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이 행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직제개편되기 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작년까지는 남상청년회에서 주관을 해서 군비를 일부 지원해서 해 준 그런 행사인데, 내년부터는 군 단위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 다른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군에서 직접 하는데, 왜 경상보조로 민간이전을 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신현기 위원 아직 세부계획은 안 정했다?
○행정과장 강창남 예, 아직 안 정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남상 청년회에서 하던 것을, 지역 면단위에서 하던 것을 군행사로 확대를 하겠다?
○행정과장 강창남 예, 확대를 할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과장님, 신원사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니까, 곧 완공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완공은 준공날짜하고 맞추어 나갑니까? 아니면 늘어져야 될 것 같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현재로 봐서 계획은 11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공기를 연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차후에 저희들이 연기를 하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공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지금 현재 90% 이상 되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되고 나서 직원들이 사무실을 활용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또 내일 조례 관계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확정이 되면 이 기구는 발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기구를 발족을 시켜 직원들이 먼저 거기 나가서 상주를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김정회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한번 묻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전체 다 준공이 되었다고 봤을 때, 조경사업은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조경은 조금 진도가 부진합니다. 저희들이 또 시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조경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진합니다.
김정회 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에 말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야생화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야생화 관계는 조성구간이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제가 알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께서는 필요성이나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갖고 계시네요?
○행정과장 강창남 예,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야생화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조언이나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공일자와 맞추어 같이 조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또 사업을 마치게 되면 야생화 공원은 우리 군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니까 신원사건 위령사업장이 완공과 동시에 야생화 공원도 같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년해맞이 축제 행사 이것 예산을 내년도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올해 예산으로 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금년도 연말에, 그러니까…….
○위원장 이문행 1월 1일이니까 그 안에 우리가 예산 전체를 다 통과시켜 주잖아요?
○행정과장 강창남 2003년도 0시니까 금년도 예산가지고 집행을, 품위를 받아야 되니까…….
○위원장 이문행 아니, 연말이 되면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승인을 해 주잖아요?
○행정과장 강창남 해맞이는 2004년도 1월 1일 아닙니까? 2004년 1월 1일 해가 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품위를 받으려고 그러면 2003년도 예산으로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산이 연말에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연말에 다 통과를 시켜 주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행정과장 강창남 그런데 그게 통과가 되더라도 나중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품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이문행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 기본급을 4억씩이나 이렇게 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연유에서, 공무원 숫자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연금부담금 6억하고 10억씩이나 감을 시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이 사항은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직원들의 직급별로 기본 호봉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호봉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집행을 하다 보면 저희들 거창군의 공무원들은 현재 예산편성지침보다도 더 호봉수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다 보면 봉급이 조금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시키게 되면 연금부담금도 따라서 그 비율에 의해서 삭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공무원들은 내년 몇 월까지 정확한 수치가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것은 나오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서 6급은 18호봉이다, 또 5급은 10호봉이다, 7급은 15호봉이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을 하다 보면 우리 거창군에는 기본의 호봉 수보다도 더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봉급이 좀 적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또 일부 시·군에는 호봉이 더 많으면 더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증액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공무원들은 17호봉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기본급을 이렇게 많이 놔두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 잉여금이나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이럴 때 쓰려고 넣어 놓은 거에요?
○행정과장 강창남 물론 그런 데도 활용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인원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이 몇 명 있는데 그 한사람 한사람씩 계산을 해서 봉급을 계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돈이 10억이나 이런 데 있다면 누가 알겠어요?
○행정과장 강창남 이 사항은 전 시·군이 거의 같은 사례일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삭감시켜 놓고 봉급 받을 것 있으면 더 올릴 것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해서 남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공무원들 봉급은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돈이 남을 수가 있어요?
○위원장 이문행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편성 자체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계산해서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위원장 이문행 복잡할 것 하나도 없어요? 600여 공무원 몇 호봉 얼마 정확하게 컴퓨터에 그대로 나올 것인데…….
○행정과장 강창남 그렇게 해도 됩니다. 되는데.
○위원장 이문행 이런 예산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한 것인데.
○행정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잘못하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공무원들도 다 증원이 되고 그런데 기본급이나 연금부담금이 전체적으로 남아 나온다. 그것은 예산편성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담당 주사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판성 세정담당 주사, 김동철 세입관리담당 주사, 다음은 곽재용 재산관리담당 주사, 저희들 경리담당 주사는 관외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 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에 기정 119억 2,527만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124억 2,5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5억원은 저희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기정 16억보다 5억원이 증액된 2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세입 분야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봤으니까 다음에 궁금한 것 있으면 물을 테니까 세입은 놔두고 세출 하십시오.
○재무과장 윤생이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저희들 일반행정비에 지금 기정 예산 27억 2,606만원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27억 1,2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부과관리 예산에서 기정 3억 3,541만 3,000원보다 1,900만원이 감액된 3억 1,641만 3,000원을 계상을 하고, 감액된 1,900만원은 저희들 일반보상금으로서 지방세 고지서 송달 실비보상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저희들 세금 고지서를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교부토록 했습니다만, 거창읍 일부 이·동장님들이 수기전달을 기피를 해서 전부다 저희들이 일반 우편으로 계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1,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에는 기정 22억 8,737만 7,000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22억 9,237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500만원은 먼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서 지금 저희들이 거창읍 청사를 설계공모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모된 이 부분을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 10명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 거창읍 청사 신축에 따른 현상 설계에 따른 시상금으로서 우수작 한편과 가작 한편 이래서 300만원 했습니다. 우수작은 한 점에 200만원, 가작은 100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86페이지, 우리 위원회 수당이 5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심사위원 참석수당은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특별히 공모 관계로 하루종일 현장을 나갈 수가 없어서 점심까지 다 먹고 심사관계로, 심의하는 과정이 누설되면 작품 심사에 부정이 있어 아침에 오면 하루종일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심사위원은 다 배정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아직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접수가 되어 가지고…….
최용환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심사위원을 모집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들하고 설계사무소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저도 캐릭터 심사위원회 한번 참석을 해 보니까 우리 거창에도 상당히 고급자원들이 많습디다. 정말 기능대나 전문대 전문가들을 정말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시상금이 200만원인데 우수작이 이게 좀 부족합니까, 아니면 많은 것입니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재무과장 윤생이 지금 크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해나 다른 시·군의 그런 사례들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용환 위원 앞에서 문화관광과에서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에 이번에 모처럼 가보니까, 아파트가 우리 상동 택지에 짓는 아파트하고 정말 다릅디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너무 후져요, 기왕 짓는 것 예술적으로 좀 모양 좋게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돈이 따르는 문제라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뒤처지더라고요. 옛날 방식으로 상동에는 짓더라고요. 그렇듯이 기왕 이렇게 현상설계도 시상금도 주고, 또 심사위원이 위촉이 되어 심사도 하는 이 마당에 정말 좀 누가 봐도 "읍사무소 멋지게 지었구나" 이 소리 한번 들어 봅시다. 이번 예산에도 신원 복지회관 누수공사, 또 농업기술센터 지하에 방수를 해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좋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공개 공모를 하면서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적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대 흐름에 따른 그런 지역특성도 살리고, 그런 건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물이 안 새야 됩니다. (웃음) 거창에 있는 관공서들이 대체적으로 문제되는 점이 누수가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말은 총체적으로, 건축은 핵심이 물, 배수관계인데, 누수가 된다는 것은 부실공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전관예우로 해서 질의 안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웃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85쪽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 실비를 1,9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예산 아끼는 것은 좋습니다. 읍내에서만 이·동장들이 자기들 본인이 송달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까, 전 읍·면에서 다 송달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전 읍·면에서는 아닙니다. 일부 지금 저희들이 우송을 한 부분이 거창읍의 일부…….
신현기 위원 우송, 거창읍에만 하고 면에는 이장들 통해서 고지를 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예, 전달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면단위는 이·동장을 통해서 세금 고지서를 전달하면 정확하게 전달할 수도 있고 또한 이·동장들의 수당도 참 열악한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단위 이·동장들은 아무래도 마을에 나가면 마을 내의 순회를 계속하니까 전달해 주면서 단지 얼마씩이라도 보전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보전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읍에서 이장들이 반대를 한다면 그런 데는 우송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면 단위는 계속해서 이·동장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그래서 이 부분도 일부 이장님들이 반대한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이고 또 이것을 하고 나니까 읍에서도 이장님들이 다시 우리가 전달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주민들을 접촉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장들이 전달하는 방법도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내년에는 활성화되리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식사시간도 됐고 또 지금 오전 내로 한다고 해서 다 마쳐질 그런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들 담당주사가 2명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자 여성복지담당주사, 장정옥 장애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에 위생관련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무신고 식품제조 가공업 등 신고보상금 200만원 확보를 했었었는데, 보니까, 다른 보상금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이번 수해피해 관계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역시 보훈 및 장애인 유공자 시상품 구입도 당초예산에 12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미 집행한 17만 5,000원을 빼고 102만 5,000원은 삭감을 하고, 그 다음 행려인 여비도 당초에 저희들이 240만원 확보를 했었는데 이게 읍에하고 면에 부분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아서 240만원 전액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행려인 장례비는 현재 3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 혹시 발생할 지 몰라서 150만원 남겨 두고 15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태풍 '매미' 피해 이재민 구호 45세대 101명에 대한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5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설치는 당초에 도에서 계획을 했다가 내년도부터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고, 그 대신 하는 사업이 전동 휠체어 보급 그 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해서 408만원, 그 다음에 전등 리모콘 보급이 60개 계획을 해서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읍·면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원숫자가 줆에 따라서 목을 변경해 가지고 1,141만원을 이 목에서는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나오는 시설 부대비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시설 부대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되는 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49만원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감된 금액을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다가 추가로 국비 추가되는 것하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7,0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휴대용 컴퓨터 PDA 구입인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18대 계획을 했습니다만, 전 복지사들한테 다 구입을 해 줘야 되어 가지고 국비가 증가되는 데도 군비도 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163만 8,000원 추가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중에 노인휘호 대회 시상금은 노인의 날 행사가 이번 태풍으로 인해 취소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 사회복지시설 우유 공급이 되겠습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우유 소비촉진 차원에서 도에서 전액 도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1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액이 당초 216개에서 340개로 증가함에 따라 국비가 추가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074만원이고, 또 그에 따라서 도·군비는 상대적으로 삭감을 해서 1,080만 4,000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가 당초에 부담을 72만원을 덜했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도비보조사업 중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인데 이것은 기정 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1년 치 운영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7월 1일부터 개원을 했기 때문에 50% 감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교통수당은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2,834만원을 도비, 군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전 반적으로 지금 기타저소득이라든지, 법정 저소득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6,740만 7,000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노인의 날 행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풍으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원복지회관 누수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당초에 패널지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여성지도자 양성 위탁교육비 및 보상금은 당초 1,000만원  가지고 상반기에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하반기도 10월에 시행하려다가 태풍 때문에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99페이지에 나오는 자원봉사대회 참석자 보상금도 역시 봉사대회 계획 자체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200만원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과장님, 여기 표기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 나오는데 이게 좀 한글로 표기를 하면 어떨지 상당히 예산서에도 영어를 너무 많이 쓰거든요. 거창군 전체 업무보고서에 영어가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좀 해 주시면 좋고, 실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게 경제나 국민의식수준이 높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표기를 예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부터 고유명사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우리가 한 단계 도약시킨다고 할까 이런 어떤 뜻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이름짓지가 뭣해서 내려온 그대로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웬만하면 표기 좀 한글로 바꿔서 합시다. 너무 진짜 행정자치과나 기획감사실, 우리가 마치 영어를 표기를 하면 실력이 좋고 뭔가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 보고 표기도 정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태풍 '매미'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 구호대책 추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90쪽에 보면 보훈 및 장애인 유공자 시상품 구입이 120만원 예산이 있다가 17만 5,000원을 예산을 쓰고 100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시상 17만 5,000원은 몇 명한테 뭘 사줘서 17만 5,000원 치를 사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보훈의…… 7월인가, 8월인가 정확한 월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조회석상에서 보훈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는 누구한테 사 주려고 120만원을 세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보훈단체 회원들하고 그 중에서 잘 한다고 평가가 되는 사람들한테 주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장애인이나 보훈단체 회원이나 소외계층의 어려운 분들인데 시상품 사려고 120만원 예산 세웠던 것을 100만원 삭감해서 수해복구에 보탠다고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추경에 더 달라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런데 이게 어떤 계기가 있어야 시상도 하고 하는데…….
신현기 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장애인은 장애의 날에 시상을 하거나 보훈단체는 보훈의 날에 시상을 하거나 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신현기 위원 그런데 왜 시상을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했었는데, 지난번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 할 때는 우리 별도의 시상금 자체가 그렇게 그 쪽에 필요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 증진대회 예산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 필요 없겠네요? 17만 5,000원 말고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글쎄, 17만 5,000원 그것만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금년 집행한 것이 현재 17만 5,000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소외계층 이런 분들한테는 시상이 아니라도 격려품이라도 있는 예산을 가지고 구입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91쪽에 보면 전동 휠체어 보급 2대가 있는데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신현기 위원 사실 전동 휠체어 지금 이제 보급이 보편화되어서 많이 보급이 되어지는데, 그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분들한테는 전동휠체어 이게 엄청나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조정하면서 다닐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이런 시책들은 좀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시책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아까 설명에는 인원이 늘어서 국·도비 증액이 되고 군비가 증액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국비 44만원, 도비 10만 6,000원, 이렇게 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군비만 6,686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2002년 같은 경우에는 207명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84명 그러니까 약 4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우리가 보육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기타 저소득 가구, 그 다음에 법정 저소득가구, 만 5세 무상보육가구, 그 다음에 장애아 무상보육가구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77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늘었으면 국·도비도 다 같이 증액이 되어야 될 텐데 군비만 6,686만원 이 만큼 많이 증액이 되고, 국·도비는 44만원, 10만 6,000원 이렇게 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당초 비율대로 군비를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율은 맞춘 것입니다. 국·도·군비 확보비율을, 당초에 예를 들면 국비가 내시가 되었으면 우리 담당자들이 연말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군비도 거기 맞추어서 그렇게 확보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보육료, 지원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 보니까, 모자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럼 당초 예산에 군비 확보비율을 못 채웠었다는 그런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신현기 위원 당초에는 군비 확보비율을 못 채웠었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약간 그런…….
신현기 위원 군비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어째서 그 부분만 군비확보를 못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당초에 계획자체를, 그 판단을 연말까지 수요액 자체를 미처 판단을 못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게 아니지요, 만약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그러면 그 비율대로 당초예산에 맞추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도.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아 무상보육이라든지, 만 5세 무상보육이라든지, 이게 연초부터 시행되었던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4월정도 그때부터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 수도 있고…….
신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비가 늘어나면 그 비율대로 군비도 늘어나고 도비도 늘어나고 다 늘어나야 될 것인데, 이번에 왜 증액되는 게 군비가 이렇게 많으냐는 이 소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군비만 추경에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
신현기 위원 6,686만 1,000원이나 늘어났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위원님 한 부 드려야 되겠는데…… 보육료 시설운영비, 그 다음에 차량 운영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이 금액이 전체 확보 비율을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16%, 군비 24% 자부담 1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5,200만원 정도 부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 아동 간식비 거기는 도비가 30%, 군비 70%인데, 거기가 2,100만원 지금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장비구입비 이것은 750만원을 당초 군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이것은 다시 운영비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운영비로 돌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제가 일단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아니 내역을 줄 필요도 없고, 이 자체에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신현기 위원 당초에 군비 예산을 왜 이 비율대로 안 맞춰서 확보를 안 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장내 소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실무자를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원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할 때에는 전년도 수준에서 인원 가지고 확보를 했었었는데 그 중간에 변동이 생김으로써 추가로 소요된 것인데, 단지 재원 구분이 어느 만큼 군비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인원이 늘었다면 국비 비율이나 도비 비율이나 군비 비율이나 일정하게 증액이 되어야 될 텐데 군비만 과도하게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
○위원장 이문행 누가 담당 계장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담당계장이 인사이동이 된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실무자가 와 있습니다.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당초 저희들이 국·도비 비율은 매년 정해져 있어 가지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연초가 되면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전년도하고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당초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한 200여 명밖에 안 되던 게 올해는 400여 명 되면서 한 50%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 국·도비는 정해져 있었고, 군비는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국·도비에 맞춰서 군비를 확보를 했을 경우에는 보육료를 다 지원을 못 해 줍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에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문행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현기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당초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거기에 군비 부담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군비 부담률에 의해 일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지금에 와서 군비만 6,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당초의 국·도비 비율에 맞추어 군비를 확보를 하면 보육료나 그런 부분들이 다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의 도에 이야기를 해도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가 적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자기들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군에 나눠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보육교사들 인건비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족한 6,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부족하다는 그 부분은 정산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군별로 국·도비 보육예산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아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연말이 되면 좀 시·군에 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당초 비율대로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인원이 늘어나니까 국·도비에서 더 받아야 될텐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 받고 우리 군비만 증액을 시킨다는 이 얘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일단은 군비를 확보를 하고 정산이 되면 어느 정도 국·도비는 더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신현기 위원 국·도비 지원을 못 받으니까, 우선에 우리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국·도비가 더 지원이 되면 받는다?
○집행부석에서 그리고 당초 저희들 국·도비 예산이 당초에 내려올 때부터 저희군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이 보조비율대로 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보육료를 지원을 안 하고 선생님들 인건비도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군비에서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도비 보조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국·도비 예산도 확보를 해야지…….
○집행부석에서 당초에 자기들이 매년 비율에 의해서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우리 시·군에까지 내려 줘야 되지, 어떻게 인원은 늘어서 예산은 더 필요한데, 보조비율은 있으면서 보조비율대로 지원 안 해 준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전년도보다 보육지원 대상자도 많이 늘고 그런 부분이…….
○위원장 이문행 됐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이 지적한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과장들이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 놓고 추경을 하면서 군비만 이렇게 6,600만원이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내려 주는 대로 그대로 쓸 것 같으면 아무라도 다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조금 전에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게 우선은 당장 보육교사들 인건비가 매월 나가고, 또 보육료, 각종 간식비라든지, 그런 것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국·도비 없다고 해서 그것을 교사 인건비도 안 줘야 되느냐, 그런 것 같으면 우선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충당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연말쯤 가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정산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당초 예산이 작년도에 승인된 예산이에요. 그러면 연초에 인원이 200명 있던 것이 400명으로 늘었다, 그러면 연초부터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지금까지 가만히 앉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인원이 봄에 입학할 때 표가 나는데 그 인원이 하루 아침에 200명이 불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했던 만 5세아 무상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은 또 중간에 복지부 지침 자체가 변경된 사항,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산도 안 해주고 지침만 바꾸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국·도비도 병행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부위원장 신주범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아까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실·과에 관계없이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 사회복지과, 기획감사실하고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것 위에서 정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고객만족 베스트 업소라든지, 그런 어떤 용어가 안 있었습니까?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 푸드뱅크 운영 이런 것 가능하면 우리나라 말도 좋은 게 많으니까 그렇게 썼으면 싶고요, 여기 9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휴대용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국비하고 군비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용료는 누가 냅니까? 컴퓨터가 아니고, 컴퓨터 기능도 있지만 이것은 휴대폰인데 PDA…….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실물크기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크기가 이 정도 된다 아닙니까? 이 정도 되어 가지고 현장에 다니면서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각종 자료를 입력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출력을 해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부터 해서 그렇게 지원되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은 컴퓨터 기능은 많지는 않고 국비로 내려온 것이니까 쓰는 것이지만 휴대폰 기능입니다. 휴대폰도 되고 업그레이드 시키면 요즘 한창 잘 나가는 네비게이션 이런 기능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용요금 부분도 복지요원한테 그냥 주는 것인지, '알아서 해라, 사용요금 네가 내고' 아니면 관리를 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일단 개인들한테 다 지급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기능 자체를 위원님 만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자세하게 여기서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운영상의 어떤 사용료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을 휴대용 컴퓨터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것을 휴대폰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용료 같은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휴대폰 사용료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휴대용 컴퓨터 그러면 개인한테 너 해라하고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재산 목록에 넣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근무를 하다가 또 뜻한 바 있어 가지고 공직생활을 마감할 때도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에는 군에 재산이 잡힌 것 같으면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컴퓨터 기능은 모르겠는데, 휴대폰 기능이기 때문에 휴대폰은 사용요금이 매월 계속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산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아마 명확히 해 놓아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구입하는 시점에서 관리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리고 97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이 600만원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저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원래 계획은 10월 말경, 이 정도 돼서 매년 자체적으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태풍이 작년에 '루사' 올해 '매미' 이렇게 오고 나니까 노인회 자체적으로 우리 도저히 이런 행사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난리인데, 그래서 자진해서 노인회에서 어르신들이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액 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을 안 했다 말입니다. 올해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노인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서 세웠는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매년 관례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 결국은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뒷받침은 다 합니다만, 그래서 노인회에서 그런 의견이 개진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굳이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는 진짜 필요한 사람들 꼭 달라는 부분, 또 예산을 세웠으면 반납하고 삭감하는 부분보다는 그것을 쓸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여성지도자 양성 위탁 교육비 보상해서 이것도 감이 500만원 되었거든요. 경정에 500만원, 기정에 1,000만원, 해 놓았는데, 감이 500만원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도 연 2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상반기는 했고, 지난 6월인가, 그때 청소년 수련원에서 했었고, 하반기는 10월 초에 하려고 계획까지 수립을 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중간에 태풍 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안 되겠다 해서 행사자체를 취소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은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태풍 영향이 많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리고 또 예산부서에서 경상경비 또 이렇게 절감할 것은 내 줘라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먼저 지난번 부서조정으로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업무가 보건소로 왔습니다. 백인숙 위생담당 주사를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20억 5,848만 9,000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13억 3,350만원이 증가한 33억 9,19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중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2003년도 치매 요양병원 건립 1동입니다. 예산액이 12억 7,888만원입니다. 국비가 6억 4,175만원, 도비가 3억 2,08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군비가 3억 1,62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2003년도 치매요양병원 건립 시설부대비 462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200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2개소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국비가 3,333만 3,000원, 도비가 1,66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저번 1차 추경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2차 추경에 마리에 고학 율리 보건지소,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진료소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네요,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산은 고학 외 1개소 시설개선사업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깁니다만, 독감 예방 접종에 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독감 예방접종 백신 확보한 양이 얼마며 지금 실적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까지 1만 2,000명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신현기 위원 확보한 백신량은 1만 2,000명 다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있는 것 저희들이 당초에 조달구입을 8,600개 하고 나머지 추가소요량 1,800명 해서 1만 2,000명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게 해마다 독감 예방 백신이 모자라서 접종을 못 한다 이래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말이 많은데, 당초에 좀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당초에 소요량을 파악을 합니다.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하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전부다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10% 정도 더 추가로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주문을 해도 신청하지 않은 분이 많기 때문에 더구나 올해는 또 '사스' 예방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몰려서 그런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또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봐서 사전에 백신을 좀 많이 확보를 하는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접종료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 되어 8,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받는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지도를 해서 가격을 같이 할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최소한 가격으로 한 4,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 들어오는 납품 요금도 1,000원 정도 비싸게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1만 5,000원에서 적게는 1만 2,000원 사이에 받는데 그것이 병원마다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면 어쩌면 담합행위가 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받고 있는데 그것을 지도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도 거기에 당초의 약품 구입비에다가 인건비를 추가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그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를 하면 지도가격에 따라 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8,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받는다면 거의 100%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가격의 차이가 천차만별인데, 이것을 사실 뭐 8,000원짜리 맞으나 1만 5,000원짜리 맞으나 약은 똑 같은 약품을 맞으면서 병원에 따라서 그 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도 그 만큼 8,000원에 맞을 것을 1만 5,000원에 맞으면 7,000원을 군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병원에도 병원끼리 협회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도를 했으면 싶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앞으로 너무 비싸게 안 받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소장으로부터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 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센터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문화센터소장 오필제입니다.
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문화센터 운영에 기정보다 1,050만원이 증가된 7억 4,067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301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서울발레시어터 공연 실비보상금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이지만 오랜만에 뵈었으니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문화센터 하자보수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많은 논의도 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까지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진행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7월중에 하자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초 용역 준 계획대로 하자검사가 되어져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검사기관과 상치된 의견 같은 것도 조정을 하고 확실한 원인과 대책을 찾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면 용역 준 회사에서 명쾌하게 이게 하자가 어디어디에서 비롯되어 누가 책임이 있다 그런 것은 안 나와 있는 모양이죠?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3개 파트 중에서 그 3개 파트라는 것은 결로 부분과 2층 관람석 관람장애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부분, 토목, 건축부분으로 해서 기타 했는데, 그 3개 부분에 대한 각각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의 책임에 관한 그런 용역도 우리가 포함을 해서 줬습니다. 줬는데, 전반적으로 그 때 당시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제1차적으로 설계하자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하 결로의 부분일 경우에 설계 상에 이중벽이라든가, 바닥보온처리를 설계상에 반영해 놓고 있지 않은 것은 시공자가 내돈 들여가면서 시공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용환 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것은 오늘이 예산심의 자리이니까 그만하고, 지금 진행대로라면 결론적으로 내년에 하자보수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망이.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래서 방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서로가 내 책임이 아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공자 입장에서는 이미 설계가 심사가 되어 가지고 납품을 한 그 설계를 가지고 충실하게 그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한 결과 결로가 났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시공자한테다 하자책임을 요구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설계자에게 하자책임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상당히 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자리를 한번 마련합시다. 제가 염려가 되어.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소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8개 실·과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잠깐 휴식을 했다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문화관광과장 권혜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수정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페이지 세입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예산에서 220 자체사업에 1억 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400 예비비 부분에서 예비비가 1억 6,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항에 402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공공시설 설치보조에 1억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조 온천개발과 더불어서 지방도 포장이 되지 않아서 지역에 많은 민원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시공자측인 주식회사 월산측 그리고 조합측 그리고 지역의 주민대책위원회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논의를 해 온 사항이고 지방도 부분 포장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월산에서 포장을 하기로 지금 합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2차선으로 지금 계획이 인가가 되어서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조 온천조합에 1억 6,000만원의 자본적 보조를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410 예비비, 801 예비비 목에 1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사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 알다시피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예산인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공공시설에 관해서는 누차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장께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에 대한 결단과 이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것은 예비비 부분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자주 통행하는 도로에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는 사실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저도 온천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 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 있고, 주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갑작스럽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군의원도 계시지만 주식회사 월산측에서 그 동안 장기적으로 미해결과제로 있던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찾아서 이번에 시행을 하기로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용환 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민원차원에서 민간인 자본보조를 지원을 하면 여러 가지 법적이랄지, 그런 데는 하자가 없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상 시행령 39조에 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12m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필요한 부분 3분의1 이하 부분에 대해서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적합하도록 조건을 맞추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는 과장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지금까지 이 부분이 지연이 된 부분은 이게 이제 준공이 11월 23일까지 지금 연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11월 23일까지 준공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다들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공사측에서 지방도 부분에 포장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와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주조합과 현재 미포장된 도로 부분에 도로포장을 합의했다고 했는데, 합의한 근거는 서면으로 해 놨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 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것은 합의를 하신 신주범 위원이 자리에 계신데…….
○부위원장 신주범 구두로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조합의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지…….
○부위원장 신주범 월산에서 하겠답니다.
신현기 위원 월산 자체가 부도날 수 있다는 위기에 있다는 이런 소문까지 들리는데…… 교량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억 6,0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것은 간이설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1억 6,000만원은 교량확장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억 6,0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1차적인 목적은 다리의 4차선화 다리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을 마무리를 하는데 비용을 써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비용산정은 보조금을 산정하는 공식에 따라서 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도로 또는 광장 위에 부수되는 시설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부분이, 30% 가 1억 6,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 6,000만원이 산정이 된 내용입니다.
신현기 위원 총 지방도 확·포장하고 교량확장하는데 총 소요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5억 4,100만원 정도입니다.
신현기 위원 5억 4,1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군에서 1억 6,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자본보조를 지주조합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주조합으로 이 돈을 지원해 주게 되면 공사감독과 감리를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근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한번도 본 위원은 들어보지를 못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마치고 나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신주범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부위원장 신주범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4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공공시설 설치보조비 1억 6,000만원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2,5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3,500만원을 승인하였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대하여 1개 항목에 2,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10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들녘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막바지 가을걷이를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바쁘시겠습니다만, 틈을 내어 현장도 돌아보시고 주민들을 위로도 하시면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어서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3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김순현
○출석공무원(9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관광과장권혜린
  자치지원과장이재권
  행정과장강창남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보건소장강석재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