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7월28일(월)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3. ’97년도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거창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군수제출)
3. ’97년도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의장제의)
0 기획감사실
0 문화공보실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거창군의회 제47회 임시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은 ’9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관계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거창군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처리한, ’9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3일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거창군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효행, 봉사, 농촌 소득, 체육, 문화, 애향 등, 6개 부분에 매년, 공이 많은 군민을 선발해서 시상하는 군민상의 권위를 높이고, 공적이 많은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에 읍ㆍ면장을 포함을 시키고, 군민상 심사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상향 조정하여 군민상에 대한 권위를 높이며, 공정성을 확보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후보자는, 연고지 읍ㆍ면장도 추천토록 하고, 군민상 심사 위원회의 회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후보자의 추천입니다.
현행은, “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 소속 기관장, 또는 단체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자는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에서, 개정안은, “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 소속 기관장, 또는 단체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자는 관할 읍ㆍ면장, 또는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11조, 회의에 있어서, 현행은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서, 개정안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도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 11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개정에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밑에, 15조 시행규칙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 번호 제25호로 지난 7월 21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로서는, 거창군민상 조례는 1982년 10월 18일 개정되어, ’8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3회에 걸쳐 효행 부분 8명과 봉사 부분 8명, 체육 부분 8명, 문화 부분 6명, 애향 부분 2명 등, 총 32명에 대해서 군민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그리고 지난 ’96년도 제40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군의 전체 인구 중 4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 선진 기술 개발, 보급 등으로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 시상할 필요성이 있다 하여, 농촌 소득 부분을 추가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거창군민상 조례안 제6조, 후보자 추천에 있어,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는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를, “관할 읍ㆍ면장, 또는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수상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수상 후보자 추천의 폭을 넓혔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제11조, 내용 가운데, 현행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도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로 개정하는 것은, 다수 위원이 출석하여 공적이 많은 후보자를 의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회의는 위원 전원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본 조례의 수상자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를 상향 조정함은, 군민상의 위상을 높이고, 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2조에 보면, 시상 및, 시기가 있는데, 군민상은 군민의 날, 매년 9월 25일로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도 9월 25일날 하지 않았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것은.
이문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9월 25일날 행사한 적이 며칠이나 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13회 중, 6회는 9월 25일날로 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7회.
○내무과장 이채순 예, 7회는 25일을 못 했습니다, 6회는 9월 25일로 하고, 그 외에는 그 날짜에 못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에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군민상 조례 제정이, ’89년 9월 23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군민상 조례 제정 이전에는, 9월 25일날로 하지를 못 했습니다.
’89년 9월 23일 이전에는 날짜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월 25일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9월 27일이 추석이었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26, 27, 29일까지 연휴가 계속됨으로 해서, 그 안에는 ‘추석을 앞두고, 군민의 날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날짜를, 작년은 특이하게 변경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것이 있으면, 다시 9월 25일날 못 한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추석 연휴나 이런 것이 끼어서, 만약에 9월 25일날 행사를 못 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군민의 날을 물론 정해 놓았지만, 전군민이 참석하는 가운데 성대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명절이 끼이면,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시, 앞으로도 이렇게 추석이 연휴와 중복이 된다든지 이러면,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문행 위원 그러면,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시기는, 그냥 군민의 날 행사 때 한다고 했으면 될 텐데, 매년 25일로 정해 놓고,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이걸 수정하면 어떻겠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그것은 추석이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작년 같은 경우지, 그 외에는 정해진, 이 날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특별히, 딱 이렇게 작년, 같이 그런 경우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문행 위원 꼭, 이걸 9월달에 개최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군민의 날 행사를?
○내무과장 이채순 이것은 지금 옛날에는 10월 20일이죠, 10월 20일날 개최하다 보니까, 농번기가 한참 가을 추수할 때가, 군민의 날 행사와 같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행사에 지장이 있어 잘못 되었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농번기를 피해서, 추수 이전에, 9월 25일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걸, 봄이나, 이렇게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군민의 날 행사는 상당히, 1년 연중 주욱 검토를 해 가지고 날짜가 ’89년도에 날짜를 정한 건데, 아마 봄에도 좋겠습니다만도, 가을을 앞두고, 오곡이 풍성하게 무르익어 있을 때, 그때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래 가지고 9월 25일날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6조에 보면 말입니다,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 기관, 또는 단체를 어떤 것을 기관이라 하고, 어떤 걸 단체라고 그럽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기관은, 우리 행정기관, 경찰서라든지, 우체국, 국가, 또는 지방단체 기관을 말하고, 단체는 일반,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와, 또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단체의 어떤 정관이나 규약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한 20인 이상, 이렇게 모인 단체를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읍ㆍ면장 을 지금 삽입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개정 이유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읍ㆍ면장을 삽입하는데, 군에서 볼 때에는, 읍ㆍ면을 그러면 기관이라고 봅니까, 기관이 아니라고 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읍ㆍ면도 기관이죠. 예, 행정기관이죠.
이문행 위원 독립된 기관이죠?
○내무과장 이채순 독립된 우리 산하 기관이죠. 군수 산하 기관.
이문행 위원 그러면 군수 산하 기관 같으면, 군수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인데, 읍ㆍ면장을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군수 산하 기관이면?
○내무과장 이채순 그런데, 군수가, 읍ㆍ면의 전 군민을 다 알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읍ㆍ면장이 그 관내의 모든 사항이라든지,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읍ㆍ면장을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단체도,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협의회, 거창군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안 있습니까? 마리면 협의회.
그러면,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만약, 추천을 해서 거창군에 있는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추천을 거부하면 추천이 안 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어디 읍ㆍ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이문행 위원 예.
○내무과장 이채순 추천 거부를,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그거야 읍ㆍ면 협의회도 가능하죠, 읍ㆍ면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다시 군으로 또,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기이, 읍ㆍ면장을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 되어 있는데?
○내무과장 이채순 이것이 장ㆍ단점이 다 있습니다.
왜 20인 이상 연서로 되어 있는 것을 읍ㆍ면장으로 했냐 하면, 읍ㆍ면장은 아까 말씀 드렸지마는도, 관내의 어떤 인적 사항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읍ㆍ면장이 공정성이라든지, 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읍ㆍ면장을 넣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읍ㆍ면장을 추천을 함으로 해 가지고, 또 읍ㆍ면장한테 와서 추천을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도 있지마는도, 또 만약의 경우, 어떤 분야에, 예를 들어서 효행 부분에 20인 이상의 연서로 했을 때, 군의 시상은 한 사람인데, 한 면에서 둘씩 추천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읍ㆍ면장이, 이것은 하나의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작년에 경우는 보면, 거창택시 개인지부에서 지부장이 한 사람을 또 추천을 하고, 단체로 하니까.
또 같은 소속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을 추천을 하려고 해 달라 하니까, 이 지부장이 안 된다 하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20인 이상 연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이웃 동네, 원상동에 있는 사람인데, 원상동 가 가지고 20인 이상 연서로 또 받아서 추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20인 이상 하는 것도 주민들의 어떤 권위를 보장하고, 하는 그런 뜻에서도 되고, 읍ㆍ면장은 그 관내의 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읍ㆍ면장을 포함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읍ㆍ면장을 넣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군민 20인 이상 하면, 어느 단체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마리면에 가면, 원예작목반, 한 22명 정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단체로 해서?
자기들이.
○내무과장 이채순 그래 올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행법은, 20인 이상 연서로도 가능하니까, 그것도 가능하고!
읍ㆍ면장도, 또 가능하도록, 하나의 확대, 좀 폭을 넓히고, 이런 뜻에서 읍ㆍ면장을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문행 위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1차적으로 그러면 군수가, 전체적으로 관할할 수가 없고, 읍ㆍ면장보다 군수가 파악하기 힘드는 것 같으면, 1차적으로 읍ㆍ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읍ㆍ면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추천을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되면, 추천이 여러 군데서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안 됩니까?
백태인 위원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많이 발굴해 가지고, 지금 선발 규정을 상향 조정을 했으니까, 많은 데서 발굴하는 것이 뜻이 있다고, 그래 보면 되지.
○내무과장 이채순 폭을 넓혔다, 읍ㆍ면장이 빠져 있었는데, 사실 읍ㆍ면장이 그 관내에, 면에는 모든 다 정확하게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읍ㆍ면장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폭을 좀 넓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러니까 군수가, 군청에서 관할을 하는 것보다는, 읍ㆍ면장이 많이 추천을, 두 사람이라도 안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
세 사람이라도 읍ㆍ면에 있으면 해서 이까지 올리면, 여기에서, 전에는 과반수인데, 3분지 2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거르고 걸러서, 좀 제일 우수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예하 기관을 단일된 독립기관으로 안 보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읍ㆍ면장을.
○김무호 위원 그래, 그것이.
이문행 위원 읍ㆍ면장이, 군수의 예하기관이 되면 문제가 틀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관이.
위에 기관 및 단체장이 할 수가 있는데, 또 읍ㆍ면장을 굳이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행정계장 윤용식 그 밑의 것은 소속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소속입니다.
○행정계장 윤용식 마리면 하면, 마리면사무소 직원만 한정이 되어 있고요, 마리 주민에 대해서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기관 단체 하는 것은, 자기들이 관장하는 직원들, 그것을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읍ㆍ면장이 읍ㆍ면 직원들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관 단체 하는 기관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것은 후보자 소속 기관 단체.
○내무과장 이채순 예.
○김무호 위원 그러니까 장으로서는 그 단체만.
○내무과장 이채순 그렇죠, 예.
그리고 주민들이 했을 때는 읍ㆍ면장도 추천할 수 있다, 그 폭을 확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마리 파출소 직원이 5명이라, 그러면 이것을 독립된 기관으로 보면 할 수가 있는 거죠?
○내무과장 이채순 …….
이문행 위원 독립된 기관입니까?
마리 파출소가 5명인데?
○내무과장 이채순 독립된 기관이 아니죠, 그것은 거창 경찰서 소속으로, 이렇게 봐야 되죠.
백태인 위원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문행 위원 그러면,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그러면?
○내무과장 이채순 경찰서 예하 산하기관입니다.
그것은 그럴 경우는, 파출소장이 추천하면, 경찰서장 정도 고른다든지, 그렇게 안 있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에 있는, 그런 것을 독립기관으로 안 보면, 면장도 독립기관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지.
○내무과장 이채순 그런데 보통 우리가 추천을 할 경우는, 우리 행정상 표창 추천도 읍ㆍ면장이 다 추천을 안 합니까? 산하 공무원들을.
장관 추천을 할 때에도 결국은 군수한테 추천을 해서 군수가 다시, 명의는 군수 명의로 다시 하죠.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라.
마리 파출소장이 기관이 아닌 것 같으면, 그것을 올려서, 경찰서장이 올리는 것 같으면,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바르게살기 마리면 협의회에서 올리면, 거창군 협의회로 보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계장 윤용식 그것은 방법이, 꼭 협의회를 통하지 말고, 주민 20인이 있으니까, 협의회에서 직접 하고, 주민하고, 수긍이 된다 하면, 올릴 수 있는 길이 다 있거든요?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독립된 기관을, 파출소 같은 것을 독립된 기관이나, 농촌지도소 같은 것, 면 단위에서는 독립된 기관으로 보는데, 독립된 기관으로 인정을 해 주면, 올리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5명이 있는데, 독립된 기관으로 생각하면 5명밖에 안 되는 거라.
5명이서 올려도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계장 윤용식 직속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독립된 기관으로 보시면, 그런 단위, 그런 뜻으로 지금까지 추천해 온 것을.
○내무과장 이채순 읍ㆍ면의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바로 올릴 수 있느냐?
그러면 군단위 협의회를 거쳐서 올릴 수 있느냐?, 이 말씀인데, 그것은 아마 읍ㆍ면에서, 군 협의회에 추천을 해서, 그렇게 거기서 다시 한번 걸러서, 그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살기 거창군 협의회에서 군민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조금 더 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문행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명시 안 되어 있고, 여기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이야기 할 때는 문제가 틀리는 거야, 마리면에 새마을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남녀가 한 40명이 되는데, 그 40명을 올려놓으면, 그러면, 군단위 새마을협의회에서 심의를 일단 거쳐서 올라간단 말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보면, 시행 세칙을 우리가 하나 신설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읍ㆍ면 협의회에서 올릴 것을, 바로 기관으로 보고 우리는 받아들일 것이냐, 안 그러면 협의회를 거칠 것이냐, 읍ㆍ면도 마찬가지.
이런 사항을 시행 세칙으로, 그것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례니까 시행 세칙에서 그러면, 기관으로 보는 것을, 읍ㆍ면의 각 산하, 어떤 단체라든지, 각 산하 기관은 어떻게, 군의 어떤 협의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신청을 해서 들어오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행세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방금 개정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읍ㆍ면장을 넣어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세칙이나, 무슨 세부적인 내용을 해서, 새마을지도자 마리면 협의회에서 거창군으로 올리면, 직속으로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길은, 이걸 어떻게 아니면, 거창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 새마을지도자에, 혁혁한 거창군의 군민상의 받을만한, 그런 인물이다, 일부 되어서, 다시 올라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것인데, 이게 잘못되면 문제점이 있을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군민상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15명? 저는 군민상을 받아 봤는데, 장본인으로서 느낀 것, 또 그 다음에, 군민상 심사위원이, 적어도 군민상을 받아 봤던 사람들이 그 심사위원의 일부가 되어야 만이, 그 상의 진실성과, 그 상의 심사 과정에서, 정말로 이 사람은 공적사항으로 봐 가지고 상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심사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심사를 하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군민상 심사위원 중 1명 정도는, 군민상 수상자 1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번 받았던 분을, 군민상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심사위원이 누구, 누구인 줄을 알아야, 그 중에 들어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심사위원 중에 군민상 받은 사람들이 들어 있겠죠. 들어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박진철 위원 지금 군민상 심사위원 중에는 군민상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들어 있어요! 지금 김태순 씨, 최남식 씨.
이문행 위원 그런 사람이 들어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내무과장 이채순 한 사람 정도 하면 다, 들어 있습니다.
김태순 씨가…….
박진철 위원 아, 김태순 씨가 있네?
○내무과장 이채순 예.
박진철 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보니까 김태순 씨, 최남식 씨 있는데, 이런, 다른 어떤 여러 직을 맡은 사람보다도, 각 분야별로 하나씩, 이런 사람들을 그 어떤, 그렇게 해 주었으면 나는,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지금 체육 부분에는, 아예 그만, 다음은 누구다, 다음은 누구다, 사회적으로요, 어떤 소리가 나오냐 하면, 상당하게 좋지 않은 소리까지 나옵니다.
다음에는 추천할 때 누구를 추천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금전적으로라 할까, 이런 것을 그 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제도를,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아무라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껄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상이, 아무 받을 대상도 아니었는데, 어떤 단체에서, 이문행 위원이 아까, 집단적으로 몇 사람 받아 가지고 적어 가면, 딴 사람 안 내주면 안 되고 말이지, 이러한 지금까지, 상을 받는데 전례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걸 방지를 해 주어야 되고, 중복되는 얘기지만, 상이라 하는 것을 정말로, 우리 군민상이, 대한민국 대통령 포상보다도 큰 것이 군민상입니다.
상의 위상을 높여 줘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이현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호 위원 예, 김무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김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군민상 심사위원을 매년 뽑습니까?, 아니면, 위촉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당연직이 있고.
○김무호 위원 당연직이 있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그렇게 안 하고, 매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바뀝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특별한 유고가 없는 한, 그대로 계속 15인으로서.
○김무호 위원 그래 이것이 아까 박진철 위원이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당연직으로 있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군민의 뜻이 안 합쳐지고, 개인의, 심사위원들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군민상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당연직으로 이래 있으면.
○전문위원 김정길 조례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이다, 이렇게 보시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위원장 이현영 매년 심사위원 명단을 바꾸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김무호 위원 매년 바꾼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반대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모두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충분한 토론을 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군수제출)
(10시39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 지방채를 차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업무는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공공 청사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 지방 재정 공제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내무부에서 바로 담당 부서로 오는 사항이, 지금까지 되어 왔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이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 지방 재정 공제회로부터 ’97년도 지방청사 정비 대상으로, “거창군 문화 예술 회관”과,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지도소)” 신축 공사가 지정이 되어서, 군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문화 환경 조성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기술의 교육장 시설을 위해서, 이자율이 낮고, 상환 기간이 장기간인, “지방청사 정비기금”을 차입해서, 긴급한 재정 수요를 해결하고, 건전 재정 운용에 기여코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97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을,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거창군 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를, 군수가 채무자가 되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채권자에게 20억 원을 연리 3%,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1999년도부터 2009년까지 상환할 계획으로 차입코자 하며, 두 번째로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공사 또한, 거창군수가 채무자가 되어서, 채권자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3억 원을, 연리 3%,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2008년도까지 상환 계획으로 차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채 발행 승인과, 지방재정법 관계 조항에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서는 ’97년 6월말 현재, 35건에 289억 6,916만 1,000원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원금이 206억 4,757만 3,000원, 이자가 83억 2,1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연도별 상환 계획은, ’97년도부터 2001년 이후까지 하는데,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맨 밑에 부분에 상환 재원은, 자체 재원으로써 상환해야 될 것이 11건에 112억 3,095만 5,000원, 외부 재원, 즉, 주민이나, 사업자로부터 받아서 갚아야 되는,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 24건에 177억 3,8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지방채 발행 계획은 5건에 80억 원이 되겠는데, 기이 동의된, 지난 46회 임시회에서 동의 받은 것이,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에 10억 원, 석강 농공지구사업에 26억 원, 거창상수도 확장사업에 21억 원, 보건소 신축에 3억 원은 지난번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발행할 것은 2건에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창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에 20억 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공사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의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생략하고, 지방채의 발행 개요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20억 원을, 청사정비기금으로, 연리 3%,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맨 밑에 사업 계획은 여러 차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공사 또한,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려서 잘 아시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발행 개요는 3억 원을 금번에 차입을 해서 청사정비기금으로 연리 3%,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 검토한 결과,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는, 각종 문화 예술 활동이 활발한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활동 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문화예술의 활성화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고, 본 사업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서 재원 확보가 어려우므로, 지방채 사업으로, 보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공사도, 첨단 농업기술 정보의 신속한 보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장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 사업으로, 일부, 차입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6페이지를, 첫 번째,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입니다.
거창군이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를 위한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을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채무자 거창군수, 채권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20억 원, 발행 방법 증서 차입, 이율 연 3%, 상환 방법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황, 상환 기간 1999년도부터 2009년, 상환 재원 군비, 회계별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 거창군이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공사”를 위한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을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동의 안을 제안합니다.
채무자 거창군수, 채권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3억 원, 발행 방법 증서 차입, 이율 연리 3%, 상환 방법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상환 기간 1999년도부터 2008년까지, 상환 재원 군비, 회계별 일반회계, 기타 참고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의안 번호 제27호로, 지난 7월 21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8조 및 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2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또한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고, 투ㆍ융자 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상기 법령에 의하여 문화예술회관 신축비는 ’97년 3월 28일자로,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터 건축비는 ’97년 6월 25일자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그리고, ’97년 지방청사 정비 계획 분으로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경상남도로부터 투ㆍ융자 심사분석을 받았으나, ’98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분석 결과에 의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270평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1,664평으로, 당초보다 394평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금회에 요구된 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비 20억 원과,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비 3억 원 등, 2건에 23억 원은 연리 3%로서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기금 대여하는 것으로서, 지방 재정이 열악한 본 군의 실정으로서는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확보와, 첨단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현실이므로, 이율이 낮고, 상환 조건이 유리한 재원으로 차입한다면, 본 군의 재정 부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본 군의 지방채 현황을 살펴 보면은, 6월말 현재 총 35건에, 289억 6,916만 1,000원과, 기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하지 않은 보건소 신축비 3억 원, 지산천 경영치수사업 10억 원, 상수도 확장사업 21억 원, 석강 농공단지조성비 26억 원 등, 60억 원과, 금회 요구액 23억 원을 포함한다면, 총 372억 6,916만 1,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의 36%에 해당하는 많은 것으로 보아지나, 특별회계는 실수익자 부담금이므로, 167억 2,952만 8,000원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많은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무리한 지방채 차입은, 연차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재정 운영을 경직화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2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과, 중기 지방재정 계획, 그리고 투ㆍ융자 심사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거창군에서 요구한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 내용 중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0억 원과,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 공사비 조로 3억 원 등, 2건에 2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 공사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 원이 이미 승인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번 3억 원의 지방채를 차입한다면, 그 차입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한 이미, 기채한 부채 가운데 이자가 높은 것을 갚을 생각은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지난번에 어려운 예산을 5억 원을 군비로 한 것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은 많은데, 거기다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해 놓으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싼 지방채를 빌려 쓰고, 그것은 더 급한 데, 다른 군비로써 활용할, 그런 대체를 할 계획으로 이번에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답변 들으셨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체 기채가 3백7십 몇 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3백7십2억 정도 되는데, 지금 372억이라 하는 기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지도소를 현재 있는 것도 충분하게 활용을 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행정에서는 무계획한, 농촌지도소를 새로 건립하고, 또,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거창의 곡창지대라고 일컫는 한들에다가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은, 군민들의 시각에서부터, 또는 군민들의 생각에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나, 군의회가, 군민의 소리가 어떤 것인가, 또는 군민들의 소리를 우리가 청취하고, 올바른 것을 받아들이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지방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저희들이 의원직을 생활하고 있지만 느끼는 바는, 무계획한 행정, 정말로 비전이 없는, 전망이 없는 그러한, 행정을 자꾸 주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행정에서, 좀 계획성이 있고, 어떤 차도를 올바른, 하는 그러한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군민토론회」 같은 데서 제출된 자료라든가, 거창군 제출한 것을 들어 보면, 군수 바뀔 때마다 이것이 자꾸 바꿔지는데, 한번 설계를 하게 되면, 1억 원에서부터 몇 천 만 원씩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무계획한 그런 행정을 안 하도록,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누가 갚아도 결국은 기채 이것,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행정에서, 잘 판단해서, 없는 살림, 빚내서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빚내기 전에, 빚을 내 가지고 썼을 때에는 분명히 빚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나중에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나, 떠나고 나서야 딴 사람이 아프든가 말든가, 어떤 고난을 받든가 말든가, 이런 무계획한 행정을 말아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하는 일들은 좀 신중을 더 기해서, 참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370억 원을, 우리가 2년 거치 10년이니까, 10년 후에는 우리 군 수입으로써 무난히 갚아 나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과 같이, 이 중에는, 군비로써 갚아야 될 것도 있고, 또 외부 재원으로써 군비를 안 들고도 갚을 그런 재원도 있고, 한데, 이것은 저리로 이렇게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연차별로, 장기 저리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적으로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3%이면 저리인데, 이자 놀이를 한다면 충분히 갚고도 남는데, 이것을 치워 버리는 거라, 써버리고 난 연후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우리가 군수입으로써 지금 열악한 군 재정으로써 어떻게 갚아 나가겠느냐, 걱정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것은 빚을 졌기 때문에, 갚는 조건하에서 했기 때문에 갚아야 됩니다.
백태인 위원 갚아야 되면 매월 조금씩 갚을 수 있는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세원을 발굴해서 갚아야죠, 또 교부세도 받고.
양여금도 받고 이래서 갚아 나가야죠.
○김무호 위원 결과적으로 부채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 부채 관계를, 그렇다고 꼭, 문화예술회관을 국비, 도비, 또 교부세를 받아서 반쪽을 짓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를 해 놓아둬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이런 저리라도 받아서 완성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 가지고, 불가피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빚이 져도, 또 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산천 경영치수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이득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 했고, 그래서 이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사업은 해야 되고, 정말 걱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
○위원장 이현영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예, 김무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김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예, 참고 자료에 의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중기지방 재정 계획상에 총사업비가 45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또, 다른,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98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분석 결과에 의하면, 60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15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 또 무엇이며,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분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지방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김무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95년도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45억 원만 짓겠다고 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전문가, 또 군 여러 분야에, 이것을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고, 또 해 보니까, 그동안에 물가도 올랐고 그래서, 설계를 해 보니까, 60억 원이 최소한도 들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어서, 금년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런 중간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절차를 밟아서, 일치를 시켜서 그렇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런 실정은, 업무보고나, 또 위원님들에게 이 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60억 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런 것은 물가도 올랐고, 또 규모면이나, 증축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왕 지으면서 안 된다, 이래 가지고 45억 원에서 60억 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갖추는 데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15억 원만 더, 상이하게 하면, 이 사업비는 무난히 되는 걸로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60억 원을 갖고는 설계를 무난히 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답변 되었습니까?
○김무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당초에 죽전 근린공원 내에, 연건평 1,080평에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거창군 김천리 216-5번지 일대 장소를 이전한 이유는 무엇이며, ’98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분석 결과보다 건물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문화예술회관을 처음에는 죽전에다가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천리로, 박물관 옆으로 옮기게 된 사유,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를 여러 번 했고, 문화예술진흥 장기발전 계획 수립 때, 분야별, 단체별 전문가를 32명을 선임을 해서, 문화예술 자문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거기에 짓는 것 보다는 박물관 옆으로, 부지도 저렴하고, 여기에 하는 것이 좋다는 여러 차례의, 심의를 거쳤고, ’95년도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2월달에 군의회 주례회의 시, 후보지가 3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것을 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보고를 집행부에서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여기가, 충혼탑 일대는 보훈단체가 절대 반대를 하고, 또 분묘라든가, 지장물이 너무 많고, 어려운 점이 많으며, 또 박물관 저기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그 심의회에서 결론이 되고, 그 동안 박물관 옆으로 한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반 여건을 따라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고, 건평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45억에서 60억으로 늘린 그 사유에 대해서는 건평이, 기본계획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따른 각종 설계 공모를 한 결과, 이런 증축이 불가피한, 이런 것이 좋다, 이래 가지고, 공연장 객석을 700석을 하고, 건축 면적을 10%를 증을 하고, 한, 그런 전문가적 입장에서 타당하다 해서, 불가피하게 증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수 억 원이나 되는 돈을, 문화예술회관을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것이 적합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와서, 또 객석을 늘려야 된다고 해서 다시, 연건평을 늘리고, 그러면 다시 내년에, 거창이 시가 되면, 다시 증축을 하고 또 늘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 시가 되어서, 앞으로 얼마 정도, 증축 기간, 이런 것을 충분한…….
이것은 ’95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그 동안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문행 위원 많은 세월이, 불과 2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흘렀는데, 1년 전이라도 이것이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면, 옮기는 것이지, 옛날에 한번, 처음에 생각했던 그대로를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맞는 그대로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바뀌면 또 고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니 그것은 그때 가서 문제겠지만, 현재까지 짓고 있는 것은, 현재 확정된 것은 60억 원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또 바뀌면, 또 차입을 해서 더 바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니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그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바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내년도에 바꾼다 하는, 그런 예측은 지금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2년 앞을 못 내다보고 결론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공모를 받은 겁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안 그래요?
2년 앞으로 못 내다보는 행정이, 어떻게 해서 내년에, 안 바뀐다고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이라든가, 사업 계획을 할 때에는 우리가 구체적인, 이런 정도면 되겠다 하는 안이지, 그것을 설계 전문가의 설계나 용역을 받아야만이 되는 것이지, 다리를 10억 원으로 놓겠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것이지, 처음,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우리나라 공사가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어제 아레 10일 만에 개통된 다리가 교각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원래 원안대로, 그대로 지었으면, 분명히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안 했을 겁니다.
하다 보면 시행착오, 설계 변경을 무려 10회나 거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도 매 매찬가지입니다, 잘된다 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당초에 공모했던 그대로 했으면, 중장기 계획에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일이 순순하게 진행될 것을, 어느 누가 옆에 와서 쑤셔 가지고, 바람을 쑤셔놓으면, 그걸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처음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했을 때는, 몇 평 규모에 45억 원 정도를 짓겠다 하는 안이지, 그게 절대 필요한 걸, 우리가 그 동안에 전문가 32명, 또 용역, 이런 걸 해 갖고, 이 정도는 놓아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된 것이지, 그게 어떤, 설계 변경을, 누구의 얘기를 듣고, 일시적으로, 행정을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이런 일련의 문제는 말입니다, 장소 자체도 아까 이전한 것을 기획감사실장이 어떻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저 아레께 죽전 근린공원을 현지답사를 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 죽전근린공원 내에, 이런 문화예술회관을 지었더라면, 실질적으로, 거창군민들 전체가,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차를 갖다 대고 다,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학교 운동장이 그만큼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큰 공연이 하나 들어 왔다, 지금 그쪽 박물관에 가면 주차 몇 대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 자체가, 어느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일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군수가 바뀔 때마다, 기획감사실장이 바뀔 때마다, 이 사업이 원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절차를 그렇게 가볍게 평가를 하시는데, 하나를 옮기고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상당하게, 또 의원님들도 여기에 그렇게 좋다, 하는 분이, 상당히 의견이 일치되어서 옮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정에 하나의, 개인이, 내가 하는 것도 금시 해 놓고도, 후회스러운 일도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거창군 투자사업 심사 규정 목적에 의하면, 거창군이 시행하는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지방투자 사업, 투자 효과 및 극대화,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지방 재정의 계획적인 운영과 건전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 투융자심사위원회에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실ㆍ과ㆍ소장은 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 및, 심사에 필요한 심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6월 20일까지 심사위원회에 투자 심사를 의뢰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0일까지 어떤 사업이나, 몇 건이 요구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몇 건이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기 투자 계획에, 이번 문화예술회관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못 되었다는 것은, ’95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반영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60억 원으로 바뀌어졌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사업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치 못 한 것을 앞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투ㆍ융자 심사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지금 못 하고, 수시, 업무보고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목적에 부합한, 이런 일들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투ㆍ융자 심사 계획의 절차에 따라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실장님! 이것은 우리 거창군 조례로써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정해 놓고, 실시를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하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안 그래요?
뭐 하려고 조례 정해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절차를, 그 조례대로 이행을 하면, 사업이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사업이 늦어지다니?, 그러면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 이런 뜻이네요?
이것은 대통령 훈령으로 내려와 있는가 보던데?
이런 것이 있으면, 법에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이게, 우리 거창군 지방채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신전규 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창군 다 팔아도, 빚 갚을 똥 말똥 한, 그런 빚입니다.
지금 합천군하고 지난번에 비교 한 것 한번 봤습니까?
합천군에 비해 거창이 무려 한, 10배는 넘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는 좋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창군수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어느 군수가 재직할 때, 빚만 잔뜩 내다 쓰고, 의원들 승인해 준 그 놈들이나 똑같은 놈들이라 할 겁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과연 꼭 해야 될 문제가 있느냐?, 면밀히 분석 좀 해 가지고, 정말로 중ㆍ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데, 이것을 빚을 내 가지고 쓰는 걸, 어디, 내고 싶어서 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이걸 전부 다 사전에 이때까지 다 승인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그러니까 제동을 걸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빚 안 내고 가만 앉아서, 일 안 하면 더 좋죠.
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사정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걸, 저 나름대로.
이문행 위원 군민의 욕구가 무엇이 군민의 욕구입니까?
이게 군민의 욕구에 의해서 문화예술회관이 백 몇 평이나 증축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문화예술회관을, 그러면 군민이 원하지도 않은 걸,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써.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설계 낸 그대로 했으면 될 건데, 뭐 한다고 또 그러면 20억 원 더 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당초 설계에.
이문행 위원 그게 군민의 욕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당초 설계가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당초는 예상 아닙니까? 이 정도를 하겠다 하는.
이문행 위원 아니, 설계도 없는 집을 어떻게 시작을 해서 지었어요?
짓다가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요?
설계 없는 걸 어떻게 지었어요, 마음대로 짓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들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건 충분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문화예술회관 심사위원이 32명의, 어떤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그 심사위원으로부터 장소 부지 관계 때문에, 심의를 거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32명이 맞습니까, 심사위원이?
(「예, 자료에 3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어제 아레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죽전 근린공원 일대를 우리가, 현장을 답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 주변과, 향교와, 정말로 문화회관이 들어 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일대는 우리 군유지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천리에 간 땅은, 전부 다 부지 매입을 100% 매입한 걸로 되어 있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런 걸, 군비를 정말로 아끼고, 또는 심사위원들이 정말로 예술평가를 한다면, 구태여, 100% 부지를 매입하는 곳이 아닌, 죽전 근린공원 일대를 부지를 매입해서, 만약에 토지를 조금만 양해를 구했다면, 이러한 약간, 부지 사는 매입은 근검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아울러,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죽전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어떤 특정인들의 어떤 장난에 의해서, 김천동으로 가야 된다, 또는 거기는 안 된다, 이러한 장난에 의해서 문화회관이 다른 데로 옮겼다 하는 이야기는 거창 세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이, 지금 우리 군의원들, 여기에 우리 위원들한테 구구한 변명은 하지 마시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는 아니면,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를 못 할,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이래 되었으니까, 군의원들 심리를 꺾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면 우리도 불편함을 덜 수 있겠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았지만, 군의원들 당신들이야 뭘 아는가 싶어도요, 우리 군의원들이 30년 묵은 공직자하고 대질하면서 행정적으로 대처를 하려 하면, 우리도 공부를 역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30년간 공직 생활을 통해서 닦아 온, 그런 경륜이 있지만, 우리 군의원들은, 쭉 해야 농사짓다가 어제 아레 들어 온 사람들입니다.
또는 사업에 임하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박 위원님.
박진철 위원 그렇게 쉽게 군의원들 평가하지 마시고, 적어도, 군의원들이 행정의 견제기구로써 행정을 견제하는 그런 입장에서, 군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올바로 경청해서, 정말로 우리 군의원들은 몰라서, 이야기했을 때는, “군의원님들 생각은 이러 이러한 데서 행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될 건데, 적반하장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하는 일을 군의원들이 하나 하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일관성 있게 하는 답변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걸로 답변이 끝입니다.
그러면 군의회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적어도 잘못된 것을 군의원이 지적하면, 반환할 것은 반환을 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행정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라든가, 처벌을 하고,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만이 우리 군의회가, 견제기구로서, 또는 감사를 할 때, 처벌 위주가 아니고, 지도 위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결같이 구태의연한 자세, 아직도, 30년 아니, 100년 이전에 나오던 공직자의 그 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공직자의, 신뢰성을 잃는, 그런 공직자 상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제는 조금, 우리 군민 자치 시대를 즈음해 가지고, 정말로 공직자들이 갈 수 있는 길, 군민의 어떤 입장에 서는, 그런, 봉사하는 공직사상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박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의를 달고,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 여기에, 지적을 하신 내용들이 다, 일리가 있고, 다 타당한 말씀으로 알고,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들로는 조금, 섭섭하다 할까 그런 것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장소 이전하는, 이런 문제들을, 그 당시 문화공보실에서 충분한,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32명 중에는, 그래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중에는, 의원님들도 나는, 참여가 되지 않았느냐?, 내가 명단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고, 그 당시, 공짜로 우리가 구입을 한 땅을, 죽전 충혼탑에다가 하려고 보니까, 보훈 4단체에서 적극 반대를 하고, 묘 옮기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장애 요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박물관, 또 전문대학, 있는 그런 장소가 적합하다 해 가지고, 32명 중에서, 27명이, “이리 옮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의를 봐 가지고, 옮겼는데, 거기에 의원님들이 뜻이 그때 반영된 것으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안 되었습니다, 그때 몇 사람은 우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부지 매입을 하는 데서 엄청난 우리 군비를 탕진해야 됩니다.
부지 매입이 얼마죠?
○집행부석에서 - 7억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7억 얼마죠? 내가 기억하기로는 7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당장 7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기채를 안 내어도 됩니다.
7억 원이면 연 3%면, 아무리, 몰라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3% 이자를 가지고 돈놀이를 해도 된다 하는데, 그런 공무원들의 나태적이고, 사고방식이 썩어 빠진 공무원들은 현직을 못 해야 됩니다.
빚내다가, 물론 아까 백 위원님이 그런 비아냥대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3%를 이자 놓아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사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한 1천 억 정도 기채를 해 가지고 3% 가져 와서 이자를 놓아 보십시오, 돈, 이자 갚고도 충분하게 거창군 잘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게 말이지, 어떤 특정인들, 지금 오늘날 군청이 어떤 식으로 거창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그 당시 못된 지방, 몇 사람들이 들어서 이따위 짓 안했습니까?
또 왜 문화회관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요, 예술회관을?
이런 걸, 행정에서, 한번 군청 청사 관계로 지탄을 받았으면, 좀, 세심한 검토를 해 가지고, 군민이 뭘 싫어하는가?, 이것 정도는 우리 행정이 알아야 됩니다.
군청, 몇 사람이 들어서, 권력 있는 사람들 몇 사람들 장난쳐 가지고 이따위 짓 해 놓아, 그 당시 군청을 우리가 충혼탑으로 옮겼을 때, 이 자리는 어떤 도시 공간의 어떤 휴식처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행정이, 날마다 눈앞에 떨어진 것을 보지 말고, 먼 앞날을, 적어도 우리 10년 이상,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그렇게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됩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충혼탑 같은 데 저기다가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지었다, 그러면 당장 7억이라는 돈을 기채를 안 내도 되고, 또 그만큼 근검절약해도 되고, 이자 안 물어도 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자기의 어떤 지역 안배, 이것 때문에 결과가 병들은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이제는 우리 지방의 어른들도, 그러한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되고, 우리 행정도 그런 데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올바르게, 정말로,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정말로 재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걱정입니다.
열약한 재정에, 빚이 자꾸 늘어나면 나중에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빚을 안 내고 또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기는 되겠지만, 먼 훗날 살기 좋은 또, 거창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빚을 내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우신 줄, 다, 알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작하셔 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 하나 차질 없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이것으로써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반대 토론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저 박진철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만약에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2건에 23억 원인데, 23억 원을 현재 부결시켰을 때, 정말로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존,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도에 짓다가 그만 두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걸 반쪽으로 지으면.
박진철 위원 금년 안에, 내가 볼 때에는 400억 기채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8만 인구에 얼마입니까, 그러면, 400억 원 같으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박진철 위원 모르겠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문행 위원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잠시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집을, 그렇다고 반쪽가리 집을 놔둘 수도 없는 문제고 합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또 이렇게 와서 사정해 놓고, 해 줘 놓으면, “저것들이 그때 승인해 줘 놓고,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 한다.”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처음에 승인해 줄 때는 126평에, 이 평수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채를 승인해 준 것이고, 지금 승인해 주는 것은 평수가 늘어나서 돈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설계변경 시켜 놓고, 이제 와서, 당초에 물어 보지도 안 하고, 설계 변경 시켜 놓고 평수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기채를 해 주라고 하면 말이 되는가요, 말이?
박진철 위원 예, 그 나머지는 나중, 우리가 하면서 할 요량하고 그냥 넘어 갑시다.
이문행 위원 그래 넘어가자고 어디로 넘어가요, 또?
박진철 위원 결론은 나중에 우리끼리 또 맞춰야 될 것 아니야?
이문행 위원 동의안은 여기서 동의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김무호 위원 동의해 주면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동의안은 여기서 동의해야 되죠?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 여기서 해야 되나?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9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최종 심의를 하다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최종심의를 끝을 맺고,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 내용 가운데, 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비 20억 원과,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 공사비 3억 원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비 20억 원과,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 공사비 3억 원의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백태인 위원.
백태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회관을 저쪽으로 옮긴 줄도 몰랐고, 몰랐다는 것은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안 했고, 기채 20억 원을, 발행을 하려고 하면서도, 오늘 당일 임시회에 갑자기, 상정한다는 것은 집행부 측에서 너무 독단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중대한 의사는, 앞으로는 사전에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상정토록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백태인 위원님.
백태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기획감사실장님, 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안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재무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태인 위원 오늘 기획실장이 상정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려고 들었는데.
○위원장 이현영 백태인 위원님.
백태인 위원 이미 기이 상정된 것이고, 승인을 해 주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의가 없으십니까?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다른 위원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저는 이 문제가 초대 때부터, 부지 선정 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반대를 했고, 또 그런 반대를 거쳐서, 지금 오늘 기획실장님께서 초대 때 군의원들한테, 32명 위원들 전부 다 동의를 받은 거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분명히 그때 현장에 답사 간 일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당시에 군의원들하고 전부 다 동의를 다 한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런 무책임한 소리는 앞으로 삼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문화회관 이 문제를 초대 때 거론했던 거라도, 수시, 또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라도, 공보실장이나 관계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와 가지고, 이번에 이러이러한 상정을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저희들한테 예우라 할까, 또는 아니면 이런 의안 상정을 하는데 사전에, 한번 정도는 토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래 가지고 초대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2대 때 모르는 의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공직자, 담당자들의 어떤 사명감이라고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한 마디로 공보실장이 그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또는 재무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너무 무관심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걸 탓하고 싶고,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오늘 당장 여기에서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9월달 임시회까지 기간을 둬 가지고, 한 번 더 깊은 검토를 하도록, 그러한 기간을 주었으면 싶은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이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브레이크를 건 것이 저인데, 지방채 발행을, 어떻게 보면 중요시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거창군의 세금이고, 살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전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할 때, 그쪽에 서류를 올려놓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단, 한 5분간만 해서, “형편이 이러이러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증축을 하니까, 지방채를 불가피하게 20억 원을 더 내야 되겠다.”,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임시회의 한다고 서류 불쑥 갖다 내밀고, “20억 지방채 동의 해 달라.”, “안 하면 사업에 차질이 있다.”, 뭘 어떻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 줄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담당 실ㆍ과장이 충분히 와서, 얼마든지, 한 5분간만 해서 주례회의 하는 날, “이러 이러한 애로 사항이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채를 상정하려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올릴랍니다.”, 말 한 마디나 해 주었으면, 오늘에 와서 이런, 일련의 사태는 없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방금 신중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말이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모여 가지고, 아주,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확실하게 동의를 하자, 하지 말자, 라는 결론을 못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라든가, 이의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하여 주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
박진철 위원으로부터는,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하자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오늘은 보류를 시키자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문행 위원으로부터는, 금회에 처리를 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내에 의결을 하자는, 찬성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찬성요?
○위원장 이현영 위원님들께서 금회에 처리를 하자, 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위원님께서는, 일단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예, 그러면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거수가 있었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금회에 의결을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있어서, 출석 위원 과반수 위원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신축비 20억 원과,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 공사비 3억 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는 원안대로 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의장제의)
(12시00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현영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금년 상반기동안에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수립과 심사 평가 실시입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수립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연중에 할 일들을, 이 책자와 같이, 세부 업무 계획을 2월달에 수립해서, 이 업무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심사 평가 실시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1/4분기와 2/4분기는 실시를 했습니다.
평가 대상은 6개 시책에 53개 분야에 148개 세부 사업을, 평가를 했습니다.
2/4분기 심사 평가 결과, 이 53개 분야에 대해서, 148개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 3건은 완료를 했고, 136건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4건,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것이 5건,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나 부진한 사업은 대책을 강구를 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우수사례는 전 부서에 파급, 보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거창군 장기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97년부터 2006년까지,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영상으로 안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경남지역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5월 28일자로 중간 보고회를 가지고, 6월 16일날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최종 그 안에 대한, 도에 상이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안은, 이 유인물과 같이 이렇게 받아서, 도에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살기 좋은 우리 고장 건설의 지침서로 활용을 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 사업 추진입니다.
민선군수가 공약을 30건을 했습니다.
일반행정, 농ㆍ어촌 구조개선 및 안정, 지역 경제 등, 이렇게 30건을 했는데, 그 동안에 추진한 결과, 3건은 완료를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24건, 3건은 아직 발주를 못 한 것이, 생수개발 사업하고, 거창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가조 우회도로 개설 사업, 이것은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꼭 공약이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시책 토론회는 지난 6월 26일날, 폐기물 처리장 설치와 관광휴양지 조성, 그 주제 과제와, 군정 전반에 대한 난상토론을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18명이 32건의 의안을 제시했습니다.
구두로 20건 하고, 서면으로 12건을 했습니다.
이 제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지금 검토를 해서 처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시책 토론회를 한번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95년도에 한 번 하고, ’96년도에 두 번 해서,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시책개발 연구 보고회 개최입니다.
지난 7월 23일날 오후 3시에 4층 소회의실에서, 군 산하 전공무원이, 54건을 연구한 과제를, 발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보고회 개최 현황을 보면, ’95년도에 두 번 해서 81건을 보고를 한 바 있고, ’96년도에 두 번을 해서 67건을 했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에 148건을 추진한 결과, 완료를 50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42건, 상부 건의를 15건, 시행상 불가한 것이 4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저께 실시한, 상반기 보고안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를 해서, 시책검토 실무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과 관련 법규 등을 종합 검토를 하고, 또 실ㆍ과장 회의에서, 시책 반영 여부 등을 검토를 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포상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정사 기록 보존 관리입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업무를, 그때 가서 넘기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길이 남기기 위해서 큰 사업에, 군이나 의회에서 한 사업, 이런 큰 사업들을 기록으로, 사진과 추진 상황을 기록으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5건을 기록 보존을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사진과 추진 상황을 전부 다 만들어서, 어느 시점에 가면, 유인물로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 백서 발간입니다.
금년도 군정 종합 업무 추진 현황을, 500페이지 규모, 300부 정도를 발간을 해서, 이것도 읍ㆍ면이나 전 기관단체에 배포를 해서, 기록을 보존하고, 이것을, 금년도 분은 인쇄 의뢰 중에 있어서, 8월중에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스타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거창전문대학 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창립을 해서, 민간단체에 이양을 했습니다.
’97년 5월 2일날 후원회 창립을 해서 후원회원 513명으로 구성을 해서 임원진을 구성을 해서, 5월 24일자로, 군에서 전문대학으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대학에 이관을 해 놓더라도, 이것은 우리 군의 발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뗄 수가 없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단이 읍ㆍ면을 방문해서, 읍ㆍ면별로, 읍ㆍ면 회장님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열성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 지시 사항 처리는 6월 말 현재, 737건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37건 중에 718건은 완료를 하고, 19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예산편성과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액수와 같이, 1회 추경예산을 보태서 1,15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88.6%, 특별회계가 11.4%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은, 6월 30일 현재 1,150억 6,500만 원 중에, 531억 9,800만 원을 집행을 해서, 46.2%를 금년도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집행이 적게 된 것은, 투자사업비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자금이 교부가 안 되어서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을 하는데 문제점으로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재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어,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은, 지금 162건에 166억 2,800만 원을 부담 지시를 받고, 부담한 것이 150건에 122억 1,5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44억 1,300만 원을 아직 부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미부담액에 대해서는 ’97년도에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될 것이 3건에 42억 1,500만 원은 되어야 되겠고, 기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고 보조금을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96건에 898억 2,9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는 303억 9,4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594억 3,500만 원 더, 지난해보다 했는데, 승인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서 전부, 내무부, 각 부처에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금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신청은, 국비를 4건에 24억, 도비를 17억 3,5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11억 원 왔고, 도비는 5억 2,500만 원이 왔습니다.
아직, 지원 받지 못 한 것이, 국비가 12억 9,000만 원, 도비가 12억 1,000만 원을 아직 받지를 못 한, 그런 실정인데, 계속 중앙이라든가, 도에 건의를 하고, 출장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내년도 양여금 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내년도 양여금을, 120억 9,8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에 24억 1,700만 원, 수질 오염 방지 사업에 96억 4,900만 원, 청소년 육성 사업에 3,200만 원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전액 지원이 되도록, 계속, 자료라든가, 이런 걸 해서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간에 마을당, 도비 50%, 군비 50% 해서 지원되고 있는, 266개 마을에, 241억 2,2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97년도에 50억 원, ’98년도 54억 원, ’99년도에 54억 원, 2000년도에 54억 원, 2001년도에 54억 원, 이렇게 건수를 54건씩, 금년에는 50건입니다마는, 내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54건씩 하고, 사업비는 그에 대한 안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사업은, 50건에 43억 3,300만 원인데, 생활용수 분야 13건에 10억 원, 마을안길에 13억 5,500만 원, 하수구 정비에 2억 1,800만 원, 교량 가설에 3억 7,000만 원, 하천 정비에 13억 9,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30%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98 대상사업도 지금 실사를 해서 내년에 설계에 들어 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채 운용 상황에 대해서는, 오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고, 13페이지, 금년도 예산 절감 추진입니다.
예산 절감은 예산액에 비해서, 예산액 1,150억 6,500만 원 중에, 절감 예산 대상 예산이 60억 4,600만 원, 그 중에서, 10.6%에 해당하는 절감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6억 3,811만 6,000원을 목표액을 설정해서, 현재 3억 ,5900만 원을 절감을 해서 56%, 금년도 목표액 대, 56%를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미리, 배정치 않고 절감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의무적 경비는 9개 비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절감 제외 대상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적 성격의 경비는 절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각종 투자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강화를 해서 예산을 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설계 용역비가 한 8,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거창군 재정 운영 상황 공개 조례 및 시행 규칙도 제정해서, 예산 절감의 효율을 하고, 자체 발간실을 활용해서 연간 2억 2,400만 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금년도 예산 편성 시 각종 경상예산을 ’96년 대비 5억 원 정도 축소 편성하였으나, 재절감으로 인하여, 공무원 활동력 부진 및, 서비스 질적 저하, 그런 부작용도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상예산 절감을 지속 추진을 하되, 추경편성 시 실행예산 절감액도 재투자를 하고, 예산 절감 우수 부서의 수범 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제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 발간실은 외부 발주를 안 하고, 최대한 자체 발간을 해서, 연간, 한 2억 2,400만 원을 절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자체 발간실을 운영치 않고, 외부 발주를 한다고 하면, 2억 8,500만 원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공직 기강 확립 및 부조리 근절입니다.
금년도에 감사 실적으로는 종합감사를, 3개 분야에 해서, 종합감사 결과 신분상에, 훈계를 세 사람 하고, 행정상에 67건을 행정상 조치를 했고, 재정상으로는 회수를 2,041만 원을 했고, 추징을 146만 6,000원, 세입을 33만 1,000원, 재시공을 2건을 했고, 환부, 소화 등을 했습니다.
종합감사에서 부분 감사는 7건을 해서, 29건을 시정, 또는 주의 조치했고, 재정상으로는 2,501만 원을 추징하고, 세입 시키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공무원이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위반자 처벌을, 훈계를 4명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민원의 성실한 처리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고충 민원의 근원적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무 감찰 활동도 강화를 해서, 공무원들의 근무 행태를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했습니다.
자치법규집을 그 동안에 가제만 주욱 하고, 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공무원들이 고충이 많았는데, 이번에 140부를, 6월 30일에 정비 기간을 두고, 완료를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 법규는, 그때그때 신속하게 정비를 해서 가제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입니다.
정비해야 될 자치법규는 제정한 지 오래 되고, 행정 여건의 변화에 실효성이 없는 조례나 규칙, 상위 법령의 제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나 규칙,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조례, 규칙 등을 정비하는데, 상반기에는 조례 14건과, 규칙 9건, 훈령 5건을 해서, 28건을 정비를 했고, 하반기는, 조례, 규칙, 훈령을 해서 19건을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 자치법규집에 대해서, PC에 입력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전부, 변경된 분야만 즉각 시정을 해서 배포하는, 그런,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업무 추진입니다.
소송 업무가 지난해에 소송이 되어서 이월된 것이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1건, 행정심판이 3건, 6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7건이 행정 소송 1건 하고, 민사 소송 4건, 행정심판 2건이 접수가 되었고, 상반기에, 조치 결과는, 6건은 승소를 하고, 2건은 패소가 되었습니다.
행정 소송이 1건이 패소가 되고, 행정 심판이 1건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이 5건이 있습니다.
그 밑에, 계류중인 사건 현황은, 폐기물 재생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취소 청구입니다.
이것은 국농소 앞에 농공단지 폐기물 공장을 건립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걸 하게 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갖은 이유를 대어 가지고 반려를 시켰더니, 이것은 부당한 이유다,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 놓고,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했는데, 상당히, 민원의 측면에서는, 지금 행정에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것도 승소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 대응을 해서, 우리 지역에 폐기물 재생업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과원예조합에서, 청과물처리장 조성과 관련해서, 개발부담금을 한 것이 부당하다 해 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법적인 대응을 해서, 사과원예조합에서, 세금은 내어야 된다, 하는 걸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이것은 신용원 씨가 지난번에 지방세 횡령과 관련해서 1억 얼마를 자기가 변상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부당하게 내가, 억압적으로 세금을 내었다, 그러니까 다시 내 달라, 하는 소를 청구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상대 변호사를 사갖고,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북상 산불 진화에, 사망자에 대한 자기 아버지가, 여기는 손해 배상 청구를 지금 해 놓고 있고, 교통사고 사망 손해 배상을 이미경 외 3사람이 또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소송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대응 능력을, 변호사를 산다든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를, 지금 매달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 말에 비해서, 현재 세대는 310가구가 늘은 반면에, 인구는 716명이 줄었습니다.
거창읍 거주는 49.8%의 가구가 점하고 있고, 인구는 53.9%가 면부보다 많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중간에 ’96년도 기초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이것은,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에 광공업 통계조사도, 금년 4월부터 4월말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광공업 통계에 ’95년도에는 63개 업체가 있고, ’96년도에는 70개 사업체가 되어, 7개가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종사원 수는, ’95년도보다 ’96년도에 광공업 인구가 108명이 줄었습니다.
하반기 통계업무 추진 계획인데, 고용 구조 조사라든가, 통계연보 발간이 있습니다.
통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경영 수익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경영수익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해서 보고 드리면, 현재 추진 겸토 중에 있는 것이, 생수 개발 사업은, 이것은 민자 유치로, 북상면에 추진 중에 있고, 수승대 썰매장 조성사업은,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원면 양돈단지 가축분뇨 비료화 사업은, 신원조합 하고 협의해서 공동 추진해 나가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을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은, 이것은 위원님들 다녀오신 그곳에,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산천 경영 치수사업도, 지금 공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운영중인 사업은, 군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든가, 가조시장 임대, 자연발생 유원지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추진한 결과, ’97년도 상반기 경영수익 사업 추진을 평가한 결과, 목표액이 19억 1,900만 원인데, 6월 말 현재 14억 2,100만 원이 실적을 거두어서 74%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황강천 하천 골재 채취사업과, 수승대, 현재 물썰매장을 눈썰매장으로 하는 방안, 소수력 발전소 건립,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 이런 것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수승대 썰매장 조성사업은, 그저께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녀오셔서, 충분한 평가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제반, 다, 처리를 해서 준공이 되어서 내일 10시에 개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수입을 올려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이,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걱정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이걸 해 본 결과, 전주시나 다른 데를 가보니까, 물썰매장보다는, 눈썰매장 수입이 한, 두 배 내지 세 배 이상, 많더라, 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은, 눈썰매장과 물썰매장을 겸하도록 해 있는데, 제설기를 달고, 거기에 조금 보완을 하는데, 돈이 한 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면, 눈썰매장도 전국에 못잖은, 그런 좋은 썰매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장되는 썰매장에 위원님들이 오셔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채찍을 해 주시면, 앞으로 군 재정 수요에 큰 부담을 덜도록, 최선을 노력을 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거창군 장기발전 계획 수립에, 거기에 3페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아까도 내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군수 바뀔 때마다 장기 발전이다, 무슨 이런 계획에 대해서 자꾸 변동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것 이번에 한 것은 앞으로 다음 군수가, 현재 있는 군수가 바뀌었더라도 그대로 추진합니까? 또 군수 취향에 따라서, 즉 말하자면, 구미, 입에 맞는 음식을 차려 주기 위해서 또 바뀌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 계획은 2006년도까지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 계획이 특별하게 변화한 계획이 없다면, 분야별로 보완을 하고, 이것은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먼저 전원용 군수 있을 때, 또 한 번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때마다, 군수 바뀔 때마다 이런 장기발전 계획을 바꿈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라든가, 용역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예산으로 봐서는 많이 빠져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군수 공약 사업 추진, 이랬는데, 전문대학, 이런 것이 군수 공약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당시 입후보 해 갖고, 이것도 내가 빨리 하겠다 하는 공약을 내 걸었기 때문에, 계획에…….
박진철 위원 이것은 군수 공약 사업이라 하는 이런 걸, 만약에 여기에 책자에 내어 가지고, 우리끼리 봤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일반 군민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군수 공약 사업은, 이런 것은 거창군 행정 사업의 일부 추진 상황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딱 못을 박아서 군수 공약 사업으로, 이런 것은 좀 수정을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4페이지에 가면, 주민 시책 토론회 개최가 있습니다.
당초 1차가 며칟날 하기로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억을…….
○위원장 이현영 5월 27일인가 그래요.
박진철 위원 5월 27일인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박진철 위원 그래 가지고 6월 며칟날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주민시책 토론회 개최된 것은, 행정 관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주민들한테 했다가 또 다음에 연기를 하고, 이러한 질서 없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당초에 할 때, 그 당시에 모심기라든가, 또는 아니면, 이런 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당초에 날짜를 잡았을 때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다음, 일자를 그 다음에 또 바꾸어 가지고 말이지, 또 연기를 하고 이러면,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추가 됩니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군정 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 가면?
군정 백서 발간하고, 군정사 기록 보존 관리, 또는 여기에…….
장기 발전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군정 백서는, 이것은 박 위원님, 이걸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은 군정 전반에 추진한 걸 여러 분야에 대해서 세분화 되어 있고, 「군정 기록사」 하는 이것은 큰 분야만, 또 기록을 남겨야 될 분야, 이런 것을 군정백서에는 사진 같은 것은 들어갈 수가 없고, 서로 피해서, 서로 「군정사 기록」 하는 이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사진을 영구히, 의회 개원이 된다든가, 그런 것을 「군정백서」에 글로만 몇 자 써놓는 것보다는, 그때 그 당시에 누가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되었다 하는 것을, 백년 후에라도, 그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군정사 기록을 하는 것이고, 백서, 이것은 군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분량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박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중성이 없는,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거창 전문대학 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신문에서는 전문대학 후원회 회장을 맡았던 최태형 씨가,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하겠다, 또 며칠 안 있어서 번복이 되고, 이것 이런 추태는 우리 거창 사회에서 지방 선배들이 뿐만 아니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로 후원회는 재대로 돌아간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회장, 부회장 두 분하고, 세 분이서 2억을 내는 돈은 내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금, 그것은 내는 것으로 현재까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런 일들도, 적어도 면부에 내가 듣기로는 면부에 얼마씩 후원회 기금을 반 강제식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반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같이, 군수나 거창군민이나 군의원이나, 우리의 소망인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 당초의 목적과, 또 대학이 설립되었을 때, 후원회에 가는 길이, 서로간의 솥정도 맞드는, 그러한 경향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 조금 삐거덕 소리가 나면은, 우리가 당초에 모였던 그 뜻이 잘못 가고 있다, 잘못 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 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이 조금 아쉽다 하는 것은, 정말로 현재 부회장 두 분과 회장 한 분이 돈을 2억을 내 놓았을 때,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그 2억의 돈이, 금전적으로 어떤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데, 헌신짝 버리듯이 ‘나는 못 하겠다, 그만 두겠다.’, 이렇게 소리가 났을 때는, 우리 사회인들이, 거창인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뼛속까지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죽을 때, 그냥 가져가지는 못 합니다, 재산을.
그러면 이름 석자라도 남기고 가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그러한 소신이 없는 사람을, 거창군수가, 또는 아니면 몇 사람들이, 앞세우는, 추종하는, 그러함으로써 본인의 뜻은 전연 관계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 적어도 이런 회장 정도를 맡길 때는, 본인의 뜻을 충분히, 현실정을 전해 줘 가지고, 본인이 받아 주고, 또 본인의 뜻이 충분하게 반영되었을 때, 회장을 모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또 필히, 이것은 생각할 것도 없이, 이런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옳으신 말씀인데, 전문대학 후원회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대학을 유치할 때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갖은 고난 끝에, 대학이, 도비라 하는 그 돈을 갖고 하기 때문에, 거창의 도의원이 아닌, 다른 데 도의원님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거창에서 성의를 얼마쯤 보여 준다, 하는 그런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남해 같은 데는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거창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숙사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래 된다면 좋은데, 회장을 추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물색했지마는, 돈의 부담 때문인지 몰라도, 전부 기피를 하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억지로 모시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읍ㆍ면으로도, 부담을 시켜서 참여를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 달라, 하는 것이 상당히 잡음이 많은데, 그러나 현재 맡고 있는 최 회장이, 우리가 볼 때에는, 남은 하기 좋은 말로, ‘회장이’,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눈물겹도록 자기가 늙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밤낮없이 빼싹 말라 가지고 막 다니면서, 자기 기름 태워가면서, 사정을 하고 다니고, 굽실거리고 다녀야 되느냐?, 그래 할 때에는 동정의 여지도 얻고,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 성취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학 발전에 일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는 지금 돕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 다음에, 15페이지인가?, 15페이지에 공직 기강 확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들의 자세가,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볼 때에는, 일부 공직자들의 자세가 흐트러져 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킨다고, 그렇게 답변하실지는, 700여 공무원, 800여 공무원이 다 하나 같이, 질서 정연하게 법을 지키는 공직자가 되겠느냐?, 또 인간사회에 살다 보면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현재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을 해 가지고 도주를 해 가지고 말이지, 예?, 공직자 전체를 손가락질을 받도록 하는…….
이게 어째서, 공직자 기강을 어떤 식으로 준수시키고, 공직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했는지…….
할 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고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수차 교육을 시키고, 그래 했는데도, 여러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이행이 안 된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런 사람을 본보기로 말이지, 기획감사실에서나 딱, 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 검찰에서나 경찰에서 조사 결과에 나온 이야기가, 전부 부인하니까, “너 이 새끼, 공무원으로서 한 달에 한 번씩 MT 한다 하니까 한 번 보자.” 하는 얘기가 나옵디다.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요?
이것,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동정 받을 것은 받고, “참, 내가 어째 MT 하다 보니, 직원들하고 술 한 잔 먹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도망했습니다.”, 인정할 것은 하고, 그렇다면 같은 공직자로서 말이지, 벌금 정도라도 처벌하고, 면허취소라든가, 이런 것을 벌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저 사람들이, 사법기관 사람들이 “너 한 번 보자.” 하고 겨냥했을 때, 어디로 빠져 나갈 겁니까?
다음번에 걸릴 때는, 볼 것 없이 수갑 차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전체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그 영향은 어떤 식으로 받아 주겠어요?
이런 것은, 한 마디로 인간미가 제대로 정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감사실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행정적으로 안 되면, 행정적으로 해서 징계 조치를 하고, 이런 것은 중징계를 먹여야 됩니다.
뭐라 하겠어요? “군수가 부탁해서 공무원 처벌 못 한다, 빼 주었다.”, 판사가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은 서로간에 상반, 이해가 가고, 잡은, 문책을, 시정을 촉구하면 말이지, 공직자 경찰관의 입장도 살리고, 자기도 용서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가면 서로간에 좋은 결과가 안 오겠어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 놓고 말이지, “나는 술 먹은 일이 없다!”, 평소 때 술 안 먹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이러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됐지만, 그런 개인적인 성질을 놓고 질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또 그 다음에 자치 법규의, 여기 보면 18페이지, 소송 업무 관계 추진이 나오는데, 물론 여기 보면, 정장리 농공단지 폐기물 공장 건립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어렵다,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시내 복판에서 하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오?
이것은 한 마디로 공직자의 횡포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걸, 안 되면, 우리 군예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각장도,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해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곁들여 가지고, 안 하면서 이런 것을 하지 마라 해야 되지, 군청에서는 해도 되고, 백성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각서를 받아 보고, 정말로 딱 부러지게 공해가 될 수 있고, 어떤 인체에 해로운, 그러한 물질들이 반출되거나 하면은, 그때는 각서를 받고 딱 처분하면 되지만, 이것저것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군청에서는 왜 해야 되요?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하게 행정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밑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이런 것은, 누가 하든지 간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 이것은 정당한 것이고, 또 여기 보면 신용원 씨, 부당 이득 청구 소송이 나왔는데, 이것은 횡령 해 먹었으면 응당 자기가 내 놓아야 되죠.
이것은 어떤 변호사를 더, 유능한 변호사를 사더라도, 이것은 끝까지 상고심까지 가서, 이 재판을 꼭 이겨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상대, 서로 변호사를 하는데, 저쪽에는 착수금을 많이 주고, 이런 말도 듣기고 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착수금을 많이 줘서 그렇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여기도, 법이 분명히, 부당 이득을 챙긴 사람한테다가, 법이, 돈을 부과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이 나면, 대한민국 법치국가가 아니죠.
황금국가지, 그런 걸 충분히 해 주시고,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정태 외 2명에,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안 하는 걸로 우리가 보고 받았는데, 이게 왜 또 이래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래 안 하기로 자기들이 했는데, 또 변호사를 도중에 사 가지고 하니까, 사람이, 파렴치하게…….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사관계를 서로 합의점을 찾을 때라든지, 이런 걸 행정적으로 문맥을, 민사소송을 앞으로 절대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문맥을 써넣어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행정의 실책입니다, 실책.
이런 것을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문맥을 딱 삽입시켜 가지고 했으면, 그 사람이 민ㆍ형사간 소송을 제기 못 한다, 하는 그런 문맥이라도 두면 지금 할 말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당시는 장례 절차까지도 안 치르려고 하는 것을, 갖은 설득을 해서, 인간 대, 그래 협의를 해 주고, 이래서 잘 했는데, 뒤늦게사 옆에서 바람을 넣었는지,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박진철 위원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절차를 할 때, 미리 좀 우선에, 매사는 불우튼튼이라고, 앞으로는 이런 걸 거울삼아서 충분히 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이미경 외 3명, 이것은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인데, 이것은 어찌 된 사건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이 사건은 몇 년 전에 가조 소재지에서, 추석 때 집에 다니러 오던 사람입니다.
광주에 사는 사람인데, 음주현황은 모르겠습니다.
소재지, 한전 있는 데서 차를 세워 놓은데다가, 저쪽 방면에 오면서 그 지역에 과속으로 운전해 와 가지고, 바로 세워 놓은 차에 오토바이를 박아 가지고 거기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ㆍ정차 단속 지역이기 때문에, 차를 못 세워 놓도록, 군의 지역이나, 면 지역에 나와 가지고 감독을 해 주었으면 좋은데, 그런데, 그것은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군이 제3자의 입장에서, 3,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차 세워 놓은 사람하고 차주하고, 도로 관리하는 거창군하고 3인이 연계해 가지고 3,30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주ㆍ정차 금지구역도 아니고, 또 그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군도가 아니고, 국도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고, 또 그 당시에 자기들이 배상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배상을 타게 되면, 어떤, 저희들도 조금 인정이 되는데, 아무튼 배상심의회에서, 그것은 자기 자신의 100% 잘못이기 때문에 기각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말해서, 도로가 국도이고 우리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 줄 그런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이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배상심의회에서 그 당시는 그 구간은 시속 10km 이내의 서행구간으로, 또 운전면허 없이 안전모를 안 쓰고, 과속으로 운전하면서, 앞에 가는 차를 한 대 추월해서 가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운전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운전자, 여기에 대한 운전자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 해 가지고, 운전자 과실로 해 가지고 기각을 했는데, 이미경이는 죽은 사람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배상심의회에서 기각 결정을 해 놓고 나니까, 민사 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사건은 이길 승산이 있지, 졌다 하는 것은 없겠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예, 이것은 알았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100% 운전자 과실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경영수익 사업에 보면 수승대 썰매장 조성 사업이 있죠?, 23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지금 실장님, 냉정히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5억 원이 들어갔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5억이 들어갔는데, 1년에, 여름 한 철 장사 아니겠습니까?
여름 한 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현재 물썰매장은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물썰매장 한 가지를 두고 말 할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거기에 5억을 들여 가지고 인부 관리라든가, 경비라든가, 또는 아니면 총 투자되는 돈하고 이자 금리 따져 가지고, 1년에 그런, 이익 분배가 돌아오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래서 별도로 인력을 쓰고,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수승대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공익 근무 요원들이 여름철 놀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데 활용을 해서 씀으로써 돈을 더, 인건비는 많이 안 듭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수승대가 ’92년도엔가 하고 나서, 경치는 좋아서 오지만, 와서 너무 놀이꺼리가 없다, 그러니까 해마다 인원이 자꾸 줄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어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오는 사람들이, “이것은 잘한 사업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 관광지가 된다.” 하는 얘기들이, 계속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망은 밝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내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제설기라든가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겨울에 눈썰매장을, 설치하면 4계절 그게 되어 가지고, 전주시 하고, 저쪽에 몇 군데 우리가 다녀 왔습니다마는, “물썰매장에서 1억 벌 것 같으면, 눈썰매장은 3억, 세 배, 내 배는 번다.”, 그분들은 한 5년 경험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앞으로 그런 것이 보완이 되면, 아마 이것은 한 3,4년 후에는, 흑자로 돌아 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일, 위원님들이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요, 제가 말씀 드리는 의도는, 지금 현재 5억을 들여 가지고 그 사업성이 불투명한데다가, 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추가로 2억 정도 더 들이면, 겨울 눈썰매장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창군에 가조에 눈썰매장을 작년에 했습니다.
해 본 결과, 그 사람들은 눈썰매장 보따리 벗었습니다.
사업상으로, 투기 목적으로 달려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도를 올렸다, 그렇게 사업 계획서에는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기로는 눈썰매장이, 과연 우리 거창에 ,두 군데가 영업이 성행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천부당만부당입니다.
죽 해봐야,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방학동안 얼마나 가겠습니까, 눈 썰매장에?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볼 때, 검토를 좀 충분하게 한 이후에 추경예산을 올리든가 하시고, 또 지금 현재 공익 요원들을 거기에 편성해서 한다 하는데, 과연 공익요원들만 가지고, 현재 있는 인원을 재편성하지 않고 한다 하시는데, 말로만 날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올해는 절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임직원 채용이 없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이 과에 보면 하나 낯선 아가씨가 있고, 저 과 가면 또 하나 있고, 이것이 오늘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적어도 우리 군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실 때는, 신뢰성을 줄 수 있고, 군의원들의 믿음을 주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조창환입니다.
실장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피곤하실 건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조창환 위원 저는 두 가지, 행정 내부적인 측면에서의 예산 절감, 그 다음에 경영 수익적인 차원에서 사업성, 이 두 가지 문제와 토론 형식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4쪽에, 자체 발간실 운영하는 것, 이것은 2억 8,500만 원, 하는 것이 작년도나 그 앞 연도에 계속적으로 이 정도의, 출판물 발간비가 이 정도 규모로 계속 들어갔었습니까? 연연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2억 8,500만 원 하는 것은.
조창환 위원 예, 수익.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우리가 지금 발간한 것을, 자체 발간한 것을, 발간을 해서 외부 발주할 경우에, 그만큼 든다, 이 말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95년부터 예를 들어서 ’97년까지, 연간 보통 한, 2억 5,000 에서 8,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었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때에는, 한 3,40%만 소요를 해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은 진작, 좀 아쉬운 감이 없습니까?
아니, 상당히 지금 이런 것은, 앞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부적인 행정의 군살빼기를 많이 좀 찾아 달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조창환 위원 그 다음에, 22쪽에 경영수익사업 여기,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 행정, 이렇게 하면서, 크게 뚜렷하게 심도 있게 뭔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생수개발 사업, 수승대 썰매장, 저 먼저 가축분뇨 비료화 사업도 과연 우리가 타당성이 있겠느냐?, 어떤, 지금 기업도 상당히 많이 불경기를 타 가지고 자빠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과연 기업가적인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경영성을, 이 경영사업계에서 그냥 전시적으로, 도에서나, 중앙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따라가는 행정인가?,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고도의 정보나 자료, 다른 데서 된다 해서 거창에서 안 되라는 법 없고, 또 다른 데서 된다 해서 거창에서 가능하다, 이런 막연한 것보다는, 정말로 밀도 있게, 어떤 통계를 통해 가지고, 또 전문적인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외국의 사례와도 비교를 해 가지고 과연 향후, 5년이면 5년, 이래 10년을 내다보고, 경제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만약에 어떤 투자 효율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정말로 머리를 싸매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 부분을 제가 그냥, 제언만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어떤…….
여하튼 좀 더 밀도 있게, 우리가 정말로 경영행정이라 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계에, 어떤 힘을 실어줘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전문성을 검토시키기 위해서, 타 도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것이 잘되고 있다면, 그걸 향후 한 3년 내지, 그 전 단계 5년간의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을, 밀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경영수익 하는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 시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수 개발 사업이 우리 도내에서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돈을 합작 투자를 해 가지고 생수를 개발해서, 지금 돈은 투자를 해 놓고, 빚만 물고 있는, 그런 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생수 개발 사업은, 민간인이 직접 개발하도록 지원을 해 주고, 군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고, 그렇게, 민간인이 개발하게 되면, 앉아서 몇 프로 하는 것은 군 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리고 생수 개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썰매장 조성 사업도 박 위원님, 조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과연 해 가지고 이것이 성사가 있을 것이냐?, 경영 수익이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지금 한 5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장을, 여러 차례, 실무 계장, 직원들이 다녀왔고, 그 복명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도 직접 한번 가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하면 되겠느냐?, 이걸 만약 이렇게 경영성이 있다, 해 가지고 안 되었을 경우에 또 군민에게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하는 걸, 우리 머리 속에 항상 부담을 갖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단 성공이라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치 않겠느냐?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데는 좀 잘 안 되고 있고,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는, 조금 그 시설은 허술해도, 이것이 안 되면 자기들이 죽는 거니까, 어떤 머리를 쓰서라도 지금, 수지를 올리고 있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하는 이상으로, 우리도 노력을 부어 가지고,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수익 사업이, 저도 공무원을 한 30년 해 봤습니다마는, 업무 중에 가장, 실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사업인데, 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들과,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좋은 안과, 또 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조창환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감사합니다.
0 문화공보실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문화공보실장 강창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거창군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 실에 새로 발령 받은 계장들을 소개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있는 분이 공보계장 이환철 계장입니다.
또 옆이 문화관광계장 이선우 계장입니다.
다음, 박물관 관장 염성부 관장입니다.
저희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아림 예술제 행사 내실화와,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 거창군사 편찬 사업, 또 문화재 보호 관리, 충효예절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림 예술제 행사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에 개최되는 아림예술제 행사의 조직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범군민의 성원과 참여 속에, 축제의 장이 되도록 검소하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시는 ’97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전야제 행사는 9월 24일 17시부터 22시까지, 거창읍 일원에서 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는 전야 경축행사인 가장 행렬과 고수부지 행사, 또 문학 분과 외 10개 분과 행사와 특별 및 부대 행사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행사비 지원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아림제사무실을 개소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요강도 6월 말 조기 확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전군민의 참여로, 화합과 축제의 장 행사 추진을 위해서, 경축 축등을 확대 설치하고, 또 봉사단체, 민간단체 들의 행사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과별 문화 행사도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창읍 김천리 216-5번지 일대로서, 부지가 4,337평에, 연건평 1,664평,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4층이라는 말은, 옥탑이 있기 때문에, 옥탑까지 치면 4층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60억 원이고, 사업 기간은 ’94년 10월부터 ’98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부지 매입은 ’95년 10월, 사유지 4,112㎡를 7억 6,100만 원에 매입을 하였고, 또 기본설계안 현상 공모 및 심사, 또 실시설계 용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확정, 실시설계 심의 요청 등은 끝마침으로써, 건설기술심의 보완 설계도서 작성을 다음 달 8월 중에 완료해서, 10월 착공, 내년 10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총 60억 계획에, 40억 8,000만 원만 현재 확보되어, 일부 사업비가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미확보된 19억 2,000만 원은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군수님께서 중앙과 도 관계부처에, 지원 요청 등, 다각적인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사 편찬사업입니다.
고대에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고장의 향토사를 바르게 기록하여, 1979년 이후 절판된 거창군지와, ’82년 거창향지를 수정, 보완하고, 역사적 배경을 재조명하여, 8만 여 군민의 향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찬 기간은 ’95년 8월부터 금년 7월까지이며, 발행 부수는 2,000부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현재 1억 2,0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거창문화원의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자료 수집 및 원고 작성, 또 원고 심사 및 편집, 감수 및 공람, 교정 및 인쇄가 금년 6월로 모두 끝나고, 8월 중 납품 예정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문제점이 도출되어,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군사편찬위원회의 집필 원고량의 증가와 수차례의 교정, 감수, 추록 등의 주문이 많아, 납품 기일 지연과, 발행 지면 증가 등으로 인쇄비가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소요액이 대략적으로 추정이 되면은, 여러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말씀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먼저, 문화재 보호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가 6건, 또 도 지정 문화재가 35건 등, 총 41건의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동산 문화재는 읍ㆍ면에서는 월 1회, 군에서는 분기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또 목조 문화재는 개인이나, 문중 소유자 들에게, 자율적 보호, 보존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 10일에는, 무릉리 정씨 고가에서 문화재에 대한 화재 예방 소방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사업은 거열성, 또 김숙자 사당, 무촌리 은행나무, 모리재, 오례사, 비지정 향토 유적 보수 등, 13건에 7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보수, 또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 신청도, 윤경남 장군 생가 외 23 건을 현재 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관내에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 유적의 지속적인 발굴과 보존 전승에 역점을 두고, 문화재 지정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로,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관리 실태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부실 관리 문화재를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또 지방자치제 실시 후에, 문중을 중심으로 한 제실 보수 등, 문화재 보수 사업비 과다 요구 사례들은, 열약한 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숭조돈종 사상 고취를 위한, 자체 기금 확보 시행으로, 문중의 화합 선양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효예절 교육이 되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인간의 참된 가치와 도덕성이 점차 퇴색되어 감에 따라, 자라나는 청소년 및 군민에게, 충효예절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관과 윤리관을 심어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기는 청소년 예절교육은 하계 방학기간 중에 실시를 하고, 한문 윤리 강좌는 연중,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소년 예절 교육은 관내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희망자에 한하고, 한문 윤리 강좌는 관내 거주 일반 군민이 되겠습니다.
거창향교 주관으로 교육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전통 윤리, 생활예절, 선현 소개 및 유적 답사, 서예, 한문, 윤리 강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청소년 예절 교육은,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매주 2회, 1일 2시간씩 750명을 교육을 시키고, 한문 윤리 강좌도, 2기로 나누어서 120명을 현재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 및 일반 군민에게 충효예절 교육을 통한 인간의 참된 가치와, 건전한 윤리관, 경로효친 사상 고취로, 도덕성 회복에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아림제 행사 내실화 관계, 여기에 이렇게 보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아림제를, 직접이나 간접으로 근 한, 20여 년간 이 행사에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할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장에, 아림제행사에 주관하고, 그런 행사에 들어가는 식당, 배정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나중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식당 배정을, 어떤, 요식업조합 특정인에게 줄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공개 입찰을 봐 가지고, 이러한, 부정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이러한 조치를 할 용의가, 우리 행정에서 없는가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식당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생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민 보건 위생을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할 수 있는 생각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지금 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안 그래도 아림예술제 위원회에서 가장 관심 있게 걱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림예술제 행사는 민간단체에서 위임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너무 관여를 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 하고,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말썽이 없는,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림예술제에서도 식당 관계는 상당한 논란거리로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심사숙고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운영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지도를 해서, 예년과는 달리, 좋은 아림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꼭 그렇게 해서, 군민들의 오해가 되는 부분은, 식당 하나에 150만 원씩 받았니, 얼마 받았니, 요식업조합에서 어떻게 해서 방법을 착취했다, 어쨌다, 이런 소리가 전연 안 나오도록, 그렇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17쪽입니다.
거기에, 아까도 우리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러한, 군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충분하게, 새로운 공보실장이 오셨고, 또 팀웍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계장들이 오셨는데, 정말로 일을 하는 공보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노파심에서 아니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각종 언론에, 신문에서, 군정에 대한 신문이 자주, 보도가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가 되는 수가 흔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0%, 50%, 반 이상이 왜곡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오보가 될 경우, 공보실에서, 신문 기자들이나, 지국에, 또는 기자실에,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우리 군민들은 올바른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을 한다면, 제가 그 신문사에 정정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공보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과연, 일을 하는 그러한 공보실이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오보가 없는, 그런 진정한 사실 그대로의 뉴스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더라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리고 박물관장인가요?
○박물관장 염성부 - 예.
박진철 위원 담당입니까?
거기 지금 1년에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박물관장 염성부 - 수입은 제가 7월달에 와서 결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만 5,000원 정도 해 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전체 통괄적으로 우리가 나누어 보면, 한 달에 약 얼마씩이나 되요? 12달에?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수입은 아주 미미합니다.
약 20만 원 미만 정도…….
박진철 위원 그러면 수입을, 우리가, 박물관을 찾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호객 행위라 할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홍보 활동이 있어야 안 됩니까?
○박물관장 염성부 -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7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고령자가 65세 이상이 되는 고령자에게는 돈을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에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징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체라고 보면, 개별적으로 와서 관람을 하는 숫자는 미진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왜냐 하면요, 그런 것을 중ㆍ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좋습니다.
우리 지방의 문화재를 소개 시키고, 또 아이들 공부하는데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역사의 자료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또는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하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해 주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보지 않고, 사장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걸, 홍보 차원에서 홍보 대책을 세워 달라,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더더욱이, 문화공보실에서, 가조 하빈 이 씨 관리인 사채에 돈 4,000만 원이 지급 된 것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박진철 위원 이 돈은 어떻게 회수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지금 회수가 안 되어 있고.
박진철 위원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그것은 관계 실에서 감사를 현재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감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을, 어떤 특정인의 문중에, 또는 어떤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서, 그러한 자금이 유용이 되었다 하면은, 이것은 거창군행정의 난맥입니다.
거창군행정 있으나 마나고, 거창군의회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런 것은, 담당 계장께서는 어떠한 건의를 하고, 실장께서 보고를 하더라도, 회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군의회의 위상이나, 또는 아니면 우리 거창군행정의 위상을 찾습니다.
어디 국비를, 국고 보조금을, 개인 사랑방 짓는데, 옛날 같으면 고지기 사채인데, 그런 데 짓는 데다가 돈을 4,000만 원씩 대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알겠죠?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그래서 제가 7월 1일날 와 가지고, 제일 현안 사업이 보니까, 기동서원 관계, 이게 제일 현안 사업인데, 박 위원님이 먼젓번도 말씀을 하시고 하셔서, 제가 관심 있게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이 지원된 것이 여러 군데가 있습디다, 보니까.
박진철 위원 예, 물론 여러 군데 있어도, 200만 원, 300만 원 다 해 준 것이.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기동서원 뿐만 아니고, 과천 서원이나 또 최치원 선생님 유적지, 또 용천 정사, 심소정 소심루,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데나, 또 안 그러면 비지정 문화재, 조그마한 제실 같은 것, 4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이러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지원을 해 주는데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데 저희들이 치중을 해서 행정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한 특정한, 그런 제실이나 문중에 주는 일이 없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쪽, 거창군사 편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 예산이 든다 하는데, 주로 거창의 인쇄업자들이, 물론 행정에서도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 입찰을 봐 가지고, 여기에 2,000부, 이런 2,000부를 만들려고 하면 거창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어떤 대구 업자나, 충청도 대전 업자보다, 책만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받으면 되는 것이지, 꼭 외부 인쇄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우리 군비, 지방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지금 현재 거창군행정은, 생각도 안 하고, 외부 업자로 계약을 체결해 놓았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거창에 살고 있는 인쇄업자들,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불만을 노골화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거창 인쇄업자들 다섯이면 다섯,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각서를 충분하게 딱 받고, 어떤 거창군사 편집이 책이 잘못 나왔을 때는 수령을 거부한다든가, 어떤 단호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거창군민에게 사업을 맡기고, 그 다음에 수익을, 사업비를 지방세를 받는, 그런 실적을 올려야 되지, 쌔가 빠지게 생선 구워서 개나 고양이한테 맡겨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 해서, 이런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거창업자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러한 결과를 가지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문화원한테 무조건 맡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민간단체에서 하더라도, 저희 행정에서 조금 유도를 해서, 저희 관내의 업체들이 발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애향심에서 한번 추진이 되도록, 앞으로는 그래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지금 이것은 이미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정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리고 29쪽에 보면, 문화재 보존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 훈련을 무릉 정씨 고가에서 했다 하는 것은, 저희가 바라 볼 때에는, 이것도 앞으로 정씨 고가에서 거창군 예산에 편성될 거라, 하는 예고장으로 나는 받아들입니다. 예고장으로?
왜? 도로도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봤지만, 과연, 그 도로가 나올 곳입니까?
이러한 의혹의 눈초리, 의혹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바로, 도로 주변에, 정씨 고가 문중 제실이 있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거창군수, 정주환 군수 일가 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에서 일컬어서 하는 얘기가, 거창군수 정주환 선조 묘사길이다, 이렇게 일컬어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을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옛날 속담에, “갓 쓰고 배나무 밭에 가지 마라, 또는 외밭에 가서 신발 끈 만지지 마라.” 하는 이유가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앞으로는 사소한 훈련이라도 하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경을 써서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조창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조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환 위원 저는 28쪽에, 거창군사 편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소요 예산이 1억 2,000만 원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조창환 위원 이걸, 우리나라 국사를 편찬한다든지, 조선조 실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판단을 해 볼 때, 거창군사 하면은, ’82년 거창향지를 수정, 보완해서, 앞으로 후세에, 8만 여 군민의 어떤 향토 의식을 고취시킨다, 그러면 거창으로 보면은, 글자 그대로 우리나라의 국사에 해당이 되겠네, 그죠?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그러면 국사에 해당이 되면, 여기에 거창군정 백서가 기획감사실에서 발간이 되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이런 군 행정사를, 그 예산이 지금, 900만 원 돈이 됩니다.
이런 것을 거창군 역사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할 수는 없겠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죽, 보면서, 군정 하니까 옛날 군사 시절에, 과연 어떤 비대한 행정, 중앙 통치적인 행정, 이런 식으로 그 자체의 홍보용으로, 이것이 과연 미래 10년이나 30년을 내다보면서, 선진 민주화로 가는 길에 있어서, 과연 걸림돌이 되겠느냐?, 그 어느 한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던 그 부분을, 거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무 얼굴 내밀기식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느냐?, 과연 10년 후나 20년 후에, 우리 후인들이 판단을 할 때, 과연 행정이 잘한 것일까?, 이랬을 때 우리 나라 국사책도 다 읽기 힘듭니다.
그런데, 페이지라든지, 국사책도 한 500페이지 정도 하면 되요.
지금 완전히 그 어떤 홍보물이, 홍수 시대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걸 군정백서를 차라리 거창군사에, 그 어느 일부분으로, 시키는 방안도, 하나의, 전체 거창군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볼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제언을 한번 드려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군사는, 하나의, 지금까지 우리 거창군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고, 우리 군정백서는 행정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행정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매년 바뀝니다.
바뀌는 부분도 있고, 안 바뀌는 부분도 있는데, 바뀌는 부분, 이것을 우리가 기록을 해 놓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군정백서는 지금 1년마다,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만일, 많이 안 바뀌면 2년 단위로 발간도 하고 그러는데, 군사, 이것은 한번 편찬을 해 놓으면, 수 십 년이 가도 잘 안 변하고, 또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뒤에 개정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군사와 또 군정백서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리는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래, 시대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1900년대, 또 10년대, 40년대, 이때 보면은 국사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거시적으로 어떤, 군 행정이 하나의 저는 이런 거창군사를 편찬해 나갈 때 말입니다, 하나의 행정을 단편적으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래 안 보고, 앞에 어떤, 전원용 군수가 계셨다, 그러면 그분의 행정 스타일이 어떠했고, 이런 것이 군정백서식으로, 홍보식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군사 자체 안에, 흡수를 시켜 가지고, 국사 편찬 위원회처럼, 좀 문화공보실이, 하나의 독립단체 비슷하게 전문화가 되어 가지고, 군정 자체를, 이 의회만이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는, 그 방법도 저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한번 제언을 해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관계 기획감사실과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가운데 지적된 사항들은, 좀 하나 하나 챙겨서 신중히 검토를 하여 주시고, 오늘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들은 용기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어떤 실ㆍ과장으로부터도 듣지 못 했던 용기 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 일하는 문화공보실 직원이 되겠다, 정말 감사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 하나 하나 챙겨 가지고, 주요 업무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문화공보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수승대 물썰매장 준공식 관계로 인하여 내일 오후 1시 30분에,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참조)
1. 거창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박진철백태인이현영
  김무호이문행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문화공보실장강창남
  내무과장이채순
  행정계장윤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