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7월30일(수)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상반기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7년도상반기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의장제의)(계속)
0 사회복지과
0 민방위재난관리과
0 보건소
0 종합사회복지관

(10시00분 개의)

1. ’97년도상반기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의장제의)(계속)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저희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꽃동네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추진 현황을 위원님들이 다, 몇 번씩 검토를 하고 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문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읽지 말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러면 일단,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거택보호 대상이 944세대, 자활이 1,175세대로서, 총 2,119세대가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이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계비하고, 특별위로비, 장제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97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체, 시각, 청각 등으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호 관리하는 것은, 생계 보조 수당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자녀 학비하고, 자립금도 융자해 주고, 또 장애인 자체의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대회 참가비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급 등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향후 추진해야 될 계획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편익시설 시범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 사업비는 2,000만 원인데, 사업 내용은 횡단보도 턱 낮추기를, 지금 10개 지역에, 38개소에 대해서 턱 낮추기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우대 약값 35% 할인제 실시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관내의 약국에 19개소에서 약 35% 할인제를, 운영을 해 주시고, 또 장애인 이동봉사대 운영을 합니다.
이동봉사대는, JC회원들이 해 주는데, JC회원 10개 분과에 72명이, 중증 장애인 30명에 대해서 이 분들이 진료를 간다든지, 자기들이 혹시, 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동봉사대에 전화를 하면은, 다, 이 분들이, JC회원들이 대기해 있다가, 편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 증진을, 다각도로 추진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장애자들이, 자기들이, 자립 작업장을, 한 군데 선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상 건의도 해 오고,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분석도 해 보고 했는데, 희망하는 데 주차장을, 간이 주차장, 주차료를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직 이것은 실행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왔는데, 현재 거창군의 거택보호 대상자 중에서, 올해는 15동을 계획을 했었더랬습니다.
이 15동에 대해서 예산은 9,000만 원인데, 한 동당 600만 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조립식으로써 7평 내지 9평을 지어 가지고, 보호대상자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현재 15동이 전부 다,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거택보호 세대 주거환경 개ㆍ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3동인데, 사업비는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아마, 도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확보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충일 행사비를 지원해서, 현충일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그 보훈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합니다.
이 4개 단체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상반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국립묘지 방문도 실시를 했고, 또 앞으로 보훈단체에 하나의 어려운 과제가 있는데, 보훈회관 건립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이 서울 가실 때에도, 저희들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액은 2억 4,3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쉽게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들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을 보면, 2,196세대로, 4,505명입니다.
의료보호 사업의 집행에 대해서, 또 의료보호 사업비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써, 현재 거창군의 사업비는 12억 8,900만 원인데,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지만, 현재 진료비 미지급액이 14억 5,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 1년치가 아마, 거진 다, 미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니까, 병원에서도, 일단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고, 병원 자체도 역시 이렇게 의료비가 지급이 많이 안 되니까, 운영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7월에 한, 3억 정도가 더 내려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결정이 되어서, 진료비를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노인단체 단체 활성화에 따른 활동비 지원이 9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현재 9,684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통장으로.
노인학교 운영은, 4월부터 12월 21일까지 매주 금요일날 노인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도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는 강사 수당이라든지, 교재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노령수당도, 총, 지급이 7,375명인데, 지급 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 70세 미만, 월 3만 5,000원, 80세 이상은 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월 지급이 되고, 경로식당은 지금 현재 3월 17일부터 운영해서, 지난 주일까지 운영을,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말부터 시작해서, 다시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현재 234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월, 한 경로당에 4만 원씩 하고, 난방비가 연 2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분기별로 계속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현재 올해 신축을 2동을 했습니다.
여기 신축도 전부 다 완료가 되었고, 경로잔치,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교통거리 질서도 계속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년가장 세대 보호는, 60세대에 96명입니다.
부자가정은 40세대에 62명으로서, 분기별로, 다, 지원이 됩니다.
소년가장 세대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비가 지급이 되겠고,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생계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 두 세대에 대해서, 결연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후원자를 많이 발굴해서 후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려운 가정 아동 여름캠프는, 지난 7월 25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 조직인데, 양지회가 있는데, 이 양지회 회원들이, 소년가장하고, 부자가정, 모자가정 75명에 대해서, 2박 3일로, 북상 병곡 초등학교에서, 여름 캠프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국ㆍ공립이 5개이고, 민간이 5개, 가정보육시설이 1개입니다.
이 시설운영비 지원은, 11개소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은, 종교시설 보육 시설 1개소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대상은, 원불교 거창교단인데, 여기에 따라서 시설 개ㆍ보수비가 2,5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추진 기간은, 올 12월까지 개ㆍ보수를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원아를 모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마을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북상면 월성리 산 150번지가 되겠고, 평수는 3,672평으로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경계 측량을 마치고, 설계용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말까지 완료인데, 어제도 설계하시는 업체에서 왔다 갔는데, 지금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묘지신고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 따른,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사항은, 묘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무인 분묘를 공고를 하고, 9월 중에 공사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연 분묘 공고를 해 가지고, 9월 중에 저희들이 시작할 계획은, 아무래도 추석을 전후로 해 가지고, 무연 분묘 신고자도 많이, 일찍 발견할 수 있고, 무연 분묘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연고자 파악이, 조금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고, 또 무연 분묘 정비 시에 보상금을 노린 민원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묘지 관리상의 문제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자립 지원 및 건전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생활자립금 지원, 기술보도비, 자녀학비, 또 전세금, 후원결연 등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의식 향상과 올바른 여가 선용을 위해서, 교양 증진과 계속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여성 컴퓨터 교육을, 지난 3월부터 실시를 해서 6월까지 마쳤습니다.
대상은 35명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생각은, 교육 받은 교육생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고, 앞으로도 이 교육은 계속해서 했으면, 정보화 시대에 빠른 지식을, 가져 올 수 있어서 좋다, 하면서, 계속해서 해 주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제 저희들이 여성 자원봉사자 교육을,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른 섬기기 여성운동을, 지금 계속해서 전개를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현재 5인 1로 봉사 결연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연 노인을 106명으로 해서, 봉사자 수는 530명입니다.
노인들 106명에 대해서 우리 여성단체, 각 사회단체에서 후원자 5명하고, 노인 1명, 그렇게 결연을 해서 하는데, 주로 여성단체에서 결연을 해서, 현재 이 분들한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그 가정에 가서 말벗도 되고, 빨래와 청소, 밑반찬 등을 해 드리고, 또 어버이날은 직접 방문을 해서, 그 분들을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거창군에 있는 독거노인들이, 전부 결연이 되어 가지고, 외로움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어른 모시는 모범 가정을, 12세대에 표창을 할 계획이고, 또 어른 섬기기 모범가정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며느리에 대해서도, 명절 때 선물을 지원을 하고, 간병인, 어른을 모시는 며느리에 대해서 간병비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여성자원봉사 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회원 수를 확보해 가지고, 자원봉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책임봉사자 한 사람 배치되어 있고, 또, 사회진흥과하고 저희 과하고, 복지관하고, 3과가 합쳐 가지고, 현재 복지관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라든지, 또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을, 같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은, 중고품 수집해서 판매 운영도 하고, 또 독거노인에 대한 목욕사업도 전개도 하고, 전반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가 저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저 박진철 위원입니다.
92쪽, 거창군 장애인 전체가 973명 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여기는 등록된 장애인만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등록을 안 한 이유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한, 1,500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박진철 위원 나머지 약, 600여명은 왜 안 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자기들이…….
박진철 위원 자존심?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아예 장애인이라는 것을 표시 안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이것은 일단은 자기들 자신들이 등록을 원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를 해서, 단체에 등록을 하게끔은 하지 않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과장님들이,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열등의식을 해소시켜 주고, 또, 장애인들에 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 분들에게 장애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도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을 유도해 줘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다, 등록을 해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
박진철 위원 그리고 거창군에 장애인 협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지회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런데도, 장애인들에게 횡포가 아닌,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 자립으로써 살아 갈 수 있는, 어떤 행정에서 보조 사업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줘야 원칙입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어떤 줄 수 있는 것은, 주차장 관리, 저런 업무, 같은 값이면, 그런 분들에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맡겨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아림제 같은 것, 우리가 할 때, 또 식당 같은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나, 담당 주관 실ㆍ과장들한테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지금까지는 아림제할 때마다, 우리가 봤을 때,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불결하고, 또 그 다음에 주욱 보면은, 식당 임대 때문에 말썽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매년, 그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들끼리 해소가 안 되는 이런 점은, 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이런 장애인들에게 특혜를 줘서,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작년에 얼마 받았으면 올해도 얼마 받는다 하는, 그런 주관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값이면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특혜를 주는, 그러한 행정을 이끌어 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할 말씀이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앞으로 안 그래도 주차장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영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거창은,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그 문제도 또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기는 힘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장애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관계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것하고 아까 아림제 관계, 그런 식당 관계도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되니까, 그래 좀 살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 째 103페이지, 마을공동묘지 관계가 나오는데, 이것 우리도 몇 차례, 위원들끼리 토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경영사업 차원에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이 사업은 경영수익 차원이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처음에 저희들이 남하면에 제일 처음에, 도에 가서 보고할 때, 그 당시 계획을, 남하면 대야에, 그 지역에, 부분을 구입을 해 가지고, 공원묘지로, 그래 경영수익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 자체의 어떤 경영수익 차원, 그런 것은 아니고, 마을에서 관리비를 받는다든지, 그래 해 가지고 마을 자체의 어떤 수입으로 되는, 그 차원으로 합니다.
공동묘지 정비 사업 차원에서 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요, 지금 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와서 보고한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이것을, 공동묘지를 경영 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하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공동묘지 관계를 두고, 두 가지 차원으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걸, 한 번 더, 기획감사실하고, 또 사회복지과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이런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군의원들이, 또는 해야 할 행보에, 기점을 찾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장 보고 내용하고, 과장님 보고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예, 이런 점들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어제 검토하면서 보니까, 북상면 월성리 주민에 한하여, 공동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주민이, 또 앞으로 추진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모든 것을 위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월성 외의 주민도, 들어오는데 동의를 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공동묘지 추진 계획이, 11개 읍ㆍ면별로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서 마을공동묘지 정비 차원에서, 금년에 전부 다 공동묘지 실태 조사와, 또 마을당 하나씩 정비할 수 있는 걸,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마을공동묘지 정비 차원에서, 공원화사업으로써, 앞으로 일단 읍ㆍ면당 한곳씩 하려고 계획은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제일 처음에, 북상면 월성에, 공동묘지를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잘 될 때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잘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한 면당 하나씩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요, 한번 과장님, 생각해 봐 주십시오, 이게 한 면당 하나씩, 그렇게 하면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공동묘지 사업을, 경영 수익사업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거창군 일원에, 경영사업 추진에서,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군예산을, 100원짜리를 투입하든, 200원짜리를 투입하든, 그 결과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 기채 내어서 쓰는, 이런 입장인데, 그런, 거창군 전체에, 앞으로 지금 현재 묘지법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묘지 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것을,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행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한 연후에, 공동묘지를, 묘지법을 이용해 가지고, 또는 거창군 전체 일원에, 공동묘지를 쓸 수 있는, 그러한 경영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번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 단위로, 면 단위로, 이렇게, 공동묘지를 신설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은, 실제 공동묘지를, 거창군 전체에 한 군데 설치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꾸,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이 묘지를, 마을 단위, 읍ㆍ면 단위라도 이걸 모아서 묘지를 쓸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하는데, 물론, 전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군 전체의 어떤 공동묘지를 하나 만드는 것은, 그게 또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면은 참 쉬운데, 군 전체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경영 수익 차원으로 하려고 하면은, 경영 수익 투자 한 것보다도, 그 수익의 금액이 아주 상당히, 아주 적습디다.
타 시.군에, 공동묘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가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디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행정에서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민자 유치를 하면요, 할 사람 허다합니다.
민자 유치로? 이런 민자유치로, 공동묘지 설치법을 의회에 통과시켜 가지고 그걸 하면은요, 이것 민자 유치할 사람 허다합니다, 이런 것은.
그래 가지고, 비전이 있는 행정, 날마다, 우물 안 개구리 발상 식으로, 이게 면 단위 조목조목,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적어도 대단위 문호 개방을 해 가지고, 행정이 펼쳐 나간다면, 과감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시상을 준비를 하고 많이 한다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1년에 시상품 나가는 과목이 몇 과목 됩니까? 대충?
시상하는 과목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보상금으로 한 과목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것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그 나머지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시상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계별로 표창할, 그런 사항뿐입니다. 다른 사항은.
박진철 위원 그러면요, ’96년도, ’97년도 이것은 별개인데, 그 시상 나간 명단하고, 시상 종목별로, 그것을 주욱 해서 빼 가지고, 의회에 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표창, ’96년, ’97년요?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예, 백태인입니다.
91쪽에 말이죠, 향후 추진 계획에, 장애인 우대 약값 35% 할인제 실시, 7월부터 시행을 한다, 이랬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고, 그 밑에, 장애인 이동 봉사대 운영, 7월 1일부터 시행, JC, 10개 분과 70명, 중증 장애인 30명, 여기 선발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장애인 이동봉사대는, 봉사대원이 JC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회원이, 자기들 JC 10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 72명이, 자기들이 선정을 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72명을, 분과별로, 자기들 계획은 자기들이 해 놓고, 중증 장애인은, 저희들 장애인 보면은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그런데, 1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것이 대상이.
백태인 위원 30명이라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 대상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아주, 교통 편의라든지, 정말로 나다니기가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럴 경우에, 중증이다, 나도 중증인데, 왜 나는 제외를 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나중에 대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게 그러면, 35% 약값에 대한 것은,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자기들 자체에서, 35%를 감해서 판매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약국에서 제의를 해 온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JC 도 단위 자체에서도 각종, 후원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이 있느냐?, 해 가지고 자기들 도 단위에서도 모두 다 결의가 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약국 자체에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35%만 받겠다, 하는, 어떠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 비율은 저희들이, 이 정도는 해 주어야 된다.
백태인 위원 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행정당국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자기들도 그 35%는 해 주겠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위원장 이현영 받는 금액이 35%가 아니고, 35% 할인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할인을.
백태인 위원 할인을 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백태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김무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위천 꽃동네에 관해서 거창 읍민들이나, 군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고충을 느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사업으로써 거창군이 할 수 있는 걸,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창군 소규모로서 복지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앞으로 전국의 복지시설을 거창군에 유치할 수 없는, 그런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저희들이 한 동을, 어떻게 몇 평에, 몇 명 기준,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해 놓은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제 생각은, 우리 거창군에도, 노인시설이든지, 장애자시설이든지, 사회복지시설 한 시설은 만들어져야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일단은 이게 군비도 많이 보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사업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지는 않았지만, 한 동 세우자, 대형으로 말고, 소규모로, 서부경남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세우자 하는 이야기는, 영감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도 한 동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추진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 간사님.
조창환 위원 예, 조창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좀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을 해 봐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창군이나, 서부경남, 아니라도 거창군 정도 차원에서라도 그런 시설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아마 외부에서 치고 들어오는 걸,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92쪽에, 거택보호 세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거택보호 세대 주거환경 개ㆍ보수 사업, 동당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거택보호 세대 하면,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없는 분들을 주로 거택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완전히 생활보호비가 나가는 대상입니다.
조창환 위원 예, 그런데 집을, 만약에, 환경을 개ㆍ보수하는데 200만 원 정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반론적인 결과도 날 수 안 있겠습니까?
200만 원 지원 가지고, 그냥 생색만 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비쳐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거택보호 대상자들을, 전반적으로 다, 완전히 편리하게, 그렇게 해 주었으면, 그것은 더 바랄 것이 없는 사업인데, 그런데 자기들이 집을 갖고 있으면서, 부엌이 입식이 아니고 재래식이다, 또 화장실이 좀 그렇다, 간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수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편리하게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수시로 생활하면서 간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겁니다.
조창환 위원 예, 건축물, 그러니까, 앞에, 위에 있는 조립식이라고 그랬습니까?, 7평, 8평, 이 정도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봤는데, 그런데 집을 수리를 해 보면, 200만 원 찍어 발라 봐야,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 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수리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옛날 폐가나, 허름한 집을 뜯다 보면은, 적어도 오히려 조립식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거의가.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성이 있도록, 다문 33동이라 하는 동수를 줄이더라도, 좀 지원금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도, 조금 더, 확실성이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한번, 그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김무호 위원 사업을 늘리는 것보다는,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확고부동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게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라서, 원래 도에서 보조해 줄 때에는, 기본사업 내용을 크게 이탈하면은, 도에서 어떤 행정의 문책도 올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행정이, 자꾸, 물량만 늘렸지, 사실은 혜택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집 뜯어놓고 200만 원어치 보수하려고 하면, 요즘 인건비 10만 원, 미장공 써서 하면, 200만 원은 오히려 피해를 준다고 그럴까, 200만 원 도와 주려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피해를 줄 우려성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에도 우리 거창군의 실정은 이러니까, 변형을 해서, 위에처럼 조립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금액을 늘려서 세대 수를 줄일 수 있는지, 해 가지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개ㆍ보수 사업 때문에, 도비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시행하기는 뭣하고 해서 아직 조금 놓아두고 있는데, 도비가 확정되면은, 사업을,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리고 조금 전에 박진철 위원님께서 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어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때에는, 마을공원화 사업을, 우리 거창군의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장의 업무보고와,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가 쉽게 말하면 이중성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이현영 경영수익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건데, 기획감사실장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경영수익 차원은 아니다.
실제로 알고 보면 경영수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박진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이현영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백태인 위원 한 가지만, 잠깐만요.
○위원장 이현영 예, 백태인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십시오.
백태인 위원 97쪽에, 노령수당 말이죠, 딴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는, 수당을 전체적으로 주는 것인지,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노령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노령수당은요,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 안 있습니까?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연령별로, 그 금액이 틀립니다.
65세에서 70세까지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3만 5,000원.
박진철 위원 개인별로 주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개인별로.
박진철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통장에 다, 지급됩니다.
○김무호 위원 개인별 총, 지급액이 이렇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한 달에, 월.
○김무호 위원 예, 월.
○위원장 이현영 예, 답변 되었습니까?
○김무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개인별로 전부 다 통장에 바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나, 지적 사항 들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 추진에, 아무런 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고맙습니다.
0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기 전에,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된, 계장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을 7월 1일자로, 신경조 공보계장이 왔습니다만, 통신대학 오늘 시험이라서 참석을 못 하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에, 백창현 병무계장은 박물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계장 최광열, 그대로 유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업무 현황을 말이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먼저 민방위 교육 실시입니다.
국가 안보 의식 제고와 재난을 대비한 예방 활동과 재난 발생시 신속 대처를 위한, 상황 교육에 목표를 두고 실시하였으며, ’97년도 민방위대 편성은, 통ㆍ리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로 편성, 총, 249대, 8,896명으로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은 총, 8시간으로써, 일반 민방위 대원은 상ㆍ하반기에 4시간씩, 8시간 실시하고, 민방위대장과 기술지원대는, 상반기 1일에 8시간, 전부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총, 8,896명 중, 교육 대상 인원 2,985명에 대하여, 2차, 5회에 걸쳐 보충 교육을 실시하여, 100% 이수하였습니다.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총, 교육 대상 2,700명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연말 대통령선거 결과를 앞당겨, 9월, 10월중에 교육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안보의식과 유사시 대응 능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민반공 대피훈련과 방재훈련을 병행 실시하고, 방재훈련은 지역별, 계절별로 특성 있게 맞추어 실시하겠습니다.
실시 시기는 매월 15일에 실시함이 원칙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로 변경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민방위의 날 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한 7회 훈련은, 2월 15일 비상소집 훈련과 5월 15일 방재훈련, 6월 16일 민방위대피 훈련 등,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향후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 민방위의 날 실제 훈련은, 불시 민방공 대피 훈련과 산불예방 진화 훈련 등, 5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신고망 조직 관리입니다.
주민 신고는, 간첩, 범죄자, 각종 재난 등 우리 생활에 해를 끼치는 요소들은 신속하게 관계 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치하고, 그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고망 조직은 기본 신고망, 특별 관리망, 이동 신고원 등으로 해서, 1,422명으로 조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주민 신고 홍보를 위하여,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지역 신문과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6월 27일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가조면 일원에 실시하였습니다.
7월 2일 주민신고 표어,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등, 작품 공모전을 실시하여, 학생들로부터 총, 77점이 접수되어, 교육청의 심사를 받아, 그 중, 각 부분 우수작 6점에 대하여, 8월 1일, 정례조회 시 시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신고 취약지 대민 홍보 활동과 아울러서, 주민신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을지연습입니다.
유사시 국민생활 안정, 군사 작전 지원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쟁 억제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민ㆍ관ㆍ군 합동으로 전쟁 상황을 가상한 도상 및 실제 훈련으로써, 매년 한 번씩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추진 방향은, 충무계획의 현실성 검토와, 신속한 전시 전환 절차 및 방법 숙달을 위한 훈련으로써, ’97년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군청 외 8개 기관단체 240명이 참여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97년 4월 21일부터 3일간, 창원병무지청 상설검사소에서 실시한 결과 총, 징병검사 대상 696명으로써, 유고자 24명을 제외한, 672명이 수검되어, 96.5% 실적을 올렸으며, 사고자 24명은, 군 지원 입대 16명, 전출 5명, 연기 3명으로써, 100% 수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역동원 훈련은 간단해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 지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산불감시원 등, 총 8개 부서에서, 4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무기간은 ’74년 이전 출생자는 18개월, ’74년 이후 출생자는 28개월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 지도를 위하여 월 2회 이상 복무교육과 주 2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공익근무요원의 공직 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역의무자 자원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재난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관내 각종 시설, 건축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실시와, 불안전 지적 시설에 대한 보수 및 제반 조치로, 인위적 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제 확립을 위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 상황 근무 체제 확립을 위하여 야간, 공휴일에는, 당직자 근무 명령으로, 재난상황실을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총, 706개소의 시설물이 있으나, 관리대상은 위험물 지정관리 34개소, 일반관리대상 44개소, 총, 78개소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지정 관리 34개소 중, C급 17개소는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D급 시설물 17개소는 매월 1회 이상씩 점검하였으며,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검 결과 주요 조치 사항은, 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카드화 하고 있으며, 제일극장 위험건축물은 극장 폐관 조치하였고, 마리면 상촌 축대 보수는, 예산을 1,800만 원을 들여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북상면 청사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중에 있으며, 노후교량으로 진단된 6개소에 25억 9,000만 원을 들여 현재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대비 실제 훈련은, 5월 29일 상림리 현대아파트에서 긴급 구조구난 합동훈련과 6월 25일 교통사고수습 도상훈련을 합동으로 실시하여, 총,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97년도 하반기 재난관리 추진 계획으로, 익사사고 예방 대책 수립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하계휴가와, 학생들의 방학으로, 전국 각지에서 하천, 계곡으로 모여드는 시기로, 전국적으로 익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익사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수영 지정 장소 외, 위험 장소에는 수영을 하지 않도록, 매스컴을 통한 홍보와, 각급 학교 학생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영 위험 지구 표시판은, 금년도, 규제, 경고, 안전수칙 등, 35개를 제작하여 위험장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은, 위천 수승대와, 마리 장풍숲에는, 물놀이 피서지를 지정하고, 위천 수승대는 공익요원 8명을 배치를 하고,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고정 배치 관리하고 있으며, 장풍숲에는 공익공무원 2명을 배치하고, 공무원의 순찰을 강화하고, 구조 장비인, 구명정과 구명환은, 2개 지구에 분산, 배치하였습니다.
홍보 사항으로는, 특히, 북상면 기관 단체 협의회에서, 수영 위험 지구인 용암정 등 7개소에, 자체 플래카드를 7개를 제작하여 설치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수영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백태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민방위, 총 대원수가 8,896명인데, 교육 대상자 인원은 약 2,700명 정도라 이랬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민방위를 받는 나이를, 몇 살까지 받느냐?, 이걸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거기에 6년차 이상 교육면제, 교육유예,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몇 년까지 받는데, 그것을 좀, 우리가 잘, 내용을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민방위교육 총, 대원수 8,896명 중에서, 6년차 교육을 계속 받은 사람들은 교육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5,609명입니다. 그리고.
백태인 위원 6년차 대상이, 뭐라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6년차 넘으면은, 7년차부터, 교육은 제외가 됩니다.
백태인 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그것이 5,609명입니다.
그리고 교육면제는, 형집행이라든지, 이것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유예는,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시키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이 39명이 있고, 그리고 자체교육 인정은, 민방위의 날에 대해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이라든지, 방범대원은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193명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말소자는 신원파악이 안 되어서, 58명, 그것을 제외한, 교육 대상이 2,985명이 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러면, 연령으로 잘라서, 몇 세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는다, 이것은, 없고, 등록된 사람에 대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민방위대에 편성된 것은 우리가 8,896명인데, 6년차 이상은 교육은 면제되고, 비상소집은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몇 살까지 교육을 받습니까? 우리가 집의 나이라든지, 만으로 따져서?
그런 것이 뚜렷한 것이 없어요?
○위원장 이현영 담당 계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지금 편성은 50세까지 되어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원이 예비군 제대하고부터 입니다.
그러니까 연령은 그렇게 따지면, 30세에서 35세 정도까지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를 안 간 사람은, 그 이전의 나이로 민방위대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받고, 50세까지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편성이 되어 있고, 5년간은 주욱 교육을 받아야 되겠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1년에 비상교육은 한 번씩 소집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6년차 이상이라 하는 이것은 결론적으로 제대를 하고, 6년까지 받을 사람을 6년차라고 그래요.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징병검사 관계, 우리 거창군에는 그런 사실은 없죠?
체중 미달이라든가…….
(웃음 소리)
그러한, 장난을 쳐 가지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있어서도 안 되겠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116쪽.
거기 보면 공익요원 안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박진철 위원 공익요원의 의무, 목적이 무엇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공익요원의 목적입니까? 의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공익요원은, 제가, 답변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 업무에, 모자라는 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병역 제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로 근무하는 데는, 산림감시, 그리고 하천감시, 교통지도ㆍ계도, 질서계도, 그리고 취ㆍ정수장보호, 상수원보호, 공원녹지 감시, 과적차량 단속, 병무행정 보조 등으로써, 행정보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단지, 공익요원이, 산불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행정의 어떤 인력 자원이 모자랄 때에는 동원할 수 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산림감시도 공무원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행정 보조를 좀, 해 준다,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공익요원을 쓸 수 있는 기관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 써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다, 못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쓰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더 쓸 수 있는 장소가,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은 다, 외우지는 못 하고, 거창군에는, 이런 데는 법에 규정된 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아무 데나 빼다가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거창군 위천면에, 어제 아레 물썰매장이 개장이 되었는데, 여기에 안전요원이 18명이 거기에 차출되어 나가 있는데, 이것은 현행법으로써 가능한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제가, 배치는, 위천 수승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수영장으로 지정을 해서, 위험 예방을 위해서 8명과 그리고 공원녹지, 안전 지도를 위해서 10명을 해 가지고 18명을 이번에 긴급 배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제 개장을 하다 보니까, 한번 쓴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개정을 한 것보다도, 법으로 안 되면 그런 것을 말아야 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거기는 공원녹지 안이라서 공원녹지에 배치를 한 걸로, 그래……
박진철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어제 공익요원들 중에서, “이게 말이지 늘상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기 가라 했다가 저기 가라 했다가 말이지, 이게 무슨 이런, 우리가 공익요원이면 말이지, 맡은 바 의무가 있는데, 너무 한 것 아니냐?”, 이래서 어제 내가 현장에서 물었고, 오늘 묻는 겁니다.
그런 불평의 소리가 나오면 안 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제가 와 가지고, 실제 지금 산불감시원이 할 일은 별로 없는 걸로 이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천 감시, 수영, 익사 사고 예방, 또 수승대에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공원녹지 관리로 해서, 그렇게 긴급 배치를 했는데, 어제 사용한 것은 잘 못 된 것으로 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사전에, 꼭히 필요하면, “너희 지금 공익요원들 산불감시는 필요 없으니까 수월한데, 우리 행정이 이러 이러한 점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가서 사무실을 나가서 도와 달라.”, 이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면, 그 사람들도 그런 넋두리를 안 틀 건데, 그런 넋두리가 나올 때 우리가 듣기 상당히 거북합디다.
이문행 위원 앞으로 이것을 계획적으로, 29명을 산림감시원으로 할 것 같으면, 산림감시원은 3월달부터 12월까지, 익년 4월달까지나,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아니면, 물썰매장이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장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이걸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을 하라고.
산림감시로 명시는 되어 있고, 발령은 그리 내 놓고, 다른 타목적으로 쓰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인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산림감시할 철에는, 그때는, 11월부터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나 그래 하고, 또 그 이후에, 피서철에,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산림감시가 필요 없거든?
필요가 없으면 필요 없는 시기에는, 그런 장소에, 배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전에 계획을 세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교육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리고 119쪽, 하반기, 재난관리 추진 계획에 보면, 지금 익사사고 예방 대책,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저는, 과장님께서도 물론 그 담당 업무를 이번에 처음 맡았지만, 매년 위천 수승대 같은 경우는 매년 몇 명씩 사람이 죽어 갑니다.
익사를 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점은, 익사하는 곳은 딱, 지정된 한 곳입니다.
물이 내려가 가지고 급류에 바위에 미끄러져 가지고, 바위 밑에 들어가면, 그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기정 사실이 되어 있는데, 그 물을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돌릴 방법과 또는 아니면, 거기 바위 밑에다가, 어떤 돌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채워 가지고, 레미콘으로 거기에 전체적인 것을 막아 주든지, 이러한 것을 해서, 우리가 사람이 익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상당히, 검토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그 생각을 못 하고, 저희가 그 장소가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이, 그 다리에서 줄을 쳐 가지고, 수영 금지 표시를 전부 다 양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면, 위험지역이다 하고, 안 들어가도록, 그런 조치를 해 놓고, 거기에는 올해는, 구명환을, 띄워 가지고 묶어 놓고, 즉시 사고가 나면, 사람이 던져 가지고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큰 장대에다가 보트를 달아 가지고, 사람이 있으면, 즉시 그 장대를 넣어 가지고 꺼낼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운다든지,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게 큰 돈 안 듭니다.
돌, 큰 걸 밀어 넣어 가지고.
(「그것은 안 돼.」 하는 위원 있음)
응? 어쨌든 간에, 그래 하든지, 저래 하든지 간에.
이문행 위원 망을 쳐, 망을, 못 들어가게. 철망을…….
박진철 위원 그 안에 그런 식으로 해서 레미콘으로 메워 버리면, 그것 큰 돈 안 듭니다.
이문행 위원 레미콘을 메우면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박진철 위원 아까 하나 빠졌는데, 우리가, 물썰매장 건너가는 데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박진철 위원 거기 현재 물매기 하는 데?, 보채 있는 데로 그리 걸어가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박진철 위원 그런 것도, 물이 웃비가 많이 와 가지고 항시 어떤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니까, 공중다리를 길 쪽으로 놓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무엇을 호객을, 사람을 불러들이려고 하면 노래를 잘하는 놈이 있든지,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있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대책이요, 그런 공중다리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호객을, 손님을 끄는, 기왕에 우리는 물썰매장을 경영 차원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박진철 위원 그래 해서, 우리 위천 수승대를 찾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믿고 찾는, 그러한 장소로 제공을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앞으로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결과 보고할 때, 그 건의를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저는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백태인 위원 아까 박 위원님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선발 기준이, 무슨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이 선발 기준을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어떻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저는 병무를 처음이고 이래서, 담당 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계장 백창현 병무계장 백창현입니다.
공익요원은, 보충역 4급입니다.
신체검사할 때 1급에서 7급까지 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으로 가고, 4급을 받는 사람은 보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역이, 지금 현재 공익요원 내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급 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공익요원으로 편입되는데, 그 공익요원이, 아까, 근무지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산림감시요원, 주욱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위천 수승대에 공익요원 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산림감시요원이, 사실상 6월말이 되면, 산림 감시요원으로서의 역할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복무 관리하는 담당 기관장이, 한시적으로, 9월 30일까지는, 산림감시요원은, 공원녹지 감시요원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백태인 위원 몸이,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병무계장 백창현 예, 그렇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보통 봐서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없겠지만, 뒤에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압력을 가해 가지고 슬며시 빠진 것 아닌가?, 이런 인식도 좀, 가지고 있다고?,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는.
예, 그래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병무계장 백창현 예, 그런 경우는 신체검사할 때 당시, 등급에 따라 가지고, 판정이 되기 때문에, 학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은, 신체검사 당시에 등급을 받은 그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신체검사 시에 받아야 될 거야.
○위원장 이현영 공익근무요원 복무 기간을 보니까, ’74년 이전, ’74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표기 된 것 아닙니까?
○병무계장 백창현 아닙니다. ’74년 이전 출생자는 18개월이 맞고.
○위원장 이현영 아,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지, ’74년 이전, 일단 이걸로 해 놓으니까.
박진철 위원 나도 그것 한참 생각했어요.
○위원장 이현영 ’74년 이전에는 18개월을 근무하다가, ’74년 이후에는 28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병무계장 백창현 예, 그것이 빠졌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표기를 잘못해서 그래 인제 알겠습니다.
○병무과장 백창현 저 앞에 설명 드릴 때는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제가 참고로, 시설 경비요원으로도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시설경비요원이라는 것은, 군부대라든지, 검찰청, 경찰서, 법원, 그런 시설경비로 근무할 수 있고, 또 저희들 같은 관내 경우는, 우체국에, 집배원들 하는 역할, 거기도 공익요원이 나가 있습니다.
거창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내가 잠깐만요.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아까 다, 물었던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교육 실적이 100%가 될 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보충교육은, 2차에 걸쳐서, 5회 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부 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100% 마쳤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그냥 도장 찍어 준 겁니다.
100%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주민등록 말소자가 58명이나, 이렇게 나옵니까?
이것은 교육을 받지 않으려고 주민등록 말소 시킨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주민등록 말소자는 보면, 정신이상자가 있고, 병원에 오래 가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오래, 소식이 없으니까, 읍ㆍ면에서 그냥 말소를 시킨 것입니다.
거창군내에 12개 읍ㆍ면에 전부다 이러니까,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교육을 안 받으면, 고발이 되니까, 고발 시켜 놓으면 절차가 까다롭고 골치 아프니까, 주민등록을 말소 시킨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나중에 그것이 말소시켜서 만일 등록을 하려고 하면, 과태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아까도 내나 공익요원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산림감시나, 교통질서 계도, 정ㆍ취수장,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표가 나고, 확인도 할 수도 있고 한데, 하천 감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하천 감시는 정ㆍ취수장에, 근무를 시키고, 가조면에도 보면, 정수장, 취수장에, 거기에 하천감시도 하고, 거기에 소도 못 매도록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문행 위원 하천 감시,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 것도 근거가, 이 사람들이 근무를 선다 하는, 근거 실적 같은 것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그 과나 계,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물론 관리는 그렇게 하겠지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지금 가조 같은 데도 공익요원이 거기에 배치가 되었는데, 정수장이나 취수장에, 근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공익요원이 문제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지금까지 큰 문제가 조금.
이문행 위원 내가 알기로는 여러 사람이 지금 문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고발 조치해 가지고, 도에 보고 한 것, 그 몇 건이 있는지를 계장이…….
○위원장 이현영 예,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계장 백창현 지금, 공익요원이 사고쳐 가지고, 수감 중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익요원의 근무는, 28개월을 근무하고 나면, 군대 제대, 군 병역 면제에 갈음하는, 그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군인 신분에 가깝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렇죠, 병역 근무 기간이니까.
○병무계장 백창현 그래서 병역 기간인데, 자기들이 무단결근을 1일을 만약에 하게 되면, 5일 동안 연장 근무를 시키고, 또 수감 기간 중에 어떤, 처리하는 방법, 그런 것은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이, 싹 다,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공익요원 자체가, 신체 등급이라든지, 4급 기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병역 자체가, 양질의 병역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아주 착실성이라든지, 성실성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는 사실상, 조금 힘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공익요원이 상당히, 군에 입대를 해 가지고 어떤 군사교육을 시켜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군대 가도 사람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공익요원으로 배치를 시켜 가지고, 사실상은 민간인 신분에서 어떤 조직단체에서 사람을 설득하고, 계도하고, 그런 의미에서 또 병역을 필해 주고 하는, 상당히 계도적인 차원이 많이 가미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짧은 기간동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착실하게 근무를 한다는, 그런 기대감은, 다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공익요원들이 읍ㆍ면이나, 다, 공익요원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 계장이나 읍ㆍ면장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계장이 이야기 했듯이, 1일 결근하면, 실질적으로 5일간 연장을 시켜서 하고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사람을 올해 한 걸로, 제가 와 가지고 결재를 해서, 병무청에 보고한 사항이 있는데, 8일간, 7일 이상 되면 고발을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면은, 그래서 고발을 해 가지고, 법원에서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 조치는, 7일간 결근을 했으니까, 5×7 35, 35일이, 더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집행유예 기간이라든지, 형 때문에 놀은 기간은, 그대로 근무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한번 고발조치한 결과를 조치한 사항인데, 올해 2사람 조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이문행 위원 거창사람들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거창사람들이 주욱 보면, 저래 되면 고발을 시켜 놓고, 이렇게 전부 다 전과자 다, 만들어 버리는데, 이것은 애초에 신상파악을 잘해서, 근무지 배치를, 실질적으로 잘 해 줘야 되요.
체질에 안 맞는 거기다가 근무지 배치를 시켜놓으면, 자꾸 뻣나가는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손발이 모자라는 사람을 4급 기준을 받아서, 공익요원으로 배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아주’ 신상파악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부서에 있으면, 그 나름대로 28개월을 이렇게 하면 제대로 지킬 수가 있겠다, 그런 것을 신상파악을 잘 해 줘야 되요.
되도 안 한 엉뚱한 데 배치해 갖다 놓으면, 친구들 좋아서 어울려 다니다 보면, 본의 아니게 결근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이런 수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요원은 무엇보다도 신상파악이 제일 우선해야 됩니다.
신상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전과자를 만들지 말고, 하여튼 간에 제대를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나, 지적 사항 들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 추진에 아무런 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말이죠, 업무 현황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다, 하셨으니까,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다 읽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첫째, 보건소와 지소에 장비 보강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은, X-선 자동 현상기하고, 임상병리실 장비 보강하고, 또 보건지소에 PC하고 프린트하고, 복사기 설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보면은, 임상병리실에 장비 보강은 완료를 했습니다.
PH Meter하고, 교반기하고, 5종을 완료를 했고, 보건지소에는 전 지소에 PC하고 프린트는 설치를 완료했고, 복사기는 웅양면하고 위천면하고 신원면하고 가조면하고, 이렇게 4군데 올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1개 보건지소 중에서 아직 7군데는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웅양면, 위천면, 신원면은 도비 보조로 그것을 했고, 가조면에는 환자가 많고, 자체 수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조면에는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개 지소에 프린트기가 설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로고등, 사인시스템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전 신축을 새로 하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건물이나 장비, 또 거기서 근무하는 의료요원들의 피복에 마크까지 전부 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회기에도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에 대한 표시판 같은 것을,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계도 그렇고, 건물, 전부 다, 나중에, 위원님들께 한번 참고적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미 신축도 하고 해서, 이사 가기 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산뜻하게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불소용액 양치 및 불소겔 도포사업은,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초등학교 전학생들에게, 방학을 제외하고, 중식시간에 저희 치과위생사 두 명이 가서 대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나면 양치하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교육을 시키고, 또 도포겔 사업, 이것은 어금니 쪽에 있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데, 그런 것을 고르고, 불소로 위에 입힙니다.
이런 사업은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아이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딴 데는 다 되었는데, 거창초등학교가 학교 담당자의 인식 부족으로 잘 안 됩니다.
거기 말고는 계속 다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이것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어릴 때부터 치아 관리를 잘하면, 성인이 되어서 충치나, 치주에 대한 모든 사항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잘 안 되는 거창초등학교에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교육청하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심장병 무료 검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을 해 가지고 시술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0일, 11일에, 저희 관내 1,621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심장 이상자 11명을 발견했습니다.
나머지 8명은 약물 치료 내지는 앞으로 계속 관찰 할 요량하고, 3명은 수술 대상이 되어 있어서, 그 3명은, 박혜숙 씨는 작년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사후 관찰하다가 수술을 3월 22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종 씨하고, 신기원 어린이는, 8월 4일 하고 8월 18일 시술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보호를 제외한, 자기 부담금은 전부 다 도비로 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8명 유소견자도, 진행상태를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치료가 가능하면 약물치료를 하고, 그 외에는 수술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7페이지입니다.
순회진료 사항입니다.
전반기에는 56개 마을을 해서, 731명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했고, 또 11월까지 80개 마을에 대해서 계속 전반기와 같이, 순회진료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통합보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 사업은 저희 요원들이 전 주민을 대상해 가지고, 건강관리나, 안 그러면 병이 난 사람에 대한 안내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치료를 하는 것이나,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자를 현재 보건소에 등록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당뇨가 492명, 고혈압이 2,010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는, 저희들이 혈압체크, 또, 혈당측정기를 가지고 직접 해 가지고, 병의 진행 상태나, 안 그러면 현재 주의사항 같은 것을, 요원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좀 중요한 환자한테는 월 1회 저희들이 방문하고 있고, 경증환자에게는 3월에 한 번씩 방문해서, 직접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요원들이 휴대하고 있는 장비는, 적외선 치료기하고, 찜질기하고, 또 혈당측정기하고, 이것을 전부 다 휴대를 해 가지고 가정을 방문해서,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그 밑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우리 관내에서 신생아가 발생하면 전부 다 1주일 이내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사를 해도, 한, 5가지 병을 사전에 발견을 하는데, 이 병이, 태어나서 한 달 이내에 검사 이상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은 정상으로 되고, 한 달이 넘어서 할 때에는 영원히 정신박약,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생아가 발생하면 즉시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이 재원은 전액 국비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입니다.
예방 접종은, 이것은 어린 아이들한테 실시하는 기본 접종입니다.
그래서 비시지, 소아마비, 디피티, 이런 등 해 가지고, 5가지 종류해서 5,4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241명을 했습니다.
그 밑에 풍진예방 접종은 여고 1년생 850명에 전원, 풍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족계획 및 청소년 성교육은, 저희들이 가족계획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여자분들은, 20세에서 44세에 있는, 남자 배우자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구를 증가 억제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하라고 권유도 하고, 또 정부에서 시술비를 다 대었는데, 지금쯤은 소 자녀관이 정착되고 해서, 가능한 한 국비로 하는 것은 줄이고, 이런 보험에 의한, 것을 적용해 가지고, 자비 시술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으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로 하는 것 27명에 대해서는, 정관 여섯하고, 난관 하나하고, 루프 20명하고, 27명은 다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직 저소득자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보조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성교육 이것이,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비디오도 한 6,7개 보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책자도 해 가지고, 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성교육 문제 이것이, 상당히 시대적으로 그렇고, 현재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사전 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성교육 이것은 저희들도 중앙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누구 학자나, 와 가지고 성교육이라 해서, 선호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교육이,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비디오테이프를 해 가지고, 중ㆍ고등학생한테 계속, 돌아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방접종, 이것은 아까는 어린애들한테 하는 기본 접종입니다마는, 이 일반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5가지를 1만 8,0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만 3,500명 정도 했고, 연말까지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노인응급 의료서비스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의 의료보호 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나이 많은 분들이, 관내에 1,39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계속 관찰해 가지고, 만성질환자는 거의 등록관리하고, 또 만약 입원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또 입원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환자, 문시순 할머니는, 상당히, 70세 나이로서 지난번에 4월에 넘어져 가지고 우측 다리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경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 치료를 했고, 지난 4월에 저희 관내에 나이 많은 분 중에서, 사실은 백내장으로 실명 직전에 있는, 할머니가 있어서, 이 세 분을 선발해 가지고, 저희 요원들이 전부 다 싣고, 진주에 있는 이성수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사실은 도비에서 대도록,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때 마침, 감로심장회, 이것은 불교재단입니다, 감로심장회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대겠다, 이래서, 사실은 도비 지원 안 하고, 감로심장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세 분들을 수술을 했는데,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고, 이 분들은 사실은, 엄두를 못 내었는데 해 주어서 고맙다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이 생기면, 더 찾아 가지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입니다.
주민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건강증진법이 ’95년도 되어 가지고, 여기 보면, 담배 피우는 것, 또 술 같은 것, 이런 것이 규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주류제조업이나, 또 담배판매업소에 대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저도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됩니다.
그래도 계속, 지속 홍보하고, 담배 자동판매기 같은 것, 이런 것은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보균자 찾기 검사 사항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역 소독은 5월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분하고 있고, 7월까지는 예비방역을 하고, 8,9월은 본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쓰이는 장비는 113대가 되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차량연막기를 10대 구입을 해서 읍ㆍ면에 배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소독 검사 사항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보건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면 단위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있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 거창에, 일반병원에 저녁으로, 병원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것으로 저는 느꼈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중보건의가, 야간으로 병원에 근무를 할 수 있는, 법이 제도가 되어 있는지?, 또 아니면 밤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익일날 자기 근무지에 가서 어떤, 졸음이라든가, 밤에 피로를 그 하기 위해서 근무지를 제대로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읍ㆍ면 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자기 근무 시간 이후에라도, 타 병원에 야간 당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규정이.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항을 계속 지도도 하고 하는데, 저희 관내 의사들은, 야간 당직하는 데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어디 혹시…….
박진철 위원 몰랐다 하면, 내가 뭐라고 답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병원마다 다 쓰고 있습니다.
저녁으로 한번 둘러보세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지금 박 위원님, 공보의가 21명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서경병원, 적십자병원, 거창병원 3개 병원에 또, 공중보건의사가 9명이 배치되어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하면 되는데, 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야간으로 거기 가서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건소 신축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었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님들하고 지난번에도 가서, 하고.
박진철 위원 이런 것도 보건소 소장으로서, 또는 일반 공무원들도 가 가지고, 전부, 제대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셔야, 그런 올바른 건물이 됩니다.
주인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우리나라 막노동의 습성이, 주인이, 죽은 영장이라도 있으면, 똑바로, 못이라도 한 개 박아 줍니다.
그런 점을 좀, 상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창에, 저 밑에, 안마시술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있다면, 보건위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내가 근래에 와서 주욱 들었는데, 상당히, 거기에 다녀와 가지고, 신체적으로 말이지, 불이익을 당해 가지고 약을 먹고, 이런 사람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수시로, 보건증이 있더라도 수시로 불러다가, 조치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일반적인 사례인데, 특히 거창읍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다방에 여자분들이 종사를 많이 하잖아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대개 월별로 하는 멘스가 있어서, 보건증 교부를 못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건증 불 소지를 이유로 영업 장소가 정지를 당하는 등, 벌금까지 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가 간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충분하게, 같은 거창군 환경위생과하고, 또는 보건소하고, 이런 것도 충분하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형편에 의해서 해야 되지, 꼭 법에만 얽매여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꼭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군민건강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대중집합 장소에는 흡연장소와, 금연장소를 표시토록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전기관이나, 대중집합 장소에 흡연장소를 관리 하고 있는지, 아니면, 행정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한번 말씀을, 지금 현재,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그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건강증진법에 소관된, 대상 건물이나 시설이, 45개입니다.
그것도 평수 몇 평 이상, 또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지도를 해 가지고 흡연구역과 또 금연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표시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흡연구역에서 완전히 밀폐해서 환기통을 만들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군청 같으면 한 3층 정도 해 가지고 별도로 해야 될 것인지는, 법에 규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통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우선 그래라도, 실내에서는 피우지 말고, 어느 장소를 하나 지정해 가지고, 흡연을 하도록, 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반발이 또 심하고 그런 것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상은, 45개 시설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창읍에, 우물 안 있습니까? 샘?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웅곡?
○보건소장 방득용 약수 말입니까?
박진철 위원 약수, 예.
○보건소장 방득용 약수가…….
○위원장 이현영 예,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읍에 3개소이고.
박진철 위원 읍에 3개소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입니까?
○예방의약계장 강석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담당 계장이 말씀하십시오.
○예방의약계장 강석재 약수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거열산성, 가조휴게소, 죽전약수터.
박진철 위원 죽전이면 거창고등학교, 뒤란 말이죠?
○예방의약계장 강석재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현재 저쪽에 웅곡 덕천서원인가?, 거기에 약수터는 폐쇄를 했습니까?
○예방의약계장 강석재 약수터는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박진철 위원 아니 글쎄.
○예방의약계장 강석재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은, 그런 것도 도시과에서 관리하더라도, 보건소에서, 거기에 장티푸스균하고, 여러 가지 균이 나와서 저희들도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창읍 일원의 다방 생수가, 웅곡천 거기서 떠 옵니다.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는 먹지 마라, 균이 있어서 못 먹도록 처리해 놓고, 다방업소에서는 그 물을 떠서 장사하고, 보건소는 모르고 앉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샘을 폐쇄하려고 하거든,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완전히 못 쓰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 지시를, 서로 행정당국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 사항은 도시과와 협의해 가지고 수질이 나쁘면.
박진철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완전 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소장이 생각할 때도 잘못된 걸 겁니다, 그것.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나, 지적 사항 들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소장 이하, 담당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종합사회복지관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강좌는, 산업사회와 경제발전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아직까지 상대적 빈곤으로 인해서 소외를 받는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 건전한 여가를 활용하는 사회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서, 군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발전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고, 아울러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 복지관에서는, 기별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연 3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 계층과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 계층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서는, 제1기 강좌를 마쳤습니다.
지난 4월초에서, 6월초에까지 9개 과목 10개 반으로 운영했습니다.
10개 반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명으로 수료를 마쳤고, 지금 현재는 6월 10일에 개강을 해서, 제2기 강좌를 9배 과목 10개 반으로 256명에 대해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8월말에, 제3기 강좌를 모집을 해서 9월초에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과목은 9개 과목 10개 반, 260명에서 80명 정도의 인원으로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작품전시회도 9월중에, 개최를 해서 전수강생이 참여를 해서 기량을 과시하고 군민 화합을 도모하는데, 활용코자 수강생 작품 전시회도 9월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수강생 모집에 있어서, 기별 수강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또 수강생들에게, 우리 군민들에 대한 욕구 조사를 실시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 복지관 운영 계획 수립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강의실이 아주 제한되어 있어서, 다양한 수강 욕구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지관에서는, 지금까지 현재 강의실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또한 복지관 운영 과목도, 복지관을 수료한 수강생들이나, 군민들의 욕구와 설문을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노령이나, 거동 불능 등 장애인으로 인해서, 저희 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계층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의 불편사항을 덜어 드리고, 자기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활에 대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개요는, 지금 현재 관내 12개 읍ㆍ면에서, 가장 어려운 세대 120세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사 활동으로서는, 정기적으로 저희들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 가사 및 정서적 서비스는 매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거택보호대상자나,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 청소, 설거지, 또 혼자 외롭고 하니까 말벗도 되어 드리는, 그런, 정서적 서비스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 찾아 주기는, 120세대 전 세대에 대해서 매월, 자기 생일이 되는 날 저희들이 방문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1세대를, 생일 찾아주기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밑반찬 서비스는 40세대를 선정해서, 매월 2회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회 무료진료는, 올해 2월하고 3월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378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여기는 울산 해성병원에서, 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동 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지난 3월에 마리면, 신원면, 4월에 가면북, 3회에 걸쳐 5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 결연 서비스는, 저희들, 가장 어려운 세대 40세대에 대해서, 후원자를 선정을 해서, 매월 1만 원씩 후원금을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재가복지 서비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7월 14일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 완료가, 13일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 해서, 8월말까지, 도배하고 장판 교체 서비스에 대해서, 50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동 종합서비스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가복지 요보호 대상자 120세대에 대해서, 월동기에 김장 담아 드리기, 보일러나 상수도 점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ㆍ하계 방학 중을 이용해서,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봉사단을 모집해서, 어려운 노령 거동 불능 대상 가정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계, 80세대 40명이, 7월 30일, 오늘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계에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보면은, 실제 요보호 대상에게 헌신적으로 돌봐 드릴 자원봉사자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각급 단체나, 학교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홍보를 해서, 최대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봉사활동을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세탁실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저희들이 ’97년도 올해 거창군 특수시책으로, 재가복지센터에 가사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저희 관내에, 불구, 폐질 등으로, 자기 혼자는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의류나, 이불 등을 세탁 지원함으로써, 자기들이 부족한 가사 능력을 보완하고, 보건 위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저희들이 읍ㆍ면 복지사나, 새마을부녀회에서 세탁물을 수거를 해서 읍ㆍ면까지 해 놓으면,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읍ㆍ면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주 1회, 자원봉사자 단체 협조로 세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은, 지난 ’97년 3월 13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 횟수는, 총, 2,079점의 세탁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1회 세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면씩, 1주일에, 해 드리는데, 지금 보면은, 전자동세탁기하고, 건조기, 이런 것이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시책을 조금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되어 있는 세탁기라든가, 인력에 부족 현상이 있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문제점 및 대책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추가 확보된다라고 하면은,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6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보충해야 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복지관 1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는 것 알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예, 복지관 1층에.
이문행 위원 알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예.
이문행 위원 인력이 사회복지관에서 차출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인력이, 저희들이 차출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공식적으로 통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회복지관하고, 사회진흥과하고, 전부 다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전문위원 김정길 사무실 관리는 관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예.
이문행 위원 이것은 관장이 하겠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하는데 보면은, 여기에 자원봉사자 자원을 결성해 놓은 것이, 326개 단체에서 4,954명이나 자원을 확보해 놓았어요.
자원을 확보해 놓고,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13평이나 쓴다고 그러고.
사회진흥과에서 총괄 지원 담당도 1명도 하고, 모집 배치 안내 교육 담당 1명,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봉사자원 1명,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업 담당 1명을 해서, 인력 배치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워놓았는데, 관장은 이런 것도 모르고 있다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의 봉사 창구가, 사회복지과, 사회진흥과 자원봉사계,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과, 창구가 다원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 옆에 있는 사무실, 구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보면은, 자원봉사계하고, 사회복지과에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와서 근무를 하고, 상근하는 직원은, 센터 내에서는 자원봉사계하고, 사회복지과의 여성자원봉사 요원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봉사센터, 나중에, 총괄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만약에 생기면,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돌볼 자원봉사자의 확보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걸로 거진 해결 안 되겠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그래서 저게 앞으로, 저희들이 문제가, 고정적으로 해 주는, 그런, 봉사센터, 지금 복지관에는, 세탁실, 이런 것은 보면은, 고정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순번제로 와서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 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운영의 묘도 살리겠지만, 물론, 이런 문제가, 일련의 문제가, 3개 과에서 거진, 비슷한 업무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3개 과에서 복지관하고?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서로 상의가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 되어야 되지, 이쪽에는 전부 다 인력 배치까지 이렇게 딱 해 놓고, 복지관장은 모르고 있다 하고, 이러면 문제가 틀리잖아요?
서로, 사전에, 이런 걸, 위원들한테 보고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3개 과에서, 여성자원봉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3개 과에서는, 기이 협의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서로가 모르고 있다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그 관계는 저희들이 상세히 챙겨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조창환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조창환 간사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십시오.
조창환 위원 먼저 복지관장님 계실 때,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좌 운영, 이것을 강좌 시기를, 12월에서 3월중에, 그때는 하나 개설해 줄 수 없느냐?, 농촌여성들은 농번기를 떠나 가지고,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 검토를 해 본다, 이래 되었는데, 올해는 역시 그만 그냥, 넘어 가는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3기는 9월에 개강해서 12월까지 했는데요, 동절기,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마는, 전임 복지관장님하고 이것은 인수인계가 안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면은, 상당히, 일부 희망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 욕구 조사를, 설문을 한 번 받아 가지고, 필요하다라면, 개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후반기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관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장들의 현지점검과 주요 업무 보고 등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으로 제2차 본회의가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박진철백태인이현영
  김무호이문행조창환
○출석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6인)
  사회복지과장이신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창홍
  보건소장방득용
  종합사회복지관장윤생이
  병무계장백창현
  예방의약계장강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