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8월28일(금) 10시02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실
0 행정과
0 창조산업과
0 재무과
0 민원봉사과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0 체육청소년사업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는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창조산업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체육청소년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앞으로 부서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저출산 대비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으로 400만 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 설명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280만 원 군비 120만 원 등 총 400만 원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군민 인식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결혼출산 양육부담 경감 분위기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 일상화를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10월 거창한마당 축제 기간 중에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거창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어린이와 아빠 400여 명의 음악과 함께하는 아동학대예방 그림그리기 대회, 또 어린이와 아빠랑 전통과자 만들기 체험행사 등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106쪽에…, 지금, 예, 아, 그걸로 하면 1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설명서 18쪽이구요 예산서에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페이지가?
김향란 위원  106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106쪽요? 예.
김향란 위원  예. 106쪽. 저출산 대비 인식개선 프로그램 해 가지고, 이것은 공모사업인가 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저출산 인식에 관한 프로그램이 보다 좀 근본적인 게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거라서 우리 군의 담당자들께 1차적인 책임은 없다고 보는데, 이런 걸 국가에다 정책을, 모니터링을 해 주면 어떻겠나, 실질적인 그런 공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기에 보면 지금 예산이라서, 예산액이 너무, 추진해야 될 사업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 이건 생색내기죠, 일종의. 이렇게 하고 있다 정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출산 대비, 이런 대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도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 인식개선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공모를 할 때에 똑같이 나누어서 쪼개 갖고 이렇게 생색내기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어떤 특정 지역을 좀 큰 규모로 딱 지원해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파급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 한번 제안을, 행정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 담당 공무원들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구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16쪽에도 보시면,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04쪽입니다, 예산서에는. 청소년 한 부모 같은 경우도, 요즘 아이들이 성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어쨌든 본의 아니게 임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임신했을 때 낙태로 바로 가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거창에 몇 케이스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대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셔 가지고, 조금 있는 집의 자제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회적으로 출산이나 이런 것이, 전에 같으면 그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우사스러운 일이 되거나 이래서, 가서 바로 몰래몰래 낙태를 막 자꾸, 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인식을 개선을 시켜 가지고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오히려 그것이, 일찍 사회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군에서도 인식개선을 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예를 들면요, 청소년들이 임신을 했을 때, 물론 피임이나 이런 교육도 잘하지만, 임신을 했을 때 출산을, 본인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인식 때문에 억지로 낙태하는 그런 경우를 최소화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낳고 싶으면 낳고 낳기 싫으면 낙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생명에 대해서 남들 때문에, 이목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특별하게 제안을 하는 기회를 한번 잡으셔 가지고, 다음에 공모사업도 실효성 있게 되는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105쪽 106쪽에 보면요, 입양축하 지원금하고 15세 이상 입양 양육수당 그리고 입양비용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15세 이상이라 하면, 15세에서 몇 세까지 그것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보통은 청소년 그 연령대니까 꼭.
박희순 위원  그러면 15세에서 20세 정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나이가 딱 제한은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나이가 제한한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박희순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0세에서 입양된 아동들은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한 60 정도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집행부석에서 - 30명 정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30 더 될 건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보고 그러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간혹 TV에 뉴스를 한번 저번에 봤거든요?
아이들 양육수당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을 3명 4명 입양을 해 가지고 양육을 하면서, 양육비만 타 먹고 아이들은 그대로 방치해 놓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더라고, 도시에는 보면.
물론 우리 거창에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방이니까, 그래도 실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그런 것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6쪽에 CCTV 보육시설 때문에 우리 군은 그러면 공립하고 사립 어린이집이 총 37개소 맞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37개소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277개로 CCTV가 설치된다는데 그러면 37개소에 다 배당이 되면 정확하게, 아이들이 다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저희들도 우리 지원기준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CCTV를 설치를 하되, 지금 설치가 안 된 데도 있고 설치를 한 곳도 보존 기간이 30일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도 6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화질이 또, 설치된 데의 화질이 안 좋은 것도 기준이, 13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도 기준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설치비 견적을 받아 보니까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예산만 이렇게 가내시 내려 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세부적인 그것이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내나 노인들도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다 지원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데, 노인들은 정말, 복지시설이 그만 하면 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커가는 아이들한테도 뭔가 시설이 좋아지고 아동복지가 많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내년 예산에 또 올려 가지고 아이들이 전부 다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네,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 집행기관 스스로 사업을 만들 경우도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어떤 단체에서 어떤 제의를 해서 만드는 경우, 두 가지로 크게 있잖아, 그죠?
그러면, 집행기관 담당에서 직접 계획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다른 관련 어떤 단체에서 사업을 제안했을 때, 일단 집행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타당성을 조사하고 해 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정하고, 그 예산을 의회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회사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조직이든지, 사업을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철회한다는 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회사 같은 데는, 그 담당자가 상당히 징계감입니다, 징계감.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다 검토하고 분석하고 다 해 가지고, 사업을 해 놓고, 아, 이것 보니까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징계 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0페이지 노인단체 지원사업, 지금 8,000만 원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 노인회에서 제안을 받고, 사업을 타당성을 조사하고 맞다고 했기 때문에 사업을 편성한 것 맞죠,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맞고 그당시도, 지난번에.
형남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논의가 있고 없고 간에 최종적으로는, 타당성 있다고 해 갖고 사업을 결정해 갖고 의회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올릴 때 뭘, 좀 전에, 물론 말도 많았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있는데, 결론은 한다는 쪽의 어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했고, 또 의회에 예산까지 올렸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4,000만 원 깎아 갖고 8,000만 원 승인했고, 본회의에서도 8,000만 원이 승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지 의도가 뭔고 알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실장님?
아니,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담당실장으로서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상임위, 의회의 승인까지 받은 사업을, 차후에 ‘이게 잘못된 사업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이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니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긴 있지마는,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 아닙니까? 하고 또 외부…….
형남현 위원  자, 제 얘기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앞서 가시지 말고,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일단 이 사업에 대한 담당부서의 실장으로 서, 또 군수, 최종 결정한 군수도, 사업이 확정되어 갖고 의회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 이 부분에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느 조직이든지 사업을 했다가, ‘아이구 이것 알고 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이것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책임을 지는 사항이거든요? 알고 계시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여튼 통감은 하겠습니다. 하지마는 또, 자꾸 또 그 말이 반복이 됩니다마는.
형남현 위원  아니 잠깐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최고의 예산 편성자이고 사업계획을 승인한 군수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담당실장 군수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올라 왔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총무위원회에서일단은, 4,000만 원 삭감을 해 갖고 8,000만 원 승인을 했는데, 물론 상임위의 어떤 의견은 하나의 참조이지 결정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상임위의 어떤 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총무위원회에서 사업이 맞다고 해서 승인을 하고 본회의에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이 사업이, 군수님이든가 아니면 실장님이라든가 담당계장 본인이 스스로 이 사업이 안 맞다고 판단을 해 갖고 다시 삭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외부작용이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처음에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조금 과하다, 이래서 당초 처음에 작년에 예산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도, 이것은 좀 아니다 하고 막 다른 데도 우리가 관련근거라든가 조율을 했었다 아닙니까?
형남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고 보니까, 조금 무리가 가기는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고, 또 1억 2,000에서 4,000만 원 삭감을 하고 8,000만 원 하면서도, 하여튼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회 추경 때.
형남현 위원  자, 그것은 아는 사실이고요, 왜 삭감된, 이유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결론은 승인이 났잖아요? 예산이 8,000만 원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렇죠, 났죠, 예.
형남현 위원  그것은 이미,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이 왔고 담당계장 실장님 군수님까지 해 가지고, 사업의 예산이 올라왔고, 의회에서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얘기하지 말고, 우여곡절이 있든, 그러면 결론이 났는데, 다시 이게 불용예산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는다니까요,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1회 추경 때, 하여튼 다른 용도로 하는 것이 낫겠다, 자꾸 또 하면 또 이렇게 지적을 하실는가 몰라도, 그래서 1회 추경 때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예산을 더 추경 때 해서 확보를 했다 아닙니까?
그것 하면서 그 당시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삭감하려고 했던 사업을 의회에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니 아니죠.
형남현 위원  그러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 이후에 그런 지적을 받고 하니까……. 아시다 언론에서도.
형남현 위원  그래 그 지적을 누가 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언론에서도 수차례 하고 노인단체에서도, 너무 우리 노인들한테 이렇게 막 퍼주기식 복지는 아니다, 그런 논란도 많았고.
형남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처음 계획할 때, 다 판단하고 여론수렴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일부는 파악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했지마는…….
형남현 위원  실장님! 맞잖아요? 이것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사업을 집행기관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토목사업이든 모든 게, 어떤 사업을 할 때 결국은 집행기관에서 해 놓고 나면 주민들 반대해 갖고 민원 문제 되어 갖고 데모하고, 그런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맞죠,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기관은 이걸 우습게 생각해, 어떤 사업을 세우는 걸. 그러면 최소한, 군수님까지, 편성권자인 군수님도 최종 결론 내렸고 의회에서 내렸고 하면, 어차피 이것은 올해 집행하고, 추진하고, 나 같으면 창피스러워서도 담당실장으로서, 할 같아요. 내년에는 그러면 없애더라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게 또 중간에 주다가 또 내년에 안 준다 하는 것도 또 그게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고민 끝에 그렇게 처세를 한 겁니다.
형남현 위원  아, 그래 그 고민이 누구, 본인의 고민입니까, 다른 어떤, 외부에 대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니 외부도 있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형남현 위원  자, 군의원 중에 반대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결재 나고 난 후에? 확정되고 난 후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그렇게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몇 분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은 누구인가는 모르겠는데…….
형남현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는 각자의 어떤 대표로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맞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1개 한 두 의원이, 자기 사업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집행기관에 집요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해 갖고, 전체 의원들이 의결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계획을 올렸고 그 타당성을 조사해 갖고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한 두 명 의원이 집행기관에 와 갖고 뭐라고 얘기하고 언론플레이 해 가지고 한다고 해 갖고, 집행기관의 실장이고 군수가, 그 사업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위원장 권재경  형 위원님!
형남현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위원장 권재경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형남현 위원  아니, 겨우 시간이 뭘, 그래 좀 있다가 할게요. 하십시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형남현 위원  얘기를 하잖아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위원장으로서 그런 말도 못 해요?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해요. 아니 무슨 법이 집행기관의 어디 편도 아니고 질의만 하면.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라 이 말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해요. 다른 위원 하고 또 하죠, 다음에.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안 여기 설명서 9페이지에, 장애인 근로사업장 차량보험료하고 그 밑에 차량 그것하고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여기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차량 보험료입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보면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변상원 위원  이 차량 구입비는 어떻게 된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것이 이번에 초상축 포터차를 국비지원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입니다, 이게.
변상원 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비에서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국비로 지원 받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장애인사업장의 운영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처음 초창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인적 쇄신이라든가 또 장비임차 부분, 이런 부분도 계속 임대료가 워낙 너무 많이 지출이 되다가, 이번에도 3회째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차츰차츰 지금은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요새는 회장이 바뀌어 가지고 또 심재수 회장님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활성화를 하고 잘 계시겠지마는, 집행부에서도 한 번씩 자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계속하고, 엊저녁에도 만나고 하여튼 수시로 만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이 앞전에도 시설장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거창에서 박스를 만들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앉아서 내 박스 누가 사 가지고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다니면서 홍보도 해 가지고 사업장을 활성화를 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박스 같은 것 만드는 데도 보면 외지로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여기서 다 쳐내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밤낮, 토·일요일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작년하고 올해, 우리가 안 되면 나중에 한번 그 자료를 빼드리겠습니다마는.
변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주문량을 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다 소화를 못 시킬.
변상원 위원  충당을 못 할 정도로 지금 많이 밀려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시기별로 많이 또 바쁠 때는 바쁘고 겨울에는 또 한가하고 그런 모양인데, 이런 것을 겨울에도 평상시와 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그렇게.
변상원 위원  내년도 사업에서 이것도 당겨서 미리 박스 같은 것도 맞추고 하면, 잘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정장리 포도박스 같은 경우도 수확기 이전에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금 진짜 다, 쳐내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게, 각 단위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수주활동을 워낙 많이 벌인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우리가 장비가, 임차료라든가 이것이 노후가 되니까 이런 문제를 바로 못 해서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이것이 보강이 되고 하면, 많이 기대 정도 이상으로 될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야물게 챙겨 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이 제대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 분과 원래 했을 때 모든 걸 다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총무위원님이, 그래도 또 노인들 조금, 그런 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4,000만 원만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8,000만 원 살려 놨었는데, 제가 경로당에 청소봉사를 가서, 어느 경로당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경로당을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에 이런 돈을 하시는 것보다도, 차라리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군의 놀고 있는 학생들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실장님한테도 (웃음) 전화를 드렸고 또 한 번 같이 가 보자고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도 좀 부담을 가지시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러니까 이것이 복합적입니다.
박희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각종 삭감한 내용이 그런 부분, 또 일부는 노인회장들이 오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노인들한테 그만 이렇게 퍼주라, 이게 결국 우리 후손들, 자식들한테 부담이 된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예.
박희순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경로당 가 갖고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제가 또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드린 것 같은데, 형 위원님이 그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를 하시니까, 우리 몇몇 사람이 (웃음) 또 그래서 그런 걸 또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기는 그런데, 사실, 제가 나가서 봤을 때에는, 또 그것이 필요로 해서 또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노인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조금만 사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보다도 이제 커가는 아이들한테 좀 더 복지를 쏟았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여튼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실장님! 좀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알겠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예산 8,000만 원 이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말이 많았다, 여러 가지 많다, 사업을 계획하고 편성할 때 이미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자 그러면 군민들 차원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했듯이 삭감이라 건, 예산사업 변경이라는 것은 법령집이 필요 없다 추록이 폐지되었다든가 연도가 내년 사업으로 넘어갔다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이유가 되는데, 어떤 사업 자체에 대해서 담당직원 계장 실장 군수 총무위원회 의회, 다 어쨌든 결론 내린 걸, 바꾸면 너거 등신, 너것들, 이건 신중한 문제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여튼 우리 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앞으로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저는 자존심이 상하는 게, 자 그러면, 군민들 입장에 볼 때에는, 하나의 사업할 때 그 담당부서가 넘어왔고, 군의원들이, 군민들의 대표 군의원들까지, 예산승인까지 한 사업을, ‘아이구 이것 잘못된 사업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 하나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하면 뭐 하지만, 집행기관도 문제고 의회도 문제인 게, 의회도, 아니 조례를 하자고 공동발의해 놓고 그 조례 안 하는 것, 똑같아요.
틀린 조례도 일단 통과시키고 뭐 하든가, 이 사업도, 올해 그러면 이미 8,000만 원 되었으면 하고, 100% 장점이 어디, 돈이 강도 당하는 것도 아니면, 또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그러면 시행하고 안 하든가 해야 되지. 정말로 이건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 깊게 생각하면, 실장님 무슨 말인고 알겠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의원들 전체가,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일개 의원들이, 물론,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의원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서로 입장 차이인데, 몇몇 의원들이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예,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니, 꼭 의원님들 지적해서보다도 하여튼, 의원님들도 지적하시고 언론이라든가 또, 일부 노인회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일단은.
형남현 위원  그게 그래, 자, 집행기관 의회까지, 얼마나 창피스러운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총무위원회에서도 통과를 시켜줬고 이렇게 했는데 8개월 동안이나 처박아 놓았다가 지금 와서 그래, 이때까지 하면 참 이것이, 저도 이게 참…….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동안에 하여튼,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하든지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1회 추경 때 우리가 하여튼, 노인 일자리를 많이 요구를 하니까 노인 일자리로 바꿔 달라 이래서 일부는 우리 예산편성을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불용을 처리를 안 했지마는.
그 나름대로 또 의회, 노인단체에서도 하여튼 계속 요구도 있고 해서, 하다가 현재까지 우리가 서로 상의하고 또 같이 고민한 그런 결과로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미리 집행이 안 될 경우가 있으면 1회 추경 이전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집행을 못 하겠다고 그걸 미리 그 처리를 했어야 되지 이때까지 그래 8개월 지금,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이때까지 이래 갖고 이번에 그래 이걸 불용처리 한다고 올리면 참, 예산 승인한 저희도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예산편성 할 때 신중하게 해 가지고 편성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위원장 권재경  여하튼 이러면 계속,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안 한가 면밀하게 검토해 갖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여하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위원장 권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산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요, 여기 제목, 다른 것은 아니고 약간 좀 의견을 관한 것, (웃음)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111쪽에 보면 민관이 함께 군정구현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잡으시는데, 기존의 민을 그냥 이장님들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 잡으실 때.
그래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거창군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부터 해 가지고 거창여성회도 있고 각종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한 명씩 회원으로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회비 지원이나 이런 것 좀 해 주구요, 그렇게 해서 각자 관심 있는 분야들, 특히 행정과나 이런 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의 움직임이나 마음 이런 것들을 짚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산이 포함이 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장님들은 기존의 일상적인 업무나 행정지원 이런 업무로 엄청 바쁘실 텐데 각자 자기 농사일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한 번씩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과장 이환철  아시다시피 그 업무는 다른 부서 업무이고 민간이 하는 이런 업무는 또 행정과의 업무는, 주로 있는 부분이, 공무원 관리이고 그것 외에는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이 정도밖에 없어서, 저희 과의 업무는 실제 아니고, 우리는 주로 공무원 관리하는 이런 쪽의 업무만 해당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창조산업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창조산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제2회 추경, 저희 창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그다음에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공동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등 사업하는 데 5억 5,9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의 세부내용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응모를 해서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2015년도 5월달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거함산 항노화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인데요, 2017년도까지 우리 군이 총 12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3개 군 전체 사업비는 38억 7,1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약용식물 공동집하장, 이 저온저장고를 포함해 가지고 이것 건립하는 사업비로 5억 5,900만 원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16년 ’17년 사업을, ’16년도에는 전시판매 공동공판장 건립, ’17년도는 약용식물 전처리가공시설 건립, 이렇게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창조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116쪽에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예산부분에서요,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여기 도비를 하나도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군비만 1억 5,000 지금 올려놓으셨는데, 그동안 누누이, 여기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불합리함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까지 다시 올라 오니까 참으로 어찌 보면 통탄스럽습니다.
공식으로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지 싶은데요, 의회에서, 이 무상급식 예산으로 하는 것 이것 잘못되었다 이러면서 보류해 놓고, 그랬는데 이걸 다시 또 집행부에서 올리고, 그 문제점은 이미 많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다 기존 사업의 중복이고 그리고 또 절차에 있어서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고,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지금 다른 데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지금 보니까 군 단위에서 통과되는 부분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힘싸움에서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시 지역은 지금 다 우리처럼 보류 내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결정한 것까지도 이렇게 자꾸 뒤엎으려고 이렇게 자꾸 하시는 것은, 의회를 우습게 보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1억 5,000 이것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여러 가지 보는 시각, 또 접근하는 관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달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군민 특히 또 서민층 그다음에 그 자녀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저희들 관점을 두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금 보조 질….
○위원장 권재경  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서민자녀들 교육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받게 해 주고 싶은 그런, 어떤 혜택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중복된 사업보다 우리 서민자녀들에게는 정말 제대로 된 급식이 더 필요했거든요?
그 돈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본예산에 올라온 사업하고 조금 다르게 자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거창에는 서민자녀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제가 봤을 때에는, 엊그제 한 0.5%로 생각했는데 그 뒤에 생각을 해 보니까 0.5%가 0.05%도 안 되겠더라고 서민이라는 개념이 맞는. 그러니까 서민이라고 개념 지었을 때 서민 아닌 사람이, 0.05%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거창은 아이들이 거의 다 서민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얘들 모두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비록 군이지만 우리 군이라도 이것 정말 잘못되었다 하면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벌거숭이 우화도 있지 않습니까?
다 따라합니다, 다.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을 막 옷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극찬을 합니다.
결국은 그 벌거벗은 것 누가 일깨워 줍니까?
나는 그 일깨워 주는 역할을 우리 거창군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에서 다 통과해도 우리 거창군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구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많은 시에서도 계속 보류된 상태 내지는 통과를 안 시켜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밀어 붙이시는 모습이, 보기에 너무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이것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서민층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업에서 정한 서민층이라면, 서민층은 분류에 따라서 많이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에서는 기준을 최저 생계비의 250% 거기에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거창군 7,700여 명의 학생 중에 한 33%가 여기에 해당되어서 신청을 받아서 직접 수혜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상급식과의 관련된 이야기는, 이게 무관하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린다면, 이 사업은 무상급식과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별개의 사업이고, 이걸 또 밀어붙인다고 저희들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느냐, 올해 도비로 12억 해서 지금 5억 8,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강좌 듣는 데 책 사는 데 학습지 받는 데 이렇게 해 가지고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돈이 결과적으로 서민들, 부모들 포켓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국가에서 또 우리 도에서 이렇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든 사업 하시느라고 욕봅니다.
그런데 저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잘한다, 저는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 평가를 하냐 하면 사실상, 저희들 클 때만 해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학생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 걸 계기로 해서라도 지금도, 사실상 공부 잘하고 하는 얘들도 있습니다마는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대학교를 못 가는 그런 학생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도 어떤 방면으로든지 찾아서 최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얘들의 배움의 길을 터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기초적인 얘들을 하고 있는데, 기초적인 얘들, 초·중·고등학교까지 하지마는, 또한 대학교도 우리 장학금도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대학교 가는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서, 또한 여기 서민들 잘 찾아서 그런 데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찾아주는 게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변상원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까도 서두에 다른 부서에 이야기할 때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어른들한테 하는 것도 자제 좀 하고 이런 데로 사업을 돌려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옳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또 저하고 김향란 위원 말고는 다른 위원들한테 전하고 대포도 한 잔 안 사주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안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안 했어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권재경  (웃음)
형남현 위원  좀 전에 주민생활지원실 노인 보조금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요, 사실 의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다른 지역의 의회는 어떻게 집행기관의 감시기능을 하고 하는가 모르지만, 거창군으로 볼 때에는 사실 의회가 필요가 있어요.
집행기관에서 올린 사업도, 담당직원 계장 실장 군수 의회 상임위원회, 의회에서 의결까지 된 예산도, 아니 의원 몇몇이 가 갖고 ‘이것 잘못되었소’ 하면, ‘아이구 이 사업 안 하겠습니다.’ 불용처리 해 버리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좋은 사업입니다, 저번에 주례회의 때도, 이것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태동되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무료급식하고 서민자녀 지원 이것 한다 하면 저도 쌍수와 쌍족을 들어서 환영합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이 예산 깎으면 저번 주례회의 때도 얘기했듯이 이것, 예산 깎는 군의원들은 부르주아적 군의원들이에요, 서민들 아픔도 모르는 군의원 되어 버린다니까?
지금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몰고 가요.
집행기관에서 하자가 사업 올라온 것 승인해 주면 안 한다 하고, 안 된다는 사업은 또 끝까지 지금 올라오고. 의회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또 계수조정하면 또, 오늘 저녁에 안 했으니까 오늘 저녁이든 내일이든, 또 전화해 갖고 의원들 밥 한 그릇 사 주면, 또 손 들어버리면 또 져 버리고. 이것 의회가 무슨 필요 있어요?
집행기관 하자는 대로 다하는데.
승인 난 사업도 하기 싫으면 안 한다, 안 된다는 사업 끈질기게 올라와 갖고 또 통과되어 버리고, 이게 의회가 무슨 필요 있어요?
어제 화장실에서 말씀하셨듯이, 1년밖에 안 남으셨다 하는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웃음)
형남현 위원  마지막 1년 진짜, 좀 잘해 주십시오.
이것, 무상급식 되고 나면, 이것 통과시켜 드릴게요, 더 올려도 통과시켜 드릴게.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예산이, 무상급식 예산으로 도에서도 처음,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처음부터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무상급식 예산 갖고 응급조치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군예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계수조정 할 때 손 들어갖고 지면 또 할 수 없지만, 일단 보류하고, 무상급식도 지금 도하고 도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실마리가 나온다 하니까, 그때 가서 이것 통과하도록 합시다.
예산, 다음 추경 때 하도록 합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도 계수조정 할 때 논의하겠지만 잘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말씀 형남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형 위원님!
오늘 저녁이라도 저희들 보고 밥 한 그릇 사 주고 이렇게 전화를 한다는데 그런 얘기는 삼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자유 발언권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발언권이 있어도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죠.
형남현 위원  아니 전화 받고 막.
박희순 위원  우리 전화 받은 적도 없고 밥 먹은 적도 없거든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밥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것은 하시면 안 되죠.
형남현 위원  예정이라 했어요.
변상원 위원  발언권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형남현 위원  뭘 미안해? 미안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는데.
아니 서민자녀.
변상원 위원  뭣이 잘못되었어? 이 사람아?
형남현 위원  아니 서민자녀, 지금까지 보고했는데 뭘 또 올려? 올리기는?
○위원장 권재경  예.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1억 5,000 이 예산이 이 무상급식 예산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돈이라는 게 한정된 것 아닙니까? 하수분입니까? 끝도 없이 이것 쓰면 또 나오고 그렇게 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까 이야기를, 별개의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관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의 사업이다 말씀드렸고, 예산.
김향란 위원  그래 여기 또 무관한 걸로 아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그 부분,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까 형남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발단이 그렇다 이야기를 하니까 무관한지 안 한지 그것 저는 그런 판단은 지금 못 하겠고, 별개의 사업이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이걸 집행을 하는 집행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는 별개의 사업이다 말씀드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중요성,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중요도를 가지느냐 따라서 예산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해서 이게 무상급식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그것은 오해이신 것 같고, 예, 무상급식, 또 여건이 되어서 필요하다면, 저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을 가지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선택과 집중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각자 가계살림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정된 수입에 맞춰 갖고 선택을 하고 또 집중을 하고 그렇게 살림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살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도도 마찬가지일 거구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그동안 정말 잘 진행해 오던 걸, 이걸 없애고 계속 서민자녀 지원교육사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번 추경에 참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 이 뒤에, 마을만들기과의 예산 아무리 뜯어봐도, 차라리 무상급식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나, 그 살리는 추경을 이번 추경에, 무상급식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떠억 하니 이게 서민자녀, 또 이것 지난번에 보류했던 게 이렇게 올라와 있고, 아까 변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다른 돈보다는 아이들 교육에 한 푼이라도 더 쓰려고 노력했구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쓰는 돈은, 미래의 큰 보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선택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집에서 먹거리 놔두고, 얘들 굶겨가면서, 학원 보냅니까?
먹는 것, 기본적으로 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충분한 충족이 있기 때문에 교육도 생각을 하고 학원도 보내고 또, 좋은 옷도 사 입히고 이렇게 점점점점, 욕구라는 것은 기본욕구에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데, 특히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지금 강연 뭐 이런 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래 놓고 무슨 선택과 집중 이야기를 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이 부분은, 주례회의 때, 제가 급식 담당부서장은 아닙니다만 주례회의 때, 도의 급식과 관련된 공식 방침을 세 가지 말씀을 전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중에 먼저 이 급식의 주체가, 도가 아니고 도 교육청의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들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또 이번에 도 추경에서도 교육청으로 지방교부세 전출금 1,080억하고 또, 교육재정부담금도 70억 이렇게 넘겨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재정 가지고 충분히 도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무상급식 이런 것,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이렇게 이런 논란을 가지고 이런 것보다, 도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은 풀어나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상급식과 별개의 사업으로 우리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민자녀들 학부모들의 포켓에서 나갈 돈이, 10억이 도에서 이렇게 대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계속, 교육청에 또 떠넘기는 발언을 하시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아이들을 보살피는 데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관련된 예산이 기존에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그냥 본 위원은 희망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1억 5,000 올라온 것 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것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 이런 걸 지금, 더 이상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이는 거다, 안전하고 안정된 그런 친환경 지역농산물, 얘들 식탁에 올려주는 것, 그게 보장이 되고 난 뒤에,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예산, 이런 것들이 올려져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남 전체 급식비가 한 1,250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360억 정도 들고 나머지 한 800억 정도에서, 도에서 그러면 한 40% 정도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도 교육청에서 너희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고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40% 지원이 되고 나면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는 가조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읍에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도에서 이만한 제안을 냈으면 도 교육청에서도, 자기들이 이 사업을 못 하겠다 하면, 못 한다든지 아니면, 경남도에서 좀 더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든지 이런, 가타부타 말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걸 논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한테 올라온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박희순 위원  이걸 가지고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고성을 주고받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민자녀 교육지원 이것은, 저는 남상에 가서 두 가정을 내가 봤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형 위원님 나 보고 소신을 가지고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두 가정을 만나 봤습니다.
만나 보니까 자기들은 고맙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또, 형 위원이라든지 김향란 위원님은 또 자꾸, 이 무상급식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저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별개라고 사업을 추진을 하니까, 해도 마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  과장님! 무상급식,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무관하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1억 5,000 예산이 무상급식 예산이냐 아니냐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제안할게요, 이 원 예산이 무상급식 예산이 아니라면, 제가 의원직을 사퇴할 거고? 이것이 무상급식 예산, 처음 원 예산이, 무상급식 예산이라면, 과장님이 명퇴할 자신 있습니까? 저하고 여기에서 합시다, 공객석상에서.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런 말씀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억 5,000이 무상급식의 처음, 애초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도비고 군비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군비 부분은, 무상급식하고 관련이 없는 예산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1억 5,000만 원 예산은.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000에 대한 무상급식 하던 예산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돈이라는…….
형남현 위원  아니, 제 질문만 얘기하십시오. 지금 1억 5,000이라는 무상급식비는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그래 이것이.
형남현 위원  아니, 대답만 해 달라니까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말씀하시는 데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대답만 하라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형남현 위원  아, 그러면 되었습니다. 잠깐만! 자,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도 됩니까, 제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돈이, 예산이라는 게 어떤 명목을 지어서 딱, 이것만 쓰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오는 것 말고는.
형남현 위원  아, 그러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런 것은 없다니까요?
형남현 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아는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런데 그런 말씀을, 질문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자, 그러면 도비 12억하고, 도비? 이 도비는 맨 처음에 무슨 예산으로 돈입니까? 처음, 지난해까지 계속 연결된 예산이?
(「바우처」 하는 이 있음)
바우처라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바우처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도의.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1억 5,000은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1억 5,000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것은 군비입니다.
형남현 위원  군비인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무상급식, 도에 내려온, 옛날에 내려오던 무상급식비, 그다음에 군비 1억 5,000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그러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형남현 위원  지금까지 시행했던 무상급식 예산 군비 있잖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없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군비 예산은, 올해 없습니다, 예산이.
형남현 위원  그래 결국은 1억 5,000, 그.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무상급식, 관련된 말씀입니까?
형남현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제가 업무담당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 가지고.
형남현 위원  차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저하고 내기를 하자니까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그래 그 부분은 제가.
형남현 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은 방금 동료 위원한테도 참, 답답한,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지금 13억 5,000이, 기존 무상급식 예산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든 국비든, 군비든?
그래서 이것이 무상급식 했던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아니라 하면 내기 걸자니까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형남현 위원  저는 지킬 테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제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상급식 예산을 가지고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예산을 가지고 내려온 것인지, 무상급식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쓰고, 다른 예산을 이쪽으로, 그것은 모르잖아요? 그것은.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도비는 내두고요, 도비는 내두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도비 내두고 1억 5,000에 대한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1억 5,000만 원.
형남현 위원  그냥 전체 군예산 중의 하나, 이 얘기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추경재원 중의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 재원 중에.
형남현 위원  그러면 저번에 올렸던 것은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것도 군, 금년도 예산 재원 중에 올린 거죠, 그것도.
형남현 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지난해 했던 것.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것은 어디로 갔다 이야기를. (웃음)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내가 예산계장한테 물을게요. 계장님! 저는 무상급식에 한 예산, 방금 과장님 얘기는, 1억 5,000이, 그냥 전체 예산 중의 한 부분인데, 물론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 지난해까지 무상급식 할 때의 예산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임영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군의.
○위원장 권재경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예산담당주사 임영수  재원을 가지고.
형남현 위원  예, 위원장님! 예, 미안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임영수  예.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거창군 전체의 가용 재원을 가지고.
형남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임영수  시책을 무상급식을 할 것이냐, 서민자녀 교육을 할 것이냐, 교량을 놓을 것이냐, 실제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형남현 위원  예.
○예산담당주사 임영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책방향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형남현 위원  예.
○예산담당주사 임영수  이 시책 결정은 잘 아시다시피, 경남도에서 무상급식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에는, 충분히 방향만 결정이 되면 무상급식 재원은 가능합니다, 군비로요.
형남현 위원  그래 재원이야 당연히 가능하겠죠, 돈 1억 5,000밖에 안 되니까. 전체 예산에 비하면.
○예산담당주사 임영수  실제 지난해 1억 5,000이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8, 9억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형남현 위원  네.
○예산담당주사 임영수  되는데, 도 차원에서 무상급식 방향만 결정이 되면, 저희 군에서도, 그 매칭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재원은 충분합니다.
형남현 위원  계장님! 제가 그 예산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초창기 과장님 부서에서, 설명하고 쭉 해 왔던 게, 이 재원은, 그죠? 총 13억 도비 군비는, 무상급식 했던 재원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임영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 전체 재원을 가지고, 총 예산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이지.
형남현 위원  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주사 임영수  무상급식을 안 하고 이리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
형남현 위원  자, 그러니까 계장님 들어가시고, 자, 과장님! 그러면 모든 주례보고라든지 지금 속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13억 5,000억이, 무상급식과 별개라 했는데, 저하고 내기합시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말씀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저는 이 13억 5,000이, 원 재원의 뿌리는, 무상급식 예산인데 과장님은 아니라면서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게, 무상급식을 안 하고.
형남현 위원  아! 저도 등신이 아니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형남현 위원  생각이 아니고 처음, 과장님 보고할 때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이.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내기를 하자니까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할 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위원님! 그래.
형남현 위원  무상급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한다고 도의 지침도 내려왔다고 다 속기록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관하다 하니까 내기를 하자니까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산이라고 하는 무슨 몫을.
형남현 위원  저도 이것 허수아비 군의원 하기 싫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몫을 지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몫을 지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예산 할 때 우리가 제로베이스 예산이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 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정책을 선택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몫을, 자꾸 몫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몫은 없습니다, 예산에. 몫이라는 것은.
형남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뭐 하러, 보고할 때, 경남도, 내용 하시죠, 그죠?
그러면 왜, 무상급식 안 되는 바람에 도에서 서민자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고, 군비가 이렇게, 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그 부분은 도에서 정책을, 도에서 정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형남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부터 보고를 잘못했네요,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어떤 보고를요?
형남현 위원  이 예산에 대한?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어떤 보고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형남현 위원  무상급식이 안 되기 때문에 도의 방침이, 서민지원사업으로 내려왔고, 이래서 이렇게 한다고, 쭉 그렇게 보고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글쎄요, 제가 그렇게, 보고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내기를 걸자니까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여기서 내기라 (웃음) 하는 것이 좀 그렇고, 이런 좌석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형 위원님! 여기는 예산에 대한 심사지, 뭘 내기하는, 그런 시간은 아닌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내기도 할 수가 있고 싸움도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 뭐 어디, 원리 원칙대로 하면 뭐 하러 하는 거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는.
형남현 위원  없는 것도 만들고 하는 것이 창조지. 창조산업과 맞잖아요? 없는 것도 만드는 것이 창조입니다.
아니 의회 할 때, 과장님하고 내용 갖고 내기 걸 수도 있지, 계급장 딱 걸어놓고, 뭐 못 할 것 뭐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급식과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네, 그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별개의 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이 의원들한테 보고가 잘못되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잘못되었다면 책임, 당연히 져야 되지요.
형남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제가 자료를, 속기록하고 다 해 가지고, 해 갖고 언론에 발표할 테니까 책임을 지십시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121쪽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요, 이 청사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되었었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용역이 꼭 필요합니까? 빨리 이 돈을 오히려 더 투자를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새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그 분야는 그렇습니다. 청사에 대한 건물 안전진단 용역으로 전문기술자의 진단을 거쳐야만이, 예를 들면 우리가 병이 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 갖고 약국에 처방을 하듯이, 근본적으로 어디가 아픈지를, 근본적인 치유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 청사를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옆에,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업무를 볼 수 있는?
○재무과장 이선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들이 청사를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개축을 하려고 그러면 안전진단 D급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D급 이상 청사가 나온다면, 건물 전체를 개축을 해야 된다면, 대체 청사를, 그 당시에 여건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김향란 위원  네, 그러면 안전진단.
○재무과장 이선우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 활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안전진단이 지금, 용역 들어가야 나온다, 그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맨 밑에 보면 청사조리실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는데요, 이 저장고, 이게 식구 수, 그러니까 조리를 해서 밥을 먹는 그 식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온저장고를, 그러면 3대분입니까, 이게?
○재무과장 이선우  아, 그게 아니고 현재 우리 구내식당에.
김향란 위원  아! 우리 이 밑에.
○재무과장 이선우  예, (웃음) 구내식당에.
김향란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이용하는 것이 근 한 200에서, 예, 200에서 한 25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냉장고로 이렇게 하는데 용량이 부족하고 식자재 보관이라든가 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 관련해서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구요,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실 때, 편의상 보면 크게 이렇게 많지 짓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김향란 위원  많이 이렇게 크게 만드는데, 충분히 현장 조리실에 일하시는 분들 의견을 꼭 좀 잘 수렴하시고, 되도록이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식품별로 저장이 되어서 그 안에 드나드는 분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기능이 최대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구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봉사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민원봉사과장 신명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문화관광과장 최종승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거창크리스마스 문화축제 개최 지원에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보고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4년도 같은 경우는 보조금 5,000만 원과 자부담 6,000만 원 해서 약 1억 1,000만 원으로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은 로터리 메인트리 그리고 동서남북 게이트 설치, 활기찬 빛의 거리 조성, 그리고 크리스마스 뮤직페스티벌 60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 거창갓탤런트 선발대회 24개 팀이 참석하였고 사랑의 차, 음료, 먹거리 무료 나눔 및 1004모금운동 등을 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74개 교회가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단체 및 군민의 참여가 있고 갓탤런트와 연계하여 참여 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앙일보 KBS 등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전국에 가 볼 만한 겨울문화 축제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겨울문화 축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 연말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추진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홍보영상 제작 5,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국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 동영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주요한 과제들은 가조온천을 포함해서 가조휴양지 조성사업 항노화힐링랜드 빼재익스트림타운 금원산 세계최대 석불조성 거창창포원 이렇게 큰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정적인 홍보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해외투자자에게 보다 많은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함과 동시에 또한, 저희들의 기존의 관광자원인 사과테마파크 승강기단지 인공위성 레이저관측 등, 수승대 금원산 월성계곡, 우리 지역의 특산물,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총 아울러서 향후 거창투자사업 설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형 프로젝트 동영상 하나와 거기에 플러스 해서 우리 지역의 명소, 특산물을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동영상 2가지를 지금 한꺼번에 만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러 하면 이런 부분들은 해외투자자용 국내투자자용 동영상으로 보다 조금 동적인 홍보 영상물이 충분히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대행사업비가 6억 8,400만 원 편성해서 7억 6,900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영업 개장을 11월달에 하기 위해서 영업준비금을 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8,500만 원을 편성해서 주었고 부족한 부분 6억 8,400을 이번에 주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코스관리하는 장비임차료가 1억 4,500, 자산취득비로 로커, 집기, 자재 등 이런 부분, 안에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탁사업, 코스 관리하는 것, 조경, 그리고 시설, 경기운영, 이런 단체에 위탁사업비입니다.
기타 골재 비료 농약 등 소모품비 그리고 전용 승용카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로에 유도선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보관창고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6억 8,400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원활한 개정이 되리라고 보고 11월달에 개장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 거열성 사적지정 시·발굴비 해서 2억 1,300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열산성을 사적 지정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제출하고 나서 문화재청 방문 결과, 문화재청의 의견이, 이 거열성의 축조 시기가 백제 말인지 통일신라 초기인지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뭔가 유적 발굴을 통해서 뭔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이게 거열성, 또는 만흥사 산성 두 가지, 이렇게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거열성이 만흥사 산성과 동일한 건지 아니면 따로 어떤 새로운 위치에 있는 걸 적시를 하고 있는 건지 기록상에 서로 상이하게 나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발굴을 통해서, 유물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명확히 된 다음에 사적지 지정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발굴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외성벽이 있고 내성벽이 있습니다. 내성벽이 백제성의 특징 중의 큰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성벽 쪽에 약 74m가 있는데, 거기의 한 10% 정도 2개소를 발굴을 하고, 또한 상부 북문 건물지 1개소 해서 한 3개소 정도가 유물이 분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해서 이 3개소를 시·발굴 하는 데 필요한 예산 2억 1,300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문화재청의 심사에 무난히 통과될 거라고 보고, 일단은 문화재적인 가치 부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다시 자료를 보완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널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이 꼭, 성사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유적지가 되어야 우리 거열산성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유적지 정비사업으로, 우리 자체 재원이 아닌, 보조금을 받아서 진입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민들의 사적지 공원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큰 프로젝트라고 보시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거창을 다녀보면 시장은 시장대로 사람 없고 택시는 택시대로 줄줄이 서 있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학교만 있을 때에는 잘 몰랐는데, 막상 군민들하고 같이 부대껴 보니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드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 예산계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방금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 예산설명 들으면서, 완전히 우리 거창은, 정말 이 돈이 너무 것 같아요. 완전히 막 먹고 놀자판인 것 같아요.
딱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딱 그렇습니다.
저는요, 제 마음 같으면 로터리에다가 돈 딱 있죠, 딱 군민들, 어려운 사람 줄 세워 놓고 돈 나눠 주고 싶어요.
본 위원은, 사실 일부러도 택시 타고 다닙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구간도.
가슴 아픕니다. 택시기사님들, 2시간을 돌아다녀 가지고 손님 1명 태우고, 그래 2시간 나와 가지고 저 처음 태웠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돈이 안 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 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들이 있겠지만 정말 대기업에 막 또 법인세 깎아주고 막 담배세다 뭐다 거둬들이고 서민들 주머니 털고, 월급생활자들, 완전 비닐지갑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서 다 기인하는 건데, 문제는 그건 다 큰 부분은 놔두더라도, 우리 예산을, 좀 야무지게 쓰면, 지역에서 그나마 돈이 돕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어떻게 합니까?
전부 돈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큰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물론 외부로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투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투자 쪽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쌈짓돈 모아 가지고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더 큰 돈 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더라도 좀 기준이나 또 투자 대비 효율이나 이런 것들 조금 살펴서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 세세하게 한번 짚어본다면 여기 문화예술공연단 이런 지원 관련해서도 41쪽에 보면, 170만 원씩 15명한테 군 돈을 이렇게 많이 해서, 양해각서하고 문화교류 이게 도대체 얼마를, 어떤 효과를 하겠나, 이런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기정액 하나도 없는데 큰돈 이렇게 탁 올리시고, 또 그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외빈 초청에다가 또 이렇게 돈 탁 들여 놓고, 뒤에 또 42쪽에 한번 보세요.
도비 국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혈세지만 우리 진짜 재정자립도 형편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민들 너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있는 이 재원들을, 군민들한테 주머니에 직접 탁탁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참, 정말 그립습니다. 그런 사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3쪽에 제가 쭉쭉 있지요, 그냥 안타깝습니다, 그냥 거창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74개 교회단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교인들이나 아니면 외부의 교회에서 좀 많이 오거나, 또 그래 가지고 이게 또, 직접 우리가 만들거나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 업체 좋은 일 시킵니다.
업체에서 이것 기구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쓰던 것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 주로 대도시의 큰 업체들이 치고 들어와 갖고 다 그냥 돈 빨아먹고 갑니다. 남은 장비를,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한마당축제 한번 볼까요? 43쪽에 그 밑에 한마당축제, 행사지원? 이 행사비에 너무 많은 돈을 들입니다.
자! 국비 2,000만 원, 자, 도비 2,000만 원, 군비가 얼마입니까? 거의 6억 4,000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정말 이것, 물론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 과장님 잘못을 제가 질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예산계장님 나와 계시는데, 예산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돈이 돌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좀 하십시다. 그렇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 사람들 좀 모이고,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시장을 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택시기사들이 돈이 없는데, 여론이 좋을 리가 없죠.
일단 본 위원이요, 과장님 설명 들으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쭈욱 큰 부분을 조금 훑었어요.
그러니까 예산계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정말 문화관광 쪽을 지원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했던 것, 너무 답습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 초청하고 할 때에도 500만 원씩 2번을 이렇게 주는데, 과연 그분이 어떤 연유로 해서 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세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친환경골프장, 골프가 많이 대중화되었다 하지만, 이 친환경골프장에다가 이렇게 돈 쏟아 붓습니다.
이것 그러면 우리 거창에서 골프 하시는 분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예, 그 부분 제가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골프장 전부 나무 다 베어냅니다.
농약 막 퍼붓습니다. 물 다 버리죠.
그러니까 정말 이 골프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저는 안 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돈을 쓸 만큼 많은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들 힘 빠지시겠지만,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예산할 때에는 좀 제발 좀 하드웨어에다가 돈을 쏟아 붇는 것 좀 그만 하자, 사람한테 주는 사업이 그렇게 없나, 그런 문제 제기부터 드립니다.
예. 조금 있다 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국제연극제도 매일 올라가서 일하셨고 거창은 문화관광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쭉 사업을 보니까 좀 장기적인 투자,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물론 중국, 41페이지입니다. 중국하고 우호관계도 하고 하는 데 이것이 2,500만 원, 공연팀은 어떤 팀이 갑니까? 결정 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여기 지금 중국 닝상현에, 공연팀 가는 것은 사물놀이팀이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 외빈 초청에 따라서 3개국을 러시아. 러시아는 한.
형남현 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그 앞의 것만 그러면, 사물놀이팀이 갈 예정이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게 계획을 하는 중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밑에 문화예술활동 지원, 두 번째, 이것은 한마당축제 전체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니 어느 쪽 말씀입니까?
형남현 위원  3개국. 러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공연 초청.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예.
형남현 위원  이 자체가, 전국 한마당축제 예산의 어떤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이 부분은 이분들이 오면 체제비, 이런 부분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아, 42페이지 아니고 44페이지입니다. 관광활성화 지원해야 친환경 골프장 개장에 따른 주변지역 정비, 60대인데 여기 장비가 뭐가 들어갑니까? 장비대비가 3,000만 원인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거기는 잔디깎기라든지 잔디 또 다지는 것, 아무튼 필드나 그린을 가꾸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다는 모르지만.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아는데, 여기 친환경 골프 개장에 따른 주변지역 정비인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아, 주변지역 정비.
형남현 위원  주변지역 정비 같으면.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그 주변에, 골프장 내가 아니고.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골프장 조성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농경지라든지 각종 농작업로라든지 이런 길들이 끊겨 갖고 막 이래 가지고.
형남현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사업들은 골프장 조성사업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입니까, 예산이?
골프장 만들면 주변정리까지 다하고 골프장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문화관광과 관광활성화 지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골프장은 만들 때, 이미 그 예산에, 주변정리까지 다하게끔 되어 있고 도로든 뭐든……. 아니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편성이, 개념이 저는, 좀 답답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골프장 조성하는 데의 비용, 물론 그쪽에 포함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골프장 내가 아니고 골프장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바로 인접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인데, 왜 우리가 군비를 줘야 되나?
지금, 저것이 당초 협약할 때 150억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대고 그 나머지는 거창군에서 부족한 부분은 다 대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은, 이미 지금 150억은 체육진흥공단에서 다 투자가 되었고, 추가되는 부분은 순수히 우리.
형남현 위원  그러면 150억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니, 150억 가지고는, 그 골프장이 안 됩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군비가 지금, 얼마 들어가잖아요? 몇 억 들어갑니까, 군비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한 74억 정도 들어갔는데.
형남현 위원  그래 74억 들어가면, 자, 제 얘기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형남현 위원  150과 70 몇 억 사이의 돈이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형남현 위원  막상 하다 보면, 계획대로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들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 골프장 전체 조성사업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광활성화 사업의 어떤 지원이 아니고, 골프장 자체는 움직이면 관광이 맞는데, 주변정비사업은 골프장사업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건설과에서 하는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이 주변정리사업이.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골프장 사업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예산에 맞게끔,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그러면 또 다른 일 생기면 계속 군비, 갖다 넣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니 골프장과 관련해서 발생한 민원이 있다면 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그에 따라서, 별도로 시설은 못 해 주지만 장비를 임차를 해 가지고. 필요한 요소 요소에 정비를 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모든 게 사업을 하면, 예산검토 사업성 검토도 하고 다 하는 게, 결국은 사업의 어떤 목적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할 때, 초창기에 이런 사업비에, 70 몇 억 중의 군비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군에서 모든 행정을 하는 것 보면, 얼마나, 어떤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타당성조사 깊게 해 갖고 해도 물론, 오버될 수 있고 설계변경이 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은, 골프조성사업 74억이 100억이 되든 간에, 거기에 다 포함될 사업입니다, 초창기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만큼 신중하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에, 골프장 주위에 공사하는 것이 왜 관광, 물론 골프장 자체는, 관광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사업비에 들어가야 될 사업비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 말씀이 그 말씀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뭘 얘기하는지 아마 아실 거고, 46페이지 거창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장 개장을 위한 영업준비금 지원, 이게 골프장 조성할 때 이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당초 저희들이 준 것은 시설비가 지금 74억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사 조성하는 데 따른 사업비 74억이 필요하다고 일단 자기도 150억 쓰고, 더 들어가는 것은 군에서.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아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형남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골프장을 만들 때 74억 예산을 어떻게 뽑았는가 모르지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것은 시설비로, 예.
형남현 위원  이런 것 골프장 하면 영업준비금 같은 것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예산에, 본 위원 얘기는. 골프장만, 아니 준비임차료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전체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심지어 예비비 운영비까지 다, 예산이 잡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 개념을 모르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이미, 처음에는, 조성하는 데 시설비 쪽에 지금 투자도 되었고, 이미 조성이 다 끝났으니까 저것을 개장을 하려면 그에 따른 장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협약체결이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억을 저기에서 투자를 하고, 모자라는 시설비 그리고 개장준비금, 군에서 부담한다라고.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군이 부담을 한다라는 것이 잘못된 걸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이 골프 조성을 할 때, 심지어 앞으로 들어갈 예비비까지 다 책정되어 갖고 골프장을 만드는 데 국민체육진흥회 150억, 군에서 100억이 되든 15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거기에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걸 지적하는가 하면, 자, 골프장 조성할 때, 체육진흥회에서 150억 준다, 군에는 74억만 들어가면 된다, 초창기 사업보고 할 때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맞잖아요?
그것이 의회를, 농단하는 거라니까요? 사업을 할 때!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추가 추가 추가! 처음 조성할 때에는, 체육진흥회 150억 넣고 군비는 74억밖에, 74억 들어간다고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초창기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뒤에 무슨 주변지원사업, 골프장 여기 영업비 준비금, 대한민국에 사업할 때 말입니다, 이런 걸, 운영비 소모품비를 계산을 안 넣고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마 이 협약체결 할 때 협약체결한 내용,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업준비금까지 군에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까지 의회에 보고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충분히.
형남현 위원  자,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 제 얘기를 개념을 잘 잡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골프장의 찬반 의견이 나왔을 수도 있고 하는데, 150억 진흥공단에서 주고 군비는 74억만, 70 몇 억입니까? 이것만 들어간다고 해 갖고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할 때, 예비비 이런 것까지 74억보다 더, 총괄 들어가 갖고 군에서 부담할 것이 100억이다 나와야 되지, 처음에 애초 사업보고 할 때에는, ‘군비는 74억 들어갑니다.’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만 해 놓고, 그다음에 추가, 어쩔 수 없이 추가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아니, 임대차 위탁사업비 운영비 소모품비, 아니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예산에 안 넣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처음에는,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 돈이 잘못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형남현 위원  어떤 사업 할 때, 다른 군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경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일반기업, 처음 사업비에 다 들어갈, 항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것 다 포함하게 되면 지역공단에서 150억 군에서 150억, 자, 50 대 50 들어간다, 이렇게 처음부터 의회에 보고도 하고 군민들한테도 알려야 되는데, 150억 주고 우리 군비는 74억밖에 안 들어간다 해 놓고 나중에, 추가 추가, 기본사항 이것이 사업비에 다 들어갈 것도 다 빼 버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제가 지적한다니까요?
이 돈을 쓰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잠깐만 하면 다 되었습니다. 거열산성 지정 사적 지정 이것 뭐 하러 합니까? 과장님? 거열산성?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거열산성요?
형남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사적으로써 유지관리할.
형남현 위원  가치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가치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형남현 위원  가치가 있죠? 간단하게, 그 밑에 교도소 지으면 이것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개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니, 사적하고 교도소하고는, 별개입니다.
형남현 위원  사적지를 만들면 관광객들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형남현 위원  투자한 만큼?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니 결국은 저희들이, 물론 사적지에 관광객이, 외부 관광객보다는 아마 이용 빈도는 우리 군민들의 산책로 공원으로 빈도가 높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자, 이렇게 돈을 투자합니다. 밑에 교도소가 들어옵니다, 지금.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수승대 영업관리, 제가 국제연극제 할 때 인건비 참 좋습니다.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고생합니다, 여름에.
자율 119구조대는 지금 사무실이, 건너편에 하나 확장이 되었는데, 자율방범대 사무실 있잖아요? 그것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2층에 소장님도 여기 와 있지만 2층 그 공간 넓은 데, 그것 텅텅 비어놓고 아무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쓰려고 보니까 고정식으로 뭘 만들어 놓았는데, 자율방범대 봉사하는 단체가 좀 편하도록, 사무실을 확대해 주든가 좀 넓혀주든가 이동식으로, 아니면 2층에, 거기를 1년 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제연극제 동안이라도 그 2층을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위천 수승대 소장님!
소장님 잠깐 얘기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재경  예. 소장님!
형남현 위원  저번에 그 부분은.
○위원장 권재경  발언대로 앉아서, 아, 앞에 마이크가 있으니 거기 앉아서 답변을 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자율방범대 사무실, 본 위원이 건의를 했을 때, 관광과에서 할지 어느 부서인지 부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 제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알아 봤습니까?
○수승대관리소장 유희종  그것은 자율방범대 대장한테 제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한번 드렸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저한테 얘기해 준다 했는데 안 해 주었는데.
○수승대관리소장 유희종  행정과에서 담당부서를 보니까, 행정과에 되어 있어 갖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그 예산이 시간 걸리고 다행히 내년까지 지으면 되는데 안 지으면, 못 지으면 2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수승대관리소장 유희종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친환경 대중골프장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저희들 현장방문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내일 현장방문 하는 걸로 계획이, 아, 2일, 9월 2일,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다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9월 2일 맞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현장방문 때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협약서 내용하고 앞으로 운영 관리방안하고 이것을, 다음에 우리 주례회의 때, 한번 와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주례회의 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개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된다고, 아직까지 다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장만 9월 2일날 가서, 공사된 현장 한번 보시고 운영관계는 별도로, 개장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의회에 와서 꼭,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중 골프장이 앞으로 운영될 것인지 그 운영 방법하고, 또 인력을 채용하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박희순 위원  인력을 채용하면 체육진흥공단에서 오는, 파견 오는 그분들 말고는 전부 다 100% 우리 거창에 있는 군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것 좀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되는 방법은, 주례회의 때 오셔 가지고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리고 131쪽에 보면, 거창관광 홍보에 보면 중국 지역에 가서 이걸 설치하는 것이죠? 중국 어느 지역에 가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141쪽 거창관광 홍보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5,000만 원 말씀입니까?
박희순 위원  예. 중국 등 해외투자 유치 홍보영상 제작 이래 가지고, 5,000만 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영상물.
박희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영상물 제작해 가지고.
박희순 위원  이것 중국에 가서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니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CD 영상물을, 예, CD로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투자자들이 오면, 이 영상물을 틀어줘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투자가 가능하다,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면 효과적이다, 이런 것을 이해 설득하기 위한 C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 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전에 한번 제주도를 가 보니까, 중국의 돈 많으신 분이 조그만 섬을 하나 사서 운영을 하는데 중국인들이, 우리 제주도 관광도 물론 하겠지만 그 지역을 완전 우선적으로 다 하면서, 거기 가서 다,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네.
박희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43쪽에 아까 큰 범위에서 지적한 것 중에 하나, 자세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거창한마당축제 이 행사비용이, 지금 행사진행 비용에서 방송국에서 가져가는 돈이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방송국이요?
김향란 위원  여기 진행 주체? 4억 8,700, 예, 계약되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방송국에서 나와 가지고 멋진 아나운서 이렇게 해서 하면 행사는 뽀대가 나요.
그런데 원래 축제가, 원래 목적이 뽀대 나는 행사를 보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축제든 볼거리가 많고 살거리가 많고 먹을거리가 많고, 그러면서 그 돈들이 지역에서 돌고, 이런 목적이 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4억 8,000여 만 원이, 어디로 갑니까?
그 부분에서는, 국비 도비, 이 목적에서도 보면, 이 예산에서 지역축제 개최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으로 해서 국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비 도비의 격에 맞아야죠. 너무도 이게 과다하다는 겁니다. 이것 조정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니 이번의 예산은.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여기 지금 4,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김향란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4,000만 원, 기금이 2,000만 원 들어온 데 따라서, 그에 따라서 군비 2,000만 원만 추가로 넣었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사실, 우리 거창군의 행사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대부분, 투입되는 게 맞고요.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우리 거창군의 행사지만, 우리 형편과 수준 그리고 특성에 맞게 축제가 기획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맞게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4쪽에 골프장 관련해서인데 아까 44쪽하고 46쪽에도 있죠, 그죠?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 여기 보면, 체육공단에 150억을 지원 받아서 저기에 골프장을 만들어서, 도대체 우리 거창군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아까 박희순 위원님이 고용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몇 명이나 고용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고용 인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김향란 위원  아직 안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지금 제가 영광에, 전남 영광에 하고 있는데 약 한 35명 내외 정도, 거기에 몸 담고 있는 분들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들여 가지고 뭐 하냐? 우리 거창군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골프 마니아들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꼭 우리 지역민의 거저 노는 놀이터가 아니다, 그렇게,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받을 때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과연 우리 거창에 정말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것은 진짜, 계속 또 검토해 보고 또 검토해 봐도 절대 아깝지 않은 그런, 우리 군 재정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것,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전에는 사업보고 들을 때 본 위원은 체육공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부담이 이렇게 큰 지는 몰랐어요.
74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이 부분을 항상 유념을 하면서 국가사업이나 이런 것 공모할 때에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뒤늦은, 그런 의문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 부분과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조성해 놓고 일단 체육진흥공단에서 20년 동안 자기들이 운영하고 나서는, 그 시설 모든 걸, 우리한테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운영하는 데 우리가 그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장래적으로는, 운영하고 나면 우리 거창군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재산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재산을 유지관리하는 데 계속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유지관리뿐만 아니고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번, 본 위원이 한번 계속 잘 지켜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45쪽 홍보 동영상 제작과 관련해서요, 이렇게 전문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홍보동영상 만드는 작업뿐만 아니라, 우리 거창홍보 관광, 이 홍보 위해 가지고, 관광 영상홍보 제작대회 같은 것, 이런 것들, 청소년이나 아니면 마니아들, 또 놀러 많이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 갖고 대회를 한번, 문화관광과의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창을 주제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찍고, 그 기간 동안 찍고 그것을 심사 받아서, 그러니까 제출해서 심사받고 해서, 수상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거기의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받아서, 업체에게 컨설팅하는, 컨설팅 해 가지고 홍보 영상물이 나와야 좋은 영상물이 나옵니다.
그냥 돈만 5,000만 원 해 가지고 탁 주면, 좋은 영상물 안 나옵니다.
항상 사전에 그 밑작업으로 이런 소규모 대회를 유치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예산이 어찌 보면 더 들더라도, 좋은 산출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도 한번, 참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일단,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수승대 관련해서 48쪽에 보면, 당직비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여기 2,000만 원 당직비인데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당직수당 이 부분은 기준단가가 오름에 따라서, 예,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수승대뿐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향란 위원  시간당 그것이, 상승하는 그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기준단가가 증가함에 따른 겁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이 당직비 인상 부분을 보면서, 수승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평일에도 주말에 많이 오는데 관리하신다고 굉장히 애 많이 잡숫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관리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주말에 많이 왔다 가니까 주말에 대체복무하시는 분들의 급여수당, 그 부분이 어떻게,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수승대?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휴일근무 하면서 어디든지 할 것 없이 휴일수당, 당연히 반영됩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수승대 관리하시는 계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맞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예, 하시어요. 수승대에 기존의 관리자가 연장근무하는 것하고 휴일근무하는 것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 휴일에만 근무하는 분을, 그 동네사람들을 고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 책임으로 월요일날, 한 바퀴를 돌아주시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각각 한 사람이 10개씩 맡아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용창출에 도움을 줘야 되지, 기존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또 가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은 정말 실효성 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승대관리소장 유희종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주말에는 저희들도 물론 하고 하지마는, 공공근로가 있어 갖고 주말에 계속해서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눠 갖고, 그런 식으로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고 청소를 하고 지금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러면 주말에 공공근로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화장실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화장실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수승대관리소장 유희종  총 10개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 그 주변의 수승대 전체 말입니다. 거기 뒤에.
○수승대관리소장 유희종  예, 전체 10개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10개에서 각,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10군데라는 거죠?
○수승대관리소장 유희종  그렇지요, 예.
김향란 위원  그렇죠? 10군데고, 화장실 개수 말입니다.
○수승대관리소장 유희종  변기 개수 말씀이시지요?
김향란 위원  예, 변기 개수요.
○수승대관리소장 유희종  아……! 그것까지는 제가. (웃음)
김향란 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정확하게, 예.
김향란 위원  화장실 관리를, 물론 개수로도 책임을 지울 수 있겠죠, 그죠?
화장실 하나하나에 담당하시는 분의 이름 정도를 부착을 한다든가 해서, 청소할 때 좀 더 소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승대관리소장 유희종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왕이면 주말에 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건의를 드리면서 거기에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쓰는, 예,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승대관리소장 유희종  알겠습니다. 저도 내년도부터는 주말에만 관리 인력을, 예산을 확보를 해 갖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만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제 나름대로 (웃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번에 축제 또 준비하시느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몸살을 겪었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승대관리소장 유희종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하겠는데요, 46쪽에 친환경 골프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업 목적에 보면 골프 인구의 증가와 대중화에 따른 군민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우리 거창군에서도 골프장에 안 가 본 사람이 한 90 한 5% 정도? 99% 가까이 안 될까 싶은데, 현재 우리 군에서 골프장사업에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 군의 어린 학생들을 그 골프장에 가서 한 번씩 견학을 하고 꿈을 키워주는 자리를 만들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 일반사업장한테 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우리 거창군에 있는 학생들을 1년에 한 2, 300명이라도 분기별로 나누어 가지고, 골프장 견학을 시켜 가지고, 얘들한테 꿈을 키워주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골프협회에서, 저 밑의 공설운동장, 골프연습장에서 방학시기에 어린이 대상 골프교실인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시킨 다음에 아마 기회가 되면 또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고 하리라고 봅니다.
아마 우리가 여기에 친환경 골프장이 되면 거기는 비용이, 또 일반 골프장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골프협회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체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맡겨 갖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일단 우리가 골프장 조성이 다 된다면, 촌이나 읍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골프장에 안에 들어가 본 학생들이 몇이 안 될 겁니다, 아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견학을 해 가지고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그냥 가서 견학하는 정도는, 예,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견학도 견학이지마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초실력을 키우는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 안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데 가서 얘들이 골프채라도 한 번 잡아 가지고, 다문 한 시간씩이라도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문화관광과에서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학생들한테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데, 앞으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프협회에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골프협회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여기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저렴한 가격에, 만약에 현장에 가서 또, 경험을 해 보고자 하면, 그런 것을 한번 연계하도록,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골프장협회에다가 맡기지 말고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이 부분은 아마 저희 파트에서 주도적으로, 그걸 체험교실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체육파트에서 운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시설 이용에 따른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손발을 맞추는 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우리 학생들이 하다못해 골프장 출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런 꿈을 키울 수 있는, 그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제가 하면 무조건 간단하게 하라 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시키면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창애들은 골프장에 그냥 가서, 아무 데나 연습 안 하고 가도 된다는데 왜 위원님이 하는데 자꾸 해, 예 하면 되지. 골프장에 우리 거창에 있는 얘들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니, 바로.
형남현 위원  연습 안 해도 골프장에 가서 잘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46페이지 묻겠습니다. 골프장 운영은 20년 동안 체육진흥공단에서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오픈 하는 순간부터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가 왜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준비금입니다, 준비금. 준비금인데, 오픈하기까지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남현 위원  골프장 운영을 체육진흥공단에서 요금도 거기에서 받고 다 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군에서 부담하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운영비?
형남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군에서, 부담요?
형남현 위원  여기 지금 운영비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에.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운영비.
형남현 위원  그러니 운영비는, 거기에서 운영해 갖고 돈 받는데 운영.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부담한다는 게 아니고, 개장준비금입니다. 준비하는 시기까지, 오픈하기 전이니까 수입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기까지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본, 그러니까 본…….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 수입이 생기면 수입금 가지고 운영도, 거기에서 충당을 할 거고요.
형남현 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것이 전체 사업비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 당.
형남현 위원  그런 것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 드는 비품비부터 해 갖고 사무실 운영비부터 해 갖고 모든 것, 그 사업 안에 준비금으로 해 갖고 얼마 얼마, 심지어 예비비까지, 수익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오픈 하면 수입도 발생될 수도 있지만.
아니 준비금 쪽에, 운영비가 차암, 포함된. 지금 별도로 해 갖고 이것도, 저는 사실 이것이, 물론 과장님 오기 전에 부서장들이 바뀌었겠지만, 참 보면, 갑갑합니다, 갑갑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런데 지금 제가, 당초에 보고할 때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데, 당초에 보고가, 150억 플러스 74억만 딱 든다고 보고를 드렸는지, 아니면, 150억 플러스, 추가적으로 드는 것, 이 협약서와 마찬가지로, 추가 드는 비용 플러스 영업 개장준비금 준다라고 한 그대로 보고가 되었는지 그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형남현 위원  제가 74억이 더 들어가는 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100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더 들어가면 더 또 추경에 편성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사업 초창기에 이걸 계획 할 때, 이런 것이 다 사업비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당초 그래 그 사업비 보고를 드릴 때, 74억만 든다고 보고드렸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더 들면 그때 가서 추경에 하겠다고 보고드렸는지, 그걸 내가,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형남현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방송을 다 보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앞으로 예비비까지 다 플러스 얼마, 보통 사업 하면 예비비가 10%인가 책정되는데, 이런 돈이, 7억 6,9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데, 돈 1, 2,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또 괜찮습니다.
7억 6,000, 앞에 3,000 하면 벌써 8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데, 이걸 사업비에 안 넣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영업준비금은, 공사가 언제부터 되었느냐 하면 ’12년도부터, 사업 기간이 2009년도부터 계획이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러니까 그때에는 처음에는 시설비만 우선 편성해 갖고 영업준비금은, 개장 시기가 되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위원장 권재경  과장님!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편성.
○위원장 권재경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위원장 권재경  협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보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위원장 권재경  그 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정확한 그걸 보고,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형남현 위원  협약서 내용이 아니고요, 협약서야 당연히 150 플러스 74억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형남현 위원  제 얘기는, 본 위원은, 100억이 더 들어가도 되고 1억이 더 들어가도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사업을 계획 할 때 준비금, 오픈하게 되면 수입이 되면 그에 대한 예비비부터 해 갖고 준비금까지 그 사업 내용에 안 들어가고 빠져먹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돈이야, 더 들어가면, 5억이 더 들어갈 수 있고 10억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사업계획 할 때 기본적인 이런 준비금도 안 들어가고, 이 사업을 계획을 해 갖고 진행했다는 게, 문제라는 그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다소 난해합니다. 별도로, 나중에 한번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또 현장에 가서, 또 대화할 시간이 있겠지만.
형남현 위원  참 과장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크리스마스 트리축제와 관련입니다. 지난해 트리축제를 하고 나서 우리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주민들은 맬간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동안의 어떤 모습보다는 거리가, 창조거리와 함께, 로터리의 새로운, 매년 조금씩 또 변화도 있고 해서, 정말 좋은 연말 분위기였다, 이렇게 호평을 하는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여론조사는 해 보지는 않았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여론조사도 하기는 했습니다. 예, 여론조사.
○위원장 권재경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다소, 설문조사, 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위원장 권재경  아니, 되었습니다. 나중에 찾으시고요, 이게 계속 추경에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지금 저도.
○위원장 권재경  이 행사, 운영을 보고, 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추경에 지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연말에, 사실 1월 4일까지 금년도는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1월 4일까지 끝나고 나서 평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미 본예산 편성 시기는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경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 저도 생각 같아서는 해야 될 것 같으면.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이 평가가, 그래 하고 평가가 안 좋으면 지원을 안 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어떤 아직까지 초기 단계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예, 자료가 여기 잠깐 나오는데, 응답에 보니까 아마 만족도, 매우 만족이 35% 만족 40% 보통 21, 불만 3.6, 이 정도로 나온 걸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즉, 종교성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평가를 통해서 판단을 하자 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추경 쪽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이 많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 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계속 진행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런데 한 해 두 해 정도는 어느 정도, 없던 분위기가 생기고 하니까 군민들도 호응을 할는가 몰라도,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면, 전체 군민들이 계속해서 그 반응이 좋아질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그 내용 자체가, 거의.
○위원장 권재경  예. 비슷한.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매년 동일.
○위원장 권재경  예, 비슷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이 부분은 분위기, 주로 내용들이 분위기 조성하는 부분이거든요? 다소 프로그램도 갓탤런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일부 가미는 되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기본적인 경비들은 분위기 조성하는, 불빛 조성하는 그 시설비, 그 부분에 거의 다 투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불빛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게이트라든지 이렇게 다소 변화는 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분위기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지난해도 보니까 당초 기간 외에 또 추가로 연장을 해 가지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위원장 권재경  그때는 반응이, 안 좋았죠? 추가 연장 했을 때에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작년에요?
○위원장 권재경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작년에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 권재경  아니 본 위원이 여론을 들어 보니까, 추가는 할 필요가 없는데 또,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추가는,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안 한 것보다 더 못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올해도 만약에 형편이 되면, 추가 연장은 하지 말고, 딱 본 사업기간에만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아, 기간을 늘린 것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예,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니까 올 초에 본 위원이 서울 출장 갔다 오니까 1,000만 원 추가예산 편성 해 갖고, 연장을 1달간 했던데요, 그때 그 연장, 내년에 하라 해도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때 그 연장한 이유는, 로터리를 집회장으로 활용 못 하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구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각, 정말 그런 게 필요한 단체들이 먼저 자기들 돈으로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창의력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알차게 돈도 자기 돈 내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말 알뜰하게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좋다고 봤을 때 우리가, 관에서 도움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비가 작년에 6,000만 원이 있더만 올해는 자비는 어떻게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올해도 마찬가지, 그 수준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있겠지만,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같이 공유하는 것, 그리고 또 군민들이 기독교 문화를 접하는 것 이것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더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관에서도 그런 행정지도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이렇게 크게 행사 지원해서 막 대규모로 하는 것, 도시에 가면 어디든 다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 우리 거창에만의 그런 트리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예산지원으로 그런 걸 유도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교회별로 예산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유도해 본다든가 다양한 모습을 유도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회의계속)
0 보건소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먼저, 저, 얘기해도 됩니까? 하기 전에?
○위원장 권재경  예. 말씀을 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총무위원장께 질문 드릴게요. 총무위원장이 뭐 하는 겁니까? 역할이?
총무위원장의 역할이?
○위원장 권재경  역할이 회의 진행하고, 전반에 대한…….
형남현 위원  아니 상임위 하고 나서 끝나면,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점심 먹으러 갈 때 위원들 밥이라도, 그 카드로 사 주지, 싹 빼 놓고 가 버리고.
○위원장 권재경  (웃음)
형남현 위원  가조 쌍쌍식당에 많이 끊는다 하는데, 위원들 밥이라도 오늘 같은 날 하나 사 주지. 어째 생각합니까? 이래 갖고 오후에, 하겠습니까, 이것?
카드 반납하십시오. 그럴 바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보건소장 이재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청소년사업소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거기 밑의 부분에 보면 청소년 행사지원에서 행사운영비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네.
김향란 위원  거기에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메르스 여파하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삭감을 하셨는데, 메르스 여파 문제 같은 경우 시기를 조정하면 될 것이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충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하는 건데, 하반기에 또 학교문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자기들이 안 하겠다 또 한마당축제 할 때에는 평생학습축제 거기에 부스 다 해놔 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걸 안 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서 자기들이 한번 멋지게 해 보겠다, 연습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연습도 부족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동아리 지원 할 때 500만 원이 턱없이 적다라고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할 때 결국은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무산되는 것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예, 언급을 했구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학교체육에 대한 지원이 추경에라도 조금이라도 올라왔으면 좋겠더마는 하나도 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계속 허공의 메아리처럼 또 그렇게 끝이 나는구나 이런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예.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라도 학교에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학교체육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지원을 또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으로써 지원을 못 하도록, 학교에 직접적인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배드민턴부에 대해서 1년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그걸 하면 금년도에는 충분히 하고, 또 내년에라도 이렇게 학교에서 어떤 체육을 가지고 하려 하는 이런, 만약에 거창 창남초등학교 거창중학교 그다음에 거창공업고등학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이런 체육팀을, 학교에서 클럽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면 또 지원이 가능한데, 사실상 그 외에는 대성중학교의 역도부, 그걸 제외하고는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체육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사실상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마는, 학교체육이 보면 학교에서 체육시간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3년 동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당 7시간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1, 2학년 때 1주일에 서너 시간 이렇게 하고 2, 3학년 때에는 1, 2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웃음)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 진흥기금이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어떻게, 체육에 자기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면,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학교교육에서 예·체능 분야가 소홀히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 그런 것은 공감을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더 행정에서 체육분야에 대해서 이 관련해서 우리 거창을 랜드마크 할 수 있는 그걸 끌어내야 된다라는 것하구요, 그리고 하반기에라도 예산을 얼마라도 잡아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돈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라도 한번 잡아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행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누가 언제 그 학교를 가서 체육선생님 교장선생님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적이 되었을 때에는 최소한 그런 돌파구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또 내년에 또 4등, 4등 말고 또 5등도 있습니다. 그러니 5등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당장 추경이라는 게 있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인데,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혀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내년에는 하여튼 2등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그래 그게 각오로 되는 게 아니라, 공부라는 것도 내가 그런 어떤, 시간 투자가 또 되어야 성적이 나오는 것이구요,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우리 체육교사나 학교장하고 이야기해 보면, 학부모들이 학생들 체육하는 것 그것을 거의, 내 아들이 만약에 배구부에 가서 배구를 하려 하면, 못 하도록 한답니다.
저희들도 참, 그것 때문에 고민이 더 안 많겠습니까?
3등 2등 1등 하다가 이번에 4등 해 놓으니까 저희들도 참.
김향란 위원  그런 현실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래저래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해서 그 나름대로 하려고는 노력은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분야가.
김향란 위원  네. 그런 현실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 올 예산편성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항목을 반드시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관계없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업무연찬으로 매끄럽고 성숙된 심사가 된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참조)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규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임영만
  주민생활지원실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신명환
  문화관광과장최종승
  보건소장이재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예산담당주사임영수
  수승대관리소장유희종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