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5년9월3일(목) 오전10시01분

의사일정
1.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
7. 거창군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8. 거창군향토문화유적보호지원조례안
9. 거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향토문화유적보호지원조례안(권재경의원대표발의)(권재경·형남현·최광열·박희순·강철우·변상원의원발의)
9. 거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지원 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3건의 조례안은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015-52호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기존 조례에는 의료복지 사회복지 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협의체가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그러면 새로 개정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고용, 주거 포함되어 영역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 구성과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보건의료 그런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고용 주거 등 영역까지 심의·자문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와 또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서 고용, 주거 등 관련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협력 기반을 마련해서 민주적 의사소통 관계망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대표 협의체는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또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기관, 그리고 관련단체의 대표장으로 해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고, 협의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둘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사회보장분야 시설이나 복지, 보건의료, 주거, 고용 등 관련단체의 중간 관리자급 수준으로 10명에서 또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과 선출을 보면 공공부문 민간부문 수급권자로 10인에서 40인 이하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급권자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어 아주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박희순 위원  수급권자가 거기에 들면 또 현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같이 한꺼번에 들을 수 있으니까, 예,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간 부문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봉사정신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협의체가 활성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박희순 위원  그런 부분을 세세히 살펴 가지고 위촉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하여튼 위촉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3건 조례안 올라 왔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경우는 조례 하나 만드는 데도 현장의 목소리를 참 소중하게 듣는 걸, 본 위원이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상위법이나 또 현장의 필요성 여기에 맞춰 가지고 발 빠르게 조례 개정안 올리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예,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변상원 위원  예.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지금 1년에 2억 7,000으로 여기 잡혀져 있는데, 그 2억 7,000 예산 가지고 긴급 지원하는 데 무슨 애로점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저희들 예산, 작년도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 많이 남는 것을 우리한테 많이, 우리가 더 얻어온 그런 내용도 있고, 이 장치가 기존에 이번의 긴급복지지원법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제도도 있고 또 거기에서 적용 안 되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기존 아림1004기금,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창구채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현재 제가.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이것은 다음 의안 될 때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 그럽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제가 잠깐, 앞에서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것 보면 상당한,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동위원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사실상 이 금액이 2억 7,000 가지고 1년에 제가 되겠느냐고 묻는 것은, 상당히 또, 갑자기 긴급하게 지원할 그런 데가 더러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현재 1004운동을 해서 기금으로써도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것도 다문 한 3억 정도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걸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액의 변동은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저희들이 작년에 보니까 154건에 한 1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올해 6월까지 155건에 1억 한 5,500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또 타 시·군에, 우리가 또 중간되면 한번 점검을 하거든요?
할 때 그쪽에 남는 것을 우리가 부족하면 또 보고를 하면, 더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또, 그런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 여기 세워놓은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 거라도 특별하게 지원을 해서, 그런 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야물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하여튼 주위에도 또 이런 지원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제가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긴급복지 때문에 전화를 받아 가지고, 안 그래도 주민지원실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다행히 영세민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지원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동안에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가 굉장히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우리 거창군에는 9호하고 14호가 또 다른 데 비해서 되게 더 늘려져 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많은데, 이것도 신청을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완화를 하셔 가지고 법 테두리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네,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니까 긴급 지원하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를 않은데요, 긴급 상황에 따라서 지원은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닙니다.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금액, 상한선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법에서 이 기준이 딱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얼마까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생계비는 4인 경우 얼마, 또 해산비 장제비, 이것 전부 다 기준이 딱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여하튼 홍보를 잘해 가지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위원장 권재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23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212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요원이라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건지, 주로 어느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채용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세부 채용규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공채를 해서 채용을 하게 되고요, 근무는 안전총괄과에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주로 전부 다 그래도 자격은 다 취득이 되어 갖고 그렇게.
○행정과장 이환철  정부에서 자격을 어떻게 규정할는가는 모르는데 이쪽의 전문가적인 소양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저번에 세월호가 그렇게 되었을 때 보니까, 해양경찰이 수영도 못 하는 (웃음) 그런 경찰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우리 거창에는 고려를 하셔 가지고 채용하실 때 그런 부분도 챙기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재난안전요원의 역할이 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재난안전관리요원이 아니고, 재난안전직, 그러니까 우리 행정직처럼 재난안전직이라 하는 공무원을,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정부에서 공채를 해서.
김향란 위원  예. 그러니까 없던 안전직렬을 만드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위험한 요소가 주로 산지에서 일어나는 재난이나 교통재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안전요원의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의 역할을 좀 더 약자들, 특히 학생이 많은 우리 거창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맞추어 가지고 특히 교통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그렇게 역할을, 우리 현실에 맞게 규정을 하시고 그렇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 정원이 안전총괄과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교통업무도 함께 있어서 안전총괄과장이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일을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업무도 또 필요하면 함께 참여를 해서 그 일을 수행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제안 이유가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이 구역이 2개의 법정리로 나뉨으로 해 갖고 행정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시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이 법정리에 속하고 있는, 가조의 도리 주민들은, 이렇게 주소지가 변경되고 이러면 상당한, 일시적이겠지만 많은 불편이 예상이 되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홍보나 이런 양해가 많이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주민들도 다 양해가 되었고 면사무소에 또 충분히 홍보를 했고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다른 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골프장에 편입되는 그 면적만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읍하고 면 단위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 자율방범대가 그러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근무는 밤에 하고 있는데 정확한 근무시간은 (웃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을, 경찰서에서 하고.
박희순 위원  예, 경찰서하고 민간자율방범대원들하고 다니는 것 봤는데, 읍 단위에는 밤으로 한 번씩 보면, 3교에서 터미널 앞의 다리 밑에요, 학생들이 굉장히 술을 많이 먹고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거든요?
방범 돌 때 그런 부분도 챙겨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밤으로 보면 시끄럽거든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행정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을 하면 사실상 우리 군에서 방범대 봉사활동하는 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이환철  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사실상 방범대 활동을 제대로 안 하는 지역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하면 경찰서와 같이 연계해서 그 지역의 방범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한번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새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는데 내년부터 관련법령이 바뀌니까 조례로 제정을 안 하면 그 지원해 주는 걸 못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뒷받침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실제 16개 자율방범대가 거창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잘되는 자율방범대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활동이 미약한 그런 자율방범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충분히 저희들도, 지난번 의회를 마치고 설명도 했고, 경찰서하고 잘 상의를 해 가지고 활성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아주 잘되는 데는 또 한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군수님이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행정과장 이환철  예.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변상원 위원  예, 포상을 좀 해서 기운을 좀 복돋워줘 갖고 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요, 우리가 치안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에 부수적으로 하는, 효율적인 어떤 민간조직이라고 보는데, 우리 거창의 자율방범대는 각종 동아리 활동이나 그리고 취약한, 그런 안전이 취약한 곳에 우선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에서 다소나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의 근거, 그런 것들 세심하게 살펴서 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이야 당연하겠지만 보다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잘 살펴서,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입장)
김향란 위원  서민자녀가 왜 먼저 들어옵니까?
형남현 위원  맞아, 맞아요.
○위원장 권재경  이 앞전에 보류되었던 거라서 이 조례안 책에는 안 엮었던 모양입니다, 내용은.
김향란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건 협조 조항에 있는데 뭘 들어오노?
○전문위원 이규섭  아니 그건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김향란 위원  잠깐만요.
형남현 위원  저것, 저겁니까?
○전문위원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 해도 됩니까?
○위원장 권재경  예, 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지금 조례안이 이렇게, 본 책에 13건 올라와 있는데 오늘 여기 내려와 보니까 이게 조금 변동사항이 있네요?
○위원장 권재경  뭐가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김향란 위원  9건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고?
13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박희순 위원  13건 중에서 나머지는 것은 산건위 거고.
○전문위원 이규섭  아, 그것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형남현 위원  이것 봐요, 이것, 총무위원회 것.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아, 맞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가지고, 방금 너무 당혹스럽구요.
○전문위원 이규섭  그 책자는 군수가 제출한 겁니다.
김향란 위원  아, 맞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민자녀, 이 지원조례가.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왜 이 책에는 안 올라 있는 거죠?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군수가 제출한, 이번에 상정하는 거고 보류가 되었던, 총무위원회에 있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가 올렸다는 겁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형남현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전문위원 이규섭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3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212회 조례안으로 의안이 제출된 사항이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10회 때 안 있습니까? 저희가 의안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형남현 위원  보류가 되어도 군수 이름으로 다시?
○전문위원 이규섭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규섭  예. 그것은 아니고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의안으로 상정을 하면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누가요?
○전문위원 이규섭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이.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걸 상정하면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갖고.
○전문위원 이규섭  아니 그것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형남현 위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전문위원 이규섭  예.
형남현 위원  그래도, 통보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규섭  그것은 저번에 공문 온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었고, 그런 부분이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해도 최소한 위원들한테, 이런 것이 올라왔다고 얘기는 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어제는 내가, 정회 때 밥 먹고 하자 하는 것도 직권으로 하니까 막, 위원장 혼자 한다고 막, 말이 나왔는데.
○전문위원 이규섭  아니 그래서 저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안 상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아, 잠깐만요.
형남현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 이규섭  예.
형남현 위원  위원장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그래, 상임위 위원들을 얼마나 무시했길래 그래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냥 조례도 아니고 아주, 사안이 중요한 사안인데, 올라오면 올라왔다고 상의도 해 가지고 상정을 해야 되지.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주례회의 때도 충분히, 그 설명이, 담당부서에서 설명이 있었고, 충분히 그 내용을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못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주례회의 때 보고한 것하고, 정상적으로 위원장한테 올라온 것 같으면, 위원들한테. 아! 왜 정회를 해요?
김향란 위원  아니, 정회하면 안 됩니다.
형남현 위원  정회하면 안 돼요!
김향란 위원  그대로 하세요.
○위원장 권재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정회하면 안 됩니다.
형남현 위원  정회를 왜 해, 또 정회를?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아까…….
형남현 위원  뭐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겁니까?
○위원장 권재경  아까, 질의하실…….
형남현 위원  그래 내용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 되죠.
○위원장 권재경  아니, 위원장이 통보를 안 했…. 이야기, 상의를.
형남현 위원  뭐에 대해서?
○위원장 권재경  서민자녀 지원조례 이것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총무위원회에 이야기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형남현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  저번에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서 보류를 시켰는데, 다시 상정이 되면 방금 전문위원이 위원장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하는데, 좋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재경  그래 상의하려고, 31일날 우리 총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잖아요? 거기 참석을 했어요?
형남현 위원  그것 때문에 야 이 양반아! 법 먹자고 했지, 이것 하자고, 모임의 어떤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하는.
형남현 위원  아니 식당에서 이런 걸 무슨 얘기를 해요? 의회 안에서 해야지! 왜 핑계 같은 핑계를 대. 되지도 않은 핑계를.
○위원장 권재경  아니 핑계가 아니고 그것 이야기하려고 그날 모인.
형남현 위원  서민자녀지원조례가 올라오기 전에요, 미리 얘기했고 그전에, 위원들끼리 단합대회 하자고! 말도 안 돼.
아니, 이런 중요한 사안을 상정하는 걸,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소주 먹으면서 합니까?
○위원장 권재경  누가 소주를? 누가 먹었어요?
형남현 위원  아니 그래 식당 가면 당연히 소주 한 잔 할 것 아니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밥 먹으면서 또 하면 어때요? 그런 상의를 할 수도 있지.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오늘 모임은 서민자녀 지원사업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할 건데, 이런 내용도 토의할 겸 모입시다.’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뇨?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걸 꼭 구체적으로 해서 그 모임을 해야 돼요?
형남현 위원  모임은 모임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단합이냐 아니면 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할 건가.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 일단, 제가 개별적으로 전부 다.
형남현 위원  아니 잘못되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지 왜 핑계를 대, 핑계를?
○위원장 권재경  그래 개별적으로 그 이야기를 못 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미안한 감을 느낍니다.
형남현 위원  미안한 게 아니고 이걸, 오늘 위원들 의견을 안 들어봤으니까 다음으로 합시다. 다음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김정은이도 이렇게 안 해. 김정은이도 무슨 회의를 하면, 언제 무엇 때문에 어떤 회의다 하는 회의 명목이 있지.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고 그래 그러는 것 같으면.
형남현 위원  아니 회의를 했어요? 무슨 회의를?
○위원장 권재경  31일날.
형남현 위원  그래 이것 한다고 모이라 했어요?
박희순 위원  조례 하려고 모이라 하나 안 하나.
형남현 위원  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그 자리는 그전에, 하다 날짜를 미루다 미루다 된 거예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형남현 위원  아니 그래 이런 중요한 걸, 식당에서 얘기할 일이 있어요?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그것을?
형남현 위원  의회에서 해야지! 의회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박희순 위원  식당에서든 의회에서든 일단은.
○위원장 권재경  (웃음)
형남현 위원  그런 사고방식이니까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게!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무슨 핑계를 대?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형남현 위원  아니 군민들한테, 기자님들 잘 들어봐. 이런 중요한, 군민들, 지금도 학부형들이 저러고 있는 사항을 상정하는데, 식당에서 소줏집에서 밥 먹으면서 소주 먹으면서 할 일이 있어요?
박희순 위원  네. 형 위원님! 잠시만 하세요.
변상원 위원  거기…….
박희순 위원  아니 변 위원님! 잠시만요. 아레께.
김향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아까부터 손 들고 있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 하세요, 그러면. 하면 되지 화를 왜 내십니까, 참! (웃음)
김향란 위원  자! 여기 위원장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야기도 없었어요. ‘예산심사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에 모모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금 피눈물 나게, 봄부터 싸우고 있는 엄마들의 그 피 맺힌, 그 한과 관련된 이 서민자녀 지원조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상의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밥자리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서민자녀 지원조례에 목을 매고 있는 분들, 그 피흐름이 안 들립니까?
저 로터리에서, 땡볕에, 비 맞아 가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주민들이 안 보입니까?
무섭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이 보류,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보류?
스스로 보류를 시켜 놔놓고, 점점 치매에 걸려서 수족이 마비되어 가는 노인 몸뚱이도 아니고 우리 군의회, 특히 총무위원회 모습 보면서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민자녀 지원조례는 오늘 이 상황에서는 절대 상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변상원 위원님.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그런데 전달, 그날 이야기가 된다는 게 이야기가 안 된 이런 과정은 이미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되짚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회기 때 저희들이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였었는데 현재는 이걸 통과를 시켜 줘야 될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 도에서도 내년부터는 무상급식이 된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고, 또한 다른 타 시·군은 이미 다 이게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래 가지고 모든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에서 받을 것은 또 받고, 저희들도 그 당시도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한 게, 일단 서민지원조례는 조례고 또한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입니다.
일단은 이 양쪽을 다 받으면 우리는 상당히 좋은 입장인데, 꼭 무상급식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 갖고 한 번은 보류했습니다마는, 이미 도에서도, 무상급식은 내년부터는 된다고 말도 나온 상태고, 또한 지원조례 이것도, 타 시·군에 이미 통과된 것입니다.
우리 거창도 이제, 여태까지 자존심을 세웠었고, 이제는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남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  저번 예산 때도 본 위원이, 변상원 위원님! 지적을 하려 하다 말았는데, 타 시·군이 다 통과된 것, 그 자료 주십시오. 예? 방금도 두 번이나 말씀하고 저번 예산 때도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에서 조례 다된 걸, 그 자료를 주시라니까요?
어디 군이, 어디가 다되었어요?
변상원 위원  아, 우리…….
형남현 위원  아니 그래 어디가 다되었어요?
변상원 위원  아, 좀 조용히 해 보세요.
형남현 위원  아니 내 얘기 중이라요. 지금 발언권 받고 얘기해요. 어디서에서 다되었는데?
아니 군의원이! 군의원이 조례를 상정하면서 타 군에서 조례가 통과되었는가 그 현황도 파악도 안 하고! 어느 군에서 다되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도록 해 주십시오. 어느 군이 다되었어요?
변상원 위원  지금 현재 군 단위는 우리 거창하고 2군데만 안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방금은 타 시·군들이 다되었다며? 타 시·군들이.
변상원 위원  예, 다되었는데, 지금 딴 데는 군은 다되었습니다. 다되었고 한 군데만 지금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형남현 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좀…….
변상원 위원  아니 우리 거창도, 우리 거창군도.
형남현 위원  가져 오십시오.
변상원 위원  이것만은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그것이 통과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나중 얘기이고, 군의원이 정확하게도 여기에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타 시·군이 어디 다되었어요?
타 시·군이 조례 다 통과되고 어제 예산도 다되었다고 하는데, 타 시·군이 어디가 되었어요?
변상원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 중에서는 지금 2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좀 전이 타 시·군들이 다되었다 했다니까요, 타 시·군들이 다되었다니까!
변상원 위원  아! ‘시’자가 들어간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은 번복을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똑바로 알고 얘기해요, 똑바로! 군의원 정도 되면 알고 얘기를 해야 되지.
변상원 위원  우리 군 전체적인 바로서는.
형남현 위원  여기 자료 있네, 한번 보세요, 거기!
변상원 위원  우리 군으로 봐서는 우리 거창하고 한 군데 말고는 다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되었고.
형남현 위원  좀 전에는, 타 시·군들이 다되었다 했어요, 다되었어!
변상원 위원  아! ‘시’자가 들어가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자는 빼겠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군의원 정도 되면 최소한 이런 중요한 조례안을 할 것 같으면 똑바로 알고 얘기해! 똑바로!
변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똑바로 알겠습니다? 똑바로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어느 만큼 그래 이런 조례안이 중요한 것도.
변상원 위원  예, ‘시’자는 빼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요, 이런 것도!
타 군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게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얼렁뚱땅하게, 지금 학부형들이 울고 있는 이 조례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 타 군에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자료도 모르고!
변상원 위원  그래 타 군은 다되었잖아, 이 사람아! 우리 거창군하고 한 군데는 뺐어.
형남현 위원  시·군이 다되었는데, 다, 시·군이!
변상원 위원  ‘시’자는 뺀다고 그랬잖아! 이 사람아!
형남현 위원  방금, 방금 한 얘기고.
○위원장 권재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전달을 못 하고 상정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아까 했고, 했기 때문에, 전 위원이 충분하게 정회를 해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잘못했다 하지 말고 이 중요한데, 그러면 책임은 어떻게 질 건데요? 잘못했다고 하면 끝납니까?
모든 게, 교통위반도 잘못하면 범칙금을 받는데,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거라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책임은 없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 되지 뭐. 다른 위원들한테 다 통보를 했는데.
형남현 위원  그러면 우리 두 위원만 빼버렸네요?
김향란 위원  자…….
○위원장 권재경  아니 이야기를 한다 해도 안 오는 걸 어째 이야기를?
형남현 위원  또 거듭된 이야기네!
○위원장 권재경  집에 가서 할까, 또?
형남현 위원  이런 중요한 걸,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할 일이 있어요?
박희순 위원  형 위원님! 잠시만! 형 위원님! 잠시만요.
형남현 위원  잘못했다 하면 잘못한 걸로 인정을 하지 왜 또 엉뚱한 소리를 해?
○위원장 권재경  아니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잖아요?
형남현 위원  그러면 책임을 져란 말이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위원장 자리를 내놓는가, 최소한 카드를 반납하든가!
○위원장 권재경  (웃음)
형남현 위원  아니 잘못한 것으로 끝일 것 같으면 누가!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예. 형 위원님! 잠시만요. 네. 우리가 아레께 8월 31일날 총무분과가 단합 겸 저녁식사를 하자라고 들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 간에 약간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식사를 간단하게 먹으면서 ‘왜 두 분은 안 오셨냐’ 하니까 ‘못 오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 뭔 일이 있습니까?’ 제가 앉자마자 ‘뭔 일이 있습니까’ 여쭤 보니까, ‘서민자녀 때문에 이래저래 말도 많고 그래서, 그냥, 밥 한 끼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자’라고, 그렇게 위원장님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 ‘어차피 또 그날 가면, 우리가 또 서로 토론을 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꼭 할 것 아닙니까? 그날 가서 합시다’ 하고 그냥 우리가 딱 50분 밥 먹고 우리도, 두 분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또 변 위원님도 그날 가조에 또 사항이 있다 그래서 일찍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찍 일어났는데, 위원장님이 그 이야기하는 데도 두 분을 빠뜨린 데 대해서는, 또 사과를 하셨으니까, 일단 그 사과를 두 분이 받아 주시고, 그냥 회의가 계속 속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식당에서 밥 먹자고 이렇게 했는데요, 일방적으로 저는 문자만 받았구요, 그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 걸, 그런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할 줄은 몰랐구요,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 사과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과의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조례를 어떻게든 상정을 해서, 이 훌륭하신 우리 새누리 의원들의 쪽수, 그 대가리 수, 그걸로 밀어붙이려고 하시는.
○위원장 권재경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그런 모습밖에 안 비춰집니다. 사과를 하려면.
○위원장 권재경  말 함부로, 하실 거예요?
김향란 위원  일단 충분히 하시구요, 사과를 하려면, 사과의 느낌이 들게 좀 해 봐 주십시오.
○위원장 권재경  그 사과의 느낌을 받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되었어요?
김향란 위원  예. 사과, 제대로 하십시오. 사과, 의미 모르십니까?
사과는 하는 사람의, 그런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사과를 받는 사람이, 그런 느낌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저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형남현 위원  자, 저도 얘기 좀 합시다! 위원장님!

7. 거창군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14분)

○위원장 권재경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산업과장으로부터.
형남현 위원  보소!
○위원장 권재경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보소!
○위원장 권재경  창조산업과장 나오셔서.
형남현 위원  어이!
○위원장 권재경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어이!
김향란 위원  그만하세요!
형남현 위원  어이!
김향란 위원  그만하세요?
형남현 위원  위원이 발의하자 하는데 왜 그냥 해요? 위원장이 대단한 거라?
김향란 위원  그만하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제안설명.
형남현 위원  들어가세요!
형남현 위원  진짜…….
김향란 위원  지금, 어떤 꼴 지금 보려고 그럽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앉으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위원장님께서.
김향란 위원  들어가서 앉으세요!
형남현 위원  들어가라니까요!
김향란 위원  들어가서 앉으세요?
박희순 위원  잠깐만 있어요. 아니,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김향란 위원  들어가세요!
형남현 위원  내가 왜 말하려 하는데 왜 발언권도 안 줘! 아니 위원장이 그렇게 대단한 거요?
말 좀 합시다, 나도.
○위원장 권재경  이때까지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고.
형남현 위원  아니 다 안 했어, 뭘 충분하게 이야기 해?
김향란 위원  뭘 충분하게 이야기했는데요?
뭘 충분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사과조차, 제대로 못 해 놔놓고.
형남현 위원  아요! 나도 말 좀 합시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김향란 위원  본격적인 내용은 둘째 치고, 가장 쉬운 사과조차도.
형남현 위원  자! 잠깐 발언권 안 주니까 나도, 나도.
○위원장 권재경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형남현 위원  나도 발언 좀 할게요.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창조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고, 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 잠깐만, 예, 잠깐만!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말씀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 과장님? 자리에 좀 들어가시죠?
잠깐만 자리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위원장님이.
김향란 위원  아니, 잠깐만 들어가세요, 지금 아까, 상정 과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야기가 다 안 끝났는데, 지금 상정 이후에 해야 될 집행부 보고, 그것은 아직 순서가 안 된 겁니다.
저 자리에 들어가세요? 맞지요?
○위원장 권재경  아뇨, 제가, 여기 나와서 설명을 하라 했기 때문에, 그 중에.
김향란 위원  아니, 지금 상정이 안 되었는데 설명을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정이 안 되었는데?
○위원장 권재경  뭘 상정을 안 해요?
김향란 위원  상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참! 과장님! 빨리 들어가세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뭘 상정 안.
김향란 위원  과장님! 빨리 들어가세요.
형남현 위원  의회인데 최소한.
김향란 위원  들어가세요.
형남현 위원  함께 지킬 것은 지킵시다. 정상적으로 상정, 총무위원회에서 하고, 그래 갖고 설명을 해야 되고.
김향란 위원  지금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예. 정상적으로.
형남현 위원  서로 위원들끼리 의견도 한번.
김향란 위원  예, 하세요.
형남현 위원  지금 본인들한테 다 물어보고 지금, 사전에, 이런 데 대해서는 위원들 의견을 물어보고, 그래 상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키세요, 법을 지키셔야죠.
○위원장 권재경  그래 아까 상정을 했잖아요?
형남현 위원  무슨, 누가 상정을 해요?
○위원장 권재경  아까, 그.
형남현 위원  아니 위원장이 강제로 망치 치면 상정이라?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면 누가 상정을 해야 되는데?
형남현 위원  예? 상정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끼리 상의해 본 적 있어요?
예?
○위원장 권재경  아, 그 설명을 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게 하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설명을 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들어가게 하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김향란 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형남현 위원  위원 말도 좀 들어요. 들어가라면 좀 앉아 봐요, 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들어가게 하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제가.
김향란 위원  들어가게 하세요, 어서?
○위원장 권재경  아니, 설명을 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들어가게 하세요! (유리잔이 깨어지는 소리)
빨리 들어가게 하세요.
○위원장 권재경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김향란 위원  들어가게 하세요!
형남현 위원  위원장이 똑바로 법을 지키란 말이오, 법을!
김향란 위원  (깨어진 유리잔 치우는 소리) 절차를 안 지키니까 이런 짓이 나오지!
들어가세요, 빨리!
형남현 위원  자, 상정을, 원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상정할 게 아니고 위원들끼리.
김향란 위원  어디 절차를 (유리잔 깨어지는 소리) 개무시하고!
형남현 위원  사전에, 절차를 지켜야 돼. 맞잖아요, 위원장님?
김향란 위원  우리가 허깨비로 보여?
형남현 위원  총무위원회 의결 조례가 되면, 총무위원들끼리 이걸 상정을 할까 안 할까 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법입니다.
김향란 위원  어디 식당에서 개지랄을 떨고 있어? 식당에서?
○위원장 권재경  말조심 안 할래요?
김향란 위원  말조심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어디 식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형남현 위원  상정에 대한, 위원들끼리.
김향란 위원  의회 필요 없어!
형남현 위원  회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위원장 권재경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6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빨리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어서!
자리에 앉으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김향란 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위원님!
김향란 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이것 지금 상정 안 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라고.
김향란 위원  앉으세요?
형남현 위원  과장님!
김향란 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설명을 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김향란 위원  설명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설명 안 들어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일단 앉으세요.
형남현 위원  주례회의 때도 설명하셨고 다 내용은 압니다.
김향란 위원  다 알고.
형남현 위원  앉으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위원장님께서.
김향란 위원  앉으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설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좀 한번 들어보시고.
김향란 위원  자, 앉으세요?
형남현 위원  앉으시라니까요?
○위원장 권재경  자, 그러면, 설명은.
김향란 위원  앉으세요?
○위원장 권재경  이 앞전 회기 때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창조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장의 시나리오를 가져가며)
김향란 위원  원고 없으면 못 하죠?
○위원장 권재경  (웃음)
김향란 위원  이것은 놔두고 갈게요. 원고 없으면 읽도 못하고 뭐, 나올 게 있나?
○위원장 권재경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자! 질의! 자! 상정, 안 됩니다. 질문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태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 태어났는데! 죽여버려야죠.
지금 태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태어났다 말입니다.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십시다.
형남현 위원  다음에 해도 돼.
김향란 위원  다음 회에 정상적으로 하세요. 두 손 쌍수 들고 예, 환영하고, 예,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하세요?
형남현 위원  절차 밟아도 어차피 진행될 것 아니오, 그래? 그때 하면 되지 오늘 꼭, 절차까지 무시해 가면서 군민들한테 무슨 소리 들으려고?
아니 의회는 법을 지키는 의회라고 군민한테.
○위원장 권재경  아니 지금, 서민자녀 지원조례를 해 주어야, 서민자녀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2,200명이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요?
형남현 위원  지금 상관없어요.
○위원장 권재경  왜요?
형남현 위원  도 예산까지 하고 있고, 군예산 1억 5,000에서 올해 사업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참, 또 답답한 말씀.
○위원장 권재경  아니 지금 도에서 우리가 이걸 안 해 주면, 도에서 편성을 안 한다는데?
형남현 위원  내년 예산입니다. 아직 시간 많아요.
위원장님! 아직까지 시간 많은데, 무엇 때문에, 집행부가 절차까지 다 무시해 가면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다음 회기에 하면 되는데. 안 하자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권재경  시나리오 가져오세요. 전문위원.
형남현 위원  아니 시나리오가 뭐 있어? 위원장이 그냥 하면 되지.
김향란 위원  머리 좋으시잖아요? 그냥 하세요! 뭐 이런 것 보고 하시려고 그러노? 다 짜 놓고 이것.
이런 것 다 적어 주니까 개나 소나 위원장도 다 하는 거라.
○위원장 권재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5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이 조례안은 상정 자체가 지금 이런 과정으로는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뒤로 돌리고 일단, 다른 과부터 보고 듣고 조례 처리를 하고,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213회 임시회로 돌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213회 돌리고 그것은 나중에 또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마지막으로 보내고 우선 다른 부서부터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오전부터 하던 이 회의를 뒤로 미루고, 다른 과부터 그러면 하고 또 이것은 새로 속개를 한다 이 말입니까?
형남현 위원  아하…! 지금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협의가 안 되니까, 다른 남아 있는 부서부터 하고 이걸 마지막에 하자, 이 얘기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건 안 맞다고 봅니다. 일단 하던 것은 상정 하든 안 하든, 이것은 결과를 하고, 또 이미 기다리던 분들은 오전부터 기다렸으니까, 마치고 나면 또 하는 걸로 해야 되지, 일하다가 또 일 잘 안 되면 또 제껴놓고 다른 것 하고, 또 와서 하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아니 원칙은, 원칙대로 하자 하는 것도 안 하면서, 이런 것은 자꾸 좀 바꿔갖고 하자 하는 것 그것이 뭐가 힘들어서…….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뭐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요?
○위원장 권재경  서민자녀 지원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좀 전에 수정 시나리오 가져오라 하니까, 다른 관광부터 들어오고 이것은 마지막에 하자 하는데, 그것 수정 시나리오 가져오라 하는데 왜.
○위원장 권재경  아니 수정 시나리오는 나오는 대로 하고, 마지막에 수정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뭘요?
○위원장 권재경  그때 절차를 밟아갖고 하시면 돼요. 수정하실 것 같으면. 제안하실 것 같으면.
형남현 위원  아니 수정이 아니고, 이 자체를 마지막으로 미루자 하니까, 참, 그…….
○위원장 권재경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형남현 위원  좋아요. 그러면 해 봐요. 위원장님! 제가 무식해서 모르는데 1년 동안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이끌어 왔는데,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토론하는 것이 뭡니까?
토론 뜻이 뭡니까?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 조례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죠.
형남현 위원  뭐 어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토론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권재경  지금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가지고 토론을 해야지요.
형남현 위원  그래 토론은 뭐, 토론의 내용이 뭔데요?
자! 질의·응답이고, 토론이 뭐하는 게 토론입니까?
○위원장 권재경  아니 토론이 그래, 교육지원 조례에 대해서 토론하면 되지, 그걸.
형남현 위원  그래 토론인데 그래, 질의는 묻는 것이 질의이고 토론은 뭐하는 게 토론인데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토론이지 뭘.
형남현 위원  이야기하는 것이 토론이라요?
참 위원장님,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무위원이 이렇게 되는 거라.
토론은, 주고받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토론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토론하세요. 토론을 하실 것 같으면.
형남현 위원  아니 토론 뜻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것 또, 몰랐으면 몰랐다 해요, 지금까지 모르고 그냥 읽었다 해.
○위원장 권재경  그래 모르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절차대로 밟아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토론을 좀 가르쳐 줘요. 토론의 뜻이 뭔고.
○위원장 권재경  여기서는, 그런 논의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지금까지 위원장이 토론의 뜻도 모르고 토론이 뭐하는 것도 모르고 회의를 1년 이상 동안, 지내오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축조는 뭡니까? 축조심사는 뭡니까? 축조심사는.
○위원장 권재경  아니 여기에서 그걸, 지금.
형남현 위원  그래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이런 상황이 오니까 묻는 거라!
축조심사는 뭐요? 뭐하는 게, 좀 있으면 축조심사.
○위원장 권재경  아니 축조심사는.
형남현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여기 사항별로 읽어 가면서 심의하는 것이 축조심사입니다. 되었어요?
형남현 위원  예. 그것은 잘 알지만, 그런데 왜 토론은 지금까지 모르고 진행을 했어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몰라요! 토론을 잘 모르니까.
형남현 위원  그러니 총무위원회가 이런 꼴이 나는 거라! 노상 초등학생처럼 읽어주는 것만 읽어보니까 토론이 무슨 뜻인가도 모르고, 토론하라 하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데 그래 어째 총무위원이 이런 꼴이 나지 그래. 1년 동안 총무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래 토론이 뭔가도 모르고 지내왔으니까 그래!
이게 우리 총무위원회의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
노상 읽어주는 대로, 지금도 시나리오 읽어주는 대로만 읽으니까, 토론하라 하면 토론하라 하고, 토론이 뭐하는 방식인가도 모르고, 1년 동안 그래 총무위원을 이렇게 이끌어 왔으니까, 총무위원이 잘될 리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변상원한테 넘겨주십시오, 위원장.
○위원장 권재경  (웃음)
형남현 위원  토론이 뭔가도 모르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진행해 왔고.
변상원 위원  우리 위원님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십시오.
김향란 위원은 또, 그걸 눌렀다 놨다 하는데 한번 해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지.
형남현 위원  아니 위원장 벌써 안 되었어요! 위원장 허락 맡아야 돼. (웃음 소리) 나는 위원장 뭐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 된 줄 아나?
변상원 위원  (웃음) 아니 형남현 위원이 하라고 하니까 미리 연습 한번 해 본 거라.
형남현 위원  그래도, 할 때는 하더라도 위원장한테 허락 맡고 질의할 건 하고 해야 되지.
○위원장 권재경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토론이 뭐인지 알아야 뭘…….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지금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우리 거창군하고 또 1개 군, 군 단위에 이렇게 2개만 안 되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안 되었을까요?
그 나머지 군은 왜 이렇게 또, 다 통과를 했을까요?
시는 또, 왜 이렇게 다 못 하고 이렇게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급식심의위원회 위원이시죠?
○위원장 권재경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급식관련해서 회의 참석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위원장 권재경  바쁜 일이 겹쳐서 못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권재경  아니 못 했다니까요?
김향란 위원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은 뭐 하러 맡으셨습니까? 바쁘신데, 바쁘시면 다른 의원을 좀 하게 하지.
○위원장 권재경  아니 여기서는 이 조례에 관해서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김향란 위원  관련이 있습니다. 급식심의 위원을 맡아 가지고 회의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안 나갔습니다.
우리 거창은 무상급식의, 경남에서도 최고로 지금 유명한 곳입니다.
경남은 전국에서 제일, 무상급식 하면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에 우리 거창군의, 단 2명 있는 군의원 중의 한 분인데, 회의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자! 급식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방망이 들고 계시는데, 지금 상정 과정도 이렇게 무리하게 막, 너거 하면 하고 말면 말라 이런 식으로 지금, 식당으로 막 이야기해 놓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갖고 우리는 조례, 구경합니다.
이것, 이야기할 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정을 다음으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김향란 위원님! 우리가 식당에서 조례를, 상정을 했어요? 말도 되도 안 하는 소리를 좀……. 또 어거지,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형남현 위원  (손을 들며) 잠깐만요.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네. 조례를 상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냥 ‘오늘 왜 뭔일이 있어서 만났습니까?’ 하니까 ‘그냥 밥 한 끼 하면서 서로 좋은 좀 분위기에서 이 서민자녀가 이번에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만나자고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상정이 아닙니다. 그냥 얘기한 거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또 본 위원 생각에는, 경남도의회에서 임시회의가 열리면, 감사조례가 통과되면 그 감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나는, 무상급식이 시행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이 3월에서 8월까지 낸 것도, 그걸 소급해서 환불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자녀 이것도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었고, 이 조례도 통과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지금 상관이 없다 하는데 김향란 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학부형들이 그 무상급식 하면, 무상급식 저기의, 의원이면서 이제 심의위원까지 되었는데, 한 번도 참석 안 해 갖고 정말 학부형들 마음이 어떻고 무상급식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런 걸, 회의를 한 번도 참석을 안 하니까, 이 자유성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위원장이.
아니 그래, 거기도 바빠서 참석 안 했고,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회의진행 하면서 토론이 뭔가도 몰라 갖고 지금 1년 동안 해 오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나도 사실 몰랐어요. 그러면 위원장 같으면 최소한 알아야 되는데, 자, 토론, 회의하면 노상 읽어주는 것만 읽다 보니까, 토론 의미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고, 무상급식 위원회에 들어가면서 회의 한 번 참석 안 하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중요성도 모르고, 방망이 강제로 치는 것 이런 것은 잘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급한 것도 아니니까, 그 과정을 빼먹고 하지 말고 이게 어디 날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조례안은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안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어차피 1억 5,000 예산은 또 거수기로 다해 갖고 뜻대로 되었으니까, 총무위원회 열어 가지고, 또 거수기 하면 또 3 대 2로 질 것 아닙니까?
그거라도 해 갖고 형식, 의회가 법을 지켜야 되지 그래, 그것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알고 진행하는 데,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다음 회기 때 이걸 하도록 합시다.
정상적인 총무위원회 열어 가지고, 그래 갖고 성정해 놓고, 그래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네, 그러면, 이규섭 전문위원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혹시, 상임위에서 이렇게 보류로 남아 가지고 있으면, 상정을 할 때에는 그러면 원래 분과에서 어떻게 해서 이걸 올려야 되는 겁니까? 상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원리원칙대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섭  그것은 상임위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상정을 할 수가 있고.
형남현 위원  얘기가 아니고 절차적으로 보통, 하는.
○전문위원 이규섭  아니 절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절차는 문제가 없고, 제가 그냥 책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절차는, 도의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전체 위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사전설명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은, 그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단지, 도의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장께서, 상임위 위원들한테 설명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절차를 어겼다 하는데, 그것은 보류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일정을 잡아 가지고, 의안으로 위원장이 상정을 하면 되고, 만약에 위원장이 상정을 못 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들이 딴 위원의 재청을 받아 가지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의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형남현 위원  그런데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것이고요.
○전문위원 이규섭  예.
형남현 위원  보통 보면, 그냥 조례도 아니고 지금 학부형들 인정으로, 저번에도 이게 보류가 된 게, 서로 문제가 되어 갖고 보류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상정할 때에는 당연히 총무위원회 위원회들 의견을 듣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이 안 나면 또, 마지막에는 거수기 해 갖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더라도, 그것이 위원장의, 그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위원장이 할 의무입니다, 의무.
○전문위원 이규섭  그래 그것은 앞서서.
형남현 위원  의무는 능력이죠?
○전문위원 이규섭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부분을 앞서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보류안을 내어 가지고 보류를 시킨 조례이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그렇죠, 그래.
○전문위원 이규섭  예. 위원장께서 사전에 이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지마는, 도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스가 있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맞습니다. 그것은, 아니 내 얘기 끝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론도 모르고 지금까지 1년 이상 진행해 왔으니까,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걸 가르쳐 주면, 위원장이 받아들여 가지고, 다음에 하자 하면 되는데, 왜 이래, 집행부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고 모르겠어요.
토론도 몰라서 이제 가르쳐 줘서 알았고, 또.
○위원장 권재경  지금 알았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도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래, 다음에 하면 될 건데.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김향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권재경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
김향란 위원  저, 아까부터 손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없습니까?
김향란 위원  내 손은, 내 팔은, 손도 아니고 팔도 아니고, 뭡니까? 내가 막대기입니까?
○위원장 권재경  하여튼 조례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아니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면 내가 조례 말고 뭐 이야기하는데요?
○위원장 권재경  그래 말씀을 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  손을 아까부터 들고 있는데!
○위원장 권재경  예, 말씀을 하십시오.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전문위원님 이야기는, 예, 충분히 참고가 될 만한데요, 자, 법적인 문제하고 도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법적으로 아무 그것이 없다, 자, 우리 손으로 다 보류를 시켜놔 놓고, 그 보류안을 다시 올리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저것 3명만 그러면 보류를 했습니까? 그 합의를 했습니까? 의결을 했습니까?
오히려 법적인 문제보다 더 걸리고 더 오래도록 고민해야 되는 게 도의적인 문제입니다.
그 도의적인 문제,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문제, 한번, 저울에다 한번 달아보십시오. 어떤 게 더 무거워야 되고 더 중해야 되는지!
○위원장 권재경  그 도의.
김향란 위원  어떻게 그렇게, 도의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어떤 매너도 없이!
그렇게 진행해 놓고, 법률적인 잣대가 어떤지 그것만 대어 가지고! ‘어! 우리가 옳다!’ 지금 그겁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3월에서 8월에’ 우리 학부형들의 피눈물 나는 돈 내놓은 것, ‘환급될 거다. 환급될 거다’, 그래 환급된다면, 당신들이 싸워 주었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엄마들의 피눈물로 환급받아도 환급받는 겁니다.
생색 누가 내고 있습니까, 지금?
되더라도! 어디서, 생색을 함부로 냅니까?
○위원장 권재경  말씀 다하셨습니까?
형남현 위원  박희순 위원님 질의.
김향란 위원  반드시 다음 회기로 이것, 넘겨야 됩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인 문제 가지고만 세상이 살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이 부드럽게 살아지는 것은 잘 돌아가는 기계처럼,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지켜야 될 도덕! 윤리! 규범인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다라는 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제대로 다시 돌려서 제대로 하시고, 또 어차피 또 3명, 또 쪽수,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다시 되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다음, 지금 오늘은 이 조례 상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남현 위원  박희순 위원님! 하기 전에 제가 한 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박희순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어차피 내일 본회의에서 또 이 부분이 위원장님! 또,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내일.
내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 전체에 대한 내용도 질문할 거고, 분명히, 방금 얘기했던, 이 중요한 사항을, 총무위원들 같이 보류해 놓고, 두 위원은 모르게 상정한 이것은, 말도 안 되고 내일 또 본회의에서 이것도 내가,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까지 같이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당장 이것이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올해 예산도 어차피, 군예산 1억 5,000 통과되었고, 내년을 위한 거니까 아직까지 시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정상적으로 총무위원들, 회의해 가지고, 그래 갖고 하도록 합시다.
내일 또 본회의장에서 또, 또 우리 위원들, 지금만 해도 참 창피한 일이고 송구스러운 일인데, 또 본회의장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보다.
그래서 박희순 위원님이 어떤 의견을 갖고 어떻게 제안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 정상적인 절차 뭐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도덕적인 그것이 빠졌으니까, 그래 해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네. 좀 전에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그걸 여쭤봤는데, 우리가 또 물론, 도의적인 책임도 있겠지만 아까 또 총무위원장님이, 미안하다라고 제대로 못 챙겨서 죄송하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 부분이 또 두 분한테, 물론, 또 성이 안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그냥 저는 그 절차대로 수순대로 밟아가고 또 두 분이 그게 하기 싫어, 정 안 될 것 같으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셔 가지고, 절차대로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변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저도 우리 박희순 위원님의 뜻과 같이 동의를 합니다. 절차대로 밟아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두 분 위원님! 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형남현 위원  그러면 내일 봅시다. 내일 본회의에서 보시고. 예, 진행하십시오. 내일 본회의에서 한번, 조례에 대해서 어느 만큼 똑똑하게 알고 대답하는지 내가, 위원장으로서 한번 공부, 밤새도록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내일 한번 봅시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위원장 권재경  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형남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다니까요?
뭘 그것도 강제로 하네.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형남현 위원  보소! 축조심사 이의 있다는데 왜 합니까?
○위원장 권재경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형남현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은 어째야 됩니까? 이의가 있는데 이것도 묵살하고 회의 진행해도 됩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문위원 이규섭  그것은 제가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회의하는 데 이의 있다 하는데 이것도 묵살해 버리고, 이것도 위원장 권한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김향란 위원  그게 시나리오에 없거든요?
형남현 위원  아, 맞네, 맞네, 안 적어 주었구나!
○위원장 권재경  (웃음)
형남현 위원  그런 것 좀 단디 적어주소, 이 양반아!
축조심사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또 정회를 해!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감사합니다.
형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 거창군향토문화유적보호지원조례안(권재경의원대표발의)(권재경·형남현·최광열·박희순·강철우·변상원의원발의)
(15시03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제안설명, 좀, 예, 해 주십시오. 저는 서명도 못 했고 제대로 못 살펴봤습니다. 제안설명하십시오.
○위원장 권재경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형남현 위원  아니, 본인이 제안설명을 해야죠.
김향란 위원  본인이 해야지요.
형남현 위원  문화관광과장이 할 일이 있어요?
○위원장 권재경  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잠깐만,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발언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해도 됩니까?
○전문위원 이규섭  아니 상관이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제안이유는 관내 문화재적 가치와 예술성이 있는 향토문화 유적을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제2조 정의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보호받지 아니하고 향후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건조물을 정의하고 있고 제4조에는 보조금 지원은 군수는 향토문화유적을 관리하는 데 개소당 보수비 지원한도액을 최대 2,000만 원 이내로, 보조율이 70% 정도 정해 놓았고 지원 대상에는 우리 문화재관리위원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문화관광과장 최종승입니다. 방금 발의하신 총무위원장 말씀과 같이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이 ’15년도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이고 또한 향토문화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기타 조문 내용에 있어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안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안 됩니다. 서명도 안 받았잖아요?
우리한테 설명도 안 했는데, 언제 충분히 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그러면, 질의……?
형남현 위원  질의, 질의는 언제 합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규섭  지금 질의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접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조례안 만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지원 조례안인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문화가 뭡니까? 위원장님! 문화?
여기에 향토문화유적 보호지원 조례인데 문화가 뭡니까?
○위원장 권재경  문화는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공연하는 것도 문화고.
형남현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향토문화유적도 문화고 포괄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고.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형남현 위원  그래 문화가 뭔데요, 문화가?
○위원장 권재경  그건 말씀드렸잖아요? 답변했잖아요?
형남현 위원  적어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 것 같으면 향토문화유적 같으면 문화라는 어떤, 사전에 나오는 기본적인 용어부터 제가 볼 때에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라는 건 정말 추상적인데,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억수로 광범위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유적은 뭡니까, 유적? 문화유적 하셨는데 문화유적이 뭡니까?
○위원장 권재경  유적은 우리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건조물이나 유물을 말하겠죠.
형남현 위원  참 답답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지원 조례안인데 목적에 보면 보존관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에, 문화유적 보호관리 지원조례라고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목적에도 보존관리로 나와 있고, 4조에도 보면 보존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보수비의 일부라 하는데, 이 제목하고 밑에하고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뭐가 안 맞습니까?
형남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에는 문화유적 보호지원 조례안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보존관리를 하는 데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해 놓았는데, 위에도 그러면 보호관리 지원조례안이라고 들어가는 게 안 맞아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보호지원 조례는 전체적인 조례안이고, 이건 보존관리 하는 목적이 있죠.
형남현 위원  그래 그러니까, 보호만 할 게 아니고 보호관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재경  보존관리 되어 있잖아요? 위에?
형남현 위원  위에 제목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목에. 좋습니다. 그것은 만드는 분의 어떤 생각이니까 그렇고, 그러면 문화재는 뭡니까, 문화재?
여기 문화재보호법이라 하는데 정의에.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문화재는, 유적하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관리해야 될 문화재보호법에 관리되는 게, 문화재가 아니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아……! 문화재 크게 뭐로 뭐로 나눕니까, 보통 우리가 통상 나눌 때?
○위원장 권재경  문화재는 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형남현 위원  그것 말고요 문화재 종류가 크게 나눌 때 보통.
○위원장 권재경  유형 문화재도 있고 무형 문화재도 있고.
형남현 위원  전문위원님! 왜 자꾸 질의하는 데 보여주고 찾아주고 그럽니까?
예, 유형문화재가 있고 문화재가 있고.
○위원장 권재경  예. 그 정도밖에 지금, 공부를 못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좋습니다. 제2조 정의에 향후 문화재로 보존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건조물을 말한다, ‘향후 문화재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은 시점도 없고 너무 추상적인데 법이라 것은 뭔가 세부적이고 한정되어야 되는데, ‘향후 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있을 것’,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밑에 문화재를 선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 권재경  문화재 위원들이 하겠죠.
형남현 위원  여기 문화재 위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데요?
여기는 문화재 선정은 군수가 한다고 해 놓았어요, 군수가. 무슨 문화위원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위원장 권재경  군수는,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고.
형남현 위원  어허!
○위원장 권재경  밑에 보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전문가한테 방금 선정을, 위원회에서 한다면서 문화위원회에서?
○위원장 권재경  아니 전문가들 의견을 물어서 지금 한다고 밑에 되어 있잖아요, 5조에?
형남현 위원  그래 문화재 선정을 누가 하냐고 내가 물었잖아, 문화재 선정을?
○위원장 권재경  아니 문화재 선정 그것은, 문화재위원들이 하겠죠.
형남현 위원  그래 문화재위원이 선정이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여기는 군수가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향토문화유적을 선정할 때’, 밑에 있는 제21조의4항에 관계되는, 제21조의4항이 뭔고 압니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4항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하신.
○위원장 권재경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형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 읽을까요?
형남현 위원  예, 좋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자, 방금, 문화재 선정을 이런 사람들한테 군수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군수가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정법에는 무슨 문화위원이 선정한다고 해 놓았어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군수.
형남현 위원  군수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4에 따른 관계,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 조교수 이상 교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 갖고 군수가 선정하도록 하는데 무슨 문화재위원이 어디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제21조의4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형남현 위원  그래 듣는데, 군수가 선정한다 했잖아, 여기에, 문화재유적으로 선정할 때 군수가.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건 문화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선정하는 것은 군수가 해야죠.
형남현 위원  아니 좀 전에 문화재위원이 선정한다면서요, 문화재를?
○위원장 권재경  이 문화재는 말고 우리가 향토문화 유적은, 이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서 군수가 선정하는 거고.
형남현 위원  아니 좀 전에.
○위원장 권재경  아니 전체적인 문화재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형남현 위원  방금 여기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향토문화유적에 대해서 지금 할 때, 이걸 선정을 선정대상이, 문화재 선정을 누가 하냐 물으니까 방금, 문화재위원회에서 한다면서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향토문화 유적 선정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선정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좀 전에는 왜 문화재위원들이 한다 했어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내가 그건 이해를 잘못했네요, 그것은.
형남현 위원  일단 좀 있다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조례 관련해서는 단어 하나 개념 하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시는 분이 무엇보다도 면밀히 그리고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범위 내에서 책임성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위원장 권재경  계기는, 우리 주변에 향토문화유적이 아직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존관리를 하고자 이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관리가 잘 안 되는, 혹시 그 문화재,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가조에 보면 당집이라든지 이런 게 몇 가지는 있기는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이렇게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안 이유에 보니까 문화재적 가치나 향토문화유적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조례안에 이렇게 명시해 놓고 보호해야 될 대상 문화재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우리 거창에는?
그리고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몇 군데 봤지,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비용추계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아까 집행부에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례는 사실 군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진짜 마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만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좀 많은 의원들한테 사인을 다 받으려고 노력해 보셨는지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전체적인 위원들한테는 다, 공유를 못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문화재와 관련해서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특히, 관광도시를 꿈꾸고 있는데 이렇게 반 정도 해당되는 의원들한테만 말하고 사인 받고 이렇게 올리게 되고, 조금, 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 이홍희 의원님은 전체 의원의 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완전히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볼 때에 이 조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 문화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그래도 최소한 한 10개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조례에 대한 책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존해야 될 게 당집 정도 이야기하시는데, 예, 아주 소중한 문화입니다.
우리 거창에는 정말 국보도 있고 지방문화재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정말 평소에 그런 애착심을 가지셨다면 최소한 10개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권재경  조례를 제정하면서 미처 그까지는 못 챙기게 되어서,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금 있다가 또, 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향토문화유적 보호지원 조례안을 보면 여기에 2조에 보면 그것이 있습니다. 정의에 보면 우리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걸 그냥 내두면 훼손되니까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우리 권 총무위원장께서 이걸 발의를 해서 한 건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한두 개씩은 다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상 같은 지역구에 보면 영귀대 영월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재로 등록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있고, 개인들의 제이나 그런데, 사실상 상당히 오래되고 이런 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지역의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이런 아주 옛날 유적들은 이런 조례를 해 가지고, 하다못해 다문 일이천만 원이라도 지원해서 보존할 가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타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가면 등록 안 된 이런 귀중한 유물들이 있을 겁니다. 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걸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변상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제4조에 보조금 지원에 보면, 문중이나 제실 같은 것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지금 저희 향토문화유적이라는 것은 별도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문화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도 지정 문화재를 제외한 부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군내에 약 530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분적으로 보존에 필요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보면, 생활유적인 고가 유적지 고분 지석묘 성지 사지 불교유적 유교유적 기타 입석 이런 부분들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 보조금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위원회가?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지금 저희들이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들어서 저희들이 조례안과 같이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30% 이상 이렇게 판단해서 적의한 금액, 물론 의견을 듣다 보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또 어느 정도 나올 거고, 그런 걸 참작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재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 거창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문화재에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진, 다른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문화재 위원은 경남도에서 위촉을 합니다.
박희순 위원  경남도에서.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도에서 위촉된 위원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우리 내에 계시는 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박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일단 과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조례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권재경 위원님 외 형남현 의원님, 최광열·박희순·강철우·변상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제안자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이 얘기했듯이, 최소한, 조례라는 것은 지금 종중이든 개인이든 어떤 보존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개인 돈으로 관리를 하려 하니까 힘들고 하니까 그것이 훼손될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본은, 기본은.
조례 만드는 사람이, 거창의 문화유적지, 향토문화유적, 보호해야 될, 어디에 있고 최소한 김향란 위원님, 10개 정도는 다녀보고 그 사람들을, 소유자들 내지 종중사람들 만나 가지고 어려운 점이 뭔가 묻고,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그런 걸 알아보고 어떤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거창에 몇 개 있는가도 모르고, 그 사람들 만나보지도 않고, 무슨 내용을 알고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전번에 강철우 부의장 예찰 무슨 그것처럼, 아니 조례를 만드는 사람이, 현재 어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거창에 몇 개 있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 갖고 어떤 그 사람들의 어려움도 들어보지도 않고!
○위원장 권재경  아니 현장에 가서 그 의견을 못 들은 것은, 제가.
형남현 위원  아니 못 듣고 무슨 지원을 해 준다고 조례를 만들어요, 내용도 모르면서?
○위원장 권재경  아니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에서 향토문화유적이 530점 정도 지금 조사가 되어 있대요.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원조례안을 만드는 의원 같으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관리자, 현장 같은 데 가 보고…, 좋습니다. 자, 정의에 ‘향후 문화재로’ ‘향후 문화재로’ 이것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떤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건조물이라 했는데, 건조물은 뭡니까?
○위원장 권재경  건조물은 건물이나 형태가 있는 그런 걸 보고 건조물이라 안 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조례 만들면서 ‘안 하겠습니까’ 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좀 전에 애기했듯이 뜻이 뭔가도 알고, 그래 갖고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조례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는 것은 없고 나중에 잘못된 것 개정을 하면 됩니다.
형남현 위원  답답한 소리하고 계시네요. 조례는 법입니다, 법. 법을 하나 잘못 만들면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법! 법이 어디 장난으로 만드는 겁니까?
적어도 지원조례안 만들려 하면 모든 걸 완벽하게, 공부를 해 갖고 그 사람들이,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어떻게 볼 거냐, 정말로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유용하게 예산이 쓰이는가 그런 것도 다 파악해 보고, 언어 뜻도 알고, 그런 것 아닙니까?
축조심사 하듯이, 말 한 마디, 하나에 따라 법이라는 건요, 조금 전에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내일 더 구체적인 것 제가, 묻겠는데요, 자, 지원 대상 선정도 군수가 하게 되어 있어요, 군수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  군수 한 사람이 이것, 대상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위원장 권재경  아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거지, 군수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남현 위원  자, 이 조례안 만들면서 다른 지역의 조례안 만든 것 한번 봤습니까?
○위원장 권재경  예, 봤어요.
형남현 위원  어느, 어느 지역 것 봤습니까? 어느 군의 것?
○위원장 권재경  지금 갑자기 내가, 어느 군인고 그것은 생각이 안 나네요. 두 군데 어디 비교를, 해 봤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그것하고 지금 본인이 만든 조례하고 차이점이 뭐던가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거기에서 좋은 점 발췌해 가지고, 우리에게 맞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제가 볼 때에는요, 법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도 그 문구 하나를 갖고 따지고 들고 하는데, 이래 추상적으로 ‘향후 문화재로 보존 가치가 있는 건조물’, 선정은 군수가 하되 그냥 전문위원한테 그냥 듣고!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처음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형남현 위원  처음 하면, 안 되면 안 해야죠! 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갖고 제안 해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담당부서하고 다, 충분히 검토를 해 갖고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했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야 됩니다. 이것 이래 갖고.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잘못된 것 있으면 수정을 하면 되니까.
형남현 위원  그리고 여기, 보존관리입니다. 제6조, 향토문화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의로써’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것 이해가 안 돼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위원장 권재경  아니 관리자가 선량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형남현 위원  아, 관리자가 선량하다 말이고 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의로써’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것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입니까? ‘주의로써’가?
○위원장 권재경  그 관리자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일단, 이상이고 하여튼, 오늘 통과되면 내일 본회의에서 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고, 우선 좀 있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부터 하십시오. 길어지니까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기 2조에 여기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토문화유적, 이 정의가 건조물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무형문화재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권재경  아니 무형 문화재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관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에? 무형문화재를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김향란 위원  무형은 해당이 안 되고? 아니 우리 지방에도 안 되고 있는 분들도, 그러면 무형은 해당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 더요, 거기 군내의 53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조례 제정하시면서 이 사실을 모르셨어요?
○위원장 권재경  아, 이야기는 들어도 자료를 내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김향란 위원  530여 개가 어떤 문화재들인지, 자료를 나중에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부에서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분, 어떤 건지 볼 수 있게, 좀 제공해 주세요?
○위원장 권재경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여기, 무엇보다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조금 지원, 그 결정을 문화재위원들이 하는데 이게 도에서 위촉을 한다 하고, 우리 군비가 70%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군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전문가,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조례안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조례는, 정말로 말 그대로,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아주 진짜 딱 껍데기에 불과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이 대상자 선정하는, 결정 위원회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군수로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군수님이 문화재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따로 자문을 구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테고,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안에 군수님이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안에, 보조금과 관련해서 대상자와 관련해서, 심의할 수 있는 그 위원회가 들어가져야 되고, 그래서 조례를 애초에 만들 때, 처음부터 완벽한 조례는 물론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들어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선정위원회에 관련한 그런 것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자! 군수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갖고 군수가 선정을 하는데요, 물론 군수님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겠지. 그러나 결국은 사적인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갖고 군수 혼자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선정을.
자, 이게 (유인물을 보이며) 평창군에 있는,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입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보십시오. 여기도, 제2조 정의 끝나고 나서 바로 제2장에, 보호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군수가 아무리 전문가한테 얘기 들어도,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공평성, 군수 나름대로 공평하게 판단했다 하더라도 전문가한테 얘기 들어도, 결국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판단 잘못했다고, 자기한테 안 해 주면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군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부터 해 갖고, 심의위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뺀 이유를 모르겠어요.
돈이 관계 안 되는 사항 같으면 또 모르는데, 어차피 이것은 지원조례안입니다.
보호를 하기 위한 지원조례안입니다, 이게.
그래 선정을 하는 데 군수 마음대로 하고 또, 또 문제가 선정이 되었으면, 해지도 나와야 돼, 해지 조항이.
예를 들어 보호를 하더라도 80%나 60% 이상이 훼손되었다든가, 그러면 대상에서 해지된다는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단지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향토문화유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항목만 들어 있거든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해지되는 그것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선정이 안 되는 거죠. 선정이.
형남현 위원  참 답답하네, 지금은 대상이 되어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영원토록 그것이 보호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것은 또, 여기 5조 2항에 있잖아요, 그 내용이?
형남현 위원  5조 2항이 뭡니까?
○위원장 권재경  한 번 지원에 5년 이내에 지원 안 되고, 추가로 훼손이 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형남현 위원  그것은 지원해 주는 거고, 지원 대상이, 여기 선정이 문화유적으로, 거창.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그 훼손된 것은 여기 지원 대상에서 선정을 안 하면 됩니다.
형남현 위원  참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이 될 것 아닙니까?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거창책자도 나올 거고, 다음에 여러 가지 기록보존도 할 것 같으면, 기록이 보존되는데, 기록을 보존을 하는데.
○위원장 권재경  아니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선정을 해 갖고 지원,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걸 선정을 해 갖고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있는 것 중에서.
형남현 위원  참 답, 그래 선정이 되었어요.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  선정이 되었어.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선정이 향토문화유적으로서 이제 대상이 안 될 때에도 있을 겁니까?
○위원장 권재경  대상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해 주죠.
형남현 위원  무너졌든가.
○위원장 권재경  지원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형남현 위원  자, 제발하고 그러면요, 타군 것, 보고 베끼고 좋은 것만 했다 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고집, 개인적인 고집으로 하지 말고.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면, 제가 이것 발의를 했으니까 이번에 보류를 했다가, 충분하게 더 보완을 해서.
형남현 위원  그래 하십시오.
○위원장 권재경  다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래 갖고는, 나중에 대상 해 주면, 누구는 왜 안 해 주고 저것이 우리 것보다 더 소중한데 왜 우리 것은 안 해 주고 지원되냐, 그렇게 나옵니다. 보완하십시오, 보완.
○위원장 권재경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7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김향란 위원님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했는데, 이 조례안은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방금 형남현 위원으로부터 보류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변상원 위원  예,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이걸 또 발의한 조례안인데 우리 위원님 두 분이 미비하다, 새로 좀 보완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보류를 한다면,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저는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지원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지원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하며, 오늘 보류 처리한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50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입니다.
의안번호 2015-59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5조 사용료의 감면, 일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여기 오른쪽 개정안에 보면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단체, 해당단체 지역단체 가맹 및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 부분은 우리 체육회에 보면, 각종 협회가 안 있습니까? 36개 협회요.
형남현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거기에 있는 생활체육회 가맹단체, 그다음에 거창군 통합체육회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일단 동아리단체 이런 것은, 이것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동아리단체 이런 부분은 체육회의, 생활체육일 경우에는 생활체육회에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일반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가맹단체로서는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축구연합회 같으면, 연합회 밑에 여러 가지 축구클럽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클럽이 있지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 부분은 다, 축구연합회에 소속된 단체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그러면 거기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가맹단체로 다됩니다.
형남현 위원  거기만 등록하면, 내나 감면을 받을 수.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등록 안 해도, 축구연합회에, 클럽은 전부 다 축구연합회가 가맹단체기 때문에, 다 연합회의 소속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저번에 말씀드린 실버축구단도 축구 그것이기 때문에 혜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있습니다. 80% 경감 적용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80% 경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예, 김향란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수영장 사용료 경감조항 추가한 것 있죠? 제15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린카드.
김향란 위원  예.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 경감하는 거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수영장 이용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용은 예, 신규로 등록을 하려 하면 사실상은, 앞에 강습이 계속 되어 가지고 상급까지 해 가지고 자기가 일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좀 치열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신규 진입이 그렇게 힘든데, 기존 회원들한테 또 그린카드 이용자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린카드 이것은 탄소배출권 안 있습니까?
김향란 위원  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이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그런 걸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그린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10%를 더 경감시켜 주는 그런 겁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탄소배출, 그러면 어떤 분들이 여기 그린카드를 소지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린카드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이것은 녹색환경과에서 사실은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죠?
김향란 위원  예, 맞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래서 탄소포인트 가입자, 그다음에 녹색소비, 녹색제품 구매,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카드 발급현황이 보니까 전국적으로 600만 명이 넘게 발급받고, 그것은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그린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사용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수영장은 사실상 신규 진입 자체를, 굉장한 특혜로 받아들일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럴 때에는 되도록, 어떤 가산적인 그런 혜택 같은 것을 오히려 줄이고, 어쨌든 새로, 많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수영장 문턱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영장은, 오히려 제가 이번에 또, 올 여름에 유난히도 더워 가지고, 어떤 분들은 2,500원 내면 수영장에 가서 많이 놀아도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차라리 피서 가는 겸 간다, 이런 이야기도 저도 듣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린카드 이용자 인센티브 이것은, 정부 정책이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혜택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규정에 안 넣어 놓으면 저희들이 또, 페널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있고.
김향란 위원  예. 국가 시책이라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영장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예,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참조)
1. 제212회 임시회 조례안
2.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3.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규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종연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문화관광과장최종승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