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1월1일(금)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군수제출)
0 교육문화센터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과
0 행정과
0 재무과
0 민원봉사과
0 1010추진단
0 보건소
0 문화관광과
(10시01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군수제출)
(10시02분)
먼저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7시 반에 시간 되시면 많이 관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육문화센터는 기정액 14억 9,592만 9,000원에서 5,155만 4,000원이 감액된 14억 4,43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국악 아카데미 교실 운영 외래 강사료가 1,877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연료비가 1,200만 원 감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37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서관 주변 잡초제거 및 환경관리 인건비가 74만 원이 감되었고 홈페이지 및 콘텐츠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청소 위탁관리비에 125만 원 디지털 PC교체 구입비 잔액이 1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당초 3,385만 원에서 238만 5,000원이 감이 된 3,14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다음 239페이지에 보시면 성립 전 예산으로 도서관 북스타트 운영비는 도비가 책정되어서 이번에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69만 4,000원이 감이 되었고 사무관리비에 383만 5,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에 추경성립 전으로 한마음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도비가 책정되어서 1,000만 원이 이번에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35만 3,000원이 감되었고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1,092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41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82만 원이 감이 되었고 국내여비에 379만 5,000원이 삭감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0년 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 10% 절약한다고 다 줄인 건데, 하나,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오타지 싶은데 이런 것이 나와서 헷갈려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아마 못 보신 것 같은데, 240페이지 도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앞에 군비가 보면 8,100인데 뒤에는 8,100으로 해 놓아서 이것이 8,700이 맞죠? 8,100이 아니고? 그래야 1억 4,000이 나오는 것 같은데.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저녁에 공연 가서 준비 잘하시고 공연 잘 마치십시오.
교육문화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억 5,290만 5,000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1억 도비가 5,000만 원 감되고 그에 따라서 군비가 1억 290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상경비 절감예산이 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보시면요 재정운영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28억 769만 9,000원이었는데 이번에 감을 2,669만 7,000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그 중에 재정확충 여비부분에 1,200만 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쭉 넘어가서 1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1회 추경까지 36억 6,024만 4,000원이었는데 이번에 11억 5,000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그중에는 국비가 1억 도비가 5,000만 원 군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기타 추가로 9억 8,4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군비 부담분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국고에 반납할 것이 8억 그리고 도비에 반납할 것이 1억 8,494만 4,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0년도 감축과 관련해서 국비가 102억 원이 줄어 들였습니다.
큰 금액별로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산업이 3억 900만 원 생계급여가 2억 800만 원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증ㆍ개축이 1억 8,000만 원 아림노인요양원 장비보강이 1억 원 거창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25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40억 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20억 등의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가시책변화에 따른 국비 감 배정보다는 우리 군청 공무원들의 국비 확보 노력이 좀 덜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환경부 소관인데 금년도 저희 군에 확정되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사실 웅양 적하에 북부농협에서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는 수준을 봐 가면서 지금은, 당장 해 갖고는 좀,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중지되기 때문에요, 그 시기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내부적인 분석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금년도에는 발주하기가 어려운 걸로 해서, 다시 조기발주 차원에서 환경부로 돌아갔는데, 내년 아마 당초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5억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25억이 이 예산이 당초 저희가 편성했는데 보니까, 최종 확인하니까 국비 재배정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은 하기는 하는데 가닥이 재배정 사업으로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하는데 이 예산에서 빠진 것도 있고요, 기타부분 보조금 이것은 최종내시까지 공문까지 내려왔다가 나중에 최종 확정하면서 도저히 이 부분은 지원이 불가하다, 다음 연도나 다음에 해 주겠다 해 가지고 변경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수정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국비가 전체로 보니까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광특회계하고 기금하고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최종 해 보니까 국비가 한 80억 정도 감되고 도비가 36억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국비가 반, 그러니까 감되다 보니까 보조에 대한 것이 다시 도비도 감되고 그러니까 도비가 한 26억 정도 증액되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공무원들의 국ㆍ도비 확보가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마찬가지로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진두지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군민들에게 거창군 공무원들이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홍보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께서 국ㆍ도비 반납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46억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어요?
우리도 공동자원화시설 갖고 충당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공동자원화시설 갖고는 안 되니까 공공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판단을 안일하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이 예산이 꼭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또 여비도 있고 돈이 있어야 될 텐데, 어쩝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군수님도 7월 1일 취임 이후에 한 4번 다녀오시고 부군수님도 다녀오시고 전 부서장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국비는 거진 가닥이 다 잡혀 버렸고, 도비 부분만.
그런데 다른 시ㆍ군에는 2011년도 예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국비는 8월 9월 되면 결정이 가닥이 나니까 지금 도비 부분 좀 챙겨야 되겠지마는, 2012년도 예산을 위해서 지금부터 챙겨나가야 2012년도 예산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일단은 단기적인 생각보다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깊게, 넓게 봐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연 중반쯤 가야 내년도 예산 준비를 하는데, 연초에, 그 익년, 그다음 해의 예산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좀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단체장의 의지가 담긴 계획들이 서야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런데, 우리가 그런 노력들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업무체계를 그런 쪽으로 전환하든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분 위원님들이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예산 확보, 또 안전하고 미리 선점하는 노력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을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써 기획실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 532억 5,200만 원에서 11억 6,200만 원이 감된 52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인부임 퇴직금이 계상 안 되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2,100만 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복권기금사업이 교부가 안 되어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군비를 2,900만 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감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복지서비스사업에 3억 7,050만 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할 때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가 6명이고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358명인데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단가를, 위에 있는 것은 2만 원 정도 되고 밑에 있는 것은 13만 4,000원인데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내시할 때 13만 4,000원 내시하다 보니까 3억 7,000만 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주민서비스 강화는 10% 절감 예산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사업에 민간위탁금 주민서비스 박람회는 올해 도의원 보궐선거 관계로 군민의날 행사 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개최를 안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 사무관리비 및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이재민 발생이 감소하고 그리고 주방이나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데 단가가 절감되어서 200만 원과 450만 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보훈단체관리 충혼탑 관리 조경수 정비인부는 올해 충혼탑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부가 필요 없어 전액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는 국ㆍ도비 감소에 따른 예산 2억 6,100만 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수급자 교육급여도 수급인원 감소로 인해 가지고 국ㆍ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절감시켰고 해산 장제급여는 출산 및 사망이 감소해서 74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도 수급인원이 감소되어서 212만 4,000원을 감했고 저소득층 통학생 교통비 지원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를 전액 감시켰습니다.
통합조사업무 추진은 10% 절감 예산으로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수당 지급은 9,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수급인원이 당초에 800명에서 1,052명으로 증가해서 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노인가장세대 2,463만 원은 월동기 1회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는 수급인원이 증가되어서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시책지원 일반운영비부터 일반보상금까지는 10% 절감예산으로서 10%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밑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가지고 1,6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수혜적 보상금에 요양시설 운영비가 도비가 4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가시설 운영비는 당초에 도비와 군비를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입력착오를 해 가지고 그래서 도비가 감이 되고 군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경남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군비는 예산 사정으로 확보를 못 해서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확보하려고 도비만 우선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삶의쉼터 노인복지관 운영에 5,800만 원이 감된 것은 2010년도 예산편성 후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가지고 최종 검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밑에 노인전문요양원 증ㆍ개축사업은 국ㆍ도비 미확보로 사업을 내년도로 연기할 계획으로 전액이 감되었습니다.
아림요양원 장비보강사업은 5,000만 원이 감되었는데 당초에는 국비 1억하고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해 가지고 2억을 했습니다마는 군비 5,000만 원 확보를 못 했고 국비가 1억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인애노인복지센터 장비 보강사업은 6,000만 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에 북상면 탑불 경로당은 당초에 신축하려고 그랬는데 여건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감을 시켰고, 상림리 택지지구 경로당 건립은 부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2억 1,0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웅양 공설묘지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는 웅양 공설묘지가 올 수해로 인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하자 부분을 명확하기 위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정밀용역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장려 보조는 저희들이 예산은 부족하고 화장이 늘어나고 해서 2,000만 원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은 절감예산으로 10%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에 시설비에 수련관 건립에 8억 1,600만 원은 당초 광특 예산으로서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조정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2011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불우아동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금에 81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182만 8,000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 7개소는 국ㆍ도비 지원 비율에 맞게 다시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지원은 8,68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도비 내시에 따라서 겨울방학 기간 중에 급식지원을 추가로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아동위원회 활동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90만 원 편성하였고, 아동위원회 운영에 이것은, 10% 절감예산으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제일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국ㆍ도비 비율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1인 17만 2,000원으로 조정되어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은 184명에 9,200만 원을 추가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우수 보육시설 지원은 환경 개선사업으로 4,080만 원을 국비내시에 따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의 시설비에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ㆍ보수,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ㆍ보수는 이번에 과목을 변경해서 3,000만 원을 감하고 추가로 편성한 내용인데 이것은 YMCA 어린이집의 시설개선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보육시설 안전보험료 지원은 41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육시설 환경개선 5개소에는 추가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격려수당 보육시설 처우개선비는 3,645만 원을 추가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보육행사 운영 초빙강사 수당 30만 원을 감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참석보상 그리고 보육행사 참석보상 해 가지고 3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보육행사 실비보조는 제일 밑에까지 해 가지고 10% 절감예산으로서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한 부모가족 자녀학비 2,800만 원을 국비가 감이 되어서 감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부모 자녀 아동양육비는 국비와 기금이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 부모가정 문화탐방은 10% 절감예산이고 민간경상보조에 건강가정 활성화사업에 100만 원 그리고 교육 및 프로그램에 200만 원 해서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밑에 아동양육비는 270만 원 그리고 아동의료비 37만 8,000원 검정고시 학습비 693만 원 가구 자산형성 계좌 지원에 180만 원 그리고 기초수급자 계좌지원에 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관련 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는 절감예산으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에 종사자수당 520만 원은 도비사업으로 군비와 50%씩 해서 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3페이지 방문교육사업은 도비와 군비가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은 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보호 시ㆍ군연대 운영에 72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성가족상담소에다 대고 위원회라든지 캠페인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가족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이것은 비율이 조정되어 가지고 97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출여성 보호에 5만 원을 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부족 사업비 도비가 내시되어서 26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은 절감예산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자원봉사자대 참석보상은 봉사자 대회에 저희들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절감시켰고 장애인 업무추진에 특근 급식비 여비는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의료비가 889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15% 본인부담액이 증가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1,0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심부름센터 운영은 384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1,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중증장애인 전동 휠체어 지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저소득 내부기관장애 전동휠체어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가지고 43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청각언어 장애인 화상전화기 보급은 수요가 많지 않아서 60만 원을 감시키고, 청각장애인 이동영상전화 요금 지원도 496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위천 장애인화장실 수리 300만 원은 타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300만 원 감을 시켰고 전동휠체어 소모품 구입비 지원은 2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3,218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예산이 추가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것은 세부사업이 변경되어서 36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은 74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는 위에 장애인행사 지원에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은 10% 절감예산으로서 감을 시켰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360만 원을 국ㆍ도비 내시로 인해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중간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4,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자활장려금도 2,368만 4,000원을 사업량이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보수 등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3,849만 6,000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감되어서 도비와 조정하는 바람에 3,800만 원이 감되겠습니다.
자활소모품 구입비에 65만 원을 감시켰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가지고 63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기본경비로서 절감예산으로 해 가지고 10%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2,100만 원이 감된 이유는 당초에 복권기금사업이 해마다 보면 전화로 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 전화연락 후에는 더 다른 연락이 없고 해서 복지관 기능사업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9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복권기금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없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3억 9,088만 8,000원이 감된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당초에 지역복지서비스사업을 전체 364명에 대해 가지고 단가를 13만 4,000원으로 했는데 실제는 358명에 대해서는 2만 원에서 2만 7,000원 단가로 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만 13만 4,000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단가를 조정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하고 군비를 착오를 해 가지고 변경 운영하는 바람에 이번에 새롭게 바르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8억 1,600원을 감시킨 것은 전체 광특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13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8억 1,600만큼은 아직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5억만 우선에 편성하고 다음에 설계완료 되어 가지고 공사를 착공할 때 광특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나머지 전액을 광특예산으로 확보해서 조치할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128쪽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 감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 시 경로당 부지 매입비가 상림 택지지구 경로당 건립입니다.
2억 1,000만 원이 삭감되어 건축비만 지원하게 된 걸로 아는데 2차 추경 시에 부지 매입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 감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답변을 드릴 건데 저희들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은 부지매입비는 원천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신축비, 보수비, 그리고 리모델링비만 지원하도록 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당초에는 택지지구를 조성할 때 최소한의 이런 부지들은 군에서 확보가 되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읍 중심 시가지 같은 경우에 부지매입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거창읍에 경로당이 한 98개 정도 있는데요, 상동에만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데마다 보면 전부 다 10명만 되면 경로당을 지어 달라 하는데, 부지를 확보해 달라 하면, 거창읍 시가지만 해도 여러 수십억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면하고 형평성을 고려할 때, 면에는 다해 봤자 1억도 안 되는데 거창읍 같은 데는 5억 6억이 재산이 되거든요, 한 군데만.
그런데 면 같은 데는 1개 마을에 많아봤자 2개밖에 없는데 이런 데는 1개 마을에 열 몇 개씩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면단위 마을에는 2개 있고 여기에는 16개 있는데 인구 비율로, 거꾸로 따지면 16개가 오히려 적은 걸 수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현재는 포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451억 7,059만 6,000원에서 1억 8,202만 7,000원을 감액한 449억 8,856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 절감차원에서 일괄 감액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그 외에 추가로 편성하거나 감액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에 제5대 동시 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의 집행잔액 2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협력사업지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490만 원을 지급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방범용 CCTV 설치비로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재향군인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했는데 본 사업비는 도비 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거사 관련 위령제 지원에 민간행사보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행사비로 국비 15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6페이지 하단에 시ㆍ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또 167페이지로 넘어가서 사무관리비에 시ㆍ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부족분 33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다음 16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예산으로 도비 642만 5,000원과 군비 1,499만 2,000원 해서 총 2,14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63페이지에 재향군인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은 ’92년 3월에 준공되어서 18년이 경과된 건물로 외벽 누수현상과 타일 파손으로 미관이 좋지 않고 창문을 열고 닫기가 상당히 곤란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회관은 3층 건물에 연면적 737.1㎡로 현재 4층에 보면 6ㆍ25참전전우회하고 무공수훈자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도 되지 않고 사무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또 환경이 열악한 4층 증축과 예산이 돌아가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금년 3월 10일에 저희들이 경남도에 건의해서 5억 원을 도비 재정지원사업으로 신청했는데 4월 2일 도에서 거창읍 자전거 순환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5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거기는 대체사업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이번에 5억 원을 확보해서 본 사업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10% 감액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경남 세무공무원 단합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부 5개 시ㆍ군 세무공무원들의 단합대회가 되는데 올해 우리 군에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지방세정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1억 원의 상사업비를 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원으로 해 가지고 조금 있다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사업비 등 해서 6개 항목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밑에 나와 있는 세입업무 담당자 선진지 견학 이것도 상사업비에서 해 가지고 1,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립 전 예산인데 특별교부세로 580만 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변경되는데 그래서 시스템 자체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의 하단부에 보면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세입결산 및 관외 체납세 징수여비 해서 도비 이번에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원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도 추경성립 전 예산인데 이것도 역시 상사업비가 재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차량에다가 그 시스템을 장착해서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비 3,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웹기반 설치가 되겠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호완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가 620만 9,000원이 교부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단위에 보면 국내여비에 조사평가업무 추진여비도 역시 상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보면 LED 조명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500만 원 군비가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사무관리비에 국ㆍ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도ㆍ군비 합해서 1,24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ㆍ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도 이것은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도ㆍ군비를 포함해서 1,05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 이것도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425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급량비도 성립 전 예산인데 도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국내여비 국ㆍ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읍ㆍ면분까지 포함했습니다. 1,800만 원 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주변의 부지매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당초 25억을 계상했는데 집행이 한 23억으로 보고해서 잔액 2억은 감조정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생의원 부지매입도 당초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3억 갖고는 전체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군수공약사업으로 창조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국ㆍ공유지 재산관리 현장조사 시스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미니노트북이 되겠는데 이것도 도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LED 조명 교체사업 이것은 전력사용 절감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도 감소하고 또 정부에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보면 본청 사업소 읍ㆍ면 전체로 해서 보면 대상이 한 8,800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다하려고 하면 한 1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도의 목표는 한 50% 수준까지는 끌어올리자 LED 조명으로 다 바꾸자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618개소 정도 저희들이 교체했고 내년도에 한 4억 정도를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위원회실 총무위원회실 이것도 교체해야 되는데 여기 3개가 일반조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LED조명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게 되면 이것이 36와트짜리 3개로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바꾸게 되면 LED 하나 50와트짜리로 그것만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월 1,200원 그러니까 한 세트에, 월 1,200원 정도 그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또 LED 전구 자체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기는 한 10년 정도 이상은 쓸 수가 있다 그런 데이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에 1,200원 하루에 몇 시간 기준입니까?
네,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아주 고액을 해서 잘 내시는 분들은 필요성은 있는 걸로 저도 생각됩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신문 보도상에 LED 조명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명은 또 길지만 빛에 대한 부분은 어둡다는 단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용성은 분명한 것인가 혹시 또 무슨 데이터라도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각 관공서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난 후에 일반 각 가정, 일반 사회에도 계속 확장해 나가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는 주목적이 전력량 자체를 감소시킴으로써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감소시키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자는 큰 취지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강철우 위원님께서 LED가 실제로 투자 대비 얼마만큼 군정에 효과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정책이 그런 방양으로 가니까 한다 그러는데, 저는 정부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만큼 해야 되지, 10년 20년이 걸려도 투자 대비 효과라든지 원가를 못 뽑을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그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법으로는 보니까 태양광 발전시설, 군에서 지원해 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기가 모아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없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많은 도움은 됩니다마는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실제적인 효과 부분은 많이 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도, 다음 경제과에서도 물론 이 업무를 합니다마는,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에 건의를 해서, 태양광이 실시간이 아닌, 남는 에너지는 모아둘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우리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국전력에다 대고 이익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내나 LED사업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실제 우리가 원래 했던 목적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건의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 있는 차량에 부착해서 이미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계속 그 차들은 도니까.
또 사실상 실무적으로 보니까 골목 조그만 데 가는 데도 차가 조그마한 것이 상당히 편리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경제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 차를 활용할 수 있을는지, 그것도 한번.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계속)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이 병가를 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장이 병원 치료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총 658만 9,000원이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비는 1,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교부세로 온 1,605만 원을 편성하고 군비는 3,823만 9,000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여기도 일반경상적으로 10% 절감을 제외하고 특수한 분야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분소 운영 해 가지고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국비를 1,56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는 50만 원을 감편성했는데 내용별로 보면 밑에 01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국비가 521만 원 군비는 50만 원을 삭감하고 내용별로 보면 여권분소 운영 매식비 복사용지 구입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 여비 부분입니다. 여기는 500만 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48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복사기 구입, 이것도 추경성립 전으로 이미 조치했는데 390만 원 컴퓨터에 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관리부분에 1,358만 1,000원을 기정예산 대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가 특별교부세로 온 부분 1,605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군비는 246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은 밑에 내려와서 01 사무관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 설치 여기는 1,605만 원 증액 편성하고 일반수용비는 142만 4,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셔서 19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부동산평가 위원회 참석수당 이 분야는 100만 원을 감했는데 회의 숫자, 참석 집행하고 이 정도는 감해도 될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설명회 차 국토해양부에 가 계시기 때문에.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회의계속)
그래서 1010추진단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1010추진단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공통적인 경상비 부분은 생략하고 추가되었거나 감소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0추진단 기정예산안 283억 9,900만 원에서 28억 6,800만 원이 감소된 255억 3,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초ㆍ중ㆍ고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가조중학교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7억이 소요되는데 교특에 3억 5,000하고 군비 대응사업비 1억 5,000을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부족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앙고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학습관과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비를 1,2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5월 7일 교과부에서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선정되어서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 부분도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월 12일날 교과부 소외계층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 부분에 응모했는데 선정된 부분이라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사이버군민 만들기 홍보 이벤트 개최입니다.
이 부분에 1,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이버군민 만들기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출향인과 거창에 관심 있는 도시민을 사이버 공간, 거창에 살으리랏다 하는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해서 준거창군민으로 만드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저촉되어서 삭감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사이버군민 마일리지 보상금 이 부분도 1,5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일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셋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학자금은 금회에 5,000만 원을 삭감해서 5,000만 원만 계상했고 전입세대 고등학교 학자금도, 여기는 2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하고 1,000만 원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강기산업밸리 조성에 일반사무 운영비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기산업 동영상 제작에 1,5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금회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밸리 홍보 디자인 제작도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내년에 홍보 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확보하기로 하고 금회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보고회 개최도 5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200만 원을 삭감하고 3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승강기진흥 국제회의 개최 초청 여비인데 이 부분도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어서 추진상황을 보아 가면서 개최할 것으로 보고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기술교류회 참석자 보상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회에 1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승강기 기업 유치 상황을 보아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기정 72억 1,997만 3,000원에서 19억 4,000여 만 원을 삭감하고 52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삭감한 부분 19억 4,000만 원 이 부분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군비 중에서 42억 원은 계상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내나 기채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오ㆍ폐수시설 여기에 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승강기전문농공단지가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했고 필요한 시점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기업유치 민간인 보상금을 기정 500만 원에서 금회 300만 원을 삭감하고 200만 원을 여기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억 이상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유치한 민간인한테 주는 보상금인데 이 부분은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일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 유공자 포상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회에 300만 원을 삭감해서 2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웅양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9억 8,57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웅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 부분이 현재 도 도시계획 단지심의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11월 중에 3차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시기를 보아 가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7,200만 원을 다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신청 기업과 대상 기업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10추진단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이 부분이 광특예산 6억 그리고 도비 4억 7,900 군비 61억 4,000여 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일반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고 나서 기업 유치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항이라서, 기채 부분은 그대로 두고, 기채부분과 도ㆍ국비 광특 예산은 그대로 두고 군비 부분 1억 9,400만 원 이 부분만 삭감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끝까지 계약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발로 뛰고 영업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았나, 사실 기업 유치에 대한 예산이 한 500만 원 되어 있는데 포상금이, 여기에서 300만 원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거의 MOU를 11월 중순경에 체결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 드린 부분은, 승강기산업 그런 부분인데 승강기산업은 지금 유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25개 하는 것은 승강기 부분이고, 그 외의 일반기업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과나 진척이 있는 (웃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많이 추진해서 거창군이 인구정책에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10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이 58억 5,0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504만 2,000원이 감소된 57억 9,5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 모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도비부담으로 군비는 감소되었고 도비가 3,1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촌진료소하고 소정진료소도 같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구입 도비가 215만 원 부담하고 군비가 215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보건소 외 8개 보건진료소 40개 품목 도비 2,896만 3,000원 부담으로 군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10년 보건기관 PC 등 인프라 개선 지원에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 감소되어서 2,4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해서 2,061만 2,000원에 1,508만 원이 증가된 3,5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운영입니다.
3,473만 8,000원에 1,000만 원이 증가된 4,4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입니다.
둘째아 출산장려금에 1억 2,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감소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출생아입니다.
1,240만 원에서 2,200만 원이 증가된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비가 145만 원이 더 증가한 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입니다.
재료비입니다.
2억 1,789만 원에서 10% 감소된 1억 9,6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도 10억 4,988만 5,000원에서 10% 정도 감소해서 10억 2,9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창군에 선천성 이상아나 미숙아 출산율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선천성 이상아?
몇 프로나 되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문화관광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0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국토해양부의 가야광역권 사업설명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따라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넘겨서 19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이번 2회 추경에서 13억 5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3,700 정도 되고 기금이 15억 2,400만 원 도비가 2억 9,600 군비는 5억 5,228만 2,000원 감편성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중에서도 경상비 절감 부분은 제외하고 기타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82만 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복합문화단지 추진위원회 참석수상을 15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액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보면 도비가 500만 원 군비가 4,000만 원 해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밑의 박스에 아림예술제 개최지원, 이것은 추경성립 전으로 도비가 500만 원 와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9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제5회 거창대학연극제 개최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금이 770만 원 도비가 315만 원이고 군비는 85만 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내용에 02 부분에 무대 공연작품 제작지원에 보시면 그 내용은 같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국제연극제 개최지원에 도비가 2,000만 원 와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02 부분에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지원 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2번 민간경상보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425만 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도비가 381만 원 감되면서 군비도 44만 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부분에는 4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비는 49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군비는 50만 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은 밑의 02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내용은 같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여기는 4,700만 원을 감편성 했는데 국비가 2,350만 원 감되었고 도비가 1,175만 원 이에 따라서 군비도 부담하는 1,175만 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은 제일 밑의 쪽에 보시면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6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비가 770만 원 증액되고 기금이 2억 1,700만 증액되었으며 도비가 4,236만 원 증액하면서 군비는 2억 6,101만 1,000원 감편성 했습니다.
내용에 제일 밑에 보시면 관광투어 참여자 실비보상 여기에서 225만 원 감편성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거창관광 홍보 부분에서 5,540만 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국비가 770만 원 증액되고 도비는 330만 원 증액되고 군비는 6,640만 원이 감편성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거창관광 홍보 광고료를 3,540만 원 감편성하고 또 거창관광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감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관광객 유치 QR코드 제작 이것은 추경성립 전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와서 국비가 770 도비는 330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편성하면서 군비는 100만 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그 밑에 관광안내판 제작정비 여기에도 1,000만 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는 3억 4,720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기금 2억 2,700만 원 도비가 3,906만 원 군비가 9,1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그다음 장 201페이지 보시면 01 민간자본보조, 이 내용은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사업 6가구 황산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자원 개발부분에는 2억 7,870만 8,000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 부분에서 여기는 감악산 골프장에 농산물집하장을 건립키 위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지금 사용 집행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 시기에 가서 해도 되기 때문에 2억을 감편성 했습니다.
그다음에 402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수승대 관광지 은하리마을 정비 여기에 7,870만 8,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보전전승입니다.
여기에는 9억 2,394만 4,000원을 감편성 했는데 내용별로는 국비는 5,313만 9,000원 증액 편성하고 도비는 7억 6,155만 5,000원 감편성하고 군비가 2억 1,552만 8,000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여기에서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5,580만 원 도비가 1,337만 원 군비가 보조비율에 따라서 2,48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01 부분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8개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입니다.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은 406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국비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운데 보면 도 지정 문화재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감을 11억 5,650만 1,0000원 하였습니다.
도비가 8억 8,492만 원 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금 군비도 2억 3,157만 6,000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01 시설비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12개소에 당초 17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최종 단계에서 도비가 8억 8,492만 5,000원 감됨에 따라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2억 2,980만 4,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통사찰 보존관리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기정예산에서 1억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1,000만 원과 연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추경성립 전으로 편성하여 이미 집행하고 있는데 고견사 요사체에 3,000만 원이 왔고요, 연수사 연못 정비공사에 5,000만 원 송계사 요사채 개축공사에 3,000만 원이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운영 부분에는 455만 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거창의 산성 학술서 발간에 당초 기정이 2,000만 원에서 493만 9,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22억 1,21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변동이 없고 기금이 13억 증액되고 도비가 9억 9,777만 원 증액 편성하고 군비는 8,564만 7,000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및 활동지원 중에서 03 행사운영비입니다.
91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부분에 5,000만 원 기정 있다가 400만 원 감편성하고 스포츠파크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1,000만 원 했었는데 이것도 500만 원은 감편성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투르 드 코리아 2010 국제 사이클대회 이것은 전국체전대회와 중복되기 때문에 행사가 거창에는 취소되고 다른 코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5,000만 원이 감되고 K-리그 유치를 위해서 1억 4,000을 계상해 놓았는데 앞으로 실제 한 번밖에 더 못 하기 때문에 반인 7,000만 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보시면 체육기반 조성입니다.
여기에 2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기금이 13억이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비가 9억 9,777만 원입니다.
군비는 2억 5,2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중에 거기가 15억 5,000만 원인데요 내용별로 봐서는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복합체육 시설, 고제 문화체육회관 건립에 추경성립 전으로 해서 9억 9,496만 원입니다.
기금이 5억 9,496만 원 도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조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에 4억 그 밑에 신원 게이트볼 설치공사에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그와 연계해서 지급되겠고 그 밑에 체육 바우처 사업은 321만 원 중에서 223만 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사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업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비가 감이 되어서 전액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입니다.
여기에는 10억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기금이 7억 군비 3억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308 자치단체 등 이전 밑에 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여기는 가조 익천고등학교에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지원으로 해서 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이 3억 5,000 군비가 3억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승강기대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금이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파크 운영입니다.
이것은 2억 618만 3,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전기요금부분이 보니까 기정 계상해 놓았지만 이 부분은 한 4,000만 원을 감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서 4,000만 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거창실내체육관 보수 부분입니다.
기정 4억에서 1억 5,000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은 박스 두 번째 칸에 보면 거창실내체육관 보수공사가 기정 4억 중에서 2억 5,000만 하고 1억 5,000은 감해도 형편이 되기 때문에 1억 5,000을 감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실 거라서 바로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 전국대학연극제 2010년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집행에서는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개최하기 1달 전에 교부신청을 해서 집행부에서 타당성 효율성 형평성 문제를 검토한 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전국대학연극제는 개최하는 날 보조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하는 날 교부금 신청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개최하는 날, 교부금 신청을?
개최하는 날 교부금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10월 6일날 개회식을 했습니다.
제가 공문서를 보니까 10월 6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대학연극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8월 26일경부터 대학연극제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는 8월 26일을 전후해서 그전에 이미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고 또 더욱이 추경이 그때 당시에 감액으로 간다는 결정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사단법인 연극제육성진흥회에다가 정식 문서로 예산확보와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연극제 측에서 해마다 하는 행사이고 그다음에 연초부터 준비를 했고 이래서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거창군에서 4계절 연극을 하는 데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판단으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극제 측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고 난 11월 이후에 의회에서 임시회가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서 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사업을 연기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연극제 측에서는 해외연극제 참가 이런 사유로 해서 늦추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10월 5일경에 연극제 예산 중에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겨울연극제 예산을 우선 변경해서 사용하겠다 하면서 변경 사용신청이 접수되어서 10월 6일자로 그것을 저희들이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봐서는 22회 거창전국대학연극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냈습니다, 10월 6일날.
그런데 신청변경 계획도 없이 또 다른 신청서가 언제 접수되었다 말입니까?
이런 부분을 집행부서에서는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거창군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군의회의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한 존재로밖에 안 보이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명확한 설명과 이런 문제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대학연극제를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해마다 조금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이래서 2011년도부터는 전부 다 이걸 분리해서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여기에서 당초계획도 없으면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대학연극제는 2010년도까지는 국제연극제하고 같이 묻혀서 하고, 2011년부터 분리하기로 했으면 이 예산 안 올라와야죠, 왜 올렸어요?
아니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장님 말씀대로 당초계획이 2011년부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올해 이 예산이 안 올라와야죠, 왜 올립니까?
내년도에 본예산에서 올해부터는 대학연극제를 따로 하겠으니까 따로 예산을 주십사,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연극제 예산을, 국제연극제 예산을 줬으면 그 범위 안에서 대학연극제까지 같이 하기로 했으면 이 예산 안에서, 범위 안에서 써야 되지 아니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우리가 각종 사회단체 행사보조금을 주면서 하다가 우리 돈 모자라는 데 더 주십시오, 하면 더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더 줘야 합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겨울연극제 예산을 일부 사용하기를, 우리 군에서 허락을 해 주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 그러면 계장님께서 다 물어야 돼요, 이 예산 자체를.
아니,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이런 중요한 예산부분을 의회에서 돈이 없는 돈을 그냥 막 쓰도록 하면서도 의회에 보고조차도 않고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그냥 계장님 전결로 하시면 계장님 전액 다 이것 보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쓰고 또 쓰고 난 뒤에 의회에서는 따라 다니면서 잘 썼습니다, 하고 승인만 해 주는 게 의회의 기능입니까?
적어도 의회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면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시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예산을 다 쓰고 행사를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행사 했으니까 돈 주십시오, 의회한테, 의회는 우리가 한 게 옳으니까 무조건 따라오십시오, 이런 행태 아닙니까, 이게?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것 올렸어도 통과 안 되는 것 알고 있죠?
통과 안 되면 내가 딴 말을 하면 곤란한 말이 있어요.
과장하고도 들었고 군수도 내가 만났어요, 이것 때문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기사 나가면 골치 아파요.
이것은 통과 안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본인들이 돈 어디에 가서 품파이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어떡할 겁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해 왔어요?
4대 5대 옛날에도 다 이랬는가?
여기는 한나라당만 있는 의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떡하면 좋은가, 계장님이 지금!
이것 어떡하면 좋은가 이야기해 봐요, 본인이.
화통하게 이야기해요, 이것 어떡하면 좋은가.
이것 뭐하려고 올려 가지고 해요, 되도 안 할 건데, 돈 주지도 않을 건데.
이걸 통과시켜 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걸 통과시켜 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으로 이야기하면 아들이 돈 가져가 마음대로 써놓고 돈 내놓으라고 땡강 부리는 하고 똑같은 건데, 협박하는 거요, 지금?
답을 한번 해 봐요,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국민의 돈을 마음대로 써 놓고 의회에 와 가지고 돈 달라 하는 것 이것은, 그리고 이것 전부 다 보니까 맞지도 않아요, 보니까 해 놓은 것이.
어떻든 간에 이건 통과시켜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렇게 알고 돈은 집행부에서 거둬 가지고 갖다 주든지 연극제한테 거둬 가지고 주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대학연극제 관련된 세 분 위원님들의 발언내용은 사실,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입니다.
특히 예산집행에서 절차라는 것은 아마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에 의회가 있습니다.
비단 이 사안뿐만 아니고 향후에도 여기 실장님 계시고 한데,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또 예산 승인요청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조선제 위원님.
201페이지 수승대 은하리마을 정비사업 이것은 1억이었는데 왜 2,1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합니까?
그리고 207페이지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우리가 가조하고 신원을 하는데 공사비 4억 되었는데 전체 읍ㆍ면에서, 거창읍에는 또 새로 짓는다고 그럽디다마는 읍ㆍ면에서 게이트볼장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군에서 표준 모델을 정해서 같이 해야 되지, 사업비가 들쭉날쭉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4억이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대로 이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실 겁니까?
여기는 우리 군에서는 얼마쯤 대응할 것입니까?
가조도, 군비 하는 것은 도에 대체사업비가 와서 그래서 군비 부담한 것이고 가조에도 부담 1억 5,000을 내년 본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승강기대학도 1억 5,000이고, 우리가 체육기금에서 3억 5,000 중에서 군비부담 1억 5,00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운동장 만들고 트랙하고 야간 조명시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3억 5,000 준 것 중에서 승강기대학에서 지적측량 하는 데 한 150만 원 썼고 설계용역하는 데 700만 원 그리고 토공 용역하는 데 3,000만 원 그리고 현재 3,800만 원이 집행, 3억 1,1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도 운동장 보수가 들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승강기대학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시고.
아니 잘 고민해 보세요. 사업계획서 정확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다시 수의계약 다 주시려는가?
주고 나면 거기에서 사업 시행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위법이 되느냐 그런 걸 판단할 뿐이지 어떻게 사업하는 데 대해서, 그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법하게 쓰였느냐 그런 걸 판단할 뿐이지, 그것이 수의계약하고 입찰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9개 실ㆍ과ㆍ소를 2차 추경 예비심사를 마쳤는데 위원장으로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례없는 감액추경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국ㆍ도비를 내시했는데도 일부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 감액추경을 예비 심사하는 이 자리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참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앞으로는 감액추경, 이런 예비심사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37분 회의계속)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197페이지 제5회 거창대학연극제 개최지원 예산안은 거창국제연극제 관련 예산에 포함된 예산으로 기편성된 거창국제연극제 예산으로 집행함이 타당하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 행사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제5회 거창대학연극제 개최 지원금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강철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입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철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도 질의ㆍ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과 계수조정 시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내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참조)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기
전문위원최태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춘수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이공순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임영만
1010추진단장이환철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예산담당주사김종두
문화예술담당주사손용모
스포츠레저담당박준옥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