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9월16일(금)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2. 제5기지역보건의료획안
3. 거창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4. 거창군독거노인공동주거시설운영및지원조례안
5. 거창군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안
6.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거창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11.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2.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3. 거창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독거노인공동주거시설운영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일반의안 2건, 조례 9건 등 11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건의 일반의안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은 오전에 심의토록 하고 행정과, 문화관광과, 1010추진단 소관 6건의 조례안은 오후에 심의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안철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재무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내용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연구하고 또 숙지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강철우입니다. 서흥여객을 이전하게 되면 거창군에서 앞으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도시개발담당 전정규입니다. 아직 저희들은 부지매입 이후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용도를 어떻게 쓰면 좋을 것인지를 수렴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질의하실 위원님.
서흥여객 이전 이런 부분은 오래 전부터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또 의회에서도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하는 걸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도 서둘러서 빨리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서흥여객 부지는 평가액이 제곱미터당 얼마쯤 됩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아직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평가를 안 했으면 여기에 어떻게 기준가격이.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가격입니다.
조선제 위원  양쪽 다 공시지가 가격입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이전할 예정 지역은 우리 군에서 땅을 매입 안 했어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다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다 했는데 매입가격이 얼마냐고.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그 매입은 전체적으로 지장물까지 합쳐서 18억 원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18억을 매입했고 그러면 제곱미터당 얼마쯤 칩니까, 지장물 포함해서?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제곱미터당 한 120만 원 정도.
조선제 위원  120만 원 정도?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여기에 기준시가대로 할 것 같으면 7억 3,300만 원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한 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조선제 위원  5억 더 차이 나는데?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5억 6,000.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양쪽을 비교했을 때 5억 6,000 차이 나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산 것하고 기준가격만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정부지의 가격이 11억 정도 차이 나잖아요, 지금?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이것은 아직 감정가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가격대로 하면 11억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서흥여객의 현실가격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서흥여객은 상업지역이 되어 가지고 현실가격으로 하면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조선제 위원  평당 300?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조선제 위원  여기도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것 아니오, 어차피, 터미널 부지가?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터미널 부지 자체는 시외버스터미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예, 상업지역이라서 평당 300이면 거기는 그러면 평당 300이면 얼마 돼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평당 300이면 거기도 한 18억, 한 20억 정도 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한 3, 4억 정도는 차이가 날 겁니다, 감정을 하면.
조선제 위원  몇 평이나 나오나, 이것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2,500이면.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741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철우  이쪽은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5억이면 나중에 실제 감정하면 5억 차이 더 나올 것은 뻔할 것 같은데요?
조선제 위원  그러면 잘 맞춰 놓았네요, 기준시가대로 해도 5억 5,000 정도 차이 나고 실제적인 가격대로 해도 5억 5,000 차이 난다 이런 이야기 아니오, 그러면?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양쪽에 감정해 놓고 서로 교환하는 것 아니오? 기준시가로 가지고 교환해요, 서로 할 적에?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조선제 위원  양쪽 가격을 감정해서 그렇게 해서 교환해 주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지, 기준시가대로 교환해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자료는 기준시가대로 교환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교환하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우리는 감정가격을 얼마로 교환하는지 내용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 기준시가대로 보고, 서흥여객 총재산 규모가 12억 8,000이고 우리 것이 7억 3,000이니까 이렇게 교환하는 줄로 알지, 그래서 5억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알지, 감정가격 가지고 하는 걸로는 모르잖아요, 지금.
○재무과장 임영만  그런데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금전으로 우리가 정산하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실가격이 감정을 해서 얼마가 나왔는데 얼마를 했는지는 알아야 서흥여객에 대해서 누가 밖에서 묻더라도, 서흥여객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 주는데 서로 바꾸어 주면서 우리가 모자란 부분을, 총자산을 평가하니까 18억 나오고, 한 22억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5억 정도를 더 줘야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정상인데, 기준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다음에 나가서도 무슨 이야기를 할 겁니까, 할 수가 없지.
○재무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선 상태에서 그것을 우리가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감정 의뢰를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다만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선 감정 해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아직 우리 군에서 의회 의결도 안 된 상태에서, 먼저 감정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입니다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아마 실무 차원에서는 기준가격만 갖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이것이 승인이 되고 나면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하는 그것이 절차에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다시 교환할 때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아닙니다, 그걸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요.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나서, 이런 가격으로 바뀐다 하는 걸로 되면,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러면 다시 감정을 해서, 그 가격 가지고 서로 맞바꾸시오,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해도 되는데, 오늘 승인 받으면 다시 의회에 보고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정상적인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이걸 바꾸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정확하게, 감정을 하니까 이 정도 가격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 아니 똑같은, 그렇게 하나 계산은 5억 차이가 나는데.
○재무과장 임영만  글쎄, 비공식적으로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할 것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류영수 위원  예, 오늘 도시건축과장님은 어디 멀리 갔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학술세미나 때문에 사천에 가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현재 가격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재 감정가가 얼마고 이쪽 것은 얼마고 하는 것이 확실히 나와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저희들이 감정을 하게 되면 대평리 같은 경우는 우선에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먼저 했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의회의 승인이 안 나면 또 교환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감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서흥여객에 민원인이 우리 집에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 서흥여객 사장님이 아무 것도 이야기를 안 한대요, 지금, 내용을.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저희들이 MOU 체결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전체 이사회를 한 번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사회의 서명을 다 받아 놓았습니다, 동의서를.
류영수 위원  동의서 받은 것을 내가 한 번, 먼저.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먼저 봤지요? 내가 한 번 봤는데, 그것보다도 한 번 더 군에서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고, 또 우리 의회도 확실히 이해가 가도록 하고, 이래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해 가지고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대번에 말이 많아 가지고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또한 감정가격은 주례회의 때 한 번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오늘 승인해 주면 그냥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이 승인사항에 대해서,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의회에 주례보고를 통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밖에서 듣는 것은 현재 가격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20억이고 저쪽에 매입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5억이다, 예를 들어서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류영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5억의 차액이 생기는데 그 주주들이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바꾸는 줄도 모르고 전부 의심을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가격이 감정을 안 해서 가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픈을 시킬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이전하는 부지는 다 각자 필지마다 다르겠지마는 거기 땅값이 평균 얼마씩 쳐서 매입했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만 원 정도 평균 쳤습니다.
류영수 위원  거기 120만 원 합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실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는데 제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120까지 안 하지 싶은데?
조선제 위원  지장물 포함이 되었으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지장물 포함해서.
류영수 위원  지장물도 있습니까, 그쪽 안에?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주택하고 가곡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과거에.
조선제 위원  그런 것은 감정해 가지고 한 거니까 (웃음).
류영수 위원  예, 감정한 것은 좋은데 땅값이 많이 부풀려진 것 같던데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그런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보통, 총사업비의 90%가 보상비입니다.
사업비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창은 진짜 현실적으로 땅값이 좀 내려와야 도시개발사업하기도 좋고 저희도 일하기도 좋은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땅값이 부풀려져 가지고, 좀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어려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추후에 내가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안철우  이렇게 합시다, 일단 승인이 나면 훗날 서흥여객 부지 감정을 하고, 또 차액이 지금하고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다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걸로.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주례보고회 때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절차상에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겠는데, 하지만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뒤에 와서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0시18분)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안철우  의료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안철우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상당 부분 숙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셔도 내용들 다 알고 계시니까, 주요 부분만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상당히 많이 보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창에 응급의료센터라고 합니까? 지정된 곳이 서경병원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안철우  자체 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행정 쪽에서 지원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자체 내 운영의사를 밝히면 지원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운영되는 모양이 24시간 가동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근무하는 담당의사들은 어떻게 24시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당직의사를 정해 가지고 병원 내의 의사들이.
○위원장 안철우  아! 응급의료센터에, 예를 들면 낮에는 의사선생님들이 다 계시니까 괜찮은데 야간에 할 때에는 응급의료의 특성상 전문 과가, 맞는 분들이 거기에 근무하셔야 맞을 것 같거든요?
원래 최소한의 내부적인 규정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정부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교육 문화 의료입니다.
그런데 거창은 교육부문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고 문화적인 부분은 사실 단기간에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의료부분은 행정의 의지만 있으면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창에,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거창의 응급의료가 한계가 있거든요?
인근 병원인 대구까지 가려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그 이전에 사전처방 처치 이런 것이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부분인데, 저녁에 당직하는 분들이 혹시, 당직 분들이 안 계시고 전에 다른 데 보니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와서 근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들도 있죠?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조사한다든지 점검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응급으로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응급의료기관에는 또, 응급의료 수요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지금은 응급전문의를 안 둬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 안철우  안 두도록?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갖추지 않아도, 중앙응급의료기관 같으면 갖추어야 되지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응급의료 전문의가 없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니 그것이, 행정의 규정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응급의료의가 있으면 안 좋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안철우  훨씬 낫겠죠,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만 전문으로 할 테니까.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했는데 소장님이,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조례를 하나 만들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일반진료 부분은 응급하지 않으니까 지금 의료진으로도 괜찮다고 보지마는, 응급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최초 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생명을 다투는 거니까요.
그런 전문의료진이 옴으로 인해서 한 생명, 두 생명 더 살릴 수도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저도 하겠습니다. 아니면,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거창의 서경병원이나 적십자병원이나 이런 데 해서, 간담회 형식을 한 번 취해 가지고 군수님 모시고 간담회를 한 번 하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여야 됩니다. 깊게 유념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창군 관할에 보건소 의사가 몇 분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의사가 현재 보건소에는 25 사람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근무시간은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보통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집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사들이 타 병원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웃음)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은 분기마다 지도점검을 합니다. 거창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타 의료기관도 점검하는데 거의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속을 해도,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대구 있을 때 경험한 것이 있는데 대구국군통합병원이 있습니다.
낮으로 보면 방사선과 병원 이런 데 의사들 2명씩 종합검진하는 데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을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한 1년씩 하는 걸, 부산 사람 하나, 대구 성주 사람 하나, 군대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거의 낮의 근무시간에도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퇴근하고 난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딴 병원에 가서 돈을 벌어도?
○보건소장 강석재  하루 근무하다 적발되면 5일 연장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낮에도 언제 어느 때 가도 항상, 제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소장님, 그것은 확실히.
○보건소장 강석재  예, 대부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연가 내는 수도 있고 병가 내는 수도 있지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제가 보건소 이런 데 가보면 하루 진료하는 사람이 주상 같으면 몇 분 합니까, 평균? 하루에.
○보건소장 강석재  하루에 한 10명에서 20명선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 정도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많은 데는 또 신원 고제 북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인원이 많고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서경병원이나 적십자나 이런 데 가 가지고 (웃음)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거기에서 진료하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소장님이 조치를 야물게 하겠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여기도 그런 소문은 약간 있던데?
○보건소장 강석재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류영수 위원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응급의료기관 이 부분은 아마 여러 번 강조해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은 게, 우리도 이런 일련의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서경병원이 되든 적십자병원이 되든 안 그러면 공동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라도 국비든 군비든 받아서라도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거창군민들이 충분하게, 응급의료 처리만 잘되면 충분하게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거창의, 시골에 살더라도 이런 의료서비스는 잘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어떤 다른 특별한 대안을, 지금처럼 병원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거기에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이 주도를 해서 거창군 전체에서 1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아까 했지만 응급의료 전문의가 상주할 수 있든 안 되면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부담하더라도 그런 체계까지도 해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우리가 꼭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군민들도 절실히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노인의료 취약지역, 제세동기 이것이 나왔던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다 전액 사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지소는 다 사 주었는데 진료소도 사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당연히 다 사 주어야 되죠. 저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2011년부터 국비사업이 종료되면 시ㆍ군비를 확보한다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계획상으로는 9,000만 원 했는데 종료 시에는 6,000만 원만 하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퍼뜩 이해가 안 가서.
○보건소장 강석재  국ㆍ도비가 3,000만 원 지원되면 저희들 한 6,000만 원밖에 안 든다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ㆍ도비 지원되면 다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그렇게, 다 양에 맞게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국가기관에서 응급의료체계상 이걸 사야 된다 그러면.
그런데 제세등기를 다루는 데도 저번에 지역의료계획 할 적에 그때 원장님께서 제세등기를 다루는 문제도 이야기하던데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까?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경우만.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10대 사망 원인 중에서 자살이 갑자기 급부상해서 한 4위까지 올라와 있던데. 우리 군에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인원이 86명이라 그랬는데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자살률에 포함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저희들 관리하는 사람은 자살률은 극히 낮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86명 중에서 자살 해 가지고 자살 인원으로, 사망 원인으로 잡히는 분들 숫자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강석재  예, 거의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선제 위원  실제로 잡히지 않은 사람 중에서 실제로 자살해 가지고 사망하는 자살 인원들이 많죠,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사람들 누구나 다 정신질환, 기본적인 질환을 다 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병 하면 미쳤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정신병원에 가기를 굉장히 꺼려하는데 그런데 가끔 사람은 누구든지 우울해질 수 있어요.
어디 가볍게 갈 수 있으면 의사와 같이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해서 정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도 정신보건센터를, 아까 계획에 만든다 그랬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선제 위원  언제쯤 만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건소 옆 부지에, 매입하게 되면.
조선제 위원  이번에 보건소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정신보건센터하고 의사선생님하고 같이 다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남에서 11개가 있고 우리 군 없는데 제가 볼 때에는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 정신센터가 더 절실히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빨리 추진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노인건강 증진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거창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이번에 보니까 생활체조팀이 대한적십자 주최하는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건강증진에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거창군에 난치성 질환자 수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한 50명, 47명인가 8명인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비라든가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다수 보면 부모들의 가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부분이 난치성 질환자입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매년마다 진료비를 청구하면 저희들이 국ㆍ도비 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
강철우 위원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올 예산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산을,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난치성 질환자는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보건소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거창군에 보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들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라든가 뇌졸중 같은 경우는 사실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보건소에서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등록관리해 가지고 2주에 한 번씩 방문해서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난치성 진료비 청구하면 전액 다 줍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안철우  그것이 1억 얼마밖에 안 됩니까?
47, 8명이라면서요?
○보건소장 강석재  1억 3,000 정도 되는데 다 지원이, 급여 부분 제외하고는 비급여 부분은 다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안철우  지원 다해도 1억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안철우  그런데 난치성 질환 가진 분들이 진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던데?
47, 8명 그 범위 안에 있는, 규정 안에 있는 분들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대부분 진료비는 많이 나와도 본인 부담금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1인당 하면 거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안철우  나머지는 지원하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나머지는 급여부분이라서 병원에서 보험청구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비급여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급여부분은 전부 의료보험 청구해 가지고 병원에서.
○위원장 안철우  아, 급여하고 나중에 비급여까지 다해 준다는 뜻, 결국은 다해 준다는 뜻이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안철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거창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군수제출)
(10시54분)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네, 강철우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조례의 과정을 검토해 봤습니다. 8페이지 한 번 보시렵니까?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사를 1명을 두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예, 간사를 1명 두고 녹색성장 업무담당을, 업무추진 과장이라든가 명시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님! 그 분야는 10페이지 보시면요, 15조에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색성장업무담당주사가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주사보다는 실무담당자를 과장급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모양새를 갖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11쪽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이런 세부적인 시행을 위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조례를 정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전력난 해서 여름 같으면 26℃ 이하 못 내리도록 하고 겨울 같으면 18℃, 현재 그런 지침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저희 군에서도 설정해서 가급적 지켜 나가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활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생활운동 촉진에 기여한 단체라든가 또 개인을 선정해서 녹색 상을 수상하는 여러 가지 포상제도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부분은 나중에 규칙에서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규칙에서 해 주시고, 녹색조례의 내용이 좀 더 알차고 충실해야만 거창이 꿈꾸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는 데 진정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례가 참 더없이 좋은 조례인데, 아까 규칙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프로그램이나 또 아주 구체화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것이 자칫 조례로써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선언적 의미가 많이 담겨 있고요, 도내에서도 7개 시ㆍ군이 했는데.
○위원장 안철우  예, 저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현재 당장에 또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공모사업 국책사업 신청을 하는 데 이것이 또 평가항목도 들어가고 사실 그런 것이 있습디다.
그래서 일단 정해 놓고 시행규칙에 대한 세부 준칙이 내려오면 아까 또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화된 걸로 해서 시행 가능한 분야를 세워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거창 실정에 또 맞는, 아주 그런.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고 쉬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거창군독거노인공동주거시설운영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입니다.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그리고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군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정책, 조례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창군이 늦게나마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고독사회 예방과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독거노인 실태조사라든가 욕구분석을 통하여 반찬 배달이라든가 음료배달, 또 안부전화 방문진료 등 맞춤식 노인복지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세대 이상 가정에 대해서, 21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세대 이상 가정이 거창군에 몇 가구쯤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가정은 10세대 정도 됩니다. 10세대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예를 들어서 3세대 가정을 해서 80세 이상의 가구는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3세대 이상은 아마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4세대 같으면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앞으로 고령사회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마는, 사실 애들로 보면 증조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또 한 가족에.
이런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3세대 가정으로 하고 80세 이상’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세대 이상 가정에 월 10만 원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니까.
이 부분도 지급한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다에 한번 보십시오. 4세대 이상 가정에 월 10만 원 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집어넣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3세대 가정으로 80세 이상 이렇게 해서, 월 10만 원 하지 마시고 5만 원이라든가 정확하게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23페이지 조례안 4조에 보면 4세대 이상 해 가지고 월 10만 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10만 원으로 한 것은 4세대 이상 정도 되면, 가장 정도 되는 사람이 가족들 모시고 한 끼 식사 정도는 1달에 한 번 정도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군수님 방침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1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은 정책인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세대로 해서 80세 이상’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저희들이 이 조례가 시행되면 3세대 이상 80세 이상 가구를 한 번 더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에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도 분석해 보고 해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독거노인 시설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경남도내는 의령군에서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의령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의령에 한 대여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대여섯 군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정도로만 유지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저희들은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하반기라도 전체적인 호응도가 좋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계획인데 실제 이 시책은,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이 끼니도 못 때우고 또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지가 며칠씩 되었는데도 발견 못 하고 이런 취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부터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는 이 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가지고 하면 호응도는 아마 상당히 좋지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냥 기존 경로당에 하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24시간 숙식하고 생활하는 데 조금, 보안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좋아서, 기존.
○위원장 안철우  기존 경로당은 할 수 없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현재로서는 그런데, 인구가 아주 적은 데 안 있습니까? 지금 보면 노인인구가 한 10명만 되어도 경로당을 하나씩 지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10명 정도 하는 데는 실제 거기에 와 생활하는 사람이 한 5명이나 6명밖에 안 되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오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신청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 기존 경로당도 신청할 수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운영자를 누구를 내세워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대표를 한 사람 해 가지고.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시내에서도 만일에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거창읍에 한 2개 정도, 그리고 면단위에 한 2개 정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받아 보고, 많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시설 같은 걸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가지고, 많으면 예산을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기존 경로당이 하려고 할 때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경로당이 하려고 하면, 경로당이 20명 30명씩 매일 모아서 생활하는 그런 데는 아마 조금 안 어렵겠습니까?
공동주거 하는 방이 하나나 2개 정도는 자기들만 쓰는 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경로당 보면 가운데 거실이 있고 한쪽에는 여자분들 한쪽에는 남자분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방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현실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시설 지정 조건에 부합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의령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의령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동시설을 누가 운영하는 사람이 신청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런 비슷한 노인들끼리 모여서 한 겁니까?
의령에서 하고 있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의령에서는 저희들이 하려 하는 이런 식인데, 경로당이 큰 데는 좀 불가능하고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의령에서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아! 그것은.
조선제 위원  거기에서 운영하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신청 받아 가지고 자기들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공동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군에 등록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다른 것은 없잖아요, 그죠?
이 정도 갖고 누군가가 공동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정말로 사회봉사하는 사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그죠, 별로 없잖아요, 그죠?
부식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각종 공과금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말고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취지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노인 분들이 잘 몰라 그런데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동네만 가도 있어요. 그분들을 누구인가를 몰라 그런데,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설득해서, 어차피 불편하니까 누구 한 집에 모여서 이렇게 공동숙소 하라고 그러면 5명 이상씩 모아서 만들어 주면 이것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군에서 이런 제도만 시행해 준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독거노인이란 혼자 사는 사람들은 다 독거노인 여기에 보면 기준에 들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부양의무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그러면 시골에 혼자 사는 여자 분들은 이렇게 해결되는데, 남자 분들은 그렇게 또 많지가 않고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들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이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통합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실제 230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법상에 안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법상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청구가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100% 다 된다고는 (웃음) 볼 수가 없지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밑에 보면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부부노인이라도 주소지는 따로 해 놓고 독거노인 되어 있고 살기는 같이 사는 부부가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거창군에도 사실은 주소지는 서울이나 외지에 가 있으면서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대략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얼마쯤 되는지를?
주소지에 없으면서 현재 거창에 살고 있는 노인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분들도 여기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려고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마을마다 하나씩 다 들어서야 됩니다.
경로당 외에 다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시골은 지금.
마을마다 1개 내지 2개는 다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제도를 정확하게, 군민들이 이해를 못 해서 하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고 이해를 하면, 시골에 있는 마을마다 적어도 이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몇 사람들 묶어서 묶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취지대로, 그분이 혼자 생활하시다가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시는 일 그런 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시골의 경로당은 농번기철 빼고 농한기철에는 전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그래서 추가로 난방비가 더, 유류비를 더 준 게, 겨울에는 저녁에 불 따뜻하니까 거기에서 자라는 취지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중이 되어서 이것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좀 더, 취지는 좋은데 어떤, 조례의 보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저희들이 독거노인이 한 6,60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보기보다는.
거의 한 10%가 넘거든요, 거창군민의?
그런데 실제 거창읍 시가지라든지 동네가 큰 데는 이것은 별로 해당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조선제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경로당시설이 없거나 이렇게 해서 오지 쪽만 겨냥을 했는데, 오지 쪽 겨냥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읍에 다 내려와야 됩니다, 자동으로.
지금 여기대로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경로당 없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어도 이용이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그걸 이렇게 판가름할 겁니까?
그것은 주관에 의해서 판가름하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가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리라고 보면 다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창읍에도 나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을 누구 개인 집에, 내가 우리 집에, 집은 우리 집으로 등록할 테니까 우리 집에 5사람 모여서 살겠다, 그러면 난방비 유류비, 그 집에 다 지원해 주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이 취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보완점들을 충분히 갖추어야 이 취지대로 우리가 살리지, 안 그러면 정말로 이 취지 살리기 어렵습니다.
이것 굉장한, 잘못하면 민원도 굉장히 많이 야기할 수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실제 시골 가면 독가촌 비슷하게 몇 집 모아 가지고 있는 데 보면 어쨌든지 사람 수를 10명 만들어 가지고 경로당 하나 지어 달라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데가 최우선적인 것 같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 데는요, 그런 데는 독거노인이 아니고 부부가 살기 때문에 독거노인에 해당되어서 여기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독거노인은 1분 아니면 10집 사는 데 가면 1분 아니면 2집 있고 나머지는 부부가 살기 때문에, 그러면 5명이 안 되어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5명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동네 정도는, 적어도 한 30호 넘어가는 동네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첫째 생각했던 취지하고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시골에 가면 부부가 사는 집이 거의 안 많습니다.
제가 사는 가지리 같은 데도 보면 우리 동네가 한 100호 되는데.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호, 큰 동네는 되는데, 독가촌 떨어진 데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혼자 사시는 분들은 독가촌 같이 떨어진 동네에서 큰 동네로 다 이사를 내려와 있어요, 대부분.
그 자리에 10집 5집 사는 데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아니, 조사를 한번 쭉 해 보세요.
동네가 적어도 50호 이상 사는 동네 쪽으로 내려와서 대부분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야 혼자 사는 노인들이 있지, 그런데 거기는 경로당도 있고 다 있는데 새로운 시설들은 10명이 되면 5사람 5사람 묶어서 이런 시설들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예외 조항으로 경로당은 있어도 이용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면, 여기를 어떻게든 적용을 시켜서 해 주면 되는데, 문제는 (웃음)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러면 면 소재지에 있는 이런 노인들은 어떡할 거냐, 읍의 노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시행하면 바로 문제점이 바로 나옵니다.
왜 우리는, 이 문제점이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너도 나도 더 해 달라 하면 우리가 그때는 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조례는 몇 개 한다 이것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선에 해 가지고 우리가 시범으로 한 4군데 정도 해 보면 거기에 장단점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완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그것이 아주 취지가 좋으면 해야 되고 그걸 또 악용하는 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살면서 이리 같이 와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안철우  이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애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지원중단 사유에 관한 규정인데요, 만약에 독거노인들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그러면 5명이 계시다가 4명이 되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이애숙 위원  그러면 그 1명을 보충해야 됩니까? 아니면, 1년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예기간이.
이 안에 5명이 안 되면 그러면 이 부분은 공동생활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런데 보면 5명 있다가 돌아가시고 4명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도록 일단 조례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애숙 위원  무조건, 그러면 다른 나머지 4명이 원하더라도 그 1명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거든요? 1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예를 들어서 보면, 경로당이 있는 데는 가면 10명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이가 많다든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애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마을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안 계시는 데는 그러면 1년간 유예기간이 있어도 못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해 달라 하는 것을 전부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에 한 4개 정도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나타나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애숙 위원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장단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독거노인 문제 말고요, 제가 여기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시골에 보면 노인들이 살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소는 전부 서울로 되어 있다든지, 대구나 고령이나 이런 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거창사람이 아니지요?
주소가 여기에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것도 (웃음) 지금 보면, 거주지, 지금 주소라 하는 개념을, 옛날에는 딱 거창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 했었는데 지금은 보면 거주지 위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동거주시설은 주소지가 여기에 되어 있는 걸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지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경로당에 가서 따뜻한 데 방에서 놀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 그 사람들은 투표할 때 보면 그 사람이 투표권이 있는가 싶어서 나무 밑에 앉아 노는 데 가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다해 봤는데, (웃음소리) 서울 살아, 서울.
우리가 서울 사는 사람을 거창군에서 그 사람을 먹여 살리고 따뜻한 방에 놀리고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분들은 제가 볼 때에는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객지에 있기 때문에, 주소는 자녀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고 주소는 서울 같은 데 되어 있는데 실제는 촌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6, 70년 생활에 젖었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는 못 살거든요?
류영수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렇기 여기에 와 있는데.
류영수 위원  그러면 주소를 거창으로 옮겨야 거창에 혜택이 됩니까, 서울로 옮겨놓고 여기 사는 것이 득이 됩니까, 어떤 것이 득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거창으로 옮기는 것이 득이 되지요.
류영수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은 주소를 예를 들어서 관계기관에서도 하는데, 대부분의 그런 노인들의 아들들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지요? 아들들이.
그 노인의 아들들이 도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공무원이나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잘 아시네? 거의 공무원이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거의. 거의 공무원의 부모들이 주소는 서울이나 고령이나 부산으로 다 옮겨놓고,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 부모는 잘 모시지도 안 하면서 제 혜택 받으려고, 그렇게 놓고 그런 사람들은 거창군에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나 이런 것 내려오는 것도 서울로 가지 거창으로 안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런 분들은 보면 가족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자동차 같은 것 이런 혜택을 보려고 했는데, 실제는 주민등록법이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전에 같으면 실태조사를 수시로 해 가지고, 직권말소를 많이 시켰거든요?
한 달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여기에 있으면 바로 직권으로 등재한다든지 아니면 가고 없으면 직권으로 없애든지 하는데, 주민등록이 많이 완화된 바람에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구를 대부분 늘리려고 10만 인구, 이런 말은 많이 하면서, 거창에 살고 있으면서 거창군의 이런 저런 혜택을 받으면서, 실제 주소가 서울로 대구로 고령으로 부산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공무원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소를 그러면 거창으로 옮겨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류영수 위원  같이 공무원이니까 그런 것은 봐 주는 것 아니오, 전부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런 것도 읍ㆍ면에서 주민등록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유도를 하면 상당히,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따지고 보면 서울에 사시는 분을 거창에 모시고 와 가지고 경로당 지어 가지고 따뜻한 방에 그냥 모시고 있는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런데 동네주민들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주소를 서울로 퇴거를 해 갔는가 (웃음)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한 동네에 있어도?
류영수 위원  뭘 알던데, 그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거의 모릅니다, 보면.
류영수 위원  주소도 없는 사람이 여기 들어온다고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나중에 선거를 한다든지 하면 투표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이래 가지고 그때 아, 이 사람은 아들한테로 옮겨놓았구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 문제는 조사를 해 가지고 주소를, 어차피 거창에 사실 것 같으면 거창에다 주소를 놓고, 그래 가지고 거창의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참고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독거노인 부분은 의령군이 2007년도에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마을에서 노인은 한 86명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의령군이 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거창군도 실질적으로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처음부터 저희들이 에러가 나지 않도록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하지 않고 거창도 처음 하고 하니까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취지가 주민들에게 잘,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 수시로 악용 사례들은 없게 하고 중간관리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만이 이 좋은 취지가 그대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까 질의도 했지요, 이 부분도? 예, 추가로.
강철우 위원  80세 이상 해서 인원 파악해서 추가할 수 있으면 이것을 제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3세대 이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그러니까 아까 질의한 부분인데 아까 강철우 위원이 하신 말씀도 일리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윗세대에 있는 분의 연령을 위로 상향 조정하면 3세대는 많지마는, 혜택을 받을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도 4세대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확대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일단 운영하면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그것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제일 윗세대만 연령을 올리면, 많지마는 조금 줄어들 겁니다.
강철우 위원  금액을 1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 한다든가 하면,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장수수당은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3세대 가정을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철우  아니 이것은 취지가 가족이, 세대들이 함께 사는 데 의미의 초점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장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장수는 독거노인도 드리는 거니까.
강철우 위원  지금 4세대는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했지만, 해당되는 분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3세대로 고쳤으면 싶으네요.
○위원장 안철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부분도 후에 개정할 수 있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분52분 회의중지)

(13시29분 회의계속)

6.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29분)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44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및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거창군에서 새마을장학금 지급금액에 보면 2009년도에 몇 명 지급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2009년도에는 2명입니다. 고등학생 2명 지급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2명 합해서 174만 8,000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오늘 보니까 예산이 한 490만 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보통 대학생 등록금이 한 400만 원, 500만 원 하거든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성이 있는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49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고등학생이 예를 들어서 140만 8,000원 같으면 대학생은 500만 원이 되든지 얼마 되든지 간에 이 금액의 120% 범위 내에서, 그까지만 지급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은 140만 8,000원인데 대학생은 169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상 사정이 있으니까 전액 다 줄 수는 없고 고등학생 최고액의 120% 범위 내에서 대학생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생 6명, 그리고 도 경상남도 지급조례에 보면 대학생 수는 고등학생의 1/2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 3명, 그렇게 해서 한 9명 정도 하니까 49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도비 50% 군비 50%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9명 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9명입니다. 아! 2011년도에 금액은 죄송합니다, 1,351만 8,000원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9명 하려고 하면 1,300만 원 해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10년도에 490만 원 되어 있고 올해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1,351만 8,000원 (웃음) 나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같이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리고 일부, 운영하다가 미비한 점 보완하는 수준이고, 그렇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거주외국인에 대한 부분인데 거주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또 예산이 많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2011년도에 보니까 21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현실성 있게 반영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행정과장 송재명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가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통계관리 차원에서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업무만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 총괄하는 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으로 210만 원 되어 있고 그 외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1010추진단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총각이라든지 결혼 이민자 이런 것은 사업별로 별도 예산이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도 거기에서 별도로 하고 저희들이 총괄해서 기본계획만 총괄계획만 저희들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만 210만 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처음 개정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개정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서 군의 임무에 보면 새로 개정내용에,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총괄하는 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회 실비 정도만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총괄예산을 전체 규모도 알아야 되고, 또 그리고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총괄예산이 따로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기본계획에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다 취합해 가지고 사업별로 추진사항 예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1년간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실적을 파악하고.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심의계획이 심의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심의위원회를 할 겁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전체 목록이 다 나오겠네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것은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취합해서 그걸 다 반영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저희들한테도 보여 주시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제적인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이, 그냥 대외적인 과시용 그런 계획 말고, 실질적으로, 현재는 지원되는 것은 다른 분보다도 외국인 여기 와서 살고 있는,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대부분 다문화 가정이 여기의 수혜를 많이 받는 쪽인데 다문화가정 외에도 원어민 교사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전부 다 포함됩니다. 총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계획을 한 번 보고, 심의한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신ㆍ구 조문 대비표에 보니까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것이 삭제되었고 이 뒤에 보면 13조 14조 15조 16조가 다 삭제되었는데 이것이 삭제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이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그것이 다 그대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명시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상위법령에.
조선제 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행정과장 송재명  공통으로 적용을 다 받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개정하는 것 말고 자체 내에서 개선 보완하는 부분이 뭡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정보화촉진기본법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이 다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명칭이 바뀌고 위원회 명칭이 바뀌고, 별 내용이 특별한 핵심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러니까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하는 것 이외의 다른 내용은 없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것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안철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창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화마을에 보면 마을별로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정보화마을은 서변정보화마을하고 거창읍에, 가조의 가남정보화마을하고 2군데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거기는 정보화마을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한 것은 지원해 주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언제 컴퓨터 들여 놓았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서변정보화마을은 2003년도에 조성될 때 100대 배치했고 가남정보화마을은 2005년도에 조성했습니다.
사실 그때 100대를 해 놓았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바꾸어 줘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의 정책 방향이, 처음에 기반을 잡아주면 자립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걸 유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를 자꾸 못 해 주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그것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창군의 컴퓨터가 상당히 최신으로 슬슬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정보화마을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기능이, 보면 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어른들이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능을 보완해서 진짜 정보화마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정보화마을하고 협의해서 여하튼 (웃음) 자기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 거창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4시06분)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입니다. 8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지금 운영보조금 이 부분을 각 다른 사회단체들도 운영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데가 더러 있습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지원해서 그쪽 갖고 자기들 상근인건비라든지 다른 쪽에 사용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운영보조금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시ㆍ군문화원은 9,000만 원씩 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 말고 우리 조례에서 담는 것은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9,000만 원이 문화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임차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속에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례에 이런 내부규정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우리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대로 지원을 하더라도 이 조례 속에 들어있으니까 되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우리가 새마을지회 같은 데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서 이것은 사실상, 그쪽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도 다 조례를 바꾸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는 그 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에 보면 군수의 책무라든지 또 문화원장의 책무라든지 이런 사항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 물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문화원에 대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됨으로 해서 다른 관련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은 그 단체에서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형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운영비 해 가지고 그냥 지원해 주는 속에서, 그 속에서 그걸로 갖고 인건비하고 임차비라든지 자기들 운영비를 나누어서 쓰는데,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조례를 바꾸어서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다른 법까지는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마는 (웃음).
조선제 위원  원래 포괄적으로 보면 인건비는 못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걸 또 할 수 있는 길은 살짝 터놓았더라고,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이 상위법이 지방문화진흥법이 있는데요 그 위에서도 필요한 사항은 지원하도록 법상은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기본법령에서는 여기 새마을지회도 할 수 없게 그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이건 막아 놓았을 거예요, 아마.
내가 여기에 대한 검토를 정확하게 안 했지만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른 단체에 대한 인건비성에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어요.
꼭 못 주도록 강제사항은 아닌데 지양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조항을 넣어 버리면 다른 단체도, 제가 여기 이 조례에 대해서 아직 솔직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심도 있게 조사는 못 했는데, 아마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데 현재도 포괄 보조금 내에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그렇죠, 그것은 아는데 지금은 그렇게 주고 있지만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다른 단체들이 다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요구했을 경우 다 조례를 다 바꾸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두루뭉술하게 묶어 놓으니까 지금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말고 다른 데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조례가 길이 하나가 트여지면 다 직원들을 둘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도, 위의 상위법에서는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 막아 놓고 두루뭉술하게 묶어 놓아서 못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래서 지금 조례가 되더라도 자기들이 요구한다고 100%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또 검토해 가지고 승인해 주어야 가능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보면 군수님 못 이깁니다.
지금까지 모든 예산 부분들이 단체 힘을 믿고 들어오면 다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어차피 9,000만 원 따로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마 문화원의 조례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지가 조금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한 1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1년 이상 지났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안철우  늦게나마 예산지원이나 여러 가지에 책무 등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안철우  방금 조선제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 조례안이 아마 의결되고 나면 다른 일반단체에서도 분명히 이런 말이 야기될 것은 예견될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해당 없는 부서도 있을 거고 한데, 아마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 안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준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1.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16분)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1010추진단장 이환철입니다. 91페이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지원조례가 사실 지금까지는 타 시ㆍ군의 수준에, 크게 눈으로 봐서 우리만의 특별한 그런 것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향후에 정말 우리 실정에 맞는 인구증가 할 수 있는 안건들을 많이 찾아 가지고 조례를 꾸준하게 개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 고등학교 학생, 3자녀 학자금 이런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경우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대부분 셋째 자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개정하면서 셋째 자녀를 둔 가정은 둘째 첫째 자녀도 함께 학자금을.
○위원장 안철우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웃음) 이런 사례가 타 지자체에도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처음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처음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위원장 안철우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또 거창에 있는 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아마 이런 부분이 정말 현실적으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최초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위원장 안철우  이것 좀 널리 홍보하십시오. 세 자녀 둔 부모들,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아! 우리 애 셋 낳은 보람 있다 이런 소리를 할 겁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조례 공포할 시점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던 거거든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이, 그러면 당장 이 조례 시행되고 나서부터 아이를 낳아서 세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람만 지원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기존 현재의 세 자녀도 함께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장 안철우  아뇨. 그것은, 세 자녀를 다 주자는 취지 자체가 세 자녀를 낳은 데 대한 약간의 보답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존에 있는 분은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취지하고 맞추려면 당장에 기존의 학생들 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시행 공포되는 날부터,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3자녀를 다, 고등학생은 다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예산도 많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예산 많이 준비하고 또 그다음에 모자라면 추경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될 겁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 다 이런 걸 포함해서 1억 6,000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마 예견하건대 타 지방자치단체도 곧 다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군데 하면 거의 따라가서 개정을 하고.
○위원장 안철우  이게요, 지금부터 낳을 사람이 아니고 먼저 낳은 사람들에 대한 이런 보답이 있어야 (웃음) 그 나름대로 뿌듯한 감이 있습니다.
요새 아이 많이 낳으면 애국자라 안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답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애숙 위원  예. 제6조에 신설된 부분에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으로서 예방접종일 현재 부모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다 이랬는데 직장이 다른 데 있을 경우, 엄마나 아빠들이 같이 살지만 주소가 따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거든요?
거주는 하고 있지마는 주소가 따로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모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실제, 현재 부모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이렇게 해 놓았거든?
그런데 군내에 거주는 하고 있지마는 주소가 따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출산장려금도 저희가 줄 때에는 여태까지 주소를, 직장이 딴 데 있어도 실제, 주소를 거주로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두 분 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참조)
1.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3.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4.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5.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6.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7.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8.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9.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1.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8.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9.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0.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1.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기
  전문위원최태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이공순
  재무과장임영만
  보건소장강석재
  도시개발담당주사전정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