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0월16일(목) 오전10시35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안
2.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안
3.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안과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0추진단 소관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새로 만들어지는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은 과장님께서 경제과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조례안을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서 어떤 점이 보완이 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대부분이 다 국가시책을 담고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으면서 금융지원이라든가, 고용, 교육훈련, 체제지원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또 이 조례 내용 자체가 각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별로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번에 별도로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를 제정을 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경제과 조례에서 지원한 사항이 아닌 다른 추가적인 내용하고 또 상위법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군에서 직접 각종 법령을 발췌를 하고 검토를 해서 시책을 담은 별도의 조례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는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없는 사항들을 추가로 더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그랬지요?
다른 사람 시장 가니까 나도 할 일 없이 시장 갈 일도 없고,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완 사항이라면 이 조례 자체도 거기에 보완해서 기이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다 보완시키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한 데 합치면 한 조례만 넘겨 가면서 지원시책이라든지, 이런 시책을 보면 될 텐데, 어떻습니까? 이게 똑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기업유치라든지, 경제활동에 관련된 것은 경제과에다 합치든지, 안 그러면 아예 1010추진단에서 인수를 하든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치는 것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 자체도 한 조례안에 각종 기업에 지원되는 내용 이런 사항들이 함께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조례 운영도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기업인들이 조례를 보고 지원을 하고 지원요청을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좋은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의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 또 이런 조례를 하는 것은 옥상옥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의 조례에다 이런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촉진 조례안을, 당초 조례에다 이 내용을 삽입해서 넣으면 보완해 넣으면 그러니까 개정이 되는 것이죠? 개정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이 내용을 당초의 조례에다 포함을 시켜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인데 지금 이미 조직이 이렇게 개편이 되었으니까 조례 자체도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니까 물론 각각 조례를 달리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신현기 전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직이 나중에 통합이 되었을 때는 이 조례안도 같이 통합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또 그리고 저희 군이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도 저희 군과 같이 별도의 조례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고, 이래서 우리 군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많이 하시고 뒤에 조직이 새로 개편이 될 때에는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때 가서 하도록 하고 지금 이 조례안은 1010에서 잘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이 하나라도 더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 승강기 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요에 대비해서 30만에서 35만 평까지를 하되 단지를 조성하는지 아니면 개별입지를 하는지는 추이를 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RND센터 부분이 있습니다. RND센터 부분은 경상남도가 주체가 되고 경상남도 테크노파크가 사업시행의 주관이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되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도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아마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28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원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부분입니다. 학교부분은 정확하게 현재 위치에서 얼마라기보다는 현재 학교는 저희 거창군이 학교 설립의 어떤 주체로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은 운영의 주체로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 거창군은 한국폴리텍으로부터 받는 교지, 교사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법인으로 출연을 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큰 틀로 세부적인 항목은 앞으로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큰 틀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승강기 관련해 가지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법인도 실체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20억의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물론 본회의 15억이 통과된 것을 아니지만 추경에서 5억 승강기 관련 용역비가 나갔었고,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승강기 관련 15억이 어제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진짜 우리 거창군의 명운을 걸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전국적인 파장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진짜 신경을 좀 썼으면 싶고 우리 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 발목 잡는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또 일을 하는 것 자체를 힘을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조건부 승인이지만 그렇게 갔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조례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최소한 안전장치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상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 실체 하나라도 있고 나서 법인이라도, 우리 조건부 승인 했듯이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밑에 쭉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란 말이 거기에 들어가서 됩니까?
예산 전부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승강기 대학에 육성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한 사업의 일부 우리가 보조하는 쪽에서 해야 되지, 전부를 지원하겠다. 이런 자체가 이게 너무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업항목에 대해서도 대학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단위 사업을 전부를 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보조를 해 주지만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전부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놓으면.
과도하게 자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군에다 전부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 하나 평가를 해서 이것은 전부 지원은 안 된다. 그러면 일부라도 지원해 줄게, 자꾸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10억 드는 사업을 전부 지원해달라고 해서 우리 예산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일부라도 지원해 줄게 그러면 한 발 물러서서 일부로 내려가고 그러면 자꾸 군만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산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데 전부라는 말 자체는 부당하다는 얘기죠.
예산 있으면 뭐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주면 좋지, 충분하게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라는 말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전부는 빼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에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은 할 수 있지만 역으로 어떤 기업이 이 조례를 믿고 아, 비용의 전부를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왔는데 군의 반응이 심사에서 안 된다 했을 때 그 분이 가서 퍼뜨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군에 돌아올 반대급부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부라는 낱말이 정말 굉장히 무서운 낱말입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폴리텍Ⅶ대학이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죠?
무상증여라면, 증여와 양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증여는 법인이라도 잘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괜찮습니까? 증여라는 말을 써도.
증여받아 가지고 양여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증여자체가 증여를 써도 되느냐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지원조례는 왜 그리 급하게 이것을 만드셨는지,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부 자체를 빼도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전액 다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있으면 전액 다 지원할 수도 있고 예산이 모자라서 일부도 지원할 수도 있고, 전액이라는 이 자체는 아예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기술연구 장비라든지, 이런 것 시설 확충하는 데 전액 전부다 군에서 지원해 달라고 이 조례를 보고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괜히 중간에서 업무담당자들도 애로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예산이 있으면 전액을 줘도 되고, 일부를 줘도 되고 그 자체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신주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신주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11시30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재산 1건, 그리고 무상 양수·양도재산 1건 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은 현재 기업체에 입주가능한 공장부지가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국농소 일반공업지역 내의 현재 미개발된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부지로 조성함으로써 기업유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취득코자 하며 두 번째로 무상 양수·양도 재산은 2006년 1월 26일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건부로 노동부와 경상남도 및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양도·양수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어 한국폴리텍Ⅶ대학 거창캠퍼스를 승강기 특성화대학으로 전환하여 우리 군을 세계적인 승강기 랜드마크 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고자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정장리 일반공업단지 내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소재지는 거창읍 정장리 71-5번지 외 35필지로 전이 25필지, 임야가 8필지, 묘지가 2기, 그리고 하천이 1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수량은 4만 5,900㎡로 공시지가는 8억 8,4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상 양수·양도 재산으로 한국폴리텍Ⅶ대학 거창캠퍼스입니다. 건물이 송정리에 412-1번지 외 2필지에 본관 외 7동이 있으며 총 수량은 1만 7,882.97㎡이며 과세표준액은 70억 6,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는 거창읍 송정리 412-1 외 5필지로 학교용지가 3필지, 임야가 3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수량은 4만 1,815㎡로 60억 9,4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장리 일반공업단지 내 부지매입 지적도 및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국농소 마을에서 정장농공단지로 가는 좌측에 낮은 지역으로 남한정비공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한국폴리텍Ⅶ대학 거창캠퍼스는 아시다시피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정장리 일반공업단지 내 부지 매입과 한국폴리텍대학 거창캠퍼스 양수·양도 사항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정장리 일반공업단지 내 부지 매입과 한국폴리텍대학 거창캠퍼스 양수·양도 사항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안
2.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안
3. 조례및일반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3인)
재무과장이공순
1010추진단장이선우
사무과장윤용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