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0월16일(목) 오전10시35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안
2.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안
3.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안과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0추진단 소관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1010추진단장 이선우입니다.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1010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경제과에 현재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 만들어지는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은 과장님께서 경제과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조례안을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서 어떤 점이 보완이 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은 경제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하고는 중복되는 내용은 전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강평자 위원 중복되는 내용이 없다고 하셨지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거창에 오려고 할 때는 지금 만들어지는 조례가 경제과에서 만들어진 조례보다도 더 혜택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조례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과에서 기존 있는 조례에서 지원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조례에는 별도로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지원해 주는 조례에 없는 사항들을 저희들은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혜택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제과에서 만든 것은 필요성이 없는 조례가 되는 셈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경제과에 있는 조례는 또 저희들 이 조례에서 담지 않는 내용들이 또 반드시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고 지원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조례는 또 그 조례로서의 지원시책이 별도로 있고 저희 이번에 제정을 한 사항들은 우리 군 시책으로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다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것은 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대부분이 다 국가시책을 담고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으면서 금융지원이라든가, 고용, 교육훈련, 체제지원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또 이 조례 내용 자체가 각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별로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번에 별도로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를 제정을 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경제과 조례에서 지원한 사항이 아닌 다른 추가적인 내용하고 또 상위법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군에서 직접 각종 법령을 발췌를 하고 검토를 해서 시책을 담은 별도의 조례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러면 조례가 2개 있어도 기업인들에게는 별다른 갈등은 없다는 말씀이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오히려 지원의 범위를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조례안이 경제과에서 되어 있는 조례안에 없는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그랬지요?
경제과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는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없는 사항들을 추가로 더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그랬지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호환이 되면서 보완적인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말 그대로 보완적인 사항이라면 경제과에 있는 그 조례에다 이 내용 자체만 보완하면 될 것인데, 같은 기업에 지원하고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들을 조례안을 2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다 보완을 하면 되지.
○1010추진단장 이선우 참고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보충자료로 내드린 도내 유사조례 비교표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저희 군뿐만 아니고 경남도도 그렇고 창원시나 진주시, 통영시 이런 데도 저희 군과 비슷한 사례대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직접 운영을 다하고 있음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이런 예는 타 시·군의 예를 들 것도 없고, 타 시·군에 한다고 우리도 따라서 시장 갈 이유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 시장 가니까 나도 할 일 없이 시장 갈 일도 없고,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완 사항이라면 이 조례 자체도 거기에 보완해서 기이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다 보완시키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제가 말씀드린 보완이라는 개념을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과 같은 경우는 국가 시책 정도를 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내용들이 사실상 많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많이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결국은 조례 자체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서 우리 군이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우리 자체 규정이 조례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현기 위원 중앙정부 시책을 하더라도 우리 군에 맞게 만들어서 하는 게 조례인데 이 자체를 새로 만들지 말고 보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야기가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앞에서…
신현기 위원 똑같은 내용의 조례를 조례 명칭을 2개나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 쪽, 저 쪽, 저 사람들도 만약에 기업이 오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경제과에 있는 조례, 1010추진단에 있는 조례, 양쪽에 놔 놓고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한 데 합치면 한 조례만 넘겨 가면서 지원시책이라든지, 이런 시책을 보면 될 텐데, 어떻습니까? 이게 똑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사실상은 저희 군에는 이 업무 자체가 경제과하고 저희 1010추진단이 직제가 신설이 되면서 업무가 조금 큰 틀에서는 업무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같은 과에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이 조례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혼란이 있을 것이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 있는 경제과 업무는 모든 것들이 국가적 지원으로 타 자치단체와 유사한 조례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제정하는 것은 정말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거창군만의 어떤 특색 있는 지원책을 담은 시책이고 또 이렇게 하게 된 내용에 가장 근간은 앞에 유인물 별도 자료로 줬습니다만, 도내에서도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다 조례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효율적이고 더 좋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또 기업을 유치하는 데 우리 군의 의지도 보여줄 수 있고 이래서 별도로 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결국은 직제 개편을 하면서 1010추진단하고 경제과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가지고 이런 사례를 만들어 내는데 다음에 직제 개편할 때는 합쳐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업유치라든지, 경제활동에 관련된 것은 경제과에다 합치든지, 안 그러면 아예 1010추진단에서 인수를 하든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조직의 직제분야는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신현기 위원 지금 업무가 중복되니까 서로 불편한 점 없어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그러한 것들의 충돌적인, 상충되는 부분을 협의를 했고, 이 조례 제정되는 내용들도 충분하게 협의를 거쳤고 현재는 업무 가지고 부서 간에 그런 충돌되는 부분은 없고요.
신현기 위원 다음에 직제개편할 때 한 데 합치기로 하고 이 조례도 합치는 게 어때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 조례는 직제가 합쳐지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이 조례는 별개로 반드시 운영이 되는 것이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들이나 기업들 유치하는 부분에 오히려 군의 의지를 나타내 주는 것은 좋은…
신현기 위원 아까 도내 유사조례 가져온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내나 똑 같은 기업 활동 촉진 및 우수 기업인에 대한 조례, 전부 다 유사한 내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 자체의 유사성이라든지, 서로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따지면 경제과 업무하고 우리 1010추진단 업무가 같은 것은 합쳐야 되겠다.
합치는 것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 자체도 한 조례안에 각종 기업에 지원되는 내용 이런 사항들이 함께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조례 운영도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기업인들이 조례를 보고 지원을 하고 지원요청을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 부분은 계속 중복된 내용입니다만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지금 별도의 직제가 신설이 되고 또 기업유치 담당이 신설이 되면서 이 조례를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이 기업유치라든가, 운영상에도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별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현기 위원효율적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까? 2개가 됨으로써 비효율적으로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효율적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조례에 담긴 내용이 위에는 전 자치단체별로 국가적인 정책이 담긴 유사한 사례고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군에서 내용을 발췌를 해서 우리 군만의 시책을 담은 그런 특수한 조례니까 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앞으로 직제가 개편되어 가지고 경제과의 업무와 1010추진단의 업무가 한 데 모아진다면 이 조례도 함께 엎치는 게 맞겠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것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조직은 그렇게 가더라도 이 조례는 별개로 운영을 하는 것이.
신현기 위원 같은 내용인데 뭐한데 별개로 운영을 해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내용이 전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현기 위원 보완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내나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하고 내용이 보완적인 내용이니까 나중에 직제가 합쳐지면 이것도 합쳐져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보완이 아니고 별도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1010추진단장님, 우리 신현기 위원님이나 강평자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좋은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의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 또 이런 조례를 하는 것은 옥상옥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의 조례에다 이런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촉진 조례안을, 당초 조례에다 이 내용을 삽입해서 넣으면 보완해 넣으면 그러니까 개정이 되는 것이죠? 개정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이 내용을 당초의 조례에다 포함을 시켜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인데 지금 이미 조직이 이렇게 개편이 되었으니까 조례 자체도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니까 물론 각각 조례를 달리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신현기 전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직이 나중에 통합이 되었을 때는 이 조례안도 같이 통합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처음에 내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가장 큰 틀은 기존 운영을 하고 있는 경제과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하고 지금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 군이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도 저희 군과 같이 별도의 조례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고, 이래서 우리 군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010에서는 기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조례는 잘 활용을 하십시오.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많이 하시고 뒤에 조직이 새로 개편이 될 때에는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때 가서 하도록 하고 지금 이 조례안은 1010에서 잘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이 하나라도 더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단장님!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위원장 임종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을, 빨리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같은 내용입니다.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의미나 목적에 위원님들이 잘 하시라는 뜻으로 공감을 하되 앞으로 직제개편이 만약에 이 조례안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1010추진단에서 기업유치팀이 조직이 됨으로써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기존 경제과의 조례가 있지만, 앞으로 직제가 이렇게 된 이상, 불가피하게 이 조례는 그렇게 가더라도 앞으로 직제개편이 있을 때에는 원래 있는 것과 보완해서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 승강기 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 승관원 관련해서 우리 거창군에 총 어느 정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의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총괄적인 승강기 산업밸리 전반적인 내용을?
신주범 위원 아니 크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우선 승강기 산업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군에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단지 규모는 1차적으로 약 10만 평 규모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구상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대비해서 30만에서 35만 평까지를 하되 단지를 조성하는지 아니면 개별입지를 하는지는 추이를 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RND센터 부분이 있습니다. RND센터 부분은 경상남도가 주체가 되고 경상남도 테크노파크가 사업시행의 주관이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되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도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아마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28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원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부분입니다. 학교부분은 정확하게 현재 위치에서 얼마라기보다는 현재 학교는 저희 거창군이 학교 설립의 어떤 주체로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은 운영의 주체로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 거창군은 한국폴리텍으로부터 받는 교지, 교사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법인으로 출연을 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큰 틀로 세부적인 항목은 앞으로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큰 틀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주범 위원 다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올해 2008년 들어와 가지고 거창군의 성장 동력으로 가장 관심을 가진 게 승강기 관련 산업이다. 그죠?
지금 현재 우리는 승강기 관련해 가지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법인도 실체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20억의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물론 본회의 15억이 통과된 것을 아니지만 추경에서 5억 승강기 관련 용역비가 나갔었고,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승강기 관련 15억이 어제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진짜 우리 거창군의 명운을 걸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전국적인 파장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진짜 신경을 좀 썼으면 싶고 우리 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 발목 잡는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또 일을 하는 것 자체를 힘을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조건부 승인이지만 그렇게 갔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조례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최소한 안전장치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상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 실체 하나라도 있고 나서 법인이라도, 우리 조건부 승인 했듯이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신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제3조2항에 보면 셋째줄 마지막 쯤 가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쭉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란 말이 거기에 들어가서 됩니까?
예산 전부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승강기 대학에 육성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한 사업의 일부 우리가 보조하는 쪽에서 해야 되지, 전부를 지원하겠다. 이런 자체가 이게 너무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여기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는 전부라는 개념을 단위 사업별 사업항목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업항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사업항목에 대해서도 대학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단위 사업을 전부를 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보조를 해 주지만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전부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놓으면.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신현기 위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해 주더라도 대학에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부족할 때 우리 군에다 예산지원 요청을 해야 되지,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부 지원해 달라고 항목마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또는 일부라는 조례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의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사업의 성격을 봐서 판단을 해서…
신현기 위원 육성지원해서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전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항목을 넣어 놓음으로써 우리 군이 나중에 오히려 어려움이 처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도하게 자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군에다 전부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 하나 평가를 해서 이것은 전부 지원은 안 된다. 그러면 일부라도 지원해 줄게, 자꾸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10억 드는 사업을 전부 지원해달라고 해서 우리 예산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일부라도 지원해 줄게 그러면 한 발 물러서서 일부로 내려가고 그러면 자꾸 군만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의 범위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충분한 객관성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신현기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당연히 일부를 지원해도 뭐 사업계획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라든지, 검토를 하는데 사업의 주체가 승강기 대학인데 주체는 놔 놓고 우리 군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조례 자체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발목을 잡힌다는 얘기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산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데 전부라는 말 자체는 부당하다는 얘기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라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신현기 위원 전부라는 말이 있음으로 해서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전부 또는 일부라는 내용들이 우리 근거 법률 쪽에도 보면 산업기술촉진법이나 이런 상위법에도 보면 전부 또는 일부로…
신현기 위원 내용 자체는 아는데 결국은 전부라는 말을 넣어 놓음으로써 나중에 가서 우리 군이 그 사람한테 발목을 잡힐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있으면 뭐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주면 좋지, 충분하게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라는 말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전부는 빼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단장님, 조례 내용에 ‘전부’ 이 문구가 무슨 의미가 있어서 넣었는지 묻고 싶은데, 지금 신현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심도 있게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신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부라는 말을 넣음으로 해서 그게 화근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에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은 할 수 있지만 역으로 어떤 기업이 이 조례를 믿고 아, 비용의 전부를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왔는데 군의 반응이 심사에서 안 된다 했을 때 그 분이 가서 퍼뜨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군에 돌아올 반대급부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부라는 낱말이 정말 굉장히 무서운 낱말입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전부라는 의미는 저희들이 특히 학교가 승강기 산업과 관련된 학교가 되다 보니까 연구장비라든가, 실험실습장비 이런 소액의 장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이지, 어떤 큰 단위사업을 전액 군비로 다 해 주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저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폴리텍Ⅶ대학이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입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에 개정이유에 보면 한국폴리텍Ⅶ 대학이 캠퍼스를 무상 양도·양수에 관한 협약서를 준수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밑에 주요 내용에 보면 무상증여 조건에 따라 대학에 무상양여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무상증여라면, 증여와 양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증여는 법인이라도 잘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괜찮습니까? 증여라는 말을 써도.
○1010추진단장 이선우 증여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하고 세금 부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협약서에 담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증여를 해도 증여세에 안 걸린다고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강창남 위원 확실히 한번 해보세요. 증여를 할 것인지, 양여를 할 것인지, 증여와 양여는 말 자체가 틀립니다. 그게, 국세법에 의해서 나중에 학교법인에다 대고 증여세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 있는 재산 교지와 교사는 저희들이 거창군과 협약을 체결을 할 때 저희 거창군으로 무상양여를 해주면서 조건이 학교법인이 설립이 되고 난 이후, 또 다른 특약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되고 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할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폴리텍 대학의 모든 재산을 무상증여를 받아 가지고 또 우리는 승강기대학에다 무상양여를 해준다 아닙니까?
증여받아 가지고 양여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증여자체가 증여를 써도 되느냐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어제 15억, 출연금에 대해서는 대학설립인가신청서 제출에 필수조건이 되기 위해서 실체가 없지만 필요하다는 말씀 때문에 어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조례는 왜 그리 급하게 이것을 만드셨는지,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 한번 듣고 싶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희들 거창군이 어제 추경예산에 받는 출연금을 학교법인으로 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례가 근거가 되고 또 법인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대학설립 인가를 할 때는 법인 소유의 수익용 재산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와 같이, 추경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아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만, 전부를 빼더라도 예산이 허용하면 전액을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 전부란 말을 본 위원은 빼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전부 자체를 빼도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전액 다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있으면 전액 다 지원할 수도 있고 예산이 모자라서 일부도 지원할 수도 있고, 전액이라는 이 자체는 아예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기술연구 장비라든지, 이런 것 시설 확충하는 데 전액 전부다 군에서 지원해 달라고 이 조례를 보고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괜히 중간에서 업무담당자들도 애로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예산이 있으면 전액을 줘도 되고, 일부를 줘도 되고 그 자체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되겠어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아마 위원님 말씀의 뜻이 충분히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수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위원장 임종귀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수정안을 제안을 합니다. 신현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부 또는 일부 그 부분 빼는 것하고 학교법인 인가를 득한 후에 시행한다는 그 두 가지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주범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데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신주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신주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11시30분)

○위원장 임종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재산 1건, 그리고 무상 양수·양도재산 1건 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은 현재 기업체에 입주가능한 공장부지가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국농소 일반공업지역 내의 현재 미개발된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부지로 조성함으로써 기업유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취득코자 하며 두 번째로 무상 양수·양도 재산은 2006년 1월 26일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건부로 노동부와 경상남도 및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양도·양수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어 한국폴리텍Ⅶ대학 거창캠퍼스를 승강기 특성화대학으로 전환하여 우리 군을 세계적인 승강기 랜드마크 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고자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정장리 일반공업단지 내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소재지는 거창읍 정장리 71-5번지 외 35필지로 전이 25필지, 임야가 8필지, 묘지가 2기, 그리고 하천이 1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수량은 4만 5,900㎡로 공시지가는 8억 8,4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상 양수·양도 재산으로 한국폴리텍Ⅶ대학 거창캠퍼스입니다. 건물이 송정리에 412-1번지 외 2필지에 본관 외 7동이 있으며 총 수량은 1만 7,882.97㎡이며 과세표준액은 70억 6,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는 거창읍 송정리 412-1 외 5필지로 학교용지가 3필지, 임야가 3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수량은 4만 1,815㎡로 60억 9,4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장리 일반공업단지 내 부지매입 지적도 및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국농소 마을에서 정장농공단지로 가는 좌측에 낮은 지역으로 남한정비공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한국폴리텍Ⅶ대학 거창캠퍼스는 아시다시피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정장리 일반공업단지 내 부지 매입과 한국폴리텍대학 거창캠퍼스 양수·양도 사항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정장리 일반공업단지 내 부지 매입과 한국폴리텍대학 거창캠퍼스 양수·양도 사항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안
2.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안
3. 조례및일반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3인)
  재무과장이공순
  1010추진단장이선우
  사무과장윤용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