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0월14일(화) 오전10시1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과
0 행정과
0 재무과
0 민원봉사과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0 1010추진단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단·소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1010추진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위원장님, 기회감사실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주범 위원 추경안 심의가 오늘 첫 날인데 기획감사실에 실질적으로 사안이 있든, 없든 첫 업무인데 계장님들이 아직 참석을 안 했어요. 예산계장 말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번 짚고, 실질적으로 어떤,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안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실·과를 조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성의 부족인 것 같아요?
○위원장 임종귀실장님! 신주범 위원님 말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착오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별다른 예산편성은 없고, 예비비 삭감부분만 있기 때문에 계장들이 업무도 바쁘고 해서 참석 안 했는데 바로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저도 위원장으로서 못 챙겼습니다.
별 것 아닌 일이 상당히 사실 예민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실·과별로 보면 예산이 별로 편성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획감사실은 내년도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다른 데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해 줄 때에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도 좀 살아 날 텐데, 그런 부분, 아침에 뭔가 좀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그런 차질도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다른 실·과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실장님이 좀 챙겨 주셔야 되지, 그런 것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기획감사실에 계장들 함께 참석하지 못한데 사과를 드리면서 각 실·과에 이 뜻을 함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게 계장님들 오시기 전에 하나 물어 봅시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체가 지금 다른 일로 바빠 가지고 다른 계장님들이 안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이 다른 과하고는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이 다른 과하고는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경의 개념이 뭡니까?
실장님 들어오시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아니고 일반 과하고 똑 같이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과장님하고 똑 같이,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아니고, 전체 추경을 어디에서 다 관장합니까, 기획실에서 하죠?
추경이 뭔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게 추경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오늘 아침 계장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계별로 편성된 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는데 다시 한번 더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주범 위원 실장님은 자꾸 계장님들 참석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의 기획계장이 뭡니까?
거창군 전체 나가야 될 향후 어떤 계획을 기획을 하는 게 기획계장의 역할입니다. 감사계장, 예산계장, 법무통계, 다른 계하고 다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의 계장은, 적어도 의회가 어떻게, 거창군 전체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일반계하고 똑 같이, 과하고 똑 같이, 내 과 것, 내 계 것 예산 없으니까 안 가도 안 되겠느냐, 그런 사고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추경 자체 이번에 올라온 것도 전체적인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추경의 취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도 많습니다. 나중에 각 실·과별로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장이 진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다른 위원님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만 이 정도로 하고 충분히 기회 있을 때마다 감안하셔 가지고 잘 하시리라 믿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기획감사실장 이태우입니다. 63페이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이 77억 4,242만 3,000원이었는데 이번에 45억 원을 삭감을 해서 부족한 재원으로서 예산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45억 원을 삭감을 해서 32억 4,242만 3,000원으로 예비비를 하고 4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당초 예산에 도비재원으로 예비비가 2억 5,000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그 부분은 수승대 관광지 펜션 사업에 도비가 왔습니다. 1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는데 감이 되어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국·도비도 예비비로 가능합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예.
강창남 위원 삭감된 부분을? 수승대 것은 어떻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 때 내용이.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위치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1회 추경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국·도비 사업 성격상 맞지를 않아서 삭감을 했다면 반납을 안 하고 예비비에 놔 뒀다가 뒤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만일 사업을 안 하면.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사업을 계속 하기는 할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이 사업 말고, 못 하게 된다면.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사업을 안 한다면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강창남 위원 예비비에서 다시 반환금으로 재지출합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반환금으로 다시 재편성을 해서 할 필요는 없고, 현재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바로 지출을 하네요?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예비비에서 반환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과목이 안 맞으니까.
강창남 위원 그러면 과목을 새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것은 다음 연도에 반환금에 편성을 해서…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라, 그렇게 합니까? 절차가.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45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금액은 1회 추경에서 아림숲 사업비였죠? 그러면 아림숲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추경에 삭감해 가지고 일반사업비로 다 활용해 버리면, 아림 숲은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아림숲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업을 시행하기는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지금 예산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로 확보했던 예산을 다른 사업에 다 쓰고 다른 예산을 또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래 편성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것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향후 방향결정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실장님, 지금 아림숲 행정행위 이행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얼마 전에 투·융자 심사는 거쳤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뭐예요? 투·융자 심사를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닌데, 그것을 거쳤다는 그 자체는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야 된다. 사업여부는 아직 결정 안 되었다. 뭡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신주범 위원 아니 언론에 그게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으로 하늘을 가릴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행위를 한다. 하고 있고, 나중에 본예산에 편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왜 그런 것을 거짓말을 시켜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것은 검토를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여부도 지금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검토를 거쳐요.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문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심도 있는 심사가 되지만, 투·융자가 바로 뭡니까, 그것은 진행이거든요?
현재 진행형인데 무슨 검토를 거친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정액이 430억 5,260만 6,000원인데 금번에 6억 9,846만 원이 증가한 437억 5,106만 6,000원입니다.
국비가 1,694만 1,000원이 감이 되었고, 도비가 8,507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군비는 6억 3,03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이하는 세부사업과 편성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군비가 2억 3,364만 5,000원이 증가한 총 8억 2,5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으로 시설요양은 국비가 80%, 군비가 20% 부담토록 되어 있고, 본 예산은 재가복지 급여부담을 군에서 시·군 분권교부세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급여 대상은 139명이며 재가요양 참여업체는 9개 업체가 각각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요양은 내년도에는 총 20억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80%, 군비도 20% 부담토록 되어 있고, 재가복지는 10억인데 도비가 10% 군비가 90% 이렇게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부담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가보험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군비가 3,315만 원, 도비 또한 3,315만 원이 증가되어 총 1억 9,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비는 군비가 143만 7,000원 증가되었고, 도비 61만 6,000원 해서 총 205만 3,000원이 증가되어 6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 김장비는 군비가 2만 5,000원, 도비가 2만 5,000원 각각 감이 되었으며 5만 원이 감이 된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노인회관 주차장 토지매입비는 감정결과 부족분 2,2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노인회관 주차장 설치비인데 이사비와 이주비, 폐기물 처리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800만 원을 증액해서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시설지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3억 6,600만 원이 증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경로당 34개소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신설은 계상하지 않고 보수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묘문화 육성입니다. 화장장려 보조인데, 화장 보조금이 추가 예상되어 부족액 300만 원을 추가해서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해서 이번에 4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수급자 생계 급여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이는 지출예산 금액을 근거로 해서 도에서 시·군 간 예산조정으로 변경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군비가 881만 3,000원 감액되었고, 도비 또한 881만 3,000원, 국비가 7,050만 5,000원이 감이 되어 이번에 총 8,813만 1,000원을 감액해서 64억 4,9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에 민간위탁금,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교부내시에 따라서 군비가 156만 원, 도비 156만 원, 국비 1,248만 원이 증가하여 총 1,560만 원이 증가해서 1억 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에너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입니다. 본 예산은 유가인상분을 보조금으로 기초 수급자는 가구당 월 2만 원, 장애인은 1인당 월 2만 원, 7월부터 소급지급하고 경로당은 월 12만 7,500원을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군비부담금은 1회 추경에서 군비로 4,30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에는 군비 부담금 1,530만 원은 부담하지 않고 해서 군비가 3,17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가 4,700만 4,000원, 국비가 3억 7,603만 2,000원을 계상해서 총 4억 5,4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정부예산에 추경예산으로 지원이 확정되어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10만 원입니다. 이는 독립유공자 묘지 벌초비와 면우 곽종석 선생님 묘지 안내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성평등 촉진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원어민 강사가 4명에서 6명으로 인원이 조정이 되어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가 72만 원 증가되었고 군비가 108만 원이 증가해서 총 180만 원으로 증가해서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변경조치 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은 1,340명에서 107명이 감소해서 총 5억 6,077만 2,000원을 감액했으며 국비가 3억 9,254만 원, 군비가 1억 6,873만 2,000원을 감액해서 총 5억 6,077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부양수당은 38명에서 41명으로 3명이 증가해서 국비가 533만 1,000원, 군비가 228만 4,000원이 증가해서 총 761만 5,000원이 증가한 7,0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의료비입니다. 국비 미지급분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646만 4,000원, 군비가 661만 6,000원이 증가한 3,308만 원이 증가해서 총 예산액은 4,8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는 3명에서 1명이 증가한 4명으로 군비가 3만 7,000원, 국비가 15만 1,000원 해서 18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다음페이지입니다.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2명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1명분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시·군 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명을 편성해 놓았지만 이것도 앞으로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비가 50만 원, 도비가 50만 원 해서 총액 100만 원을 감액해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남상월평에 신축중인 살롬의 집이 지반침하와 기초공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철근, 레미콘 자재 값 인상에 따른 추가지원 사업비입니다. 총 8,000만 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해서 총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마지막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교제구입비, 차량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564만 6,000원, 도비가 1,025만 9,000원, 군비 또한 1,538만 7,000원이 증가해서 5,129만 2,000원이 증가한 19억 7,4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평자 위원 예, 과장님, 70쪽에 보면 수급자 생계급여가 나옵니다. 거기에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는데 이 수급자는 연초에 대상자 파악한 것하고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줄어듭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 관계는 국·도비가 되는 사항은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도에 요구하고 할 때, 추가로 늘어날 것을 예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감해 지더라도 일정하게 지급되는 액수에는 변동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경로당 보수사업이 34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보수사업이 지금 예산 줘 가지고 겨울 전에 다 할 수 있습니까? 보수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 사항은 간단한, 장판이라든가, 벽지 바르고, 창문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을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3억 6,600 같으면 34개소에 개소 당 얼마씩 칩니까? 1,000만 원 이상 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간단한 사업이 아닌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하면 아마 지금 바로 예산이 나가면 우리가 동절기가 보통 보면 12월 20일 이후인데 그 전에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동절기 전에 보수가 완료 되어 관내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바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 관계는 34개소에 전부다 현황을 파악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동절기 이전에 마칠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까지 보수 요청 들어온 것은 이번에 다 지원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내년 본 예산에는 없어도 되겠네? 보수비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내년 예산에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5개소인가 이 정도 아마 제가 계상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예, 보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연료비가 있는데 개소 당 12만 7,500원씩에 기존 금액하고 증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증액되는 금액입니까?
12만 7,500원이 증액되는 것입니까? 기존 액수에서 다소 늘어나는 것입니까? 경로당 연료비.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신현기 위원 개소 당 월 12만 7,500원인데 이게 이번에 증액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금액에서 조금 더해지는 게 얼마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상 경로당에도 이렇게 추가로 지원해 주면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노인 분들이 기름값이 모자라서 오후에 나와서 틀고 이런 예도 있고 하는데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난번에 4,000만 원하고 한다면 저희가 1억 8,000 정도 되니까 이 관계는 이번에 추가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 금액은 추가지원이다? 추가 지원이 월 12만 7,500원씩 3개월이면 한 37만 원 정도가 추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한 경로당당.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신현기 위원예, 그리고 75쪽에 살롬의 집에 지금 현 공정이 90%인데 추가지원 사유가 지반침하에 따른 기초공사 추가인데, 90% 공정이 되었는데 지반침하에 대한 기초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 이게 기초공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공사를 해오는 과정에 지반침하가 되어 기초공사가 당초 설계보다 더 예산이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철근, 레미콘, 자재 값이 인상되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업자한테 돈을 지불 안 했는데, 일부 지불하고 안 했는데, 부족예산이 되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만큼 추가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 자체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기초공사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는 해 놓았는데 기초공사에 돈이 들었다 이 얘기입니까?
그래서 나는 90% 공정인데 추가로 사업을 하면 이게 지반공사가 되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시설에 이번에 2억 3,300만 원을 지원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우리 관내에는 재가시설이 9개 업체라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재가 말고 일반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재가 말고는 노인요양 시설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하나밖에 없지요? 병원 하나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또 개인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태평양 주유소 있는데 거기.
강창남 위원 장애인 쉼터?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사랑의 공동쉼터,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는 지원이 안 됩니까?
(장내소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가 되겠고 나머지는 재가 참여업체가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 예산은 2억 3,300만 원 증액분은 요양원하고, 재가시설하고, 병원하고, 같이 전부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것은 요양원이 아니고 재가에만 지원이 됩니다.
강창남 위원 9개 업소만, 그러면 요양원하고 병원은 주는 것이 아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어떻게 구분해서 이렇습니까?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것은 뭐냐 하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국·도비 부담도 틀립니다.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국비가 80%, 군비가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재가는 도비가 10%, 나머지는 시·군 분권교부세로 부담하도록,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직원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도 자체가 첫째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등급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는 의료보험 관리공단 거창지사에서 하고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하는데 1등급은 우리가 요양시설에 들어갔을 때 재가나 요양시설에 들어갔을 때 재가로 할 때는 월 109만 7,000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은 87만 9,000원, 3등급은 76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기초수급자는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의료수급권자 또 국가 유공자나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을 20%로 일반인들 하는데 이것은 10%만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20% 중에서도 50%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러니까 10%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등급제가 되기 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시설 규모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등급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 관계 잘 알고 계시죠?
나중에 군정질문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 관계는 제가 시행이 3개월이 되었는데 누가 어떠한 서비스를 받는 것인지, 요양원에 가 있는 사람은 확인이 되는데, 재가, 집에서 받는 것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 목욕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봉사단체에서 하는 게 있고 이 분들이 가서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누가 받고 있는지, 또 이것을 이중으로 해 가지고 봉사단체에서 하는 게 또 이 쪽으로…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여러 가지로 점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자료를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우리 관내에, 7월 1일부터 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지금 9월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약 900 몇 십 명 신청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 중에 1등급, 2등급이 나온 분들은 다행스럽고, 3등급이나 등외A급, 또 등외B급, 또 제외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많고 특히 재가 부분에 대해서는 3등급이나 등외A, B급들인데 이게 주로 재가시설에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에 대해 우리 관에서 감시감독을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 관계를 제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강창남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노인들이 말입니다. 치매나 중풍이나 이렇게 오신 분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그런 관계를 과장께서 챙겨 가지고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준 것만큼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관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첫째 봉사단체별로 여기에 종사원들의 신상을 지금 디스켓으로 제출하라고 그러고 월별로 봉사단체에서 하는 목욕이라든지, 서비스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재가복지에 참여하는 이 업체에서 하는 것을 전부 다 월별로 받도록 해 놓았는데 이 제도가 누구를 하고 있는지 우리한테 제출하라는 이런 게 없습니다.
하고 나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 돈만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바꾸려면 우리는 이 업체에다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런 게 없다하고 서로 좀 밀고 당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게 안 이루어지면 안 되지요?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우리가 확인을 해서 해 나가는데 앞으로는 A라는 사람은 1번 업체에서 서비스를 받는다. 계약을 하거든요. 서로 이 관계를 파악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보수 관계입니다. 보수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으시던 분들이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몰라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업체 종사원들의 보수가 감액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강창남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거창군뿐만 아니고 전국의 시설에 대한 종사원들의 봉급이 삭감이 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 시설은 요양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창남 위원 병원도 마찬가지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재가는 아니고 그죠?
강창남 위원 재가는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과장님께서 챙겨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주고 정당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보수가 삭감되니까 공무원도 보수 삭감해서 일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관계는 뒤에 군정질문 때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복지시설은 어느 복지시설을 이야기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것은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요양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노인전문요양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여기에 대한 종사원 수당은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은 비율로 해서 지금 지원을 더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지원조례가 공포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이 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이나 예산의 지원이 좀 되어져야 되겠어요?
물론 여기에서 보니까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 분들에게 역지사지라고 이 분들의 심정을 좀 알아줘야 되겠고, 또 다문화 가정 지원 조례가 전국에 기초 자치단체에서 처음입니다. 우리 거창이, 처음으로 했는데 이 분들이 몰라요. 조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앉았어요. 지금. 홍보를 안 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런 관계도 과장께서 챙겨 가지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좀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이 5억 6,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것은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1,447명으로 계상했는데 107명이 감소해서 1,340명이…
강창남 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이래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려와서 숫자를 조정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숫자가 우리도 통계상으로 했는데 이게 좀 줄어든 것,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있으면 당초에 늘어날까 생각해서 좀 많이 신청하는 게 있는데.
강창남 위원 아니 국·도비 내시는, 1,340명이라는 것은 이번에 확정된 것이고 앞에 것은 정부에서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내시된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내려온 것인데 1,340명으로 줄어든 것은 왜 줄어들었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줄어든 인원이 우리가 요구할 때 좀 많이 한 것도 있고 또 전출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강창남 위원 밑에 민간 자본이전에 아까 신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 부분에서 빠진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추가 공사비가 들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게 기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반이 침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보완하다 보니까 추가공사비가 든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당초 업자와의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계약은 이 공사를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을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지반이 침하되는 지역이니까 보완공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설계대로 해 가지고는 집이 지탱을 못 하니까.
강창남 위원 설계 변경은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설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대로 했을 때 지반이 침하된다는 그런 것은 조사를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을 안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건축물이 있는 이 위치에는 전부다 진창이에요. 물이 나고 눈으로 봐도 다 아는 지역인데, 그것 어째 조사를 안 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숙지가 안 돼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게 빠졌다고 해서 돈을 8,000만 원이나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를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게 그것만 단순한 게 아니고 올해 들어 가지고 철근 값, 레미콘, 자재가 인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그것이야 물가상승률이니까 당연히 봐줘야 되는데, 당초 설계에서 물가상승률은 우리가 봐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봐 주는데 지반이 연약지반이라서 더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눈으로 봐도 다 보이는 그런 지형인데 거기에 물이 진창이라서 경운기도 못 다녔어요. 그런 지역인데 그게 왜 빠졌을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봐서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인전문요양원, 삶의 쉼터 여기에 항상 운영비 부담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위원장 임종귀 노인복지회관에 연간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운영비 부담을 어느 정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위원장 임종귀 모릅니까?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원, 거기에도 우리가 일부 운영비 부담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이것은 아실 것 같은데 삶의 쉼터 개원을 지난 5월인가, 6월인가 했죠?
지금까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 부담을, 그 금액은 대충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3억 8,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개원하고 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올해 총 지원되는 게.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내년도에 삶의 쉼터에 우리 운영비 부담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보조금이 11억에서…
○위원장 임종귀 우리 순수 군비만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11억에서 12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순수 군비만요. 예, 75페이지에 보면 중증 장애인 시설, 중증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관내 장애인이 대략 몇 명 정도 파악이 됩니까? 여기 수용 대상이 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한 60명 정도 추산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여기는 수용인원이 40명이라고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40명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군비가 지원되어야 될 운영비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군정질의를 통해서 좀 깊이 있게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여쭤 봤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373만 8,000원이 늘어난 385억 5,850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행정의 효율성 강화, 조직의 효율성 강화, 행정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목에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라든지, 승강기 산업밸리 조성,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여러 가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상남도로부터 기준액 상향조정 승인을 받아서 시책업무 추진비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전동자전거 운영 지원에 금년도 저희들이 전동자전거 1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상하수도사업소 등에 배치를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도비보조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32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협력사업 지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목에 이것은 수험료 변동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1만 2,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인건비에 연금부담금 등에 퇴직수당부담금은 당초 저희들이 부담률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상반기에 퇴직자가 총 13명으로 예년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3억 5,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원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도로관리원 인건비는 단가가 3만 6,600원에서 3만 7,800원으로 인상이 되어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 1,91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입니다. 과장님 7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되어 있는데, 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행정과장 송재명1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현재 얼마 남아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현재 70% 집행이 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얼마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4,000만 원 가까이.
신주범 위원 정확하게 4,2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현 잔액이 4,200만 원 남아 있는데 더 필요합니까? 지금.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군수님 취임 이후에 저희들 승강기 산업밸리 관계 업무추진이라든지, 일반산업단지 등 당면 현안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군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모자라서 세운 거예요? 군수님 지시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당면한 사항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신주범 위원 군수님도 동의를 하시고?
○행정과장 송재명업무추진비는 도에서도 전체적인 실링을 정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그것은 의미가 없고,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할 때는 군수님도 동의 하에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60일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4,2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3,500만 원이 또 필요하다. 4,200만 원 곱하기 60일 하면 하루에 70만 원씩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3,500만 원 이것 또 편성하면 하루에 130만 원씩 군수님이 쓰셔도 남는 돈인데.
○행정과장 송재명 이 예산은 군수님만 쓰시는 게 아니고 군수님, 부군수님 토털 금액입니다.
신주범 위원 예?
○행정과장 송재명군수님, 부군수님 합쳐서 쓰는 돈입니다.
신주범 위원그러니까, 그것을 모릅니까? 알죠.
지금 본예산에 1억 3,800만 원을 잡아 놓으면 365일로 나누면 하루 37만 원 꼴입니다. 38만 원,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돈이 현재 하루에 70만 원을 써도 다 못쓰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3,500만 원을 추가를 더하면 하루에 130만 원씩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동 군정, 군민의 날, 또 산업단지, 도시계획, 도로망 이것은 실제 특별한 게 아니고 연례적인 것이거든요?
군수, 부군수님이 통이 큰 것입니까, 뭡니까? 지금까지 안 쓰던 것 마지막에 막판이니까,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써야 되는 것인지…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군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승강기 산업 관계라든지, 또 산업단지도 그렇고 연말이나 이렇게 되면 국·도비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과장님, 돈이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되죠? 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수님 돈을 더 드리려고, 지금까지 군수님 돈 시책추진비 삭감한 전례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 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발목 잡는 게 아니고 더 주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이 기존에 쓰던 돈보다 2배 이상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필요하냐 이 말이죠?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없는 것 같으면 당연히 세워야 되죠. 일 하셔야죠. 일 하시고 국·도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돈도 많은데 6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또 하셔야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예산에 1억 3,800만 원 같으면 365로 나누면 하루에 38만 원 꼴밖에 안 치는데 현재 남아 있는 돈이 하루에 70만 원을 써도 다 못쓰는 돈이에요. 그래도 더 필요하냐 이 말이죠?
이 금액까지 치면 하루에 130만 원씩 쓰셔야 되는데.
○행정과장 송재명 그게 꼭 어떤 금액을 하루에 얼마를 쓴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당면한 사항들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신주범 위원 돈이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돈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 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재 기획감사실장님 계신데, 우리 군에 본예산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은 안 했지만 45%가 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예산, 추경 근 3,500억 되는 예산을 집행을 지금 45%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금 오늘까지, 준 돈도 못쓰고 있고, 준 돈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승인한 돈도, 왜 그리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행정과장님, 의회 사무과장으로 있다가 가셔서 전관 예우를 해야 되는데 행정과 민감한 업무추진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군수 권한대행으로 몇 개월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5개월.
신현기 위원 5개월 동안에 군수권한대행이 군수 업무추진비를 부군수분하고, 군수분하고 전부 다 썼습니까? 5개월 동안에.
○행정과장 송재명 군수 부분만 사용한 것으로…
신현기 위원 한 분이서 두 분 쓸 것을 계획대로 다 썼어요? 아마 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분이서 두 분 예산을 다 쓰려고 하면 매우 바빴을 텐데 좀 안 남았을까?
그리고 사실상 전년도에 예산이 1억 3,700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군수가 5개월이나 공백기간이 있고 했었는데 또 추가로 3,500이나 더해서 1억 7,300을 한다면 누가 봐도 군수가 너무 업무추진비를 많이 쓴다 생각할 것입니다.
5개월 동안 공백기간이 있고 했으면 아무래도 잔액이 더 많이 남았을 텐데, 또 추가로 이만큼 쓴다면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자제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송 과장 전관 예우를 해서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다 그대로 통과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종귀 잠깐만요! 위원장이 또 할말이 있었는데 내가 답변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답변한다고 나서서 그러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실장님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강창남 위원님께서 고심 끝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또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행여나 군수가 일하고자 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라도 의회가 군수가 일 하는데 승강기 문제,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편성 문제, 그렇게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그런 비용이라고 보고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어떤 시각을 갖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배려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마 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찬성하고 그러지는 않았으리라 짐작은 합니다만, 일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민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을 굳이 질의시간이니까 계수조정 과정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한 과장님 말씀대로 승강기 밸리 문제, 여러 가지 도로문제, 여러 가지 추진 그 부분은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조그마한 부분에 큰 틀에서 일을 해 나가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밑에서 모시는 분들이 그런 편성과정에서부터 잘해 주셔야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마치고 실장님 아까 하실 말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검소하게 추진하자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함께 합니다.
그렇지만 추경예산안에 명시를 해 놓은 것이 이동군정이라든지, 또 산업단지, 도시계획 도로망확충이라든지, 몇 가지를 열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날짜로 단순하게 나누면 많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적시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연말을 앞두고 도나 중앙부처나 이런 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비록 여기에다 행정과에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만, 각 실·과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한 당초예산에서 200만 원 내지는 3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업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데 따르는 경비다 이렇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쓰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꼭 군수 혼자서 쓴다, 부군수 혼자서 쓴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실장님, 업무추진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이 지금 현재 의존재원이 많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통상 몇 월에 합니까? 다음연도 국·도비는 언제 확정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국·도비는 의회에, 국비 같은 경우에는 최종 의회 의결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도비도 역시 의결되기 전까지 활동하는 것이 예산의 전반적인 그런 관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국회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국가예산은 국회까지, 도 예산은 도의회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신주범 위원 실장님, 참 이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도비 실질적으로 포괄사업비 말고는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사업 예산은 내년도 국·도비가.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뇨, 아뇨, 지금 우리 군비 내년도 예산 실·과별로 다 받고 다 짰잖아요?
아니 우리 군비를 국·도비 내시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짜고 있잖아요? 짜고 있는데 지금 무슨 국·도비를 확보를 해요? 확보할, 업무 추진할 게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전반적으로 국비의 경우에는…
신주범 위원 5월 중순까지 실질적으로 다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때 군수 선거한다고 정신없었지만, 5월 중순까지 국·도비, 국비는 사업예산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도비와 국비 사업예산에 안 들어간 것은 나머지 포괄사업비라든지, 뭉텅이로 가 있는 그것 이제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업 다 끝났는데 무슨 업무 추진할 게 그렇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에서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을 요구를 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짜서 국회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삭감도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이렇게 또 요구를 하면 없는 예산도 삽입해 넣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올해. 지금 자료 요청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군에서 내년도 국비 지원현황, 저도 여러 경로로 듣는데 거창군은 예산에 관한한은 지금까지 풍족했기 때문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 기울였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업계획에 내년에 반영되어야 될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거창군 것이, 애도 울어야 젖을 주는데 요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실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 보이소. 우리 실·과장님들이 또 군수님이, 부군수님이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다녔는지, 우리 지역 언론 홍보 잘 되고 있잖아요? 군수님 예산 확보하러 다니신다고, 중앙에 지금 현재 계신다. 안 나오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예산 확보하러 간다고 지역신문에 나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은…
○위원장 임종귀 세출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공순 예,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3억 7,499만 3,000원에서 1억 850만 원이 증가한 34억 8,3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유가인상에 따른 연료비를 1,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청사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청사 동편 건물 매입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현재 하고 있는 청사천장 교체작업 부족분에 2,400만 원, 이것은 지금 군수실하고 부속실이 되겠습니다. 군청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건물을 철거해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이것은 도비보조금 추경성립전 예산으로서 저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 구입에 150만 원, 국유재산 업무추진 매식비에 4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에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 여비에 국유재산 현지조사 여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분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민원봉사과장 정창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기정예산 7억 915만 4,000원에서 636만 원이 증가하여 7억 1,551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지원의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현장도면 출력 소모품 226만 원, 급량비 210만 원, 또 새주소 사업 추진 현지조사 국내여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의 새주소 사업 추진에 따라 우리 군에서 2008년 2월에 새주소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이번에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과장님 추경예산과는 크게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새주소 갖기와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적도면상하고 현지의 건축물들이 앉아 있는 부분이 불일치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강창남 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제가 지적 부분에 아직 정확한 업무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적도면하고 현재의 건물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거창읍이라든지, 또 일부 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해결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개인적인 이해타산이 걸려 있고 또 재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고 이 분들이 재산이동을 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군민들한테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볼 필요는 있다. 당장은 안 되더라도 지금 불일치한 부분을 뜯어내고 다시 도로로 만든다든지, 도로 부분을 개인한테 돌려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준비는 해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께서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찬가지로 세입부분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간단하게 요지만…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1개팀인데 당초에 5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전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 개발지원인데 이것은 일종의 생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두레방식품의 제품인데 전국대회 입선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하고 도비하고 지원에 따른 전체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지정문화재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에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25만 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도지정 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이것은 남하 무릉 정씨 고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해서 4,300만 원인데 시설비에 4,000만 원, 실시설계비에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제19회 경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부분에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전반적인 숙박료라든지, 임차료, 또 종목이 증가되고 해서 1,000만 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는 읍·면에서 받아 보니까 상당량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우선되는 것부터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림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아림고등학교 운동장이 생활체육시설 건립 지원 대상학교로 선정이 되어 그에 따른, 이것은 대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비 5억 3,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조금 전에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림고등학교가 지원대상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3억 2,3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가 한 8억 5,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주가 이게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그런 것인데 부족예산을 고등학교에서 도비를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명목으로 해서 5억 정도가 내려와서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아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부서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아림고 체육시설 관련해서 1010추진단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성격이.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이게 저희들도 좀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운데 이게 체육진흥공단에 저희들 경유를 해 가지고 도체육청소년과를 경유를 해서 신청이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또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할 때에도 학교의 무슨 시설이든지 간에 거기에 가는 것은 교육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력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미 우리 도의 체육청소년과를 거치고 해서 저희들 과를 경유를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과로 편성을…
신현기 위원 도를 거쳐도 사실상 그 뒷면에 다음 장에 보면 1010추진단의 창남초등학교 체육시설, 거창초등학교 체육관시설 이런 게 전부다 그 쪽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문화관광과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아림고등학교에 5억 3,000을 지원하는데 부족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자기들이 계획했던.
신현기 위원 주종이 바뀌었어요. 총 8억 5,300에서 저 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3억 2,300밖에 안 하고 우리가 5억 3,000을 하는데 어째서 부족예산을 우리가 지원합니까? 부족예산을 저 쪽에서 지원한다고 해야 말이 맞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저 쪽에서는 조금 보태주는 것인데 그것을 어째서 부족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래요. 말 자체가 틀린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아림고등학교 자체에서 계획을 광범위하게 잡아서 그렇지, 사실은 3억 2,300만 원은 전국적으로 그것은 고등학교 수준 축구장 코스에 대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림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축구장만 인조잔디구장만 해서 될 것은 아니고 군에서 지금 학교 운동장치고는 유일하게 규격구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화장실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해서 부대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전체 사업계획을 보면 우리 군비에서 지원하는 게 5억 3,000이고 체육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3억 2,000밖에 안 되는데 부족예산을 지원, 체육공단에서 부족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부족예산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 주종이 바뀌었다는 얘기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물론 표기는 군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5억 3,000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경에서 이렇게 확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사실상 의회에도 업무보고가 되고 그런 사업들이 사업계획에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지, 추가경정 예산에 한 기관에 5억 3,000이라는 돈을 보조하는 것은 추경에다 얹는 그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자꾸 똑 같은 답변이 됩니다만, 재원 자체가 어차피 바뀐 상태인데, 도비가 내려온 것을 그것은 다른 사업비로 쓰고 그 대신 우리 군비로 이렇게…
신현기 위원 아까 기획실에서 예비비 45억 원을 깎아 가지고 지금 사업비로 다 쓰는데 당초에 1회 추경 때 아림숲 조성사업으로 의회에서 통과 되었으면 45억 원 예산 없었으면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을 저한테 자꾸 물으면 제가 답변이 곤란한데 어쨌든 간에 도비 지원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 대체사업비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다는…
신현기 위원대체사업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대체사업 그런 것은 앞으로 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대체사업이라는 말이 되나, 그 사업에 필요한 돈은 도비 지원해 줬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그것 대신 대체했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지, 그런 사업은 아예 우리 의회에 와서는 그런 용어 쓰지 마이소.
대체 사업으로 도비에서 다른 사업비를 지원해 줬으면 그 사업에 필요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끝을 내야 되지, 아림고등학교 하는 데 여기 대체사업비 다른 것 얼마 줄 테니까 이것을 군에서 지원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사업도 필요했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서, 근거가 있어서 지원했을 텐데, 지난번에도 국제연극제 관련해서도 대체사업비, 그게 대체사업이라는 말 자체가 성질이 맞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학교에 교육경비 참, 많이 지원해 주면 좋죠. 좋고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로서의 발돋움을 하고 있고 하는데, 교육기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큰 예산을 연말에 추경에서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또 다른 위원님,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예, 신현기 위원님 하셔서 이것은 생략하고요. 저도 똑 같은 질문이었는데, 추경 외 사항을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감사장은 아니지만, 사과마라톤 지금 신청 많이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올해 2,484명인가…
신주범 위원 한 2,400명 정도 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기념품은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전년도와 똑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기념품은 지금 준비한 게 반T셔츠하고 사과 하나 들어 있는 것으로 다른 데 다하는 것이지만 초코파이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 정도입니다.
신주범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도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운동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T셔츠 그게 의미가 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마라톤 마니아들은 필요성이 크게 뭐 없는 그런 겁니다. 단 그러나 5㎞라든지, 이렇게 그냥 참여하는 그런 측에서는 하나의 기념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상 하프 이상 뛰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실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에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이 계속 했는데, 그래도 그 순간만 지나면 끝이거든요.
과장님, 함양에 오늘 물레방아 축제가 오늘 폐막하는데 거기 갔다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물레방아 축제 한번도 안 가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못 가봤습니다.
신주범 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문화관광과의 적어도 진짜 필수 열외요원 빼고는 거창군의 문화관광을 책임지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 가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문화관광과의 직원들이 가 가지고 물레방아 축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는 것 같으면 분명한 게 가도 가벼운 마음으로 가도 올 때는 상당히 무거울 것입니다. 진짜 모방이 창조라고 했는데 과장님 한번 가시기를 권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도 바를 수만 있다면 사과로, 우리 특산물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릴지는 모르는데 마라톤 마니아도 원치 않는 T셔츠를,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되는 것,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그대로 우리는 가거든요.
그냥 사과 한 박스씩 이렇게 주는 것 같으면 그게 더 안 낫겠나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농업 어렵다 아닙니까?
또 이때 나오는 사과, 부사맛 진짜 괜찮습니다.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진짜 올해 안 되는 것 같으면 내년이라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기이 신청 받을 때 사이즈까지 다 받아 가지고 주문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 부서에 오기 전에는 마라톤을 하는 입장에서는 T셔츠 저것 사실상 1회용도 옳게 안 된다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5㎞ 정도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념 T셔츠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옷 헐벗는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거창 사과마라톤에서 하는 옷이 그렇게 좋은 옷도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 언제까지 그 직에 계실지 또 계장님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내년도에는 올해 못 바꾼다면 내년도에는, 진짜 한 번 더 지켜봅니다.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대로 갔거든, 두 분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진짜 T셔츠 같은 것 하지 말고 우리 특산물 합시다.
사과 마라톤이기 때문에 사과 그대로 주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문화관광과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꼭 어떻게 이럴 때 걸린 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데, 위원장은 정말 할 말이 많거든요?
정말 가장 실력 있는 과장님들 중에 한 분이 문화관광과를 지금 맡고 계시는데 또 다른 계장님들도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그런 탁월한 능력도 계시고 또 수승대관리사무소 문제하며 지금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간에 제가 느낀 것도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의회에서 콩 놔라, 팥 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좋은 모습이라고 크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바뀌고 창조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제일 발생되어야 될 때가 문화관광과입니다.
저도 듣는 이야기도 있고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제일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의 강도가 가장 빠르고 민첩한 게 문화관광과에서 움직이는 액션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아시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질의시간입니다만,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적나라하게 좀 서로 같이 털어 놓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세입부분은 빼고 세출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기정액이 49억 6,117만 3,000원에서 1,318만 5,000원이 증가된 49억 7,4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치아 홈 메우기 목 변경입니다. 당초 예산이 973만 2,000원에서 400만 2,000원이 감소된 5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거창초등학교 구강보건실 기구 구입 목 변경입니다. 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1,366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가된 2,3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분 중 산모 신생아 도우미 운영입니다. 당초 예산이 5,793만 2,000원에서 680만 5,000원이 감소된 5,1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8,248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가된 9,2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소장님, 출산 장려 관련해서 제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택시기사 분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택시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방송에 음악시간에 나오는데 자기는 앞에 말은 벌로(건성)으로 들었대요. 관광은 하려면 어디로 오시고, 애를 출산하려고 하면 거창으로 오세요. 그런 게 나왔대요.
그래서 거창이 출산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혜택이 있겠구나 하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택시 기사들이, 제가 먼젓번 담당계장님과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내용을 좀 알아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 출산장려금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잖아요.
그 관계를 지금 해 주시려고 그러면 획기적으로 해 주십시오.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 합천 같은 데보다도 영 뒤떨어져 있거든요. 1010을 실현하려고 군수께서 참 강력한 의지로 밀어 붙인다면 첫째는 애를 낳아야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애를 놓으려고 하면 유인책이 출산장려금인데 출산장려금도 좀 많이 주시고, 교육관련 부분도 좀 우리가 조례를 조금 더 개정해서 지원금액을 상향해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그런 의향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이번 조례도 출산장려금 다소 인상해서 올릴 계획이고 여러 가지…
강창남 위원 좀 획기적으로 하이소. 획기적으로,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되지도 않고 어차피 교통방송에도 나왔듯이 애를 놓으려면 거창으로 오세요. 하는 그 구호가 얼마나 좋은 구호에요. 그러나 실제는 그런 혜택이 크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출산장려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타 자치단체보다도 뛰어나게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소장님께서 그것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인구 10만 달성에도 아마 좋은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주범 위원 예.
○위원장 임종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0추진단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1010추진단
○1010추진단장 이선우 1010추진단장 이선우입니다. 저희 부서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금회 29억 375만 2,000원이 증액된 124억 7,324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는 지난 6월에 2개 담당이 신설이 되고 정원이 10명이 늘어나서 금회 경상경비가 약 2,200만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 보면 면 소재지 소재 초·중·고 무상급식 8,000만 원은 지난 8월 29일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학기부터 관내 읍 지역 전 초등학교로 확대 실시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교육청이 100인 이하 초·중학교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소급 지원을 해줌으로써 저희 군에서는 이미 면단위 무상급식에 따라서 가조중 외에 나머지 학교 100명 이하에 대해서 환급분이 1억 9,100만 원 잉여금이 발생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남초등학교 체육시설 인조 잔디 운동장 설치 지원 5억 원과 아림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보수 1억 9,000만 원, 그리고 도서관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 등 3,000만 원은 별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대체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초등학교 실내 체육관 신축 지원 5억 3,000만 원은 이 부분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도내 18개 학교에 공동 BTL 사업 협약체결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규모 부분 때문에 규모를 155㎡ 정도 확장을 하고 천장 지붕을 3m 높이고 관람석, 무대구조변경 등에 따른 추가소요사업비 5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저희 교육지원이라든지, 인부증가시책 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5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5,000만 원을 국비 균특으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도시 1특성화 사업은 이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저희 군이 응모를 해서 선정된 국비 균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유쾌한 소통, 해피 패밀리 프로젝트로 부모교육하고 가족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강사비라든지, 교재비 등에 2,5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민간행사 보조금으로는 가족 캠프 운영에 따른 행사장 임차료라든지, 식대 등에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프로그램 운영은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부모교육 한 15주, 가족 캠프도 한 2박3일 정도 해서 전체 2회에 걸쳐서 200 내지 4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에 따른 인구정책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승강기 산업 추진을 위해서 국내 여비를 1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자산취득비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대에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 직업능력개발원(연수원) 건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금 1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2010년 3월 개교예정인 한국 승강기 대학이 지난 9월 29일 대학설립 계획서를 포함해서 학교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접수를 하고 현재 1차 서류 심사를 마치고 10월 중에 대학설립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10월말이나 11월 초에는 허가를 득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11월 중으로 저희 군에서는 대학설립 인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대학설립 인가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학교 법인 명의의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70억 원 이상의 재산으로 3.5% 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는 재산을 확보를 해서 예금 등 유동재산은 금융기관명의로 발행하는 잔액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군 출연금은 거창군과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 간에 MOU를 향후 체결을 해서 11월경에 대학설립 인가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에서는 2010년 3월 학교 승강기 대학 개교에 맞추어서 연수원을 건립을 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1010추진단 부서운영경비로 저희들 직제개편 등에 따른 정원과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부서운영 공통경비로 일반수용비를 975만 원 계상을 하고, 부서운영 공통 국내여비를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익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숙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학교 교육지원에 보면 면 단위 소재 초·중·고 무상급식 이 용어가 맞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기정 있던 예산에 연계를 해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앞으로는 이런 표현을 안 썼으면 싶고 창남초등학교 학교 체육관 시설 지원, 아림고등학교 실내 체육관 및 도서관 지원 이것 두 개는 도비 대체입니까, 뭡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창남초등학교 학교 체육시설 5억 하고 아림고등학교 실내체육관하고 도서관 지원 2억 2,000해서 7억 2,000만 원은 도비 대체예산 지원사업입니다.
신주범 위원 도비 대체?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확실히 이게 도비가 올라 왔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이게 학교 관련은 1010추진단 사업 아닙니까? 다.
아까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잔디구장 건으로 해서 예산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섰어요. 미안해서 그렇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것은 사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어 기존 또 문화관광과에서 창동초등학교 운동장 시공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업무를 그렇게 해서 협의에 의해서 분리를 좀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면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 같아요? 아림초등학교에 이번에 7억 5,000을 지원을 하니까 추경에 7억 5,000을 지원을 하니까 위원들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양쪽으로 분산을 시켜 놓은 것 같아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주범 위원 제발 안 그렇기를 바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시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주범 위원 거창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지원 5억 3,000 이것은 순수 군비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골조 공사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당초에는 연면적이 어떻고 변경해서 어떻고 그런데 골조공사에 포함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현재 지난번에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신문사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 관련되는 지역의 군의원님, 또 학교 측의 교장선생님, 체육회 동문들이 저희 군청을 방문을 해서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체육관에 대한 규모면이나 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공사를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공사를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단장님, 이 자리에 와서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공사가 중단된 게 아니고 공사는 지금 골조공사부터 차질 없이 착착 올라갑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제가 알고 있는 골조… 바닥면적하고의 연관이 저희들이 확장을 하는 것은 앞쪽에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가 어떻습니까? 현재 5억 3,000 예산이 확보가 되니까 변경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골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변경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변경 전 것으로 공사를 하는 것인지, 당초 것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하는 것은 당초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의를 한 부분이 변경하는 부분이 아닌 당초 설계된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은 면적을 가서 재면 돼요.
식사하고 의사과 직원들 보내서 잴 것인데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변경된 것으로 공사를 하는 게 상식선에서 안 맞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건물이라는 게 애당초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또 존경하는 군수님이 돈을 지원을 다 해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변경해서 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식후에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어 가지고 확인을 해볼 것이고요.
저는 이게 참, 전 의장님도 항상 말씀하셨는데 급하면 집행부에서 수레바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전거바퀴보다 못하거든요?
지역에 언론사에서는 거창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언론에 다 나왔어요. 5억 3,000 지원해 준다고, 그런데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들 공식적으로 이야기도 안 되니까 모르고 있거든, 그죠?
소통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언론에서 5억 3,000이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고요.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했던 사장님도 그날 군수실을 방문해 건의하러 올 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단장님, 제가 언론에 보도 나온 것을, 지역신문 안 봅니까? 단장님은. 지역신문 기사 보여드릴까요? 5억 3,000 지원해 준다는 그것.
○1010추진단장 이선우
신주범 위원 일단 그 정도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하고 우리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구입 했는데 1010추진단에 디지털 카메라가 한 대도 없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2대 보유하고 있는데 또 사야 돼요?
요새 디지털 카메라는 필수품인데.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현재 2대는 기업유치팀이 지난번 추경 때 1대를 구입을 하고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것은 승강기 담당에서 필요로 해서…
신주범 위원 계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 지금 얼마 합니까, 지금 있는 것 얼마짜리 있는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신주범 위원 예산계장님, 계십니까? 요새 카메라 보통 행정용 자산 취득할 때 얼마씩 해요?
○집행부석에서 50만 원 정도.
신주범 위원 그런데 왜 100만 원 올려놓았어요? 좋은 것 사려고?
전년도 페이지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 무조건 100만 원이니까 무조건 100만 원요?
이것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승강기 대학 출연금 15억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단장님은 통장에 확인이 되어야만 잔고가 확인이 되어야만 일단 사업하는 데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죠, 그렇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그것 좀 나중에 식사 끝나고 나서 바로 규정을,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것을 의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승관원, 우리 거창에 모든, 의회에서 일을 하라는 것이지 발목잡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없는데 중요한 게 이게 올해 쓸 수 있는지, 우리 거창군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 데 유명하기 때문에 돈 못 쓸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식후에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승강기 대학 출연금 때문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상세하게 해 보세요.
거기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공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승강기, 과학기술부에서 학교법인 설립에 대한 신청을 제출한 상태이고 사실상 실체가 없는 법인인데,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이 현재 법인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실체가 없는 법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한국 승강기 대학은 2010년 3월을 개교 목표로 해서 학교설립 허가 신청을 지난 8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1차적으로 가접수를 해서 실무자와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지난 9월 29일날 공식 교육과학기술부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에서도 개교예정일 등을 감안해서 10월 중에는 대학설립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나면 10월말이나 11월 초에는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취득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현재 상황에서는 법인설립 허가가 실제로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진행절차라든가, 교과부에 신청한 서류를 근거로 해서 법인은 곧 10월 말에 인가가 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현재 이번 임시회 회기에 거창군 학교법인 승강기 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서 사실상 우리 거창군이 인구증가 시책이라든지, 또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승강기 대학의 설립에 관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걱정하고 앞서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이런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예산을 지원하면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가능한 것을 이번 추경에다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법인설립 허가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교과부에서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11월 중으로 대학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대학설립 인가는 저희들이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2010년 3월 개교 1년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계부처 협의기간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순수한 처리기간만 1년이기 때문에 최소한 11월 정도는 저희들이 대학설립 인가신청을 해야만 2010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으리라 판단이 되고 왜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방금 이야기를 한 조례라든지, 법인이 설립이 안 되어 출연금을 확보를 한 이유는 대학설립 인가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반드시 법인 명의로 확보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 법인설립 허가 신청을 할 때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70억인데 저희들은 수익용 확보 계획을 현금으로 46억 원, 부동산으로 24억 7,900만 원으로 해서 70억 7,900만 원을 확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법인 설립 인가신청을 할 때는 46억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잔액 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6억을 일시적으로 승관원에서 전액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15억을 확보를 하면 그 출연금으로 우선 수익용 현금으로 충당을 하고 이 재원은 차후에 저희들이 법인하고, 법인에 출연할 때는 MOU를 체결을 해서 용도를 앞으로 수익사업으로 할 연수원의 어떤 부지매입 용도로 하고 금액은 부지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라서 이번에 조금 행정적으로 절차상에는 시차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46억 원 중에서 15억을 제외한 나머지 31억 원은 승관원에서 출연을 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현금 출연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게 아까 신주범 위원이 46억 원이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아까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이게 교육 경비에 관한 보조금 이것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에 관한 이 부분도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심의위원들의 기능을 보면 교육경비는 두 가지로 현재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대상 단위사업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군 재정규모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당초 예산에 교육경비로서의 포괄적인 금액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확보를 하고 나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고등학교는 학교장을 통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습니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이번 추경과 같이 단위사업별로 확정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으로 갈음을 해서 지원을 하고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신현기 위원 소규모로 조금씩 주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절차를 어렵게 하고 대규모로 큰 돈 주는 것은 인심 쓰듯이 그냥 주면 되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인심 쓰듯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실제로 그렇잖아요?
소규모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은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다 접수를 시켜서 그것을 다시 군청에 접수시켜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가 되어야 주는데 이것은 몇 억짜리를, 5억씩 몇 억 되는 것을 그냥 단위사업이라 해서 군수한테 도장만 받으면 바로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 절차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예산 5억을 군 세금으로 징수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군의 군민들이 얼마만큼 몇 사람이나 내어 우리 군비가 5억이 확보가 되겠어요? 어렵게 들어온 군비를 학교 체육시설 하는 데 도 경비라든지, 중앙의 국비 지원도 하나도 안 받고 우리 군비로 순수하게 지원하는 이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남초등학교 체육시설하고 아림고등학교 관련된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도비예산 지원을 받은 군비 대체예산입니다. 그것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기획실장님, 자꾸 도비 대체사업이라고 하는데 아까부터 이 도비 대체사업이 5억 3,000하고 5억하고 2억 2,000하고 12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도비 대체사업이 어떤 사업에 투자가 되었어요?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은 2건에 10억을 받았는데 한 건은 가북 동촌 진입로 5억을 받았고 또 5억은 대평리 4교 숯불 거기 도로포장에…
신현기 위원 또 2억 2,000은?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2억 2,000은 군비로.
신현기 위원 그러면 동촌 진입로 사업 그것은 도비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되는 사업이라요?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학교지원을 도비로 편성해서 하면 곤란하다 해서 대체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면 이런 사업들을 도 교육위에서 예산을 지원받든지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지원받지도 않고 순수하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말씀을 드리면 경상남도에서는 추가경비를 지원해 주려면 관련되는 규정에 의해서 경남도 교육청을 통해서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직접 지원이 도에서 안 되니까 방금 이야기를 한 대체지원으로 가는 것이고 이렇다 보니까 도에서도 상당히 도교육청을 통해서 직접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타 시·군과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거창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원받는 사업비가.
○1010추진단장 이선우 BTL사업으로 시행일 때는 10억 8,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10억 8,200만 원 받는데 우리가 5억 3,000을 추가 지원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로 10억 8,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경남도 교육청에서 도내 18개 학교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지원받는 게 10억 8,000이고 우리가 5억 3,000하고 한 16억 됩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1010추진단장 이선우 추정사업비로 그렇게…
신현기 위원 사실상 우리 거창초등학교 또 거창중학교인가 지금 운동장 시설한 데가, 지난번에?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잔디 운동장을 한 데가 창동, 거창초등학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데는 교육청에서 또 해당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 동문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도 교육위에서 운동장 설치에 관한 예산도 따오고 해서 우리 군비를 보조해 주고 했는데 어쨌든 교육경비는 많이 지원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조금 지원하는 부분들이 학교마다 틀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사항들은 우리 의회에서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출연금 관계 15억 관계 이것도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현재 불일치하다 이래서 곤란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예산과 거기에 학교법인 설립신청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까 거기에 설립신청서를 할 때 잔액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만에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이 승인이 되더라도 그 예산을 집행을 하지 마시고 설립신청을 할 때 우리가 출연금을 위해서 2회 추경에 이 만큼 예산을 확보했다는 확보 확인서를 붙이면 될 것입니다.
군수가 확인한 예산서를 카피를 해서 첨부를 해서 신청서에 붙이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집행하지 마시고 신청서를 우리가 신청서에 예산확보 사항을 확인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군수가,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서 표지와 페이지를 카피를 해서 붙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택해서 지방재정법을 안 어기도록…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명세서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수익용 기본재산이 반드시 법인명의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그래서 승강기 대학이 우리 거창의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든, 집행부든, 같이 발맞춰서 해야 되는 것은 대승적으로 틀림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무리가 있으니까 그 무리에 대한 혹시나 집행부에 책임이 있을까봐 위원들이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알아보기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소지를 숙지하고 있는 마당에 지적을 했습니다. 검토를 좀 다른 쪽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지금 교육경비 지원요청이 앞으로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창초등 체육관이 애초 계획이 왜 그렇게 우리 지역사회에 맞지 않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추가경비가 소요되도록 되었느냐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이 안타깝다는 쪽으로만 이야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창초등의 체육관은 다른 학교 체육관과 달라서 우리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군민이 활용할 기회가 많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런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여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확장된 그 공사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18군데인가 이번에 체육관이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이 시달될 때 학교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전혀 서로 소통이 안 되어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학교 경비가 지원되고 난 후에 사후 관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집행된 후에 그 학교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정말 돈이 너무 엉터리없이 지원되어 가지고 결과가 형편없이 나타났다는 것을 더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한다든가 해서 그 지원금을 받는 학교에서는 좀 책임감이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가지고 경비보조가 이루어지도록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좋은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연수원 관련해서 좀 행정 집행부답게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말만 설만, 여기다, 저기다 해서 주민들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소신과 중지를 모아 가지고 뜻이 결정이 되었으면 승관원하고 또 서면으로 서로 오고 가서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서 여기가 어디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해야지,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그런 일이 앞으로라도 절대 일어나서는 지역 간에 자꾸 혼란만 생기고 그것은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단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유의하셔 가지고 모양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부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평자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평자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부위원장 강평자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한 건에 5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010추진단 소관 거창초등학교 실내체육관 5억 3,000만 원을 사업비 재검토 사유로 삭감하였고 1010추진단 소관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 출연금의 건의 15억 원은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득한 후에 출연금을 집행하도록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일반회계 1개 항목에 5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참조)
1. 200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2. 200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삭감조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8인)
  기획감사실장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장신창범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임영만
  보건소장강석재
  1010추진단장이선우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