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7월12일(금) 10시03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거창군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정례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하는 것, 전국 공모 선정에 선정되어 가지고 북상면에 실시하는 건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166개 지자체에서 아마, 응모를 해 가지고 우리 북상면이 된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아까 과장님도 설명했듯이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조례에도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네요?
○행정과장 이환철  네.
조기원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이대로 업무를 그냥 그대로 받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걸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의미가 크게 없다 아닙니까?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현재 해 온 업무를 그대로 받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행정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은 재위촉을 해서 그 사람으로 가는 것이지마는, 하는 기능 내용 이것을 보면, 지금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줘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운영 그 정도만 실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는데, 지금은 제5조에 보시면 알지마는, 협의 업무 해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ㆍ면과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읍ㆍ면 기능에 대한 협의기능을 갖게 되고 두 번째는, 위탁업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탁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하는, 순수 근린자치영역의 업무로서 마을축제, 마을소식지 발간, 노인돌보미 사업 등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 그러니까 전에는 순수하게 위탁업무 플러스 주민자치업무 중에서 일부만 수행을 했는데, 이런 기능을 다함께  가지고서 함께 하게 되고,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도 함께 협의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도록 기능 자체, 내용 자체를 많이 강화하고 보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람은 기존 그 사람이 하더라도, 이런 업무 콘텐츠 이 부분을 함께 협의를 해서 또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종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내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만약 전국적으로 잘되어 가지고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읍ㆍ면의 업무가 앞으로 아마 주민자치회로 일부 이관된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차 완전히 주민자치제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행정업무도 일부 이관된다는 그런, 생각도, 해도 괜찮겠죠,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앞으로 이걸 다 시범운영 해 가지고 어떻게 정리가 되어서 분석이 될는가 모르지마는, 이런 업무가 많이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으면 공무원이 하는 업무 이런 것도 이쪽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도 있고, 그런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한번, 행정안전부에서 분석해서 정리해서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이 필요한 것 같으면, 지금은 조례로 가지마는, 관련법을 제정을 하든지, 어떤 그런 조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자치회 위원을 뽑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도 별도로 또 임시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선정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그것도 자체적으로 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여기 보시면 알지마는, 위원이 있고 위원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조기원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위원을 하는데.
○행정과장 이환철  예. 위원선정위원회는 지금, 읍ㆍ면장 추천위원 3명,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걸 가동을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대로 이대로 가니까.
조기원 위원  예. 있으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것은 그대로 명문화만 해 놓고, 다음 확대 시행을 하든지 할 때 적용을 해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업무에 보면 노인돌보미사업이 들어 가지고 있는데 노인돌보미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 정해 놓은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우리가 그 내용은 어디까지 안 정해 놓았는데 여기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여기서 여기까지라 하는 선은 안 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지금 노인복지센터에서 돌보미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예.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다 읍ㆍ면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또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중복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범위 그런 것도 잘 정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런 부분이 다 시범운영 하면서, 방안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방안이 나오고, 다 분석이 될 겁니다.
이애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였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12월까지 되어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그것은 그만 그냥 유명무실하게 넘어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령 말입니까?
이것은 이대로 이렇게 두고…….
백범영 위원  지방행정의 체제에 관한 법률이, 12월까지 지방 체제를 좀 바꾸는 걸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그러니 그 내용은, 이것하고는, 특별법에 의해서 자치회를 운영한다 말이죠, 시범운영을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 법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거기 28조 내지 28조 안 있습니까? 이 부분만 따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여기만 근거를 두고, 이 2조문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라서, 이 전체법령은 함께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말이죠, 기능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참 좋은 제도 같아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우리도 면장들하고 주민들 건의하는 것, 이것 어느 것을 해야 된다 어느 것을 해야 된다, 또 이장들이 보고한 것 중에서도 또 바뀌어서 순위가, 또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정착이 되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싶어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지역 안배가 참 중요하다 그런 주문을 내가 드리고 싶거든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그런 데 모이면 목소리 큰 사람이 그만 제일, 목에 힘을 주니까, 그 사람 의견을 좇아서 많이 간다 말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러니 여기는.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지역 안배를 잘해서, 한 30명 규모로 할 거네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20에서 30명 이내로 하도록.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그래 한 30명, 넉넉하게 해서 한 30명, 그 정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마을이장들 마을대표들 한 사람씩 한다 해도 보통 20 몇 명, 이 정도 되는데, 거기 유지다, 옛날 사람들, 이런 큰, 구태에 젖어 있는 사람들, 해 놓으면, 장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어디에 가도.
그러니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발탁되어 가지고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위원 선정은 조례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대표 위원하고 주민대표 위원, 직능위원, 이렇게 3가지 종류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대표위원은 이장협의회에 한 10명 추천을 이렇게 하고, 또 직능대표에는 전문가 등 직능단체에서 한 10명 추천을 하고, 또 주민대표위원은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한 이런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지금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범영 위원  일단 시범운영해 보면 문제점이 도출되겠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수고해 주시고, 6페이지에 13조 분과위원회 이게,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우리가 여기 ‘둔다’라고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안 있습니까? 이걸로 분과위원회를 나누어서 분과위원을 나눠야 되거든, 그죠?
백범영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북상면에 예를 들어서.
백범영 위원  그래 해야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래 그것이 좋은가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은 조례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면 함께 북상면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저희들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픽스가 된 부분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그런 사항이니까.
백범영 위원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둔다’라고 못을 박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둘 수 있다’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북상면 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원 위원  과장님! 현재 북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아, 네.
조기원 위원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8조에 보면 여성위원을 40% 이상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북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그대로 승계를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여성위원이 4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조기원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이며,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 같으면 큰 변화 없습니다, 그분들로 해 갖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를 만들고, 정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갖고 잘 운영해 갖고 나중에 결과를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려면, 아마 이 조례대로 해 갖고 다시 새로 아마,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로 전부 다 뽑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 조례에 보면 40% 여성위원으로써 하도록 권장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될뿐더러, 그리고 지역대표 위원하고 주민대표위원 그렇게 구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상면주민자치, 북산면뿐 아니고, 어느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은 지금 그런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여성 위원 비율이 한 40%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챙겨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챙겨 가지고.
조기원 위원  예. 한번 보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예. 보도록 하고, 지금 읍ㆍ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도 연말까지인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기원 위원  아, 예. 그러면 북상은 언제까지인가 모르지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보면서, 한번 합리적으로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래 연말까지, 북상면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연말까지 되는 것 같으면 참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대로 승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 조례에 그대로 승계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여성위원 비율이 지금….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렇죠, 그죠? 안 되죠, 그죠?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위천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회장 임기가 되어서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북상은 아마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북상은 12월 말까지라 합니다.
조기원 위원  12월 말까지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그때 할 때,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지역대표위원도 뽑고, 구분해 가지고, 기관대표도 있고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예. 한번 합리적으로.
조기원 위원  확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창조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창조정책과장으로 보임을 받아서 첫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194회 정례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거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청소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정례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 하실 겁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15조 4항 신설되는 것 안 있습니까, 조항?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여성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10%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세 이상을 최소로 잡았는데, 최소 나이를 이렇게 13세로 잡은 것은 어떤, 뭐 의미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청소년법에 13세를 어린이로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13세를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조기원 위원  일단 가임이 안 되면 13세라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13세 이하는 30% 지금 감면을 받고 있으니까, 13세 이상 되어야 1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조기원 위원  10%? 아니 뒤에 가임이라는 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게, 성별영향분석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가임여성은 월 회원권을 끊을 때에는 월 한 3, 4일 정도 수영을 못 하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10% 정도 감면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거창군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참조)
1. 제194회 정례회 조례안
2.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용모
○출석공무원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정책과장이상준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그외방청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