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거창군의회(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7월16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종합민원실
0 행정과
0 재무과
0 주민생활지원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회기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당초 99억 9,103만 5,000원에서 20억 5,542만 8,000원이 증가된 120억 4,6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40만 원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가 6,000만 원, 도비가 3,361만 4,000원, 군비가 19억 6,04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13억 2,223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도비가 3,382만 4,000원, 군비가 12억 9,34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전부 다 감액된 사항으로 세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천전략 수립에 202 일반운영비가 268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와 일반운영비가 16만 원이 감액되었고 군정시책개발에 12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만 6,000원, 여비가 67만 4,000원, 업무추진비가 16만 원, 일반보상금이 3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평가 기능전환에 일반운영비가 5만 원이 감액되었고, 연구개발비가 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대외평가 대응에 일반운영비가 127만 4,000원, 업무추진비가 4만 원, 일반보상금이 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정 홍보입니다. 홍보 영상물 제작에 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군정기록에 일반운영비가 2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비는 90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다음 군정 홍보 및 광고입니다. 33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71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군정 뉴스방송에 당초 66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한 5,500만 원으로 하였고 주간지 광고료는 880만 원이 증가된 6,160만 원입니다.
주간지 및 군정소식 게재료에 275만 원이 증가하였고 일간지 군정 특집 광고가 600만 원이 증가된 2,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홍보 및 홍보안 제작에 28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38만 원을 감액하였고 군정 홍보시설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세우고자 한 군정 홍보탑이 작년도 12월 31일자로 광고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국가 등의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가 되었는데 배제가 되지 않도록 되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에는 12억 8,940만 8,000원이 증가된 33억 9,793만 8,000원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에 5억 9,085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11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소규모 용역비에 400만 원 감액하였고 당면 현안사업 관련 용역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승강기 대학 설립과 관련한 학교법인 설립과 학교인가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만 저 쪽하고 협상과정에 총 5억 원으로 계상을 하고 저 쪽에서 2억 원을 부담하고 저희들은 3억만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편성 후에 지난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민간인 국외여비에 313만 9,000원, 그 다음에 각종 행사 및 견학 참석보상 8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에 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에 4억 원이 증가된 11억 원, 민간자본이전에 생활주변 환경개선에 3억 원이 증가된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충에서 14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2만 원, 여비가 106만 9,000원, 업무추진비가 1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는 총 12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감사 등 일반운영비에 19만 2,000원, 여비에 5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감사 수감에 일반운영비에 6만 원, 군민감시관제 운영에 일반보상금에서 36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관리입니다. 법무통계관리는 1억 1,051만 7,000원이 증가된 2억 2,9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382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군비도 7,66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소송관리입니다. 소송관리에서 7,929만 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는 4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변호사 수당이 당초 월 35만 2,000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너무 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번에 월 55만 원을 인상을 해서 총 증가액이 1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은 북상 규석광산을 고법에서 협의조정에 의해 가지고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변호사도 저희들이 현재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 가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대로 조정을 들어주는 게 맞다는 쪽으로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규관리에 일반운영비에 5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는 3,177만 9,000원이 증가된 7,3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382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군비는 20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도비입니다. 경남사회통계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82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전액 도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45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가 43만 2,000원 감액되었고 통계연보 발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에 500만 원이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여비는 도비가 45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군비는 1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가된 여비는 통계담당 통계청 및 선진지 견학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도비 4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포상금도 전액 도비로 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1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는 4,101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6,477만 5,000원입니다. 국비가 140만 원 증가되었고, 균특이 6,000만 원 증액되었고 도비는 21만 원, 군비는 1억 22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입니다. 행정정보화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4,905만 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사무관리비가 1,154만 4,000원, 공공운영비가 3,75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73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입니다. 지역정보화 운영에서 총 4,75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운영에 일반운영비에서 1,312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사무관리비에서 243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1,06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균특예산으로 서변정보화마을 시상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초고속 통신망 확대구축에 민간 대행사업비로 7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1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21만 원이 감액되었고 군비는 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관리 정보통신망 운영에 일반운영비에서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감액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4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첫째 의회 CCTV 네트워크 방송 시스템 구축에 1억 579만 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은 네트워크 방화벽 구입에 2대에 7,000만 원, 침입방지 시스템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네트워크 방화벽 구입은 2대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외청으로, 본청에는 되어 있는데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 방화벽이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2개를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입방지 시스템은 4,000만 원인데 이것은 면이나 사무실마다 부착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관계는 다른 데서 사고가 발생해서 도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66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여비에 2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7억 8,073만 3,000원인데 국고보조 반환금이, 정산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억 6,455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국비가 보면 불임부부 의료비가 402만 6,000원, 경로연금 지급이 6,751만 4,000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4,292만 2,000원, 장애수당이 2억 6,634만 원, 소 브루셀라 체혈비가 1,362만 2,000원 등 총 107건이 되겠습니다. 107건에 5억 6,4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 정산잔액 반환액 2억 1,6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도 총 134건에 2억 1,6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과 달라 가지고 세부적으로 전부 다 정산을 하고 조금만 남아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반환금이 많게 되고 또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할 때 장애인 수당 같은 것은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각 부서에서 도에 요구할 때 조금씩 늘려서 하다 보니까 반환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08년 6월 30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08-26호인 2008년도 거창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괄부분과 세입예산, 일반회계 부분은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기획감사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0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80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5,542만 3,000원이 증액된 120억 4,64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군정홍보탑 설치 사업비 7,000만 원 감액입니다.
거창군의 주요 관문인 대동리 개봉광장 주변에 관광객 등 거창을 찾는 외부 고객을 주 대상으로 한 군정 홍보탑을 설치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사업 관련 용역비 6억 원입니다. 당면현안사업 관련 용역비 6억 원 중 5억 원은 거창을 세계적인 승강기 랜드마크 도시로 육성·발전시켜 교육도시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인 한국 승강기 대학 설립 인·허가에 필요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용역비의 구체적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간지 광고료 880만 원은 당초예산에서 5,280만 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서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간지 광고료가 무엇인지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배상금 등 8,000만 원, 북상면 산수 산37-7일대에 규석광산 채광인가(풍원광산)를 받은 후 채광목적으로 진입로를 개설하였고, 거창군에서 장마철 재난을 이유로 적지 복구 통보 후 행정대집행으로 적지 복구 강행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PC경진대회 입상자 상패제작 243만 원 감액과 의회 CCTV 네트워크방송 시스템 구입 감액 1억 579만 원, 2008년도 당초예산에서 PC경진대회 입상자 상패제작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추경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입니다. 먼저 군정 홍보탑 7,000만 원 전액 감액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31일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8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이 법에서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8조가 개정됨으로써 저희들도 거기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설치 가능한 것은 지면으로부터 4m 이내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9.95m입니다. 지상으로부터 9.95m가 되었기 때문에 4m를 초과했고 또 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표지 및 도로교통 안전표지등의 색상과 혼돈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색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과 규정에 위배가 되어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6억 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 분들이 5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게 당초 예산에 전액 6억 원으로 표시를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는 출연금이 1억 원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6억 원을 함께 봤습니다.
왜 그렇게 보게 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 금요일이었습니다. 7월 4일입니다. 7월 4일 승관원에서 내려와 있는 파견근무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TF팀에서 전액을 우리가 용역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지도 않고 이것은 안 된다. 절대적으로 저 쪽하고 같이 하든지, 저 쪽에서 전액 부담하든지, 우리가 일부 부담하든지,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협의를 안 하고 돌려보내고 여러 번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요일날 저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월요일날 7일날 본부에 들려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계상을 했다고 해줘 버리면 우리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는 과정에 내용도 안 보고 밀어붙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때 협의가 된 게 자기네들이 2억 부담하고 우리가 3억 부담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저 쪽하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세부내역을 제가 잘못보고, 그래 놓고 그날 저녁에 6억으로 계상해 놓고 토요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은 그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비가 드는 것은 3억 원이 드는데 이것을 또 감액한다는 게 어려운 게 저 쪽에서 승관원쪽에서 행정안전부에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확정을 못 받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 개원을 2010년 2월에 해야 되는데 1년 전에 내년 2월까지 대학설립 인가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 쪽에 예산을 확보를 못 하면 용역이 안 되면, 지연되면 2010년도에 개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적으로 그대로 뒀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주간지 광고료 관계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새로 보선으로 취임하셨고 또 그러다 보면 100일 특집기획이라든지, 광고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승관원이라든가, 저게 지금 우리한테 다가왔는데 저 관계가 MOU가 체결이 되고 한다면 저 관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간지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족할 것 같아서 홍보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신주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73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를 보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고문변호사를 한 분 두고 있는데, 지금 월 35만 2,000원 주던 것을 현실에 맞게 월 55만 원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사업개요 내용 자문처리 시간을 보면 평균 4시간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최소 2시간에서 최대 7시간 이것은 뭡니까? 지금 1년에 평균 4시간입니까, 아니면 월 4시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것은 거기 내용이 있습니다만, 1월 2일날 거창읍 이장 임명에 관한 질의, 이 질의를 하나 했을 때 답변서를 내는 데 건당 최소 2시간, 최대 7시간 걸린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우리 군에서 두고,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우리 행정의 의무사항입니까? 고문변호사 두는 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보면, 앞으로 자문을 받을 게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1월부터 올해 2건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자문 받았던 게, 1월 2일날 거창읍 이장 임명에 관한 질의…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게 해 놓은 게 월 평균 2007년도까지 2건이고 2008년도에는 5건 정도 됩니다. 월 평균입니다. 지금 4월말 현재 우리가 월 평균 정확하게 4.8건입니다. 총 건수는 지금 현재 4월말까지 19건입니다.
신주범 위원 올해 19건?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4월말까지입니다.
신주범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 1년에 한 두 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고문변호사라는 것을 지정할 필요가 없이 또 그리고 실제 우리 군은 보면 고문변호사를 둬 놓고도 실질적으로 수임을 고문변호사한테 잘 안 해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법률구조공단을 의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관계는 우리가 서면으로 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시로 전화를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화로 간략한 법률적 용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화로도 많이 자문을 받고 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7년까지 2건, 2008년도 5건 이렇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고, 그 옆에 7페이지 보면 소송 배상금 해 가지고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 규석광산 하고 있는 그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맞습니다.
신주범 위원 다른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규석광산 소송에 관한 것인데 이게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2심에 갔는데 2심에 가서 담당 재판관이 협의조정을 부쳤는데 이게 사실상 앞에 관계 공무원들이 진짜 법원에서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잘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 우리가 좀 저 쪽에서 잘 몰라 그렇지 사실상 우리가 좀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도 우리가 이 정도 되면 하는 게 좋겠다. 권고사항이고…
신주범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질적으로 말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1심에서, 법원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1심에서 분명히 승소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2심에 가서 저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1심과 달리 대응이 달리 나왔습니다. 조건에, 변호사가 1심에서 자기네들이 주장하던 것을 조금 내용을 바꿔서 주장하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우리가 어렵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신주범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오? 아니, 법을 어떻게 확정 난 것도, 판결난 것도 아닌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1심에서 분명히…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재판을 하면 1심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2심에서 패소를 할 수가 있고.
신주범 위원 그래서 또 3심 있잖아요? 대법원에 갈 수 있지.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것은 2심에 가서 우리가 판단할 때 저 쪽에서 협의조정하는데 1심에서 협의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때는 저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안 됐고, 이번에는 저 사람들도 돈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주범 위원 실장님, 말이 안 맞잖아요? 1심에 협의조정 내려온 것을 저 쪽에서 돈을 많이 요구를 했다. 그래서 피고를 승소를 해줬다. 있을 수 없죠?
두 번째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저쪽에서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해왔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송을 지금 화해권고 결정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 이 자체가 화해권고가 잘못됐다고 봤을 때 그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봐 가지고 우리가 패소할 수도 있다는 이런, 변호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렵다는, 패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최소화 경비…
신주범 위원 그 사람이 1심 변호사 그대로 맞습니까? 누굽니까, 변호사가?
아니 1심에 이겼던 것을 패소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양반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재판이 어떻게 1심에서 승소했다고 2심에 가서 패소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신주범 위원 재판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1심에서 승소한 것을 가지고 2심에서 어떻게 그것을 인위적으로 데이터도 확인도 안 하고 그것을 화해신청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우리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신주범 위원 우리가 졌으면, 우리가 패소를 했으면…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패소를 했다 하더라도, 패소를 했다면 우리가 계속 재판을 가져가지만 지금 우리가 1심에 승소를 했지만 2심이나 패소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신주범 위원 2심에서 이겼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실장님 책임지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2심에는 다시 재판을 할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신주범 위원 이것은 행정입니다. 행정은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어떻게 인위적으로 사기업도 아닌데.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를 보고 2심에 해 가지고 패소하고 대법원에 가서 패소했을 때 그 이자만 하더라도 이 8,000만 원이 넘습니다. 몇 억이 됩니다.
신주범 위원 몇 억, 10억 아니라 100억이 되더라도 결과를 보고 해야 되죠? 행정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행정도 이익이 될 때는 패소…
신주범 위원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게 관계 공무원들하고 변호사하고 전부다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무조건 가 가지고 패소를 해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신주범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한 거예요. 법원에서 우리 손을 들어준 거예요. 우리 손을 들어주면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그냥 거창군이 예뻐 가지고 들어준 것이 아니고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손을 들어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결과도 안 보고 화해신청을 받아들인다?
법원에서 제일 좋은 게 그것이죠. 원고, 피고 원만히 합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할 게 아니라고 보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좀…
신주범 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산림환경과장 오면 다시 질문하고요.
지금 이번에 보면 예산이 보면 정보화 부분 예산이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보다도 74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전문서적 구입비 해 가지고 1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사업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책이 들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책은 보니까 전문서적 구입인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별로 살 게 없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책이 살 게 없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다 잡아 놓고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
○집행부석에서 행정과에.
신주범 위원 왜 행정과에 올려 놓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관계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행정자료실을 행정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업무이관을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행정과에다 이 예산을 계상을 해주고 여기에는 감액으로…
신주범 위원 어제 신문, 전문위원님, 그것 왔습니까? 군의 공사사업 추진실적, 서면질문한 것 왔어요?
○전문위원 배성한 아직 안 왔습니다.
신주범 위원 며칠 됐는데 아직 안 와요. 어제 경남신문에 보니까, 사업조기 발주가 합격점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 군은 과연 어느 만큼 조기발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책 사는 것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지금까지 책을 안 사 가지고 여기 행정과에 90페이지에 보면 업무이관으로 해 가지고 똑 같은 돈이 올라왔거든요.
책 사는 것도 6개월 동안 기다려 가지고 책을 안 샀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화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상당히 많이 감을 시켰는데, 여기에 특이한 게 유지 보수 비용, 인터넷 운용 서브 유지보수, 거창군 홈페이지 유지보수,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 유지보수 비용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본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세항들이 있는데, 편성목이 있는데 편성목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데 감액을 할 때 한 건으로 가지고 그 내용은 같기 때문에 한 건으로 했는데 또 예산삭감 유지보수 등 이게 한 게 뭐냐 하면 정보화담당 상당히 곤욕을 좀 저한테 치릅니다.
뭐냐 하면 모든 계약이라든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좀 과감하게 계약이라든지 하는 것을 자제를 시키고 감액, 낮춰서 계약을 하게 되었고 또 이게 종전에 보면 우리가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데 전화가 옛날에 컴퓨터 뭐 했던가, 선이 이런 게 대여해서 쓰다가 이게 철거가 되었으면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해놓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전부다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이번에 전부다 작년부터 정리를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절약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방화벽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만히 추세를 보니까 작년부터 가격 추세를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매월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최소한 좀 늦춰서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떨어지게 되어 많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수승대하고 금원산하고 바깥에 나가 있는 전화가 금원산 같은 데는 밑에 관리사가 위에, 시설이 위에 인터넷도 있고 전화도 있잖습니까?
이게 벼락만 치면 전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화기 연결시키고 젖히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더니만 한번 벼락 치면 45만 원씩 날아가던 게 55만 원 들어가니까 올해 벼락 치는 데 하나도 손해를 안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절약이 됩니다. 그러면 수승대하고 금원산하고 하려고 그러면 당장에 90만 원이 드는데 다 하는데 55만 원 들여 가지고 이런 예산을 절감을 하게 된 겁니다.
신주범 위원 절감하고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실장님 틀립니다. 이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우리가 인터넷 서버 유지보수라든지, 홈페이지 유지보수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대민, 민간인들, 수혜자가 업체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업체입니다.
신주범 위원 실장님 그것 알고 있습니까? 우리 거창군에 요즘 컴퓨터가 필수품 아닙니까?
거창군 홈페이지가 고장이 났을 때, 거기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고장이 나면 유지보수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업체에서 그것을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실장님, 미안한데 거창군에는 컴퓨터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PC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 없어진지 몇 년 됐습니다. 계약 안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것은 이제 홈페이지가 아니고 개인 컴퓨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개인 컴퓨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홈페이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신주범 위원 개인 컴퓨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거창군의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민간인이 와서 고친다 아닙니까? 사업자가, 그런데 유지보수비용 안 줍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간인은 행정에 꼼짝을 못하잖아 그죠? 돈 달라 소리를 못 해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민간인이 우리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신주범 위원 부품비용은 청구를 하는데, 수리비, 유지보수 비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창군에, PC.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예산은 우리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다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수리비 지급해도 됩니다.
별도로 계상 안 해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가능합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해도 됩니다.
신주범 위원 해도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운영의 묘이지 예산편성을 잘못해줘서 그런 것을 아닙니다.
신주범 위원 누구 운영의 묘예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일반수용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갑, 을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갑, 을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계약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갑, 을이 있습니까?
신주범 위원 계약이 안 되었으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장이 나면 유지보수는 해줘야 되죠. 그 업체에서.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업체에서 만약에 A/S 같으면 그것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고치는 것은 일반수용비로서 하면 됩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있을 때 농정과장 할 때 우리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일반수용비 가지고 수리비 줬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무튼 PC 유지보수 비용이 거창군에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것은 전부다 읍·면, 실·과별로 전부다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전부다 수리하고 해야 됩니다. 컴퓨터 그것 몇 대 되는데 수리하라고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가능합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은 실장님이 전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달리 하셔야 되는 게 필수품이기 때문에 고장 났을 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됩니다.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항상 우리 군에 행정기관에 상주해 가지고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관계가 전에 대성전산하고 계약에 의해 가지고 와서 수리도 하고 했는데 이게 특혜다라고 해 가지고 그 계약을 해제하고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컴퓨터를 수리를 하고 고장이 나서 못쓰는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안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특정업체를 거론하기… 그대로 하고는 있는데 유지·보수 비용이 없습니다. 군하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대성전산하고 우리군하고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고치는 것은 그 읍·면이나 실·과에서 어느 컴퓨터 수리점이나, 삼성을 부르든가, 어디를 부르든가 불러 가지고 고치고 거기에 수리비를 지급해도 됩니다.
신주범 위원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파악해 보시고 지금 홈페이지 유지 보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가 돌아가다 안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도 평상시 때 항상 유지보수 관리 계약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홈페이지는 관리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삭감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산을 다 삭감한 게 아니고 말씀을 안 드립니까, 당초 예산서에 보면 일반수용비에도 보면 줄줄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감액하다 보니까 총액에서 많은 데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제가 왜 하느냐 하면 다른 어떤, 이게 10% 절감운동도 아니고 지금 정보화부분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정보화 부분이 10개 시·군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정보화 부분이, 인력운용도 최하위고, 또 계도 지금 1개밖에 없어요. 우리 거창군은,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21세기는 뭡니까? IT산업이고 사이버사회라 이야기를 안 합니까?
지금 보면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보통신관리 해 가지고도 3,8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교환기 연결음 제작이라든지, 일반 전화사용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연도 말도 아닌데도 4,0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연도 말 같으면 쓰고 남았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아껴 썼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게 만약 4,000만 원을 일반전화 사용료를 4,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더 쓴다든지, 이게 결산추경이 아닌데.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관계, 결산추경 아닌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신 위원님, 예산심의하는 과정이니까 분야별로 분야별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또 하고 아직 우리가 할 게 많습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산림과장 오셨는데 오라고 하셨으니까 산림과장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설명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신주범 위원 과장님 규석광산 건 있잖아요? 1심에는 우리가 승소를 했다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2심에는 우리가 화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북상면 규석광산 민사소송 결정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례보고 때 현안보고를 드렸고 1차 판결내용 요약만 일정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24일날 우리 거창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승소를 해도, 제가 승소한 문구를 바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 적지복구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적지복구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로 투입한 금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은 변론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이 변론으로 한다는 이 말은 전체를 우리가 승소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민사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원고들이 2006년 12월 24일날 서울 고등법원에다 2심 항소를 했습니다. 2심 항소를 해서 법원에서 1차, 2차, 조정을 부쳤는데 다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 원고와 피고가 이의가 없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2008년 5월 30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사항을 읽어 보면 피고 거창군은 원고 오호진 외 1인에게 2008년 7월 31일까지 금8,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시에는 2008년 8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들은 나머지 첨부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 승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승소한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공사 부분에 투입한 금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은 변론으로 한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고 원고들이 항소를 한다는 전제로 우리가 일정부분을 승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요구한 것이 21억 정도 됩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41억이 됩니다. 아까 실장님이 보고한 그런 내용을 보면 실제 우리가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우리 행정에서 좀 행정절차가 잘못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그러니까 고법에서 항소하는 과정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40몇 억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물어야 될 그런 형편이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변론으로 한다.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좀 명백합니다. 행정절차가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도 변호사측에서도 저희들하고 상당부분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국가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행정부분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도 현실에 맞게 35만 2,000원을 주던 것을 55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실장님 인근에 함양군에 32만 원을 줍니다. 합천군에는 20만 원 줘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실장님, 1회 추경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뿐만 아니고 산건위 소관이나 군정 전반에 대해서 보니까 삭감예산이 엄청나게 많고 또 거의 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물론 삭감이 정부에서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서 10% 예산 절감을 한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군에서도 같이 호응을 한다는 뜻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1회 추경 때 너무 많은 돈을 삭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 생각입니다. 군비를 이렇게 1회 추경 때 당초 예산 확정을 지어주고 나서 반 년 만에 이렇게 많은 우리 군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신규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충당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실장님 내용을 잘 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한 군비 삭감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번에 삭감된 것은 전부다 군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번에 전부 다 다시 재투입을, 편성을 다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사업들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다 투자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신규사업에 투자를 하고…
강창남 위원 그게 꼭 안 해서는 안 될 그런 사업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다음에 해도 되고 이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71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당면현안사업 용역비 6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설명서에 보니까 승강기 대학 클러스터 그 관계 때문에 6억을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현재 어떻습니까? 승강기 대학 클러스터를 지금 우리가 구성을 하는데 기술력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제가 기술력을 평가는 제가 할 입장…
강창남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군수님이 월요일날 서울 갔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한진중공업에서 승강기 사업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서 서울부시장을 지낸 분을, 부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한진중공업에서는 계획이 없답니다.
그래서 KCC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해서 군수님께서 KCC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을 해 가지고 만나 보니까, 전화를 했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나 보니까 KCC에서는 외국에서 고속승강기를 수입해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승강기에 대한 기술이 아주 낮기 때문에, 고속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못 만들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나라의 승강기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에서도 이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선진국에서 완제품을 가지고 오려고 그러지, 그러면 이런 당면한 용역비 같은 것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용역비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폴리텍 대학을, 저것을 대학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무상양여를 받습니다. 땅과 부지와…
강창남 위원 그것은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용역비는 뭐냐 하면 학교법인을 승강기대학 학교법인을 설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법인설립과 대학인가 신청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클러스터를 해 가지고 다른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용역이 아닙니다. 학교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승강기 대학 클러스터 사업을 위한 하나의 기반조성사업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기본용역비입니다.
강창남 위원 기본용역비인데 기반을 조성한다 그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대학인가를 받기 위한 데 소요되는 용역비로…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승강기 대학 클러스터가 전망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나중에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이 관계는 보고를 해야…
강창남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민들은 군에서 워낙 홍보를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승강기 클러스터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아주 비관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나중에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도 아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느 쪽에서 왜 안 하느냐 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저 쪽에 폴리텍 대학의 학생들, 교수들이 있고 우리가 2010년도를 계획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승강기안전관리원하고 물밑 협상이고 지금 좀 드러났습니다만 MOU가 체결되고 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으로 홍보를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승강기 관계는 전략사업추진단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71페이지, 군정 광고료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광고료가 이번에 880만 원 되었고 당초에 5,28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간지 광고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주간지에 광고료.
강창남 위원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광고료가 나갑니까? 안 그러면 일정액을 정해 가지고 광고료가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일정액을 정해 가지고 광고건수마다 얼마씩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건수마다 나갑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신창범건 수 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회사는 어느 회사하고 지금 맺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맺은 게 아니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관내 전 주간지…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조금 신문사가 오래 된 신문사에는 많이 나가고 신규에는 좀 적게 나가고 차별해서…
강창남 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관계가 뭐냐 하면 이제 신문사 새로 생긴 데는 독자도 좀 적다고 보고 많이 독자를 확보한 데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주간지든, 일간지든 간에 광고료를 연간계획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나는 보는데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광고료라든지…
강창남 위원 이게 조금 미심쩍은 게 있어요? 이 돈이, 솔직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 좋은데.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광고료가 광고하면 광고에 나가는 것이지, 광고료를 다른 데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창남 위원 그렇지 쓸 수는 없지.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 것도…
강창남 위원 그러나 어느 특정 신문사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냐 그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없어요? 집행도 그렇게 할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지금 현재 광고료가 나가는 주간지 신문사는 관내에 있는 전 신문사 다 나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안 나가는 데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틀림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 한번 나중에 빼 보라고요.
그리고 일간지 군정특집 광고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이것도 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게 공고나 고시나 이런 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고 다른 것 일반은 계약에 의해서 하지 않고 우리가 광고를 요구해서 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아까 신주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소송관계 지금 거창군에 소송이 몇 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2008년도 행정심판하고 소송현황입니다. 지금 행정심판이 4건이 있었는데 한 건은 계류중이고 2건은 승소를 하고 한 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국가소송은 6건인데 계류중이 3건이고, 승소가 3건이고, 행정소송은 총 3건 중에 계류중이 하나이고 승소가 2건, 민사소송은 4건인데 2건은 계류중이고 승소가 2건입니다.
강창남 위원 패소는 어떤 부분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관계는 영업정지 취소청구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식용색소 적색 40호 이런 것을 원료로 해서 생산함으로써 제조해서 했는데 이게 나중에 피해가 없다 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한 것입니다. 종합민원실 위생계 소관입니다. 식품색소 사용에 대해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감정비도 아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규석광산 관계는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내용을, 우리가 패소를 전제로 한 이런, 과연 배상금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관계가 우리가 왜 패소를 전제로 해서 조정금을 줘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자가 연20%입니다. 복리입니다. 21억에서 지금 가면 41억까지인가, 지금 가면 아마…
강창남 위원 그 당시에 말입니다. 왜 폐쇄를 시켰느냐 하면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산사태가 난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피해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 때는 산림과입니다. 산림과에서 응급복구를 한 거예요.
만일 그것을 안 했으면 산사태가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더 물론 예산에 놔 뒀다가 나중에 우리가 긴요하게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관계는 저 쪽하고 법원에서 할 때 몇 월 며칠까지 안 하면 이 금액을 해야 된다 이것은 자동으로 우리가…
강창남 위원 원고측에서도 수용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희들도 수용했습니다. 우리도 의견을 제출을 안 했으니까 우리도…
강창남 위원 했어요? 이 금액으로 자기들이 수용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법원의 판사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는데 몇 월 며칠까지 제출 안 하면 이대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해 가지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게 있는데 통계관리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우리 거창군의 통계연보가 지금 있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2년도나 ’71년도까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 것은 그 때 발굴하기로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몇 권을 찾아 놨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 찾는데 돈을 많이 좀 투자를 하십시오.
거창의 역사이거든요. 그게, 해방 후부터라도, 해방 전에는 없더라도 해방 후부터라도 우리 거창군의 통계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번 군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관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마리면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78년도까지 근무를 하다 왔는데 그 당시에 문서고에 이런 게 착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고 갔는데 전부 다 폐기처분하고 없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을 중점사업 해 가지고 거창의 역사찾기 운동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정보화 관련해서 아까 신주범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보화 사업이 아까 신주범 위원님도 21세기는 정보화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것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한 것인지, 안 그러면 판단을 하기는 했는데 과다편성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아까 실장님께서는 너무 그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정보화 부분에 이렇게 손을 댄다는 것은 정보화가 자꾸 뒤처질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정보화주사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사실상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들어가면 조금 갑갑합니다.
강창남 위원 정보화, 이게 전문용어가 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어렵기는 어려운데, 계장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보화담당주사 박점철 정보화 담당 박점철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예.
○정보화담당주사 박점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저희들 정보화 예산 중에서 삭감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유지보수 계약하고 지금 현재 구입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 부분들에 대한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목 부기가 워낙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세분화되어 있는 부기를 하나 하나 다 나열해서 삭감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금액이 큰 예산에서 같은 부기 내에 있을 경우에 금액이 큰 예산에서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런 누를 다시 범하지는 않겠네요?
○정보화담당주사 박점철 예.
강창남 위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되지, 예상을 해 가지고 물론 예산서 자체는 예상해서 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1회 추경에 삭감을, 다른 부분도 아니고 정보시설에 이렇게 많이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의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많이 또 요구를 하십시오. 정보화 부분은, 정보가 빨라야 우리 군정이 발전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보화담당주사 박점철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 군정홍보탑 설치 전액삭감인데 이 부분을 아까 옥외광고물법이 작년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어 삭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각종 법령들이 개정이나 제정이나 되면 국민들한테 예고하는 기간이 있고, 또 공고하는 부분이 있고 날짜가 대강 한 얼마나 됩니까? 입법예고와…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20일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20일 이상인데 예고기간과 공고기간을 합치면 약 한 달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공고는 별도로…
강창남 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예고만 하고 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것은 관보에 게재…
강창남 위원 예고해 가지고 관보에 게재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약 20일 정도 된다면 작년도 예산 승인이 작년도 연말로 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이미 우리 공무원들이 알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도 이런 게 있고 당초에 설치하고자 했던 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광고효과도 안 나겠고, 또 계상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해 보니까 강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길 가운데 해야 맞는데 할 때도 없고…
강창남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원들이 말입니다. 이 법을 모르고 요구를 한 거예요. 법을,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법에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는 법에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우리도 2차로 걸러야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직원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국·도비 반납이 약 7억 8,000 정도 있는데 이것 뭐 작년에도 군정질문 때나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직원님들 집행부에서 고생고생 해 가지고 국·도비 얻어 왔는데 얻어온 돈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좀 우리가 아쉬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도비로 우리가 확보된 금액은 우리가 전액 다 군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혜를 짜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이 사업이 변경되었다든가, 취소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계속되는 사업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돈을 반납을 안 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실장님께서 고민을 해 가지고 다른 실·과에서 같이 동참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반납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면 총 241건에 7억 8,000인데 이게 보면 우리가 사업비 안 있습니까?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잔액이 없고 대개 사회복지분야라든가 기준경비 안 있습니까? 농어촌 자녀 학자금 이런 것을 부족할까봐 좀 올려놓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수당관계인데 2억 6,600만 원이 반납하게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수당이나 학자금 같은 것도 그것도 기준에 맞게 지금 현재 있는 현황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할 것이 아니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들도 신고 안 한 장애인들이 있다 말입니다. 찾아 나서야지요. 학자금도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찾아야 됩니다. 찾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 줘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요구했다가 그런 사람도 주고 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지적을 받았던 수해복구비 관계 5억 얼마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반납금에다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에도 편성해 놓고 해 가지고 이것은 반납을 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전액 전부다 수해복구비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전액하고 남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국비는 하나도 반납 안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잘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딱 숫자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납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귀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잘해 주셔서 저는 자료 요구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 및 광고에 일반수용비, 군정뉴스 방송, 주간지 광고료, 주간지 군정소식 게재료, 일간지 군정특집광고, 기획홍보 및 홍보안 제작, 이 부분에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집행현황을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앞에 위원님들이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할 게 많은데 기획감사실은, 여러 가지로 몇 가지 지적한 그 부분은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항목에 맞도록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간지사에 지급되는 돈의 집행에 대한 그런 예산은 다소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해 가지고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강창남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하고 신현기 위원님하고 내용이 같은 내용이니까 챙겨 주시고 내일까지 자료 챙겨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종합민원실장 이공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7억 5,126만 4,000원에서 4,211만 원이 감소한 7억 9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눈높이 민원행정 구현 민원행정 시책추진 국내여비에 특별교부세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 접수 및 심사 일반수용비에 395만 7,000원, 피복비 50만 원, 급량비 50만 원, 공공운영비 464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100만 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고품질 지적행정 구현에 1,186만 2,000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지적민원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234만 3,000원, 부동산 관리 인건비에 500만 원, 일반운영비에 397만 7,000원, 여비 30만 6,000원, 현수막 제작에 23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에 1,97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식품안전관리 일반운영비에 35만 원, 여비에 50만 원, 일반보상금에 130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생업소 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의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에 30만 원, 향토음식점 홍보물 책자 제작에 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에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모범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 지원 230만 원, 향토음식점 신규 지원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향토음식점 관련 홍보물 책자제작 500만 원과 향토음식점 신규지원 예산 2,000만 원은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전액 삭감한 대신 업무관련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 전액을 편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행정운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 30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공통여비 283만 1,000원이 삭감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은 경상예산으로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한 감액편성을 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실장님, 거창을 대표하는 음식은 뭘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올 초까지는 향토음식 개발이라든지, 이것을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해 나왔는데, 지금 10개 향토음식점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관련 부서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이기 때문에 올해 업무를 다 이관을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금년부터 이관을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종합민원실에서는 이 업무를 안 보네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원래 위생계에서는 위생관리라든지, 또는 지도단속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전임자 계실 때 그 때 군수지시사항으로 향토음식을 한번 개발하라고 해 가지고 센터에서 그 때 못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실제 업무분장이 보면 기술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때 하실 때는 어떤 종류를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그 전에 총 7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와 가지고 3개를 했습니다. 3개를 했는데 제가 와서 3개 한 것은 산채정식, 덕유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북상에 2개 했고, 저희들 사과하고 애도니가 있기 때문에 사과·애도니 떡갈비로 해 가지고 그것을 거창읍에 하나 해 가지고 3개를 진행했습니다.
그 전에는 고제에 신토불이 식당이라고 청국장하고 손두부 그게 하나 있고 삼산이수의 갈비찜, 그리고 옥계촌의 한방백숙, 대구식육식당의 불고기, 대전식당의 갈비탕하고 육모정 식당의 시래기 메기찜, 병곡횟집의 송어·향어회 이렇게 7개를 했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종류만 너무 많아 가지고 안 되거든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데 한 개나 두 개를 하더라도 아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거창사람이 아닌 객지사람이 왔을 때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음식은 머리에 잘 안 떠오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창 있는 사람도 머리에 잘 안 떠오르는데 우리가 소개를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런 음식들이 우리 거창을 대표해서 많이 객지인들한테 외래인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드는데 업무를 이관했다고 그러니까 뒤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계셨을 때 그런 것을 많이 좀 하셨으면 좋았는데 그랬네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무주 같은 데 가면 어죽이 참 유명하거든요? 무주에는 고기로 해서 죽을 해 가지고 쌀을 해 가지고 한 이런 게 있는데 거창에도 추어탕 같은 것은 한번 개발해 볼만한 그런…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거창에는 값싸고 맛좋은 추어탕이 있잖아요? 왜 추어탕은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좋은데, 특이합니다. 우리 거창추어탕이.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추어탕 쪽으로 지정을 해보려고 하다가 업무가 이관이 되어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윤용식 행정과장 윤용식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은 이번에 5,197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372억 2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늘어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거기에 2억 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202 여비 부분이 1억 5,000증액되고 제일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 3082입니다. 7,0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민·관이 함께하는 군정 구현입니다. 거기에 보면 1억 5,91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큰 박스에 민·관협력사업 지원입니다. 1억 2,7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도비가 6,000, 군비가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도 같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04 시설비 부분입니다. 1억 2,4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방범용 CCTV 설치 2대는 추경성립전에 지난번에 이미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도비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범죄 없는 마을 주민 숙원사업,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그리고 표지석 설치 400해서 2,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어린이 놀이터 등 CCTV 동영상 부분 700만 원 5대 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교통단속 CCTV 자료 공유시스템 설치 부분입니다.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3,89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 3,706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 부분 중에서 자치센터 운영비가 1,056만 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추가분 2,3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임차료 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부분입니다.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 해소사업에 따라서 여비를 1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지역혁신 지원부분입니다. 신활력 사업 부분이 되겠는데, 지난번에 기이 추경성립전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총 3억 8,0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균특회계로 1억, 지난번 인센티브 그러니까 살기 좋은 마을 콘테스트 우수 마을 2,000만 원, 그리고 군비로 2억 6,0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 성과창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균특이 1억, 특별교부세로 2,000만 원 해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7,08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균특회계가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신활력사업 홍보 및 평가 등 추경성립전으로 대도시 전광판 홍보 3,000만 원을 계상하고 PPT 밑 책자 제작에 2,000만 원, 언론매체 홍보 및 현수막 등 홍보물에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혁신협의회 및 사업추진단 회의라든지 참석수당 등에 79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관련 행사참석 차량 임차료 부분에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 밑에 보면 10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관련 교육 및 행사 참석 이것 추경성립전으로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 기타보상금 신활력사업 등 지역혁신사업 시책제안자 보상금 성립전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형발전 부분에 균특회계에서 1,400, 특별교부세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2,000만 원은 지난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가조 도리 마을이 전국 콘테스트에 동상을 수상하면서 2,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아카데미 운영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부분입니다. 2억 6,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402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2억 6,000만 원입니다. 저희 12개 읍·면에 한 마을에 2,000만 원씩 해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콘테스트 인센티브, 저희 자체평가를 해서 6개 마을 6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도합 2억 6,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월정액을 396만 원을 계상하고 범죄예방 CCTV 회선사용료 660만 원을 계상해서 1,056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평자 위원 8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만 주민자치센터에 강사가 채용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추가분이 더 생겨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되는지 강사가 늘어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용식 행정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해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200, 강사수당에 1억 542만 5,000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사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당시에 읍·면 도합해서 6,825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약 3,6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더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수당부분을 추가로 계상해 가지고 자치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특히 이번에 추경편성시에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에 부족한 재원을 신청을 받아 봤더니 북상, 가북, 남상만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뿐 아니고 지난해 실적하고 이렇게 견주어 보니까 금년도 운영실태를 견주어 보니까, 토털 3,600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자체 신청한 2,000만 원 하고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게 한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056만 원 균분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읍·면 자치위원회에도 실제로 운영하는 수당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읍사무소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도 해당이 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주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금방 강평자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행정과에서 원칙과 기준을 세웠으면 싶은 게 강사료가 과장님 지금 다 틀립니다.
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하는 강사료가, 군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풍물을 가르치는 선생님 같으면 가조에서는 3만 원 같으면 북상에서는 2만 5,000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틀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분들이 결국은 선생님들은 또 행정에 불신을 가져요. 가조 가니까 3만 원 주는데 왜 북상은 2만 5,000원 주느냐, 또 가북은 4만 원 주고,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강사료를 좀 원칙과 기준을 정해 가지고 조정을 일률적으로 좀 해줘야 행정에 불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또 있기는 있거든요. 강사료는 얼마 같으면 기준을 정해 주고 북상이나 가북이라든지, 신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선생님들이 가는 데 기름도 많이 들고 하는 것 같으면 기름값을 주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면에서 알아서 주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다 강사료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신규직원 멘토링제 위탁 운영 해 가지고 500만 원 감이 되었는데, 직원이 없어서 500만 원 감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50% 감이 되었는데.
○행정과장 윤용식 당초에는 한 80명 정도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운영을 신청을 받아 보니까 30 몇 명 했는데 실제 최종 확정하기는 40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멘티가 40명, 멘토가 40명 해서 80명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앞전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직원들은 거창출신이 아닌 직원들도 많거든, 그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공무원들이 우리 거창군 속속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관광안내 도우미 정도의 어떤 우리 거창군 현황에 대해서 역사라든지, 어떤 지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누구한테든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요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험 봐 가지고 오는 신규 직원들이 과연 거창사건이, 지금 신원에 거창사건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어느 만큼 거창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 문화유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11개 읍·면이 어디인지, 저는 인사발령을 행정과에서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한 달 늦어도 되니까 일선 읍·면, 우리 거창군 현황,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양식을 좀 수양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위탁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산 외인데 주차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죠? 행정과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군청 유료주차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익사업은 아니죠?
○행정과장 윤용식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죠? 군청에 오는 민원인들이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유료주차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 분들 아침 8시부터 보니까 제가 보니까 7시 이후까지 근무를 하더라고요. 수당 다 챙겨 줍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사실 수당은 시간 외 수당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시간 외 수당이 얼마 안 돼서 적은 편인데 일과시간 외에도 그 분들이 장비 수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챙기기 때문에 휴일에도 좀 나와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 수당을 나름대로 챙겨도 현실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신주범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군청주차장은 민원인들이 근무시간대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유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영리,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9시 이후부터 해 가지고 일과시간이 몇 시입니까, 6시입니까?
6시까지만 해도 충분히 다 되죠? 그 이상 할 이유가 없고, 근무를, 어떻습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윤용식 주차비를 받는 문제에 가 가지고 만약에 6시까지만 하게 되면 5시 30분부터 와서 차를 세워 놓으면, 공무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공무 아닌 사람이 해 놓으면 주민들이 공무를 보러 오는 사람한테 문제 같은 게 조금 있을 겁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7시 이후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5시에 와 가지고 7시 이후로 나가는 사람들은.
○행정과장 윤용식 그래서 그 문제도 다른 시·군에 한 사례를 분석해 보고 했는데, 저희가 영업목적이 아니고 공무시간 내에 군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로 인해서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려고 하다보니까 적어도 한 시간 전부터는 와서 챙겨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시간으로 하면 미리 차를 대어 가지고 30분까지는 무료로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상이 9시 같으면 9시 30분까지는 주차해 있다가 빼버리면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나 여럿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 시간 먼저 뒤로 했는데요.
신주범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유료주차장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을 통해 가지고 제가 2주 동안 아침 8시부터 들어오는 것 체크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6시 이후로 나가는 것, 체크를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차, 출차, 잔류차량 이렇게 봤을 때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 괜히, 퇴근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기앙양이 되는데, 퇴근할 때 같이 퇴근시켜 주고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의회 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여직원을 통해서 제가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입·차 되는 것하고 출차되는 것하고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차 자체가 아예 뭐, 아예 경미합니다.
실질적으로 2시간 이상 직원들 시간 외 수당도 안 주면서 근무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수익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현재 특별교부세는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8억 정도.
강창남 위원 8억이죠, 투자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정장천.
강창남 위원 하천에 저기 무슨 식품이고? 거기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위치는, 정장천 수해복구 한 데…
강창남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균이 있고, 특이 있고, 분이 있고 이런데 균은 국가균형발전 그것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예, 균은 균특이고…
강창남 위원 특은 특별교부세이고, 분은 뭡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분은 분권사업.
강창남 위원그런데 행정과 소관에 보면 세입부분에 51페이지에 보면 균특 예산이 2억 7,000 잡혀 있네요? 신활력 사업에 24억…
○행정과장 윤용식 위원님, 혹시 27억 아닙니까?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27억.
○행정과장 윤용식 아, 그 분야는 저희가 신활력사업 1차연도 끝나고 금년도부터 3년 동안 2차연도가 되는데 저희 군이 사업의 계속성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반영이 되어 가지고 매년 72억인데 24억씩 오고 3억은 저희가 작년도 신활력사업 우수 군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3억을 받아서 총 27억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균특이 27억이 잡혀 있는데 세출에는 어디에 잡혀 있느냐 이 말이에요. 27억이.
○행정과장 윤용식 그 분야는 지금 전략사업추진단하고…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세출은 행정과, 재무과, 전략사업추진단…
강창남 위원 다 나눠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행정과는 24억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이게 그겁니까? 아닌데, 이것은 군비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24억 중에서는 행정과로 1억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하고, 경제과에 7억 6,500, 산림과에 1억 6,500.
강창남 위원 신활력사업을 하는 실·과에다 다 분산을 해줬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에 명기를 해야, 세입과 세출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입·세출 부분은 어떻게 짭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다른 과에서는 세출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세입은?
○행정과장 윤용식 행정과로 전체 다 신활력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안 맞죠? 그러면 여기 27억이 행정과로 잡혀 있는데 행정과에 있는 세입액과 세출액이 똑 같습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입은 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저희가 신활력사업을 추진할 주관 부서로서 돈이 교부되어 내려온 것이고요. 그 돈을…
강창남 위원 총괄은 맞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맞는데, 세부적으로 행정과의 예산을 봤을 때, 균특사업 27억을 봤을 때, 균특사업 27억이 있는데 세출에는 1억밖에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6억이 다른 실·과에 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용식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실·과별 세입과 세출 부분을 봤을 때는 그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가 곤란하지, 내가 균특예산이 27억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세출부분과 세입부분이 돈이 똑같아야 되는데 합이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총괄은 똑 같죠.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했을 때는 똑 같지만 세부적으로 실·과별로 나눴을 때는 세입과 세출 부분이 안 맞다. 그것은 뒤에 참고를 해서 편성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88페이지, 민간협력사업에 CCTV 설치비가 어디에 민간단체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상림리 공원놀이터에 5개소, 그 부분을 설계하는 데 300만 원…
강창남 위원 아니 여기에 어린에 놀이터는 따로 있는데 CCTV가, 상림리 어린이 놀이터 이런 데는 또 CCTV가 따로 있어요. 3,500만 원이. 설계비, 아, 이게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포함된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여기 표지석 2개가 있지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게 범죄 없는 마을로 해 가지고 지난해에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경상남도에 7개 마을이 선정되었는데 저희 군에서 2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천 당산마을하고…
강창남 위원 아, 이것은 범죄 없는 마을이네, 마을 표지석이 아니고?
○행정과장 윤용식 예.
강창남 위원 신활력사업 홍보 및 평가 해 가지고 91페이지, 성립전 예산에 대도시 전광판 홍보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어떤 것을 홍보를 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 분야는 지금까지는 2006년도에는 부산에 했고, 작년도 대구를 해봤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에 해서 중점 홍보할 계획인데…
강창남 위원 서울에 어디쯤 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적당한 위치를 서울시청 앞이나, 적당한 위치를 지금 물색 중인데요. 광장빌딩에 적어도 7층 높이 이상 해 가지고 가로 15m, 세로10m 정도 되겠습니다. 동영상인데 한번에 20초씩 해 가지고 100번을 하루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거창이 국제화교육이 발전된 도시다. 친환경 석재의 도시다. 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할 것입니까? 182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182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거창관광 홍보 광고료가 있습니다.
당초 1억 6,000인데 5,0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1,000만 원 있는데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면 사업의 효과성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은 신활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교육부분하고 화강석 부분을 전국 특구로 지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군정 전반적인 홍보 그런 것으로 농·특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같이 하면 되지, 왜 따로 따로 해요. 각 분야별로 홍보판을 다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저희 신활력사업 위의 지침에도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을 하면 사업효과성, 전국적인 홍보, 인지도 이런 측면을 가지고 전국에 낙후지역에 특화사업으로 뭘 하는데, 일반 기준에 보면 홍보료를…
강창남 위원 좋은데, 지금 정부에서도 긴축재정이다라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조금 줄여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야별로 신활력사업이면 신활력사업만 홍보를 하겠다. 다른 군정홍보면 군정홍보물만 홍보를 하겠다. 농산물이면 농산물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온 데 다 광고 홍보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이게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된다 말입니다. 같이 하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서울에 서울시청 쪽에 하고 있는데 그 쪽에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대로 따로 하더라도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갖다 넣으면 되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그렇죠.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문화관광과에 있는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돈을 1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매체 홍보 현수막 홍보물 이렇게 해 가지고 1,200만 원 정도 해 놓았는데 아까 기획실에 홍보료 안 있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집행을 같이 하면 되지, 이게 또 별도로 각 실·과마다 언론매체 홍보를 한다. 또 홍보물을 설치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신활력사업이 교육부분, 화강석 부분인데 중앙 일간지에 좀 게재를 해서 거창의 친환경석재를 건축자재로 많이 활용을 하시도록 하는데 있고, 또 학생을 외지에서 유입해 오는데 거기에 더 노리는 그런 특별하게 하는…
강창남 위원 기획실에 71페이지에 보면 일간지도 있어요. 일간지 군정특집광고, 홍보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도내지 아닙니까?
강창남 위원 도내지는 없어요. 일간지라 일간지… 도내지가 따로 있고 중앙지가 따로 있습니까?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아끼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PPT라고 했는데 PPT가 뭡니까?
○행정과장 윤용식파워포인트 보고인데요. 신활력 사업, 이것은 계획이 잘 되었는지도 평가를 하고 또 중간추진을 어떻게 하는지도 평가를 하고, 결과도 평가를 하고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신활력사업이다. 혁신분권사업이다. 균형발전사업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균형발전, 주로 거창군에 어떤 것을 가지고 균형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원 취지가 말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전국에 230개 기초단체 중에서 낙후된 70개 지역을 30%를 지원을 해서 더 수준을 올릴 그런 목적으로 1차 계획으로 3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어 가지고 매년 국비 60억을 받아 왔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단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수준은 밑에 낙후지역에서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단을 해버리면 당초 사업을 지원 안 한 것만 못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활력 사업의 방향을 바꿔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으로 바꿔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봤을 때 낙후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그 당시 제안을 하니까, 한 30가지 제안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교육부분도 꼭 특화를 시켜야 되겠고, 석재 화강석 부분도 특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가지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화강석하고 교육하고 두 개입니까? 균형발전 사업이, 그 안에는 각종 도로라든지, 그런 인프라 사업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를 들어 진입로 인프라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채석장의 진입로가 낙후되었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것은 가능하지 다른 부분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와 연계된 것을 꼭 해야 됩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균형발전 관계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마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우리 거창은 전부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획실장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거창이 왜 제외되어 있느냐, 지금 우리 거창은 현재 내륙의 섬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제외되어 있잖아요? 철도도 제외되어 있고요. 다 제외되어 있어요. 이것은 균형발전이 아닙니다. 거창으로 봐서는 불균형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항들을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알아 가지고 좀 중앙정부나 이런 데 관계부처에 계속 로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거창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인프라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도로망이 좋습니까? 뭐 교육여건은 물론 좋지요. 그러나 교육여건도 질 좋은 선생님이 지금 여기 몇 분 계십니까?
그런 것 다 같이 고민을 해서 우리 거창이 다른 지역에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공무원들의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밑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가 있는데 이것은 한 면에 하나씩입니까? 아니면 12개 마을인데…
○행정과장 윤용식 각 읍·면에서 한 마을씩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각 읍·면에 한 마을씩?
○행정과장 윤용식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또, 자꾸 잔소리 같은데 지역신문 공고, 이런 것도 좀 한번쯤 같이 하면 좋겠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92페이지에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 지역신문 공고가 있는데 지금 홍보 광고료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 다 내면 되는데 왜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민자치담당, 아까 신주범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연계되는데 지금 각 면에서 보면 풍물 교실이 있죠? 거기 보면 어느 정도 배운 게 수준에 거의 왔습니다. 그런데 똑 같은 것을 자꾸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조금 더 상위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한 군데 묶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닐까, 그러니까 한 강사를 조금 수준이 있는 강사를 모셔다가 3개 면에 풍물 교실들을 강습하도록 그렇게 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데 똑 같은 프로그램을 똑 같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강사가 여기에, 북상면에서 위천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조금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각 읍·면에 실무자들, 총무계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재무과
○위원장대리 강평자 임종귀 위원장님의 지역구 활동으로 인하여 오후에는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된 유인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연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유인물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거창군청 산림 사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없는 돈에 열심히 하시고 또 세무담당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세입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시는데, 계속 그래 고생을 해 주셔야 우리 거창군이 또 잘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98페이지에 읍·면 직원 합동 관외 체납세 징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지금 현재 한 12억 정도 됩니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강창남 위원 고질체납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고질체납자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고의적으로 안 낸다기보다는 사업의 부도라든지, 경제난 때문에 못 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돈이 없어 못 내시는 분하고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그런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처리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단호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입부서, 세무공직자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고질체납자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고질체납자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한 것을 일례로 들어 보면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해 가지고 경찰서 형사계에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수사를 하면 즉시 납부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합천 해인사 고불암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그런 것을 느끼고 거기에 가서 납골당 자체를 압류 처분을 해서 대집행장, 빨간 딱지를, 소위 말해서 물권압류, 빨간 딱지를 이렇게 붙이니까, 봉인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사하는 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즉시 돈을 내서 받은 그런 사례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체납현황은 개인별로 현황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체납을 위해서 우리가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포상금이 당초 예산에서 감을 시켜 놓았네요? 포상금을 줄여도 괜찮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이것은 정부 경제회생을 위한 일률적인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민간인들도 이런 포상금을 주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직자 세무공직자들에 대한 그러한 인센티브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신판성 계장 여기 계시지만 세입이 없이는 세출이 없거든요? 열심히 세무공무원들이 세입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태우 예, 감사합니다.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강창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창남 위원이 요구하신 체납자 개인별 현황 자료를 2008년 7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제출해 주신 유인물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사전에 연구를 하셨으니까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제안설명을 별도로 듣지 않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남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수혜적인 업무만 하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사회에 그늘진 부분에 계시는 분들을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혹시나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서 그 분들한테 수혜의 손길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06페이지에 돈 1,000만 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이 쪽 부분에 1,668만 원을 했는데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이 사업비가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당초 1,000만 원 했던 것은 차상위 계층한테 동절기 3개월 치만 하다가 지침이 5개월로 늘어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했는데 이게 포당 한 2만 원 해서 시가의 50% 정도 주는데 현재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량 있는 대로는 다해 주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오전에도 기획감사실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국·도비 반납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상당 부분이 보면 사회복지분야 부분이 반납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고 보고를 들은 바 있는데 그런 예산들을 국·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예산을 우리 관내 어려운 계층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 가지고 개발을 좀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생해 가지고 국·도비 다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을 사업이 변경되었다. 더 이상 수혜를 줄 그런 계층이 없다고 해 가지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이 우리 거창군에 오는 사회복지사업비는 모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찾아서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강창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여성이나 교육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좀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따라서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수급자 대상은 연초에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1인당 수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을 텐데 중간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군비도 따라서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군비가 증액이 되어야 애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도 따라서 삭감이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저희들이 사회,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보호하는 데는 지난해 말에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 수급자가 확정되는 것을 봐서 내시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예산집행사항을 보고를 도에 합니다.
그래서 3/4분기쯤 되면 연도 연말까지 추이를 봐서 요구를 하면 내시가 와서 더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국·도비가 수시로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군민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 일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그러면 원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2008 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참조)
1. 2008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산림환경과장김삼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