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거창군의회(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7월15일(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수등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수등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안(강창남의원외1인발의)
2.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강창남의원외1인발의)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수 등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수 등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등 2건은 강창남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건을 일괄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거창군수등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안(강창남의원외1인발의)
2.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강창남의원외1인발의)
○위원장 임종귀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수 등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만, 지난 주례회의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거창군수 등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업무추진비는 거창군 발전을 위하여 거창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 시책추진과 유관기관과 원활한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되고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선거법 위반 등 논란이 많아 2007년 6월 28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근거조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가 신설되어 행정안전부 규칙으로 2008년 3월 11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그 기준에 의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결과의 일부는 현재 거창군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의 새로운 성장 동력 구축을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13.5%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우리 군의 경우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 업무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집행해 오던 불부합된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거창의 현실로 볼 때 예산집행의 유연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군수 취임 등으로 업무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므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불합리한 예산집행 방지를 위한 거창군수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와 집행부의 적극적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 같아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부위원장으로부터 거창군수 등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신현기 위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창남 위원 의견부터 들어보지요?
○위원장 임종귀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창남 위원님의 간단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조금 전에 강평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방금 업무추진비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후에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저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견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평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계각층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또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 취지를 보고 이 조례에 반영을 해서 이 조례가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까지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요한 조례 발의를 강창남 위원으로부터 받고 보다 심도 있는 거창군을 위한 진정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보다 더 진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수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강평자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차기회기까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수 등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두 건을 일괄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행정과장 윤용식입니다.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27호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한 보고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거창군의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생산적이고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합하여 1과를 감축하는 것과 과·실·단 명칭 변경과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명칭변경은 종합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전략사업추진단을 1010추진단으로 하고, 업무 추가는 전략사업추진단에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과 기업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분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실·단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표기된 명칭도 함께 변경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에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조례안에서 과·실·단 명칭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표기된 명칭도 변경될 수 있도록 붙임 내용과 같이 부칙 조항을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조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안번호 제2008-28호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한 보고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유사조직은 통·폐합하고 작고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총 정원 678명에서 28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행정과장님, 조직 개편안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도표로 만들어진 것 없어요?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려야 함께 보면서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관해서 공무원 노조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했는데 노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지금 저희가 처음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고 도에 전달 교육 때부터 계속해서 실·과·단과도 설명을 드리고 읍·면의 의견도 받고 노조에도 계속 이런 사항이다. 하고 의견을 받아 왔는데 노조에서는 사실 근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중앙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첫째 있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제하면서 자율권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이런 것 아니냐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그렇고 모두 다 공감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려운 경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예산부터 해서 10%를 절감해 가지고 생산부분에 재투자하는 그 과정에 이 안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 중에서 그래도 우리 군은 기능대학을, 부지와 시설물을 무상양여를 받아서 승강기 클러스터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기업이라든지, 많은 인구를 유입하는 또 이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35명, 계산상 하면 35명 나옵니다.
총액인건비로 해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30명으로 해 가지고 5명을 줄여 가지고 최대한 우리 군의 자율권을 보장해서 도하고 중앙에 보고를 했더니 그 부분에 좀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의회 오기 전에 9시부터 한 30분 정도 노조운영위원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군수실에서 했는데 큰 틀에서 공감을 하고, 방법은, 사실 순서는 좀 안 맞는 부분은 다 공감을 한다. 차후에는 가급적이면 최대한대로 순서에 따라서 하는 방법하고 지금 뭐라고 하더라도 국민적 시각이라든지, 여러 대세로 봤을 때는 우리 군만 안 줄이고 나갈 방법이 없다. 이런 데 큰 틀로 이해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명칭변경하고 추가로 업무가 늘어나는 승강기 클러스터 사업, 또 기업유치 업무,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인원감축을 68명을 하면서 일선에서 우리 대민도 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사업소하고 읍·면에만 너무 많이 줄이고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하는 관청이라고 볼 수 있는 군청만 인원을 늘렸는데 사실상 너무 군청 인원을 너무 많이 늘린 것이 아닌가?
면 단위는 지난 김대중 정권 때에 면 단위에 최소 인원이 한 21명이나 22명 정도 있던 공무원 숫자를 지금 14명까지 줄였는데 또 한 명씩 다 줄인 것은, 이게 일선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행정과장 윤용식 지금 지방자치제 하면서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에는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군단위에서는 도단위에서 내려오는 그 시책을 시행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자율성을, 자치단체라 해 가지고 보장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군민의 복지 수준, 또 소득을 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의지가 어떤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또 그렇게 변해가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이 아무래도 기획을 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군정의 주요 프로젝트로 내어 놓으려고 보니까 본청은 아무래도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사실 면 단위에도 사실 고생은 많습니다.
많으나 계획된 어떤 시책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전달해서 주민서비스라든지 이런 분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같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본청은 제대로 인력이 좀 보충이 되어 가지고 더 많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을 우리 군 전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획이라든지, 정책을 입안하는 데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산하 직원들이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 그래도 면을 왜 이렇게 줄였느냐 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입법예고라든지, 또 5월 2일 회의해서 5월 6일부터 자료를 줘서 의견을 내 놓아라 이렇게 했을 때도 다른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볼 때는 왜 자꾸 면을 줄이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번 인원 줄이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현원, 현재 있는 인원으로 가지고 거의 기준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1010 추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또 특별하게 보강을 하고 기타 부분은 현원 위주로 조정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결국은 면사무소는, 군에는 결원 안 두고 면에만 전부 다, 사업소만 결원 뒀다가 이번에 개편하면서 그 결원이 있어서 읍·면의 공무원들이 애써서 남의 일까지 같이 했는데 아예 인원 자체를 다 줄여버리면 대군민 서비스라든지,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그 사항들로 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을 해야 할 인원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군민들한테 그런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사실 옛날에 22명 있을 때의 업무를 공무원 숫자를 줄이면서 업무를 군청으로 가지고 가서 군에서 직접하는 업무를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군에서 업무를 하나도 가지고 가서 안 해요. 전부 면에다 지시만 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실제로 군에서 직접 해야 될 부분은 직접하고 군청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공문도 더 생산해서 읍·면에다 지시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면의 업무만 더 늘어나는 거라. 군청 공무원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아서 공문 새로 잘 해서 자료 뽑을 것도 군청에도 자료 있으면서도 읍·면에다 지시해 가지고 자료 좀 내 놔라 하고, 군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자료도 읍·면으로 시달해서 뭐 만들어 내라고 하고, 보고하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번에는 인원이 한 사람 줄이면서 사업소에다 그런 지시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군청에서 바로 찾아서 자료를 찾을 부분이 있으면 군청의 자료를 뒤져서 자료를 찾아서 하면 될 텐데 꼭 면에다 지시를 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무슨 보고를 하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주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군청에서 직접 해도 될 부분은 군청에서 업무를 직접 보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들을 행정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행정과장 윤용식 적극 챙겨 나가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인원이 28명이 주는데 현 상태로 결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현재 저희가 635명입니다. 그래서…
신현기 위원 현원이?
○행정과장 윤용식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28명 줄여도 15명이 결원인 턱이네요? 현원이 635명이니까 그러면 28명을 줄여서 650명이 되어도 결원이 15명 있다는 얘기네?
○행정과장 윤용식 현재 28명을 줄이고 635명이 현원이니까 현재, 그러면 28명을 줄이면 7명이 그래도 순수하게 빈다고 숫자상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숫자상, 그러나 이번에 새로 빈 부분은 명퇴…
신현기 위원 아니 현 정원이 우리가 678명 아닙니까? 678명인데 현재 현원이 몇 명이라요?
○행정과장 윤용식 4월말 현재 645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680명이 정원이니까 35명이 결원이거든요.
그러다 사업별 예산제도 기획감사실에 예산계에 두 사람이 지난 5월에 의회에서 감이 되었기 때문에 정원이 678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8명을 감을 시켜서 정원을 650명으로 해도 결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결원이 그러면 15명 되나?
○행정과장 윤용식 그 정도…
신현기 위원 지금 공무원 시험요구해 놓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일반직이 36명인데 1차는 발표를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36명을 시험요구를 해 놓았으면 이 사람들을 합격시켜 놓으면 우리가 임용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용식그렇습니다. 자리가 비는 대로 하는데 그것은 2년 이내만 발령을 하면 되고, 또 이런 경우에는 자연 감소될 때까지 이런 애로가 있을 때에는 1년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2년 이내에 임용해주면 되고, 또 결원이 없을 때는 1년 더 연장을 할 수 있고?
○행정과장 윤용식 사정이 있을 때는 1년 더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사실 공무원 시험 친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근무하고 싶고 또 실업자 신세를 면하고 싶을 텐데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인원을 이렇게 줄이니까 합격을 시켜 놓고 임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2년 안에 우리가 자연감소 정년퇴직이나 이렇게 할 예상인원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지금 자료는 찾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단 정년이 내년부터 연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물려 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찾는 대로.
신현기 위원 어쨌든 정말 요즘 9급 공무원 시험 치려면 대학 나오고도 몇 년을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해서 그 시험을 어렵게 쳐 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빨리 임용 안 시켜주고 또 2년 동안 기다리고 또 1년 더 기다리고 하면 그 사람들 상실감도 크고 할 텐데, 합격시킨 사람은 정말 조속히 채용을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정원을 조정하면서 인원이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인원감축이 될 것을 예상해서 합격을 좀 적게 시키도록 시험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사실 이 부분은 인원 감축계획이 내려오기 전에 한 사항인데 내년까지 가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직이고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또 충원계획이 있었는데 이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수정을 해 가지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항상 중앙정부에서 인원을 증원할 때 조례 개정할 때마다 그런 내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정권이 말기가 되면 자꾸 인원을 늘려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 총 인원제도 자체가 인건비 제도 자체도 만들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 틀림없이 감축할 것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을 자꾸 늘렸다가 그 때 또 감축하면 그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 왔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게 정권이 바뀌면 항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은 조직을 바라고 하니까 조직을 축소하고 또 정권말기 때 가면 자꾸 인원을 늘려 놓고 거기에 계속 반복해 왔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새 정부 들어서면 아, 이것은 공무원 감축할 것이다. 예상했지요?
○행정과장 윤용식 제가 그 까지는…
신현기 위원 그런 부분들 예상했더라면 공무원 시험 요구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많은 인원을 요구를 안 했어야 옳은 것이지, 사실상 합격시켜 놓고 2년 동안 만약에 채용을 다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줍니까?
차라리 아예 합격을 안 시켰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다른 시험공부를 하든지 할 텐데 왜 합격시켜 놓고 임용도 안 해주고 기간이 가면, 그런 부분들을 정말 슬기롭게 합격한, 아직까지, 최종 시험 합격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17일까지 제출을 해 가지고 8월 8일 최종 발표를 하게 되면 저희 군으로 봐서는 바로 하고 내년 상반기 가면 거의 그 분들은 발령을 다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열 몇 사람은 또 바로 충원되고.
신현기 위원 그런 부분은 만약 최종 합격하면 1차 임용할 때라도 임용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러 모아서 사실상 우리 당초 계획은 금년에 많이 현원이 비어서 임용하려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시험요구를 했었는데, 구조조정이 되어 인원이 감축이 되어 전체적으로 함께 임용을 다 못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 기다려 달라는 그런 부분이라도 합격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분야는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편지를 보내서 알린다든지…
신현기 위원 기다리는 사람도 아, 그런 일이 있어서 좀 늦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무작정 아무 설명도 없이 합격만 시켜 놓고 임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시험성적이 나빠서 자기는 임용이 안 되는 것 같이 굉장히 자기 신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일선조직의 인원감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행정과장이 잘 조정하셔서 업무들을 군에서 할 부분은 군에서 직접 챙겨서 하고 읍·면에다 너무 지시를 해 가지고 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도리어 군청 인원을 늘리는 게 면의 업무를 가중하는 그런 일이 안 되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실질적인 조직진단은 언제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래서 노사하고도 계속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군수님 또 공약 겸 지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내년 정도 가서 이 외주 용역을 주니까 다시 두벌일이라고 할까 이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서 공무원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직, 확대할 조직은 어느 것인지, 좀 기능이 약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이런 것을 정밀 진단을 해서 그 때는 충분히 각계각층 의견도 많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창군을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조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일단 내년에는 적극 검토 계획입니다.
신주범 위원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내년까지 한번 기다려보겠는데, 조직은 그렇습니다. 조직 구성원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직진단을 잘못함으로써 노조지부에서도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 이것은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 이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대로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조직원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싶고, 저는 꼭 TF팀을 구성할, 평상시 업무 아닙니까? 행정계의.
제가 봤을 때는 팀을 구성해 가지고 하고 용역 주고 그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평상시 행정계의 업무라고 봅니다.
직원들 적재적소에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정기인사라든지, 수시인사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할 수 있는 강성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정보화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 거창군이 경남 10개 시·군 중에서 군부에서 1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보화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후진성을 면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단위도 실질적으로 보면 함안군이라든지, 고성군이라든지, 산청군, 합천군 이런 데는 지금 정보화 관리담당, 정보통신담당 이렇게 계가 두 개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직원 한 사람을 6급으로 승진시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행정과장 윤용식 한 5년.
신주범 위원 5년이요? 한 7~8년 됐을 것입니다.
○행정과장 윤용식예, 그런 것 같습니다. 햇수로는 7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입장을 바꿔 놓고 과장님이 6급으로 승진했는데 7년, 8년 되도록 보직을 못 받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다고 봤을 때 그 직원이 무슨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거창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저는 실질적으로 이번 기회에, 그게 보직을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사실 이번에는 저희가 새로 신설되는 기구는, 팀은 승강기 클러스터, 기업유치팀, 이 두 개를 하다 보니까 사실 기존 있는 것을 두 개로 나눠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기구에 보면 행정과에 정보화 담당이 있네요?
○행정과장 윤용식 예.
신주범 위원 정보화 이것은 실질적으로 꿔다 놓은 보릿자루, 행정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갔다가 행정과로 또 오는데 여기를 지금 혁신분권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공간도 충분할 것 같고 여기를 계를 2개로 나눠도 될 것 같은데요? 행정과 안에서.
○행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전체 공무원을 가지고 사무관 5급을 몇 사람하고 6급을 몇 사람하고 이것은 또 비율이 있습니다.
올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춰 가지고 우리가 조직도 맞춰서 나가는데, 사실 이번 경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연말까지 갈 수 있는 복식부기 부분도 더 해야 되지만 일단 기구는 폐지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정보화 관련해 가지고 담당 직원도 우리 군이 제일 적습니다. 경남에서 군부 중에 제일 적어요. 지금 현재 6명이 우리는 담당을 하거든요.
지금 모든 게 첨단 IT산업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거창군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제발 조직에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다음 인사 때든지 감안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정부 정책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공무원 감축 등 기구 개편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삶과 인생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노조와 상호 정말 진지한 설득과 대화가 있었나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진단에 필요한 저희들이 알고 있는 20일이라는 기한을 갖지도 않고 너무 성급하게 너무 졸속적으로 처리했다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그간의 과정과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현재 민원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처리기한이 옛날에는 한 달, 20일, 10일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는 대개 한 일주일 안에 아니면 즉시 이렇게 민원처리들이,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하위직 최근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민원 공무원들을 감축을 만약에 한다면 혹 민원에 대한 진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나 대책이 무엇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과장 윤용식 위원장님께서 조직개편이 너무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분야는 입법예고를 하면 통상 20일로 하는데 10일 정도로 해서 너무 졸속으로 한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노조와도 서로 이해관계에서도 원만하지를 못한 것으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노조하고는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가면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도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대세의 흐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또 감내를 하자 이런 쪽으로 저도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나 노조원들이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하지만 아까 처음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시키는 대로 사실 한 숫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치권, 저희 군의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승강기 클러스터 대학의 특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5사람을 줄여서 하는 부분은 노조하고 같이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20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상남도에서 마지막 다음으로 이렇게 30명을 감축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명분이 되는 것은 기능대학의 우리 군으로 양여를 받아서 특성화대학으로 하는 부분하고 또 군수님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새로 취임하시는 군수님 의중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군민이 뽑은 군수님이 군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는 어떤,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래 가지고 도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좀 늦은 편입니다.
그 늦은 편 속에서는 나름대로 수렴은 최대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 기간,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군민들에게 대민서비스를 높일 것인가 해 가지고 정상적인 처리기간이 10일 같으면 30%를 감축해 가지고 더 서비스를 높여보자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이 이렇게 감축이 되면 그 부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특히 일자리라든지, 경제가 어려운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공직자들이 좀 부담이 가더라도 더 좀 노력해서 최대한 군민의 서비스 질을 더 높여 가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또 노조간부들하고의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무원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인사평정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하나 하나 다 객관화, 시스템화 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꿈을 가지고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와 같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주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런 것도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대로 진지하게 노조의 입장과 노조의 공무원들이 같은 가족의 아픔을 같이 하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민원부서의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과 또 인원감축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아침까지 군수와 노조와의 면담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군수님이 노조와의 자리를 해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꼭 약속대로 이행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중에 그것이 약속이 못 지켜지고 그렇게 된다면 신뢰가 깨졌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은 명칭변경들이 많이 있는데 명칭을 변경을 하면 우리 거창군내에 있는 다른 조례들이 전부 다 함께 변경이 되도록 부칙에다 조항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이번 조례 부칙에다가 실·과·단 명칭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례도 표기된 그런 부분이 바로 변경될 수 있도록 부칙조항을 수정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정의견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현기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현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현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앞으로, 2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을 하실 때 하위직하고 소수직렬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달라는 것을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수등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
  행정과장윤용식
  사무과장송재명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