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9월6일(금)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월성우주창의과학관운영조례안
3. 거창승강기밸리선도기업체대체업체유치동의안
4.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
7. 가조119안전센터공용건축물증축에따른토지사용동의안
8.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9. 거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조례안
10.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한센인정착촌집단이주에따른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월성우주창의과학관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승강기밸리선도기업체대체업체유치동의안(군수제출)
4.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강철우ㆍ조선제ㆍ이애숙의원발의)
7. 가조119안전센터공용건축물증축에따른토지사용동의안(군수제출)
8.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군수제출)
9. 거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한센인정착촌집단이주에따른지원조례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거창 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 가조119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등 3건의 일반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입니다.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셔 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위원장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제가 여기 있으면서 다른 실ㆍ과의 조례도 봐야 되는데, 지금 행정안전부 주관해 가지고 교부세 검증 작업을 거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 오전 한 11시쯤 되면 마쳐서, 가서 제가 인사를 하고 와야 되어서, 자리를 좀 뜨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창조정책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일반의안을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 거창군월성우주창의과학관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승강기밸리선도기업체대체업체유치동의안(군수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개 의안 중에 먼저 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유인물 17페이지,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관람료가 매년 마이너스가 되는데 위탁을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이러면 위탁을 주면서, 이 비용이, 요인이, 자꾸 줄어드는데 위탁을 줄 필요 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위탁을 주는 게 훨씬 비용 면에서 저희들이 이익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하는 시설들이 집접화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가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만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월성 우주창의과학관을 어디에서 지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군에서 지었습니다, 우리가.
백범영 위원  군에서 지었고, 지금 우주과학관 말고 체험관인가 또 거기 우리가.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거기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수련원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수련원도 있고.
백범영 위원  수련원은 흥사단에서 하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흥사단에다 위탁할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니 그것은 지금 특정을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하는데.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 근방에 인근에 있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흥사단에 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준다면, 또 거기에 가 가지고 근무하려 하면 집기도 있어야 될 거고, 우리가 위탁, 우리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직영과 위탁 2가지 방향이 있겠는데 저희들 판단은, 위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직영을 하면 또 사람도 좀 채용해서 쓸 수 있고, 어차피 경비는, 좀 모자라는 수입을 관람료가 들어올 것이다, 이 말이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직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위탁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그러면 맨날 마이너스 되는 것만큼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추계입니다. 사실은 추계인데, 이렇게 될지 더 적어질지 이것은 저희들이 추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월성청소년수련원에 1년에 들어오는 수용인력을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 한 반 정도는 아마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하고, 또 지출할, 이런 것들 추계해서 이런 내용인데,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추계 상태입니다.
백범영 위원  이 내용에 보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구태여 위탁할 필요할 없다, 제 생각은 그래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예, 저희들이 한번, 위탁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방안은 그래 우리 군비, 이건 군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그래 군비를 줄 것 같으면, 직영을 해 보고, 꼭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 위탁, 또 이것도 괜찮다 싶어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주시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7조에 관람제한을 두었다 이 말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관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어지럽힐는가 안 어지럽힐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이 항목은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여기에는 어지럽힌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와서 질서를 흩트리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제한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입장을 하고 나서?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관람을 제한을 한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냥 보는 것도 있지만 체험하는 것이 많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이 부분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면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들어가야 맞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음주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그러면 넣든가, 관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관람질서를 어떤 식으로 어지럽히는고 모르지마는,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것은 포괄적으로 규정했는데 운영을 하는 분이 판단을 해서, 아, 이런 것 같으면 곤란하겠다 싶으면, 그렇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5조에 관람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그러면?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세외수입에 들어가서 세입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월성 우주과학관이라든가 군립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수입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걸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래서 여기에 맞는, 직영을 하려면 공무원이 파견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영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위탁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다만 위탁을 하는 쪽이, 다른 데를 보면 위탁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전문적인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원 위원  아니 물론, 저도 위탁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에서 별청으로 해 갖고 어떤, 민간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다, 전문가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추세가 그렇고, 전부 아웃소싱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정하시도록 하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별표 과학 관련 체험기준에 보니까 관람료하고 체험료하고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만약 체험료를, 관람하려고 그러면 체험관이라든가 기반중력체험이라든가 구분별로 돈을 이렇게 다 줘야 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사실상 학생들한테는 큰 부담 아니에요? 전부 다 보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만약에 관람료는 또 관람료대로 학생 같으면, 보니까 청소년 어린이는 2,000원을 주고, 또 체험료를 4군데 다 구경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1만 2,000원을 줘야 되는데, 이것 학생들한테 큰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3D체험관이라든지 중력체험시설 이래 가지고, 우주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설, 아주 고가의 시설들이고, 또 단체로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으면 2명 4명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것은 맞는데, 여기 규정상에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걸 따로 따로 받지를 않고 통틀어서, 우리가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통틀어서 학생 같으면 얼마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조기원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월성에는 가서 체험을 안 해 봤는데, 저번에 의회에서 공룡엑스포 한 번 체험하러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3D 입체로 되어 있습디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3D로 진짜 화면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학생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오면 대부분 초ㆍ중학생이죠, 그죠? 고등학생까지도 많이 안 가지 싶은데, 초ㆍ중학생이  월성수련관에 가 갖고 이걸 전부 다 관람하기에는 비용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큰, 물론 적자를 안 내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꼭 수입면만 생각해 갖고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은 우리 과장님 알고 있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렇게 수입면만 생각하는 것 같으면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 것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 생각에는 관람료 체험료가, 4개 구분해 갖고 비용이 좀 되는데, 물론 우리가 많은 투입을 해 가지고 약간의 어떤, 적절한 운영경비 정도는 빼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모양인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관람하기에는 좀, 전체가 관람하기에는 돈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운영하는 데 참고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은, 과학관육성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그런 느낌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을 한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선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연간 우리 월성과학관에 찾아오는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2만 명입니다.
조기원 위원  2만 명 정도 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저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페이지인데, 내나 관람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면, 단체 30명 이상 이것이 딱, 규정에 의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것은….
○위원장 이성복  변동이 가능해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변동이 가능하냐고요? 30명 이상을.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기준입니다, 예.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3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 그것은 기준을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렇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이성복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바꿀 수도 있잖아,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이성복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규모 학교 때문에, 예를 들면.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 (웃음)
○위원장 이성복  아주 전교생이 한 20명 되는 학교도 많거든요? 우리 군만 해도.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이성복  그래서 단체를, 30명보다 조금 적게, 인원수를 적게 해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이성복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 단체를, 인원수를 좀 축소해서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관련 규정상 상위법에, 과학관 설립 및 육성에 관한 규칙에다 그렇게 정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기준을 정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적 특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전교생이 다 가서 20명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런 것은 아마 운영의 묘를 기해서.
○위원장 이성복  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례회의 때 보고가 다되고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가셔도 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감사합니다.

4.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입니다. 7페이지에 의안번호 2013-66,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에 대한 어떤 질의보다도, 민원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명예수당이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랐네요? 10만 원 해 달라 하던데? 자꾸 10만 원까지 올려 달라 하는 민원이 많은데, 물론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어떤 계기가 되면, 그분들 오래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방침을, 5만 원에서, 우리 도내에서 함안군이 지금 7만 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우리 군도 함안군과 같이 여하튼 7만 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방침을 잡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런 요구가 있고 또 주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해서, 도내에서는 그래도 최고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만 원 더 해 가지고 8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훈단체하고 이런 데도 전부 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주문에 의해서, 하여튼 조금 더 올리는 걸로 충분히 말씀을 드려 놓았습니다.
조기원 위원  3만 원 더 오름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얼마 정도 더 올라갑니까? 7억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715명이거든요?
조기원 위원  7억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현재 2억 5,700만 원.
조기원 위원  연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연간 2억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2억 6,000 정도 됩니다.
조기원 위원  연간 2억 6,000?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10만 원 해 줘도 되겠네요? 2억 6,000 같으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서, 지금 또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리니까 좀 운영해 보고, 또 형편 따라서 다음에 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전국에 10만 원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충청남도에, 거기는 16개 시ㆍ군이 10만 원 주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없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충청남도만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큰 수입도 없고 또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자부심도 있거든요? 수입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날이 얼마 없다, 죽어서 잘해 주지 말고 지금 잘해 달라’ 이 뜻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런데.
조기원 위원  그 말씀도 맞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별도로 또 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웃음) 국가에서 받는 것은 받는 거고, 아니 저도 알고는 있는데, 방금 민원이 있다 하는 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밖에 안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에 2만 원 정도는 내년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충분히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충분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실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4년도에는 그러면 2억 5,000 정도 해서 7억으로 주면 좋은데, 상대적으로 말이죠? 전몰군경 유족은 월 5만 원이고, 다같이 5만 원, 5만 원이었는데, 전몰군경 유족은 어떤 사람들한테 줍니까, 이 5만 원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은 당초에 또 3만 원, 5만 원 있던 걸, 또 참전유공자하고 같이 또 5만 원으로 올렸었는데, 올린 것이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만 원 주던 걸 5만 원 올려놓았는데, 똑같이 따라 맛 올리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음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어떤 사람들한테 주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전몰군경, 전투에 참여한,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또….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런 건데.
백범영 위원  그걸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참 이분들이, 희생으로 봐는 말이죠. 그 누구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래 이분들 대상 되는 분들은, 살아계시면 연금이 나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연금이 일정액 나온다고 보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연금 나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유족들한테는 아무 돌아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래, 우리가 국가를 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 목숨까지 바친 이런 분들 유족들, 위로금이 5만 원, 이렇게 해 놓고 금년에 이것 5만 원으로 정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3만 원 하던 걸 5만 원으로 인상시켰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또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부수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추가로 주는 거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연금이 나오는 부분은, 대상자가 살아계실 때, 그러면 미망인이라든가 장남이라든가, 이렇게 한 분이, 그 연금을 타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래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유족들한테는 아무 것도 없다, 지금 현실이 안 그래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유족한테도 지금 등록이 되면 연금이 별도로 나가고, 이것은 추가로 주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대상자가, 유족연금이 받는 분이 돌아가시면 안 나오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 자녀 부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국가 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의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이래 가지고 거기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연금을 받고.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래 그중에서, 대상자 중에서 한 사람한테만 지급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월 한 100만 원에서 많게는 좀 더 많이 나오고, 계급이나 이런 것 따라서 좀 차등이 있는 걸로 알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완전이 저것이 없어요, 유족이라고 해서. 안 그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당사자는 돌아가시고 유족까지 연금을 지급하다가, 유족까지 돌아가시면 또 계속해서 지원한다 하는 것은, 또, 한이 없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지원이 아니고 그래 아무 근거도 없다,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근거가요?
백범영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 우리 군에서는, 해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참전유공자는, 국가에서 20만 원 나온다 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20만 원 나옵니다.
백범영 위원  20만 원 나오고, 또 우리 군비 8만 원 주고 또 사망하면 사망위로금 30만 원 주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래 목숨을 자기 아버지가 바치고 자기 엄마가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유공자의 집 해 놓아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 5만 원 이것밖에 주는 것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국가유공자는 당사자한테 한해서 끝나는 거고, 그래도 이분들은 유족까지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이 부분들은, 참전유공자한테는 많은, 가지가지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지원이 되는데도, 자기 아버지가 참전을 해서 목숨을 바쳤는데도 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신, 엄마 이후에 다문, 명맥이라도, 이름이라도 좀 하기 위해서 5만 원을 해 놓은 거예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네.
백범영 위원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마음도 좀 십분 이해를 해 주어야 된다, 차기에는, 참전유공자 수당처럼 이렇게 좀 올려줘야 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것도, 안 그래도 전에 참전유공자 5만 원 주고, 전몰군경 유족은 3만 원 주던 걸, 같이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금년도 1월달에 같이 올렸는데, 또 이제 이것 지금 8만 원으로 올리면, 이것도 좀 있다가 같이 동등하게 올리든지 그것은, 너무 1년 만에 또 자꾸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백범영 위원  그래 이 상세한 내용을, 1년 만인가 이런 것을 모르면, 상당히 조례에 보면 우스운 조례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10조에 왜, 전몰군경의 유족과 참전유공자로서를, 이것 왜 순서만 바꾸었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그것은, 해석상의 약간 그것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의 유족’ 하면,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의 유족’하고, ‘전몰군경의 유족과 참전유공자’, 그러니까 ‘전몰군경의 유족’은 되는데, ‘참전유공자 유족’이라는 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순을 바꾸어 가지고,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참전유공자’ 이걸로 끝나고, 하나로 끝나고, ‘전몰군경 유족’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은 둘 다를 합쳐서 ‘유족’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꾼 겁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그러면, 1호에서 ‘명예수당’ 가나목이 있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거기도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별도로, ‘참전유공자’ 하고 점을 찍고, 그것은 또 구분을 딱 해 놓았는데, 위에 문장으로서는 어순이 바뀌어야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밑의 그것은 ‘참전유공자’ 하고 끊어지고, 또 ‘전몰군경의 유족’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명예수당’, 명예수당 월 5만 원씩, 유족 5만 원 이렇게 안 정해 놓았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러니 순서도, 퍼뜩 봐서는 바꿔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순서, 예.
백범영 위원  실장님이 관련 의견을 해 놓았어요. 참전유공자가 희생하신 분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참전’, 전투에 참가해서, 예.
백범영 위원  보훈단체에 이분들이, 보훈단체로 소속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은 어느 단체로 소속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보훈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들.
백범영 위원  참전유공자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사무실은 그러면 재향군인회 사무실 쓰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건물은 재향군인회 건물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보훈4단체에 속하네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어느 단체에 속합니까, 이분들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8개 단체에요.
백범영 위원  8단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4단체에는 그러면 포함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참전유공자요?
백범영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무공수훈자회하고 4단체는, 유족회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하고 그것이 4단체고. 나머지는 8단체에 해당됩니다.
백범영 위원  8단체도 있고 4단체도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8개를 했을 때 전체.
백범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강철우ㆍ조선제ㆍ이애숙의원발의)
(10시46분)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철우ㆍ조선제ㆍ이애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우 의원 외 2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실장님!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예.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또 인권보장과 권리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다음은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가조119안전센터공용건축물증축에따른토지사용동의안(군수제출)
8.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55분)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조119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재무과 이재영입니다. 먼저, 가조119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조119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조119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토지는 거창군 소유고, 건물은 경남도 소유네요, 그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남도에서 승인해 주었습니까, 이것?
○재무과장 이재영  예.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가조에, 우리 지역대를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그 요구를 하니까, ‘부지는 그러면 거창군에서 제공을 해라’ 이래 갖고 저희들이 부지를 그때 매입을,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부지를 확보해 주고 거기다가 그 건물에다가, 도비로 해서, 건물은 신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지가 거창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건물을 증축하려고 보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건축은 도 소방본부에서 하고?
○재무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우리는 땅만 이렇게 주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저희들 소유인데, 저희들이 사용동의를 해 주는 겁니다. 무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백범영 위원  그러면 소유는 내나 우리 거창군으로 두고 그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토지는 거창군 소유입니다.
백범영 위원  사용만 그러면 동의를 해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 도비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신 것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조119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가조119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용도변경 및 또는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다 밟았어요? 매입해 놓고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러니까 이것은 매입해서 사업을 다하고 나서 그 뒤에 절차는 밟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이게 그래 한 600평 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삽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이것은 공지지가 가격으로 그렇고 실제 감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한 10만 원씩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웃음) 그건 너무 싸지 싶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러니까 공시지가 (웃음) 저희들은 표시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감정은 안 한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 이게 매입가격이 아니고 기준가격이네 그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예. 기준가격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1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1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거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11시05분)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민원봉사과장 이종연입니다.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민원봉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9분)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문화관광과장 신판성입니다.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휴관일을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변경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요일로 한 것은 몇 년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제법 되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게 왜 이제 올라옵니까? 변경하는 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글쎄, 조례를 너무 늦게 개정한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관일 자유열람실 개방 시간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했는데, 사실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자유열람실은 많이 학생들이 이용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또 시험기간이 되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것 같으면 휴관일 자유열람실 개방시간을 조금 더 늦추면 어떨까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좀 늦추면, 현재 휴관일에 저희들 일직만 하고 있습니다. 일직을 오후 6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저녁 숙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직원도 얼마 안 되면서, 또 적어도 금요일은, 옛날 토요일같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 때문에.
조기원 위원  아니 지금 금요일에 휴관하면 오후에, 정시 기간은 근무를 하고 나면 오후에는 일용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와서 저녁에 근무 서잖아요? 금요일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니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냥 공무원 일직이.
조기원 위원  아! 휴관일은 월요일, 금요일, 금요일날은 아니, 내가 알기로는 오후 5시까지인가 6시까지인가 마치고 나면, 그 이후부터 저녁 10시까지인가는, 계약직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별도로 하는 것이 없답니다.
조기원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조기원 위원  아! 휴관일에는…, 시간을? 안 그런 것 같던데? 내가…, 예. 이건 지금 서로가 업무 차이를 잘 모르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평일에는, 저희들 용역을 줘 가지고 청경.
조기원 위원  청경 한 사람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10시까지 근무하고, 아침에, 8시부터 출근해 가지고 또 9시까지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러면 저녁에 쓰는 것은 청경들이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저녁으로 숙직하고 같이 합니다.
조기원 위원  같이 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평일에는.
조기원 위원  평일에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숙직도 하고, 청경도 같이 하고.
조기원 위원  내가 잘못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휴관일에는 근무 서는 게, 6시까지 하면, 일반학생들한테 조금 불편을 주니까, 지금 당장 실시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휴관일에는 자유열람실도 근무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람을 할 수 있는 걸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조기원 위원  사실 도시 같은 데서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국립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을 사용하는 것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그런 날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도 다 합니다.
조기원 위원  예. 여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녁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일반인들, 놀 때, 수험생이라든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조기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 갖고, 휴관일의 자유열람 시간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 22시까지 꼭 근무를 하고요, 다만, 휴관일 금요일은.
조기원 위원  6시까지만 한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직원들이 6시까지만, 지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조기원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11. 거창군한센인정착촌집단이주에따른지원조례안(군수제출)
(11시18분)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소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합의기관이 법무통계계는 뭐하는 데 여기 합의를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조례 제정하면, 기획감사실.
백범영 위원  예산부서하고는 합의 안 해도 돼요? 예산부서하고도 합의해야 되지 싶은데…?
그건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면 합의할 것 같네요,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예산이 확정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리고 지원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우리 조례상으로 봐서는 세부사항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것은 50평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지금 현재 기존 거주하는 사람이? 200평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랬을 때 그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예. 계장님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창조전략담당 유태정  예. 창조전략담당 유태정입니다. 지원기준은 현재 보면, 마을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 소유로 전체 소유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에 보면 지분률이 확정이 되어 갖고 있는데, 어떤 지분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이주단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약 1,380평이 성산마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22가구 71명이 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땅을 조금 더 저희들이 더 사 가지고, 충분하게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해 가지고, 성산마을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적은 면적하고, 기존 살고 있는 면적이, 적은 면적하고 큰 면적하고, 이의가 서로 없어요?
○창조전략담당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등기는 전부 마을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내부적으로 자기들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각각 개인한테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아마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하면 세대별로 20세대면 20세대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죠?
○창조전략담당 유태정  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등기를 20세대 개개인한테 다 해 준다 말이죠?
○창조전략담당 유태정  그렇게는 안 됩니다. 성산마을 쪽으로 그걸 해야 되지, 저희들이 개인별로 이렇게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게.
백범영 위원  그러면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조전략담당 유태정  예.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언젠가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조전략담당 유태정  네.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저희들 바로, 개인별로 몇 평씩 몇 평씩 이렇게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백범영 위원  지금 이주 예정지가 어디쯤 됩니까, 정확하게?
○창조전략담당 유태정  지금 성산마을 들어가다 보면, 제가 번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동네 들어가기 전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그것이 성산마을 부지이고, 그 옆에 한 4필지가 일반 민간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로가 또 그쪽으로 나기 때문에, 많이 도로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한 3필지 정도는 군에서 사 가지고, 택지 조성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조례안이 상정된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 간에는 합의가 되었네요, 그죠?
○창조전략담당 유태정  네,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창조전략담당 유태정  네. 문제점은 없는데 저희들이 한센인 그 마을에서 집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집 가지고 보상을 받아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도 있는데, 그것은 계속, 지금 마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좀 잘사는 좀 내놓아 가지고,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금 마을 간에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법조타운하고 이것하고 시기가 얼추 비슷하게 사업 시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창조전략담당 유태정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들어가져야 되고, 올 9월, 도시계획시설이 일정이 되고 나면, 실시설계 및 일부 부지보상이 들어가고 내년에 부지보상이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부지보상 다 되기 전에 미리, 택지조성을 해 놓아 줘야, 와서 집을 짓고, 거기가 비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두 사람이 또 틀면, 또 번복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걸 감안해서, 처리를 단단히 하십시오?
○창조전략담당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참조)
1. 제195회 조례안
2.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3.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
4.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5. 가조119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
6.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이애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주민생활지원실장송재명
  창조정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이종연
  문화관광과장신판성
  보건소장강석재
  창조전략담당주사유태정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