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4월21일(금) 오전09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해서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현행「거창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토록 위임된 「거창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위원회 구성은 안 2조에 되어 있는데요, 구성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서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심의사항은 안 제3조에 되어 있는데,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채권 관리현황이 되겠고,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등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 여부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안 제8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표준 준칙에 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3월 1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 조문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15호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지난 2006년 4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3페이지 5.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재정운용상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시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코자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69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공시시기 등의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로, 운영조례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통보되어 동 조례안의 시행과 동시에 현행「거창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토록 위임된「거창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도 지방재정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용중인「거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제정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한 사례는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에서 제정운영 사항을 공개를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현기 위원 연 1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현기 위원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고, 법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위원회를 구성 안 해도 공개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고 우리 임의대로 할 것 같으면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법이 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대학교수라든지, 시민단체 대표, 또 민간전문가를 위촉을 해 가지고 이게 사실상 공개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를 안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신현기 위원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이런 것은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재정운영 공개는 군 자체에서 계획된 대로 공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안 그래도 각종 위원회가 남발되어 가지고 위원회가 자꾸 발생을 하는데 이번 임시회에서도 위원회가 3개가 새로 생깁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또 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런 각종 위원회가 자꾸 남발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되지도 않은 위원회가 많이 생기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 자체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각종 세입·세출 현황이라든지, 또 지방채 관계, 일시차입금 이 부분의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재정운영 사항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현재 앞에서 폐지되는 조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폐지되는 공시제도에 대한 폐지되는 위원회라든지 전부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사실상 볼 것 같으면 많기는 많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60여 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 하나 더 다지고 다시 점검하는 그러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현기 위원 상위법령에서 설치하도록 규정을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운영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2조에 위원회 구성에도 지금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민간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참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참여가 됩니다.
신현기 위원 예? 그런데 명시는 안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의회 의원님들은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회의가 얼마나 열리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1년에 한 번.
신현기 위원 재정운영사항 공개는 1년에 한 번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공개 전에 한 번만 회의하면 되겠네, 1년에?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현기 위원 한 번 회의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 자체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15분)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건을 일괄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먼저 6페이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8·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위해 토지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정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조정은 공무원의 정원을 677명에서 680명,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의 정원 663명을 666명으로 3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토지관련 업무담당공무원 인력보강 지침이 되겠으며 저희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677명을 68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63명을 66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이장의 임무수행에 따른 최소한의 대책 보상과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이장의 안정적 업무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이장의 사기진작 조항을 안 제6조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공하고 단체보험을 가입 또 모범이장의 선발 및 표창을 연2회로 하고 장기 우수 이장 국내외 연수를 2회, 또 체육대회와 수련대회를 연1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계법규로서는 이것은 제2차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되겠으며 의결된 사항에 따라서 도행정과에서 지난 12월 28일날 저희들에게 시달된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입법예고 결과 제안된 내용은 한 건이 제안되었습니다만, 표창을 연2회를 1회로 하고 연수도 2회를 1회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성이 없어서 반영을 안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6조 사기진작은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호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첫째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 두 번째 단체보험 가입, 세 번째 모범이장의 선발 및 표창 연2회, 장기우수이장 국내외 연수 연2회, 체육수련대회 연 1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1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7호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06년 4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행정과장께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먼저 6페이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추진배경은 모든 주택, 토지 매매시 실제 거래가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실시와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후속조치 등과 관련하여 ´04년 중단되었던「개발부담금제」의 부활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허가목적 외 이용시「이행강제금」부과시행과 관련된 조치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8월 개발 완료되어 적용하고 있는「토지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최근 자치단체에 토지관련 업무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인력충원이 필요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구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토록 한 후 증원승인(신청: 7급 3명 → 승인 7급 1명, 9급 2명) 통보되어 후속적인 조치로서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및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시에는 입법예고하여야 하며, 입법예고시에는 경비를 나타내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여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기 이전에 기본계획을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2004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은 마치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최 일선 조직인 이장들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제공,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가입 등을 추진하여 이장의 안정적 업무수행 및 최소한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의 신설은 2005년 12월 2일 제24차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시「이·통장 단체상해보험」제도 시행이 안건으로 채택되어 2006년부터 시행토록 결정한 후 2005년 12월 28일 경상남도로부터 본제도의 시행계획 통보(행정과-14624호)에 의해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었습니다.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예산상의 문제를 수반하지만 도내 전 시·군의 이·통장에 관한 공통사항으로서 개정조례 시행시 이장의 각종 사건사고시 최소한의 보상 등이 가능해 이장의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개진으로서 모범이장의 선발 및 표창 횟수를 2회에서 1회와 연수 횟수 2회에서 1회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과 배치된 부분으로 판단하여 미반영한 사항이 있었으나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수 이장 국내외 연수 부분은 대상자 선정 소요예산과 규모 등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운영세칙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별도의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거창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시행시는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2004년도 12월달에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숙지를 하지를 못 해서 절차를 이행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철저히 이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요구와 시행할 때 저희들이 의회에 충분한 보고를 하고 그래 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2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또 정원이 늘어납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피치 못할 그런 또 사항입니다. 예.
신현기 위원 표준정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표준정원이 607명입니다.
신현기 위원 보정정원은?
○행정과장 윤생이 637명입니다.
신현기 위원 표준정원보다도 73명, 보정정원보다도 43명이나 이번에 3명을 늘리면, 인원이 많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가 안 되는 시·군이 4개 군이 있습니다. 의령, 함양, 합천, 그 다음에 거창……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우리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가 안 되는 시·군이 4개 군이나 있는데, 참, 자꾸 조직은 확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인원 정원에 대한 게 내려왔더라도 자체 조정을 해서 자제를 했어야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데 고민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 업무가 신설되는 업무로 내려오는 부분은 이게 지금 기존 인력으로 상당히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전에 업무가 증가되는 균형발전하고 보육업무 또 과거사 진상규명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정원이 내려왔더라도 4명은 증원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는 인력이 증원이 되지 않고는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건의도 있고 실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정원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자꾸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업무가 좀 축소되고 옛날하고 상황이 자꾸 틀려지니까 축소되는 분야도 있을 텐데 그런 분야를 활용을 하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총액 인건비제로 들어가면 매년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매년 저희들이 진단하면서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증원되는 그런 업무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결국은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이 되면 정원은 자연적으로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자꾸 신규를 채용하고 늘였다가 또 줄일 때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데, 또 뭐 행정경험이 오래된 공무원은 나가라고 하든지 이런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이것 참 늘리는 부분 이것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일단은 내년부터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인력은 감축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행자부에서 인원을 자꾸 늘려서 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자체적으로 업무를 조정해서 하는 부분이 더 옳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앞으로는……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예, 이종봉 위원입니다. 이장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6조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제공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이야기를 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보면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데 국한되는, 하다 보면……
이종봉 위원 복무에 필요한 물품을 내가 볼 때는 요즘 차량을 이용하니까 기름값을 대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싶은데,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 이것 줘 가지고는 되지 않지 싶고 포괄적으로……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좀 해주려고 해도 선거법 때문에 제약을 받아 가지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좀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종봉 위원 지금 월 20만 원 지급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24만 원, 회의수당 2회에 2만 원씩 해 가지고.
이종봉 위원 24만 원?
○행정과장 윤생이 예.
이종봉 위원 그런데 지금 가까운 이웃 보면 어떤 마을에서는 월 받는 이것만 받고 마을에서 주는 모곡은 안 받고 또 일부는 받고 아주 형평이 어긋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장 수당을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줘 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일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공평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어느 마을은 호당 이삼만 원씩 개인들이 지급을 하고 또 어느 마을은 이장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것만 받고 있는데 이런 관계를 앞으로 연구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현실화되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군에서는 할 수도 없고 제도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될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한 두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된 회기로 인하여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8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4월 24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정종기이종봉정화석신주범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행정과장윤생이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