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4월20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그래서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덧 제4대 의회 임기가 불과 2개월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선거 분위기라 자칫 의정활동에 소홀해지기 쉬우니 남은 기간 군민의 기대에 끝까지 부응할 수 있게 더욱 더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임시회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거창군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불편해소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칙으로 승용자동차로 전환된 무쏘 픽업 및 코란드 밴 등에 대해서 4년간은 화물자동차로 과세하고 그 후 점진적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세무 공무원 현금수납 근거를 50만 원까지는 현금으로 할 수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된 것이 11조입니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은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이것은 이미 지방세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다번에 5만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조정입니다. 현행 2분의 1은 7월에 건축물 낼 때 내고, 또 2분의 1은 9월에 토지분 낼 때 내던 것을 5만 원 이하는 7월에 동시에 다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28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라번에 공매 미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담배소비세 세율변경 및 저가 담배소비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 승용차 전환차량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과 같이 화물차로 과세를 하고 2010년에 33%, 1011년에 66%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세법이고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조입니다.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 당 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이것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향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23조입니다. 수정신고 및 납부가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수정 신고납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한 내용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이라든지 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나 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조입니다.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근거를 이것이 거창군세조례 제2조에 보면 지방세법에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납기에 있어서 1·2호는 같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부과징수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조 납세의무자입니다. 이 분야는 1항, 2항은 그대로 살아 있고,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에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거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했는데, 종전에는 대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매수를 했으면 실소유자, 매수자가 납부하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조입니다. 납기의 징수방법이 되겠습니다. 2항에 보시면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기분의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할 수 있다.’ 수시 규정을 더 세분화해서 2항 1·2호는 그대로 살아 있고, 3호에 보면 신설조항입니다.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될 때는 바로 수시로 부과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56조입니다. 담배소비세 세율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종궐련이 510원에서 641원으로 2종은 910원에서 1,150원으로 3종이 2,600원에서 3,270원, 4종이 650원에서 1,150원이 되겠고, 두 번째 씹는 담배 이것은 1,040원에서 1,310원으로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금액이 200원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조입니다.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의 납기 이 부분은 재산세가 5만 원 이하일 때 상반기 그러니까 7월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세도 따라가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13페이지 5.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불편해소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칙에서 승용자동차로 전환된 무쏘 픽업 및 코란도 밴 등에 대하여 4년간은 화물자동차로 과세하고, 그 후 점진적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등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 제11조(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는 1매 당 50만 원 이하인 군세의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이었으며 안 제23조(수정신고 및 납부)는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사항이었고, 안 제26조(과세표준)는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한 사항이었습니다.
안 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그 동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의 과다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을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하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37조와 안 제39조는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문 정비와 영업용 자동차와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추가신설 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담배소비세의 세율조정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납기변경 및 부칙의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된 조문 등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개정안이 시달되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화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및일반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8% 정도 는 것으로.
살 때는 진짜 세금 싸다고 샀지, 차 모양이 좋거나 그래서 산 것은 아니거든, 무쏘라든지, 밴 저런 것,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다른 차하고 같이 세금을 승용차로 분류해 버리면, 여하튼 세금 많이 걷는 것은 좋겠지만 이런 부분 진짜 국민 우롱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 무응답)
과장님, 방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신 것, 자동차 이것 무쏘픽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란도 밴도 그렇고 자기가 전환을 했을 때, 회사에 출고될 때 그대로 사용하면 괜찮고, 거기서 좌석을 더 얹는다든지, 전환을 했을 때 세금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 2㎡ 미만인 화물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면제 대상 승용자동차에 포함되도록 하고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임대주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화물적재면적 2㎡ 미만(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면제대상 승용자동차에 포함하는 것이 제2조 및 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게 5조의 1이 되겠고, 임대주택 감면 및 추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는 것이 11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히 하는 것을 16조에 명시를 하고,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중 외국인투자지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추가로 제정하고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 시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표준안도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항입니다. 2항에 보면 현행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이것을 세분화 해 가지고 개정안에 보면 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는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째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단 2000년 12월 30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것은 리무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번,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무쏘 픽업과 코란도 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는데 괄호 안에 보면 2005년 12월 3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 이것은 마티즈 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 조항도 국가 유공자 앞에 2조와 내용은 같습니다. 유공자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개정 사항에 5조 1 신설사항입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지방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현재는 우리 거창군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를 보고 신설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11조에 보시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조항이, 25페이지를 봐 주시면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이 조항은 상위법이 감면한 내용이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제2항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근거 규정을 다시 바꿔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도 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중간에 개정된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 밑에 부분에 보면 개정된 내용에 「임대주택법」 제12조의 제1항 제1호인데, 종전에는 제9조 제1항 제1호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감면, 그게 종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방세법 시행령」 132조에서 터미널 토지 분리과세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에 보면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관계 규정에 의해서 장기 미집행 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 좀 세분화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사실은 같습니다.
그리고 제21조,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여기서도 줄친 부분에 보면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이 있는데, 여기는 창고용만 하고 화물터미널은 이미 시행령에서 분리과세를 하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조에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이것도 재산세 감면 사항인데, 줄친 부분에 보면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2, 제2호의 3, 제2호의 4로 되어 있는데, 개정을 하면서 5호에서 7호까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줄친 데 보면 이것은 호수가 변경되는 것이고, 29페이지입니다.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이게 중간 줄친 부분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에 오면 감면을 해주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완전히 해제를 해 가지고 언제든지 이전해 오면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16페이지 5.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자동차관리법」,「지방세법」,「지방세법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및「임대주택법」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및 제3조는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면제대상 승용자동차에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의 1(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서 의료원을 설립토록 되어 있는 것을「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5. 7. 13, 법률 제7589호)에 의하여 설립토록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법률에 의거 설립되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근거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신설한 사항이었습니다.
안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는 그 동안 관련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별로 최초분양과 건축주라는 의미를 달리 해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건축주의 개념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하도록 감면조례를 임대주택 감면 및 추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한 사항이며 안 제15조 및 제21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27호에서 이미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해 삭제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 감면대상 중 외국인 투자지역 및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추가,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 시 감면대상재산의 취득기한을 삭제와 관련된 조문 등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개정안이 시달되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화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및일반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고, 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시정하며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 기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고 9인의 위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제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제4조에 명시를 했는데 주 내용은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제한 등이 되겠습니다.
또 라번에 소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활성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번에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입니다. 이것은 안 제8조와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해 달라고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회의 개최하고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 군수는 그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제12조에 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입니다.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한 금액은 일반공사를 포함해서 총 400억 이하가 되겠습니다.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13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 제60조, 제106조 내지 제109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표준안은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이기 때문에 내용은……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20페이지, 5.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고, 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시정하며,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 기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핵심사항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에 대한 제정근거는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에 의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인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의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입법권의 범위 안에 속하며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법리적인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별표 1의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추정가격 400억 원으로 폭넓게 확대한 부분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입법취지와 정신을 따른 것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의 의지로 비추어질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행위로 판단되었고, 또한 별표 2의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을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향후 수당의 변동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점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관련조문 등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으로 별도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었고 동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행정기관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운영세칙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및일반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법률적으로 꼭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한번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신현기 부의장님 말했지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소위원회, 건축 같으면 건축과 관련되는 분들 3인에서 5인까지 하고, 토목 같으면 토목 관련되는 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되겠고, 위원회는 군에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참여가 되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위원회도……
그런 것은 저희 공무원은 법대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은 오히려 보완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객관성 있게 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재무과에서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 부분, 마을진입로라든지, 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잘 아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이 공사감독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언제 공사를 했는지, 공사가 다 끝나고 나갔는지, 실제적으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결이 안 되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금액이 아니고 그 마을에 있는 감독관한테 감독관의 서명날인이 안 들어가는 공사는 준공검사가 안 나도록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시행규칙을 만들 적에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쪽,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사감독 금액도 3만 원보다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공사에 관심을 갖고 정말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정말 부실공사는 안 이루어집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재무과장님,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에 보면 지금 현재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학계가 있고, 법조계가 있고, 시민단체가 있고, 그리고 전문가 단체 크게 4개 단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의회는 여기, 의회 의원들은 여기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명시를 시키면, 조례에?
그래서 이 분야는 의원님을 꼭 여기에 참여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그래 안 하더라도 나중에 구성을 할 때, 군민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분야에 참여할 수 있으면, 여기에 현재 보면 큰 분류로 4개 분류로 되어 있는데 4개 분류라도 우리 거창군에 적합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해당이 안 되면 또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의회가 민의의 전당이고 군민들의 어떤 대변 기관 아닙니까?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민단체는 들어가는데 의회 의원이 안 들어갔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계약심의 위원회 자체가 계약의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계약심의 위원 구성에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은 그대로 저는 지방자치 시대에 필요한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4항에 보는 것 같으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이것하고 제일 위에 관련분야의 교수하고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 밑에 5호에 보면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자, 전문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총 6개 중에 3개가 전문가인데?
차이가 나게 조례를 만든 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안에 있는 6항은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시민단체의 이 추천서를, 시민단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을 것이냐 그 문제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모양새가 의회에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니까, 모양새 문제가 있어 그런데, 아니면 이것 규칙으로라든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계약을, 어차피 집행부는 의회에서 견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는 이런 부분은 규칙에 담아 두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0분)
위원님들 일괄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분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함에 따라서 동 조례의 관련 내용 및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제외사항의 대장가액을 상향 조정한 내용이 제5조에 있습니다. 현재 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2,000만 원 이하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종전에는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기부채납을 기준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수익 허가부의 비치를 현재 대장으로 하는 것을 전산자료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이 21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네 번째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행정·보존재산으로 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제22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대부료 산출에서 공유건물 대부의 공용면적비율을 현재는 20에서 40%인데, 일률적으로 30%만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게 31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규정하는 게 34조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면 전년도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했을 경우에 경작용은 50%, 주거용 45%, 기타 40%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현재 재산정리부 대장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36조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매각 범위 축소가 40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업진흥구역 내 5년 이상 대부 경작자 및 폐천부지 점·사용자에 대한 수의 매각 조항이 현재 있습니다만,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군·사업소·읍·면 등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4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료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가능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이상일 때에는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법이 되어 가지고 다시 개정됨에 따라서 내려오고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내용은 주요 내용에 골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문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야는 설명을 생략……
첫 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공포가 되어 금년도 1월 1일부로 전면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내용 및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실·과·단에 물품 운용관을 지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나번에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에 부여하는 안이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번에 기증품 취득을 명확히 하는 것이 11조가 되겠습니다. 물품의 기증 또는 증여 시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이것은 규제를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장부의 작성시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 갈음하도록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 시행령, 또 행자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분법이 되어 내려온 개정내용이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사항은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24페이지, 5.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7665호, ´05. 8. 4)으로 분법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내용 및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장가격을 당초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토록 규정한 것은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안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에서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재산관리 재원 확보 및 재산관리 목적 외 사용을 방지토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였으며 안 제17조(무상사용기간)에서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를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변경과 사용허가 기산일의 기준을 실제 사용일로 대체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안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안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안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등 기타 관련 조문의 규정들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변경과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해 개정한 것으로 별도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거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7665호, ´05. 8. 4)으로 분법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내용 및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변경사항으로서 안 제2조(관리책임)은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정하기 위한 조항이었으며 안 제3조(물품관리관의 직무), 제4조(사무의 위임),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는 회계관직에 대한 직무를 정하고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며, 중요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한 조항이고, 안 제11조(기증품의 취득)는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는 물품의 망실·훼손 사고발생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책임 있는 행정구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관련조문 등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으로 별도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및일반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2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11시32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축사유입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가 증가하지만 전문병원의 부족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요양병원의 시설을 확충하여 미래 수요에 대비,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재산 종별로 보면 건물에 재산소재지는 거창읍 송정리 719-4번지와 또 거창읍 송정리 산 42- 18번지에 건물을 짓는 내용입니다. 1,065㎡를 증축하게 되겠습니다. 예정금액은 16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송정리 산 42-18 임야가 되겠습니다. 996㎡를 공시지가로서 2억 4,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것은 이미 기부채납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처분재산의 표시는 없고 네 번째 근거 및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입니다. 먼저 재산의 표시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취득사유, 관련법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네 번째 관련 공부확인은 나중에 별첨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번 전경사진도 참고를 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에 보시면 당초, 변경, 합계가 있는데, 당초 토지라든지, 건물, 병상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22일에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이고, 변경하는 부분이 이번에 2차 심의회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임야는 내나 996㎡, 건물을 1,065㎡ 증축하고 병실의 수는 80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건물, 임야 앞에서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시면 밑에 도면에 보라색으로 해 놓은 게 기존 있는 건물에 위쪽으로 증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보시면 정면에서 봤을 때인데, 거창뉴관광호텔쪽으로 증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제안이유와 취득재산의 표시 및 변경사항,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0페이지, 5.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719-4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거창군의 공유재산인 거창군립요양병원의 증축사업을 위하여 관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거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6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증축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가 증가하지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부족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자 현재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719-4번지 거창군 군립요양병원을 증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립부지 996㎡(기존 3,297㎡), 건축연면적 1,065㎡(기존 1,283㎡)로 하여 병상수 80병상(기존 50→ 130)으로 증축하려는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6억 7,520만 2,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16억 7,520만 2,000원 중에 14억 4,582만 원은 본관 증축사업비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담장, 조경, 진입로 정비 등의 부대사업비 2억 2,938만 2,000원이 부족하여 ´06년 1회추경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완성되면 그동안 거창군 요양병원의 규모가 현재 50병상 규모밖에 되지 않아 군 관내 및 인근지역 등 환자 수요충족에 다소 역부족한 면과 요양병원 손익분기점인 100병상 규모에 못 미쳐 독립채산제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이 만성적자를 탈피하여 흑자운영 전환도 가능하리라 보며, 병상증축 운영시 노인복지 의료서비스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7조·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거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투자사업(군 자체심사 : 10억 이상~30억 미만)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계약체결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편성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거창군립 치매요양병원 증축 관련 국고보조금이 2005년 10월 17일 통보(가내시) 되었으나,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2006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례들은 향후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증축사업에 따른 당초예산의 확보와 대행사업 수탁협약서 체결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및일반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금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정례회의 때 12월 16일날 보니까,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는데 10월 17일날 국고보조금 내시가 되었다면 12월 16일날 총무위원회에서 2006년도 계획을 심의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때 챙겨서 했어야 될 부분이 틀림없죠?
(위원 무응답)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도 그렇고 재무과장님도 그랬듯이, 이것은 서로 모양새인데 정례회가 아닌 것 같으면 주례회의도 매주 화요일 안 있습니까, 그죠?
그 때 사전에 말씀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투·융자 심사 누락이 됨으로써, 앞으로 지방교부세 같은 데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상.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도 나오는데 추가로 된 부분들이……
지금 소장님,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80병상 더 하는 것인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조례안및일반의안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정종기이종봉정화석신주범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재무과장윤용식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