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7월12일(화)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
3. 거창군경로당지원조례안
4. 거창군범국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폐지조례안
5. 거창승강기산업밸리조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경로당지원조례안(이성복의원대표발의)(이성복ㆍ백범영ㆍ조기원의원발의)
4. 거창군범국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승강기산업밸리조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거창군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안』, 『거창군 범국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마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7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우리 위원회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경로당지원조례안(이성복의원대표발의)(이성복ㆍ백범영ㆍ조기원의원발의)
(10시02분)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성복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백범영ㆍ조기원 의원 세 분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내 경로당은 등록된 것이 423개, 미등록된 것이 15개가 있어서 나름대로 운영비와 난방비를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더 명확하고 투명하며 객관성도 확보해서 앞으로 운영에 차질 없이 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이성복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범국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범국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행정과장 임영만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범국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범국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거창군 범국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범국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2005년 당시에 집행부에서 이걸 강력하게 꼭 해야 된다고 했고, 의회에서 다 우리 군민들이 제 자리 잘 앉아 있는데 특별히 더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런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조례 말고도 실제적으로 조례가 사문화된 조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실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다시 한 번 더, 각 부서의 관련되는 조례를 잘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 조례들은 이번 정례회든지 다음 임시회 때든지 다 폐지해서, 불필요한 조례가 없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그렇게 전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직전에 사실, 존치 필요성이 없는 조례안에 대한 언급들을 몇 분 의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또한 조선제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짚어 주셨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찾아 가지고 폐지할 수 있는 조례안은 찾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범국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범국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승강기산업밸리조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창조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강기산업밸리 입주 예정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스무 개 업체입니다.
강철우 위원  15개 업체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스무 개, 20개 업체입니다.
강철우 위원  20개 업체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2월 28일 최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보조금을 90%를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준은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관련법 근거가,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수시 설명도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도 했다고 동의도 받고, 또 변경동의도, 연장 등에 따라서 변경동로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절차대로 했고, 입지보조금 이 문제가 언론에 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를 한 부분이니까,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승강기 선도기업체 입지보조금 지원은 부록에 실음)
이 부분이 당초 우리가 출발할 때에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지원비율이 높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인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는 부분이, 밸리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공장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거창에 그냥, 일반산업단지 여기에, 아무 기반시설이나 다른, 승강기 관련업종이나 기반시설이 구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기를 꺼려하고, 또 기업이 안 들어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R&D센터 이 부분하고 도에서 R&D센터를 건립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밸리사업 전체를 포기를 했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다른 데는 1개 기업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입지보조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는 20개로 뭉치는 것 같으면 대규모로 규모가 넘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함께 한다는 당초의 계약을 가지고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서 다 뭉쳐서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입지보조금을 많이 주고 그렇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다 예상도 하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들을 때 계획안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투자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분양가의 90%를 지원한다,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 현황을 보니까 최근에 들어온, 4개 업체인가 있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그것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12월 말까지 했다가 다시 1월달에 변경동의를 다시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2월 말까지로 해서 정해 가지고 변경동의를 받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투자금액이 사실 4억 원입니다.
고용인원을 맞추기 위한 부분인데 이 부분 사실 투자금액이 최소한도로 30억 이상은, 알짜배기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참 열악한 우리 거창의 정서로 보면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알짜배기 기업들이 들어와서 거창의 경제를 활성화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좋으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고육지책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지금 입지보조금 90% 언론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제가 그때에는 총무위원회에 안 있었습니다마는,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되어 그때부터 입지가 어려운 그런 사항으로 제가 들었는데, 조례에 대해서 한번, 군수의 책무에 보면, 군수는 밸리 조성과 승강기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인력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달아 이렇게 놓았는데, 그 밑의 사항들은 강제조항을 못 찾아봤는데요, 이걸 굳이 이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로 굳이 강제조항으로 하여야 하는가, 이것은 어차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강제조항으로 하지 말고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부분도 바꾸어도 되는데 다른 쪽에도 군수책무를 보면, 군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웃음)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하고 대부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나 바꾸어도 특별히…….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분들이 요구를 할 사항 자체가, 이 부분을 바꾸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6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 받은 토지에 법으로, 상위법상 이 법이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법이 가능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렇습니다, 공장 설립 부분은 다른 법에 다 우선을 해서, 공장설립이 쉽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산업진척과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쪽 법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거창군 조례상으로 그렇지마는, 공유재산 물품법에서, 국가재산 위에 그러면, 어떤 시설들이 가능하겠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러니까 단지, 공장설립을 국가에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장설립에 대한 부분은.
조선제 위원  이 부분은 특별법이라 그렇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서 규정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것이 특별법이라서 가능하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웃음) 의심이 좀 안 풀리는데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님께서 전에, 괘 오래되었는데 공장 설립하는 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많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다 풀어 가지고 공장설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넣어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원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지원하여야 한다로 자구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원하여야 한다를, 강제조항을 한 있는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것은 선언적인 그런 부분인데 다른 특별한 의도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군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다른 조례도 다, 하여야 한다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지방의회에, 다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할 수 있다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뜻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안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께서 조례안 수정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9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 내용들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강철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거창군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참조)
1.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2.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3.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안
4.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5. 거창군 범국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6. 거창군 범국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7.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8.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승강기 선도기업체 입지보조금 지원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전문위원박래만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임영만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