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7월14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거창군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를 종결하겠…….
최일선에서 지방세입 징수에 애쓰시는 재무과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징수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인센티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약 50명 정도 되니까 1년에 한 15만 원 내외 정도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년도분이 4억 7,000, 과년도분이 약 7억 정도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이 지방재정 자립도가 경상남도에서 꼴찌인 것은 알고 계시죠?
지방세입 징수 이런 부분에서 재무과에서 행정의 달인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9일자 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관광과 관광문화재담당주사로 전보된 구본호 계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담당주사 인사)
27페이지,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운영위탁에 18조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근거를 어디다 두고 했습니까?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간을 이렇게 5년찍, 5년씩 하면 장기집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3년 이내로 한다, 또 잘하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상에 5년 이내로 규정을 하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집행을 하면서 3년으로 계약을 해도 되고 예를 들면 2년으로 계약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이 정해진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3년 5년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크게…….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보면, 우리 거창군의 병폐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년을 해서, 잘하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3년으로 하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만약에, 위탁을 주었는데 운영을 잘못한다든지 문화원사 관리를 게을리 했다든지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했다든지 이렇게,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취소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전수관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최소한도로 우리 조례에 삽입을 시켜 놓아야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항시 감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23조에 보면 준용규정을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그 준용규정에 보면,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도 그렇고 이 상위법령의 규정도 그렇고, 지도감독이 아니라 지휘감독을 하고 사무를 조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상위법령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그렇게, 준용 규정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장치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 조례에, 과천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7월 10일에 제정된 과천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가 봤습니다.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쭉 봤는데 지휘감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준용에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을, 똑같이 과장님 이야기하듯이 보조금조례 등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삽입을 시키느냐 하면, 그만큼 이런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더 집행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행부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발생 안 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사고가 안 터집니까?
예를 들어서 승강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보조금을 줘 가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집행부서에서, 못 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례라도 만들어서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희들도 100% 이해를 하는데, 입법상 여기에 준용규정에 들어가 있으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배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이 밑에는 없습니다, 사실.
여기는 없어요, 준용에는 없습니다.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밑에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전수관은 전수관대로 하고 또 문화원은 또 다 틀립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똑같이 기준을 만들어서 통일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나아요?
그런데 과연 군의 그런 전체 규정을 통일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전국의 전수관을 운영하는 이런 규정하고 맞추는 게 맞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전국의 전수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한 것처럼 반환규정을 그렇게 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본 자료는 10일 이전에 사용료 전액이라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디다 이런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원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과천도 마찬가지로 10일 이전에 하면 80% 반환한다, 문화원사도 사실 위탁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여기에 보면 사용료 반환이라든가 그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사용료 반환도 마찬가지로 안 맞아요.
10일 이전에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70/100이 되어야 되고 또 시설 사용 직전에 신고한 것은 50/100이 되어야 되고 또 그날 바로 취소를 해 버리면 30/100입니다.
그러면 10만 원 했을 때, 쉽게 말해서 7만 원을 배상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뭐냐 하면, 기본이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사용료 반환을 전수관이나 문화원을 똑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해 가지고 뒤에 가서, 사용료라든가 이런 금액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각 시설마다의 특징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사용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자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강철우 위원께서 문화원사도 마찬가지고 전수관도 마찬가지인데, 운영위탁에서 3항에 5년 이내로 하고 다시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뒤에 이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하는 이 조항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이것은 사문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해 놓고 다시 뒤에 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해서 다시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하는 이 조항이 무슨 의미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민선 들어오고 나서 군수라든지 자치단체장들이 다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을, 설사 아주 대단한 잘못이 아닌 이상은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군민들의 여망이 8, 90%가 바꾸고자 해도, 못 바꾸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물품관리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걸 우리가 굳이 전용할 이유는 없다, 아니면 기간은 5년, 5년으로 두 번 한다든지 그러면 또 새로운 단체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새롭게 바꾸어가는 것도 좋지 않나, 이 뒤의 조항들을 차라리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 하면 물품관리법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물품관리법 이것하고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은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나 국가의 물품이나 재산들을 임대를 해서 어떤 개인적인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하다가, 국가나 단체에 손해를 안 끼친 이상은 계속 줘야 되겠지마는, 이 내용, 전수관이나 문화원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군민들이 보는 정서하고.
그런데 법을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번 여기에 문화원사든지 문화원에 위탁이나 수탁을 받고 나면 절대적으로 못 바꿉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례들이 한 개 두 개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탁에 대한 기간에 대한 것을 저는 제 의견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계약기간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걸 차라리, 두 번까지 가능하다라고 해서 세 번까지 해서 연장을, 딱 끊어줘야 되지, 물론 아주 철저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또 이것은, 전체 거창문화 발전, 그분이 뒤에서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법리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그런 정신이 여기 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목적은 가지고 있지마는 제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좀 더 깊은 논의가 안 필요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회를 해 가지고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8분 회의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 제3항, 제4항에 문화원사의 운영위탁기간과 갱신기간 5년을 3년으로 하고 제1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 2 지도 감독, 제1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문화원사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그 외 내용들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죠?
단지 이 안을 수정하게 된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하는 데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강철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면서 전수관 부분에 이렇게 한 의도나 우리 의회의 의지는 아마 과장님이 충분히 아셨으리라고 봅니다.
향후 문화원 또 전수관뿐만 아니라, 해당 과와 부서에서 해당되는 모든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나 운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거창군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6.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전문위원박래만
○출석공무원
재무과장김종윤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