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0월8일(수)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재무과
0 지적과
0 사회복지과
0 민방위재난관리과
0 보건소
0 종합사회복지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임시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사용료입니다.
금년도 수승대 국민관광지 물썰매장이 개장됨으로 인해서 이용료가 당초예산에 안 된 4,815만 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공업수입으로서 보건소 진료수입이 당초예산에 2억 7,6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5,600만 원의 추가세입이 예상되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정기이자가 당초에는 6억 5,8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을 잘해서 7억 9,200만 원이 추가로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7,2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금년도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사고이월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본 결과, 5억 4,800만 원이 추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57억 8,793만 5,000원이,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및 기금수입으로서, 기부금수입이 거창읍 간선도로 보도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지정기부금이 있었습니다.
모동기업사 외 6개사에서 1,850만 원을 기부를 해 왔습니다, 이것도 잡수입이고.
기타 잡수입으로서는, 47페이지에, ’97년도 병역의무자 여비 집행잔액금이 연기 되었습니다, 이게 2,208만 4,000원.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지원된 것이,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남상 남불 농산물 건조장 설치, 남하 무릉 감나무골 농로 포장, 남하 용동교 용수로 설치해서 총 5,457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정액교부금이 숲마을 소방도로 개설용으로 5억 원이 별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님과 군수님께서 공동으로 노력해서 책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방양여금이 6억 9,658만 9,000원이 당초내시보다는 확정이 된 것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50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국ㆍ도비 보조금, 각 실ㆍ과별 세출예산 때 설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6페이지, 지방채 부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공자금채로서, 문화예술회관,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도 20억 원을 차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0억 원, 내년도 10억 원 해서 금년도에는 10억 만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0억 원 잡았는데 1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10억 원은 ’98년도에 저희들이 차입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립 기채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3억 원 중에서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차입하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중에서 재무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에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98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은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해 달라는 주민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분할측량 수수료가 92필지, 민원에 각종 민원에 필요한, 그런 분할측량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628만 5,000원이 더 있어야, 금년도 말까지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 감정 수수료도…….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146페이지부터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죄송합니다. 한 장이 넘어갔었는데, 14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이 커놓으니까,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부동산등기법에 개정이 됨으로 해서, 대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등기서류에 대해서 수입증지를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월 1일부터는, 각종 등기서류에 대법원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공유재산을 각 등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팔기 위해서도 하고, 분할도 하고 해서, 필요한 증지가 200매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해서 20만 원, 다음, 저희 과에 직원들 특근자 매식비, 급량비 3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세 제로(0)화를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세무공무원들이 총, 결집을 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수 목표도 세수 목표입니다마는, 체납세를 열심히 받기 위해서,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임차비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과의 직원들 세금 및 증지, 부과징수에 필요한, 부족분 여비 36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세 제로(0)화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체납이 지금 3억 여 원이 있습니다.
다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받았으면 포상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계획이 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원 포상금 500만 원, 아까 말씀 드린 세무직공무원들 산업시찰 1박 2일 하는 데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이 7월 1일부터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당초에 6,18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 395만 2,000원,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도 예산에는 월 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48만 2,2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1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유가가 예산에는 리터당 126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리터당 198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부족분 1,1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냉동기 컴프레서 교체입니다.
저희들 사전에, 의회 내무위원회에 와서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하실에 설치된 냉동기 컴프레서가 수명이 다 되어서 한 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1,100만 원.
의회 본회의장 고압전기시설비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150만 원, 통신실 바닥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80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전기시설을 보강하는 데 120만 원, 해서 총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청사에 정전을 대비해서 자동발전기를 구입했습니다.
정전이 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발전기가 두 대 있는데, 이것도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본청에 소회의실에 암막 커튼이 없습니다, 이 커튼도 필요해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호, 3호 관사가 도배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도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200만 원을 했고, 또 냉각탑이 고장이 나서, 그것도 수리를 위해서 200만 원을 했고, 이것도 이미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내무위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환경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꽃을 가꾸어야 될 것 같아서 화분이 필요한데, 꽃묘라든가 화분이 필요해서 2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45쪽에, 수승대관광지시설, 물썰매장,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간 돈이 총 5억 원이죠? 물썰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5억 원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5억 원이 들어갔다면 이자가 0.3% 이자라 했습니까?
이자가 몇 프로짜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자는, 군비이기 때문에, 이자라 하는 것은.
박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0.3% 쓰고 있죠?
중앙부처로부터 영달을 받는…….
○재무과장 최영길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재정공채는 연 3%이고.
박진철 위원 예를 들어서 연 3%에 5억 원이면 얼마 됩니까, 이자가?
○재무과장 최영길 5억 원이면 0.3%면 1,500만 원 정도, 연간.
박진철 위원 1년에?
○재무과장 최영길 예, 연 3%니까, 1억 원에 300만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이자가 1,500만 원이라는 말이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1년에, 연?
○재무과장 최영길 예, 재정공제회의 비율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먼젓번에 오늘 내용을 보면, 4,815만 원의 이익이 왔다면서요?
○재무과장 최영길 이익이라기보다도 사용료수입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4,815만 원 수입 중에서, 지출이 얼마 됩니까?
인건비하고 전기료하고 지출, 감가상각은 얼마 받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수승대 풀(POOL)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수익성만 이야기했지, 사업에 대한 지출은 하나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야기를.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세입을 잡을 때에는, 일단 입장료 수입을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출은 세출 분야에 가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승대 공공요금에 별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써 나가는 것이고, 일단 세입은, 그것을 떼놓고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만큼 입장료 수입이 들어 왔으니까 그 세입만큼은, 세입을 잡아 주는 것이 정당합니다.
박진철 위원 세입을 잡든가 어쩌든가, 그러면 여기에 수입은 들어와 있고, 세입은 잡혀가 있습니까? 세출은 잡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세출은 수승대, 기존예산, 전기료라든가, 인건비에 다 나와 있죠.
수승대 세출에 나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물론, 수승대관리사업소 하는 데, 여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수입이 들어 왔으면 관리사업소에 대해서라든가, 모든 것이 세출 부분에 별도로 물썰매장은 물썰매장대로 순수이익금이라든가, 나누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제가 제 소견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영분석은 별개의 문제고, 예산서는, 세입은, 거창에 총세입이 물썰매장 수입, 교부금, 보조금, 지방세 받는 것, 총 뭉쳐서 얼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총,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담당계장은, 수승대 4,815만 원 수입에 대해서 지출된 내역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장님!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여기에 보면 140명 곱하기 30일, 5,000원짜리가 그렇고, 또, 4,000원짜리가 30명 곱하기 30일, 이것은 이 계산방법이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시킨 겁니까, 안 그러면 실제가 수입이 나온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실제 실적이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은 판매한 것을 분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30일을 두고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이것은 계산이 잘 안 맞으니까, 계산하기에 맞추려고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박진철 위원 이것은 계산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어째서 30일, 전체적으로 어른이 이렇게 나온 일이 다 있습니까?
아이들이 나온 것이 있고, 청소년, 군인이 이렇게 나온 일이 있어요?
데이터 확인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은 아마 근거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산출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대조를 해 주시고, 상세하게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기부금수입에, 거창읍 간선도로 보도시범 거리 조성사업, 지정 기부금 해 가지고 1,8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기부금 밟는 절차에 대해서 하자는 없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담당계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영길 이것은 기부를 도시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은 수익금만 예산에 계상해 놓았는데, 그 절차 관계는 담당부서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위원장 이현영 박 위원님, 담당부서는 도시과에서 그 문제는 취급을 한다고 그러니까, 도시과의 도시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48쪽에, 숲마을 소방도로 위치가 어느 동네를 보고 숲마을이라 합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거창읍 김천리 숲마을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세륭아파트 앞에?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여기에 올라가는 도로가 즉 말하자면 장팔리 도로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아닙니다, 숲마을은.
박진철 위원 별도 도로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장팔리 가는 도로는 또 따로네요?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숲마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장팔리 옆에 왼쪽 동네, 거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숲마을에 불이 나 가지고, 지난번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재무과장 최영길 옛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제사공장하는 데 뒤로.
○재무과장 최영길 재래마을이라 할까, 아주 오래 된 마을, 거기 소방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146페이지에 임차료, 일반운영비에, 당초예산에는 편성된 사실이 없는데, 추경에 60만 원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 과에 당초에는 임차료가 사실은 필요가 많이 없는 과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안 했었는데, 지금 부군수님 처음 부임하시고 나서, 도에 세정과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신 김에, 「세무공무원이 노력해서, 거창군에 체납세를 최소화해 보자」, 좀 극단적으로 해서 제로(0)화 한번 하자, 그런 차원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일을 부려먹은 것만큼 사기를 올려 주기 위해서는 산업시찰도 한 번 시켜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박진철 위원 예, 그 이유는 잘 알겠는데요, 지금 말이지, 그것 아니라도 이 뒤에 147페이지 보면 체납세 징수 보상 포상금, 이것 현재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들보다 세무공무원이 봉급에서 좀 차이가 나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세무공무원들이 인천지방세 비리가 있고 난 이후에,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 줘야, 비리에 연류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세무공무원수당이라고 8만 원씩 1인당 주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주고 있는데, 여기다가 징수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나 공무원 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이 포상금은…….
산업시찰 포상금 말씀이죠? 박 위원님.
이문행 위원 저 위에 체납세징수 포상금.
○재무과장 최영길 예, 체납세징수포상금은, 우리가 조례로, 과년도 체납세를 받으면, 거기에 5%씩,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으면 5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 당초에 포상금은 724만 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추경에다가 1,770만 원을 더 한 이유는, 우리가 세법상이나, 포상금도 좋지만, 군의원이 볼 때에는 타당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무공무원한테 특혜를 줘서 봉급 외에 8만 원씩 더 주고 있는데다가, 또 거기다가 체납세 징수포상금 해 가지고, 그런 빌미로 해 가지고 또, 이런 막대한 군비.
○재무과장 최영길 그런데 체납세를 받는 것은 세무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만 가지고 이 체납세, 몇 천 건 되는 것을 다 받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일반직원들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들이 동원되면.
박진철 위원 예, 잘 압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런 직원들한테도, 우리 세무공무원만 포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반직원들도 동원한 만큼, 우리가 그분들한테 사기를 올려줘야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박진철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최영길 계상을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지금 거창군 관내에 있는, 읍ㆍ면에 있는 세무공무원들 전부 다 총동원해서 징수하고 있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원이 질의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입수했고, 충분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의회에 와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는,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만 답변할 일이지, 쓸데없는, 나열은 하지 말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포상금이, 타당성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포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타당성은, 일단 법적 뒷받침이 있으니까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처리할 일이고, 그 문제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48쪽 연료비, 유가 인상분이 올랐을 때에는 이렇게 상정이 되어서 다시 추경에 올라오고, 물가가 유류대가 내렸을 때에는 지금까지, 내려서 남은 연료비 관계를 다음회계년도로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를 들어서 연료비가 과다계상이 되었으면, 워낙 많이 과다계상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으면 중간에 추경이라든가, 정기추경에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예산을 변용합니다마는, 단가가 예를 들어서 리터당 2원, 3원, 5원, 이런 식으로 차이 날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저희들 경우에 당초기준에 126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 사보니까 190원이 든다니까 턱없이 부족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 2원 남는 것을 또 추경에 가서 그걸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돌리고, 이렇게 하면 어중간하니까.
박진철 위원 유가 구입에 대해서는 주유소별로 입찰제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벙커C유는 조달청에 조달 구입하고, 휘발유라든가, 차에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이것은 단가입찰을 했습니다.
각 주유소별로 전부 모아 가지고.
박진철 위원 그러면 단가입찰은 기름이 오르면 단가가 오르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당초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오른 것만큼 그 비율에 의해서 매달 단가를, 그 비율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내릴 때는 내린 대로 하락된 대로 받고?
○재무과장 최영길 물론입니다, 예.
박진철 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백태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9쪽에 말이죠, 지방양여금을 전부 다 감액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일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지방양여금의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방양여금은 당초 기준이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당초 가내시 되었을 때, 얼마간 해 가지고 그때 잡아놓아 두었다가, 사항이 변동이 되어야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더 받고 덜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될 때, 그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백태인 위원 그래서 얼핏 우리가 예산서를 봐서, 양여금 같은 돈이 내려 왔는데, 일을 안 하고, 덜 하고,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여금은 얼마 준다는 것이 내시가 오기 때문에, 처음에 가내시를 잡았다가.
백태인 위원 가내시로, 예, 확정이 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현영 예, 양여금 같은 것은, 백태인 위원님의 깊은 내용은, 로비를 잘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으로 알아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백태인 위원님, 되었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세입부터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증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근거나, 이런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지방세는 저희들이 목표를 연초에, 작년도 징수실적하고, 금년도에 세입이 예측되는, 저희들 세는 지방세법에 딱 규정된 증가라든가, 감소라든가,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작년 실적과 금년 계획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면 거의 한, 구십, 칠, 펄프로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도 우리 목표한 세입이, 그저 플러스, 마이너스, 비슷 안 하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3/4분기가 다 경과를 하는 그런 마당인데.
○재무과장 최영길 예, 거의 비슷비슷하게 우리가 목표한 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전년도예산하고.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전년도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목표하고, 금년도 목표를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와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11월이나 마지막 자동차세가, 제일 큰 것이 자동차세거든요?
종합토지세를 부과해보니까 목표가 약간 미달합니다.
왜냐 하면은 내무부에서 종합토지세는 금년도 거창군은 총과표를 10원도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거창군의 총과표가 5조 원이면, 5조 원 그걸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니까 세금이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소방, 공동, 도시계획서 조금 올라가고, 종합토지세는 오히려 약간 떨어지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잘 하면 1, 2% 정도 더 받을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세입을 1, 2%, 그래 가지고 말이 됩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목표 대, 작년도 기준하면 조금 더 올라갈 것이고, 목표 대 1, 2% 정도 더 상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런 입장에서, 목표는 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조금 더 올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46쪽에 한번 보십시오.
공공요금 및 이자수입 있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이자수입을, 솔직히 얘기해서 증가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자금을 최대한으로 현잔고를 줄여 가지고 정기예금을 많이 시키면 이자수입을 좀 더 올릴 수도 있고, 정기예금을 시키면서도 일반정기예금하고, 또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는 방법,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방법, 기술적인 방법도 좀더 동원을 하고, 또한 우리가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대단위사업을 중앙에서 많이 가져오면, 공기는 4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늦게 가져온 돈은 12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킨 그것은 내년에 집행이 되니까 또 자금의 여유가 생기고, 이런 것도 있고, 또한 공공 청사 같으면, 공공청사에 군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지을 수도 있는데, 기채를 아주 저리 기채를 우리가 얻어와 가지고, 그것을 또 자금운용을 해서, 저희들 지금 여유자금이 145억 원을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145억 원에 대한 이자가, 10% 이상씩 되니까 1년에 145억 원이면 14억 원은 바로 생기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왜 그러면 당초 1회추경시에는 계상을 안 했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계상을 안 한 이유는, 이 자금을 예측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얼마가 예치가 될는지, 중간에 나갈 것이 공사 집행 계획이,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너무 의욕적으로 많이 올려놓아서 나중에 세수결함이 생기면, 공사는 집행하고 줄 돈이 없으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오니까, 십사오 억 원 정도 안 되겠느냐?, 저희들에 예측을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그것도 왜 1회추경 때는 계상을 안 했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순세계잉여금이, 1회추경 때 정확하게 계상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연도폐쇄기는 2월 28일이고, 사고이월 결정일이 회계연도 말부터 4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0일까지 사고이월을 확정을 해야 되고, 연도폐쇄기는 2월 28일이기 때문에 20일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 사고이월조서를 만들 때, 20일간 그것을 예측을 잘 못하더라고,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2월 28일까지는 이것밖에 집행을 못 하고, 이것은 남을 것이다, 정확하게 계상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제출을 해 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제출 과정에 20일간 갭을, 각 실ㆍ과에서 도저히,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5억 2,000만 원이 갭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이 뭐냐 하면, 그 20일 동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전부 다 컴퓨터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다 짜여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정확히 예측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를 효율성 있게 쓸 수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무공무원들을, 아까도 박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받는 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돈의 흐름을 순수하게 해 주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
예산계에서 아무리 예산을 잘 세워놓고 들고 앉았으면 뭐 합니까?
재무과에서 돈의 흐름을 막아놓고 안 주면, 예산도 필요 없는 거고, 사업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 이런 걸,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상된 명세 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산편성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지출부서하고, 저희들 집행부서가 지출부서라고 명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출부서는, 한 마디로 말하면 편성부서의 명령에 의해서 예산을 자금의 범위 내에서는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금 운영 자체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예산 운용 자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고이월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최종적으로 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잡습니다마는, 사고이월 확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갭이 일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나,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다 따졌을 때, 그것을 당시당시 정확성 있게끔 파악을 해 버리면 얼마든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기가 쉽죠, 돈의 효율성을 사장시키지 않고, 아까 이런 데도 보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봉급에 엄청난 돈을 끼워둬 놓고, 군의원들이 쳐다볼 때에는, “왜 이렇게 공무원들의 봉급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이걸 그대로 사장을 시키느냐?”, 큰 문제점이 대두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몇 십 억 원이 된다 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안 되겠어요? 공무원들의 봉급이 지금까지 그렇게 사장되어서 2회추경에 감을 시켜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순 거짓말이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합니까?
공무원들 봉급 아무리 많이 책정해 놓아도 더 이상 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공무원 봉급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연도폐쇄기하고 사고이월 확정기간하고 갭을 제도적으로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봉급 문제는 당초예산편성지침에, 우리 정원에다 6급은 몇 호봉, 5급은 몇 호봉, 딱 기준을 해 가지고 그래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편성을 안 맞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문행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도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십니다만, 좀 더 신축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좋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분명히 잘, 관리를 해서.
○재무과장 최영길 예,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방양여금이 솔직히 얘기해서 0.5%나 감이 되었어요, 0.5%나.
엄청나게 많이 감 되었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교부세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세가 걷히면, 그 몇 프로를 지방양여금으로 한다.」,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국세가 작게 걷히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웃음 소리)
이문행 위원 아까 박진철 위원이 지적한 체납세징수포상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포상금을 주는 것은, 보니까, 군에 조례로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군에 조례로 되어 있어 보상금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포상금을 조례로 주게 되어 있으면 찾아 먹는 것도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의무이고, 또 할애를 해 줄 수 있는 것도 법에 의해서 할애를 해 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죠.
이문행 위원 그런데 이 포상금을, 지금 읍ㆍ면별로 다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징수한 사항들마다 포상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지금은, 금년에는 대폭적으로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난 기간동안에는 보상금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개인별로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얘기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계상되는 대로 읍하고, 체납세가 많고, 징수실적이 좋은 데는 저희들이 읍ㆍ면에 지급을 해서, 읍ㆍ면에서 직접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이것을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읍ㆍ면에 배부를 해서, 개인별로 전부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포상금을 타 먹는 것만큼 세무공무원들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할 말로, 체납세를 얼마든지 징수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꼭 그 체납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지난번에 보셨지만, 결산검사를 할 때, 체납액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포상금을 자기들이 타먹으려고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거두어 들여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분명히 읍ㆍ면별로,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정확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해 주어야 되고, 포상금은 실질적으로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무공무원들한테는 8만 여 원이라고 하는 그것도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포상금까지 다시 찾아 먹는다면, 다른 공무원들이 볼 때, 너무 사기면에서는, 축소가 안 되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징수를 해 놓고, 포상금을 타가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대단히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투자하는 이상으로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그래서 금년도에는 체납세가 획기적으로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받는다는 게 「참말로」 어렵습니다, 한번 나가보시면.
○위원장 이현영 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이현영 예, 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예, 재무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말이죠,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고, 전부 각 부서에 국내여비나 시책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공히 딱 일률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측을 못 했던 일들이 다 일어난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제가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연말에, 여러 가지 시책평가라든지,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 앙양 측면에서 제가 배려를 해 주십사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근 군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합천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거창군의 공무원들의 여비가 적다, 거창군은 너무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렇다면 읍ㆍ면에는 일을 안 하는 겁니까?
하나도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읍ㆍ면에는 풀(POOL)적 성격을 해 가지고 읍ㆍ면에 교부예산으로 해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것은 1년 예산에 미리 예측을 했고, 지금 현재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아마 하다 보니까 사기 앙양을 위해서 더 돈을 쓴다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평형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를 하는, 그런 부서에서 자연보호를 할 때, 그 예산을 얹어 놓으면, 그것을 읍ㆍ면으로 같이 공동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동시에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배부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렇게 했다면 좋은데, 지금 예산서를 딱 봤을 때에는, 우리가 봐도 그렇고, 누가 읍ㆍ면에 있는 직원들이 이걸 봤다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 느낌도 듭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중앙평가를 받는데, 시ㆍ군에서 평가를 받지만, 도에 예산이 있는 것은 도에서 직접 평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답변되었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앞으로는 균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박진철 위원 예, 하나만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 지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즉 말하자면 신흥토건이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방세 납부에 차질이 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지방세 납부는 약간의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할주민세, 또 사업소득세할주민세, 주민세는 저희들이 신흥토건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되면은, 그것은 결함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일반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누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한테 다 오니까 그것은.
○위원장 이현영 그렇죠, 지방세는 우선순위로 받을 수도 있죠, 부도가 나고 그래도?
○재무과장 최영길 이미, 부과된 것은 다 받았습니다, 신흥토건에는, 체납세는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런 지방의 기업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지방에 손실이 오는 것은 사실이겠네요?
○재무과장 최영길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우리 주민들이 전부 다, 종업원들도 많고.
박진철 위원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지방의회가 구성된 결과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묻는 의도는, 신흥토건이 개인 이현목이나, 그 형제간들의 기업이 아닙니다.
적어도 거창에 국한된 기업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나, 지방자치에 즈음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저런 부도 위기에 갔을 때 행정이, 또는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또는 아니면 의회에서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런 것을 지방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래 해서는 안 되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군수님 이하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우면 살아 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런 걸 검토를 해 주시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진철 위원 다음에 아까 기부금 관계 1,850만 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하기 이전에, 이 정도 기부금 받을 정도의 입장이 되면, 기부금 절차법에 의해서, 위반이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재무과장은 검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얼버무리고 말고, 신경을 더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법으로 철저한 절차를 밟았는가, 담당, 도시과 같으면 도시과장한테, 또 담당계장한테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런 기부금 행위를 접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그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하 담당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고맙습니다.
0 지적과
○위원장 이현영 이번에는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지적과장 이인원입니다.
지적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는 당초 1억 9,247만 4,000원 예산에서 금번에 5,393만 6,000원이 증이 되어 가지고 총 2억 4,6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적관리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당초 6,854만 원에서, 682만 원이 증이 된 7,53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적업무 및 부동산관리 전산화 추진 특근비 매식이, 당초는 150만 원이었는데, 192만 원이 증이 된 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지적민원발급 복사기 수리입니다.
당초 8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이 증이 된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지적업무추진여비가 당초 1,110만 원이었는데 240만 원이 증이 된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지적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이 50만 원에서 50만 원이 증이 되어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지적업무추진 특수활동비가 당초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증이 된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에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적민원 발급 프린트기 구입, 이것은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당초 1,700만 원에서 260만 원 증이 된, 1,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당초 2,400만 원에서 4,451만 6,000원이 증이 된 6,8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연구개발비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 전산화 용역비입니다.
그것이 당초 2,000만 원에서 4,451만 6,000원이 증이 된, 6,4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기정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었는데, 국비가 1,151만 7,000원을 포함시켜 가지고 3,151만 7,000원으로, 거창읍하고 주상면, 웅양면, 가조면, 4개 면, 도면 2,204매를,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과 도면 전산 제작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회에 요구한 4,451만 6,000원은 1차 용역에서 4개 읍ㆍ면을 제외한, 고제면을 포함해서 8개 면에 대한 도면이 3,113매입니다.
이것 전산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합계가 당초 1억 9,247만 4,000원에서 5,393만 6,000원이 증이 된, 2억 4,6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 전산화 용역비,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뭘 어떻게 되었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이것이 총 도면 매수가 5,317매입니다.
그 중에 거창읍하고 주상면, 웅양면, 가조면, 4개 면에 2,204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회 요구한 것이 4,451만 6,000원은 1차 용역에서 제외한 면, 8개 면의 도면이 3,113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은 매당 단가가 1만 4,300원에 단가계약을 했는데, 건설교통부 내시에 보면, ’98년도에는 2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예산으로 하면, 매당 5,700원이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백숭종 참고적으로 제가 도면을.
○위원장 이현영 예, 담당 계장님.
(도면 제시)
○부동산관리계장 백숭종 전산으로 이렇게 지가가 제일 처음에 지번과, 지목이 들어가고, 용도지역이 들어가고, 표준지지가와 전년지가, 금년지가, 산정지가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읍ㆍ면에서 다소 측정조사를 한 기간동안에, 자료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가지고, 측정조사를 제대로 못 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은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군으로 업무 이관함에 따라서 좀 늦었고, 이런 부분이 선행됨으로써 토지업무를 더 양호하게 할 수 있고, 또 건교부에서 전산작업화를 하라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현황도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이것은 알파 프로그램과 전산작업이 동시에 됨으로써, 일일이 수작업을 안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기타 참고자료에 보면, 옛날에 전산으로 수기를 했다가, 이 내역입니다, 이것을 한 번 보십시오, 수작업과 전산작업의 차이를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이문행 위원 참고자료에 다, 전산화하면 물론 다 좋겠죠.
그러나 이것이 거창군내 전체적으로 다 된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예산만 하면?
○지적과장 이인원 예.
○부동산관리계장 백숭종 지금까지 4개 면을 했고, 8개 면은 이것 하면 됩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이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경남도가 전국에서도 빠지지 안 하는데, 실제 군부에서는 아마, 전량 군에서 바로 업무를 이관한 것은 거창군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도 개별공시지가는, 지가평가사가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부동산관리계장 백숭종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검증?
○부동산관리계장 백숭종 예, 표준지가 안 되어 있으면.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 도면만 전산화하는 거죠?
○부동산관리계장 백숭종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자가는 어차피 산정을 하고 평가사가 와서 다시 평가를 하고?
○부동산관리계장 백숭종 예, 그래서 검증하고 산정할 때, 조사용역에서 와서 합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보면, 별도로 복사를 해 가지고 수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이 되면 전산화 되어 가지고 바로 도면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입력만 시키면 바로 공시지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차질이 없도록, 단단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인 위원 예, 한 가지는, 그래서 지적민원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전산화가?
○지적과장 이인원 전산화는 이제 계약을 해 가지고 어제부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백태인 위원 작업이 시작입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백태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린, 도면상에 명의만 변경이 되었고, 도면이 정리가 안 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그것을.
○지정계장 신명환 지정계장 신명환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신 것은 지적공사에 지금 측량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백태인 위원 의뢰를 해 놓았습니까?
○지정계장 신명환 지금 지적공사의 업무가 폭주가 되어 가지고, 서부우회도로하고, 시가지도로하고 수행하다 보니까 손 쓸 시간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빨리 내놓으라고 독촉은 했는데,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백태인 위원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대충 발견을 해 봤어요?
○지정계장 신명환 그런 경우는 발견은 할 수는 없고요, 측량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발견되는데, 발견되는 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처리가 되어 나가고 있네요?
○지정계장 신명환 그것은 11월중에 낙엽이 지고 나면 아마, 측량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것이, 돌출된 것은 빨리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지가현황 전산화계획, 이런 것 자체는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것은 언제 한 번 기회가 되면, 의사과하고 연락을 취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어떻게 현황이 돌아가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전산화계획사업 자체가 어떤 것이다, 시연회를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관리계장 백숭종 의원님들이 시간 나시는 대로 연락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직접, 눈으로 위원님들이 민원실에 가서 보고 할,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지적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감사합니다.
0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보면, 기정예산이 5,058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계상되는 것이 4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부분별로 보면은, 제일 먼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근자 매식에 대해서, 10명에 따른 2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재료비로서 충혼탑관리인부임, 이것이 일용인부임이, 인상되는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890원이 인상되는데 따른 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사회복지업무 추진하는 데 10명에 따른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먼저 시책일반업무추진비에 따른 5명에
대해서 90만 원이 되겠고,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에 따른 내용은, 전부 다 이번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45명에 대해서 국비가 조정되는 사항에서, 감이 568만 원이 되었고, 이것은 장애인의료비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는 경상경비에 있어서, 기존 4,752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1,000만 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홍보제작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은 올해 7월 5일자로 노인복지법에 제정되고, 다시 개정되면서,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10월 16일에 하려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홍보물제작이 144만 원을 이번에 2개씩에, 임차료가 노인의 날 행사에 독거노인들을 모셔다가 행사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임차료가 140만 원 되었고, 그리고 가정복지에 국내여비로서 묘지 공원화 및 노인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가 15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묘지업무를 보면서 다각도로 타 시ㆍ군의 잘 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견학을 하고 하니까, 여비가 좀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위원대회 참가보상금인데, 여기는 아동위원들이 대회를 할 때에는 전체가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여비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 참석을 못 가고, 10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 교육참석 보상금 부족분이 162만 원인데, 계속해서 분기별로 아동위원 교육이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비로 당초에 계상이 적게 되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시상품 구입이 8명에 대한 6만 원인데, 이것이 8명이 노인단체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 시상품은 우리가 경로당에 대해서 캐비닛 같은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간식비하고 중식비가 이번에 계상되는데, 노인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독거노인들 300명하고, 또 게이트볼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250명하고, 총 550명에 대한 간식하고 중식비가 이번 행사비로써 다 계상이 되어야만이, 노인의 날 행사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녀가장세대 전세금이 1,300만 원이 당초에 계획이 되었는데, 전세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이번에 다 삭감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정 지원비 38세대에 1,438만 원, 이것은 현재 이 뒤에 보면, 목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는 당초 국ㆍ도비보조 되는 개소수가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등록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정 지원세대, 이것은 앞에 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ㆍ도비 사업으로서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에 따른 수당이, 현재 계획은 12명인데, 거창읍이 크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사람 부족분에 대한 수당이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교통비 지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 계획은 9,25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노인이 더 증가되어 가지고, 9,970명으로서 증가에 따른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인데, 아동간식비하고 보육시설 종사 효도휴가비, 이것도 인원이 증가하는 상태로, 도비하고 다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는 어린이놀이터 관리유지비가 당초에는 하나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보조되는 사항으로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도비 720만 원과 군비 1,680만 원이 됩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가북 중촌 경로당 개ㆍ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북에 목욕탕을 개조를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할 계획으로써 1,2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는 모자가정 세대 정밀검진 진료비 2명에 대한 도비보조가 계상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국비가 더 이번에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서, 당초 10억 2,600만 원이었는데, 7억 5,900만 원이 더 지원되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에 말입니다, 묘지공원화 및 노인 추진업무 해 가지고 업무별로 하는데, 공원화묘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금주에 입찰을 봅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입찰을 봐 가지고 또 겨울공사라서 못 하고, 넘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저희들이 묘지는 건축사업하고 틀려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들 견학하실 때에도 그랬는데, 계획처럼 제때에 딱, 맞아지지 않습디다.
그래서 겨울공사는 안 되겠고, 일단은 지금 입찰해 가지고, 착공을 가급적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겨울공사 중에서는 연장을 해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시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그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서 다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못 하고 또 다시 그것을 이월시킨다 하면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하튼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건축공사하고는 조금 차질이 많이 옵디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건축공사 보다, 그것은 완전히 토목공사밖에 할 게 없는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만 찍찍 갈라놓고 길만 죽 빼 버리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힘들어 가지고 잘 못한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정복지계장 김휘철 이번 주에 입찰입니다.
입찰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입찰이고 무슨 찰이고,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이게?
○가정복지계장 김휘철 그런데 그것이 법정기간이, 무연분모가 많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해결 안 됩니다.
무연분묘 우리가 신고를 9월 20일까지 싹 다 받고, 그래 가지고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경리계로 넘어가서 이번 주에 입찰을 하고, 나면 바로 착공할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좀 빨리빨리 착공을 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이것 약속 어겼는데, 분명히 올해 다 끝낸다고 했는데.
이문행 위원 다른 타 읍ㆍ면에도 그것을 다음번에 잘 추진을 하려면, 이런 공사가 빨리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고, 홍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하여튼 올해 끝내려고 최대한 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지연이 되는 사항이 왔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158쪽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하면,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저희들이 10월 16일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 300명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안잔치처럼 하면서, 일단은 이 행사를 할 것인데, 저희들하고 JC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추경에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래서 JC도 자기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한 번, 지난봄부터 어떤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합디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10월 2일 노인의 날 때 우리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행사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주간식하고, 이런 것만 하고, JC에서 선물하고 전반적인, 다, 만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맡아서 하고, 일단은 행사를 복지관에서 하고, 거기서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박물관을 견학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노인들이, 당초에 JC에서 이 노인들을 어디 타 선진지 견학을 하고, 지리산온천을 가고, 그런 계획을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이 많이 안 된 상태니까, 일단은 복지관 견학을 하고, 우리 관내에도 다른 데 못지않는 목욕탕 큰 곳이 있으니까, 한흥스포렉스에 가 가지고 노인들이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제반, 일을 해 드리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해 놓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예산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717만 원이에요.
1인당 이게 얼마 치인 줄 압니까?
노인의 날 행사 한 번 하는 데?
300명 노인의 날 행사하는 데 717만 원이라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니 550명입니다.
게이트볼대회도 또, 노인의 날을 기해 가지고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게이트볼 대회하는 것 같으면, 다른 노인들도 다 그러면 해야 되지, 아까 노인의 날 행사, 1만 명 정도 되던데, 언 사람은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어느 사람은 안 하고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휘철 읍ㆍ면에 독거노인, 혼자 살면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게이트볼대회는 읍ㆍ면에서 다 합니다.
○가정복지계장 김휘철 읍ㆍ면에 제일 불쌍하고, 혼자 있으면서 어려운 노인들을 불러서 300명을 위안잔치를 하고, 읍ㆍ면에 게이트볼선수하고 임원하고 10명씩 해서 또 별도로 운동장에서 게이트볼 대회를 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이게 올해 제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실은, 당초예산에 되어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JC하고, 또 노인회하고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이 행사하고, 또 저희들이 보면은, 어버이날 행사하고, 올해는 어버이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행사하고 어버이 날 행사하고 두 개 행사를 일단은 종합해 가지고 한 번 대대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노인의 날 행사가 따로 노인의 날이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버이날 행사 때 그때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셔 가지고, 읍ㆍ면별로 다 예우를 해 주고, 잔치를 크게 해 주었는데, 또 별도로 노인의 날을 다시 정해 가지고 또 우리 군에서 예산이 소요되고, 이런 것을 또 면 단위에 또 행사를 한다 하면, 면 단위에서 내나 똑같은 이중적인 성격이 되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든 간에, 행사를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일단은 이번에만큼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게 법이 올, 지난 7월 5일에 제정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서, 올해는 노인의 날이 제정된 걸 기념하고 알리는 차원이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5월에 그 행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도 이것하고 어버이날 행사하고, 같이, 종합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행사가, 비록 처음이니까, 예산이 적든 많든 간에, 과장님이 생각해서 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갖고 욕 안 얻어먹게끔 잘, 행사를 추진하십시오.
노인들, 잘못하면 욕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임차료,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이 어떻게 해서 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게 대상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96년도에 소년가장들을 전세금을 줘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년가장들이 전세를 얻어 가지고 살 수 있는 대상이, 올해는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대상이 없어서 전액을 삭감시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연도말도 안 되었는데, 그 동안에 삭감시킬 이유가 뭐 있어요? 가지고 있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이때까지 조사해 온 사항에서.
이문행 위원 아니, 여기서 다 감 시켜놓고, 생기면 어떡할 거요?
○가정복지계장 김휘철 국ㆍ도비가 우리가 지금까지 실적을 파악을 해 가지고 실적이 없으면 다른 시ㆍ군에 있는 데로 국ㆍ도비를, 도에서 돌려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지금까지 전세금 나간 것만 실적을 도에 보고하고, 없으면은 도에서 취합해 가지고 국ㆍ도비를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이문행 위원 생긴다면 그러면 과장 봉급 가지고 해 줄 거요?
○위원장 이현영 그런 것은 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이문행 위원 이런 걸 기다리고 있어야지, 만약에 생기면 어떡할 거요?
○가정복지계장 김휘철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걸 건의를 해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써야지, 국ㆍ도비라고 자기들 달라 한다고 다 줘버리고 그렇게 하는 가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백태인 위원 전세 1,300만 원 가지고, 집을 또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문행 위원 1,300만 원을 다 줍니까, 어디, 한 사람 앞에?
○위원장 이현영 갈라 줍니다.
이문행 위원 얼마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보통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그렇게 전달합니다.
이문행 위원 1,300만 원 다 줘도 좋은데 그것밖에 안 주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이들이 방 하나 하면, 소년가장들이 얻는 방이 크거나,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현영 대상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들이 전부 다, 다 집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친척집에 같이 기거를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전세를, 할머니하고 두 분 계셔 가지고 집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세를 얻어줘서 하는데, 전부 다 가급적이면 친척집에 다 있거든요?
혹시 할머니하고 소년가장 한, 둘이하고, 이렇게 있는데 집이 없을 때, 그럴 때 대상이 됩니다.
백태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4세대에 주고 있으면, 좀 더 배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딴 데로 안 뺐기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요?
○가정복지계장 김휘철 우리 군만이 아니고, 다른 군에 전부 다 조정을 다했습니다.
실적 보고를 해 가지고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에, 노인교통비 지원, 당초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당초에 9,259명이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9,259명, 여기서 얼마나 늘어나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지금 현재 9,970명인가, 한 600명 정도.
이문행 위원 어떻게 해서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노령인구, 건강하니까 그렇죠.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이런 문제는, 과장이 당초에 600명이라 하는 인원을 뺐기 때문에, 도비가 전체적으로 안 된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당초, 연초에.
이문행 위원 당초에도 이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
이문행 위원 당초에 보고를 안 했으니까 지금 우리 군비를 4,600만 원 대는 것이 아니오?
당초 보고가 안 되어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4,625만 원을 대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군비를 대는 것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게 군비가 85%거든요?
이문행 위원 그러면, 증액된 600명에 대해서 도비는 하나도 못 받는다 이 말이오?
증액분을 받아야지 그러면, 도비를.
전부 다 군비만 지금 부담하는 거잖아요?
당초에 그러니까 누락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누락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도비 책정은 이렇게 되었고, 우리 군비가 다, 그렇게 책정이 안 된 사항이죠.
일단은 우리가 비율을 보면은, 군비는 85%이고, 도비가 15%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추경에서 올리오?
당초예산에 잡아놓아야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당초예산에 그때 예산이 다 안 되어져 가지고.
이문행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국ㆍ도비 내시인데,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노인교통비는 그럴 겁니다, 이게.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군비를 쓰면, 당초예산에 도비 지원금에 군비 부담율이 있으니까 그 부담율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올려놓아야지, 어떻게 해서 이 추경에 올리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게 그럴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군비, 그때 다, 충당이 안 되어 가지고.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이문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ㆍ도비 내시가 되면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중앙에서 어쨌든 국비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가 적게 책정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국ㆍ도비가, 딱 내시가 되면, 군비 부담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초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그래 지금 군비만 4,615만 원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라요?
○가정복지계장 김휘철 작년 연말에 노인 인구수를 도에 보고했는데, 그 인구수에 비해서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추가로 노인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문행 위원 (웃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노인이 한, 두 명이 늘어나고, 10명, 20명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600명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책상을 치면서)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지, 무엇이 어떻게 해서 600명이 한몫에 늘어난다는 말이오, 1년에?
○가정복지계장 김휘철 지금까지 늘어난 인구가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금년에 600명이나 늘어났다고, 노인이?
○가정복지계장 김휘철 예.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당신들이 작년에 파악을 잘 못한 거지! 안 그래요?
작년에, 연령이, 노인교통비를 지급받을 인원이, 60세 같으면 59세를 60세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짜도록 내려줘라, 그래 이야기하는데, 600명을 놓아 두었다가, 금년에 600명이 나이가 되니까 넘어 오니까 그 600명이 늘어 난 것이지, 다른 데서 어디 노인이 600명이 유입해서 들어 왔어요??
이해도 안 가는 소리를 실실 하고 앉았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관계는 일단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과장님 생각을 한 번 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과장님이 보고를 잘 못했기 때문에 군비를 4,625만 원이나 전체적으로 군비에서 무는 것 아니오? 지금.
○위원장 이현영 그러니까 노인교통비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이현영 85%는 군비고, 15%는 도비 지원을 받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이현영 현재 올라 온 것은 600명분에 대한 15% 도비가 지금 빠졌잖아요?
도비 지원을 지금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당연히 그렇지, 지금 여기 책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산서에.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일단, 그 당시에 내가, 군비가 다 안 되어 가지고…….
이문행 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합시다.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만일 그것도 안 남았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그렇게 된 사유를,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담당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고맙습니다.
0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 이현영 이번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급량비입니다.
당초예산에 32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97년 을지연습 시 근무자 매식비 및 간식비로 사용하고, 부족한 민방위재난업무 특근자 매식비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민방위 재난예방업무 지도 출장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부족한 민방위재난업무 추진 여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 및 특수활동비입니다.
연 2회 실시하는 민방위재난 시책 평가와 을지연습 평가, 주민신고 및 주민반공 실제 훈련평가 대비를 위한, 일반업무추진비 50만 원과 민방위재난업무 추진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평시, 군민의 생활용수 및 비상시 비상급수시설로 활용코자 ’96년도 말 4,800만 원의 예산으로, 1일 용수량 380톤 규모로 거창읍 김천리 박물관 경내에 설치하였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음수대를 설치하지 못 하였으므로, ’97년 민방위시설 점검 시, 지적되어 금번 음수대 설치비 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계 매식비입니다.
복잡한 병사업무 추진을 위한 카드 정리 등 병사업무 추진 특근자 매식비 221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청 출장, 현역병 인도, 공익근무요원 인도, 인접 등 관외출장으로 인하여 부족한 병사업무 추진여비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병력동원 훈련소집 보상금을, 집행결과 과다계상으로 425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는 재정도 어렵고, 또 업무 자체가 상당히 곤욕을 치루는 그런 일들인데, 한 마디로 말하면 속 된 말로, 씨가 빠지게 일하고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욕만 돌아오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여기에 관한 문제는 아닌데, 얼마 전에 아파트 폭발사고가 있었죠, 화약?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박진철 위원 그러한 문제를, 아파트에 제3자, 주위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박진철 위원 그때 재난법에 의해서 구제나 구조, 또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이것은 행정에서, 원칙적으로는 경찰이나, 또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폭발물은 안전관리수칙에 의해서 충분한 감독감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 못 했기 때문에 화약이 유출되었습니다, 안 그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박진철 위원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서, 우리 군의회도 진정서가 들어와 있고, 군청에도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떤 보상 차원에서가 아니고, 지역 주민 차원에서, 어려운 환경을 도와준다 하는, 봉사의 입장에서, 도와준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대책을 한 번 논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먼저,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화재 잔해를 전부 다 우리가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상 관계, 저도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이 갑니다.
왜냐 하면, 제3자의 잘못으로 해서 입은 피해는 누구한테 항의할 수도 없고 이래서,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보상 여부라든지, 도에도 질의를 해 보고, 저희도 재난관리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면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그 기금이 확보가 아직 안 되었고, 재난관리법 시행이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미비가 되어서, 올해 보완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세입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법을 연구를 하고, 또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서류를 보여 주며) 이게 상아아파트 탄원서 요지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 이전에,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라 할까?, 이런 문제에 먼저 즈음해 가지고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북한에도 식량이다, 뭐다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 지역 내에서, 또 우리 이웃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파장된 데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 것부터, 내 자신부터, 내 가정부터, 내 나라부터, 이렇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놓고 남을 도와 줄 수 있는, 그러한 형평을 펴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 이 문제를 필히, 과장께서는 군의회에서 보고, 추경예산에서 다루는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요구조항을 만드는 것을 살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피해자들이, 또는 현재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도, 행정에 대한 모든 생각을, 「지금까지는 왜 보고 있었느냐?」 하는 그런 식에서 조금씩 달라질 것 아니냐?, 이런 걸 우리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고맙습니다.
저희도 울산까지 연락을 해보고, 울산에도 아파트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확대되어 가지고 옆집에 전부 다 피해를 본 사항도, 결과적으로 이것하고 똑같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법이 규정한 바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준 걸로, 전화연락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 확보되면, 내년도부터는, 그런 대책이 설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진철 위원 내년도는 내년에 닥치는 대로 처리하고, 금년에 탄원서에 여기 된 문제를, 한 번 토의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과장님, 금년도 도 민방위시책발표회에 우수상을 수상해서, 과장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시설비, 음수대 설치,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박물관 앞에, 우리가 관정을 팠습니다.
박물관 앞에, 거기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박물관 앞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이문행 위원 그 뒤에 166쪽에, 병력동원훈련 소집보상, 과다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당초 인원을 책정해 가지고, 그 인원에 비해서 했습니다만, 인원이 좀 줄어져 가지고 그래서 감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병력동원은, 특히 군 생활, 이런 데는 머리 숫자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머리 숫자를 잘못 세워 가지고 과다계상을 해서 돈을 420만 원을 사장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항시, 언제나, 다른 것은 몰라도 괜찮은데, 병력 이것만은 머리 숫자가 아주 정확해야 되거든요?
동원훈련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데 많이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머리 숫자가 맞아야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감사합니다.
0 보건소
○위원장 이현영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장 방득용입니다.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 사항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당초예산은 28억 7,638만 5,000원이었는데, 금회에 8,406만 4,000원이 감 되어서, 27억 9,232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101, 인건비 내용에 보면은, 당초예산이 12억 3,578만 ,9000원이었는데, 1억 3,000만 원이 감이 되어서, 11억 578만 9,000으로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기본인건비 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진 것이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이만큼 감이 되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1,36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이것은 이전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전기가 34kw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100kw로 증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806만 6,000원이고, 그래서 전기기본요금하고 또 사용료, 그렇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피복비를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64만 9,000원인데, 이전이 되고 나면, 저희, 거기에서 근무하는 요원들도 통일된 가운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되어서, 2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도 저희들 27명에 대해서 324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도 지금 현재 있는 데에 있으면 당초예산으로 가능한데, 거기에 아마 난방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서, 아무래도 연료비가 조금 더 들 것 같아서, 34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 합해서 1,361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중간 부분에, 여비 부분에서는 40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50만 원을 요구했는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소요됩니다.
170페이지, 상단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1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사업에서 총, 이번에 변경 요구가 된 것은, 3,231만 원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서 조금씩 증액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비가 7만 6,000원, 도비가 7만 6,000원하고, 또 군비를 7만 2000원 보태 가지고 인플루엔자 구입을 해 가지고 인플루엔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7만 2,000원을 계상했고, 또 민간이전 부분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건강원 육성 교육비가, 국비가 28만 원이고, 저희들 부담금이 7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원 육성 강사 수당은 5만 6,000원을 감 했습니다.
171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3,18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과 유니트체어가, 80년대 초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리고 컴프레서 이게 또 그때 복지부에서 같이 배정받았는데, 이것은 치과용이 아니고, 당초에 공업용으로 했었습니다.
전부 다 전국에 다, 배정된 것이, 그래서 이것은 소리가 많이 나고 그래서, 치과용으로 된 것은 소리가 한 개도 없습니다.
천상, 이전을 할 때에는 그 기계 가지고는 어려워서, 이번에 새로 사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치과 유니트체어가 1,700만 원이고, 컴프레서가 280만 원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이빨 촬영하는 X-레이기가 150만 원, 그 밑에, 편익시설 확충에서, 1, 2층 환자 대기실 의자가, 가면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30조인데, 1조에 16만 원인데, 이것은 1조가 사람 4명 앉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층하고 2층하고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조면 되어야 되어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와서 자기가 써야 될,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원탁, 탁자 하나하고, 소파 한 2조 있어야 되어서, 거기에 300만 원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챠트함과 민원실에 들어 갈, 집기가 조금 있어야 되고, 그래서 300만 원을 계상했고, 총 3,18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백태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아까 168쪽에, 기본급에 1억 3,000만 원을 삭감시킨 것, 이것 좀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기본급 1억 3,000만 원 삭감된 부분 말입니까?
백태인 위원 예.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은 저희 당초, 직제상 공무원 몇 명인데, 또 거기에서 1인당 평균은 얼마, 이래 가지고 지금, 상당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군 전체로 그것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급별로 8급, 9급, 이렇게 올라가는데, 7급 얼마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숫자가 많으니까 당초계상이 많았고.
백태인 위원 진급을 많이 안 되었다?
○보건소장 방득용 실제, 예, 집행하다 보니까 그만큼 덜 들고,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요, 공공요금 전기요금하고 말입니다, 기본사용료하고 이게 신축공사에 킬로와트 계약이 커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지금 저희들 보건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총 34kw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라든지, 또 X-레이도 현재보다 높은 걸 하고 하면, 현재 34kw밖에 안 되어서, 100kw로 증설합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러니까 신축보건소에 해당되는 걸 추가로 올린 거다, 이거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169쪽, 피복비, 보건소에 직원들이 입고 있는 가운, 그것 말이죠, 흰 것?
○보건소장 방득용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전부, 가운을 해 놓고, 근무자들이 정말로, 착용을 하고 업무를 하는가, 알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가운을 착용 다 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저희들 행정요원들은 안 합니다만, 거기에 직접 종사하는 의사나 간호사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부 다 흰 걸로 가운을 했는데, 새로, 당초에 있는 것, 이것도 아껴 놓아두는 것이, 새로 신축을 하면 마크도 새로 넣고, 또 색깔도, 지시를 보면은, 그냥 일률적으로 흰색을 하지 말고, 환자들이 안도감을 느끼는, 푸른색이라든가, 그런 색을 만들어서, 착용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리고요, 급량비, 연료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일반업무비, 169쪽에.
또 넘어가 가지고 170쪽에 보면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당초예산보다 꼭, 1/2, 때로는 1/3 정도까지 예산이 높이 추경에 되어 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당초예산보다 많이 상정을 해서 올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위원님, 저희들이 활동하려고 하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잘 봐 주십시오. 이것이 저희들도.
박진철 위원 아니, 잘 봐 달라하는 것보다도,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왜냐 하면, 급량비 같은 것은 지금 당초에 1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324만 원 더 이상, 높이 요청해 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보건소 공무원이 충원이 된 것이냐?, 아니면, 목적은 이렇게 급량비로 해놓고, 다른 소요경비에 쓸, 그런 예산편성을 여기다 붙여 놓은 것인지?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사람이 붙거나, 충원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은, 당초에 100만 원 올렸으면, 324만 원이 올랐다고 하면, 몇 프로가 증가된 겁니까, 이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연료비가, 난방용 유류부족분이 경유가 나오는데, 당초에는 233만 5,000원이면 된다 했는데, 보니까 또 346만 4,000원이 예산이 더 책정되어 올라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난로가 과거에는 두 개를 때던 것을 4개를 땐다든가, 안 그러면 6개를 땐다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되어야 되는데, 전연 그런 것은 없고, 연료비만 이렇게 과다책정되어 가지고 올라 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비 이것은, 지금은 사실은 보건소에서 방방이 난로를 놓아 가지고 갖다 부어 가지고 썼는데,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나면 난방이 중앙집중식 대형보일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상, 이것을 그냥 난로에 부어 가지고 쓰는 것하고는 그 양이 좀 많이 들 것 같고, 또 그것도 저희들도 전문보일러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난로 피우는 것하고 보일러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자문 하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이해야 하겠지만, 쓸 데가 있으니까 요청을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렸는데, 업무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의회의 의원으로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심의할 때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171쪽, 자산취득비, 이것이 당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계 구입에 대해서는 이 자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이것은 사실은 12년 전에, 일괄적으로 유니트체어하고 컴프레서하고 배정을 받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래도 되고, 또 컴프레서 같은 것은 공업용이라서 소리도 많이 나고 해서, 신축건물에는 좀 새 걸로 사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물론, 보건소장님도 신축보건소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신경을 쓰셨고 했는데, 실제가 신축보건소가 현 보건소보다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합니까, 아니면 현 보건소보다 신축보건소가 못 합니까?
주차활용부지라든가, 건물의 어떤 사용 면이라든가, 또는 진입이라든가?
○보건소장 방득용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 내에서의 신축 이용도는 그 정도 하면 조금 스페이스가 낙낙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주차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좁습니다.
박진철 위원 당초에, 1,200평 전체 그 부지를 다 매입한다고 보고했죠?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복지부에서는 980평 이상을 확보를 하라고 저희들이 받았는데, 저희들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예산상 문제도 있어서, 그래서 줄여 가지고 반만 그렇게.
박진철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신고할 때에는 1,220평인가, 그것을 다 매입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었고, 또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안 되어서, 반만 산 것은 사실이죠?
○보건소장 방득용 에,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원들이나 의정보고할 때에도 여러분들도 들었겠습니다마는, 실제 가보면요, 지금 현재 주차 공간이, 현 보건소보다 못 합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박진철 위원 협소하죠?
또 그리고 진입 관계도 현재 보건소보다는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앞으로, 왜?
일방통행하고 2차선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또 사고의 요인도,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사고의 요인도 엄청나게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 군의회에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어떻게 했든 군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사실인데, 이러한 점들, 잘못된, 그런 것들은 이제는, 공직자들도 숙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앞으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주차공간을 다시 또 구입을 해야 되요.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가, 건물 뒤에는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 욕보죠? 좁아서?
박진철 위원 예, 사람 들어가는 것은 되는데.
박진철 위원 하다못해 의자나 책상 같은 것 들고 못 들어 갈 것 아니오?
그런 것이 있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적어도 새로운 집을 짓는 데에는, 현재 살고 있는 환경보다도 좋은 방법이 되는가?
또는 좋은 방법으로 편하게 해서 새집을 짓고 이사를 간단 말입니다?
금동이 깨 가지고 놋동이나, 이런, 그런 것 살밖에야 뭐 하러 해요?
안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건업무에 여러
분들이 노고도 많지만, 여러 가지 진정이 들어 와도 내가 감사 때나 한 번 들춰 볼까 싶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지마는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약품 구입에서, 내가 지금 현재 광주나 기타 등지, 약 구입처하고 전부 다 확인하고,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고 했는데, 약품 구입 같은 것이 정말로 제대로 되는지, 한 번 여러분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약이라 하는 것은, 다 같은 해열제도, 개당에 몇 원짜리에서부터 몇 십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엄청난 행정적으로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도, 이제는 사실대로, 우리 군민 보건을 위해서, 여러분 보건소 직원들이 뭘 해야 되는가?, 뭘 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그런 시대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고맙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 점도, 이번 감사 때 여러분들이 대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는 업무에 어려운, 그런 시점에서, 이 보건소가 부지가 선정이 잘못되었고, 보건소가 잘못되었더라도, 이제는, 엎지르진 물 아니겠습니까?
그걸 거울삼아서, 잘, 보건 업무에, 행정이 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상입니다.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인 위원 우리가 보건소를 잘 지어 가지고 들어갔는데, 자산취득에 말이죠, 3,180만 원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장비로써, 현재, 의료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 보충 요구, 저쪽으로 옮길 때, 현재에 있을 때는 장비, 이런 것을 가능한 한, 이때 같이 사려고, 당초예산도 남겨 놓았고, 또 이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욕심을 부리면 한이 없지마는, 거진 되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러면 다행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보건소 신축을 하고 나서, 그래도 의료서비스를 하자면 최첨단의 장비만이라도, 구비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진입로 관계도 우리가 상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쪽 강변도로에서, 바로 그리 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구상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한 번, 군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될 걸로, 나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를 해 보세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 관계는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더 이상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담당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고맙습니다.
0 종합사회복지관
○위원장 이현영 이번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생이 복지관장님, 이번에 사무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창군과 군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 속에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와서,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입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회추경예산에서, 저희들 인건비, 기본급 예산절감에서 당초 1억 3,031만 1,000원에서 기정 1억 31만 1,000원으로서, 3,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급량비, 재가복지센터 운영 특근자 매식비를 5,000원씩 9명에 24일, 1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무료세탁실 운영하고, 수지침 등,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공무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에서 직원 1인당 5만 원씩 3회에 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여비는 저희들 직원들이, 무료세탁물 수거라든가, 재가복지 활동을 위해서 출장이 있어서, 저희들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 일반업무추진비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을 위해서, 사회복지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복지관에서 보면,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복지관 강좌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한 시간씩, 1만 3,000원이라고 하는 수당은 줍니다마는, 올해, 제2기 개강강좌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보면, 타 시나, 이런 데 보면, 강사님들의 수당이 조금 미약한, 그런 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격려 차원에서 격려를 한 번 하기 위해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를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읍ㆍ면에 독거노인들이 12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 공무원하고 봉사단체 회원들, 학생들이 호별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청소라든가, 밑반찬 제공 등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정도 격려 차원에서 매식비나, 업무추진을 위해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그런데 기본급에서 감액을 3,000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기정예산을 올릴 때, 사람이 몇 급이 몇 명 있다는 것은 빤한 것인데, 이런 것은 좀 불성실하게 올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후로는 정확성을 그해서 절감, 절감 이러면 말이 좀 우스운데, 절감이 아니고, 사실은 책정이 잘못되었다, 이래야 되지, 절감 차원이라 하면,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조금 전에 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기본급은 한 마디로 말해서 공직자들의 월급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급료에 인건비, 인원수는 한정이, 변동 사항이 없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을 처음에 할 때 보면은, 기본급 임금은, 저희들이 5급 몇이 있으면 평균화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산정하기 때문에, 그 경력에 미달된 것은, 조금 잉여 자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3,000만 원이 남은 돈을, 내년도 잉여금을 이월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른 목으로 목변경을 딴 데 사용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절감된 데 대해서, 저희들이 3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운용 면에서 잉여자원으로 인계가 되어 가지고, 총괄, 관리 부서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은, 적어도 지금, 백 위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한 마디로 군의회에 당초예산을 받을 때, 목적이, 기본급 월급에서 남는 그 돈을, 다른 타 목적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다, 이 답이 정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월급이, 기본급이라 하는 것은, 숫자, 즉 말하자면 공직자의 머리 숫자에 준하여, 급수에 따라서, 머리 숫자에 따른 수치가 나온 것인데, 이것이 3,000만 원이면 몇 사람분이라요, 1년에?
3,000만 원이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한 사람분입니다.
박진철 위원 한 사람 급료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예.
박진철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실ㆍ과 전체적으로 다 따진다면은, 과마다.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예, 그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계상했을 때, 강신수, 기능직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민원실로, 한 분 전보가 되는, 그 사실이 있어 가지고, 이 분에 대해서, 잉여가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사람 한 사람이, 몇 월부터 있다가 그리 갔어요?
○집행부석에서 - 12월에 예산을 저희들이 올릴 때에는 있었는데, 2월에 내무과 민원실로 가서,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는 예산이, 기본급을 편성할 때에는 5급이면 5급의 25%이라든가, 6급이면 20%, 이렇게 기준을 해 가지고 합니다.
복지관은 주로 신참이 오기 때문에.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재차 군의회에서 발의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째 175쪽에 가면은,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당초에는 678만 원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또, 135만 원이라 하는 돈이 증액되었는데, 여기도 역시 국내여비는, 머리 숫자가 나와 있는데, 머리 숫자에도 안 맞고, 이래 맞추어도 안 맞고, 공무원이 충원이 되었다든가, 복지관에 말이지?, 이런 것 같으면 이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들은, 몰라, 여러분들이 예산을 짜서 추경에 올렸으니까 몰라도, 군의회에서는 이런 것 통과 안 시킵니다.
당초에 충분한, 당초예산에서 678만 원, 이것만은 된다고 올린 것이, 또 추경예산에서 135만 원으로 올랐다면, 이해가 안 가는 소리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했을 때, 사실상 678만 원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용을 하다 보니까 관외출장도, 저희들 당초계획에 없던,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좋은데, 또 그 뒤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 하나같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더하기 한 개가 되어 버렸어요.
물체와 물체가 하나 더하기 하나 하면 한 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더하기 하나는 두 개가 되어야 원칙이라요. 그런데 두 개를 넘어 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물론, 행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노고도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나이 많은 어른들 복지관에 찾아 들고, 또 여러 신체 장애인도 찾아오고 하는데, 정말로 계단에 오르내리다가 다칠 염려도 있고, 그런 데 신경 쓰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고는 우리도 충분히 알아주는데, 좀, 앞으로 행정이, 적어도 군의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상정해 줘야,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복지관 같은 데는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권리, 권력, 난무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서 어려움도 있는 줄 압니다.
정말로, 정당한 예산을, 부족분이 뭐가 있는가도 묻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 있는가?, 앞으로 뭘 복지관에서 하고 싶은가?, 이러
한 것들도 우리도 묻고 싶습니다.
정당하면, 예산 이것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해 줘라, 그것은 맞다, 해 줘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업무행정을 해 주도록, 각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이하, 담당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각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내무위원회에서 계수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4인)
  박진철백태인이현영
  이문행
○출석전문위원
  이상준
○출석공무원(10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창홍
  보건소장방득용
  종합사회복지관장윤생이
  부동산관리계장백숭종
  지정계장신명환
  가정복지게장김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