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0월7일(화)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문화공보실
0 내무과
0 사회진흥과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내무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참여로써 짜여진 의사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임시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의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제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담당 김정길 전문위원님께서 연수중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진행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48회 임시회가 개회됨에 따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군정질문 처리사항 보고를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0월 11일까지 본 내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무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정주환 군수로부터, 그리고 개요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각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추경예산안은, 10개 군본청, 실ㆍ과ㆍ사업소 예산과 12개 읍ㆍ면 예산 등,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10억 5,913만 1,000원이 줄어든 예산안과, 2개 특별회계에서 9억 7,215만 4,000원이 늘어난 예산안으로서, 전체 추경예산은 내무위원회 소관 기정예산 389억 6,251만 2,000원보다, 8,697만 7,000원이 감소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기정예산액보다 줄어진 이유는, 공무원 인건비에서 2억 3,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0억 원, 농촌 부엌 개량 사업비 4억 8,000만 원이 줄어들게 되어, 전체 예산 규모가 당초예산보다 적어지게 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이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세입ㆍ세출 부분으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추가 세입 재원 25억 9,400만 원 중, 지방세 수입 증가로 인한 재원은 없고, 고정적인 사용료 수입도 미미하여, 군 재정 자립을 향상시켜 줄 재원의 증가가 거의 없어, 취약한 재정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이나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이 주요 세입 재원으로 편성된 세입 예산안으로서, 금년도 지방세의 부과 징수 전망 분석을 통한 지방세 세입 예산의 조정 필요성 여부, 각 분야별, 소관별로, 자주 재원 발굴 및 확충을 위한 노력, 지방양여금의 삭감 원인 등을 분석, 확인 심사하여, 적정한 세입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의 성격이 그러하듯이, 금년도 계획한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알찬 마무리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한 예산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출 예산 편성의 재원 형태면에 있어서, 가용재원 61억 6,400만 원 중, 세입에 의한 재원이 25억 9,400만 원인데 비해,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기정예산 정리에 따른 재원이 세입예산보다 더 많은 35억 6,900만 원인 것은, 기정예산의 변동은, 곧 당초 계획한 사업의 변경이나 차질을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기정예산 편성에 적정성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부분적으로는 시기를 일실한 예산계상, 1회추경시 계상된 예산을 다시 삭감하는 예산, 타 부서와의 형평성이 결여된 예산, 소요예산의 사업성, 실효성 등의 검증이 필요한 예산 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군 산하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업무추진, 그리고 공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이나 관련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증빙자료를 참고하셔서, 소관별 예산안 설명 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예산과 읍ㆍ면 예산, 그리고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읍ㆍ면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여러 위원님들, 물심양면으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97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 64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를 22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시책토론회라든가, 군정시책홍보 등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과 플래카드에 2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당 부분에 있어서, 전문대학 후원회와 시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에 참여한 인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사실상 전문대학 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이 불가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인데, 군정종합시책 추진에 따른, 특근자 매식에, 과원의 급량비를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분야에 국내여비입니다.
기획감사 종합업무 추진에 360만 원, 정책 및 시책개발 자료 수집에 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해 본 결과, 계속 2, 3명은 도에 상근 출장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료 개발을 위한 장기출장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군정주요시책 추진에 다른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 분야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와 경영사업 업무추진 특수활동비에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군정, 각종 평가에 따른, 군정 전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분야에, 당초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이것을 세밀히 분석한 결과, 시책토론회 참석 중식이, 간식만 하고 중식 제공은 불요하고, 시책토론회 참석자에 대해서도 판단을 한 결과 430만 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경비는 주로, 전부가 풀(POOL)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예기치 못한 공통경비적 성격으로 쓰는, 그런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급량비에, 1,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기치 못한 산불예방 비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라든가, 이런 분야에 1,500만 원, 예산업무 추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풀(POOL)여비인데, 실ㆍ과에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여비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예기치 못한, 실ㆍ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풀(POOL)로 쓸 수 있는 여비를 1,000만 원 계상했고, 일반업무추진비에, 기관공통운영 군정협조자 격려 풀(POOL)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기관공통 풀(POOL)활동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평통의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필요한 보조금을 2,300만 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정보화에 따른 예산업무 추진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통계관리에, 행정지도 제작비에 850만 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매년 하게 되던 것을, 2년 만에, 격년 주기로 발행하기 때문에, 850만 원을 금년도에 필요 없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눈썰매장시설 공사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배부)
유인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썰매장 운영 추가공사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승대 운영이 적자 운영으로, 계속 관광객이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물썰매장을 개장을 하니까, 작년보다 추가 입장한 사람이, 물썰매장이 아니고, 증가한 인원이 한 9,891명, 한 1만 여 명이 더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눈썰매장 운영에 따라서, 장비가 제설기하고 증설기가 구입이 되어야 되고, 추가공사로서 물탱크 설치가 60톤 규모로 전기공사, 제설, 배관공사 등이 되어 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장비 구입비가 1억 2,000만 원이고, 기타 시설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연, 물썰매장에 이어서 눈썰매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여부를,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고, 기존 하고 있는 사업체에 선진지 방문, 견학도 해서 조사를 해 보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용객을 판단해 본 결과, 금년에 7월 말에 물썰매장을 해서, 한 1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예상했던 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년보다 잦은 강우가 시기적으로 많이 인원이 들어 올 때, 강우가 내려서, 기후조건이 나빠서 사람이 안 들어졌고, 이래서, 금년도에 썰매장 이용객은 1만 1,695명이 들어와서 4,700만 원의 수입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입장료 수입이 한 2,000만 원, 한 6,7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었는데, 기후만 좋고 일찍 하면, 이 이상은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적어도 1억 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라든가, 충주시, 경기도, 여러 군데에 가 보았는데, 자기들이 한 5년간 경험을 해 봤는데, 물썰매장에 1억 원의 수입이 되면, 눈썰매장에는 한 3배 정도의 수입이 된다는, 그런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인근 거창, 함양, 합천, 또 대구, 진주권을 전부 해서, 연간 한 2만 5,000명이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두 달 정도, 2만 5,000명이 하면, 한 1억 원 정도는 수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3년 이내에 투자한 것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확신을 하고, 경영수익을 철저히 추진을 해서,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페이지로 들어가서, 68페이지, 시설비에, 눈썰매장 시설공사에 6,000만 원을 투자하고, 부대비에 54만원, 자산취득비에 1억 6,500만 원인데, 이것은 눈썰매장 통로 포설용 고무매트가 미끄러지지 않게 구입하는데 500만 원, 제설기에 7,500만 원, 증설기에 8,500만 원 해서 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해서, 거짓말이 되지 않는, 성과를 거두도록, 확신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감사가 가장 중요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채찍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여비를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지역개발사업비에 1억 원을 풀(POOL)로 계상을 했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1억 원을 풀(POOL)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읍ㆍ면에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71페이지, 예비비는, 16억 9,300만 원이 예비비가 기정예산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읍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읍에 인건비로 2억 원을 감시켰습니다.
이는 인건비가 읍ㆍ면이나 본청에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기준호봉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 또 불요한 인원이라든가, 충원을 못한 인원에 대한 절감 예산으로써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되어서 2억 원을 감했습니다.
거창읍에 경상적경비는 시가지 가로등 전기요금 하반기 추가신설분에 대해서 658만 8,000원을 계상했고,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근무자 급식비를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읍에 시설비로서, 이동농로개설공사에 1,500만 원, 정장리 하수구 복개공사에 5,000만 원, 반암보 도수로 정비에 5,000만 원, 이것은, 도비로써 세입이 되어서, 이렇게, 도의원의 의견을, 지역주민과 수렴을 해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읍에 호적등ㆍ초본 민원 발급용 복사기가,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부족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상면…….
이문행 위원 위원장! 그 뒤에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주상면 80페이지.
이문행 위원 아무것도 볼 것 없어요.
○위원장 이현영 예, 실장님! 각 읍ㆍ면의 예산은 이것으로써 그냥.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읍ㆍ면에는 부족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위원님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시켜보고 열심히 한 다음에, 잘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해 주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대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64쪽에 급량비 말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님들에게 급량비 분야에 대해서 실ㆍ과마다 다소,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써 1명에 5,000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상을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과뿐 아니고, 모든 과에 했는데, 사실 급량비 분야에 대해서는, 인근 시ㆍ군이나 모든 분야에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라」 하는 하나의 채찍을 가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을 먹이고, 더 열심히 일하라, 그런 뜻에서 실ㆍ과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편성 되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승인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65쪽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본예산에서 400만 원을 승인해 주었거든요?
지금 추경에 1,2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올라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함부로 쓰지는 않을까 해서, 내무부나 도에서 그 자치단체의 기준액을 설정을 해서, 이 한도 내에서 써라, 하는 그런 기준액을 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범위 내에서 이 돈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군정 운영 전반에 걸쳐서, 앞으로 평가라든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런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군정, 앞으로 예산, 중앙과 모든 분야에 예산 투쟁이라든가, 업무평가라든가, 이런 분야에, 교부세 등을 또, 시상금 등을 탈 수 있는,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말씀은 좋은데 말입니다, 시책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당초본예산에,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400만 원 승인해 주고, 추경에 1,2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 분야에 대해서도 지적 사항을 감수를 하겠습니다마는, 시ㆍ군 전체가, 당초 승인을 앞서 말씀 드린 그런 승인액을 해 줘 놓으니까, 시ㆍ군 전체가,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시ㆍ군 일괄적으로 추가 승인이 나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당초에 그것이 그렇게 승인이 되었더라면 당초에 올렸을 텐데, 당초에는 일정액을 두었다가 추가로 시ㆍ군에 이 정도는 소요되겠다, 이렇게 승인되어서, 추가로 승인된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전 실.과에 다 있거든요?
이게 다 추가로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 100만 원씩, 200만 원씩, 1,000만 원씩, 실제 1,000만 원 넘게 가는 데가 네 군데, 다섯 군데나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것은 네 군데 되는 데는, 특수하게, 인센티브제에 의한 평가가 중점 부서에, 계상이 많이 되었고, 그것 외에는 사기 앙양책으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좋습니다. 급량비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본예산에 다, 승인해 준 건데, 승인해 주고 또 삭감된 부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자꾸 올리는 건데, 그 뒤에 66쪽에 보면 기관공통운영비, 이것도 500만 원이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것이, 재상정 된 것이거든요?
그 뒤에 67쪽에 풀(POOL)보조, 이것도 2,300만 원, 우리가 삭감 시킨 내역을 그대로 지금 올려놓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풀(POOL)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평통, 풀(POOL)보조분, 이런 것이 또 추가로 요구되고, 삭감은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삭감된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그 후로 사항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됨으로써, 더 큰 효과를 얻고자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풀(POOL)보조가 1억 5,000만 원이예요.
나갔는데, 1억 5,000만 원을 다 쓰고 부족에 대해서 2,300만 원을 더 올렸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예.
이문행 위원 지금까지 풀(POOL)보조액 어디에 쓴 내역, 내역서 갖다 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까지 임의 풀(POOL)보조단체, 왜 임의 풀(POOL)보조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느냐 하면, 제가 작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정액 풀(POOL)보조를 준 자리에, 다시, 임의 풀(POOL)로 군수가 갖다 또 두르려 패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여기 아림제 하는데 정액보조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군수가 다시 임의 풀(POOL)보조금 가지고 또 300만 원 또 줘요.
어떻게 정액으로 풀(POOL)로 보조해 주고, 다시 또 임의 풀(POOL)로 또 보조해 준단 말입니까?
이런 것이 내가 지적을 해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은 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액으로 보조해 주고, 또 임의로 해 주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문행 위원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기관으로서 깊이 있게 한 번 따져보면, 아림예술제 정액으로 지원된 금액으로 가지고 아림예술제를 운영을 그걸로써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잡상인을 불러들여서 거기에 또, 돈을 한다,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왕, 이런 군민의 날 행사에, 돈을, 군비를 투자를 해서 그런 말썽을 없이 하는 것이, 임의단체, 보조금이라도 줘갖고, 기준은 있지마는, 필요한 예산을 다른 군비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위원님들한테는…….
목적을 달성.
이문행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300만 원을 줘갖고, 그 아림제가 원활히 융통이 된다 하면 그게 이해가 가는데, 3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을 더 갖다 줘도 부족한 것은 매마찬가지거든요, 행사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최소한의 경비를 들인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2중, 3중으로 임의 풀(POOL)을, 다른 단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천지인데, 그 단체도 골고루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임의 풀(POOL)을 해 줘야지, 정액 풀(POOL)이 나간 데, 다시 임의 풀(POOL)을 쓴다 하는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 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임의 풀(POOL)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줄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불가피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방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3,000만 원을 줘도 안 되는 걸, 300만 원이라도 줘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까 70쪽에,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 소규모편익사업 이것은, 어디 어디에 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은 우리가 미리, 위원님들도 여러 군데 건의 사항이 있고 하지만, 사실은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있을수록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지역개발에 필요한 분야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 20억 원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예비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억 원이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비비는 반드시, 예측이 불가한 데 쓰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다 놓아뒀다가 연말에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쓰는 것이 예산운용의 기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예산의 몇 프로를 예비비로 두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금 몇 프로를 하라, 하는 법정 규정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없어도 되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하나도 없어도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측 불가한, 그런 사항이 발생할까 싶어서 예비비를 항상, 예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지난번에 벼멸구가 달려들었다고 해서 예비비를 빼 가지고 쓴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예측 불허하는 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도 된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래서 지금 5억 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지금 예비비가.
이문행 위원 11억 원 정도 있는가 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1억 9,3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11억 원 정도 있어요?
너무 적은 돈이 아닐까요?
만약에 사태가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대체를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3/4분기가 지났고, 이 정도 되면, 큰 재앙이 아니면 매년 예로 봐서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서 5억 원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97년도 풀(POOL)보조금, 지출 내역서, 그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박진철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 급량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같은 것, 이문행 위원이 다, 잘 했기 때문에 전제로 하고, 그 중에서 임의 보조, 67페이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예산에서 상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으로 허용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삭감이, 삭감 당시는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해서, 삭감을 하셨다가, 그 이후에 상황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소요가 될,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이것이, 계상이 불가피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에는, 위원님들이, 임의보조에, 평통 운영비에도 이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건의도 계셨고, 또 그것 외에 임의보조금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그걸, 불가피한 사정하고, 행정상으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을 때는 위법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상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동일 그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평통에, 500만 원 줘라, 이렇게 계상을 했다가, 이것은 안 된다고 위원님들이 삭감을 시킨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 당시 시점에서는 그 돈이 필요가 없다가, 추가로 임의 풀(POOL)보조가 필요한 사항이 생겼다 이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그 돈이, 필요하면 필요한 추가적인 한도 범위 내에서, 1억 7,300만 원의 임의 풀(POOL)에 대한 법정 기준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해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그러면 예산 한도 내에서는 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를, 아까 이문행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꼭 그 한도를 넘어서, 한도까지 매겨 차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에 예산을 집행하는 그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군의원들이 묻는 건데,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예산의 한도를 적정선을 끊었더라도, 한도가 정해져 있더라도, 이것은 한 번 정도 풀(POOL)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유라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이런 것은 2,300만 원씩, 꼭, 한도까지 끊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되도록 이면 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범위 내에서 쓰고 말고, 더 안 하려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요구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또,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요, 눈썰매장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몇 페이지인가?
○위원장 이현영 68페이지.
박진철 위원 여기에 눈썰매장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이지, 수익 된 것을 우리가 문제될 것은 없을 거고.
이문행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재무과에 해야 되요.
박진철 위원 재무과에 있던가? 이런 것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재무과 소관인데, 눈썰매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현실에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마디만 여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지금 물썰매장에 소요된 돈이 5억 원이라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5억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5억 원이면 법정이자 0.3%이면 한 달에 1,500만 원 듭니까?
그렇게 되죠? 1,800만 원 되나?
1,800만 원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1,800만 원, 1년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1억 8,000만 원, 2억 원 정도 안 듭니까?
거기다가 인건비 계상하고, 시설비, 또는 감가상각을 한다 하면, 이것은 군에서는 어떤 행정적으로 볼 때, 경영수익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했다, 이렇게 할는가 몰라도, 우리가, 경영수익의 알파는 목적이 이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도저히 이익이 분배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적어도 우리가 정말 빚을 내 가지고, 빚이, 우리가 이런 돈이든지, 저런 돈이든지, 기채가 372억 원입니다.
제가 의정보고 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금방 태어난 아이들도 55만 원 부채를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정말로 이 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이익이 돌아오는 것 같으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는 데에는 그만큼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익을 못 가져온단 말입니다.
이런 걸,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너무나, 소상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짜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머리가 상당히 아픕니다.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실무계장이나, 밤잠을 못 자고 거기에 무슨 사고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사업을 하는데, 이런 분야에 고심을 하다보니까 이렇는데, 많은 민간인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박 위원님이 계산한, 그런 수치의 이자라든가, (집행부석을 보면서) 그게 맞나?
○위원장 이현영 조금 전에 박진철 위원님께서 이자 말씀하신 내용은 이자 계산을 잘못 해 가지고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1년에 이자가 5억 원 정도면 3,000만 원 가까이 되죠? 1년 총이자가?
○집행부석에서 - 3%이면 1년에 이자가 1,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3%이면 1년 이자가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래서 박 위원님.
박진철 위원 내가 그것은 정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믿고 말입니다, 소신을 갖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 이걸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1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억 원 이상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사업을, 행정에서 경영사업 수지면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첫째 안전관리 수칙이 꼭 필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안전수칙 관리가 제대로 된 데 가야,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그 지역에 보낼 때에는 믿고 보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위천 수승대 같은 경우 금년에 사람이 몇 사람 죽었어요?
5명이 죽었죠?
예? 5명이 물에 빠져,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5명이 죽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그 5명의 사망자 중에는, 2명이, 절대적으로 행정이 책임을 통감해야 될 사건이 두 건 있습니다.
적어도, 물을, 수영장을 유치하려고 하면, 어느 지점까지는 선을 그어서, 더 내려가지 못 하도록, 선을 그어줘야 되고,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사업, 사업 하지마는, 사업을 시행하는 측면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하나도 안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걸었을 때에는 누구, 우리 실장님이나, 또는 군수, 개인 사비로써 지급하지 못 할 것 아닙니까?
거창 군민이 낸 세금으로 내게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감독관청에서, 감독을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감독을 소홀히 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감독 소홀한 그 공무원한테, 1차적으로, 군청에서 행정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하고, 그 공무원의 실책을 따져서, 구상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창군청에서 행정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
박진철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에 있는 감사계장도 여기 와 있지마는, 적어도 감사의 기능은, 어떠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감사의 직무, 직책입니다.
사고가 터져 가지고 질책하고 모가지 날리면 뭐 할 거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모가지 날아가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해서 내가 이런, 법적 무슨 조치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충분히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냉혹하게 나의 직무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느냐?, 반감만 가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괄해 볼 때, 이제는, 좀 더 공무원들이 자세가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물썰매장 경영수익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전예방 측면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76쪽, 거창읍 소관입니다.
거기 보면 기본급에 대해서 기본급 예산절감 해 가지고,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공무원이 2억 원이라 하는 예산을 봉급으로 책정한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어느 행정부에 가더라도 공무원 수가, 줄어야 만이 이런 예산 삭감이 옵니다, 절감이 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공무원 숫자는 안 줄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공무원 숫자가 줄은 것이, 정원은, 줄지를 않았는데, 충원을 안 했습니다.
23명이라 하는 것은, 군 전체 23명의 1년간, 보너스라든가, 봉급이라든가, 이런 데 23명을, 결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예산편성 할 때, 4급은 몇 호봉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이, 호봉이 높게 책정하면 봉급이 많아지고, 이제 들어온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데 기준 봉급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은 봉급이 적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이렇게 적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것을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우리가, 나중에 재무과장 오면 따지려고 그랬는데, 기이 말이 나온 김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800명 공무원이라 그러는데, 공무원의 봉급을 상정하는 것을 대략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준이 있어서, 8급 같으면 8급의 몇 호봉 기준을 해서 8급을 전체적으로 딱 그런 것으로 계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급은, 뭐, 한 몇 급 되는 것 같으면 7급에 대한 급수를 중간 호봉이 아니고, 상위 호봉으로 따지면 이런 숫자가 현실에 맞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액수가 너무 큰 거라요.
몇 10억 원이 되는데, 인건비에서 몇 10억 원을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산절감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을 거기다 감춰놓았다가, 다시 추경이나 이때 빼 쓰려고 한 것밖에 안 되는 거라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물론, 그런 사항은 아닌데, 내가 알기로도, 공무원의 봉급을 이렇게 책정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인건비가 엄청나게 각 부서별로 합치면, 한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 10억 원이라 하는 돈을 그냥, 뭉쳐놓고, 감춰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추경 때 다른 재원이 없으니까 그것을 삭감해서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요.
그렇게 판단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기준 호봉에 의해서 책정을 했고, 결원을 충원을 안 한, 그런 사항에서 이 돈이 남아졌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것을, 이것을 거울삼아서, 세밀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물론 봉급을 책정을, 물론 이게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돈이 많이 남아나는데, 이 돈을 사장시킬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 하고 그대로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봉급을, 정확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컴퓨터로 딱 입력시켜서 몇 호봉, 몇 호봉 싹 다해서 몇 프로, 딱 올리면, 그게 금방 나오는데 왜 굳이,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인건비에 대해서는 회사나 공공기업체나 공무원이나, 똑같습니다.
충분한, 인건비는, 부족치 않도록 편성을 해놓아야 되지, 사업을 한다고 인건비를 주지 않고는,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봉급을 못 준다, 이런 말이 나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거창군이 개인 회사 같으면 말입니다, 인건비 이만큼 갖다 처박아 놓았으면 벌써 맞아 죽어요.
누구한테 맞아죽어도.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산에 말입니다, 그 돈을 쓴 것은 아니잖습니까?
(웃음 소리)
이문행 위원 그래 쓰지는 않았지만, 돈을 (책상을 치면서)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 했어요.
박진철 위원 그런데, 조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이 충분하게 공직자들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나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전체적으로 11개 읍ㆍ면에 말이지, 10억 원대라 하는 돈을 사장시켜 놓고, 그것이 읍ㆍ면에만 한 군데, 거창군에, 거창군청 내에 있는 공무원한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읍ㆍ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금액적으로 다 나누어본다면, 공무원 수가 얼마를 더 채용해야 되느냐?, 이것 순전히 뜬구름 잡는, 그런 행정입니다.
지금, 2억 원이라고 하는, 거창읍사무소가 2억 원인가?, 2억 원이면 8급 공무원이 몇 명분입니까?
열 명, 한 10명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10명 되는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 거창군 내에 전체 11개 읍ㆍ면에 전부 쳐 박혀 있다 하면요,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문행 위원 예산서 보면은요, 농촌지도소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마찬가지예요, 돈이 2억 원씩 이래 나갑니다.
1억 8,000만 원씩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박진철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볼 때 군의원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군의원들이 뭘 알고 하겠냐고, 이렇게 생각할는가 몰라도요, 여기 지금 한 번 보십시오, (예산서를 넘기면서) 전체적으로요, 가져가 가지고 밤잠 안 자고 전부 체크 다 합니다, 이것.
여러분들이 예산서 주면 군의원들이 입으로만 떠들지 들여야 보겠냐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웃음 소리)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게 저희들 생각지 않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예산서를 편성해야 되지요, 여기에 우리가 툭하면 딱 집으로고 하면, 숫자 개념 한 개도 딱 찾아냅니다, 이것.
몰라, 여기 내무위원회 몇몇 군의원은요, 이 예산서 들어오면 밤잠 안 잡니다.
여기 이문행 위원 같은 경우 한 번 보십시오.
낙서해 가지고 뭐 같아도, 이만큼 그 당시에 1차 때, 추경예산 때, 또 당초예산 때, 전부 체크한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여기 빼먹듯이 말이지, 여기 숨겨놓고, 저기도 숨겨놓고 말이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같이, 그 돈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절감하고, 군예산을 절감하고, 그렇게 해서 바쁜 장소에, 또는 불요불급한 그런 공사장에 한 가지도 더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두 분, 박 위원님하고 이 위원님이 대충 질의해서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67쪽에 일반수용비에 말이죠, 850만 원, 1회추경시에 증액 계상된 예산인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설명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67페이지에?
백태인 위원 예.
이문행 위원 일반수용비 행정지도 제작비.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행정지도를, 거창군행정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현영 예,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작년까지만 해도 2년 주기로 1,200매를 제작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도를 한 번 만들어 가지고, 2년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주, 실제 돈을 들이면 2년마다 해야 되는데 3년마다 하라, 이래 가지고 올해는 안 만들어도 된다, 이래서 내무부지시가 내려와서 감이 된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행정지도는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습니다.
도에서 지금 현재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부터 3년 주기로 해라 하고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제작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 이현영 올해 할 차례인데, 3년, 1년 늘리다 보니까,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해도 되겠다, 그래서 감 된 것입니까?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1회추경 때 올렸던 것이 그동안에 변경되어 삭감을, 2회추경 때 삭감을 시키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내려온 거라요, 공문이?
○집행부석에서 - 1회추경시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 요구했고.
이문행 위원 그래 언제 내려온 거라요?
○집행부석에서 - 7월 25일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위원장 이현영 1회추경하고 나서 내려온 거네요.
○집행부석에서 - 내년도예산을 편성하고, 올해는 전부 삭감을 시켜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되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승대 물썰매장을 우리가 금년에 해 가지고 경영성이 크게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눈썰매장을 해서 몇 억 원을 들여서 사업성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충분히 해봤는데,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간접적인 수입이 한 6,700만 원 세입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일찍 하면 물썰매장에서 한 1억 원, 눈썰매장에서 1억 원, 그래서 2억 원은 내년에는 2억 원은 필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기획실장님이 책임지고 2억 원을 올린다고 하니까, 그래 한 번 믿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밀어주십시오.
(웃음 소리)
백태인 위원 예, 그것은 어쨌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번 해 가지고, 일을 안 하면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고심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이것 하는데.
백태인 위원 예, 어쨌든 경영성이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고맙습니다.
백태인 위원 사업을 하는데 시기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백태인 위원 곧 추위가 오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것만 되면 바로 해서, 올, 겨울에 하도록.
백태인 위원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2개월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이번에 한 번 밀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기획감사실장을 믿고, 경영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진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 가조에 눈썰매장, 또 위천의 눈썰매장, 그렇게 경영사업 측면에서 라이벌이 생겼는데, 그 문제도 검토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문제는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가 눈썰매장의 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겨울에는 수승대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여름에만 하지.
그 남는 인력을, 했고, 올 여름에도 비판은 받았습니다마는, 산불 끄는 공익요원들을, 놀리니, 그 노는 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인건비를 많이 안 들이고, 기존 인력을 가지고 한 것이, 이게 큰, 이점입니다.
그래서, 가조에서 하는, 그런 것하고는 상대를 할 수 없고, 우리는 순수성을 가지고, 각 학교나, 이런 데 협조를 해 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한 번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요, 기획감사실장님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시간적인 여유 있는 사람을 활용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은요, 사업은 내가 볼 때에는 민간이양이 되면, 민간인들이 홍보 활동은 더 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직자 사회에서는 그것이, 홍보활동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음대로 못 끊어내잖아요?
저 사람들은 자기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요, 영, 배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문행 위원 우리도 군정 홍보할 때 온갖 것을 선전하면 되죠.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전주시는 개인이 하는데, 그 사람이, 200만 원 들여서 TV 자막에 전주방송 해 가지고 하니까 효과가 있더랍니다.
그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어째 하느냐 하니까, 그 200만 원 들여서 몇 백 만 원 효과를 얻는데, 그것을 안 합니까?, 이러는데,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가려 가지고, 대구권의 관광객을 최대한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겨울에 대구권 관광객이 이까지 오겠습니까?
그리고, 역시 염두에 둘 것은, 아까 타임은, 결정적인 타임은 한 1개월입니다. 방학기간동안, 이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한 2개월 정도는.
박진철 위원 2개월도 안 갑니다.
갑절을 시키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난번에 우리가, 비가 와서 1개월 되었는데, 한 달 전에 했으면 그때부터 오는데, 한 60일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앞서 말한 천재지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씨 좋은 날을 택해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적정선 날씨에 달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오지를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예, 그런 것들을, 정말로 사업가는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오늘 다른 과도 여럿이 되는데, 빨리빨리 합시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과 읍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말이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대단히 고맙습니다!
0 문화공보실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문화공보실장 강창남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총예산은, 기정예산이 1억 7,800 만 원에, 금회에 1,248만 원이 증가된 1억 9,0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금회에 348만 원을 계상해서, 총예산이 4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에 금회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내 고장 농산물이나, 또 관광지 소개, 또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인에 대한 군정홍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만 원을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써 금회에 2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관계자 간담회에 대한 보상금도, 금회에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문화 세항 중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 거창군사 발간 우송료 부족분 35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500권을 관외에 우송하는 걸로 해서 2,7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결과, 관외로 나갈 것이 1,224권이 되었습니다.
1,224권에 대한 우송료가 4,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족분 354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서, 지방문화 육성사업에, 이것은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15만 원 증액에 따른 군비 15만 원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방문화 육성사업은, 저희 관내에 문화예술행사 지원금과 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하는 내용은 학생들 백일장이나 또 주부백일장, 합창제, 또 유적지답사, 향토문화예술인 초청, 모범청소년 고적답사,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400만 원이었는데, 국비가 100만 원, 도비 50만 원 지원에 대한 군비 추가 부담금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고문서를 구입하거나, 또 고문서를 번역하는 사업에 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고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문고운영은 증감에는 해당이 없겠습니다마는, 국비 200만 원에 따른 군비 200만 원 부담이 되어서, 도비가 200만 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7월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얻은, 기채사업 20억 원 중에서, 10억 원이, ’98년도 세입에 차입금이 잡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세입으로 잡을 계획으로, 1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설비가 19억 9,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촌도서관 구입 자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립도서관 운영비로써 24만 3,000원,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전시실 습도방지시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박물관에는 반 지하에 전시된, 각종 유물들이 현재 습기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보존이 어렵고, 또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습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제습기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미봉책에 불과하고, 영구적인 시설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운영비로서, 금회에 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액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400만 원을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보조로서는 아림예술제 개최에 따른 1,000만 원 지원과, 또 국제연극제 아비뇽 참가 지원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저희들 「군사 발간」에 따른 부족비 사업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먼젓번에 설명 드린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연구개발비로서 거열성 복원사업 학술 기술용역비가,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543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 사업비하고, 또 실시설계비, 그 밑에 실시설계비 125만 2,000원,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 잔액을 시설비인 거열성 복원사업비로 저희들이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열성복원사업비 6,02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전에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설계감리업체인, 성원 주식회사에서 와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워낙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완공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얻고자 해서, 이렇게 조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서, 실시설계와 감리비, 또 문화예술회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5억 6,300만 원으로, ’95년도에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로, 7억 6,800만 원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실시설계비로 7,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2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22억 4,000원 중에는, 시설비가 20억 원, 아까 10억 원을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아까는, 19억 7,3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0억 원, 또 실시설계비 1억 3,000만 원, 감리비 1억 1,000만 원, 이래서 금년도에 집행할 예산이 2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2억 300만 원으로서, 이 중에 시설비가 49억 원, 감리비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99년도에는 12억 7,800만 원으로서, 내용은 시설비가 10억 1,700만 원, 감리비가 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2억 4,000만 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어서, 사업을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하고, ’99년도는 예산이 지금 국ㆍ도비 지원 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재정이 열악한 군 실정으로 봐서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을, 아까도 내가 급량비를 가지고 따지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122쪽에, 급량비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150만 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340만 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이만큼 많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보면은, 3명에, 100일 동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보실에는 보면, 일찍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너무 늦게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량비가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걸, 당초에 340만 원을 하고, 추경에 150만 원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틀려지는데, 당초에는 150만 원을 승인해 주었고, 추경에 이만큼 많이 올린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너무 적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123쪽에, 여기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본예산에 300만 원을 승인해 주었고, 또 추경에 2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다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이 사항도 저희들은, 민간인들이나, 또 언론인들 접촉 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도, 이런 경비가 많이 드는 부서로서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군정홍보 관계자 간담회 개최,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간담회를 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사업비도 보상금이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을 1회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600만 원 삭감한 그 내용은, 군정시책 특집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600만 원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가, 보상금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추경 때 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9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삭감한 금액 중에서, 금회에 300만 원만, 저희들 각종 문화행사나, 또 이런 군정홍보사업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3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도 없는가 봐요?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이것은 저희들, 각종 행사 때 식사대접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125쪽에, 문고운영이, 가조에 문고 있는 것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이문행 위원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이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200만 원, 군비 200만원,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편성 과정에, 군비를 잘 모르고, 도비로써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실수로 그랬습니다.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잘못된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126쪽에, 아림예술제 개최 지원, 이것은 민간보조해 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액보조입니까, 아니면 그냥 풀(POOL)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일반보조입니다.
이문행 위원 일반보조라요?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아림예술제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시장 운영 관계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예산이 상당히 작년보다도, 박 위원님께서 작년에 아림예술제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내용은 알찼을 겁니다마는, 현재 상당히 어렵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추가분입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추가입니다.
저희들이 군비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도 돈이 들어가고, 또 여기 1,000만 원 추경에 올라오고,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군수가 임의 풀(POOL)보조해 서 또 300만 원 해 주고, 아림예술제에 여러 갈래로 해서 돈을 자꾸 빼 가지고 가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라요.
안 그런 것 같으면 이걸, 정액으로 딱 보조를 해 주든가, 어떤 식으로 해주든, 나가서, 그 한도에서 써야 되는데, 아림예술제 행사를 개최해놓고, 써서 부족하면 자꾸 돈을 달라고 하면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아림예술제는 작년에도 박진철 위원님께서 다니시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도 똑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찬조금 명목은 없애버리고, 우리가 순수하게 군민의 날 행사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는 의미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도, 모든 것을 다, 사업비로써, 예산으로써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에는 저희들이 군비를 1,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또 1,500만 원, 이래서, 군비 지원도 400만 원 줄었고, 협찬자도 작년에는 박 위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많은 돈을 협찬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협찬금도 경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많이 못 받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도, 전 군민이 다 하는 행사고, 체육회는 보면, 전체적으로 군에서 다 주관을 해 가지고 모든 경기고 모든 것이 다, 군에서 하는데, 아림예술제 이것은 위원회가 따로 창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장도 군수가 안 되니까 민간인이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를 어딘가 모르게 우리 군에서 하든가, 아니면, 군에서 일절 손 안 대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그래서 이 아림예술제 위원회도 한시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 예술제가 마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원들도 다, 해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 아림예술제 위원회도 법인체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책임성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공보실장이 수고스럽지마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상의를 한 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해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국제연극제, 우리 연극제를 하는데, 저도 연극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2,000만 원이라 하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하는 이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저희들이 국제연극제, 극단 입체가 있습니다마는, 이 입체가, 거창에 있어서 저희들이 근접해서 접하고 있으니까 잘하는지, 못 하는지, 실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관외나, 또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실력이 대단한 분 같습디다.
이번에도 프랑스 아비뇽에 가 가지고, 「어머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상당히 호평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프랑스 방송국에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상품화 해 가지고 앞으로 시판할, 그런 계획에 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비뇽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폴란드 국제연극제에 다시 아시아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 거창을 빛낼 뿐만 아니라, 또 국위선양도 하는, 그런 민간외교 사절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국제연극제에 이 사람들의 극단명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입체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냥 입체?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극단 입체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창을 선전할만한, 아무런 연고도 없네요?
제목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입체.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거창 입체라고, 그 명이, 극단 이름이 입체입니다.
그래서, 입체라고 그러면.
이문행 위원 그러면, 거창을, 선전할 수 있는 뭐가 그런 것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든가, 그러해야 되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명목 자체가 그냥 입체.
그것은 입체가 어디에 있는 것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군에서 지원해 줄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그러면 그 이름을, 거창극단 입체라고, 저희들이 명명하도록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하시든가, 전통적인 아림을 넣든가, 뭘 넣어 가지고 이걸 국제연극제에 출마를 하더라도, 어느 군에서, 어디서 왔는가도 모르고, 대한민국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거창을 선전한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작정하고 돈을 2,000만 원씩 쓴단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문행 위원 아니, 다른 타 시ㆍ군에 가서 하더라도 매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시ㆍ군에도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시 단위에도 있는데, 다른 단체도 그 지역의 명은, 아직 붙여지는 것을 못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넣어요. 시 교향악단,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진주시립교향악단, 앞에 명칭이 다 들어갑니다.
명칭이 들어가야 지원을 해 주든가, 어디 가서 선전을 하든가 하지, 입체가 거창에 있는가, 대구에 있는가 알 게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거창극단 입체로 하는 걸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도 한 번 좋은 아이템으로 개발해 봐요.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126쪽, 연구개발비가 1,000만 원이죠?
박물관 전시실 습도방지시설 용역.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당초에, 박물관을 지었을 때, 습도 조절이라든가, 온도,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당초에 지으면서, 이것 정도 검토 안 하고 말이지, 습도 조절이라든가, 빛의 어떤 반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박물관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을 하지 못 하고 건축을 했다 하는 자체가, 이게 행정에서 엄청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8만대장경판처럼 그렇게 해야 되요.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잘 몰랐을 것인데, 군수님하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제습기를 설치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을 해 놓았느냐 하니까, 습기가 밑에서부터 올라온답니다, 바닥에서부터.
그래서, 도저히 그냥 놓아두면, 유물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제습기를 두 대를 가동을 하는데, 그래도 습기가 많이 찰 때에는 보니까, 바닥에 약간 습기가 찹디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 것들을, 당초에, 지나간 공무원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앞으로 문화회관이나, 또 현재 문화원을 건립하고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박진철 위원 거기는, 방음이라든가, 방습 같은 것,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것은 그 당시에 행정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조금 나태를 지음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행정가들의 책임입니다, 이것.
그래 좀 검토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127쪽에 보면, 거열성 복원사업 학술비용역 목변경, 삭감을 시켜 가지고 남은 돈을 목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당초에 거열산성에 총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5억 ,6,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내용은 국비가 2억 8,000만 원.
박진철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문제는, 산 중턱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불요불급한 그런 공사 현장들이 직접 인간하고 관계되는, 농토하고 관계되는, 그러한 시설물이라든가, 할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 만당에다가 돈을 5억 몇 천 만원, 물론, 말하면,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국비는 우리가 김일성이나, 소련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웃음 소리)
궁극적으로 따진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자꾸 국비, 국비 하는데, 국비를 따지지 말고, 전체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면은, 전체 국비부터 절감해 들어가야, 이 나라의 어떤 부강이라든가, 현재 경제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거열산성, 물론 거열성을 복원하는데, 보존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먹고살기 넉넉해야, 우리가 예술을 가치 있는, 옛날 조상들이 먹고 쓰던 그릇 같은 것, 토기 같은 것, 이런 것, 이조청자라든가, 이런 것도 매입을 합니다.
지금 당장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목구멍이 포도청인, 이런 급급한 실정에 와 있는데, 이런 데까지 우리가 넘겨다볼,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걸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른 위원님,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다른 위원들이 질의해서 다, 잘 알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야시장 운영을 하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하는지,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그것은 제가, 여기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해서,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림예술제를 운영하면서, 야시장 운영이 약 6,500만 원,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6,500만 원 중에서, 아림예술제위원회 기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1,500만 원이, 사회적인 여론이 좋지를 않고, 또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아림제위원회에 기금 1,500만 원을 못 받도록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아림제에서 안 받는 걸로 수용을 해 가지고, 6,500만 원에서 1,500만원을 뺀, 약 5,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한테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잡음을 최소화시키는데, 저희들 행정이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러면 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다소 임대료가 차이가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들 행정의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아림제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수부지, 주차장 사용료도 내년도에는 삭감을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냐 싶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죠.
○위원장 이현영 답변 되었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고맙습니다.
0 내무과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내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분야에 제일 하단입니다, 130페이지.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97년 7월 1일부로, 120기동대가 정식적으로 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서당경비가 없었는데, 120기동대 증설에 따른, 내무과 관서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급량비를 5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2,665만 원 중에서 교육여비 부족분과 그 다음에 군정종합행정 추진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먼저 교육여비 부족분 내역을 보면, 경남지방공무원 교육비 12주, 해서 78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 12주짜리가 6명이었는데, 당초예산에 3명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명분, 교육여비 부족분 780만 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중앙 교육 57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과장요원 초임관리자반, 저희들 과장이 세 분이 승진됨에 따라서, 신규로 발생한 초임관리자반 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교육반이 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들 계획은, 2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18명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8명, 2주짜리 8명분 부족분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종합행정업무 추진여비, 내무과 직원들의 관내ㆍ외 종합행정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를 8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또 여비는 저희들 직원들의 사기와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는 상당히 급량비라든지, 또 종합추진 여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 청내에서는 내무과 직원들의 숫자가 사실 제일 많습니다.
전체,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도, 일용까지, 총, 전부 포함하면 한 45명이 됩니다, 내무과 직원들이.
한 번, 사실 사기를 위해서 회식을 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450만 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군정시책, 또 군정 종합행정, 내무행정 해서, 4,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분야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예산이 많다 하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운 저희들 형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5억 원이 걸려 있는 도정 연말평가라든지, 또 중앙부처의 예산지원 활동비를 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자치제 이후에 제가 중앙의 각 부처에 방문을 해서 군수님을 모시고 활동을 해 보면, 사실 여러 가지로, 앞으로는 물론 중앙의 직원은 바로 다이렉트, 중앙과 바로 맞부딪쳐서 예산도 확보하고, 이럴 때는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도정평가도, 앞으로는 이렇습니다.
사실 ’95년도, ’96년도, 이렇게 최우수, 우수를 했습니다.
그때 시책평가는, 기획실이 주관이 되어서, 연말에 가서 체크리스트를 가져와서 도청의 공무원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도, 기획실에서 내무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하는 방법도 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264개의 항목을 가지고, 시ㆍ군의 의견도 들어 가지고 이 평가항목을 용역팀에서 전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잘 된 시ㆍ군, 잘하는 시ㆍ군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그것이 하나의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을 하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공무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도, 최우수, 우수를 한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하나가, 도 전체의 여하튼 최우수 공무원이다, 이렇게 자부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다른 시ㆍ군 공무원들과 마음속으로는 차별화,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 주신 것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채찍질하고, 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최우수, 우수를 했는데, 또 지금은 평가방법이 달라 가지고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도, 의원님들도, 우리 도내에서는 최우수 의원님들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거창이 다른 타 단체보다도 앞서가는 단체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처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 3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내무과에 있는 복사기가 ’94년도에 구입한 것이 내구연한이 되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사실,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체하는데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일용인부 퇴직금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직원들이 퇴직을 해도 아직 지급하지 못 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하고 앞으로 연말에 수로원들이 또, 삼사 명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고,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 한 일용하고, 예상된 인원을 해서 8명을 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재해 부조금, 이것은 공무원 가족이 사망할 시에는 사망조의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미지급된 인원이 4명이 있고, 예상 4명을 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12만 8,000원을 삭감시켰는데,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2,000만 원, 거창지역정보센터 사이버문화관 구축비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센터 운영은, 지역정보센터 사이버문화관 구축비,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이버문화관 하는 것은, 금년도에, 문체부에서 3억 5,000만 원을, 전국에 14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중에 1차로 거창이 ’97년도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현물로 지급하는, 모든 시설을 설치해 주는 거기에 거창이 결정이 되어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문화관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 드리면, 하나의, 문화, 어떤, 문화재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걸, 예를 들자면 박물관도 거창에서, 예를 들자면 거창박물관을 현지에 가보지 않고, 영상으로 컴퓨터에 담는, 그런 것이 바로 사이버문화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5,000만 원을 시설을 해 주면, 그 3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원짜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1억 원짜리 프로그램이라 하는 것은 엄청나게 거창으로 봐서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앞서가는,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프로그램을 사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1억 원짜리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리가 그만큼 기술 축적 노하우를 우리가 먼저 가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이버문화관 구축비라 하는 것은, 각종 작업을 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또 자료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2,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또 거창정보센터에는 총, 이 사이버문화관이 유치된 이후에 우리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약 4,000만 원 정도 정보센터에서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1,5000만 원은, 센터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500만 원은 센터 후원금으로 충당을 하고, 저희들이 군비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4,000만 원을 가지고 사이버문화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려운 그런 실정이지만도, 앞서가는 정보화 문화를 다른 타 단체보다도 더 앞서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내드렸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공무원들도 이 내용을, 지역정보센터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의문도 가실 겁니다마는도, 상당히 보면 지역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기본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안내, 해 가지고 8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전문서비스, 농산물가격정보라든지, 각종, 저희들이 한, 우리 관내에 6,147명 정도의 가입자가 다, 가입이 되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보건소 다기능 키폰설치에 1,300만 원, 이것은 보건소 신축에 따른.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이현영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보건소 신축에 따른 교체비, 전화기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민원 모니터 엽서 제작에 17만 5,000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8만 5,000원을, 자동차 계속검사 최고통보용 우편요금 인상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민원복 구입비가 부족해서 5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 120기동대에 고소차량 바켓이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처리 협조자 보상금 부족분 168만 원을, 순회민원처리하면서 농기계 수리라든지 각종 하는데 보상금 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도시가로등 자동 제어기 설치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제어기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까지는 기계식이라서 일일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가 되면, 자동적으로 일몰, 일출, 시간 변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자동제어기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수선 자재 구입비 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부족을 보면, ’96년도에는 3,4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현재까지 가로등 수선이 한 1,500등, 총 3,400등 중에서 1,500 등을 수선을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램프라든지, 안전기, 썬 스위치 등의 부족분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내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국내여비, 이것이 당초계획보다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증가한 것은 12주짜리, 이것이 당초계획이, 요구를 당초에 6명을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3명을 깎아 버리고, 3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을 더 추가로 교육계획에, 앞으로 갈 인원이고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중앙교육 이것은 과장반들, 신규로 승진되었기 때문에, 과장 6주를 다, 갔다 오는, 그래서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지도소 교육도 당초, 저희들 26명을 했는데, 18명밖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8명분이 부족 합니다.
꼭 교육여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 위에 급량비도 보면, 본예산에서 우리가 300만 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내무과장 이채순 급량비?
이문행 위원 예, 이 500만 원을 더 증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사실 급량비 300만 원하면, 사실 저희들 내무과 인력에 비해서, 종합상황실이라든지, 야근특근자, 또 가끔 가다 회식도 합니다.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는 참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132쪽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럼 기이, 꼭 써야 될 돈이라고 아까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 편성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계속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과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도, 이 예산이 저희들 앞으로, 꼭, 이 돈은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군정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96년도 예산보다도 사실, 그 범위보다도 적게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돈은, 기이 우리가 승인해 주더라도, 기필코 잘 쓰시고, 이 돈은,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로 우리 군이 우수나, 또 최우수나 그렇게 하면 더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 다음 한 번 봅시다.
아까 지역정보센터 사이버문화관 구축비, 이걸 했는데, 사이버문화관 구축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을 쓴다고 했었어요, 아까?
○내무과장 이채순 사이버문화관 구축비 기본 자료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이버문화관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억 5,000만 원의 사이버문화관이 금년도에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산화 기본자료 수집 인건비를 포함해서, 또 전산화 작업비, 또 음성전산화 작업비.
이문행 위원 내무과장님!
○내무과장 이채순 예.
○내무과장 이채순 이 내역서를 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서 있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그 내역서를 한 부 새로 제출해 주시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그 밑에 시설비, 보건소 다기능 전화 키폰 설치, 이것은 왜 내무과에서 합니까?
보건소는 보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아닙니다. 군 산하 전체통신, 통신업무는 전부 다 우리 전산, 통신계에서 모든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원 다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보건소는 그래도 모든 행정업무가, 모든 것이 다 따로 되어 있던데, 관리가? 보건소는?
보건소하고 농촌지도소는 별개더라고, 전부 다, 예산이나, 모든 게.
○정보통신계장 박점철 그런데 저희들이 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계에서 전 읍ㆍ면, 전 실ㆍ과ㆍ사업소를 통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총괄 관리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정보통신계장 박점철 그래서 전문 기술자들이 그 부서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기계를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쪽에, 차량선박비, 이 바켓이 어째 되어 있습니까?
이 바켓 하나에 80만 원씩 해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바켓은 완전, 쇠로 된 것이고.
○내무과장 이채순 플라스틱으로 되어 사람이 올라가서 앉는 것, 그것 말이죠, 작업할 때 하는 것?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게 완전 노후화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형편입니다.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134쪽, 일반수용비에, 대민친절 혁신 방안, 책자발간 있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박진철 위원 1만 부. 이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이현영 기재를 잘못했네.
○내무과장 이채순 1만 원, 60권,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철 위원 나도 잘 못 봐서 죄송합니다.
(웃음 소리)
○내무과장 이채순 우리가 잘, 못 한 겁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이 책을, 지금 거창의 업자들한테 맡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자체 발간실에 주면 안 되나, 이런 걸?
박진철 위원 이게 왜 이런 말을 제가 하는가 하면, 거창에 인쇄업을 하는 업자들이, 거창군청에서 인쇄하는 책자들이나, 이런 것이, 거창군에도 충분한 업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나, 군수가 먼저 선거 때 이용했던 인쇄소를 대구 무슨 인쇄소더라, 그리 인쇄를 주로 맡겨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 행보를 한다, 이런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구태여 이런 책자까지도, 우리 거창에서 할 수 있으면 거창업자한테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공과금 같은 것이 전부 다 우리 거창군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또 그 다음에 135쪽에 보면은, 민원 피복비 안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박진철 위원 민원실에 여직원들 입는, 피복비에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민원실은 여자, 남자, 거창읍에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창구에.
박진철 위원 그런데 거창읍에는 남자들이.
○내무과장 이채순 남자들은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이것을 많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창읍에는 남자들은 사실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읍에는 거의가, 여자들이 창구에 다, 얼추 나와 있습니다.
남자는 한, 둘 정도인데.
박진철 위원 그런데, 민원복 같은, 그러면, 공무원들이 근무복으로써, 근무시간 안에 충분히 입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복을 차려 입고, 물론, 때로는 자리에서 사회에 나가다 보면, 그런 의복 관계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고 해서, 또는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적어도 근무시간 안에 정장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지금까지, 그런 것은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는 정장을 하도록, 제가 얼마 전에 정장을 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민원실 남자 직원들은 전부 정장을 해라, 용모를 단정하게 할 수 있도록.
박진철 위원 그리고 읍사무소 같은 데도 정장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민원실에 업무를 보는 데는, 왜, 보안상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민원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사복을 입고 있으면, 기밀실 같은 데, 복사판을 뺀다든가, 이렇게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되요?
그런 걸 방지를 하고, 적어도, 공무원 외에, 출입금지 구역 내에, 들어갈 때는, 그런 것은 제3자가 봐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 민원실에 업무를 한 번 하러 갔는데, 저기는 개인이 못 들어가는 데인데, 사복을 입고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통제 같은 것도, 충분히 해야 되고, 지금 공무원 아닌 사람도 친한 사람이라고, 호적, 전산실 같은 데, 거기서 떼고 그러는데, 그런 걸, 미리, 공직자들한테, 외부인 출입금지를,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사이버문화관에 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사회진흥과장 김수찬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회진흥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예산으로서,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지난번, 주례회의 때, 성화 봉송로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보고 드린, 그 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성화 봉송 소요경비에, 성화봉으로, 4개 구간 120만 원, 성화깃발하고 깃봉이 72만 원, 거기에 따른 장갑, 물수건이 10만 원, 전국체전 향토 음식점 참가 요리용구와 홍보물 제작, 기타 판매대 구입이 50만 원 되겠습니다.
전국제천 향토음식점 참가는 풍산 멧돼지에서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작년에, 향토음식점 품평회에서 당선된,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 개ㆍ폐회식 참여에 따른, 음악 연습 악보와 테이프 구입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5만 원입니다.
5,000원씩 해 가지고 50개, 50명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전국체전 성화 봉송 주자복 구입이 1만 5,000원씩 해서 34명에 51만 원, 다음은 임차료로 전국체전 성화 봉송 주자, 회수차량 버스 임차가 15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전국체전 성화 봉송 요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선도차와 지휘차, 사이카, 여기에 따른 경비가 40만 원이고, 환영행사 출연보상으로, 종고, 상고, 거창초등학교, 3개 팀의 농악대 출연에 따른 30만 원씩 해서 90만 원하고, 다음은 주자요원, 준비요원 중식비가 60만 원입니다.
성화봉송 주자요원 실비보상이라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비요원입니다, 경비요원 실비보상에 따른 것이 40만 원.
주자요원 예행연습 참가보상, 이것이 저희들이 연습하는데 따른 식대가 34만 원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개ㆍ폐회식 참가 예행연습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합창단이, 50명이 참가합니다.
이 사람들이 네 번 참가를 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출연 진 대회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총연습을 10월 6일,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개회식 때, 내일 한 번 가고, 폐회식 때 10월 14일에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참가하는데 따른 참가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창단들의 연습 간식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까지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3,000원씩 간식비를 해서 150만 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사업비로써 관서당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관서당운영 경비입니다.
체육관 당직수당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편성되어 있는 관서당경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한 사람씩 숙직을 하게 되는데, 5,000원씩, 일요일인 68일하고, 밤으로 365일 해서, 2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공유재산 등기 신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저희들이 한, 3백 몇 건을 등기할 것이라고 보고, 150만 원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 안 했습니다마는,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등기수수료를 건당, 5,000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자원봉사자 및 건전생활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자 매식비가, 저희들 직원들에 대해서 12명에, 24일 해서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재료비로써 새마을 편입부지 등기인부에 대한 인상이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 편성된 데서, 저희들이 지급할 1,250원이 더 인상이 되어 가지고, 2명이 150명 해 가지고, 37만 5,000원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은 하루에 2만 5,010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 단가가 2만 6,26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1,2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국내여비로서, 사회진흥업무, 과원들에 대한 5만 원씩 해서 12회, 관내해서, 180만 원,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사회진흥 업무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50만 원,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사회진흥 업무 추진에 대한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2,318만 4,000원입니다.
그러나 공납금하고, 수업료, 육성회비 전액을 하니까, 부족된 것이 297만 8,000원입니다.
저희들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36명인데, 고등학생이 35명, 중학생이 1명, 그렇게 36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자원봉사 센터 내부시설설치에 따른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정으로 우리가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부시설을, 기존 있는 걸 많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5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이 돈은 밑에 자산취득비로, 자원봉사센터 온ㆍ난풍기 구입에 250만 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으로서 농촌 부엌개량 사업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5억 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군비 50%, 도비 50%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97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지침이, 내무부로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저희들이 하던 농촌부엌개량 사업을, 내무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이관이 되고, 저희들이 하던 부엌개량사업은 내무부에서는 하지 않도록, 방침이 변경이 되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1,5000만 원을 살려 둔 것은, 저희들이 아주, 못 사는 가구에 대한 읍ㆍ면당 한 동을, 부엌개량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돈 1,500만 원 말고는 감을 했습니다.
4억 8,5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자원봉사센터 온ㆍ난풍기 한 대 구입하는데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농촌지역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를, 4개소를 금년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동당 400만 원씩 해 가지고 1,600만 원입니다.
월성 남감교량 난간 및 교각보수에 1,500만 원, 이것은 월성비각이 있는,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옆에 교각이 전부 다 낡아서 떨어져 있고, 밑에 교대가 조금 세굴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조 병산마을 소교량 재가설에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밑으로 들어가는 정자나무 아래에 있는 마을과 농로를 연결하는 소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촌지역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는, 지금까지, 금년에 총 희망량이 17개소였는데, 금년에 6개소를 설치하고, 잔량이 11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여섯 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사정이 되어서, 4개만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현지를 검토해서 4동에 대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245페이지에, 이월금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271만 3,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조기 상환이 있기 때문에, 일찍 상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2,272만 3,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2,271만 3,000원은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으로, 다시 융자토록 예산에다가 편성해서 유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138쪽에,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전국체전이 언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분명히 이런 것은 1회추경에 계상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다 쓰고 난 뒤에, 다시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래서 전국체전에 따른 성화 봉송이, 금년 초에는 어떻게 어느 코스로 갈는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늦게 성화 봉송 코스가, 마니산에서 성화가 채취되어 가지고, 합천에서 1박을 하고, 3개 코스로 나뉘어져 가지고, 전 시ㆍ군을 돌다 보니까, 이게 늦게사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때 주례회의 때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이 이러니까, 조금, 선사용토록 해 주십사, 기존에 있는 일반수용비나 보상금에서 집행을 하고, 뒤에 2회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승인을 구했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게 언제 결정 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어떤 사업 말씀입니까?
이문행 위원 성화 봉송을 우리 군에서 한다 하는 것이 언제 결정된 건데, 이걸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성화 봉송이 그때.
○집행부석에서 - 4월입니다.
이문행 위원 4월인 것 같으면 분명히, 지난번 추경 때도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안 하고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1회추경이 지나고 나서 했는데.
이문행 위원 1회추경을 몇 월에 했는데?
○집행부석에서 - 일반수용비, 성화 봉송, 이런 것은 5월 27일인가 통보가 오면서, 전 시ㆍ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성화봉,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사용하던 것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한 번 쓰고 못 쓰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못 쓴다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것은 화약이라서 한 번 쓰면 못 씁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분명히 이런 것은 1회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방금 설명을 드렸지마는, 그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때 시기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할 턱이 없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140쪽에, 체육관 당직수당을, 당초에 미확보한 이유가 뭐요?
1회추경도 있었고, 2회추경에 와서 확보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저희들이, 1회추경 때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자꾸 누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적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관서당경비 자체가 모자라니까, 이것은 기존, 군청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그리 당겨주든지, 당직비를,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게 좋겠다, 저도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선에 관서당경비에 있는 걸, 자체예산에서 쓰고, 뒤에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이문행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이유가.
체육관 당직실 수당, 이걸, 당직 수당하는 걸 이것을 관서당경비에서, 다른 데 것을 당겨서 쓴다 이런 말입니까?
왜 당초에 이 예산을 확보 못 했어요?
거기 분명히 당직 하는 줄 알면서도, 이런 걸 안 한 이유는 뭐요?
이것은 당초에부터 예산계에서 뺀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아니, 당초에 저희들을 요구를 다 했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요구를 했는데 안 해 주었다, 이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누락이 아니고 모순이지.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것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좀 그렇죠.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이문행 위원 아니, 당직을 분명히 서고 있는데, 당직수당을, 이 예산을, 예산계에서 예산을 확보를 안 해 준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런 것이 좀 있죠.
이문행 위원 예산계장 한 번 불러 봐요, 어째서 이걸 누락시켰는가.
○위원장 이현영 이문행 위원님, 그것은 예산계장 오시면 이야기할 요량하고, 다른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그 다음에, 재료비, 이것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왜 1회추경에 계상 안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어떤 재료비 말씀입니까?
이문행 위원 141쪽.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새마을편입부지 등기 인상분 말씀입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담당계장이 아시면 답변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이걸 왜, 1회추경에 안 하고, 지금 2회추경에 합니까? 인상분이.
언제 인상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하는 거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것은 확정된 시간은.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그것은 말이죠, 재료비 등기 인부,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산계장, 이것 한 번 질의합시다.
체육관 당직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계장 이태우 거창군공무원 당직규정인가, 거기에 보면, 체육관에는 당직을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직을 안 하고는, 모든 귀중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파손 우려도 있고, 또 비행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끓고 하기 때문에, 당직을 안 하고는 시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당직을 하고 있고, 또 당직을 하는데 당직수당을 안 줄 수도 없고,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당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내가 판단했을 때, 당초에 당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당초에부터 예산을 세워줘야 되고, 당초에부터 안 해야 된다고 하면, 1년이면 1년간 유보를 시키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이제 와서 이것을 당직수당을 미확보했다고 1년 것을 동시에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기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서너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확보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예산계장 이태우 그래서, 당직은, 우리들도 당직을 실지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도 한 번 해봤고, 또 당직일지도 가져와서 확인을 하고 해보니까, 실지 당직을 하고 있고, 또 당직을 안 하면은, 그 시설 유지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그런 형편인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한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승인이고 선처고, 다 좋은데, 그러니까, 1회 추경 때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와서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10월이잖아요?
다 해봤자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걸 1년 것을 다 내놔라,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을 쳐다보면 웃을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당초에 그게 부기 상으로 빠진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당직수당이라고 별도로 다른 과목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관서당경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관서당경비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음에 그러면, 당신들 관서당경비 쓴 것 갖고 오라고 해 가지고, 불법으로 인출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아무데나 막 쓸 수 있어요?
이것은 기이, 목이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관서당경비는.
이문행 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 부서의 장이,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나도 없어도 확보를, 지금 예산을 승인 안 해 줘도, 관서당경비로 남는 걸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러면은.
이문행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러면 그 부서에서, 모든 것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생기겠죠.
이문행 위원 관서당경비도, 그 해당하는 관서당경비를, 목이 주욱, 일목요연하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관서당경비도 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이, 이런 목에, 이런 목에 다, 쓰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엉뚱한 걸 갖다 쓴다, 이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아니, 지금 필요한 예산을 미리 책정이 안 되었으니까, 확보를 못 했으니까, 우선에 대체해서 쓰고, 보충해 주신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그래, 이게, 지금 10개월이 지금이에요. 10개월이 지나간 지금.
안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요, 사실 방금 말씀 드린 그대로입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편입 이것은요, 등기부 인부 인상 재료비.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것은 별도로, 언제, 시기하고 해서.
○위원장 이현영 예, 그 인상 시기하고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사회진흥업무 추진, 여기에, 본예산 299쪽에 보면, 660만 원을 썼는데, 다시 180만 원을 청구하는 이유가 뭐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국내여비 말씀입니까?
이문행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우리 사회진흥과는, 거의 다 앉아서 하는 일 보다는, 출장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관내여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여비를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걸 쳐다보면, 12명이 꼭 3회에 나간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것은 우리가 산출기초를,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 300쪽에 보면, 50만 원 쓰고 다시 50만 원 올라오고, 그 밑에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도 본예산 300페이지에 보면, 150만 원을 쓰고, 다시 100만 원을 올렸어요.
이런 일련의 문제는 한몫에 계상되어서 실제, 본예산에 써야 될, 그런 이유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저희들이, 군 재정이 돌아간다고 그러면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측치 못 한,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고, 저희들의 업무는, 전부 다 보면은 주민을 상대로 한, 또 봉사자들을 상대로 한, 이런 업무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시설비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 이걸, 실질적으로, 이 앞에 1회추경 때 올린 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1회추경 때도.
이문행 위원 그래 1회추경 때 올려 가지고, 1,000만 원 올려 가지고 2회추경 때 500만 원을 삭감시키고, 이런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1,000만 원이 든다고 했으면, 그 1,000만 원에 버금가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해놓아야 되는데, 반쯤을 절감을 시킨다 하는 이것은 이유가 타당성도 없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앉아서 주먹구구한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내부 집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칸막이를 설치해야 되고, 옆에, 재활용품센터가 들어오니까, 그런 걸 규모 있게, 다시, 함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돈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함이나, 새로운 집기를 들여놓는 것보다는, 앵글로 가지고 하게 되고, 또, 장소가 협소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다시 복지회관 놀이터 주변 쪽으로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재활용품센터는 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간이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이것 한 번 봅시다.
농촌부엌개량사업, 이것을, 예산 자체가 언제부터 성립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당초예산에 되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 그런데 왜 사업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4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감을 해 버렸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래서 이것이.
이문행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까지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니, 작년 12월부터 지금 10월까지 하나도 사업을 안 했다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이것은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불우노인들,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따른, 1,500만 원하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1회추경 때 삭감을 시키고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모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니까, 당분간 저 위에서 다시 변경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한 번, 우선 유보를 해 보자, 그래서 자체적 예산으로 가지고, 도비를 제외한, 군 자체 예산만 가지고 부엌개량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저 위의 시책 방침에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그대로 하느냐?, 이런 것이 조금, 결정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내무부에서는 동당 100만 원씩 보조를 해 가지고, 교부세 30%, 도비 25%, 군비 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진흥과에서 부엌개량을 해오고, 농촌진흥청에서는 동당 350만 원 융자를 해 가지고, 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3%로써, 부엌개량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놓으니까, 두 군데가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한 군데로 이것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내무부로부터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도 다시 내려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내무부지침대로, 그대로 삭감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올렸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10월이 될 때까지, 하나의 사업을 실시를 안 한 거예요.
사업을, 돈을 내려 올 거라고 계산하고, 사업을 실시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건데, 돈을 삭감시킬 이유도 하나도 없을 건데,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으니까 돈을 가져간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아니 이것은 도비가 2억 7,500만 원인데, 도에서 도비로 내려온 2억 7,500만 원 자체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군비로 확보한 2억 2,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이문행 위원 그래 도비, 군비로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당초예산은, 도비, 군비, 두 가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위에 도에서 방침이 바뀌니까 도비는 안 오고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이것은 복지회관 그쪽에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 거기에 스팀 자체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안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무 데도 안 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시설은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난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전부 다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리고 4층 같은 데도 온ㆍ난풍기,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농어촌지역버스 대기 휴게실 설치, 이것을 어디 어디에 할 겁니까? 4개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저희들이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주상면 남산 지역하고, 고제면 원농산, 고제면 와룡, 북상면 산수, 그 다음 마리면 고학, 신원면 와룡, 가조면 병산 등, 6개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이 6개 지구 중에서 4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주상면 남산, 고제면 원농산, 고제면 와룡, 북상면 산수. 그 다음에 마리면 고학, 신원면 와룡.
이문행 위원 와룡이 두 개인가요?
○위원장 이현영 고제면도 와룡이.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고제면에 와룡이 있고, 신원면에 와룡이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두 군데네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가조면 병산,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병산.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 이 7개 중에, 4개를 선정해서 한다, 이 말이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 이런 사업은, 기이 선정을 해놓으면, 다른 문제가 없을 건데, 이런 것은 이렇게 되니까, 이 7개를 선정해놓으면, 서로 알면 서로 가져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끊든가, 우선순위대로 끊든가, 딱 끊어 가지고, 이 4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다른 의원들이 와서 또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자기 지역에 다 가져가려고 안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리, 사회진흥과에서 4개를 딱 끊어 가지고, 이래 이래 하겠습니다, 해서 4개만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안 좋겠냐,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래서 저희들은, 잔량이 11곳에 있는 걸 다 해줬으면 좋겠지마는, 재정상에 그렇게 딱 있어서.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조금 전에 142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이 위원이 질의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책정해놓았다가, 또 추경예산에서 삭감 조치함으로써, 거기에 예산상 규모라든가, 행정에는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이, 도비는.
이문행 위원 기이 쓴 것은 국비 가지고 썼다 하니까. 쓴 것하고 1,500만 원.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1,500만 원은 기정 군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도비가 안 내려오고, 나머지 2억 1,000만 원은 다른 사업으로 예산부서에서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딴 사업으로, 당초에 민간자본 농촌부엌개량사업으로 되었던 몫을 변경을 또 해서 다른 사업으로 목적을 둔다 이 말이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저희들이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돈이 남으니까, 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다른 사업비로 활용을 할, 그런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이 2억 얼마 남는다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2억 1,000만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2억 1,000만 원이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박진철 위원 2억 1,000만 원을, 그 동안에 말이지,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짜임새 있는 예산을 짰더라면, 이러한 돈을 그 동안에 사장도 할 필요도 없고, 안 그래요?
또 불요불급한, 우리들 주변에 있는 농로라든가,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정말 너무 탁상공론에 끝난 것 같고, 우리들이 볼 때, 이러한 예산을, 제대로 활용 안 함으로써, 물론, 하면, 요즘 공무원들이 그런 소리를 잘 한다 하는데, 0.3%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이자를 넣어둬도 그 정도 넘어 나온다 하는데, 차라리 그런 행정을 한다면은, 거창군을, 고리대금 업체로, 거창군행정을 고리대금업체로 바꿔버리면 되요.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적어도 정부예산은 짜임새가 있고, 목적이 있고,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결과가.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 되었던 것이, 사업부서간에, 이중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점차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방금도 설명 드렸지마는, 그 조정이, 작년에 이루어졌더라면은, 금년에 이런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었을 것인데, 하고 난 뒤에, 금년도에 와 가지고 내무부 방침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구분을 지은 것입니다.
부엌개량 자체는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내무부에서 하던, 보조 좀 주고 하던 사업은 이제 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식으로 방침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방침이 바뀌었다손 치더라도, 위에 중앙부서의 방침이 불가피하게 바뀌어서, 그런 것이 왔으면 모르겠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는 따져서 볼 때에는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을 책정 못 했다 하면,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 것이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박진철 위원 그리고 성화 봉송로 같은 것, 139쪽에 보면 피복비, 전국체전 성화봉송 주자복 구입해 가지고, 돈은 51만 원뿐이 안 되는데, 피복비가, 주자복 한 벌이 그렇다, 이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박진철 위원 무슨, 요즘 양복에 한 벌에 얼마 받는데, 이런 돈이 나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게 1만 5,000원입니다.
34명이 하다 보니까, 팬츠, 런닝 1만 5,000원 합니다.
박진철 위원 34명이.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 팬츠하고 런닝하고 사는 데.
박진철 위원 팬츠, 런닝 하면 한 벌에 얼마 치인 것인가, 이것?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머리띠, 여기에 손목 두르는 것, 양말, 다 포함시켜서 그런 겁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런 것은 제가 잘, 판단을 못 해서 그랬는데, 그런 것은 그래 해 주시고, 딴 것은,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정말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에 들어온 예산들을 훑어 볼 때, 아직도, 구태의연한, 그런, 예산이 드러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내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도 그 정도는 이제는 압니다.
들여다 보면, 「아, 이것은 어디에 쓸 돈을 숨겨 놓았구나.」 압니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를 안 받도록, 그렇게 각 실.과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엌개량 예산을, 사회진흥청이라고, 이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회진흥청은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농촌진흥청입니다.
백태인 위원 농촌진흥청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백태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융자를?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는 기이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백태인 위원 그러면 금년도예산은 어디로 내려오는지 없네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보조로 해 주는 사업은, 저희들은 보조를 100만 원을 해 주었고요, 농촌진흥청 소관은 동당 350만 원 해 가지고, 저리융자, 장기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은 아직.
백태인 위원 그게 행정으로 안 내려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것은 농촌지도소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도 내나 농촌지도소로 내려오면 거창군으로 들어오겠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거창군으로 들어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부서만 이관되는 거예요.
백태인 위원 금년에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나왔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엌개량, 이게 참, 없으니까 모두 말이 많던데.
박진철 위원 과장님! 아까 자원봉사센터가 복지회관 거기 있다고 했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박진철 위원 지금까지는 사무실을 운영 안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금년도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생겼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제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박진철 위원 지금까지는 없다가?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없다가요.
박진철 위원 거기에는 공무원도 나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지금 공무원들, 자원봉사센터는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가 없다가, 자원봉사업무가 금년도부터 활성화 되는 편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자원봉사계, 자원봉사과, 거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고, 도에는 자원봉사과에 자원봉사계가 생기게 되었고,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내무부에도 자원봉사계가 생겨서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원봉사 업무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는 자원봉사계에서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자원봉사, 해 가지고 상담원 한 사람을 두고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복지.
박진철 위원 통ㆍ폐합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것은 통ㆍ폐합은 아닙니다만, 복지관에서는 재가복지센터 요원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업무는 각각 부서에서 하지만, 주민들이 한 곳에 이야기를 하면, 이 업무가 자기 부서에서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센터화 시켜야 되겠다, 이게 정부의, 도의 방침이고,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창원시에다가,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개 시ㆍ군으로 확대를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거의 전 시ㆍ군에 다, 자원봉사센터가 설 겁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러면은 필요한 사람이, 자원봉사센터에 한 군데만 연락하면, 거기서는 자기 부서로 갈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사회진흥과에도 이 업무를 맡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도 이 업무를 맡고 있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원화, 삼원화, 업무지침을 할 필요 없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사무실을 두고, 자원봉사센터에 온ㆍ난풍기를 구입해서 이 정도 준비한다면은, 일원화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오. 안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게,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박진철 위원 업무는 자원봉사하는데, 여기에 본청에도 두 개, 세 개 과에 나누어져 있고 말이지, 거기다가 복지관에도 해 있고, 이것 괜히 사무실만 확대시킨 것이고, 인원만 확장시킨 것, 그런 것밖에 더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인원은 더 확장된 것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봉사계 직원, 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하고, 사회복지과에 여성상담원하고, 저쪽에 복지관에 재가복지상담원하고, 그렇게 4사람이, 거기에서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 위에 중앙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가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내무부 소관이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부에서, 또 여성자원봉사 업무는 정무2장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도 한 번 일원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계가 내무부에 생기고 해서, 앞으로는 그 업무 자체가, 아마 일원화가 될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박진철 위원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내무부 지시에 따르지 말고, 지방자치제가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우리가 법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무부보다도, 중앙부터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뜻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게, 경상남도에서 자원봉사 업무는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분산이 되어 있지만, 자원봉사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불편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 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입장이 곤란하면요,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사회진흥과 한 번 가봐라, 봉사센터 가봐라,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한 번 가봐라, 이렇게 핑퐁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봉사센터가 생겼다 생각하시면.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봉사센터가 생겼으면, 거기에 모든 업무를, 자원봉사센터로 전부 다 주관을 넘겨줘라 이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거기서 주관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혼자서 다 못하니까, 부서별로 나누어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일원화 체계를 갖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잘 참작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도, 각 실ㆍ과ㆍ소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4인)
  박진철백태인이현영
  이문행
○출석전문위원
  이상준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강창남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예산계장이태우
  정보통신계장박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