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09월18일(목) 오전10시28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두 건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자치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조직의 미래지향적인 행정환경에 대응성을 구축하고 유사중복, 기능쇠퇴, 보강분야에 대해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보건진료소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주변환경의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실·과 통·폐합 및 설치는 12실·과·단에서 12실·과가 되겠습니다. 통·폐합되는 것은 산림과와 도시환경과의 환경분야를 환경녹지과로 만들고, 설치는 도시환경과의 도시분야가 빠지고, 지역개발과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실·과·사업소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는 행정과, 산업과는 농정과, 지역경제과는 경제과, 주민자치지원단은 자치지원과, 문화복지센터는 문화센터,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는 농업지원과, 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담당 신설로 인한 업무 분장입니다. 자치행정과의 대외협력업무하고 경제과의 미래산업업무, 지역개발과의 지역계획 및 도시개발업무, 골프장개발업무가 이번에 새로 분장이 되었습니다.
업무이관은 종합민원실 120기동대 업무가 자치지원과로, 자치행정과 민방위담당, 거창사건담당 업무가 자치지원과,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로 각각 이관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관광온천담당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업무가 보건소로, 사업소 신설은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명칭 변경입니다. 가조면 대학동 보건진료소가 가조면 도리 보건진료소, 주상면 거기1구 보건진료소가 주상 거기 보건진료소, 고제면 개명1구 보건진료소가 고제면 개명 보건진료소, 또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이 재조정 되는데, 이것은 11페이지에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실·과의 설치입니다.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종합민원실·행정과·자치지원과·재무과·사회복지과·문화관광과·농정과·경제과·환경녹지과·건설과 및 지역개발과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20 기동대 담당 업무가 자치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3호에 행정과는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가 들어왔고, 대외협력업무는 민간단체나 국제 교류관계, 학교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대신 민방위가 자치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자치지원과에는 민방위 업무하고 생활현장민원 이것은 120기동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흡수가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 노인복지 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가정복지를 노인복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지금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담당 업무가 흡수가 되었고, 또 장애인 복지 업무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7호 문화관광과장이 되겠습니다. 관광 및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이 관광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관광온천하고 관광업무가 함께 병합이 되었습니다. 9호 경제과장입니다. 마에 보면 미래산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시적인 실업대책을 폐지하고 연말까지 이게 존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폐지를 하고 미래산업으로 바꾼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환경하고 산림과하고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2호의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여기에 새로된 게 국토이용 및 군기본관리계획수립·추진, 이것은 지역계획하고 도시개발하고 구분이 되어 가지고, 옛날 도시 담당이 2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계획은 기존의 도시담당을 주 업무로 하고 또 도시개발은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가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고 공공시설 관계도 도시개발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에 골프장 개발도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죽 내려오시면 아까 명칭 바뀐 것이 거기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 1구를 거기보건진료소로 바꾸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거기 1구도 있고, 2구도 있고 3구도 죽 있기 때문에, 명칭을 주 위치가 거기리기 때문에 거기보건진료소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개명보건진료소 이것도 개명1구인데, 개명리로 그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거기도 보면 개명 1구, 2구, 수내 함께 관할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세 번째 보면 도리보건진료소, 이것도 대학동이었었는데 그 위치가 가조 도리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도리보건진료소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하고 율리에 없다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정원관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사업소의 명칭, 위치, 거창군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신원면 대현리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기구표 드린 것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생략하겠습니다. 개편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그대로 존속을 하고, 종합민원실에는 민원, 지적, 부동산 관리, 허가민원, 결과적으로 여기는 120 기동대가 있었는데, 이것은 자치지원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20 기동대를 자치지원과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행정, 서무, 정보통신, 대외협력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자치지원과하고 명칭이 유사하기 때문에 쉽게 부르기 위해서 행정과로 명칭을 변경시켰고, 대외협력담당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각종 민간단체, 국제교류, 학교관련 사항을 담당하기 위해서 대외협력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담당 이것도 지금 생활민방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자치지원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치지원과의 주민자치, 민방위, 120 봉사대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을 자치지원과로 명칭을 변경시키고 과 단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기구설치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은 내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명칭을 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민방위, 120봉사대 해서 3담당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세정, 경리, 세입관리, 재산관리입니다. 이것은 부과와 징수담당이 거창읍하고 명칭이 동일하기 때문에 주민혼란이 있어 가지고, 부과담당을 세정담당으로 바꾸고, 또 징수담당을 재산관리담당으로 그 명칭을 변경시켰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보장,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그렇습니다. 앞에 조례 때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는 지금 농촌인구가 자꾸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가정복지담당을 노인복지담당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새로 전담부서를 신설을 했고, 여성복지담당에 기존의 자원복지담당을 흡수를 시켰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공보, 문화예술, 관광진흥, 체육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실명칭 사용병합하고 또 관광온천담당 이관으로 관광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관광온천담당하고 문화담당하고 관광업무를 관광진흥담당으로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농정과입니다. 농정, 농업소득, 축산, 유통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산업은 보면 경제까지 광범위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소득담당을 농업소득담당으로 현실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축정담당을 축산담당으로 명칭변경시키고, 유통협력을 유통지원담당으로 명칭을 변경시켰습니다. 경제과는 지역경제, 상공, 교통행정, 미래산업팀입니다.
지역경제라고 하면 협의의 용어가 되어 광범위한 범위로 해서 경제과로 바꾸었습니다. 상공업무에 속하는 가스명칭을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 인력인 실업대책팀을 폐지를 하고, 첨단산업유치를 위한 미래산업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는 환경관리, 환경정비, 산림, 산림보호, 녹지공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환경녹지는 기존의 산림과하고 도시환경과의 환경부분을 통일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추구를 위해서 환경녹지과로 바꾸었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지난번 우리 조직개편 설문할 때 32.5%가 축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산림과와 환경과를 통합하자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지도담당을 녹지공원담당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도 공문지시도 있었고, 지금 우리 푸른경남가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나중에 정원조례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사람 더 충원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 재난관리, 농업기반, 토목, 지금 업무가 광범위해서 민원을 초래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담당을 건설행정담당으로 명칭을 변경시키고, 또 농지는 모든 농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과 업무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기반 담당으로 명칭 변경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지역계획, 도시개발, 건축, 골프장 개발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바뀌어 모든 업무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계획담당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것은 기존 도시담당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담당은 지금 개발행위허가하고 공공시설 개발분야가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담당을 하나 더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개발팀은 신규사항으로 골프장 개발을 위해서 이번에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개편 내역 요약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 조정은 12실·과·단에서 12실·과가 되겠습니다. 신설은 1개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통·폐합은 산림과, 도시환경과의 환경분야를 환경녹지과로 만들고, 명칭변경에는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산업과를 농정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주민자치지원단을 자치지원과로 다음은 담당 신설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대외협력담당,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복지담당, 지역개발과에 지역계획 도시개발이 되겠습니다. 담당폐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자원봉사담당, 도시환경과의 도시담당, 관광온천담당, 자치행정과의 거창사건담당, 업무 이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120기동대가 자치지원과 120봉사대로 자치행정과 민방위 담당이 자치지원과로 도시환경과 관광온천담당이 문화관광과 관광진흥으로 사회복지과 위생담당이 보건소로, 팀신설 및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는 실업대책팀, 신설은 미래산업팀과 골프장 개발팀, 사업소 신설은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담당신설은 관리담당, 시설담당 2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증감내용으로 본청에는 12개 실·과, 46개 담당, 2팀으로 증설이 1팀 되었고, 사업소는 6개소에 19개 담당으로 신설이 2개 담당으로 이관이 1담당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 건강증진, 예방의약, 위생으로 위생은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지원과에 지도기획, 교육인력, 환경농업, 생활개선, 기술보급과에 기술개발, 과수기술, 원예특작, 경영축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사회개발과의 명칭을 농업지원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기술보급과의 각 담당은 밑에 개편내역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는 관리, 복지관, 상하수도사업소는 관리,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도라 하면 상수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사업소로 바꾸었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거창묘역관리사업소만 관리와 시설담당으로 바꾸었습니다.
밑에 개편내역의 주가 농업기술센터 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과는 농업지원과로 바꾸고 농업연구담당이 환경농업으로 되었고, 식량작물담당이 기술개발, 사과기술담당이 과수기술, 원예축산담당이 원예특작, 농민상담담당이 경영축산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센터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명칭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복지센터를 문화센터로,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담당이 관리, 시설담당이 상수도, 수질담당이 하수도 그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읍·면은 바꾼 사항이 없고, 거창읍에 주민과 청소담당을 개발과 환경담당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밑에 정원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표준정원제 실시와 조직개편안으로 신설되는 부서와 신규 행정수요 증가 분야에 대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인력증원 및 정원조정입니다. 현재 저희 집행기관 정원이 555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정원 38명을 하면 593명이 되겠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그대로 14명입니다. 그래서 총 60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보다 38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이 총 569명인데, 607명으로 바꾸고, 집행기관 정원이 555명인데, 593명, 의회사무과 정원은 현행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별지 정원 조정 내역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정원이 총 38명입니다. 5급 1명, 6급 5명, 7급 14명, 8급 9명, 9급 4명,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능직 6급이 2명, 8급 1명, 9급 1명, 10급 1명, 이 정원은 전체정원에 대한 배분정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 저희들이 배분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행정과에 4명인데, 대외협력담당이 신설되기 때문에 4명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경제과에는 미래산업팀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차장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3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는 이번에 지역개발과에 신설된 인력보강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토지정보시스템관계 때문에 지적직을 한 사람 이번에 저희들이 충원을 시켰습니다. 자치지원과는 120기동대의 운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능직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직을 한 사람 증원을 시켰습니다. 재무과는 지방세 종합전산화관계 때문에 전산직 1명을 증원을 시켰고, 농정과는 농지전용업무를 전부 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원을 1명 시켰습니다. 환경녹지과는 환경 1명, 임업 1명, 화공환경 1명, 이것은 녹지공원조성 관계하고 석산관리 때문에 했고, 낙동강 특별법이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증원을 시켰습니다. 건설과는 기존 1사람을 작년에 수해관계 때문에 1명을 지원을 했는데 그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고 건설담당 보강을 1명 시켰습니다. 그래서 2사람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원은 1사람이 된 것과 같습니다. 보건소에는 아까 그 내용인데 아주하고, 율리진료소는 있지만 지금 보건진료원이 없어서 이것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이번에 2명 증원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8급 1명, 건강증진센터 한방, 군수관사를 개조한 거기에 1사람 증원시킬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읍·면에 정원을 많이 줘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거창사건만 없으면 한 읍·면에 1사람 다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읍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읍은 제외하고 인구수에 따라 지금 남는 인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상에 1사람, 가조에 1사람, 그리고 지금 행정과에 대외협력담당에 사실은 담당 4명이 아니면 도의 승인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일단 4명을 요구해 놓았는데 여기 1사람 빼 가지고 차 순위의 위천, 그리고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에 사실은 이것도 12명이 되어야 과가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명이나 3명 빼 가지고 그 후순위 인구 많은데, 위천, 마리, 웅양 쪽을 저희들이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모자란 인원은 내년 저희들이 보정인력이 30명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차후에 나머지 읍·면도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거창군 기구개편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례회의 시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나 반영치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거창군 기구개편 및 표준정원제에 따라 인력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5급 증원 행자부 승인여부, 보건진료소 결원충원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정원보다는 기구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온천업무가 문화관광과에 있어서 되겠느냐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여기 문화관광과에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골프, 저번에도 의회에서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골프장 개발팀을 온천하고 묶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때 의회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사실 안 그래도 지난번 총무위원회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업무가 기술적인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온천 이것도 관광입니다. 관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의 관광하고 합쳤는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지금 온천이 그러니까 정리가 다 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을 때는 문화관광과에 놔 둬서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지금은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골프장 개발팀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고든요. 지금 골프장 개발팀도 4명 같으면 이게 일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온천, 골프장 개발팀 이렇게 해도 안 되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골프장 개발팀이 사람 둘입니다. 토목직 1, 행정직 1인데, 지금 우리 온천관계도 보면 거의 조합에서 다하기 때문에 행정직이 가서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토목직이 가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토목직하고 계장이 다 있기 때문에 담당이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용환 위원 이 부분을 신주범 위원님께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해 보시지요? 남의 면의 것을 이야기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골프팀은 2사람입니다. 4사람이 아니고…….
신주범 위원 앞전에 의회에서 한번 안을 제시를 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하셨겠지만 어차피 골프하고 온천이 가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한과에 뒀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담당은 도의 승인이 있어야 되지만 팀은 군수가 필요할 때 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골프장 완공하면 그 인원 다른 데로 배분을 할 것입니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또 팀은 군수가 자유자재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리고 명칭변경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를 농업기술연구소나 농업기술연구원으로 하자 지금 추세가 전부 연구소 추세로 가고 있고 향후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그렇게 명칭을 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렇게 의회에서는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산하에 농업기술센터를 둔다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은 제가 보기는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연구소는 별개로 해야 되지, 센터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최용환 위원 센터 자체를 농업기술연구원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전국적으로 다 똑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명칭변경을 불가합니다.
최용환 위원 금산에 갔을 적에 인삼연구소였지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센터 안에 연구소가 하나 있겠지요? 센터 안에 별개일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산림과를 지금 두는 군도 있고 안 두는 군도 있듯이 그것도 일괄적으로 그런 맥락에서는 똑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농업 이것은 사실 지도사업 아닙니까? 어떤 행정업무처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이 다…….
최용환 위원 우선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을 한번…….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안 그래도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 봤습니다.
최용환 위원 법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제2항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인력에 대해서, 이번에도 태풍으로 많이 겪는 애로입니다만, 면 단위에 정말 충원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다들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다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순으로 배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어떤 장치보완이 신속하게 빠르게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좋은 안을 내셨는데, 면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증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강조를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뭐 숨겨 놓은 게 있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래서 우리 읍 빼고 11개 면 아닙니까? 남상, 가조 2개면은 이미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대외협력팀에서 사람은 4명해서 1명은 빼고 운영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에 총 12명입니다. 거기 3명 빼고 4명 가지고 저희들이 인구수대로 배분을 하겠습니다. 모자란 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내년에 보정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쓰면 저희들이 교부세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인구 기준으로 주지 말고 취약지구 먼저 주세요. 뒤에 기구표에 보면 지금도 다른 면은 다 12명인데 남상은 13명인데 1명 더 증원을 시켜 주고, 가조도 지금 15명인데 16명으로 1명 정원을 시켜 주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거기는 다 복지직이 한 사람씩 더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복지직이든, 어떤직이든 간에…….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런데 복지는 복지 그 부분만 맡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1명 증원되는 사람 지금 뭐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결과적으로 인구 많으면 민원이 많다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전에 우리 기능전환할 때 업무를 제대로 다 안 가지고 왔어요? 기능전환만 했지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업무를 다 안 가지고 왔으면 군에 있는 직원들 다시 내려보내야지, 면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러니까 지금 새로 챙기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 복지는 거창읍에는 복지가 7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른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복지 업무에 사용해야 되지, 그리고 가조, 남상도 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실 다른 면보다 한 사람이 많지 둘 이상이 많은 게 아니고.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남상이나 가조를 줄 게 아니고 가북이나 고제, 신원, 그 쪽 면에 줘서…….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면적으로 봐서는 줘도 되지요, 그렇게 되면 모든 교부세 받을 것이 인구 산정해야 되고, 면적 산정해야 되고, 들어오는 세입관계 산정해야 되고 다 그래야 됩니다. 모든 기준이 상세하면 좋긴 좋지요, 당연한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취약지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취약지냐…….
○위원장 이문행 지금 일거리가 가장 많은 가북, 웅양.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한시적인 것인데, 수해가 나서 한시적인 일 아닙니까?
최용환 위원 복지사가 면 단위도 다 그렇습니다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매달리는 것은 다 똑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원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고, 뭐 복지사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난번에 읍 같은 경우 복지사들한테 다른 업무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감사가 와서 다시 원위치를 다 시켰다 아닙니까?
최용환 위원 그것은 본연의 업무를 하되, 어떤 수해가 났다든지, 재해가 났을 때에는 다들 동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면의 어떤 직이든지 좋으니까 증원을…….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저희 기준은 인구수에 의해서 했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일단 정원만 맞추어 놓고 뒤에 조정하면 되니까…….
최용환 위원 수해 난 곳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게 한시적이지 매년 수해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또 조례개정하고 또 다른 면 주고 그것은 안 된다 아닙니까?
최용환 위원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형적으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신원같은 데 그렇게 많이 나는 데도 올해 피해 안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구를 항구복구를 해 놓으니까 피해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남상, 가조는 이미 배분이 되어 해 줘야 되고, 4명 이 관계는 다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가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 가조는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복지직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일단 4명 더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기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최용환 위원 정원이 확답이 안 나오면 오늘 이 조례 못 통과시킵니다. (웃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래 아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거창사건묘역사업소만 위의 정원 받았으면 한 면의 한 사람 다 줄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소 12명 전부다 거창군 표준정원 가지고 사용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 안 했으면 위의 5급 그것도 승인 안 해 줍니다. 도에도 마찬가지고, 38명 중에 10명이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까?
최용환 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녹지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근 씨한테 국어학자한테 한번 물어 보라고 했습니다. 정의를 내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는 하천, 산림, 농경지를 포함한 개방공간 또는 녹화된 공간 전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은 녹지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은 합천 말고는 전부 녹지를 쓰고 있습니다. 단독 산림과를 쓰는 데는 합천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안에 계가 3개 다 있기 때문에 계가 움직이는 데는 큰 다른 미비한 그런 것은 없고, 이번에 또 산림과의 공원조성 때문에 사람을 한 사람 더 증원을 시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38명 우리 정원이 증이 되는데, 거창사건 담당을 12명을 함으로 해서 사실상 12명을 활용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10명이지요.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거창사건 담당에 대한 특별한 인원 정원을 저 위에서부터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렇지요.
신현기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저희들이 당초부터 우리 정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승인해 준 것이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민간위탁쪽으로 갔을 것입니다. 민간위탁 용역을 지난번에 예산도 용역에 1,000만원 확보를 해 놓았거든요. 우리 인원 가지고 가니까 도에서 승인나고 중앙에서 승인 날 그런 예정인데.
신현기 위원 결국은 거창사건 담당을 우리 인력으로 함으로 해서 그 인원을 증원시킴으로 해서 공무원 정원 1인당 인센티브를 2,000만원씩인가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게 되고, 또 읍·면에 사실상 더 배정할 수 있는 인력도 거창사건담당을 함으로 해서 못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거창사건은 우리 군 전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9억 3,000만원을 국비 운영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생하셨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이라요, 줄 근거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번에 해 가지고 정부안은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의원님들 계시니까 국회에 통과는 되겠지요. 그것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요. 그런 관계부터 돈도 안 되는데, 인원확보 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상 중앙부서에 거창사건 담당팀이 있고, 또 거창사건 저 자체가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관리할 게 아니고 민간으로 위탁되었다가 다시 3·15묘역처럼 중앙으로 가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앙 정부에서 당연하게 인원도 관리해 줘야 되고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현재 봐서는 중앙으로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 개인 판단인데, 지금 우리가 912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만해도 거창사건 담당 인력들 애를 많이 보셨는데 그것 가지고 온 것만 해도 너무나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로 가지고 간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신현기 위원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다른 것은 보면 도 전체, 일단 여순 사건, 광주, 3·15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거창군에 한정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국비 준 것만 해도 그런데 저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보훈처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신현기 위원 지금 3·15묘역 같은 것도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결국 우리 거창사건 저 문제도 지금 법을 개정을 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어지면 국가가 관리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우리 군의원, 도의원, 또 국회의원 계시지만 앞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결국은 현재 상태로 우리 기구를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인력이 지금 그 만큼 거창사건팀에 들어가 있고 그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 읍·면이나 다른 데 보강할 수 있는 인력을 더 지원받을 수도 없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결과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신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게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되지, 거창사건이라는 것이 거창사건 팀이 거창사건 개발을 안 했으면 없겠지만 그런 기구가 이미 만들어 졌다 이겁니다. 거창사건이란 게, 이것을 우리 한 조직으로 봐야 되지, 그것은 어쨌든 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신현기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정원 조정을 할 때에 거창사건팀 자체도 산정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표준정원에 그게 감안에 되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감안이 된 거 아닌가, 이미 표준 정원 내려올 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관리에 관한 것도 감안이 되어 우리 정원에 더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표준정원은 인구, 면적, 세입 관계 따져서 낸 것이지 그것을 별도로…….
신현기 위원 그런 기준만 따져서 표준 정원을 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표준정원에서 깎아 먹는다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별도 정원 얻는 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 한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우리 정원가지고 과장 한사람 달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 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래 하다가 결국은 민간위탁…….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제가 처음 사업소 설치할 때부터 말했지만 일단 우리가 이삼년 직영하고 저것은 틀림없이 민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신현기 위원 그 방향은, 민간으로 위탁되어지고 사실상은 저게 우리 거창사건 거기에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고 하면 국가가 보상을 하게 되면 국가보훈처로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3·15묘역이나 광주사건 저런 거 다 보훈처로 넘어갔다 아닙니까, 보훈처에서 다 관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신규로 설치를 하니까 우리 군에서 결국은 관리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 불이익을 당하는 셈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5·18, 3·15, 4·19 전부다 국가 유공자로 지정된 사람들이거든요.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거창사건도 지금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보상을 해 달라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보상해 달라는 그 차원이지, 국가유공자는 아닙니다. 신 위원님 말씀은 되새기겠는데, 일단 현재는 따로 확보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신현기 위원 현 상태로 봐서 결국은 거창군 조직에서 손해를 봤다 아닙니까? 그 숫자만큼.
○위원장 이문행 아니 당초에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창사건을 따로 12명을 인원승인을 받기 위해서 거창군의 인원 말고 별도의 인원을 신청했었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위원장 이문행 그러는 사이에 이 표준정원제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표준정원제 안에 나머지 12명을 거창사건에서 사용을 했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뜻이거든요. 신현기 위원님 말씀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우리 실·과 늘리려고 해도 인구 10만 이하는 12개까지 밖에 안 되는 것이라요.
신현기 위원 그런 기준 내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원이 608명인데 거기다가 우리 12명을 거창사건에…….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러니까 행자부는 우리가 13명 올렸으면 38명에서 13명 빼고 25명밖에 안 줬을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상 정원내의 숫자를 주는 것 같으면 행자부에 올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원 내에서…….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표준정원 만들 때 그렇게 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거창군의 인원이 처음에 13명 올렸으면 13명이 더 오버되었으니까 38명을 다 안 준다는 이 말입니다. 일단 뜻을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고,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국가보훈처로 넘어가는 것도 일단 유공자가 되어야, 3·15, 5·18 전부다 국가 유공자 차원에서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를 하지 그 외에는 관리를 안 합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종 정원조정 내역에 보면 사실상 우리 본청 내에는 후하게 인원을 조정한 것 같아요. 후하게 증원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다 후하게 인원을 배정한 것 같은데, 아까 대외협력담당에 순증이 4명이라서 그 생각을 세부적으로 물으려고 그랬는데, 1명을 줄여서 면단위에다 활용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놔두고 지금 각과에 보면 이번 기회에 각과마다 순증이 1명씩, 2명씩 전부 다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보면 재가복지업무가 이관되므로 해서 2명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재가복지가 2명이 줄고, 장애인 담당이 생기면 거기도 인원이 하나라도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주는 게 지금 운전기사하고 이미점이라고 기능직 한 사람이 밑반찬 나누기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 그 업무가 복지관으로 넘어가는 그 내용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담당이 새로 생기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장애인 들어오면 저쪽에 한 사람 들어오고 그것은 장애인 업무만 아니고 다른 업무가 사회복지과에 다시 업무가 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지담당에서 한 사람 넘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조정할 것입니다. 현재 봐서는 계장하나 직원 하나인데 자체적인 업무가 분장이 또 새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꼭 장애인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신현기 위원 계장이라도 한 사람 더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계장은 맞지요, 맞고 밑에 직원이 한 사람 더 늘 것입니다. 자원봉사가 없어지고…….
신현기 위원 자원봉사가 없어지는 대신 2명이 빠졌거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2명 복지관에…… 예를 들어 기능직하고 운전직 2명 감을 시켜 놓았다 아닙니까? 그것 나중에 복지관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자체 업무조정해서 다시 인원이 확보될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읍·면 인원 때문에 우리 최용환 운영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 작년에 수해를 당해서 제가 면에서 같이 다녀 보니까 참 엄청 면에 형편이 어려운데, 이번에도 계속 면장이 운전하고 저하고 현지 다니면서 자원봉사오는 팀들 맞이하고, 배정해 주고, 또 응급복구하는 장비들 사진도 찍고 다니고 계속 배정을 하고 했는데, 면에는 저런 수해 같은 게 나면 당장 응급복구도 해야 되고, 그 이튿날부터 바로 피해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피해조사가 시기적으로 며칠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에 민원은 민원대로 봐야 되고, 그럼 접수하는 사람은 접수하는 사람대로 앉았어야 되고, 조사하러 나가는 사람 조사하러 나가야 되고, 너무 인력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상 평시 때의 정원을 그런 것을 예상해서 많이 주지는 못 하지만, 다른 읍·면에서 피해가 적은 읍·면이든지, 아니면 군이든지, 기동배치를 시켜 가지고 다만, 피해조사할 기간이라도, 응급복구가 될 동안이라도 기동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난번 건설과는 기동배치를 했거든요.
신현기 위원 건설과에는 그랬는데, 사실상 면 단위에도 지금 우리 가북 같은 데는 이번에 피해를 타 읍·면에는 별 피해 없이 가북이나 웅양 이런 데만 주로 입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밤 12시까지, 낮에 현장조사한 것을 저녁에 사무실에 와서 정리를 하고 밤에 야간을 해 가면서 정리를 하거든요. 타 읍·면은 수해 안 입은 데는 퇴근시간 정규시간에 퇴근하고 가서 놀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기술직은 그게 가능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리, 위천 같은 데 수해 안 났으니까 토목직을 저쪽으로 배치시키면 되는데, 일반 행정직은 기동배치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한 달, 두 달 이래 가지고는 제대로 업무가 안 됩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면 현지 출장을 시키도록 만들 수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기술직은 제가 앞으로 그렇게.
신현기 위원 일반직들도 출장을 몇 사람 시키든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히 12명입니다. 거기다가 여자 분 어디 간다고 가 버리고 면장 빼고 그러면 사실 일할 사람도 없어요. 복지사 빼고, 그래서 자기 수해 없다고 내 주기는 어렵고, 기술직은 앞으로 그런 사항은 조정을 할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군에서 실·과에서 1명씩 차출을 시켜서라도 내 보내 줘야 되지, 그런 사람들 진짜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가 봐야 잡일이나 하고 그러지…….
신현기 위원 사무실에 앉아서 받아도, 있어야 되요, 그런 사람이.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런 것은 앞으로 일용인부 같은 것 그런 것을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한 달을 쓰든가, 두 달을 쓰든가, 전화 받을 사람 없다고 하니까…….
신현기 위원 이번에 보니까 2개 마을에 산사태가 나서 거기에 계속 인력이 지원되어지고, 또한 응급복구를 하고 장비를 쓰게 되니까 거기에 마을에도 한 사람 정도는 상주를 해 있으면서 오는 인력들 배치를 하고, 거기에 동원되는 응급복구에 동원되는 인력들 맞아서 배치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용인부를 가지고 그것은 단기간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일용인부를 단기간 쓰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을 며칠이라도 출장을 내 보내는 게 훨씬 유리하죠, 책임감도 있고 활용하기 좋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리고 타면에 있는 사람이 다른 면에 가서 주위환경도 잘 모르지, 조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신현기 위원 조사는 안 하더라도 단순업무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지금 산림부분에 녹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안을 낼 때는 환경녹지과 보다는 산림환경과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군의회 안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녹지과 내에 보면 인원도 산림부분의 정원이 훨씬 많고, 계도 산림, 산림보호, 녹지공원 3개 계가 되어지는데, 환경관리, 환경정비 이 부분이 2개 계 공무원들 숫자보다는 공무원 숫자도 많고 하는데, 환경이 먼저 앞에 들어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주 업무가 지금까지 산림업무가 주 업무였었다가 환경이 따라 붙으면서 환경업무가 사실상은 산림과에 따라 붙은 셈인데, 이름 자체부터 환경이 먼저 가고 산림부분은 뒤로 가 버리고 사실상 산림과에도 그 과 자체가 합쳐져도 산림부분의 공무원 숫자가 많은데 왜 환경보다 뒤에 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녹지는 환경 안에 포함됩니다. 하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얘기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자기 이기적인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지, 앞으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군수가 임업직이든, 환경직이든…….
신현기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쉽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들어오는 사람이 밥그릇 차고 나간다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거기에 우리 환경녹지과 안에 공무원 숫자도 산림직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환경부분을 중시하고 산림부분이 뒤로 가니까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녹지는 환경안에 들어갑니다. 사람 숫자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신현기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상 환경자체를 크게 생각하면 환경이라는 부분이 엄청 커지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현재 산림부분이 계가 3개이고, 환경은 2개인데, 환경을 앞세우느냐, 그럼 말씀이신데…….
신현기 위원 그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도에도 보면 환경녹지과입니다. 이게 앞서거나 뒤서거나 크게 문제가…….
신현기 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환경 녹지과가 되면 환경관리계가 주무계가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군수가…… 환경녹지과라고 한다고 해서 환경담당이 주무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현재 보면 기구표 자체에도 환경관리가 제일 위에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계가 주무계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 안에.
(장내 소란)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나중에 환경관리 안에 과 내의 서무를 담당하는 데가 주무계가 될 것이 아닙니까?
(장내 소란)
그러니까 편성해 놓은 상태로 보면 환경관리가 주무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환경분야 2개 계가 과를 주무하고 한다는 얘기가 되어지니까 산림부분에 있는 공무원들은 좀더 소외될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산림 담당이 주무계로 갈 수도 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신현기 위원 그런데 지금 꼭 환경녹지로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항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각 시·군이 보면 전부다 환경녹지이지, 녹지환경 하나도 없어요. 이름도 순리대로 해야 되지, 뒤바뀌면 어색하다 아닙니까?
신현기 위원 산림환경과라고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산림을 먼저 넣어서 산림환경과로 하자고 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 보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주무담당이 어디가 되느냐는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나중에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아까 읍·면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인원조정하는 것도 읍·면의 꼭 인구 수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 가북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창군 전체면적으로 12%를 점하고 있습니다. 북상 다음에 우리 가북면이 면적이 많습니다. 면적자체는, 그리고 지역적으로 오지면에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이라든지, 마을에 출장을 한다든지, 이런 데 행정수요가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합니다. 사실상 거창읍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가북이나 신원이나 고제나 북상에 멀리 있는 공무원들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오지에 대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또 신원같은 경우에는 벽지수당도 별도로 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 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정원조정하는 부분에도 꼭 주민숫자 가지고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도 감안해 줘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읍·면에 인원조정할 때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4명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인구 수나 이장 수나, 어떤 다른, 남이 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배분을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내부적인 얘깁니다만, 면단위에 가북이라든지, 북상이라든지, 신원이라든지, 저런 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 좀 유능한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좀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을 귀양지 처럼 보내는 그런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어렵습니다. 그런 데가 공무원들이 근무하기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면마다 한 사람씩은 있습니다.
(웃음 소리)
가북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조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장내 소란)
신현기 위원 면에 오면 출장다니기도 힘들고 사실상은 그 사람들 당장에 기름값이 들어도 많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난번 부군수님도 어디 가니까 그런 건의도 있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군수님이 생일날 되면 케익같은 것도 보내 주고 하는데…….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면의 면장도 교육을 보내 줘야 되는데 사람이 12명밖에 없으니까, 교육가고 어디 가고,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요, 그러니까 면장들이 교육을 잘 안 보내줘요, 그래서 오면 교육가라, 지금 안 그렇습니까, 모든 평점은 비슷하거든요, 교육점수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교육은 많이 보냅니다.
○위원장 이문행 인력보강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또 신현기 위원이나 최용환 위원이 지역구 면이 수해를 많이 당하고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인력이 자동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마리면에는 좀 늦게 받아도 되니까, 우선적으로 고제하고 가북하고 먼저 좀 주시고,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기구개편할 때 이때, 농촌지도사들을 솔직히 말해서 면장산하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요. 지금 농촌지도사들 읍·면에 있는 사람들 전부다 센터소장 관할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읍·면장들 말도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같은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별개기관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따로 나가서 따로 행동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런 인력도 면장 밑으로 넣어 가지고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안 그래도 산업과하고 센터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려니까 너무 폭이 넓은 것이라요. 그래서 일단 못 했는데, 그것도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되새겨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 사람들은 수해가 나도 농업기술센터 소장 말 듣고, 자기들은 퇴근해요. 작년에도 그 수해를 당해서 난리인데도 술을 벌겋게 먹고 와 앉았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각 읍·면마다 상담소가 있는데 주상같은 데는 진짜 같이 일하는 그런 지도사도 있고, 열심히 하는 지도사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우리가 조정을 해 줘야 되요. 기구조정하면서, 그런 것을 조정해 줘야 되지,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비근한 예로 마리면의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농촌지도사 우리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통제를 받으니까, 면장하고 관계없다, 면에서 대민지원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자기는 나가 버리고, 슬쩍 빠져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조직이 와해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보충적으로 말이 나온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신현기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인력보강에 대해서 정말 어떤 면 단위에 읍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적에 그 인원으로 가지고 일을 해결하라 이런 것은 참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고제에 수해가 났다 그러면 일용직을 배치해서는, 또 일용직 올 사람도 없고 또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고제에 수해가 났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한 3일이나, 5일정도 인력이 필요하다 했을 적에는 고제에 근무를 했던 그 지역을 잘 아는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해서 배치를 해서 한 3일간 그 지역에 배치를 해서 파악을 하고 일을 처리하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이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가북같은 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북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한 5명 지원하면 이것은 뭐 다른 인원들 50명 보내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일이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신원사건 인력에 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거창사건지원단하고는 이게 향후 관리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우리 지금 거기 통해서 대부분 다 합니다. 예산관계도 그렇고, 인력관계도 그렇고…….
최용환 위원 상의를 했는데, 별도로 정원을 주는 것은 어렵고,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우리 5급 올려놓은 것 이런 것 전부 거기 통해서 또 단장님께서 행자부에 계셨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이번 건도 상의를 충분히 해서 결론이 내려진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우리가 행자부에 바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중간에 지원단장님하고 다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용환 위원 좀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정원을…….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거창사건 등 처리 지원단이 사실은 본부 안에 있는 외청이거든요.
최용환 위원 그 양반들이 이 부분도 업무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 부분 거창군에 관리를 넘겨 버리면 말이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결과가 이러니까 따로 할 말은 없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음은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행정기구개편 현황에 보면 용역을 준 사항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용역한 것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당초에 납품내역 내용하고 여기 나온 자료하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우리 실·과장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거든요. 우리가 보충한 게 공원녹지라든가, 장애인 복지 그런 관계는 우리가 추가를 했는데, 원 틀은 넣어 가지고 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환경녹지로 된 것 그것도 설문조사 자기들이 다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일단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런 여론도 한 32.5%가 되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여기서 다 잡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회 위원 기준은 잡았는데, 납품된 사항하고 크게 변한 것은 없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의견수렴이나 군수, 공무원들의 의견도 다수는 포함되었다 이랬는데, 그 비율로 보면 얼마정도 될까요? 납품된 사항하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한 70%정도 될 것입니다. 바뀐 게 일단 어떤 용어관계 그 관계가 많지 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팀을 새로 신설한 것 그것은 우리 내용을 새로 넣었고.
김정회 위원 나머지 30% 의견들은 어디에서 수렴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조직 운영을 위해서 미래산업팀이나, 골프팀이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넣었고, 장애인 복지같은 것 그것은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긴 했지만 그런 관계, 또 노인 복지 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다 추가를 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나머지 30% 의견들은 군청 산하나 읍·면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최소한 공무원들 의견수렴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김정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2명을 계약직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채용이나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 정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김정회 위원 계약직을 채용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김정회 위원 계약직을 채용할 때 자격이나 이런 것…….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다 합니다. 일단 이것은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김정회 위원 그럼 보건진료소는 18개 전체 다 운영이 되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정원이 없기 때문에 정원 책정은 못 하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30분 정도 장시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신주범 위원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요.
○위원장 이문행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분야 정원조정 내역에 보면 운전직 6급이 있는데, 이 운전직 6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우리가 아까 배분은 기능직이 총 5명 받았습니다. 배분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7급까지는 기능직이 다 있는데, 6급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밑에 하위직하고 간담회도 했고, 직장협의회 관계도 전부 여론이 기능직도 6급을 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2명 중에 사무원이 많습니다. 한 33명되고 기사가 이십사오명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는 한 사람씩은 6급을 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운전직 1명하고 사무원 1명 그래서 2명입니다. 대부분 기능직은 그 사람들입니다. 사무원하고, 운전직하고.
○위원장 이문행 어떤 사람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7급 중에서 되겠지요? 누가 돼도.
○위원장 이문행 그런데 물론 우리 군내에 운전직이 많다고 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운전직이 과연 기능직이 될 수 있겠느냐, 현재는 정말 필수적인 조건으로 전부다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앞으로는 채용을 안 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기능직 중에 운전직이 6급이 된다고 하면 정말 기계나 전기나 전산이나 이런 것은 특수직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운전직이 과연 기능직 6급으로 승진을 한다, 이게 과연 어떤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런데 다수가 있는 곳에 상위직급이 있어야 되지, 하나 둘 있는데 거기 6급 주면 다른 데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그리고 운전직을 보면 읍·면에는 운전만 안 해요, 전부다 다른 기능을 보강을, 산림업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자연 소멸되면 기능직을 운전직 안 뽑고 사무직 뽑습니다. 지금은 자가운전 다 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도 사무직 달라고 하지, 운전직 앞으로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그리고 거창사건 사업소에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2명을 빼 와서 12명이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위원장 이문행 그럼 주무계장이 행정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관리담당, 시설담당해서 관리담당은 행정직입니다. 시설담당은 토목·건축 복수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현재 정원조정 내역에 보면 10명이 되어 있는데 5급이 행정이나 토목이 되고 6급이 건축이나 토목직이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구표에 보면 뭐가 하나 바뀌어도 바뀌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토목직이 5급이 되면 그 밑에 6급도 토목이나 건축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5급이 행정직이 될는지, 토목직이 될는지, 누가 될는지 모르지요?
○위원장 이문행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행정직이 관리소장을 하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담당이 되어도 괜찮은데, 토목직이 5급 관리 소장을 한다면 행정직이 맡는 게 안 낫겠느냐.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런데 사무소장은 전체적인 총괄 지휘를 하지 토목직이 5급이라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하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이문행 물론 하지는 않겠지만 행정의 능률성이나 그런 것을 보면.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한 사람 또 행정이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이 표에 보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결과적으로 토목직이 돼도 행정직 6급 1명, 토목, 건축직이 6급 1명, 그런 인적 배분이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거창사건 담당 맡은 사람이 행정직인데, 그게 없어지고 관리소로 가니까.
신현기 위원 거창사건 담당 보면 6급이 1명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기존에 1명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문행 기존에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 계를 폐지를 하고 거창사건 담당 직원 2명을 관리소로 보낸다 이 말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정회 위원 외 1인으로부터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 이유로는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의 소장 5급이 행정자치부의 사전 승인이 되지 않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직제를 삭제하고 거창사건 담당업무를 행정과에 두며 부칙 제2조 제1항을 삭제하고 별표2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중 거창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제4조 제2항 제3호 타목 다음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거창사건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제3절 제19조 내지 제21조를 삭제하고, 제4절을 제3절로 하며 제22조 내지 제27조를 제19조 내지 제24조로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내지 제13항을 제1항 내지 제12항으로 한다. 별표2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중 거창군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란를 삭제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 이유로는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의 소장 5급이 행정자치부의 사전승인이 되지 않아 정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593명에서 592명으로 1명이 감이 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 총계 606명으로서 1명이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06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집행기관의 정원 59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된 2건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면서 환경녹지과의 주무계장은 산림직으로 할 것을 주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시02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자치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 관련 업무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군 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으나 2003년 6월 23일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거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 8월 3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폐지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거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안입니다. 거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를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같다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지하는 조례라서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에 걸친 6건의 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2-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신전규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