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09월17일(수) 오전10시1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지방세입금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세입금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거창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재무과장 안수상입니다. 제102회 조례안 상정 유인물 중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세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재산세할 사업소세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 도축장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시설을 이행한 도축장 경영자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도축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징세비에 미달되는 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징세 관리하는 징세비용 수준 이상으로 조정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고, 지방세법에 규정한 주민세 중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세 중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주민세 연간 현재 거창군에서 약 6,400만원 징수가 되고 있는 것이 1억원 수준으로 4,000만원 더 거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4,000만원을 주민세를 더 부담을 시키면 지방재정분야 재정 인센티브가 약 1억원 정도 더 세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분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권고안 대로 5,000원 수준으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만원 받는 곳이 있고, 7,000원 받는 곳이 있고, 6,000원 받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약 70% 정도가 4,000원, 3,00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3,000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라든가, 전국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라서 5,000원 수준으로 전부다 올리게끔 각 시·군의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될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주민세를 다 받았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3,000원씩 다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적용이 될 것입니다. 공포는 금년도에 되고 내년도에 적용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할 사업소세 납부기간을 7월 10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달 간으로 연장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재산세하고 납기일자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하고, 이것만 별도로 기간을 짧게 둔다는 것도 다른 것하고 안 맞다 해서 통일시킨 경우로서 납기기간을 연장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HACCP 시설을 한 도축장에 대한 경영자 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부담경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까지 인하를 시키겠다, 한시기간인 1년 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법에 규정한 주민세 중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까지 국세청 관할인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소득세에 따른 비율에 의한 주민세 납부는 별도로 우리가 자료를 챙겨서 고지를 해서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무서에서 자료가 늦게 넘어오면 이게 제대로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 소득세 넘기고 나서 그 사람이 부도난 후에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고,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세무서에서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매길 때 주민세도 같이 부과고지를 해라, 그렇게 세무서장한테 지방세를 부과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세도 우리가 받아 줍니다. 국세도 지금 농특세라든가, 취득세에 따른 농특세, 종토세에 따른 농특세는 우리가 부과를 해서 우리가 받아서 세무서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관련이 있게 부과되는 세금은 자치단체와 국가끼리 서로가 받아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다가 의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세무서장이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 군 조례로서 그 절차를 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검토에서는 군 조례로서 국가기관(타기관)을 법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세무서도 당연히 거창군 관할에 있는 세무서이기 때문에 거창군 조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자구 수정이 몇 개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조담배" 이렇게 명칭을 썼습니다만, 이번에는 전부 그냥 "담배"로 명칭을 제조담배라고 하지 않고 담배로 다 자구수정해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법령 이름, "도시계획법"이 없어지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여기에 전부 준하도록 법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 조례안의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지난 9월 9일 하춘영 전문위원이 고제면장으로 인사이동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3,000만원에서 1만원까지 인상할 경우의 세입 예상액, 또는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 의무자가 소득신고 납부 시 주민세도 세무서장이 신고 받는 내용과 돼지 도축세의 한시적 감면보다는 축산정책 자금 등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현재 돼지 도축세는 두 당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돼지는 1,700원 받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우리 도축장에서 도살하는 현황은 하루에 얼마, 연간 얼마하는 그런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도축장 능력은 지금 현재 1일 800두 규모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평균적으로 도축되는 것은 450에서 500두 정도 1일 도축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전년도의 도축세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전년도에 약 3억원, 연간 3억 정도 됩니다.
신현기 위원 5%로 1년을 더 연장을 시키면 감소되는 감소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신현기 위원 결국은 도축장에 시설을 해 줬음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도축세를 감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축세는 감면할 수가 없습니다. 단 세율은 자치단체 조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율 조정을 해 놓고 세율조정 이하로 감면을 하겠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세율 자체가 조정된 것이지, 감면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세율을 한시적으로 1년 간 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세율을 인하를 시키는 것보다는 축산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초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이 HACCP 시설을 위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해 놓고 아우성이 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세율로서 보전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산업과장이 답변을 위해서 와 있으니까 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산업과장 윤용식입니다. HACCP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2001년도에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된다는 도입 배경이 축산물을 안전하게 생산 유통 가공을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두 번째는 수출을 해서 축산농가 발전을 위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점 위해요소 있는 것을 다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권고를 전 도축장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해 놓고 시행을 해보니까, 도축장이 다 영세하고 사실상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농림부에서는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인하한다든지―재무과장께서 설명드린― 어떤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해시에서는 2001년도에 이런 시설을 해서 이미 2년 4개월 동안에 1,000분의 5로 감면혜택을 받았고, 최근에 이런 시설을 한 데가 함양군에서 7억 5,000만원으로 현재 하고 있고, 하동군에서 8억 2,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하동군의 예를 들면 융자가 3억 5,000만원, 군비 보조가 2억, 자부담 2억 7,000만원입니다. 저희군에는 돼지부분에 대해서는 마쳤습니다. 4억 500만원 들여서 2002년도에 마쳤는데, 그 당시 상사업비 1억 지원하고 나머지 3억을 우강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업체로 봐서는 어려운 가운데, 자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현재 소 부분에 대해서 해야 축산 기업조합이라든지, 유통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인데, 지금 영업정지 상태가 되어 고령이나 다른 데 가니까, 소 한 마리에 4만원 정도 더 도축비, 작업비, 운반 물류비가 들고 돼지 같은 경우는 8,000원이 더 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강에 이런 감면 혜택을 줘서 소 부분 도축 HACCP시설도 적극 권장하는 측면도 있고, 또 축산 기업조합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두 가지 방면에서 다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현기 위원 안 그래도 소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소에 관련해서 도축시설이 잘 안 되어서 고령으로 가는 숫자가 얼마라고 판단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우리 도축장에 과거에 1일 도축량이 평균 3마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도축장에서 소 도축한 것이, 그래서 우리 지역의 식육점이라든지 이런 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지금은 상당히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2마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소 도축을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빼 보니까, 398두가 나와 가지고 하루 1.5두 정도 됩니다. 돼지도 평상시 같으면 600두씩 했었는데, 지금 일본 수출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450두인데, 그나마도 450두를 하게 된 배경은 우강에서 남원에서만 생산되는 흑돼지를 우리 거창으로 가지고 와서 하루 90두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우리 지역에 가공공장에 12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도축세도 보니까 월 460만원 들어오고, 우강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사실상 소의 경우에는 거창군에서 브랜드화 시켜 놓은 쑥먹인 한우도 거창 내에서 시설을 해서 거창에서 도축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될텐데 거창에서 못하고 인근 경북까지 가서 도축을 해서 우리 거창 브랜드의 소를 판매를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산업과장 나오셨으니까 도축세를 세율을 낮추어 줌으로 해서 우강에서 소에 관련해서 시설도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언질을 받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산업과장 윤용식 예, 없습니다. 소에 관한 시설을 하는 부분에도 2억 5,000만원 내지 3억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축산정책자금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내년도에라도 그런 것이 좀 반영이 되고 또 자부담을 해서 하루빨리 저희들은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브랜드 소를 우리 지역에서 특화해서 기업조합이라든지, 소비자, 또 물류비를 절감을 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가고, 소비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데, 이야기한 대로 언질을 받거나 그렇게 한 부분은 사실 자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대신 세율을 인하시킴으로 해서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는 우강이 혜택을 보니까 우리가 또 군에서 다른 상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도 우리 거창에서 도축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이 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도 드리고, 기업조합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지금 부칙에 보면 지난번까지는 3월 31일까지 특례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왜 중간에 이만큼 기간이 비도록 지금 와서 이 개정 조례안을 올립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전국적으로 도축세 감면을 부산의 허태열 의원이 아마 주장을 하다, 그게 5월쯤 될 것이라고 보고…….
○재무과장 안수상 그렇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축세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축세 폐지안은 사실상 지방정부로서는 반대입니다.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 도축세가 1년에 약 3억 이상 들어온다고 보면 우리 군세로서는 큰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안은 안 된다고 하면서 각 시장, 군수가 거기에 폐지안은 안 된다고 서명운동을 하면서 도축세를 인하를 시킨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가 안 맞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거론도 하지 않고 상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신현기 위원 그러면 3월 31일 이후에는 도축세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돼지는 1,700원이고 소는 3만 9,000원.
신현기 위원 그대로 받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50% 감면이 된다는 말이지요?
○재무과장 안수상 소는 그대로이고 돼지만 1년 동안.
신현기 위원 축산농가가 혼동하겠네요, 3월까지 감면했다가 4월부터 9월까지는 감면을 안 했다가 또 새로 50% 감면을 하게 되면.
○재무과장 안수상 우리 거창에서…… 저번 회기 때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을 때, 농가는 큰 이익이 아니다, 왜냐 하면 하루에 500두 정도 도축되는 것이 거의가 우강에서 자체적으로 돼지를 구입해서 하는 도축이지, 농가에서 가져가서 도축세 얼마 내고 잡아가는 것은 아주 1년에 몇 마리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농가에서 잡아가는 것은,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농가에 큰 혼란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미미하지 않느냐, 거의 99%가 우강에서 돼지를 사서 잡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기업조합을 통해서 영업하는 사람도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아! 영업하는 사람 있습니다. 식육점, 이 사람들은 덕을 보겠네요, 1일 50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강에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도 그 만큼 이익을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이것은 세율을 인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한테 감면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세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감면해 주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 받고 하는 그게 아니고 감면규정은 다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주)우강이 영업정지 사유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HACCP시설을 안 하면 소 도축을 못 합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는 안 하면 도축을 못 하도록 했는데, 도에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경남에도 한 2군데 정도 되는데, 함양은 지금 시설 중에 있고, 하동도 시설 중에 있는데, 거창은 아직 시설계획이 없기 때문에 소에 대해서는 도축을 못 하도록 영업정지를 내려 놓고, 앞으로도 연말에 한번 더 조사하러 와서 그 때까지 안 하면 다른 2차적인 조치가 또 내려올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 도축시설 그게 (주)우강에서는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그런 시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현재 도축장 고시 면적이 2,732평인데, 우강에서 매입한 것이 1,788평, 중동 동사무소 소유가 944평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가공까지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소가 하루 20두, 돼지가 800두 가공 능력이 있는데, 지금 도축하는 것은 그 만큼 안 됩니다만, 정상 가동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전체 이런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HACCP시설을 한다고 하면 내부구조를 조금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부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사실은 자부담 문제가 제일 큽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HACCP시설을 현재 하고 있는 데가 함양이 7억 5,000만원 중에서 군비를 2억 5,000만원이나 지원하고 하동이 2억을 지원하는데, 저희는 작년도에 돼지 부분에 마칠 때 4억 500만원 중에서 축산 상사업비 1억 부담하다 보니까, 사실 똑 같이 지원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만, 좀 군 지원이 적었고, 또 여기는 수출업체인데 수출이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어 가지고, 일본 수출이 안 되어 가지고, 더 판로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돼지도 그렇고 소는 특별히 영업정지 이전에도 함양이나 또 아니면 고령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양돈 농가에서 우강을 통해서 매입되는 그런 숫자들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양돈농가들의 혜택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지금 돼지가 450두 인데 흑돼지 90 두는 남원에서 가지고 오고, 그것을 빼면 360두를 잡는데, 우리 자체 들어오는 것이 100두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함양, 합천에서 가지고 오는데, 우강이 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거창에 있는 돼지를 1일 출하할 수 있는 게 150두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합을 통해서 나가는 게 150두 인데, 이 대금이 7일, 10일 정도에 지급되다가 나중에는 2개월, 3개월 너무 지체가 되다 보니까 농가도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도저히, 협상했는데 결렬이 되어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금년 초부터 우리 양돈조합에서만 100두 정도를 1일 김천 롯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강에서도 하루 600두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다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450두 정도, 이 정도 도축할 때는, 또 다 도축을 해본들 소화를 못 시킬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제 이야기는 거창에 있는 양돈 농가가 우강에서 매입을 해서 그 만한 혜택을 주고 불편한 점이 없도록 만들어야 우리가 지원해 주고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렇다면 양돈농가가 거의 외부로 매매를 하고 가격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도움이 되어야 우리도 지원해 줄 것 아닌가, 또 감면 조치가 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양돈농가가 혜택을 안 보고, 우강에서 매입이 안 되고 이런 사항들은 좀 고려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그래서 그 문제는 안 그래도 지금 양돈지부 회원들도 참, 군을 보기도 미안할 정도로 많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 가면서 우리 지역에 출하해서 도축세도 올려 주고 그래야 또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한데, 사실 대금 때문에 이미 계약은 1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래 할 수도 없고, 저래 할 수도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우강에서도 자금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합천, 함양에 공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이 하기 때문에 거창 것도 무리 없이 계약기간만 끝나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소 도축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우강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부지문제도 그렇고 축협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좀 받아 들인 부분들은 없습니까? 차후에 어떤 시설을, 도축장을 다시 만든다면, 증설할 계획이 있다면.
○산업과장 윤용식 도축장은 지금 거창에는 한 개로 해도 가공이나 도축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축협에서 새로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됩니다. 축협에서는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드리기는 뭣합니다만, 그 동안에 계속 축협 산하 전국 농협으로 해서 자기들 지부 산하에서 고령에, boundary쪽에 하니까, 축협에서 소비하는 물량은 사실 고령에서 도축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그것도 장래적으로 결국 거창으로 끌어 들여야 되는데, 그것도 전국적인 조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애로가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것을 세율을 인하를 하면 거창에 있는 축협이나 이런 데…… 축산농가나 또 축협에서는 고령에 가서 도축을 하고 군에서는 군대로 도축장에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지역에 나오는 도축을 외부에서 한다는 이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시설면이나, 축협에서도 지금 여기 (주)우강에서 도축을 하는 것보다는 아마 고령이나 함양쪽에서 하면 이득이나 뭔가 있기 때문에 갈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축협은 조합이 보면 전국적인 조직 아닙니까? 지부니까 그래서 자기들 전체가 살고 이런 측면인데 사실 축협에 매장을 통해서 나가는 물량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계속 저희들이 안 그러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게 세율 인하가 된다면 거창에 있는 양축농가나 축협이나 모든 분들이 좀 다방면적으로 혜택을 보고 세율이 인하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충분히 과장께서 그것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거창에 있는 물량도 다 못 하면서 외부 물량을 받아 들인다는 것,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가지고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그것은 지부 100두 정도 관계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여기 와서 하게 되고, 또 남원에서 흑돼지를 90두를 먼 거리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당겨 가지고 12명의 공장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도축세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월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앞으로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최용환 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웃음)
○위원장 이문행 본 위원장이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율을 1,000분의 5로 인하를 시키면 결론적으로 덕을 보는 것은 주식회사 우강하고 기업조합밖에 없거든, 지난번에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식회사 우강에서 돼지를 사 가지고 가거나 기업조합에서 사 가지고 갈 때는 농민들한테 도축세를 제외하고 가격을 쳐준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산업과장 아는 것 있어요?
○산업과장 윤용식 지금 기업조합에서 바로 하게 되면 자기들이 도축세를 내고, 우강에서 하게 되면 우강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만큼 관내에서 우리 우강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육성하는 측면에서 톱밥을 20㎏ 한 포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 농가에 대해서도 이 시설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기업조합이나 이런 데는 직접적인 지원이 되고, 지원은 다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문행 주식회사 우강은 거창의 양돈농가나 축산인에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더불어서 덕을 보는 사람이 기업조합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덕을 본다, 실질적으로 농민이 덕을 봐야 세율을 인하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덕을 보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는데, 과연 세율을 인하시켜 줄 이유가 있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기업조합에 식육점 하는 사람이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창에서? 이 도축세 때문에 장사 못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인하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우선 기업조합으로 봐서는 물류비가 소 한 마리에 4만원, 돼지 1두에 8,000원 정도 더 치게 되면 결국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측면으로 봐서도 거창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기업조합도 그렇고, 또 축산농가로 봐서도 우리 지역에 도축장에 앞으로, 지금 돈을 제 때 못 받아서 김천으로 나가는 것인데, 앞으로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지금 거창에서 김천으로 가는데 그 비용이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한 대 갔다 오면 돈이 수 만원 들 것입니다. 바로 여기 가면 돈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위원장 이문행 산업과장,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도축세를, 세율을 인하를 시킨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주식회사 우강을 살린다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왜 고령이나 함양이나 김천으로 나가느냐, 그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과농사를 많이 지어 놓고, 또 공판장을 그렇게 크게 지어 놓고, 저온 창고를 그렇게 크게 지어 놓고, 지금 사과를 가지고 전부다 외지로 다 나가고 있어요. 거창에서 사과를 경남에서 칠팔십%를 생산하면서 경매사들이 여기 와서 경매를 봐야 주민들이 편한데, 전부 다 외지로 가지고 나가고 있거든, 어떤 구조적으로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세율을 인하시켜 준다고 해서 득을 보는 것은 실제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수한테 업무보고를 하시든지, 어떻든 간에 구조적인 개선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이고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하다못해 행정에서 군비에서, 1년 가면 일억 사오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 우강에서도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야 또 축산이 전반적으로 발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가운데 진해에서 여기까지 유치할 때는 우리 지역에 그 당시만 해도 한 칠팔십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서 우리 축산농가 발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고 왔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하나 하나 해결해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시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더 지도관리도 잘 하고, 또 지금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40여 명 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바로 고용도 못 하게 될 입장인데, 그렇지 않으면 또 축산 전 농가에서 소라고는, 돼지라고는 다 외부로 가면 그 물류비가 상당히 큽니다.
저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 당 4,000원을 여기 생산자가 받는데, 백화점에 가니까 7,000원, 8,000원 하는데, 전부 물류, 유통업자가 중간에서 다 농간을 하고 생산자보다도 거기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농업농촌발전계획 오늘도 가서 해당 읍·면에 설문조사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그런 것을 장래적으로 큰 뜻으로 봐서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도축세율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것 없고, 이 문제가 일괄적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주민세 개인균등할 문제를 지금 행자부에서 5,000원으로 균등하게 하도록 권고안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 도내 다른 시·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현황이 되어 있는지?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거의 3,000원, 4,000원 수준입니다. 우리도 거기 3,000원으로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신현기 위원 인상할 계획은?
○재무과장 안수상 금년에 거의 다 인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도 내 전체 다?
○재무과장 안수상 예.
신현기 위원 사실 돈 3,000원에서 5,000원으로 가구 당 2,000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앞서서 돈을 2,000원 더 받는다고 해서 우리 세수에 큰 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앞서가면 군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주민세 징수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용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내년도에 느껴질 것이다 그렇게 봐 지고, 또 이것을 금년도에 우리가 함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인센티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것은 내년도부터지만 금년도에 이것을 우리가 발표를 하면 내년도 예산 인센티브를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앞당겼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의 신고 납부 부과 고지를 지금까지는 거창군수가 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거창세무서장이 하도록 법을 지금 개정하는 거죠?
○재무과장 안수상 예.
○위원장 이문행 지금까지 안 한 사유는 뭣 때문에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게 지방세법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세무서장이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문행 언제 이것이 개정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2002년 12월 31일.
○위원장 이문행 지금이 2003년 9월인데, 약 1년간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안 챙겨 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지요?
○재무과장 안수상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정례회도 있었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챙겨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안 챙기면 우리 군에서 납부서 고지하는 데에만 해도 돈이 많이 들지요? 우편요금만 해도, 그리고 또 시간적인 소모도 많고, 이런 것은 법이 정하는 규정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빨리 챙겨 가지고 공무원들도 실질적인 어떤 득을 보고, 시간 소모도 적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개정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하고 거기에 부상을 입은 부상자, 그 다음 월남전과 국내 전방 복무 중에 고엽제 후유증환자로서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장애자는 전부 자동차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 환자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 이 사람들도 다 장애등급을 판정 받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별도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게 아니고, 고엽제는 고엽제대로 등급이 있고, 또 민주화 운동 부상은 부상대로 등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도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일반 장애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세를 감면한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안에 내용은 다른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 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도 자동차세를 감면코자 하는 개정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사실 세법을 감면해 주는 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생활도 어렵고 활동하는데 제약도 받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세금을 감면해 주자 그런 뜻이 당초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광주 민주화 관련하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하고 등급이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감면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1등급에서 14등급 하면 그 14등급이나 이런데 해당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우리 관내 고엽제 환자 회원은 총 280명입니다. 이 중에서 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60명입니다. 그 60명 중에서 지금 장애자 등급 받은 사람은 25명이 됩니다. 감면 대상이 지금 25명입니다. 그래서 고엽제 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또 지체라든가, 장애등급이 없을 때에는, 즉 일반적으로 그냥 속이 아프다라는 것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신현기 위원 그 사람들은 감면대상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안 됩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신체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자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안수상 14등급까지가 장애등급입니다. 그게 25명이거든요.
신현기 위원 이 사람들은 장애인 등급판정 받는 것하고는 그 규정 자체가 틀릴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틀립니다. 국가 유공자 상이등급 1급에서 7급하고, 그 다음에 광주 민주화 운동 신체장애등급 1급에서 14등급, 다 각각 장애등급 기준하고 다르게 책정합니다. 실제 보면 장애등급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실제 하나 하나 따져서 14등급하고 장애등급 7급하고 따져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련해서 우리 거창군 내에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거창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 차량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시중에 장애인 차량 표시를 해 가지고 다니는 차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차들에 대해서 사실상 일반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장애인 차량을 발급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 하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이런 부분들도 감면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이 받도록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불평을 하고 정부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이 장애인차량등록 기준에 1세대에 장애인 본인 외에 한 사람, 장애인 하고, 장애인 외에 세대 거주자 한 사람을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이렇게 2인 명의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고 다니는 사람은 장애인 아닌 사람이 몰고 다녀요. 사실상 장애인은 집에 꼼짝도 못 하고 누워 있고, 세대 거주자 1명 그 사람이 몰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준대로 정해서 우리는 그 기준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상 장애인들이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 통행료를 면제 감면시켜 주는 것은 장애인 차량이더라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을 때는 감면 못 시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차량으로 감세를 해 주더라도 장애인 안 싣고 다니고, 장애인은 부산에 있는데 차는 아들이 여기 와서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가 모르겠는데, 표지판을 뺐든지, 감면혜택을 안 주든지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안수상 그래서 이게 장애 취득목적에 맞지 않을 때에는 사실조사해서 기이 감면 분까지 추징하고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사례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거창군에서?
○재무과장 안수상 예, 거창군에도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지방세입금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0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세입금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세입금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지방세 포상금 지급 조례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조례 중에서 불합리한 점을 고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급 조례는 세입금 중에서 체납징수액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체납 징수액이 연간 약 1년에 10억 정도 되니까 100분의 5니까 약 5,000만원 정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동안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 시에 이것은 불합리하다, 무조건 100분의 5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체납년도 오래 된 것부터 또 체납사유별로 고질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등지급을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이 거창군에서 지적이 된 것이 아니고 전국 감사 때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의 의견을 따르고 또 우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기준을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년 차 체납 분은 100분의 3으로 하고 2년 차 이상 장기 체납은 100분의 5로 지급을 하고 또 결손처분한 게 있습니다. 계속 체납되다가 5년 이상 되어 도저히 못 받는다고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처분 대장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재산을 형성해서 가지고 있다 발각이 되었다 그렇게 인지를 해서 우리가 받았을 때 이럴 때에는 시효소멸 잔여기간에 따라서 징수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까지 차등지급을 하도록 이런 것도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급 한도액, 그렇다고 해서 한 달에 공무원한테 너무 많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건당, 1건이 5억 된다고 해서 100분의 5해서 2,500만원 1인에게 줘야 되는데, 그것은 심하다, 그렇게 줄 수는 없다, 그래서 1건당 3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또 여러 건이 되더라도 1개월에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급 한도액도 규정을 하고 좀 축소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지급 방법은 본인명의 예금 계좌에 이체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현금지급을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혹시 잘못된 포상금이 지급된 게 있다면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이게 10조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골자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입금 징수 포상금 체납년도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지급한도액을 명시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보고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2002년도에 우리 포상금 지급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2000년도에 680만원, 2001년도에 550만원, 2002년도에 650만원 지급됐습니다. 총 거창군 예산 지급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금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금년도 예산은 1,83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개정해서 조례대로 지급한다고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개정해서 한다면 지금 현재 큰 게 거창관광호텔하고, 지금 약 5억 정도 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3% 한다면 1,500만원 정도는 지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신현기 위원 지급 한도액이 정해지면 100만원 이상 못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1인당 100만원.
신현기 위원 1건에 30만원밖에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거창관광호텔에 징수한 것은 포상금을 30만원밖에 못 받겠네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맞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그런 큰 건 받고 액수가 오히려 많이 주는 부분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큰 것 받아 가지고 주는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은 또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질적인 사항이라든가, 또 기이 결손처분 되어 있는 것, 재산 다시 조사해 가지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지방세입금 징수하는데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뿐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한테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포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분야에 말씀했습니다만, 지방세입금 징수하는 포상금에 대해서도 공무원 사기앙양도 되고 사실상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 자체는 예산에 관계없이 적극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된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거창관광호텔에 5억 정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포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왜 포상을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조례 정해 놓고 하려고 못 했습니다. 돈을 2,500만원 줘야 되는 데 그렇게 줄 수가 없어서……. (웃음)
○위원장 이문행 이것은 재무과장이 직원들을 챙기는 게 아니고 돈을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인 모양이네요.
(웃음 소리)
이런 것은 제 때 제 때 이루어졌으면 직원들이 손해를 안 볼 것인데, 우스개 소리로 한 얘깁니다만, 세무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보니까 조례를 전면개정하는 것이네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거의 전면개정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세입금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세입금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10시부터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지방세입금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신전규
○출석공무원(3인)
  재무과장안수상
  산업과장윤용식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