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9월7일(수) 오전11시4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0분 개의)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8일간의 회기일정으로 군정질문,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2분)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가 2005년도부터 공시일 변경으로 일시에 2개년 상승분이 토지분 재산세에 반영하게 되어 2005년도 재산세의 상승이 예상되므로 재산세 과표를 경감하여 지방세 부담을 감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격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 행자부로부터 지방세제 준칙이 내려오고, 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9조의 3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개정안은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는 2005년 8월 3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의안번호 44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재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과표 인상과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에 의거 2개년 상승을 한꺼번에 반영함에 따라 급증한 세금의 인상이 예상되어 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시에 의거 개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2005년도 재산세 부과 예정액은 26억 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6억 1,500만 원 오히려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는 2005년도 1월 5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낮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6,500만 원 정도 추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조례 개정 시 부과주민 1인 당 약 2,440원 정도 감면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수혜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전년대비 재산세제 개편사항을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율은 33% 감소된 반면 과표적용비율 상향조정에 의한 8% 상승요인과 공시지가 현실화 및 2개년 적용으로 34.6%가 각각 상승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9.6%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재산세가 감소된 것은 전국 합산과세에서 자치단체별로 합산과세에 따른 고액납세자의 세입감소와 주택분 과표 산출방식 개편으로 세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고로 고액납세자 재산세 감소현황을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4,552만 9,000원이 감소되는 것 등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는 공공법인에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산세의 전년대비 감소분은 연말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한 후 2006년 지방교부세로 자치단체별로 배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창군의 경우 지방세제의 개편으로 전반적으로 세액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개정 조례안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및 도의 개정안 권고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이나 전국 합산과세가 시·군별 합산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 과다 보유자 위주로 세액이 크게 감소된 것이며 어려운 경제여건임을 감안, 주민들의 감면혜택 부여에 대한 인근 자치단체와의 비교측면 감소분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2006년 토지분 지방교부세로 배분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감면하여 주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2005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에 대하여 50% 감면율 적용시 전년대비 재산세가 오히려 3.2% 감소될 뿐 아니라 내년도에 과다적용되는 문제가 또다시 거론될 것이므로 50%를 감면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감면율 적용 시 재산세 변동사항을 보면 50% 감면율을 적용하면 전년대비 재산세가 3.2% 감소되며 30% 적용 시 전년대비 1.9%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과세 감면을 위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감면 조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달한 것이며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 처리토록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통고가 있었으므로 절차 및 형식에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타 시·군에서는 거의가 50%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마산과 남해, 하동군에서는 의회의 일정이 없어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 중앙에 별표 윗부분 있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2005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에 대하여 50% 감면율 적용 시 전년대비 재산세가 오히려 3.2% 감소될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과다적용되는 문제가 또 다시 거론될 것이므로"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배분순위가 04년도 세수보전과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계산은 안 되었지만 그게 국세로 봐 가지고 세금을 고액으로 거둬들여 가지고 전액 다시 자립도가 낮은 시·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3.2% 줄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돈은 내려오니까요, 분리만 지방세, 재산세로 해서 지방세와 국세로 분리만 해 가지고…….
그 6,500만 원 가지고는 실제 돈은 가구 당 2만 가구로 보면 이삼천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만 군민들의 인식이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해서 다 내려줬는데, 거창은 왜 안 내려줬느냐 하면…… 돈 다 해봐야 6,500만 원밖에 안 되고 가구별로 보면 이삼천 원인데 그러나 느끼는 강도는 안 틀리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체감하는 돈 액수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시지가 상승률이 2006년도의 상승률이 10%가 더 부가가 된다면 22.8%라는 게 2006년도에 가서 적용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소액은 저희들이 징수를 안 합니다. 한번 1회 발행 시 2,000원 이하는 안 하는데, 현재 정상 과세할 때 2만 7,000가구인데 50% 경감해 보니까 약 800가구가 줄고, 그러니까 돈을 아예 안 내는 것이네요, 전체 혜택은 보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 개개인한테는 큰 도움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 액수는 큰 차이가 없고.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군민들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면 안 좋습니까? 위민의정을 하고 싶고, 집행부도 그렇지만, 또 집행부는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될 것인데, 과장이 50%를 지금 감면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안 심사는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정종기이종봉정화석신주범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2인)
재무과장윤용식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