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9월12일(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
6.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스포츠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업변경의건
심사된안건
1.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5인발의)
2.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정종기의원외9인발의)
3.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스포츠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업변경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오늘은 거창군 명예 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외에 5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변경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5인발의)
(10시02분)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신주범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창군의 발전이나 홍보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명예 군민증서를 수여를 하자는 조례가 좀 확대되어 시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골자를 보는 것 같으면 물론 집행부에서도 선정하는 데 잘못되었겠지만, 일부 거창군에 왔다간 기관장을 상대로 해서 명예 군민증을 추천했던 그런 부분 잘못되었겠지만 일단은 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적재적소에 적기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인근 함양군이나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를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상당히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거창군에도 거창군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예 군민증서 수여 조례가 원안과 같이 가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명예 군민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명예 군민으로서의 인정감을 고취시킬 것이 아니라, 거창군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거창군 지역발전 기여 등 명예군민증서 수여 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의 확대 지정을 위한 관련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현재 거창군에서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는 2명입니다. 조례 내용의 추천권자를 군청의 실·과·사업소장과 읍·면장을 추가한 것은 실제 거창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기 쉬울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에는 수혜대상자를 거창군 명예 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군수가 결정토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토록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인근 함양군과 무주군에서도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하여 군수가 결정하고 있으며, 함양군의 경우 2003년 11월 8일 조례 제정한 이후에 61명에게, 무주군은 2002년 12월 제정한 이후에 12명에게 명예군민증서를 각각 수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함양군의 경우, 명예군민증서 수여자들이 매년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도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동 조례안의 체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군수 의견은 대상자의 확대는 검토중이며 조정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심의의 효율적인 면을 고려한 것으로 행정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제정근거와 참고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부의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걸러주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사실상 적정한 대상자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항상 어느 때라도 문을 열어 놓고 심의해서 즉시 심의를 해서 추천하면 되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추천 심의를 하는 것과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불합리한 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없애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결정한다면 거기에 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예를 들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관에서 위임하는 기관장에 대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해 달라고 추천을 하면 군수가 이를 거절할 수 있겠으며 군수가 결정한 사항을 실·과장으로 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번복할 의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조정위원회의 기능자체도 의심스럽고, 또 차라리 군수가 안 주고 싶은 사람, 심의위원회가 있으면서 심의위원회에서 군수가 주고 싶더라도 안 주고 싶은 사람을 추천이 들어왔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변명도 할 수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의위원회 기능 자체는 두는 게 좋지 않으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그런 대상자가 있다면 언제라도 심의를 해서 또 행정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위원들이 어디 멀리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전부 다 거창읍에 있는 전문대나 기능대 교수들이고, 군청에 있는 과장들이 3분, 4분이나 계시고 하기 때문에 뭐 밤중이라도 열려서 긴급한 사항이 있더라도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을 좀 해서 심의위원회 기능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신현기 부의장님께서 방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수정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신주범 부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대표적인 사례가 군민상 심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분야별로 추천이 들어왔었고, 1명을 군민상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명예 군민증하고 군민상은 엄연히 저는 좀 차이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명예군민 증서를 주므로 특별한 예우를 해 준다든지,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홍보대사의 역할 이것만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지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무응답)
다른 위원님께서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종기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신 사항과 신현기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신 사항은 총무위원회 이름으로 집행부에다 명확하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정종기의원외9인발의)
(10시52분)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종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일선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자치단체가 계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동 조례안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잘 살펴보시고,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여 주시고 이 조례가 우리 거창 교육발전의 기틀을 다듬어 갈 수 있는 좋은 조례로 탄생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경과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급변하는 교육행정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학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소요될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대통령령 제14981호의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즉 자체수입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체수입이 인건비에 미달될 경우,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보조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의 보조 기준액을 자체수입의 3%로 규정한 것은 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사항과 거창군 자체 세입규모, 기존의 지원예산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시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자체수입의 3%로 한 것은 최근 3년 평균 지원액 5,000만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과다하므로 안 제3조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행정과와 전략추진단에서는 거창군의 교육도시 육성을 위하여 3%를 제한한 것은 향후 추가지원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 안에 대해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밑의 ※ 표시에 보면 보조 기준액을 삭제하자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의 과다지원을 이유로, 행정과 및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예산의 확대지원을 위하여 보조한도액 3%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삭제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 제3조의 보조 기준액을 설정한 것이 동 조례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안 제3조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즉, 관련법에서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범위도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범위에 국제화 교육 특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자는 것은 현재까지 동 사항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으며 특구지정 시 본 사업에 대하여는 총괄적인 예산편성보다 세부항목에 대하여 예산편성토록 하여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예산편성 및 지원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의 참고자료에 보면 연도별 자체수입 및 인건비 계상현황에 보면 2004년도까지는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상회하였으나 2005년도 제1회 추경까지 보면 96.8%, 약 3.2%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종전의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던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와 일용직 등의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기준액 규정한 현황을 보면 지방세의 5%를 적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 반면 지방세의 3%, 그리고 자체수입의 3%, 자체수입의 2% 등을 각각 적용하고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그래서 신활력 사업으로 교육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들은 꼬리표가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성취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꼬리표가 없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군비만이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굳이 제3조에서 우리가 이렇게 몇 %라고 안 정하더라도 관련법에서 얼마든지 별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검토보고를 했듯이 제3조 조항을 안 정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은 예산이 과다하다고 왔고, 행정과나 전략사업추진단 같은 경우는 더 늘려야 될 입장이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장님께서 산업건설위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창군 농업인 주택 난방시설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러 갔기 때문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6분)
개정사유는 금년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본청의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와 통합이 되므로 해서 거창군 조정위원회의 농업관련 위원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업정책의 의견제시와 방향설정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관련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개정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에서 농업관련 부서장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구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안 제2조제3항에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입니다. 제명을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를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장을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는 개정안에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삽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 거창군 조직개편 시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에 통합됨에 따라 현재의 조례 내용대로 할 경우 농정분야가 제외되는 것으로 거창군정의 많은 부분이 농업분야임을 감안하면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의 체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7월 1일자 개정 시 우리 거창군정의 전략사업추진단이 거창군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담당하는 것인데도 전략사업추진단이 제외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필요성을 안 느꼈다, 전략사업추진단까지는 필요성을 안 느낀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2조제3항 중 각 실·과장을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라고 해 놓았는데 어떻습니까?
실·과장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자체에 있던 과는 놔두더라도 우리 본청에 있던 농정과가 그 쪽으로 가서 과장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소장이나 본청의 과장이나 센터의 과장하고 위상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의견을 내가 직접 피력을 하는 것하고 한 입 건너 가지고 내 의견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피력을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위축당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같이 참여가 되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종봉 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0분)
개정이유입니다. 인터넷 전자입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공사입찰 업무처리에 대한 비용이 소액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없는 것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8조 및 제130조가 되고 경상남도 세정과로부터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입니다. 현재 입찰에 참가하면 1건 당 1만원씩 받았고 또 수의계약 시에도 1,000만 원 이상 시 1만 원씩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6호 부분에 입찰 참가에 관한 사항 중에서 참가 신청 시 또 수의계약자 1,000만 원 이상 시 징수하던 1,000만 원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동 개정 조례안은 세외수입 확대방안으로 입찰참가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오던 것으로 입찰참가 신청방법이 종전의 수의에서 전자입찰제도 시행으로 행정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자부 및 도의 권고가 있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 입찰 수수료에 대하여는 지역건설업체의 부담경감을 이유로 그동안 관련업계 및 협회로부터 수차례 폐지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도내의 20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유리한 창원, 마산, 양산, 진주, 진해, 김해시 등 6개 시가 폐지하였으며 군부에서는 함안군이 폐지하였습니다.
동 수수료는 거창군 조례로 수수료율을 결정한 것으로 수수료 결정시에는 당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으로 자체원가 분석 자료에 의하면 총원가는 109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의 입찰 참가 수수료 수입이 2004년의 경우 5억 5,000만 원으로 군 전체 수수료 수입 중 2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 재정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별 다양한 세원발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거창군의 열악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할 때 전액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 수수료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추세로서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인하조정한 자치단체가 없으나 동 수수료 징수요율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차등적용이 가능하며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서도 입찰참가 수수료에 대하여 면제 또는 인하 조정 권고한 것을 감안하면 일부 사항에 대하여 조정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동 조례안의 체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 자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일반 공사의 경우 일반경쟁입찰 공고 대상이 일반건설공사는 1억 원 초과 전문건설공사는 7,000만 원 초과 기타 소방전기 등의 경우에는 5,000만 원이 초과할 경우에 일반 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가 폐지를 하고 1개 군이 폐지를 했는데, 우리 거창군이 이런 것을 왜 앞서 가려고 합니까?
그 당시 '97년도에 의원 입법으로 했지만, 사실 지금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과거 수기로 하다가 전자입찰로 하고 나니까 110원이 안 치이는 이런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대가로 해봐야 110원도 안 치이면서 1만 원씩 받는 것은 무리다 해서 감사원이나 행자부, 도로부터 이것은 전액 폐지를 하든지, 꼭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게 하라고 하는데, 100원 단위로는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리고 포기하더라도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17%도 안 되는데 다른 데 재정자립도 높은 시·군 다 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포기해도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일찍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법 상 봐서 역무대가로 봐서 과거에 수기로 할 때 같으면 돈을 내겠지만 전산 조달 입찰로 관에서 하는 것은 거의 원가 해봐야 100원도 안 나오는 이런 추세에서 1만 원을 받는 것은 안 된다 해서 몇 번 군청에도 폐지할 것을 건의를 하고 심지어 의회에도 2번 정도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생각에 우리 지역에 소액으로 가지고 거창만이라도 1억 이하 정도는 폐지를 하고 그 이상은 받으면 안 되겠냐 했더니 결국 역무대가는 원가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서비스를 어떻게 미치느냐 이것이지, 지역에 따라 더 미치고 덜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질의회신을 받아 가지고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거창군세 감면 조례 이것 할 때도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거꾸로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는 주민들 선출직이니까 우리 의원들은 세금을 인하를 하자고 주장을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어떻게 하든 세수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집행부에서는 자꾸 깎아주려고 하고, 우리는 더 받으라고 하고 있고, 거창군의 재원 마련 자체가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그러면 여덟 번째로 하겠다는 것인데 뭣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 것입니까? 다른 행정은 우리가 빠른 것 같지를 않은데,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감면한 부분도 비율이 조금 높아서 그렇지 실제 군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전 가구에 6,5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근 군과 또 밸런스를 봤을 때도 부득이 감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승인해 주신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것하고 원가가 틀립니다. 우리가 입찰을 강제적으로 보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등·초본을 떼는 것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떼는 것이고, 그것은 원가계산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자기 몇 백 배의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좀 틀리다고 보는데, 그 정도 알아주시고 아무튼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예, 정화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의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2시12분)
거창군 인재육성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120회 제1차 정례회 시 장학재단 명칭 확정 후 조례를 제정토록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면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는 원금을 다소 사용하더라도 장학사업을 같이 어느 기준 일정규모까지는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 부분 답변 바랍니다.
낙동강 수계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집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이종봉 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27분)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의 정서상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리는 것에 대하여 기피하고 치매라는 단어가 혐오적인 어감이 있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창군립 치매 요양병원의 명칭을 거창군립 노인 요양병원으로 개정하여 병원을 찾는 이용자에게 한층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명을 개정함에 거창군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거창군립 노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중 거창군립 치매 요양병원을 거창군립 노인 요양병원으로 치매요양병원을 노인요양병원으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의료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거창군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거창군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립 치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거창군립 노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거창군립 치매 요양병원을 거창군립 노인 요양병원으로 치매 요양병원을 노인 요양병원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조, 제10조 중 치매요양병원을 노인요양병원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정서상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기피하고 치매환자는 노인질환인 점을 감안할 때, 병원은 이용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쉽게 접근하고 친밀감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치매 요양병원을 노인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이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치매요양병원이라고 이름이 정해줘야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지, 그냥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싶은데?
(장내소란)
이종봉 위원님, 목적에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스포츠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업변경의건(군수제출)
(12시32분)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거창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분적인 보수는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다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2004년 4월 설계를 중단하고 스포츠파크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지난 4월 25일 중앙 투·융자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7월 15일에는 문광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계속비 사업 변경을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을 해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 총액입찰을 실시하여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 변경 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당초에는 사업량이 본부석 리모델링하고, 운동장 육상트랙, 보조경기장,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4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변경하는 사항은 사업량은 주경기장 신축과 보조경기장 조성, 주변 공원화 사업 등으로 하고 사업기간을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로 조정을 하고, 총 사업비도 325억 원으로 증액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업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2007년도까지 일단 주경기장을 완공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2009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찰안내서 심의결과에 대한 보완사항을 제출해 가지고 오늘 입찰안내서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 조서가 변경이 되고 나면 바로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의뢰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2002년 10월 29일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당초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설계 용역과정에서 주경기장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전의회의 보고와 중앙 투·융자 사업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시공을 위하여는 총액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94억 5,000만 원으로 총액입찰이 불가하여 총공사비 325억 원이 소요될 계속비 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공사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는 군비를 제외한 국·도비에 대하여는 사전 보조내시 또는 협약서 등 예산보조를 위한 별도의 동의사항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은 외에 별도의 협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매년 22억 원 정도의 군비부담도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도비 지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도비 예산확보의 차질없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증액되는 사업비 15억 5,000만 원은 도비보조금 5억 5,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도 보면 도비가 당초에 4억 5,000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도비는 10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계획보다도 좀 더, 2007년도까지 주경기장을 완료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추진하니까 국·도비를 추가로 최대한 더 확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평상시 요구하는 돈 외에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해 나가고 국비나 도비를 그 외에 추가로 확보를 해 나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도 신주범 부위원장이 질문을 했었는데, 이 많은 대형사업들을 하는데, 정말 국·도비 이것 정상적으로 타올 수가 있는 것인지, 또 못 타와 가지고 안 그래도 군비 적은데 군비로 가지고 보충해야 될는지, 이 부분 확실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사실은 처음에는 20억 원을 신청을 했지만, 10억 원을 받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집행부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일정은 2005년 9월 13일 거창군립 치매요양병원 건립공사 현장 방문입니다. 오전 10시까지 1층 위원 휴게실로 모이시면 다 같이 현장으로 이동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
6.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재무과장윤용식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보건소장강석재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