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9월12일(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
6.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스포츠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업변경의건

심사된안건
1.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5인발의)
2.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정종기의원외9인발의)
3.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스포츠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업변경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명예 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외에 5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변경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5인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명예 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신주범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지금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자기 PR에 상당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창군에서는 거창군의 나름대로 홍보전략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창군의 발전이나 홍보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명예 군민증서를 수여를 하자는 조례가 좀 확대되어 시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골자를 보는 것 같으면 물론 집행부에서도 선정하는 데 잘못되었겠지만, 일부 거창군에 왔다간 기관장을 상대로 해서 명예 군민증을 추천했던 그런 부분 잘못되었겠지만 일단은 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적재적소에 적기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인근 함양군이나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를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상당히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거창군에도 거창군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예 군민증서 수여 조례가 원안과 같이 가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명예 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명예 군민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명예 군민으로서의 인정감을 고취시킬 것이 아니라, 거창군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거창군 지역발전 기여 등 명예군민증서 수여 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의 확대 지정을 위한 관련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현재 거창군에서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는 2명입니다. 조례 내용의 추천권자를 군청의 실·과·사업소장과 읍·면장을 추가한 것은 실제 거창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기 쉬울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에는 수혜대상자를 거창군 명예 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군수가 결정토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토록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인근 함양군과 무주군에서도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하여 군수가 결정하고 있으며, 함양군의 경우 2003년 11월 8일 조례 제정한 이후에 61명에게, 무주군은 2002년 12월 제정한 이후에 12명에게 명예군민증서를 각각 수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함양군의 경우, 명예군민증서 수여자들이 매년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도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동 조례안의 체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군수 의견은 대상자의 확대는 검토중이며 조정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심의의 효율적인 면을 고려한 것으로 행정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제정근거와 참고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부의장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표창이나, 명예를 위한 수상, 상장이라든지, 정부에서 주는 훈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희소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남발이 되어지면 아무나 다 명예 군민으로서 위촉을 받으면 명예군민으로서 위촉받은 사람도 하나의 형식적으로 이것 의례 주는 거다 이런 쪽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고, 또 본 위원이 명예군민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를 해 보니까, 회의를 하는 w과정에서 거쳐가는 추천된 사람들이 우리 거창을 거쳐가는 기관단체장들을 위주로 추천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게 보류시킨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걸러주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사실상 적정한 대상자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항상 어느 때라도 문을 열어 놓고 심의해서 즉시 심의를 해서 추천하면 되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추천 심의를 하는 것과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불합리한 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없애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결정한다면 거기에 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예를 들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관에서 위임하는 기관장에 대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해 달라고 추천을 하면 군수가 이를 거절할 수 있겠으며 군수가 결정한 사항을 실·과장으로 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번복할 의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조정위원회의 기능자체도 의심스럽고, 또 차라리 군수가 안 주고 싶은 사람, 심의위원회가 있으면서 심의위원회에서 군수가 주고 싶더라도 안 주고 싶은 사람을 추천이 들어왔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변명도 할 수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의위원회 기능 자체는 두는 게 좋지 않으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그런 대상자가 있다면 언제라도 심의를 해서 또 행정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위원들이 어디 멀리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전부 다 거창읍에 있는 전문대나 기능대 교수들이고, 군청에 있는 과장들이 3분, 4분이나 계시고 하기 때문에 뭐 밤중이라도 열려서 긴급한 사항이 있더라도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을 좀 해서 심의위원회 기능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신현기 부의장님께서 방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수정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신주범 부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신현기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저는 명예군민증서라는 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2명을 줬습니다. 조동호 전 세무서장, 또 국제연극제 최종원 홍보대사 이렇게 2명을 줬는데, 우리 군에서 이 사람들한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또 어떤 명예군민증의 위상이나 이런 것도 제고시키고 또 까다롭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부결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추천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대표적인 사례가 군민상 심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분야별로 추천이 들어왔었고, 1명을 군민상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명예 군민증하고 군민상은 엄연히 저는 좀 차이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명예군민 증서를 주므로 특별한 예우를 해 준다든지,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홍보대사의 역할 이것만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지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다른 위원님께서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신현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을 준비한다고 신주범 위원께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신현기 위원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명예군민 대상자가 너무 남발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를 새로이 운영을 하면서 어떤 선정 대상자의 품격을 높여 가면서 희소가치를 키워 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아주 염려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 우리 위원회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 가지고 좀더 심의에 철저를 기해서 수상자가 정말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거창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정종기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종기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신 사항과 신현기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신 사항은 총무위원회 이름으로 집행부에다 명확하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정종기의원외9인발의)
(10시52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종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정종기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은 그동안 교육도시로서 자처해 왔으며 집행부와 군의회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일선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자치단체가 계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동 조례안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잘 살펴보시고,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여 주시고 이 조례가 우리 거창 교육발전의 기틀을 다듬어 갈 수 있는 좋은 조례로 탄생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영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 이명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경과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급변하는 교육행정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학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소요될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대통령령 제14981호의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즉 자체수입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체수입이 인건비에 미달될 경우,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보조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의 보조 기준액을 자체수입의 3%로 규정한 것은 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사항과 거창군 자체 세입규모, 기존의 지원예산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시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자체수입의 3%로 한 것은 최근 3년 평균 지원액 5,000만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과다하므로 안 제3조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행정과와 전략추진단에서는 거창군의 교육도시 육성을 위하여 3%를 제한한 것은 향후 추가지원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 안에 대해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밑의 ※ 표시에 보면 보조 기준액을 삭제하자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의 과다지원을 이유로, 행정과 및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예산의 확대지원을 위하여 보조한도액 3%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삭제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 제3조의 보조 기준액을 설정한 것이 동 조례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안 제3조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즉, 관련법에서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범위도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범위에 국제화 교육 특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자는 것은 현재까지 동 사항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으며 특구지정 시 본 사업에 대하여는 총괄적인 예산편성보다 세부항목에 대하여 예산편성토록 하여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예산편성 및 지원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의 참고자료에 보면 연도별 자체수입 및 인건비 계상현황에 보면 2004년도까지는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상회하였으나 2005년도 제1회 추경까지 보면 96.8%, 약 3.2%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종전의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던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와 일용직 등의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기준액 규정한 현황을 보면 지방세의 5%를 적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 반면 지방세의 3%, 그리고 자체수입의 3%, 자체수입의 2% 등을 각각 적용하고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신주범 예, 조례안 만드시느라 정종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이것 3%로 정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종기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종기 위원 예,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종기 위원 작년 같은 경우 2년 동안 우리가 학교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해 줬던 금액을 뽑아보니까, 평균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 정도면 같은 돈이라도 좀더 계획성 있게 관리를 할 수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상한선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본 위원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 거창,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고, 또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 사업으로 교육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들은 꼬리표가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성취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꼬리표가 없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군비만이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굳이 제3조에서 우리가 이렇게 몇 %라고 안 정하더라도 관련법에서 얼마든지 별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검토보고를 했듯이 제3조 조항을 안 정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은 예산이 과다하다고 왔고, 행정과나 전략사업추진단 같은 경우는 더 늘려야 될 입장이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정종기 위원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거창같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는 고민거리입니다. 고민거리이면서 2%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활력 사업으로 교육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 사업은 그 사업에 맞는 특별하게 선정된 학교들을 중심으로 신활력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활력 사업에 선정이 안 된 전체 학교를 안배를 하면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3%라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이 3% 상한선을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게 지금 현재 굳이 제3조에 보조 기준액 3%를 안 정해 놓아도 얼마든지 예산자체를 관련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애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교육도시로 거창이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정종기 위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에 추진을 하는 것은 신활력 사업 아닙니까? 신활력사업으로 국제화사업을 하면서 또 교육특구 지정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관계법은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자체 관계 법규의 저촉을 안 받는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더 탄력적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지, 이 자리에서 3%, 아니면 5%, 이런 %를 정하거나 상한선을 없애거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당장에 결정하기보다는 좀 집행부와 같이 이것은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위원님들 지금 질의와 답변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장님께서 산업건설위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창군 농업인 주택 난방시설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러 갔기 때문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6분)

○위원장대리 신주범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금년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본청의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와 통합이 되므로 해서 거창군 조정위원회의 농업관련 위원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업정책의 의견제시와 방향설정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관련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개정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에서 농업관련 부서장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구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안 제2조제3항에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입니다. 제명을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를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장을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는 개정안에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삽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 거창군 조직개편 시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에 통합됨에 따라 현재의 조례 내용대로 할 경우 농정분야가 제외되는 것으로 거창군정의 많은 부분이 농업분야임을 감안하면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의 체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7월 1일자 개정 시 우리 거창군정의 전략사업추진단이 거창군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담당하는 것인데도 전략사업추진단이 제외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략사업추진단이 배제된 데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성을 안 느꼈다, 전략사업추진단까지는 필요성을 안 느낀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2조제3항 중 각 실·과장을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라고 해 놓았는데 어떻습니까?
실·과장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자체에 있던 과는 놔두더라도 우리 본청에 있던 농정과가 그 쪽으로 가서 과장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소장이나 본청의 과장이나 센터의 과장하고 위상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현재 별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에는 조직의 기구 자체가 하나의 경리관이라든지 독립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업소로서 존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과장들은 소장의 하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종기 위원 원론적인 부분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은 아무리 별청으로 되어 있지만 기술적인 실무차원의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담당 과장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전부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조정위원회에 센터 소장이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까지 조정위원회에 와 가지고 의견피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장이 업무의 전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종기 위원 그것은 전자와 마찬가지로 원론적인 말씀이지 실질적인 실무적인 부분은 반영을 다 못 시킨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과장들도 계장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규합을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하고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종기 위원 농정업무가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 거창 같은 경우 중요한 업무인데 직제가 개편이 되어 가지고 본청에 있던 농정과장이 센터로 나갔으면 본청에서 하던 그 역할을 외청으로 나가 있지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길을 실장님께서는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의견을 내가 직접 피력을 하는 것하고 한 입 건너 가지고 내 의견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피력을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우리가 안을 만들 때도 사전에 의견수렴하고 조율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농업기술센터 안에 과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3개 과입니다.
이종봉 위원 거기 과장님들 정종기 위원님 말씀처럼 다 참여가 되어지면 좋겠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렇게 하기는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정종기 위원님, 질의의 핵심이 센터소장은 일괄 모든 것을 책임지지만 각 부서의 전문적인 지식 또 대민 업무는 실제 과장이 최고 잘 아시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위축당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같이 참여가 되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안을 낼 때도 센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낸 것이기 때문에, 저 쪽에서도 의견을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이 왔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부수적으로 조정위원회를 하면서도 관련된 과장들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해도 되고, 실무자들도 와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실·과장들이 거기에 따른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미진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해당부서의 계장이나 과장 이렇게 와서 설명을 듣고 하기 때문에…….
이종봉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안 그래도 농업군이고 그저께도 군정질의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 비중을 그런 면에서 찾아 주셔야 안 그래도 소외되어 있는 농업의 그런 분위기를 좀 추스르고 달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기술센터 소장님만 와서, 그러면 3개과를 대표를 하는데, 우리 본청에 있는 일반과도 한 사람씩 대표로 와서 발언을 하고 위상을 펼치는데,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참여될 수 있도록 센터 소장님도 오고 과장님도 참석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머리를 맞대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지금 타 시·군에도 볼 것 같으면 10개 시·군 중에도 실·과장들이 하는 데가 5군데, 또 소장을 넣어서 하는 데가 2군데…….
이종봉 위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지 싶은데.
정종기 위원 그 정도로 하고 우리가 수정을 하면 되니까…….
○위원장대리 신주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예, 좀전 질의답변 내용 중에 제2조제3항 중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장을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수도사업소장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조금 전 이종봉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내용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종봉 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0분)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인터넷 전자입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공사입찰 업무처리에 대한 비용이 소액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없는 것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8조 및 제130조가 되고 경상남도 세정과로부터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입니다. 현재 입찰에 참가하면 1건 당 1만원씩 받았고 또 수의계약 시에도 1,000만 원 이상 시 1만 원씩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6호 부분에 입찰 참가에 관한 사항 중에서 참가 신청 시 또 수의계약자 1,000만 원 이상 시 징수하던 1,000만 원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세외수입 확대방안으로 입찰참가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오던 것으로 입찰참가 신청방법이 종전의 수의에서 전자입찰제도 시행으로 행정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자부 및 도의 권고가 있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 입찰 수수료에 대하여는 지역건설업체의 부담경감을 이유로 그동안 관련업계 및 협회로부터 수차례 폐지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도내의 20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유리한 창원, 마산, 양산, 진주, 진해, 김해시 등 6개 시가 폐지하였으며 군부에서는 함안군이 폐지하였습니다.
동 수수료는 거창군 조례로 수수료율을 결정한 것으로 수수료 결정시에는 당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으로 자체원가 분석 자료에 의하면 총원가는 109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의 입찰 참가 수수료 수입이 2004년의 경우 5억 5,000만 원으로 군 전체 수수료 수입 중 2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 재정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별 다양한 세원발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거창군의 열악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할 때 전액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 수수료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추세로서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인하조정한 자치단체가 없으나 동 수수료 징수요율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차등적용이 가능하며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서도 입찰참가 수수료에 대하여 면제 또는 인하 조정 권고한 것을 감안하면 일부 사항에 대하여 조정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동 조례안의 체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 자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일반 공사의 경우 일반경쟁입찰 공고 대상이 일반건설공사는 1억 원 초과 전문건설공사는 7,000만 원 초과 기타 소방전기 등의 경우에는 5,000만 원이 초과할 경우에 일반 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주민세 균등할 징수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재무과장 윤용식 이번에 부과한 것이 한 2억 얼마인데, 당초 목표는…….
신현기 위원 징수가구 수는?
○재무과장 윤용식 2만 4,000건.
신현기 위원 2만 4,000건의 징수금액은?
○재무과장 윤용식 법인세, 개인균등할 합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신현기 위원 거창 군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세금 주민세 균등할이 1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 징수가 되어졌는데, 이 전자입찰을 하면 지난해에 입찰참가 수수료가 5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수수료를 징수를 포기하는 것인데, 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일찍 포기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가 폐지를 하고 1개 군이 폐지를 했는데, 우리 거창군이 이런 것을 왜 앞서 가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입찰 참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절차를 갖추는데 인건비라든지 인쇄비 등 원가가 얼마나 드느냐에 따라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97년도에 의원 입법으로 했지만, 사실 지금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과거 수기로 하다가 전자입찰로 하고 나니까 110원이 안 치이는 이런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대가로 해봐야 110원도 안 치이면서 1만 원씩 받는 것은 무리다 해서 감사원이나 행자부, 도로부터 이것은 전액 폐지를 하든지, 꼭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게 하라고 하는데, 100원 단위로는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신현기 위원 입찰을 참가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정부공사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발주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참가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맞습니다.
신현기 위원 당연하게 수수료를 넣어야 되지, 어째서 수수료를 안 넣어요. 일반 군민들 주민등록 등·초본 1통 발급 받으면 얼마 수수료 붙입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
신현기 위원 우리 군민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한 통 발급 받아도 수수료 내고 호적등본 한 통 발급 받으러 가도 돈을 내고 수수료를 내는데, 자기들 공사에 입찰을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찰참가를 하면 당연히 수수료를 내야 되죠.
○재무과장 윤용식 주민등록 등·초본도 원가 계산에 의해서 역무대가로 수수료를 받지 그냥 무턱대고 이것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낙찰이 되면 많은 금액으로 수주를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는 입법취지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결국은 목적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입찰을 참가신청하는 것이지 우리 거창군민들을 위해서 입찰 참가를 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러나 이 부분은 입법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행자부로부터 다 내려온 사항인데,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참여하니까 돈을 내라 이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다 이 말씀입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민세 균등할을 1년에 2만 4,000가구에서 1억 2,000만 원밖에 못 거둬들이는데 이 많은 수수료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기하더라도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17%도 안 되는데 다른 데 재정자립도 높은 시·군 다 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포기해도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일찍 포기하려고 그래요.
○재무과장 윤용식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현재 7개 시·군이 폐지를 했고, 또 계속해서 건설업체로부터도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참가할 때마다 1만 원씩 1년에 한 500만 원 가까이 나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법 상 봐서 역무대가로 봐서 과거에 수기로 할 때 같으면 돈을 내겠지만 전산 조달 입찰로 관에서 하는 것은 거의 원가 해봐야 100원도 안 나오는 이런 추세에서 1만 원을 받는 것은 안 된다 해서 몇 번 군청에도 폐지할 것을 건의를 하고 심지어 의회에도 2번 정도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생각에 우리 지역에 소액으로 가지고 거창만이라도 1억 이하 정도는 폐지를 하고 그 이상은 받으면 안 되겠냐 했더니 결국 역무대가는 원가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서비스를 어떻게 미치느냐 이것이지, 지역에 따라 더 미치고 덜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질의회신을 받아 가지고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찰참가 금액에 따라서 조정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거나 아니면 보류를 해 가지고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거창군세 감면 조례 이것 할 때도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거꾸로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는 주민들 선출직이니까 우리 의원들은 세금을 인하를 하자고 주장을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어떻게 하든 세수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집행부에서는 자꾸 깎아주려고 하고, 우리는 더 받으라고 하고 있고, 거창군의 재원 마련 자체가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그러면 여덟 번째로 하겠다는 것인데 뭣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 것입니까? 다른 행정은 우리가 빠른 것 같지를 않은데,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재무과장 윤용식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체재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면서 관련법 취지에 따라서 정당하게 받을 것은 받고 또 감면할 것은 감면하는 그런 대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지, 우리 지역이 어렵다고 받지 않아야 될 것을 더 받아 들이고 이런 것도 저는 행정 공무원으로서 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면한 부분도 비율이 조금 높아서 그렇지 실제 군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전 가구에 6,5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근 군과 또 밸런스를 봤을 때도 부득이 감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승인해 주신 사항이고…….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게 과장님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행자부라든지, 도에서 미쳤다고 권고를 하겠습니까? 상위법에 정해 가지고 받지 말라고 하면 되지.
○재무과장 윤용식 권고하는 부분은 감면, 폐지인데, 원가 계산을 군에서 해 보고 실제 원가가 나오면 받아 들이라는 것이지, 다 감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액이기 때문에 감면을 하든지, 좀 줄이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라 그런 권고안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좀 줄이든지, 폐지하든지, 그러면 줄여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것하고 원가가 틀립니다. 우리가 입찰을 강제적으로 보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등·초본을 떼는 것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떼는 것이고, 그것은 원가계산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자기 몇 백 배의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좀 틀리다고 보는데, 그 정도 알아주시고 아무튼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타 시·군의 형평성 폐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심의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심의보류하자는 정화석 위원의 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무응답)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의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2시12분)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재육성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인재육성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120회 제1차 정례회 시 장학재단 명칭 확정 후 조례를 제정토록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면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현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조성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군이 출연한 원금은 사용이 없도록 하고 이자로만 장학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진다면 초기에는 너무 장학사업이 미미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창군장학회 이 자체가 너무 지역민들한테 가까이 다가서기는 너무 소액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는 원금을 다소 사용하더라도 장학사업을 같이 어느 기준 일정규모까지는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 부분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출연을 얼마를 했으니까 장학금으로 얼마 지원을 하자고 해 가지고는 우리가 목표했던 목표 기금 100억 달성하는 데는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낙동강 수계 사업으로 장학사업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기금을 사용 안하고 기금의 이자하고 낙동강 수계사업 사업비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5,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제삿날 잘 먹으려고 며칠 굶어서 제삿날 당일 전에 죽는다고, 제삿밥 얻어 먹으려고 기다렸다가 앞에 죽는데 이게 장학재단 100억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장학사업 하려고 기다렸다가 10년 후에까지 100억이 모일는지 안 모일는지 사실상 그것도 모르는 사항이고, 100억 목표될 때까지 이게 원금 어느 수준까지는 장학금을 쓰는 방법을 깊이 검토를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낙동강 수계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집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낙동강 수계 지원사업은 한 12년 동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억 원 목표를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100억이 되면 그 때부터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낙동강 수계사업 언제까지 지원됩니까? 이게 지원을 시작한 지가 이미 오래 되어 많이 오래 안 가지 싶은데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낙동강 수계 지원사업이 한 이삼년 되었지요.
정화석 위원 한 삼사년 됐지요.
신현기 위원 사실상 요즘은 공식적으로 이자율이 낮아 가지고 1억 원 해봐야 정기예금하면 3% 정도 나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3% 정도.
신현기 위원 3%면 1억 해봐야 돈 3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얘긴데, 이 부분 위원회가 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100억 목표액 차기 전이라도 장학사업이, 교육도시 특구 신청이 결정이 안 되었지만 함께 장학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여기 보면 인재육성 장학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학재단이라면 인재육성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중이고,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장학재단의 명칭이 확정되지 아니했고, 또 120회 1차 정례회 때 심의보류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장학재단의 명칭을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수정해서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로 수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로 명칭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이종봉 위원으로부터 집행부에서 공모를 통한 장학회 명칭을 확정했으므로 본 조례는 제1조 내용 중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로 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기 위원 제목부터 바꿔야…….
○위원장대리 신주범 제목부터요?
신현기 위원 조례명도 바꿔야…….
○집행부석에서 그 밑에 목적에 나오니까 제목은 그대로 둬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제목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이종봉 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27분)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치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거창군립 치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의 정서상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리는 것에 대하여 기피하고 치매라는 단어가 혐오적인 어감이 있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창군립 치매 요양병원의 명칭을 거창군립 노인 요양병원으로 개정하여 병원을 찾는 이용자에게 한층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명을 개정함에 거창군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거창군립 노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중 거창군립 치매 요양병원을 거창군립 노인 요양병원으로 치매요양병원을 노인요양병원으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의료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거창군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거창군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립 치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거창군립 노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거창군립 치매 요양병원을 거창군립 노인 요양병원으로 치매 요양병원을 노인 요양병원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조, 제10조 중 치매요양병원을 노인요양병원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위원장대리 신주범 소장님 그것은 됐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1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됐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상으로 거창군립 치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립 치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경과와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정서상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기피하고 치매환자는 노인질환인 점을 감안할 때, 병원은 이용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쉽게 접근하고 친밀감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치매 요양병원을 노인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노인병원으로 하면 어감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돈 많은 노인들이 그냥 떼거리로 다 몰려 오셔 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즐기고 쉬었다 가는 병원으로 잘못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치매환자들이 대부분이 와서 치료받을 자리를 노인 요양병원으로 하면 노인들이 와서 그냥 편안하게 쉬었다 가는 병원으로 둔갑해 버리면 치매환자들이 갈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치매요양병원은 일반진료환자하고 수가가 틀려서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돈을 떠나서 치매 요양병원이라면 전문성이 갖춰줘서 치매 환자들만 와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노년을 거기서 보내고 이렇게 가야 되지, 치매도 없는 노인을 돈많은 노인들 거기에 와서 평생을 지내도록 만드는 그런 병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노인병원이라고 해도 치매환자만 받기 때문에 일반 환자는 돈 많고 그런 노인 환자는 입원을 안 시킬 방침입니다.
이종봉 위원 일반환자들이 오는데 안 받을 병원이 또 어디에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치매요양병원이라고 이름이 정해줘야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지, 그냥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싶은데?
○위원장대리 신주범 소장님, 국비 예산 지원이 명칭에 따라서 틀립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은 틀리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확실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대부분 당초에는 치매병원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조례를 개정해서 노인병원, 노인전문병원으로 대부분 명칭을 어감이 좋게.
(장내소란)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은 치매환자만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자는 돈 많고 그런 분이 와도 결코 수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조례 목적은 안 바뀌잖아요?
이종봉 위원님, 목적에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제1조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스포츠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업변경의건(군수제출)
(12시32분)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 계속비 사업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입니다. 의안번호 2005-41 거창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거창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분적인 보수는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다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2004년 4월 설계를 중단하고 스포츠파크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지난 4월 25일 중앙 투·융자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7월 15일에는 문광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계속비 사업 변경을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을 해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 총액입찰을 실시하여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 변경 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당초에는 사업량이 본부석 리모델링하고, 운동장 육상트랙, 보조경기장,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4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변경하는 사항은 사업량은 주경기장 신축과 보조경기장 조성, 주변 공원화 사업 등으로 하고 사업기간을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로 조정을 하고, 총 사업비도 325억 원으로 증액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업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2007년도까지 일단 주경기장을 완공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2009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찰안내서 심의결과에 대한 보완사항을 제출해 가지고 오늘 입찰안내서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 조서가 변경이 되고 나면 바로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의뢰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의사일정 제7항, 거창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변경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2002년 10월 29일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당초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설계 용역과정에서 주경기장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전의회의 보고와 중앙 투·융자 사업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시공을 위하여는 총액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94억 5,000만 원으로 총액입찰이 불가하여 총공사비 325억 원이 소요될 계속비 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공사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는 군비를 제외한 국·도비에 대하여는 사전 보조내시 또는 협약서 등 예산보조를 위한 별도의 동의사항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은 외에 별도의 협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매년 22억 원 정도의 군비부담도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도비 지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도비 예산확보의 차질없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증액되는 사업비 15억 5,000만 원은 도비보조금 5억 5,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사업시행하는 것 중에서 325억 짜리 사업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제가 알기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도 우리 군 사업 중에는 초대형 사업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사업자체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겠으나 사업비 확보가 제일 관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문제.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확보된 돈은 71억 5,000만 원입니다. 71억 5,000만 원이고, 2006년도에 계획된 국비 20억 원은 균특예산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이후에 연차별 확보계획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에 의해서 배분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도비를 특별교부세를 비롯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보면 도비가 당초에 4억 5,000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도비는 10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계획보다도 좀 더, 2007년도까지 주경기장을 완료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추진하니까 국·도비를 추가로 최대한 더 확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균특 부분도 이게 우리 군에서 이 사업말고도 균특으로 정기적으로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 있죠? 균특예산이, 우리 군에 배정되는 예산을 여기에다가 다 투자를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군에 배정되는 예산 외에 스포츠파크를 위해서 국비를 타와야 되지, 우리 군에 배정되는 균특예산을 여기에다 다 투자를 한다면 사실 우리 군에는 도로망이라든지, 대형사업들을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군에 배정된 사업들을 여기에 다 투자를 하면 타 사업,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나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물론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 어떤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은 한다고 봅니다.
대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평상시 요구하는 돈 외에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해 나가고 국비나 도비를 그 외에 추가로 확보를 해 나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난 3월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이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군에서 이 외에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군에 배정되는 균특사업비 외에 특별히 더 국비를 타와야만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군수님 이하, 또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라든지, 많은 예산을 타와야 될 것이다, 노력을 배가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었는데, 우리 군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이번 군정질문에서도 신주범 부위원장이 질문을 했었는데, 이 많은 대형사업들을 하는데, 정말 국·도비 이것 정상적으로 타올 수가 있는 것인지, 또 못 타와 가지고 안 그래도 군비 적은데 군비로 가지고 보충해야 될는지, 이 부분 확실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주사 이재영 균특예산은 사실은 군에 한도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운동장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없는 데는 이 금액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사업별 한도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창하고, 통영하고 7개 시·군이 있는데, 거창이 유일하게 20억 원까지는 국비를 확정했고, 거의 확정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사실은 처음에는 20억 원을 신청을 했지만, 10억 원을 받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집행부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쨌든 대형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많은 노력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일정은 2005년 9월 13일 거창군립 치매요양병원 건립공사 현장 방문입니다. 오전 10시까지 1층 위원 휴게실로 모이시면 다 같이 현장으로 이동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
6.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재무과장윤용식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보건소장강석재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