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4월13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과
0 행정과
0 재무과
0 민원봉사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5개 부서를 심사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예산의 10% 절감계획에 의거해서 삭감한 부분은 생략하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액은 120억 5,498만 4,000원입니다. 기정액에 대비해서 4억 323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군정방향기획입니다. 7억 9,112만 3,000원으로 2억 3,75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실천전략수립 부분 밑에 이 부분은 절감 10%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개발 부분도 1억 5,276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시설비 전자회의실 구축 1억 4,892만 원, 밑에 해서 1억 5,000인데 이것도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서 보류를 하고 다음 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성과평가 기능강화 부분에 여기는 19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교부세가 1,000만 원이 와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밑에 가서 상세한 것은… 그 밑으로 다 10%씩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303 포상금 부분에 보시면 2,200만 원입니다. 당초 1,700에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평가에서 경상남도가 우수를 차지하면서 시·군에 1,000만 원씩 교부한 부분인데 포상금에 5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포상금에 500을 계상하고 밑에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각종 평가라든지, 유인물을 처리하는 데 편의를 위해서 제본기 1대 300만 원을 계상하고 노트북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부분에 3억 9,9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1시설비 부분입니다. 녹색일자리, 농업기반정비사업 등이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 도수로, 용·배수로 농업용수 진입로나 농로 같은 것 포장 훼손 부분에 조그마한 소액의 돈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시설비 부분에 80%, 부대비가 20%인데 부대비 부분으로 가지고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할 수 있고요. 시설비는 인건비와 장비 임차료로 해서 소액으로 하는 데는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별로 농업경지면적이나 이런 것을 참작해서 배분해서 읍·면장이 현장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군정홍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4억 1,224만 3,000원으로 16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 및 광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운영비 부분이 4,5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안에 일반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정 뉴스가 당초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난해 수준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주간지 군정소식 게재료를 하다가 이 부분이 게재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3,300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신문스크랩 인터넷 사용료, 이것은 전 직원이 거창군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5월부터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12월분까지 계상했다가 5월부터 하니까 200만 원 감소시켰습니다.
그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정디지털 홍보관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군청 현관에다 디지털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군정소식 각종 납부해야 되는, 군정에 대해서 알릴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정운영부분에는 23억 598만 2,000원입니다. 15억 8,13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는 전부 소모품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생활주변 환경개선부분이 되겠습니다. 1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01-01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에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주변 전 읍·면에 불편사항이 있을 시 제 때 해소토록, 밑에는 생활주변 환경개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부분입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자본적 보조 중에서 시설물 중에서 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제 때 제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민생활 편익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전 읍·면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 10%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군민감시관제 운영 900만 원 당초 있다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각종 공사계약을 하면 바로 거기에서 별도로 감시관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 하는 것은 지난해 연말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법무통계관리 경상적 부분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부분에 보시면 전체로 보면 4,358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대비 29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부분에 사업체통계조사요원 인건비 이게 10으로 계상하던 것이 그 밑에 일반관리 수용비로 계상을 목을 변경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1,200만 원 감을 해서 밑에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이 부분도 전부 경상경비 10%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부분은 57억 5,243만 9,000원 당초보다 22억이 줄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실장님,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화두가 일자리 창출이고 두 번째는 예산 10% 절감, 어떤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부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실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예산이 거의 10% 이상, 일괄적이고 일률적인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그것은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절감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안을 다룰 때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예산을 여유 있게 다 잡아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보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회복지 분야부터 해 가지고 이 예산을 10% 감했을 때 이 사업을 원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일률적이고 일괄적인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심의할 때 눈감고 10%는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사실은 편성한 대로 해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부터 무조건 경상부분에 대해서는 10%를 절감하도록 목표를 세웠습니다. 보고까지 받고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 보면 무조건 다 10%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직접 시행하는 부분의 경상적인 경비 이런 부분이고 또 행사 같은 경우에도 불요불급할 때는 최소한 경비로 해서 같이 더 유익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절감을 했다가 더 중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당초의 10% 절감 목표를 세워 놓았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절감예산을 전부다 삭감을 하고 다른 부분으로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신주범 위원 군정의 업무 전체를 통합하고 조정해야 될 어떤 임무가 실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일률적이고 일괄적인 10% 절감 이게 능사가 아니고 사업의 어떤 지금 당장 해야 되는지,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안 해도 될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전액 삭감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는 예산을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더 증액도 시켜 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싶은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이 한 가지 의구심이 가고 항상 저는 이야기이지만 정부에서 지금 어떤 이명박 대통령 밀어붙이기식 논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조기집행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참 그래요.
항상 적기집행, 적기집행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재원도 되는데 상반기에 다 쓰고 나면 하반기에 뭐 쓸 것인지 어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신문에도 획기적으로 축제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서에 실장님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관련된 예산이 한두 가지만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이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 소관에도 있는데 수리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가뭄이 계속되고 하니까 너도 나도 관정을 파달라고 하고 또 용수로, 배수로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정비를 해달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절감한 부분을 생산적인데 재투자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획감사실에 4억을 편성을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가면 건설과에도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인 농업의 생산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부분에 8억을 바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그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생산적인 데 재투자하는 것도 다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시면…
신주범 위원 우리 군정이 평소에 그렇게 해 왔는데, 뭐?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금년에는 가뭄이 더 심하고 계속되기 때문에,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엄청스레 많습니다. 실제 농업현장에 나가 보시면 용·배수로 정비 부분 이런 것도 농촌공사 구간이라도 거기에서 하는데 또 한계가 있고 이래서 이번에는 기획감사실 쪽에 4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생산현장에서 읍·면장이 또 마을 이장이 직접 지휘를 하면서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그런 부분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270억 추경재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게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일단 140억 정도가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가 직접 군에서 집행에서 유도리(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한 80억 정도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은 거의 다 생산적인 부분으로 결국 나중에 저희 기획감사실에 생활환경주변 정비사업 시설비 부분 7억과 민간 자본적 부분 3억, 또 밑에 주민편익사업 6억 이 부분이 다 생산적으로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다 투입될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10%가 안 됩니다. 10% 안 돼요. 일자리 창출이나 생산적인 데 들어가는 데가, 나중에 계산 한번 대 보세요.
여기에 보면 10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나왔잖아요? 밑에 포상금, 각종 평가 우수부서 포상, 108페이지 제일 위에 이것은 사기앙양 측면에서 500만 원 더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광역단위로 평가를 했는데 경상남도가 우수가 되어 가지고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0개 시·군에 똑 같이 1,000만 원씩 배분을 해 가지고 그 500만 원은 이 평가에 가장 애를 많이 쓴 직원들, 읍·면하고 사업소 다 포함해서 20명을 1박2일로 같이 합동으로 연수 겸 그렇게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군에 전부 1,000만 원씩 배정된 부분입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은 경남도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중앙으로부터 도에서 받은 포상금을 가지고…
신주범 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있죠? 제본기하고 노트북 해 놓았는데 대외평가 대비 행정사무기기 구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 부분이 각종 공모사업이나 회의 시 자료를 만들면 스프링으로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또 플라스틱으로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게 없어 가지고 계속 호치키스(스테이플러)로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 사 가지고 전 부서에서 앞으로 대외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것 자료할 때 편철 방법을 플라스틱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스프링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트북 1대는 저희 기획감사실에 노트북이 없어 가지고 재난상황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상금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발간실에 제본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있어도 그것은 이런 형태 책자형태 제본은 되는데, 스프링으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수첩 같은 것처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신주범 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비치해 놓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전 부서에서 편리하게 쓰는 것으로…
신주범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발간실에 제본기 같은 것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실장님 각 읍·면에 용수로, 소규모 수리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이 재량을 가지고 철저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면에는 가면 항상 사업비가 내려가도 항상 소외되는 데는 소외되고 또 이장님들 중에도 힘이 있는 이장 동네는 사업도 활기가 있고 뭐가 그렇게 좀 색깔이 나는데 좀 약간 미치지 못하는 동네 이장님들이 하는 동네는 항상 소외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소액 예산이 재량을 가지고 읍·면장이 집행하더라도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평소에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좀 다짐을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와 가지고 확보해서 잘 집행하는 모습을 주민들이 요새는 다 이렇게 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잘못 쓰면 결과가 안 좋으면 예산가지고 오고도 욕 얻어 먹거든요?
군수님도 그런 것을 어느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사업만 가지고 오는 것이,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아, 참 잘했다. 마무리도 잘했고, 야물게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결과도 배가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큰 사업만 아니라 작은 사업들, 작은 데서부터 감동이 있고 신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기획실에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부분 한번 달라지는 모습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지면적 이런 비율을 감안해서 내려주면 정말 편리하게 쓸 것 같습니다. 마을 단위로 어느 들에 보를 수리하는 데 한 300만 원 드는 것은 실제 시설비 계약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은 바로 면장이 이장하고 협의해서 소형 포크레인 불러다가 인력 필요한 사람 삽질하고 재료 시멘트 필요하면 사고 이러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위원장 임종귀 그런 것도 특히 그 동안에 소외되었던 데 낙후되었던 데 그런 데를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일단 배분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객관성 있게 하고 시행을 읍·면장한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지침을 내려 주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그런 게 우리 지역에 가보면 눈에 보이거든요. 아,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배려가 되었다. 이런 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시달을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없는 재원에 추경준비하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녹색일자리, 농업기반정비사업 이게 돈 3억 1,900인데 읍·면에 전부 갈라줘 봐야 이게 뭐 돈 2,000~3,0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일자리 어떻게 창출할는지 모르겠는데, 인건비로 전부 다 활용한다, 이런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80%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건비하고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까지 임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있는 재료비 20%는 그런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재료 시멘트라든지, 구입하는 것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쪽으로 이래 놓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가면 건설과 쪽에 4억을 올려놓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4억하고 다 해봐야 돈 7억밖에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8억.
신현기 위원 어쨌든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고 말 많은 포괄사업비 정말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만, 정말 포괄사업비 성격에 맞도록 긴급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또 어느 정도 읍·면 간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좀 집행이 되어져야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많을 것인데 균형적으로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좀 큰 데는 좀 더 될 것이고 이런 것을 하면서 면별로 다 시급성을 보면 급한 게 있으면 최대한으로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포괄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졌다. 그렇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있었는데 너무 분배를 하다가 해야 될 것을, 그런 소리는 안 듣는 가운데에서 잘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획일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긴급하게 일어난 사업들이 있으면 집행을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해처럼 한 사업에 2억이니, 몇 억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사실상 포괄사업비 성격에는 안 맞거든요? 집행에 실장님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10%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아까 신주범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똑같이 10%씩 감액을 해버리니까 사실상 어려운 군재정에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출장을 가서 여비도 오히려 더 보태야 되는데 더 보태 가지고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보태 가지고 정말 의존재원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좀 더 보태줘야 될 텐데 똑 같이 10%씩 삭감을 해 놓았네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사실상 필요한 부분에는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의존재원 확충을 위해서 예산이 1,700만 원인데 거기에 딱 10% 170만 원 딱 삭감을 해 놓았네요. 이런 부분도 좀더 여유 있게 좀 편성할 때 그런 여유를 보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런 부분 앞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 부족한 게 있으면 풀에서 우선 쓰도록 하고 이번처럼 일률적인 그런 게 아니고 또 필요한 부분에 더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대로 군수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이 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잘 좀 챙겨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아까 소규모 그런 사업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만, 진짜 꼭 필요한 사용처에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똑 같은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성격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입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는 488억 2,988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금회에 8억 5,196만 원을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저희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이것은 복지관 담장 철문 등 외관공사에 2,97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일사업에 대한 부대비로 21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저희들 홍보물 제작하고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1-05 민간위탁금에 3,24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24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민생안전 복지전문요원 채용 3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민생위기 TF팀을 구성해야 될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12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은 저희들 10% 예산절감 감축 계획에 의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민생안전 복지전문요원 사무실 장비구입비에 1,65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TF팀 구성하면서 필요한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서비스 기능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민간위탁금에 주민서비스 박람회 이 부분은 2,400만 원으로 당초보다 1,2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축제행사 축소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 축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은 10% 감축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04번에 민간행사보조금 호국 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행사에도 200만 원을 행사축소 방침에 의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또 민간위탁금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3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1,582만 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복지센터에 독거노인 생활관리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운영여비는 10% 일괄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노인행사지원 중간 부분에 307-4번 민간행사보조 실버문화축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보다 3,9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이 부분은 노인의 날 행사 중에서 기념식만 간단히 개최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보다 1,32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노인일자리사업 282명 분에 대해서 4억 9,43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7,51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고 부대비는 기정예산보다 2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삶의 쉼터와 노인회,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41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부분 기초노령연금액이 기정예산액보다 2억 5,312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4명으로 당초보다 77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거창군 삶의 쉼터 노인복지관 운영에 저희들이 사업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분권교부세와 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 운영비 일반운영비 10% 일괄예산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운영비에 기정예산보다 4,080만 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경로당 가스중간밸브 자동차단기 설치에 5,11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릉경로당 주변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가스중간밸브 자동차단기 이것은 경로당에서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 안전장치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 위험이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웅양 하곡경로당 이 사업비 6,000만 원을 마을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건립하기 때문에 부서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는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절감예산이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저희들이 기정액보다 59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와 상해보상금 이 부분도 기금과 도비변경내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도 일반보상금과 행사실비보상금 10%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에 1개소 40명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1,032만 8,000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시설 운영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에 저희들이 기정예산보다 1,944만 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에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청소년 관련 행사 지원도 10% 절감예산으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도 10% 절감예산이며 야외 청소년 영화상영 이 부분은 지금 기정에 300만 원 감액시켰는데 이 부분도 축제행사 축소방침에 의해서 30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시설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시설비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해 저희들이 기정예산보다 1억 9,6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균특예산에서 3억 원을 확보를 했고 앞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1차 변경 심의 때 보고 드린 그 내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예산보다 24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정위탁 및 청소년가장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0% 절감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이 되겠습니다. 4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정예산보다 324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7개소에 대해서도 기정예산보다 220만 4,000원을 감액을 하게 되겠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과장님, 국·도비 부담 및 변경으로 인해서 10% 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쭉 넘어 가서 거의 저희들 부분은 10% 예산절감이라든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162페이지에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을 위한 전출금 4억 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을 위한 전출금이 되겠고 163페이지 이것은 저희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4억 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결혼이민자 직업능력 개발비 지원은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유를 설명하라는 그런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주여성에 대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능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인데 그래서 이것은 세대당 6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당초 경상적보조로 해 놓았는데 이것을 다문화가족센터로 지원하게 되면 혹시 저희들 우려가 다문화가족센터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에 한정할 그런 우려가 안 있겠나 싶어서 일반 센터를 이용 안 하는 그런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들의 어려운 곳과 또 그늘진 곳,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일률적으로 삭감이 다 되었는데 복지부분도, 심지어 8,000원도 삭감된 게 있거든요? 매식비, 급량비, 차량임차비 쭉 삭감되었는데 이것 삭감해도 이 사업들 다 수행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이 부분은 경상적 경비로 현재 최대한 절감을 하고 또 필요한,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방침에 저희들이 순응을 해서 적응을 해야 될 그런, 저희들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조금 절감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민간인들한테 그런 부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신주범 위원 아니 경상적 경비만 그런 게 아니고 민간인한테 차량임차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노인의 날 행사 차량임차비를 현재 30만 원 삭감을 했는데 30만 원 삭감해도 차량 임차가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 부분은 임차를 하면서, 조금 불편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은 이게 마을까지 와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번에는 읍·면 소재지까지를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골짜기 쪽이라도 넣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결국은 서비스의 질을 줄이는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차라리 복지회관에 정문 보수를 안 하고 복지의 질을 높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이…
신주범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현재 123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관련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6·25참전, 베트남 참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서비스의 질을 더 낮추는 것입니까? 전적지 순례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인데 120만 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게 차량 임차비일 것인데, 120만 원 삭감하면 차량 2대를 줄일 수 있는 것일 텐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면 6·25참전 유공자회 전적지 순례 금액이 서로 틀리잖아요?
6·25나 보훈단체나 똑 같은 국가유공자인데 지급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12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이 경로당 운영비는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노인분들 사람을 보고 주는 것입니까, 건물을 보고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기준을 저희들 나름대로 설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만, 경로당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 인원하고 인원에 따라서 신규하는 것을 책정을 하고 지금 기존 있는 것은 면적하고 인원하고 비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거창군에는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인원이나 규모나 면적 전혀 적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일률적으로 똑 같이 170만 원씩 내줘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건물한테 줍니다. 경로당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창군에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미등기,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된 경로당에는 지급을 안 해요.
제가 한 3년째 사회복지과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신원의 신기마을의 경로당은 멀쩡한 경로당을 옆에 놔두고 새로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었어요.
경로당이 있는데 그것은 경로당으로 인정을 안 해주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군비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어 놓으니까 지금은 이제 나갑니다.
가조 평촌경로당 마찬가지였어요. 그저께 결국은 운영비를 또 안 줘서 멀쩡한 경로당 헐었습니다. 헐고 새로 군비 본 예산에 6,000만 원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신축하고 있어요. 신축하고 나면 경로당 운영비 주겠죠?
가조 모덕 경로당이 지금 군비로 지었는데 그게 0.5평이 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군에서 준공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 못 받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건물에 줘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방금 지적해 주신 경로당 건축 허가 부분은 건축부서에서 법적인 요건이 이제 안 되니까 안 된 것 같고,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주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옛날에 있던 기존 경로당은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경과조치해서 지원해 주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거나 다시 신축하는 것은 건축법이 2006년도 개정이 되었습디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하는 것은 건축법에 해서 나중에 건축허가가 나야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경과조치된 것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신주범 위원 그게 아닙니다. 경과조치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거창군에 경로당 운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조 생초 경로당 보이소. 건축물 등재 되어 있는지, 생초 경로당이 등기물에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하천부지 위에 옛날에 새마을 공사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운영비를 받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저도 와서 앞전에 건물을 파악을 해 보면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담당 부서에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토론 이야기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으로 해서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제가 진짜 우리가 이게 복지부동이 아니고 발상의 전환, 사고의 어떤 전환이 와야 되는데 경로당 아닌 것을 운영비 170만 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도 아니고 그 동네 가면 그 경로당 하나밖에 없어요.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데도 미등기 되어 있다는 이유로 운영비를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요즘처럼 지자체 들어와서 마을회관, 경로당 짓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자부담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액 군비로 다 지어 주는데 그러니까 멀쩡한 건물을 뜯는 거예요.
진짜 새로 과장님 오시고 했으니까 진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사람  보고 줘야 됩니다. 집 보고 건물 보고 주는 게 아니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저도 그런 데는 같이 공감을 하면서 앞전에 저희들도 부서에 그것을 한번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은 저도 와서 느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상반기 중에 전수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신주범 위원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마련해 가지고 사람, 복지, 사람한테 복지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도 항상, 댐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지원비 한 번 보십시오.
합첩댐 관련 면적 안에 들어가 있는 몇 개 지역은 100만 원씩 50만 원씩 더 받아요. 그러면 군비를 줄여줘야 된다든지 어떤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은 270만 원씩 운영비를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노인분들은 170만 원 받아야 되고 또 어느 노인분들은 아예 못 받아야 되고 어떤 이런 원칙과 기준은 정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참고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또 안타까운 게 1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야외 청소년 영화상영 해 가지고 1,550만 원 되어 있던 게 300만 원 삭감되고 1,2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월성수련원에 줘 가지고 저희들 매년 대고 거기에서 상영하는 그 영화상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영화상영을 하면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수익사업으로 이것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떤 취미활동, 교양 이런 영화프로그램을 상영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영화상영해 주는 목적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군비에 문화관광과에 올라와 있는데 고센시티 살리겠다고 1억 2,000이 올라와 있어요. 고센시티,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야외 청소년 영화제를 할 것이 아니고 고센시티에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으로 상영을 하면 어떻습니까?
꼭 밖에 나가서 영화상영을 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목적달성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여름방학 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실제 실내는 덥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야외로 계획을 해서 야외 영화상영으로…
신주범 위원 과장님, 지금은 실내가 여름에 더 시원합니다. 지금은 에어컨 잘 나오기 때문에 여름에 실질적으로 밖에서 영화상영하는 것보다는 고센시티 안에서 상영하는 게 훨씬 더 청소년들이 영화보는 데는 훨씬 더 쾌적한 여건일 수도 있을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고센시티를 살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고센시티에서 그대로 상영을 해버리면 두 가지 목적을, 고센시티도 득이 되고, 청소년도 쾌적한 공간에서 모기 안 물려 가면서 뙤약볕에 영화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나온 방법들을 보면 야외에서 하면 이게 다중이, 학생이나, 학부모나 다 관람을 할 수 있고 저기에 가면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선정하기가 좀 어려움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한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주범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하는 게 한 쪽에서는 고센시티 살린다고 군비를 1억 2,000만 원 예산을 해놓고 또 그런 청소년들이 봐야 될 프로그램을 밖에서 다시 무료로 상영을 해버리면 고센시티에서는 어떤 영화를 관람을 해야 됩니까? 이용객이 줄어들 것인데,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문화센터라든지, 또 다른 단체에서 영화상영을 무료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 놓고 한 쪽에서는 고센시티를 살리자고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다 좋은 어떤 방법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다 해서 그대로 갈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잘 알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민생안정복지전문요원 채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짜낸 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안을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대도시에서는 사업을 하다가 파산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민생안전복지전문요원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생각되지만 우리 거창지역으로서는 이 사업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반드시 그것은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이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 국장님이 내려와서 군부 과장들하고도 그때 간담회를 하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 방금 강평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의 획일적인 이런 부분은 도시와 농촌이 좀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농촌은 정주된 인구이기 때문에 좀 차별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그래도 농촌지역에도 그런 민생위기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침을 냈으면 해 주는 게 좋겠다. 건의를 저희들도 했는데 답변이 그랬습니다.
강평자 위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121페이지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까지 안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런 예산이 전국적으로 치면 굉장한 예산인데 그런 서로의 의견이 오고간 결과로 결국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거기에 사정을 들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거창에만 그 사업하던 내용을 합천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합천에도 맡아서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면서 예산은 그 예산 가지고 하라, 이렇게 한정이 되니까 108가족이 수혜대상으로 방문을 해서 지도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시대로 따르려면 부득이 50가족으로 줄여야 된답니다. 수혜가족을,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혜대상이 합천이니가 합천군청에 한번 사정을 가서 내용을 알려서 도움을 받도록 해보는 것이 1차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까지만 서로 상의하고 말았는데 그런 경우를 봐서 하던 사업도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이런 사업으로 가지고 예산이 다른 쪽으로 나가니까 참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은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서로 연락이 되어 가지고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리고 127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가 줄고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노령연금 수혜나이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경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은 수혜대상이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연령하고 지급하는 액수는 변경이 없습니다. 없는데…
강평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다 수혜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수혜가 되리라고 보고 지급을 하다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다시 또 요구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
강평자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사망으로 인해서 줄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 조금 사망이 되면 다시 신규로 연령이 도달하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요건만 맞으면 차질 없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대체로 전체 경상비를 10% 절감한 내용이 되어 있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대체로 서비스 관련해서 아까 신주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버문화축제라든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베트남 참전 전우회 참석 행사비, 보훈의 날 보훈가족 행사비 이런 것들이 10% 다 줄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 임종귀 이게 10% 줄이는 차원의 어떤 취지에는 저희들 정도 공무원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줄이면 줄이는 과정에서 해당 단체회원들이나 주민들한테 많은 설득과 같이 공감하는 그런 노력을 좀 공무원들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고통분담 차원에서 줄이자, 그런 차원으로 이런 좋은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많은 설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럼으로써 고통분담을 스스로 느끼고 또 더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정말 본 뜻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님 계시고 밑에 차석들 쭉 계시는데 일선에 나가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한 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 주셔야만 말 그대로 군민 참여가 같이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상으로 10% 줄였다는 이런 취지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참전보훈단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그래도 열악한데, 여기서 10%까지 줄이자면 차량 임차비 이런 것 말이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이왕 이렇게 편성을 한 이상 노력은 공무원들이 항상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설득을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 다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종귀 수렴을 하더라도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뒷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 임종귀 다음에 129페이지에 웅양면 하곡 경로당 민간자본이전에 부서변경해서 새마을 회관으로 건립한다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이런 경우에도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을 해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아까 신주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2006년도 건축법 개정 이후에는 노유자시설하고 일반시설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로 하려고 하면 노약자나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기준이 되어야 노유자 시설로 건축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어야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하는 것은 건축법에 그게 충족이 되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종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강평자 위원께서 민생안전 복지전문요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확정내시 되었으니까 하는데 3명을 채용해서 사무실에 장비구입하는 데 1,665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을 꼭 새로 장비를 사 가지고 예산을 사 가지고 줘야 됩니까?
있는 사무실에 장비 있는 것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지금 저희들이 TF팀을 구성을 하면 신규 3명하고 7~8명 정도로 다시 TF팀을 구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사무실에 있는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활용하면 안돼요? 꼭 새 것으로 사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이것은 사업비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신현기 위원 사업비 국비 416만 2,000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무슨 사업비가 내려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나 사무용품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저희들이 활용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사업비라든지, 청소 운영비, 독거노인들 밑반찬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까지 10%씩 절감하는데 이 사무실 장비구입하는 데 1,200만 원씩이나 사서, 장비를 우리 군비로 사 넣어야 돼요? 사무실에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해야 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있으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보면 10% 절감한다고 사실상 절감차원에서 해야 될 게 아닌데도 일률적으로 전부 10%를 삭감해 가지고 빈곤아동방학중 학원수강료,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하는 것, 장애인들 각종 행사에 2만 원도 까고 4만 5,000원도 까고 이런 부분까지 삭감을 하면서 말이지, 장비 구입하는 데 1,665만 원 이렇게 들여야 돼요?
이런 것은 생각을 좀 바꿔야 돼, 틀렸어요. 10% 절감 부분이 있더라도 일률적으로 10% 절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장애인들한테, 사회적 약자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은 좀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좀 유연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지, 10% 절감하라고 한다고 전부다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 있고, 아마 사무실 장비 구입 이것은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123쪽에 보면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행사를 1,200만 원 예산에서 200만 원을 삭감해서 1,000만 원 해 놓았는데 거기에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축제행사 중단 및 축소방침에 의해서 200만 원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호국보훈의 달 행사 어떤 행사입니까? 현충일날 추념식하는 그것 호국보훈의 달 행사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호국보훈의 달에 우리 보훈가족들을 다른 위안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현충일 행사하고는 좀…
신현기 위원 위안행사, 위로행사가 있지만 추념식에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 좀 주고 중식대 주고 그런 부분하고 그것 합쳐진 것 아닙니까?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우리 보훈가족들 한번 모아서 위로행사를 하는데 그것을 행사 축소한다고 거기에 돈을 200만 원을 삭감하는 게 이게 정말 너무 경직되게 행사 삭감한다고 따라서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기획실장님은 어디에 갔어요?
삭감할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삭감을 해야 되지, 보훈단체 모여서 위안행사 한다고 돈 200만 원 삭감해 가지고 그 삭감한 200만 원 어디에 쓸 것이라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계장 계시지만 일률적으로 10% 삭감한다고 전부 잣대를 똑 같이 들이댈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삭감이 4,000원씩, 5,000원씩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그 돈 모으면 돈 얼마나 되겠어요?
장애인 행사하는 데 전부 다 삭감하는 게 열 몇 가지에 돈 104만 6,000원인가 삭감해 놓았는데, 그것 가지고 일자리 얼마나 많이 창출하겠어요?
잣대를 너무 일률적으로 대지 말고 좀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싶습니다. 다음 추경에 하거나 결산추경하거나 이럴 때 좀 참고하시고 보훈의 날 행사 축소한다고 200만 원 삭감한 이런 것은 전액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기획실장이 자리에 없지만 예산계장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신현기 위원님이나 총무위원회 신주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같은 성격의 지적입니다.
위원장도 똑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데서 좀 탈피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군수가, 기획실장이 이렇게 예산절감 10%다 해서 고통분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감은 하지만 그런 것도 융통성을 가지고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어떤 경우든 변하지 않으면 똑같은 질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지 않도록,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일자리 창출의 목적과 또 다른 군민들의 고통에 같이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그런 취지에 더한다는 마음으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산 10% 절감한다고 그냥 만 원, 2만 원 절감해 가지고 그것은 모양새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음 기회 있을 때 이런 부분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 절감 부분은 제외하고 주요사업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은 총예산액이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기정예산대비 2,451만 6,000원이 감액된 404억 833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예산 1,500만 원은 축제행사 축소방침에 따라서 전액 삭감을 하고 그 아래 자치단체 등 이전 제5회 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 9,556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조금 아래 변화와 도전을 위한 공무원 연수예산 2,000만 원은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예정자 위탁교육비 8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 지침이 개정되어 공로연수 기간 중에는 교육 직접경비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170페이지에 맨 윗부분에 있는 공로연수 공무원 연수비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직접경비 위탁교육비 8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관련 예산은 전체 8,274만 원 중에서 6,364만 4,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은 아랫부분에 1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장자녀 학자금 798만 원은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 2,000만 원도 축제행사 축소방침에 따라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평화통일 기원 콘서트 1,000만 원과 군민바둑대회 400만 원도 축제행사 축소방침에 따라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사업 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000만 원과 범죄 없는 마을 표지석 제작에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주민자치센터 특강 및 워크숍 예산 1,500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지원 강화 후생복지 지원에 일반수용비 직원비상연락망 수첩제작 예산 350만 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과 예산으로 수첩을 제작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상단에 위탁교육비 공무원 혁신역량 강화 예산 1억 200만 원도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4,211만 1,000원은 조달청을 통해서 제조사에서 유지보수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관리함으로 인해 전국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 아랫부분에 있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과목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거창군 홈페이지 외국어 번역료 936만 원은 올해에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전면 개편에 따라서 하면서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시행함으로 인해서 936만 원은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비는 변경내시가 되어 도비 239만 원을 감액을 하고 그 아랫부분에 정보화마을 농촌체험행사 및 홍보물 제작비도 도비 65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마을센터 PC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보화마을 센터 PC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대를 구입하는데 도비 800만 원과 군비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정보화 교육지원에 민간위탁금 군민정보화 교육 민간위탁금 예산도 변경내시가 되어 도비 21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군비 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정부통합망 회선사용에 일반운영비 거기에 공공운영비에 도·군 간 전자정부 통합망 사용료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 193만 5,000원과 군비 92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2,978만 2,000원과 도서관 전임계약직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4,725만 4,000원, 그리고 실무수습요원 1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7,628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 부담금 등에 미확보된 연금부담금 3억 원과 연금보전금 3억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정보화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에 의회 CCTV네트워크 방송시스템 구축 예산 5억 3,000만 원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172페이지에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하고 표지석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거창군에 범죄 없는 마을이 몇 개소가 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해 가지고 현재 5개 마을이 작년도까지 선정이 되었고 이번에 추가로 6번째 주상면 포덕동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범죄 없는 마을이 몇 년도부터 됐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저희들 군이 2002년도에 남상면 춘전마을을 처음으로 해 가지고요.
강창남 위원 그래서 현재 몇 개 있다는 말입니까?
(장내 소란)
○행정과장 송재명 전체 현황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최근의 것만 파악이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범죄 없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사업비도 주고 표지석도 세워서 다른 마을에 수범이 되고 있는데 이런 범죄 없는 마을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을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분석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본 것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앞으로 이것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많은 효과가 있다면 1개가 아니라 몇 개라도 하면 좋으니까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만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이것은 선정되는 과정이…
강창남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마을이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 있는 마을 중에서 하나가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면 옆의 마을까지도 이런 효과를 우리가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런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좋은 효과가 있다면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확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마을센터 PC구입 22대라고 그랬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정보화마을 지금 한다고 그랬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지금 정보화마을이 몇 개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서변정보화마을하고 가남정보화마을,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창읍하고 가조하고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2개 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농산물이 팔려 나갔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투자 대 효과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보편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서변정보화 마을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기반이 탄탄히 잡혀 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 다치면 상당히 농·특산물 판매도 많이 되고 체험도 많이 오고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우수 정보화마을로 평가를 받을 정도로 되어 있고 가남은 2006년도부터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기반이 약합니다. 취약한데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남정보화마을을 특별히 활성화하도록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체험객들하고 이런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판매액도 늘어나고.
강창남 위원 농촌에 있는 농산물을 도시에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판매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산물이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입니까? 안 그러면 거창군 전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주로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까지 이렇게 운영을…
강창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전부다 같이 취급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거창읍의 정보화마을 이런 마을은 모든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거창의 특산물인 딸기나 포도나 이런 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 사과 같은 것 합쳐 가지고 같이 해주면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한번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것도 분석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179페이지 인건비가 8억 5,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이 1명이 증원되었다고 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어디에 청원경찰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체육시설 관리에, 체육관하고 앞으로 스포츠파크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이래 가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강창남 위원 채용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앞으로도 계속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현재로서는 지금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청원경찰 채용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력보강계획이나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수시로 결정을 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특별하게 청원경찰만 중·장기 계획을 세운 것은 없지만 수요를 감안해서…
강창남 위원 인력관리계획에 예를 들어서 우리 거창군이 스포츠파크를 조성하게 되면 그 때는 우리가 이런 청원경찰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도 포함을 시켜둬야 되거든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에 의해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때 그 때 군수가 생각나 가지고 한 사람 채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아닙니다. 예측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저번에 스포츠 파크 준공과 관련해서는 의회에도 주례회의 때 보고도 드린 바가 있고 한데 그 계획에 따라서 이것은 1명 청원경찰 한 명 충원을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청원경찰 1년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보통 보면.
○행정과장 송재명 전체 13명.
강창남 위원 예산서에 보면 1,7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기본급만.
○행정과장 송재명 전체가 1명 늘어나는데…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쉬운데 인력을 다시 크게 효용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사람을 내보낼 때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채용하는 것보다 내보내는 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잘 해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 정말로 사업에 필요하다 싶을 때 채용을 해 주십시오.
청원경찰 이게 지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군수들이 마음만 먹으면 채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꼭 필요한 데 아니면 채용을 안 하도록 그렇게…
강창남 위원 어쨌든 사람을 한 사람 쓰는 것은 쉬운데 내보내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것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실무수습 이것은 일자리 창출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시험을 쳐 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조직정비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정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용을 못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무수습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실제 부서에 배치를 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리가 나면 바로 임용할 정규 공무원에 발령받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강창남 위원 연금부담금은 부담비율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6억이 늘었는데 연금부담금하고 보전금하고 3억씩 해서 6억이 늘었는데 이것은 왜 늘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연금부담금은 지금 증가되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인건비로 가지고 산정을 하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재원이 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경상경비 긴축편성 해 가지고 사업예산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조금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사실은 한 10억 정도 편성이 되어야 완전히 부담이 되는데 재원이 아직 형편상 어려우니까 우선 6억 정도 부담을 하고 이것은 분기별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또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연초에 당초예산에 전액이 확보해졌어야 되지, 이게 우선에 예를 들어서 추경할 것이라고 보고 1분기나 2분기 부분만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는 안 되거든요?
현재 보수는 어떻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그 부분만 하면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일반보수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이것은 분기별로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또 사실 예산운용관계 평가를 받고 하면 이런 부분 상당히 편성 다 하면 감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갈라서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이니까 이런 부담금 가지고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될 입장인데 여하튼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청원경찰 1명, 실무수습요원 13명, 지금 예산 올리면 12개월이 아니고 4월까지는 빼고 8개월만 예산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데 실무수습 요원은 사실 이것은 보통교부세로 저 위에서 교부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에 소요되는 만큼 사실 수습은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추경에 예산을 인건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왜 실무수습 시행하면서 의회에는 보고도 안 해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에…
신현기 위원 사업비가 전액 군비인데?
○행정과장 송재명 그게 보통교부세에 그 만큼 교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실무수습을 위해서…
신현기 위원 내려 왔더라도 전액 군비인데 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행정과장 송재명 실무수습에 필요한 명목으로 별도 교부가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군비예산이니까 심의하면서 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대책 있습니까? 삭감하면.
○행정과장 송재명 목적을 가지고 교부된 교부세이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청원경찰 1명 늘리는 것, 실무수습요원도 13명이나 1년간을 활용하고 하면 이런 부분도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다음부터 챙기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와 관련해서 변경된 부분과 10% 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업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공순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633만 3,000원이 늘어난 50억 4,4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상적경비에서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지금 1억 5,966만 5,000원이 증가를 하였는데 그 밑에 1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 6,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설비에 청사재배치사업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등 배치하는 데 1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읍사무소 문화휴식공간 마무리 공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LED조명시설 설치공사에 도비가 2,500만 원, 군비가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2,48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사무관리비에 1,080만 원, 공공운영비에 1,400만 원인데 여기는 차량비에 1,000만 원, 그리고 국유재산 감정평가 측량 수수료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련 예산은 저번에 보고를 생략을 했습니다만, 의회 제출은 했었는데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국유재산 현지조사 여비에 1,8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 재난관리과 설치에 추가 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경상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4페이지 LED 조명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재무과장 이공순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도비 50%하고 군비 50% 부담해서 청사주변에 설치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앞으로 거창관내에 LED로 전부다 교체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또는 수명이 한 10배 정도 늘어난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가로등에도 앞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임종귀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을 텐데?
혹시 거창군 관내 전체에 그렇게 LED로 교체했을 시에 소요되는 예산을 혹시…
○재무과장 이공순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한 게 없고 경제과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군청사 여기만 저희들이…
○위원장 임종귀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임종귀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193페이지에 청사 재배치 사업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리로 이사를 왔습니까?
○위원장 임종귀 어제하고 아래하고 해서 이사를 와서 오늘부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리로 오고 나서 복지회관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복지관은 조례에 의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활용계획을 아마 군수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저것도 하나의 재산인데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조례를 바꿔서라도 재산관리부서에 해야지.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데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요양병원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삶의 쉼터도 또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총괄부서로 되어 있고 부서장들이 전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복지관이 민간단체들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단체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평통에서…
강창남 위원 그 관계를 재무과에서 잘 모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전체적으로는 모르고 평통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누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이공순 전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승강기산업 거기에서도 거기를 또 원하는 것 같고 이래 가지고 총괄적인 보고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별도 공공시설이 밖에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강창남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좀 관리계획을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회관으로 간 지가 그 때 몇 년도에 갔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간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강창남 위원 1년 좀 넘었습니까? 그 때 사회복지과와…
○재무과장 이공순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합치면서…
강창남 위원 아니 분리되면서 갔다가 다시 합쳤잖아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합쳐서 다시 거기로 갔잖아요? 사회복지과가 갔는데 한 1년 남짓 되었는데 그 당시에 갔을 때 우리가 사무실을 새로 배치하면서 개·보수하고 사무실에 모든 환경을 정비를 다 했거든요? 그 때 돈이 한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강창남 위원 그래서 1년 정도 거기 갔다가 다시 본청으로 왔는데 그 돈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게 전부다 다 날아갔잖아요? 전부 예산낭비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현재는 사무실 구도는 그대로 현재 손을 안 보고 있고요. 집기가 조금 안 맞아 가지고 조금 구입한 것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관으로 가 가지고 투자된 예산하고 이리로 오면서 예산이 쓸 수 없는 예산, 그러니까 낭비된 예산 안 있습니까? 그게 상세하게 어떤 분야가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 현재 1억 원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1010추진단을 4층 소회의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소회의실을 지하에 육아수유실하고 중회의실로 만들었는데 그 때는 밑에 지하 체력단련실이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를 해 가지고 옮기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런 사업들은 한 치 앞을 예상치도 않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가정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1년 있다가 올 그런 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이렇게 낭비를 해 가지고 이번에 군청 청사 재배치하면서 드는, 이 공사하면서도 밑에 농협에 안 있습니까? 농협출장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들었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다 못하겠는데 참 돈이 많기는 많대요. 거창군이, 그런 소리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군민들이 와서 봤을 때 왜 저러는지 모르고 안타깝대요.
앞으로 직제개편이나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낭비되는 요인은 없겠지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런 것은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국·도비와 관련해서 변경된 부분과 그리고 10% 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0억 3,300만 원에서 추경예산이 9억 6,900만 원으로 약 6,300만 원 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페이지입니다. 여권분소 운영에 도비가 102만 7,000원 증액되는 내용으로 여권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에 52만 7,000원, 또 FAX 구입에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부동산특별조치법 기록물 전산화에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2,952만 5,000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10% 절감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5개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 1010추진단,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참조)
1.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행정과장송재명
  문화관광과장임영만
  1010추진단장이선우
  의사과장양호일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