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4월10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주민참여기본조례안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4. 거창군장기기증등록장례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주민참여기본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4. 거창군장기기증등록장례에관한조례안(이창도의원외1인)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 회의 참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시민단체 관계자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과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의 3건과 이창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거창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주민참여기본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회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민단체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9조에 보면 정책토론의 청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항에 보는 것 같으면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하여 최소 5개 읍·면에서 주민연서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 분야는 특별한 이유보다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이런 사례를 보니까 기초 단체가 8군데가 이런 조례가 되어 있고 광역이 2개 되어 있습니다. 기본 현황을 보니까 선거권이 있는 자 100분의 1 이상이 영광군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300인 이상인데, 저희 군에서는 200인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그 이유는 그래도 선거권 자의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일부가 아니고 다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속에서 또 토론회도, 잘 되겠지만 혹시라도 너무 또 이게 난립이랄까, 너무 많은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계속 토론회를 하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참작해 봤을 때, 저희 군에서는 200인을 고수했습니다만, 최종 함께하는 거창에서도 2차로 오셔 가지고 협의한 결과 100인으로, 그 당시 의견이 100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폭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100인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100인이든, 200인이든, 이것은 공감을 하는데 5개 읍·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북에도 옛날에 납골당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우리 지역의 특성상 인접 지역에 가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가조면하고 주상면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그 사람들 관심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2개 면을 더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디에 가서 들어야 됩니까?
거창읍에 온다든지, 북상면에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 과연 그런 사람들은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차라리 다수의 의견을 듣는 것 같으면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실질적으로 3개 면이라든지, 어떤 다른 자치단체에서 8군데에서 또는 광역에서 두 군데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형편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면을 줄이고 하는 것 같으면 토론회 청구 자체가 남발될 것을 우려 한다,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또 마련할 것 아닙니까?
또 토론회 자체가 바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 수는 100명에서 200명으로 올리고 다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그죠? 읍·면은 3개 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연관이 다 있기에 관심사항이 다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부의장님 의견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로 봐서는 방금 지역적인 문제 같으면 그게 오히려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토론회는 주요 군정에 대한 큰 틀 토론회,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지역에 그래도 12개 읍·면 중에 5개 읍·면으로 봤는데 방금 부의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 문제는 또 이게 또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시행규칙에 규정을 해도 안 되겠나 우리가 또 관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괜히 행정력이나 이런 것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제 생각도 인원수는 200명 늘리고 3개 면으로 해서 하고 시행규칙을 할 때 어떤 부분적일 때는 이렇게 하고 전체적일 때는 5개 면 이상 한다든지, 그런 것은…
신주범 위원 그것을 우리 군 전체의 현안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12개 읍·면이니까 그런 부분에 반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시행규칙에 정해도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쓰지 못하는 조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3개 면으로 하고 단, 군 전체와 관련된 정책일 때는 5개 면 이상을 한다든지, 그것을…
신주범 위원 예, 조례를 좀 쓸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이죠? 다른 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대로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취향에 맞는 조례, 이렇게 가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입니다. 금방 신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한된 지역의 문제라면 그 인근 면의 주민들이 토론회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묶었을 때 200명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토론회를 한다고 할 때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지역적인 문제일 때는 인원수를 100여 명 안으로 줄이는 것이 효율성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창군 전체의 현안일 때는 5개 면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이 모두 참여하는 의미로 전 지역이 참여가 되어 가지고 그 때는 200명이나 100명 이상에서 그 안으로 분배를 해서 많은 인구가 있을 때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초청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동일하게 한다든지, 어쨌든 전 군이 참여가 될 수 있는 그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9조 이것은 청구인수, 정책토론회를 하자고 요구하는 인원수가 200명이지, 참여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래도 전 군에 하는 것하고 5개 면으로 줄여서 하는 것 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청구인을 전 군에 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가 우리 면에서는 그런 것 모르고 있는데, 이럴 때 좀 소외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 면을 확대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저희가 시행규칙에 군정 전반적인 분야일 때는 가급적 전 읍·면에 골고루 연서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종귀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저는 신주범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뜻에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3개 면으로 여기 보면 5개 면에서 1개 읍·면당 10명 이상 주민연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3개 면에서 면당 10명이 아니고 200명 이상 이렇게 하자는 말이죠?
신주범 위원 지금처럼 하는 데서 면수를 저는 줄이자는…
강창남 위원이면 수를 줄이는 데 3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면 이상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처럼 우리 군 전체의 사항의 정책토론회를 청구할 때는 전 읍·면을 다 할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3개 면만 할 수도 있고 시행규칙대로 정하면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 면 이상, 주민은 200명 이상 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수정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최소 5개면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정책일 경우 해당 지역 인접면의 인구 10명 이상씩 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되겠습니까?
해당 지역에 국한된 정책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옆의 면의 면당 10명씩을 하는 것으로 전 군에 해당되는 정책일 경우에는 최소 5개면 그대로 두고 일부 지역 읍·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인접면만 10명 이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그렇게 넣으면 안 되겠어요?
전 군에 해당될 경우에는 최소 5개면 이상 해야 되고, 일부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인접 면의 사람들만 청구를 해도 되도록, 단서조항을 그렇게 넣으면 안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님 말씀이 다 같은 내용 같은데…
○위원장 임종귀 실장님, 신현기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과 신주범 위원, 강창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거창군 전체, 군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그런 사안들일 경우하고 해당 인접한 면에 해당되는 문제일 경우하고의 어떤 규칙을 좀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하시고 지금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멀리 본다면 거창의 우리 현실로 봐서는 보통 3개면, 4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신주범 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내용은 똑 같은데… 같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고 그러면 다만 지역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인근 3개 읍·면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목적을 다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구하는 분들도 이렇게 해 놓는 것 같으면 지역적인 문제인지 우리 군 전체 문제인지 이 정도는 판단해 가지고 하실 것이고, 또 그리고 막말로 한다고 해도 청구 연서 받는 데 뭐가 어렵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 관심도 없는 면에 가 가지고 받는 것은 실제적으로 낭비라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다만 지역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인근 3개 읍·면으로 한다. 이렇게만 해 놓아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장내소란)
일단 잠시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위원님들과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9조 정책토론의 청구에 있어서 9조 2항 중 단서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다만 일부 지역에 관련된 정책인 경우 인접 3개 읍·면으로 한다. 이 조항을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주범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신주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이 신주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회감사실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두 건은 재무과 소관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조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와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에 50%만 감액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감면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도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50%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내에도 밀양시를 포함한 4개 자치단체는 전액 징수를 하고 있으며 11개 자치단체는 현재 50%를 감면하여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른 자치단체도 조례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에서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던 것을 금번 조례안에서 제외한 것은 현재 경상남도를 포함해서 21개 자치단체 중에서 17개 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면제나 감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포함한 4개 지방자치단체만 전액 감면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나머지 3개 자치단체도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의 경우에 상위법령에서도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경우에는 장애인 중에서 847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수료를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실제 혜택은 6급이나 5급 정도 되는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 제증명 등 징수조례의 개정 목적은 수수료 징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세수를 증대하자는 것보다는 장애인이 1에서 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소수를 제외하고는 일반인과 6급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좀 어렵고 정보 공개 청구의 경우에 수수료의 면제나 감면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너무 무분별하게 정보 청구를 하기 때문에 많은 행정력이 필요 없이 낭비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정보공개청구 자료 청구가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현재 건수로는 326건 정도가 1년에 되는데 물량이 상당히 많은 그런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 수수료를 징수한 것이 57건이고 나머지 269건은 수수료를 전액 면제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신주범 위원 연 정보공개 청구가 326건이면 하루에 한 건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에 한 한 건 반 정도 됩니다.
신주범 위원 이게 주로 목적이 뭡니까, 연구 목적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각종 단체, 전국적인 각종 단체에서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청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용협회 주소까지 해 가지고 성명을 다 대 달라, 그러면 이발소면 이발소, 또는 각종 사회봉사단체 현황,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아마 어떤 사업이라든지, 홍보목적에 쓰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게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관내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전국적인 게 더 많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신주범 위원 그러면 이게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으면 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정보공개 청구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거의 100%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사 중에 있다든지, 또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안 하는 이런 것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치, 10년 치 자료를 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각 실·과별로 직원들이 한 달씩 매달려도 안 되는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해주자, 그러면 청구를 한 분한테 사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업무가 마비 현상이 오기 때문에 안 되어서 이 정도까지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조율하는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신주범 위원 위원회에 들어오면, 위원회의 역할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이유가, 아니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행정력 낭비 그런 어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신주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의 역할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위원회는 공개 여부에 대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전면 100% 공개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선까지만 공개해야 될 것인가, 그 역할이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신주범 위원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정보공개를 필요에 의해서 청구를 하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전국적으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각종 혜택,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개인의 어떤 정보가 공개가 안 되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 너무 공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데 개인의 신상이라든지, 또는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통상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E-메일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엄청나게 공개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정보 공개 원래의 어떤 취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세수증대가 목적이 아니라면, 심의위원회의 어떤 기능을 강화를 시켜 가지고 이것을 정보 공개가 들어오면 먼저 심의를 해 가지고 기능 자체를 강화를 시키면 행정력 낭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법령에는 지금 아주 극소수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보면 정보의 공개를 하는 목적이 안 있습니까?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한다든지, 또는 증진을 위한다든지, 행정감시를 위해서 이런 쪽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정당한데 전국적으로 개인이 자기들 어떤 사업하기 위해서 오는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신주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킬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없느냐 이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제7조 3항,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1호에 보면 2호 같은 경우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서 청구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청구하는 경우는 그것은 실제로 그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자료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무분별하게 남발을 한다든지, 정보공개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안 되는데,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청구를 하고 하면 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고 하는 이런 게 선진행정을 구현했다는 그런 부분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게 세수증대가 목적이 아니라면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게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장애인들의 발급건수, 제증명, 이 부분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건수를 파악한 것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거창군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4,332명입니다.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무료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847명이고요. 6등급이 1,002명, 5등급이 940, 4등급이 664명인데, 6급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한 60살 넘어가면 신청하면 거의 80~90%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력이 0.2이하가 된다든지, 귀가 약간 먹었다든지, 혈압이 높다든지, 위장장애가 있다든지 하면 100% 장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식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고 해서 가서 귀찮고 하니까 신체검사를 해 가지고 안 받아서 그렇지, 당초에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장애인을 감면하도록 한 것은 그 때는 장애인 수가 적었을 때 실제 장애가 있어 가지고 불편한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 그런데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장애인이 발급 받은 것은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오면 전부다 장애인 등록증을 보여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신주범 위원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1년에 제증명 서류를 몇 건을 떼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뗀다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제증명,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것, 10건도 안 될 것 같아요? 떼는 게, 그런데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면서 지금 가장 복지를 많이 강요를, 무조건 퍼주는 게 복지는 아닌데,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이라든지, 국가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거창군에 어떤 세수 증대에 진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모르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떼는 데 그것 돈 얼마 아끼려고 장애인 이름을, 장애인이 와 가지고 떼 주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요즘 또 그리고 본인 아니면 실질적으로 제증명 안 떼 주잖아요? 돈 얼마, 1,000원, 500원 아끼려고 다른 사람이 가 가지고 떼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말씀에 다른 자치단체는 4군데는 다 100% 받는다고 했습니까? 이것도 우리 거창군이 좀 앞서가는 어떤 조례 같아요? 어떤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서 요지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장애인에 대해 없던 수수료 징수를 지금 하겠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공익성이 있는 연구학술단체에 대해서 수수료를 50% 징수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른 자체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청구에 대한 난립을 또 행정의 소모 이런 부분을 줄이자는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조례라는 것이 또 앞서가는 선진적인 거창을 표명하는 큰 틀에서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세수증대가 목적은 아니라면 진지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질의를 하실 때 간략하게 요지를 말씀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또 신주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사실 장애인들은 등록 숫자가 이제 4,000명이 넘었다고 그러지만 활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취미라든지, 생업에 지장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사실상 기초수급자와 비슷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잘 살아가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을 자꾸 늘려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시점에 수수료 이것 얼마 가지고 감면해 오던 것을 전액을 받겠다. 이 부분은 조금 시대의 흐름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본 위원 생각에는 제증명 수수료의 징수조례 이 자체가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옛날에 호적에 관한, 지금 등록기준지에 관한 그런 수수료하고는 틀리지요? 그 조례하고는 관계없지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항목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을 보면 장애인들이 여기에 와서 증명을 떼야 될 항목들이 정말 몇 개 없습니다. 10년 내 가도 안 뗄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은 다시 재고를 해서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문제도 무분별한 정보공개 때문에 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더 억제하는 측면에서 50% 정도를 징수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7조에 현행도 수수료 감면 규정이 보면 이 규정대로 정확하게 적용을 한다면 항목에 열거된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죠?
징수를 하면 되는데 별도로 이것을 50% 감면하겠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비영리 학술단체라든지, 교수·교사가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정보를 청구할 때 이럴 때만 감면을 정확하게 적용을 시킨다면 무분별하게 청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수수료 감면조항만 정확하게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정보공개청구를 무분별하게 한다고 해서 다시 개정안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감면조항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개인이 청구해 가지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서 청구했다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수수료 징수하면 되겠는데요?
○재무과장 이공순 정보공개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학술공익단체 이런 게 안 있습니까? 이것은 거창군에 소재한 그런 단체보다도 다른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는 거창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감면을 하고 여기는 50% 받는다. 그렇게도…
신현기 위원 아니 그 단체를 학술공익을 위한 단체인지, 아닌지를 연구목적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완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수수료를 감면할 부분하고 감면 안하고 징수를 할 부분하고.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데 이게 보면 수수료가 많은 게 아니고 10장까지는 200원 이렇게 밖에 안 받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는 안 받더라도 종이 값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그래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여기에 열거한 이 사람들은 정말로 국가 행정기관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 그 다음에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데 조례가 거창군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충분한데, 이게 전국에서 오는 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도에서 오는 게 더 많습니다. 한 70~80%.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수수료 감면 조항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라는 얘기지, 적용 자체를.
○재무과장 이공순 그래서 보면 전부 다 학교·연구소 같은 이런 데서 많이 오거든요. 서울대학교 부설 무슨 연구소 이런 데…
신현기 위원 학교 연구소에서 뭐 이·미용 단체 개인 명단을 달라 그런 게 어째서 올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 데서도 많이 옵니다.
신현기 위원 연구소에서?
○재무과장 이공순 학교 연구소 같은 데 안 있습니까? 거기도 공익단체이니까.
신주범 위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를 시키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학술공익단체, 또 어떤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봐서 해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판단하면 안 되겠느냐 이 말이죠?
○재무과장 이공순 거기에서는 공개, 비공개 이 부분만 결정하는데 이것은 법에서 한정을,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공개, 비공개만 한정하니까 수수료를 감면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실무자들이 규정에 맞춰서 적용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신주범 위원 7조가 수수료 감면 조항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3항, 4항에 맞는 것은 감면하면 되는 것이고, 아닌 것은 돈 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3항, 4항 안 있습니까? 저희들 실비는 받아야 되거든요. 종이값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인건비는 안 받더라도, 한 장에 20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주범 위원 이것은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조카 증명을 하나 뗀다고 인천에 학교에다 재학증명서를 떼려고 하는데 그 학교에서 재학증명서 떼 주는데 200원을 달래요. 200원을 부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은행까지 가야 되잖아, 그죠?
이게 행정의 어떤 신뢰나, 어차피 행정에서 추구하는 바는 서비스가 주 목적이 아닙니까?
계속 그것을 강조를 하는데 저는 행정력 낭비 여기는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을 공개냐, 비공개냐 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위원회에 하나 더 넣으면 되지 뭐, 자체적으로 이게 부서장이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정력 낭비다, 이런 것 같으면, 뭐, 이대로 적용하면 되겠는데요.
○재무과장 이공순 민원계장이 실무계장이니까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정연석 일반민원담당주사 정연석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있어 가지고 비영리 단체라든지 거기에서 청구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번에 50% 하는 사유는 당초에 처음에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냥 그 내려오는 내용 전액을 감면을 했다가 지금 경상남도에 보면 도청을 비롯해서 11개 기관이 50%로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 기관에는 아직까지 제정 자체를 안 해 가지고 전액 징수를 하고 있고 지금 거창, 함양하고 해서 6개 기관에서 전액 감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50%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50%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것을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자체적으로 교육을 가거나 하면 논란이 있고 해 가지고 지금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를 남용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50%를 지금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과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신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정의 낭비가 현저하다든가, 타 시·도에서 와서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하고 그렇게 규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데 관련법에 의하면 안 있습니까?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해 가지고 감면을 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면제가 아니거든요? 50%든, 30%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면 반 정도 감면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와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거창군을 걱정하고 또 위해서 공익성을 가진 그런 부분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50% 없던 것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외지에서 와서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행정의 낭비가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더 철저하게 따져서 하시고 우리 지역에서 애쓰시는 여러 연구단체라든가 학교단체, 시민단체들이 더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열어 가겠다, 함께 하겠다 이런 열린 마음으로 법도 만들고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재무과장 이공순 저희들 마음은 군의 군민들이 하는 것은 다 무료로 해주고 싶죠? 그런데 거창군만 해당이 안 되고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면서 다른 시·군에서 더 많은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각종 학교라든지, 이런 비영리 공익단체 이런 데서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익단체가 맞냐, 안 맞냐 직인 찍어 오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 조사를 못 한다 아닙니까? 바쁘니까,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실제.
신주범 위원 과장님, 이것은 어때요? 지금 행정력 낭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보는데 이게 악용을 할 것 같으면 50% 감면을 하든, 전액 다 징수를 하든, 한다고 보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관외가 지금 현재 청구하는 게 더 많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신주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관내에 주소를 둔 단체는 현행대로 무료로 하고 관외는 전액 다 받으면 어때요?
단체 중에서 거창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단체에서 청구할 때는 전액 다 받고, 관내에서 주소를 둔 단체에서 또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청구했을 때는 현행대로 전액 무료로 하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조례도 일종의 법령인데 안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거창군의 사람은 혜택을 주고 또 타 지역의 사람에게는 혜택을 안 주고 이런 것을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행정은 서비스고 지금 지방자치, 저는 자존심이 상하는 게 다른 자치단체 가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거창군의 어떤 실정에 맞는 부분은 다른 데서 안 하는 것도 해야 되고, 또 하는 것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일률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하자 이 말이죠? 어차피 저는 아까도 제증명 수수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차피 세수증대가 목적이 아닌 것 같으면 장애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어차피 악용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청구를 하는 단체에서는 돈을 전액 다 달라고 해도 어차피 한다는 이야기죠.
조례니까 이것은 국가법이 아니고 조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이공순 그래도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 50%를 징수를 하고…
신주범 위원 행안부는 자기들 이야기고…
○위원장 임종귀 지금 제일 듣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다른 자치단체 또 이런 이야기는 빼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일까 싶어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재무과장 이공순 법령에 위반이 안 되면 조례는 하위 법령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면 됩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아까 과장님, 전국적인 사항이다. 지역적인 사항이다 해서 차별을 둬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차별을 두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거창군민들한테는 당연히 거창군이 혜택을 줘야 되죠? 지금 다른 지역에도 보면 공원이나 어떤 시설에 입장할 때도 입장료가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람료의 몇 % 감면을 해주고 외지에 온 사람들 100% 내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 응시할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또 우리 입찰도 그렇잖아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곤란하다고 그럽니까? 신주범 위원이 좋은 안을 내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관계도 아까 말씀하시는 게 6급 이상은 구분이 애매모호하고 너무 많이 좀 난립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차별금지법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국가에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해 놓았어요? 해 놓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청만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4층에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지하인데 예를 들어 휠체어 타신 분들이 내려오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런 것 하나도 안 해줬잖아요?
그런 것 하나 해주지도 않고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해주라고 법까지 마련해 놓았는데 장애인을 이렇게 차별을 해서 돈을 받겠다. 물론 정상인들과 같은, 거의 가까운 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6급이나 그런 것은 구분을 줘도 괜찮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역지사지라고 내가 한번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운가요.
휠체어 타신 분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죽어도 못 옵니다. 우리가 안고 안 오면, 바깥에서 보고 있잖아요. 장애인들 기존 하고 있는 사항들을 왜 불이익을 주려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 등급이 최하등급 부분은 우리가 받더라도 정상인과 같은 분들은 받더라도 그 외 분들은 해 줘야 되죠?
○재무과장 이공순 그것은 강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생각이, 제가 장애등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6급은 어디까지이고 5급은 어디까지인지 모르는데, 그런 것은 한 5~6급 정도는, 차별을 주는 게 아니고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혜택을 주는 것인데.
○위원장 임종귀 과장님답지 않게 자꾸 그러시네, 장애인 감면 문제하고 공공 감면 문제는 신주범 위원님이 제안했던 좋은 안을 가지고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신주범 위원 과장님, 이게 문제가 전혀 없는 게 7조에 보면 수수료 감면이 총 9개 항목 아닙니까? 그 중에 5개가,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는 게 5항에 보는 것 같으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관내 주소를 둔 자, 6항도 관내 주소를 둔 자, 7항, 8항, 9항 관내에 주소를 둔 자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신주범 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전액 다 받읍시다. 50% 할 것도 없고 전액 다 받고 나머지는 관내에 주소를 둔 자는 무료로 다 하고 그렇게…
○재무과장 이공순 50%하고 무료로 하고?
신주범 위원 아니, 관외에서 하는 것은 전액 다 받고 그것은 세수증대도 좀 하고 무분별한 행정력 낭비도 막고 해야 되니까 그것은 전액 다 받고 그 외에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자는 무료로, 그게 상위법에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과장님, 계속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충분히 심도 있는 이야기를 주고 받고 했는데 7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으면 싶습니다. 4호,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신설을 하고 또 제7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으면 싶습니다.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정보공개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관내에 주소를 둔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관내에 주소를 둔 교육기관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수정을 하고 제7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주범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제가…
○위원장 임종귀 예,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제 생각은 이 분야는 입법예고를 거쳐 와서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까 오전에 재무과장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너무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 선심 그런 것을 위해서 자기 지역만은 또 제외하고 차별하는 것,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칙까지 내려오고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참조가 되었으면 싶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입법예고할 때는 아무 이의가 없었었는데 그런 사항을 돈을 관내는 무료, 관외는 다 받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조금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없는가,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 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종귀 두 번째 지적하신 입법예고 기간에 지적이 없었다는 부분은 시민단체에서도 충분히 놓친 부분이 있다고 본인들이 시인을 하고, 또 그것은 책임을… 그 부분은 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물론 행정안전부의 지침, 뭐 형평 이런 부분도 아까 오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그 문제도 이해를 구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수정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오전회의 마치기 전에 또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있었던 것이니까 또 하시다가 다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수정안 발의하신 대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아니 운영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재무과장님, 있어요?
○재무과장 이공순 법적인 문제보다는 법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평하게 적용을 받고 또는 경상남도 내에서 도내에 있는 자치단체의 조례라고 하면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보편적인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이게 다 맞췄다고 보는 게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가 될까 싶어서 세수증대 차원이 아니고 행정력 낭비가 될까 싶어서 50%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였잖아요? 이게 취지가 아까.
○재무과장 이공순 그것도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50% 받고 있기 때문에…
신주범 위원 행정안전부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것은 우리하고의 이야기는 아니고 상위법에 우리가 위배만 안 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7조 감면조항이 9개 총 있는데 기존에 그죠? 5개가 관내에 주소를 둔 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6·25 참전용사,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6.25 참전용사는 다 우리 군에 와서 떼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거창군에 주소를 둔 자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죠. 그래서 나머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이런 게 아닌 것 같으면 교육기관이나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은 당연히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만 신경 쓰면 되지, 왜 다른 데를 신경을 써, 절차적인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기이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일단 조례를 공포하기 전에 도에 법무담당관실에 사전에 저희들이 제출을 합니다. 하면 그 때 저촉여부를 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것이거든요.
신주범 위원 상식선인데 전혀 저촉 안 되니까 한번 해 보세요.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그리고 7조 3항을 수정하는 데 2호 안 있습니까? 관내에 주소를 둔 교수나 교사 또는 학생, 거창에 주소를 둔 교수, 교사, 학생이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에 재학할 수도 있거든요?
신현기 위원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관내에 주소를 둔 교육기관, 예를 들어서 거창대학, 폴리텍대학, 또 학교 안 있습니까? 거기에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로 이렇게 되면 경북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주소는 우리 거창군에 두더라도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2호에 보면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창에 있는 교육기관들 안 있습니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거기의 장이…
○재무과장 이공순 여기 2호를 보면 안 그렇다 아닙니까? 관내에 주소를 둔…
신주범 위원 앞에 ‘교육기관의’라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재무과장 이공순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임종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관내에 주소를 둔 교육기관이라고 앞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신주범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주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신주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폐교 부지 매입 건에 보면 가조중학교, 가북 분교는 현재 어느 단체가 임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저희들이 폐교 현황에 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현 폐교 중에서, 폐교가 21개입니다. 21개 중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활용하는 게 2개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임대한 게 12개이고 미활용이 지금 7개입니다. 미활용이 7개인데 그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미활용하고 있는 것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 하나 중에서 구 석강초등학교하고 그렇게 6개입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석강초등학교도 지금 우리 군에서 활용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신현기 위원 그 부분하고는 교육청에서 만약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가조중학교 가북분교에 현재 어느 단체가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 아토피 학교인가 설립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거기에 임대했다고 내역이 안 나옵니까? 교육청에서.
○재무과장 이공순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7개를 미활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사람들이 임대했다고 자기들이 안에 시설도 고친다고 준비를 하고 바깥에 나무 같은 것도 베고 그렇게 하던데?
○재무과장 이공순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거든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신현기 위원 임대받아서 자기들이 아토피 학교를 설립한다고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공순 저희들이 공문으로 직접 받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가 협소해서 죽전근린공원 예정지에 수련관을 신축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 수련원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 부분은 인근 주위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공이 되면 다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철거를 해서 다시 신축을 해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해서 충분히 이용이 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를 왜 다문화 가정하고 연관을 시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기능은 만약에 철거를 한다면 해 가지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그대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거창읍에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하는 것은 수련관이고 그러면 북상에 있는 것은 수련원이고, 수련원, 수련관, 문화의집.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됩니다.
강창남 위원 수련관을 왜 하필이면 거기에다 선정을 했어요? 지금 기존 문화의 집이 있는 그 자리에다 하면 되는데 먼저 번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점은 내가 짚고 넘어갔었는데, 잘 하고 있는데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다 얼마든지 여지가 있고 한데도 생각지도 않고 이 쪽에다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000㎡로 좀 부지가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안에 시설 자체 내에도…
강창남 위원 그래 협소한 것은 다 알지를 않습니까?
협소하면 옆에 밭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거든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 쪽에 와서 짓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쪽 것은 협소하고 노후해서 충혼탑 옆으로 간다고 해 놓았는데 문맥으로 봐서는 없애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저쪽 물 건너 아이들은 놀 자리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것은 협소하기 때문에 다시 신설을 해서 또 여기에 이 주위에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이 공간을 활용하고 또 지금 기존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 집은 수리는 언제쯤 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래서 수련관이 준공이 되면 저게 안전검사를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이나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만약의 경우에 저게 철거를 해야 된다면 다시 신축을 해서 그 기능을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협소하고 노후해서 안 된다고 판정이 났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뜯어서 새로 해야지요?
저 집 다 지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지금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는 위치니까 그래서 완공이 되면 그 기능을 하면서 다시 해야 될…
강창남 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의 집하고 수련관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아무래도 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방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더 넣자는 그런…
강창남 위원 기존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활용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왜 또 엉뚱한 데 가서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놔두고, 이것은 협소하고 노후해서 안 되니까 저쪽으로 간다, 이런 뜻인데, 그래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해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협소하고 노후해서 이것은 안 되니까 충혼탑 옆으로 간다 이 말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 보면 수용인원이 130명밖에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강창남 위원 협소하니까 증축을 하든지, 싹 없애고 새로 사들여서 하든지 그러면 되지, 이 쪽에 잘 지어 있다가 이 쪽은 없애 버리고 저 쪽에 아이들 버스 태워 가지고 놀러가도록 만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창남 위원 지금 거기 한번 가 봐요. 가보면 애들이 어떻게 노는지요. 아주 잘 놀고 있어요. 좁아도, 그 좁은 공간에서도 애들이 참 재미있게 놀고 앉았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것은 뭐, 이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공간까지 뺏어가려고 하니 그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먼저 번도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먼저 번 이야기한 속기록 다 가져왔어요. 신창범 과장 있을 때 속기록 내가 읽어보고 있어요. 내가.
알았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빨리 좀 증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새로 하시든지,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여지가 충분합니다.
군에서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다 있어요. 땅이. 그것 사 가지고 노는 애들 좀 더 확장해 주면 좋을 것인데 협소하고 노후하다고 해서 저리 가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저 쪽에 애들 협소한 곳은 없애 버린다는 뜻인데 말이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없애지는 않고 활용을 하도록…
강창남 위원 그러면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공간을 확장을 하세요. 거기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안 그래도 저 쪽 물 건너 사람들 옳지 못한 생각들을 가지고 앉았는데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말이지, 과장님,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저 쪽에도 애들이 잘 놀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아요. 거기에, 지금 한번 가 보세요. 얼마나 잘 이용하고 있는지, 좁은 공간에 오목조목하게 놀고 앉았다고요. 지금. 그렇게 잘 노는 애들을 못 놀게 새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검토를…
○위원장 임종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지금 재무과장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강창남 위원님 지금 강남, 강북 균형개발 해 가지고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이래 간부회의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에는 실질적으로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란 것인데,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이 노후하고 협소하고 또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고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참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저는 종합적인 검토가 되었으면 싶은 게 우리 군에서 너무 건물 신축에 열을 올리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종합사회복지관 비웠잖아요. 밖에서 지금 사회단체들이 사무실 입주하려고 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사회단체 사무실로 다줘 버리면, 거기 그렇죠. 지금 농업인 회관 짓고 나면 선관위 건물 그것도 다 비어요. 1, 2, 3층, 거기 또 어쩔 것인지?
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활용이 될 것인지, 우리 거창의 학생들이, 요즘 학생만큼 바쁜 게 어디 있어요? 학원가야 되는데, 학생이 양쪽의 시설들 다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될는지, 건물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지금 문화원사 같은 경우도 이야기 나오지만, 진짜 거기는 문화원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문화원 자체도 그렇고 이구동성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좀 달라, 자기들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그런데 꾸역꾸역 저 쪽 만당에 지어주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관위 건물 그것도 그것 농업인회관 하면 될 것인데 그대로 왜 별도로 또 하나 짓고 그 건물은 비워 놓아야 되는지, 건물 활용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게, 우리 군에서 지어만 줘서 되면 괜찮은데 향후 유지, 보수, 관리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군비 들어가야 되는데 어쩔 것인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도 아니고 돌아서면, 지금 당장 주민생활지원과 본청으로 이번 주 옮기고 나면 종합사회복지관 텅텅 빌 것인데 그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 건물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기존 있는 건물 활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청소년수련관 자체도 거기가 대성고등학교, 솔직히 청소년 수련관이 뭡니까? 여가선용하고 취미활동 이런 쪽 아닙니까? 면학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대성고부터 해 가지고 중앙고등학교, 학군이 다 밀집되어 있는데 취미활동하고 면학분위기하고 어떻게 될는지, 그런 것 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악기라도 연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대고나 중앙고등학교 같은 데는 토요일, 일요일도 공부를 하는데, 한번 정도는 생각을 안 해봐야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신주범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실장님 계시고 하니까 강창남 위원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충분히 앞으로 군정을 계획해 가시는 데 참고를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거창군장기기증등록장례에관한조례안(이창도의원외1인)
(14시25분)

○위원장 임종귀 다음은 집행부 보건소 소관 조례로서 이창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거창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료를 미리 배포하여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한 조례이므로 담당부서 보건소장님께서 혹시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주민참여기본조례안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4. 거창군장기기증등록장례에관한조례안
5.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재무과장이공순
  보건소장강석재
  의사과장양호일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