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6월10일(금) 10시03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상징물관리조례안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5. 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6.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8.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상징물관리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강철우ㆍ류영수ㆍ김재권의원발의)
8.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거창군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거창군상징물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위원장 안철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행정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먼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스포츠 레저 활성화 등 일반체육 업무가 사업소 업무의 성격상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도에서 직제 협의를 받을 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 자체 관리뿐이 아니고 스포츠마케팅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공감을 얻어서 저희들이 사업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안에서는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만 사업소에서 업무를 하는 걸로 당초안을 잡아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문화관광과에서 스포츠마케팅만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것은 업무 추진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되든 간에 체육시설하고 그다음에 관리, 일반체육 업무하고 스포츠마케팅 업무를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가 소장 인사를 할 때 경험도 있고 능력 있는 분을 인사를 해서 조기에 사업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이 다 들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 중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 임영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1개의 군단위에서 5급 정원 1명을 저희들이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 아래에 있는 스포츠파크하고 수영장 국민체육센터만 가지고 1개의 사업소를 구성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 안은 수승대를 같이 연계를 시키려고 했는데 거리상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가.
그래서 복지관을 함께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제승인을 받을 때 그러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실은 좀 서로 연계가 없지마는, (웃음) 그렇게 포함되었던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보면 기능이라든가 역할이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복지관으로 그렇게 전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포함시킨다면 아무리 직제도 중요하지마는,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이렇게 신청했을 때 직제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어차피 담당이 새로 하나 생깁니다.
복지관담당이 별도로 하나 생기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우려 내용이 없도록 적정한 자를 인사를 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소장도 거기에 가면 체육시설만 관리를 하고 체육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자기 분장사무가 종합사회복지관까지 되면 거기도 중점을 두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력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체육회 통합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서에서 과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가 안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합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아! 내나 모든 업무가 다 사업소에서.
강철우 위원  일반 업무도 다 포함이 됩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안 그래도 저도 봤지만 통합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임영만  제가 답변드릴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웃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사무관 자리 하나 확보가 참 어려운 걸로 알고, 해서 시설만 가지고 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복지관을 넣었다 하시는데 강철우 위원님께서 업무가, 상이한 업무를 한 부서에서 한다는 게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질의인데 운영을 하다가 향후에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났을 때 다시 또 다른 개편을 할 수 있는 거죠?
○행정과장 임영만  예. 저희들이 봐 가지고 우선 출발은, 도에 협의한 안대로 출발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 진짜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그때 손을 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안철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자리 하나 확보하는 데 제일 큰 목적을 두고 일단은 포함시켰다가 잘되면 괜찮지만 훗날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또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체제를 개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안철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입니다. 모전보건진료소가 왜 명칭이 모동으로 바뀌는가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임영만  아! 그것은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보건소에서도 의견 자체가 위치가 또 이전이 되었습니다, 새로 신축을 함으로써.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의견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현재 위치가, 동네 마을이 모동입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마을 이름 자체가 모동입니다, 모동리.
그래서 모동이 타당하다고 주민의견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보건소 판단도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실장으로 되는 것은, 과장으로 하는 것이 좀…….
○행정과장 임영만  그래서 지금 도내에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도 과를 실로 많이 바꾸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4급인데 기획감사실이 실장 아닙니까? 하다가 또 주민생활지원과로 올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실장’ 하다가 ‘과장’ 하니까 어감이 그래 가지고, 다른 시ㆍ군에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보다도 행정과를 행정실장으로 바꾸죠?
○행정과장 임영만  (웃음) 여기는 5급이기 때문에……. (웃음)
류영수 위원  행정과장이 거창군에서 최고 나은데?
○행정과장 임영만  아니 아닙니다. (웃음)
류영수 위원  (웃음)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류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스포츠 진흥에서 스포츠마케팅을 묶어서 또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이것을 다 묶는 것은 맞는데 복지관은 좀 이질적인 면은 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 복지관을 새로 리모델링하는 목적이, 지금까지는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에 거기에 들어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새로 리모델링하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의 담당이 되시는 분, 나중에 인사를 군수님이 하시겠어요.
그렇겠지마는,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복지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재가서비스 운영, 이것이 주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하려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연계를 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나중에 행정과에서 직원들을 인사를 할 적에도 보건소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거기에 가서 양쪽에 가서 연계될 수 있는 직원을 인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복지관이 따로 별도로, 담당만, 전체 과는 아니더라도 과 중에서 담당만 따로 이질적으로 떨어져 나와 있더라도 복지관 하나만 잘 운영을 해도 전체적인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어쨌든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인사를 할 때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활성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인드도 있는 직원들을 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쪽의 복지관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협조를 받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항상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끔 보면 같은 청내에서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인사 배려를, 처음이니까 아마 인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사를 해서 시설관리사업소가 처음부터 안 삐걱거리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관 명칭이 여성회관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회관으로 바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 만약에 복지관이 여성회관으로 바뀐다 그러면 주로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여성 프로그램이 많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이애숙 위원  중점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어쨌든 목적에 맞게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시설관리사업으로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임영만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서 아, 진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나중에 다시 바꾸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업소 이름이 시설관리사업소인데 업무는 보면 관리업무부터 해서 운영에 관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명칭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그래서 솔직히 종합사회복지관만 없었으면 저희들 당초에는 체육시설사업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순화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또 복지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설관리사업소로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 문제도 나중에 만약에 복지관이 분리가 되고 타 업무가 들어오고 하면 그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지금 스포츠마케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라 하면 누구든지 들을 때 시설을 관리하는 것만 하지 운영한다는 생각은 안 가지게 되는데, 그것 참조하셔 가지고 운영까지도 다 포함될 수 있는 사업소 이름을 한번, 훗날 개편할 기회가 오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33분)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조례 내용들이 보면 활성화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적었는데 정작 기본이 되는 시설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구체적인 언급들이 (웃음) 없어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주차장이나 요금 기타 등등은 다 상세히 했는데, 사실 도로에 대한,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예를 드는 겁니다.
신설된 도로 폭이 얼마 이상일 때에는 자전거도로를 1m를 설치한다 이런 것 정도의 최소한의, 그런 언급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로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웃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걸 과연 이행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은, 조례안을 만들기는 만듭니다마는 사실은, 실제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그냥 구호적으로 그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부분은 군의 책무 이런 데 포괄적으로 내용을 명시를 했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이 부분이 거창읍 지역에 많이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읍의 도시지역은 아시다시피 도로가 좁아서 현재 도로 개선을 할 때 함께 포함해 가지고 이 공간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어떤 구간 구간마다 조례에 명시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웃음)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니, 구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대한 언급, 여기 책무에 보면 1항에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주차장에 관한 것은 요금부분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었는데 도로에 대한 부분, 가장 기본적인 도로에 대한 부분도 최소한의 규정을 해 놓았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현재 과장님! 자전거 이용하는 인구가 몇 명쯤 됩니까, 거창읍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전체적으로 정확한 추계는 할 수가 없지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거창군 지역에 한 3,500대로 추정하고 있고, 학교별 통계는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거창에 다니면서 보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보기가 힘이 들던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자전거는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실제 많이 이용하고 주민들은 잘 이용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 중에서 군민자전거 제도를 운영을 해서 군민들이 시장 갈 때나 또 활동을 할 때 타고 갈 수 있도록 해서 교통 분담률을, 자전거 쪽으로 높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의장님 연수 갔다 오셔서 연수결과 신문에 난 그런 보도내용을 봤는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자전거 부담률이 높아져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핀란드나 이런 데 가서 봤는데 인도가 있으면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인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자전거도로에 들어가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이, 진짜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가면.
그런데 우리 거창은 현재 봐서는 자전거계를 만들고 이런 것은 하는데 도로가 전혀 자전거를 탈 수가 (웃음) 있는 데가 별로, 눈에 보이지를 않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시내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열교에서 법원 사거리까지는 거의 4차선화가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인도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봉까지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거기가 한 1.4㎞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노상주차장을 줄여서 개봉까지 1.4㎞를 시급하게 자전거도로로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각 학교의 학생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걸, 예를 들어서 아림고등학교 대성이나 이런 데 학교에 자전거 몇 대 있는지 파악 한번 해 봤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자전거 숫자하고 이용까지를 저희들이 다 파악해서,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할 때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거창대학에는 자전거가 몇 대 비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에 가면 자료는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학교에 가서 자전거 세어보면 알겠지마는도, 실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제대로 해 놓고 뭘 해야 되지, 지금 군민자전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군민자전거를 이용할 사람이,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안 나게끔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되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결국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자전거 분담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다 완전히 완비해 놓고 이 시책을 추진할 것이냐, 안 그러면 자전거 시설관계도 함께 가면서 자전거 이용도 활성화가 되고 많이 타도록 이렇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시설개선은 개선대로 가고, 또 이용활성화는 활성화대로 가도록 그렇게 하기로 간담회 때에도 논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면, 결국은 거창경제가 죽지 싶은데?
택시회사는 다 안 되겠는데, 전부 자전거 타고 다니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요즘은 자전거, 학생들 부분은 대부분 학부모들이 좁은 학교 뒤편이나 주변에 싣고 와서 내려 주니까 교통체증도 많이 생기고 또 출ㆍ퇴근 시간 때 몰리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학생들은 거의가 학부모들이 실어다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밤에 중앙고등학교에 혹시 밤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밤에, 자전거 타고 나오는 사람 봤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보지를 못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밤에 가서 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없고 전부 부모님들이 자동차로 와서 아이를 다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창도 위원  예. 또 부모들이 데리고 와도 밀집되는 러시아워 이런 시간이 아닐 때는 괜찮은데 또 보충수업을 늦게 하고 갈 때에는 위험하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싣고 가는 그런 부분은 별 문제도 없는데, 등하교 시 집중적으로 몰리는 그런 시간대에는 저희들도 학부모들이 차를 못 가지고 들어오는 구간, 그런 것까지 다 지정을 해서 학교에 통보해서, 함께 학교 협조를 받아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창조과는 보니까 자전거도 별로, 하는 것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계속 하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류영수 위원  승강기대학 그런 것 문제만 될 것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지금 읍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느 구간 구간, 지금 말씀하신 거열교 있는 데서 법원 쪽, 그쪽 구간 외에 다른 쪽은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창도 위원  거열교에서 법원사거리까지는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개봉까지 안 있습니까?
그 도로를 조금 개선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계획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남하 심소정에서 위천 수승대까지 ‘자전거 백리길’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자전거 부서도 생기고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자동차를 덜 이용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도로 자체가, 자전거 전용도로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이애숙 위원  그리고 주부들도 대부분 다 승용차를 이용하는데 자전거도로가 시내 쪽으로도, 지금 여건상 안 되지만 시내 쪽으로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만 된다라면 거의 다, 자전거를 타고 나올 거예요.
자전거 활성화를 안 시켜도 타고 나옵니다, 시내 쪽은,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아무리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래도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여건이 된 상태에서 활성화를 시킨다 그러면 추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한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시설 개선도 노력을 하고 또 활성화, 주민참여 그 부분도 함께 가면서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말 그대로 군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안입니다. 그렇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거창군의 공무원들이 출퇴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서 한 몇 프로 정도 자전거를 이용하는가 알고 계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공무원들이 자전거 타는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1주일에 수요일을 자전거를 타고 오든지 차를 안 가지고 오는 날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강철우 위원  네, 이런 부분에 보면 홍보라든가 또 자전거를 탐으로 해서 좋다는 이런,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유산소 운동이라든가 이런, 경험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강철우 위원  이 자전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가 좋고 뭐가 좋다, 이런 부분을 군민들한테 홍보를 함으로 해서, 또 경험을 시킴으로써 이렇게 해서, 아, 좋은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미지 부각을 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 주시고.
사실 지금 우리가 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되는데 차가 무단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더라도 시설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무용지물이 안 되겠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영자전거 있죠?
공영자전거. 군에서 부서별로 열심히 업무하라고 자전거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한 10년 전에 준 것인 모양인데, 잘…… (웃음)
강철우 위원  예, 연수가 많이 되어서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항상,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신경 쓰셔 가지고 군민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전거라도 관리체계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과장님! 이 과에 온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1월 1일 이 과에 와서.
류영수 위원  아니, 이 과에 온 지가 아니고, 명칭 바뀌기 전부터 이것 비슷한 과에, 10 뭐라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1010추진단요?
류영수 위원  그게 그게 아닙니까, 내나? 이름만 바뀌었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그때 온 기간까지 다하면 한 1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과장님은 승강기 문제나 이런 것을 잘 처리하고 자전거 문제도 보니까 앞으로 임기 끝날 때까지는 계속 여기 좀 있어야 되겠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류영수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에서 전부 서명을 받아 가지고 내가 건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이구, 제가 답변할 그런 부분이 (웃음) 아닌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여기에서 내가 그것 물을 문제는 아닌데, 승강기 문제는 예산 좀 올리지 마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공통의견이, 시설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전용자전거도로 확보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어차피 전담부서도 생겼으니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한계에 자꾸 매달리지 마시고, 좀 혁신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에도 사실 전용도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혁신적인 생각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먼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것이 388평이죠?
남하면 양항리.
○재무과장 김종윤  네.
류영수 위원  여기 습지인데 토지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토지가격이 비싸다, 공시지가가 비싸다 안 비싸다 그것은…… (웃음).
류영수 위원  공시지가가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공시지가라고, 이게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류영수 위원  그 무슨 소리……?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가 2007년도 국토관리청 토지보상 가격이 평방미터당 1만 1,4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감정을 해서 평방미터당 2만 7,500원에 보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공시시가는 1만 3,400원인데 단가는 2007년도의 보상가격보다 100원이 적은 2만 7,400원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류영수 위원  얼마에 한다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2만 7,400원요.
류영수 위원  지금 보상할 것?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계산을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평당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니, 평방미터당.
류영수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게 하면 평당 한 9만 675원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9만 675원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런 땅에 이만큼 주고 살 이유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우리가.
류영수 위원  들판에 나가면 논 3만 5,000원도 살 사람이 없는데?
그때 했던 것은 그때 했던 거고, 현재 이런 땅을 하는 것은 군에서 하여튼 돈을 아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쓰도 못 하는 땅을.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습지원 안에 실제로 그 당시에도 토지소유자 김진용 씨가 보상가격이 너무 적다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수용이 안 된 그런 부분인데.
류영수 위원  그러면 더욱더 안 해야 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1월에 국토관리청에 가서, 그 당시에 왜 수용을 안 해 주었느냐, 이러니까 보상을 거부하는 바람에 못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땅이 실제로 수용을 안 하고는 습지 조성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사실 부득하게.
류영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문해 가지고 안 되는지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감정도 해 보고 그래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 군의 돈을 가지고 함부로 땅을 사고 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 기존 되어 있는 것 비교해서 가격이 더 높아지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높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일단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근 필지는 보상을 다했다 말이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인근 필지는 보상을 얼마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평방미터당 2007년도 그 당시에 2만 7,500원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2만 7,500원요? 그러면 평방미터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내나 똑같이 8만 한 2,000원 되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9만 909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똑같이 인근 필지하고 똑같이 보상했다 말입니까?
지금 김진용 씨 것하고 다른 인근 필지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올해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은 2007년도 보상가격보다는 평방미터당 100원을 적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2페이지에 보니까 2011년도 해서 5만 6,200㎡ 되어 있더라고요.
한 1만 7,000평 가까이 되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사업비가 11억 한 5,0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평균으로 내보니까 한 6만 7,000원 정도 되겠네요, 평당.
평당으로 계산하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사업비가요?
강철우 위원  예. 평균으로 치면, 그리고 평당 가격이 한 6만 7,000원 나오는데 김진용 씨 같은 경우는 평당 한 3만 원 더 치거든요?
(위원 간 협의)
아! 그렇습니까?
아! 그것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한번, 여기에 보이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마을이 어디쯤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남하 심소정하고 양곡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사진을 보임)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 와서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의회가 거기에 가서.
이 주위에 내가 산하고 땅 사려고 많이 다녀본 데인데, 가서 현장을 한번 봅시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류영수 위원  현장을 한번 봐야 20만 원짜리가 될는지, 보고 안 넣어도 될 것 같으면 넣지 말든지, 그때 돈 많이 달라고 해서 안 넣었는데 지금은 왜 100원 적게 주려고 하는데 지금 와서 팔려고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때 그 사람들도 다른 생각이 있고, 사실 저희들이 여러 번 찾아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사정을 하니까 많이 달라 하지. 알았어요. 한번 현장방문하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합시다.
조선제 위원  아니 현장을, 부의장님!
실제적으로 저도 앞의 보상가격보다도 우리가 많이 보상을 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앞의 가격보다 그래도, 명목상 100원 적게 주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현장에 보면 과수로 둑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것이 어차피 다 생태, 누가 봐도 지금 이 부지는 생태습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갖고 계신 분, 저는 이분이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지고 계시던 이분이 안 판다고 그래서 우리 군에 안 샀는데 이분이 다시 마음을 바꿔서 지금 판다고 그러면 이것도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정회를 해서 현장을 나중에 보고 하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현장은 저 도면 갖고도 충분히 현장이 보입니다. 부의장님!
그것은 보이는 부분이니까 한번.
류영수 위원  현장을 일단 봅시다.
안 되면 안 해 주면 되지 기어코 넣을 이유가 뭐 있어요?
꼭 안 넣어도 될 것이면 넣지 마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런 일 추진할 때 일이 잘돼요.
안 넣어도 될 땅이면 가보고, 복판에 놓아두고 하면 돼. 현장 한번 보고 합시다.
○재무과장 김종윤  제가 참고로, 부의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축조를 하고 그 제방 도로를 따라서 남하 양항 쪽으로 가는 도로를 하도록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거창시민단체에서 또 습지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방을 다 뜯어낸 구역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외를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농경지를 보호하는, 제방을 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비용이 오히려 더 듭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일단 가봅시다.
예, 차 대십시오. 일단 현장 한번 가 보고.
조선제 위원  잠시 정회해 가지고 가도록 하고.
○위원장 안철우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이, 사실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와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강철우ㆍ류영수ㆍ김재권의원발의)
(11시27분)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강철우 의원과 류영수 의원, 김재권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1분)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보건소장 이동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또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안철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거창군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거창군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이게 공포를 하고 나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바로 시행을 합니다.
조선제 위원  바로 시행됩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네.
조선제 위원  그러면 6월…, 공포를 언제 합니까?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행이…….
○보건소장 이동순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공포한 날부터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65세 이상자들한테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주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그런 좋은 장점도 있겠지마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분들이 약에 대한 오남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도 월요일날 아침에 시골에서 내려오는 차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분들이 전부 다 병원에 오는 차들인데, 본인 부담금을 안 받으면 이중 삼중으로 약을 계속해서 약을 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어디에서 약을 딱 지으면 그것이 바로 바로 탁탁 뜰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이 안 되면 당분간은 아마, 일반병원에 가서 약을 짓고, 보건소 가면 본인부담금 안 내고 공짜로 지을 수 있으니까 또 보건소 와서 짓고, 이중삼중으로 해서, 약을 쇼핑하는 현상이 일어날까 싶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보건소에서도, 이미 조례는 이렇게 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예,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염려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제도적인 장치, 또 공중보건의사라든가 담당선생님들한테도 충분히 그런 교육, 그런 것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입니다. 여기에 없는 것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만났으니까, 현재 소장님! 검찰에 조사받는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진료소 직원이나 누가?
○보건소장 이동순  그것 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별도로 할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이것 하고 합시다.
류영수 위원  예, 그럽시다.
○보건소장 이동순  예, 그 관련해서는 그렇고.
○위원장 안철우  지금 조선제 위원님이 우려한 바가 사실,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은 다 아마 걱정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서 최소한 보건소 자체 내부에서라도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과 일반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안
2. 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9.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0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11.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 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4. 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15. 거창군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전문위원최태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공순
  행정과장임영만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녹색환경과장김삼수
  보건소장이동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