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6월14일(화) 10시05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0 재무과
0 민원봉사과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0 교육문화센터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0 재무과
○위원장 안철우  먼저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재무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설명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 8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어디? 83쪽에요?
강철우 위원  수입. 예.
○재무과장 김종윤  자동차세요?
강철우 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징수가 얼마인가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예. 제가 어제 신문을 봤습니다.
뉴시스에 보니까 1분기 목표를 초과달성을 하셨더라고요, 2010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한 4,400만 원 초과된 것 같습니다. 뉴시스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자동차 1분기뿐만 아니고 2분기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웃음)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주민세에 보면 개인균등분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예.
강철우 위원  거창군에 1가구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1만 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1만 원입니까? 그러면 인근 시ㆍ군에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개인균등할주민세 부분은 그동안에 여러 번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에도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그 당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국의 최고액인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주민세균등할을 1만 원 받는 데가 약 5군데 정도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시ㆍ군에는 8,000원 1만 원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하려고 합니다마는, 의회라든지 또 일반주민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들도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주민들은 그동안에 또 충분히 홍보도 하고 이해를 하는데, 특히 귀촌이나 귀농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데가 적다가 거창에 와 보니 좀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타 시ㆍ군과도 사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타 시ㆍ군의 형편을 맞추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 또 가중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긍정적인 검토라는 것은 결국 타 시ㆍ군의 형평성을 맞추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윤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와 가지고 금액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마는, 낮춰 봐야 사실 별로 실익도 없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올린 걸 다시 또 낮추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시ㆍ군하고의 형평성, 또 행안부의 방침 이런 것을 봐서, 도저히 다른 시ㆍ군에서 올릴 형편이 안 되면 저희들도 형편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재무과는 사실 거창군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또 재무과 공무원들은 세입 징수에 대해서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봉사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민원봉사과장 백창현입니다.
2011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민원봉사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명 이것이 확정되는 것이 연기되었죠?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연기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13년까지입니까? 올해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러니까 2년 연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2년 되어서 13년까지 되었습니까?
이걸 진행하는 데 다른 문제는 없죠?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현재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이장님들이 보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도로명 확정된 것 주고 홍보를 많이 하시던데 일반주민들에게 홍보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내나 그것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새주소 그죠?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지금 쓰면 되고 일단은 우리가 총 고지를 7월달에 하게 되면 현재는 6개월 여유를 두고 범위를 2년 연장함으로써 쉽게 말해서 2년 6개월 동안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시행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그런데 실제 시행은 별로 안 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아니, 시행은.
○위원장 안철우  아니, 일반인들이 사용은 안 하고 있죠, 별로.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고시가 되고 나면 점차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금년도 1회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문화관광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추가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이번에 예산이 도비 5,000만 원 계상된 거창전국대학연극제 여기에 대해서 군비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학연극제는 올해가 6회째로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군비를 4,000만 원 신청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연극제 측에서 도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5,000만 원의 지원을 1월달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사실은 부담해야 되는데, 올 당초예산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는 군비 부담을 하지 않고 도비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제연극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챙겨 주시면 군비도 부담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류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책에 보면 여기에는 내나, 대학연극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작년에는 얼마 가지고 했지요? 대학연극제? 작년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작년에.
류영수 위원  2010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2010년도에 5,100만 원입니다. 우리 군비가 3,700만 원 보조를 했고 자부담이 1,300만 원, 이렇게.
류영수 위원  지난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지난해 삭감할 때 그것이.
(「4,000만 원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4,000만 원 했고?
(「예」 하는 이 있음)
이번에는 도비만 갖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도비…… (웃음).
류영수 위원  지난해 것은 영수증 쓴 것은 다 갖고 있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아! 갖고 있고. 그리고 중국 서커스단 참가지원 하는 것.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그때 이 기간에, 그러니까 한번 보자, 7월 연극하는 기간 중인데 이때 어느 분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중국에서 옵니다.
류영수 위원  아! 오는 것을 경비를 우리가 다 댄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숙식비만, 숙식. 항공료라든지 체제비라든지 이동하는 교통료나 이런 것은 도에서 다 대고, 도하고 중국하고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사전답사여행; 관광기관, 관광단체, 항공회사, whole sale 등이 여행업자 등을 초대해서 신규노선 관광루트나 관광지, 관광시설, 관광대상 등을 무료로 시찰·견학시키는 여행) 형식인데요, 중국 상해시청 여유국이라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문화관광국, 이런 데서 공식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서커스단이 우리 거창국제연극제를 알고 거기에 참여를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도하고 연계를 해서 도에도 아마 예산이 한 1,000만 원 안쪽으로 부담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300만 원 숙식비만 제공하도록 이렇게, 조금 국제연극제의 어떤 변화도 가져오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민체육대회 선수 200만 원씩 아까도 이야기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올해는 선수도 많이 또 수입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벌써 전에, 의회에서 부의장님 말씀도 하시고 의회에서 요청도 있고 해서 공문도 이미 다 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읍ㆍ면에서 그런 쪽으로 하면 징계를 해야 된다, 저희들이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간단하게 딴 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축구선수 관계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 가지고 합니까? 6개월입니까, 6년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소를 옮겨 놓고 왜, 참가하는 선수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지금 1년으로 요강에는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먼저 지난해는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내나 같이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류영수 위원  1년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올해 또 문제가,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지역마다 보니까 선수를, 예를 들어서 거창사람도 아니고 전라도 사람도 오고 이런 것 같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류영수 위원  전라도 체육대회 아니오, 여기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웃음) 올해부터 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 읍ㆍ면마다 자기 명예도 있고 이러니까 승부욕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자제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는 그렇게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주소를 어디로 다 옮겨 놓았습니까, 현재? 선수를 명단 다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없습니다. 아직, 신청을 아직 받지 않습니다. 10월달에 하기 때문에.
류영수 위원  그런데 지난해 그 문제 때문에, 또 모 면에서는 하다가,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축구를 하려고 나가 보면 거의 선수가요, 안면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그런 사람들이 건장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또 내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지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유념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왜 외부에서 사람들을 돈 주고 데리고 온다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읍ㆍ면별로 순위를 매기니까, 종합순위를, 거기에 따라서 자기 면의 명예도 있고 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종합 1위는 상금이 얼마 이런 것 다 있지요?
보통 얼마씩 주는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상금 없고.
류영수 위원  그러면 뭘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마 트로피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류영수 위원  트로피만 주고 딴 어디 그것은 이익 되는 것은 무엇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전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냥 자기 면에 1등 했다는 기분이고 그런 겁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봤을 때에는 명예 그것보다도, 그걸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데리고 오고 가고 하는 데서 뭔가 수입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안 그런 것 같으면 뭐 하러 애를 써 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사정해 가며?
그래 갖고 그 체육회기금 전부 찬조 만들고 그것 갖고 전부 다 운영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도 면장을 한 번 해 봤는데 기분이고 그렇습니다, 자기 면에 1등 하면 기분 좋고 그런 거지,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니 그런데 공정하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도 내가 한 군데 봤는데, 전부 다 경기를 안 하고 집에 가 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축제가 될 수가 없잖아 그것이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오점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난해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1년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한 3년으로 하든지, 2년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나 왜 그대로 1년으로 해 놓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사실 대회요강 이런 것은 매년 만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곧, 군민체육대회 행사기간이 닥쳐오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올해도 그런 일이 만약에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창전국대학연극제 개최지를 어느 쪽으로 할 겁니까? 개최를?
예를 들어서 저쪽의 위천 수승대로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문화센터에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문화센터도 하고 장미극장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문화센터에서 거창전국대학연극제를 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대학생들 참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국제연극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함과 동시에 이런 대학생들을 자원봉사도 할 겸 또 거기에서 연극을 하고 군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날짜를 조정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비부담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대학연극제가 실제 지원은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비용이, 20개 내지 25개 대학이 참여해 가지고, 참여하는 데 따르는 홍보비, 참가하는 보상비 무대장치 시상금부터 심사비 인건비 쭉 이렇게 쭉 하면 약 7, 8,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종일 회장이 와서 보고를 의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마는, 좀 저희 생각에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전달했고 의지는 있고 이래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국제연극제를 애정을 가지고 키워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계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하면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그래도 연극제고 이러니까 앞으로, 대학연극제뿐만이 아니고 국제연극제를 키우도록 의회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도, 우리 군에도 아주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1월달에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군비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보면,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지원비가 있습니다.
증액을 5,000만 원을 했는데 사실 도비가 2,000만 원 추가내시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이렇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내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군비를 이렇게 3,0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를 지원 받습니다. 이것은 내시가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철우 위원  네. 이렇게 해 줄 것이다 그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3,000만 원 한 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은 되어야 되겠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려면 도비라든가 군비, 50 대 50, 이렇게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집행부서에서 1,000만 원 증액한 이유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행사의 국ㆍ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은 비율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군에 의지가 있고 또 이런 것 같으면 좀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율이 적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비보다는 군비가 1,000만 원 많도록 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수준 정도는 우리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강철우 위원  하지만 우리 거창군으로 보면 재정자립도도 아주 낮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강철우 위원  될 수 있으면 군비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국제연극제에 애정을 가져 주십시오. (웃음)
강철우 위원  예. 방금 류영수 부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한 군민체육대회 이벤트행사에 아까 축구대회를 하고, 구기종목입니다.
구기종목에 보면 그런, 제가 또 축구를 하기 때문에 대회를 하더라도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30대 40대 50대, 30대 밑에 20대 해서, 30대 밑으로 몇 명, 또 40대 몇 명, 50대, 그 규정을 박준옥 계장님 잘 알 겁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체육대회를 하면 큰 불상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밑으로 젊은 사람들이 해 버리면, 사실 40대 50대 공을 차는 사람들은 다치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아 버리면, 할 때 체육대회 규정을 만들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대 한 2명, 40대 5명 30대 이하 몇 명 이렇게 해서 규정을 정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예산설명서에 보면 17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거창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0개 종목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일선에서 상당히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군인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또 어떤 종목은 안 하고 있구나,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운영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지적하신 대로 조금, 우리 군에서 관심을 덜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운동장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페이지 83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창군에 보면 학교마다 운동장 체육시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학교마다 잔디구장이 안 깔린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좋은 후생을 만들더라도 진정으로 축구대회를 열 수 있는 축구장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으로는 정규 축구대회를 할 수 있는 구장이 몇 개 됩니까, 거창군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철우 위원  예, 정규대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정규대회를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스포츠파크 말고, K-리그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 되어야 정규…….
강철우 위원  K-리그는 아니더라도 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부, 이런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구장이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보조구장하고 주경기장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나머지 그나마 괜찮은 것이 아림고등학교입니다.
거기는 사실, 일반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을, 다목구장을 준비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다목구장요, 다목구장.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예, 지금 몇 개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거의 다 매입했습니다.
저쪽 아월교 지나서 도로변 안쪽으로 1만 5,000평 정도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도 국비예산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버레포츠타운이라고 거기에 하는데, 거기에 다목적구장을, 보조구장 택이죠, 하나를 만들고 또 스포츠파크 잔디광장이라고 각종 행사를 유치하고 있는데, 거기는 문화재 시굴발굴이 안 되어서 그렇게 잔디광장으로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쪽에도 보조구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축구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일반 생활축구인들은 그나마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보조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연습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시설에 아이들이 공을 찰 수 있도록 다목구장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빨리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이 안 그래도 (웃음) 저희들이 국비를 얻어야 이 사업이 (웃음)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있으면 저희들이 빨리 하겠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적인 절차 준비, 이런 것은 거의 다 마쳐가는 상태입니다.
되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가 체육분야도 마케팅 분야도 그리 다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스포츠마케팅도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대회를 열려고 하면 최소한도로 구장이 한 4개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강철우 위원  주경기장 빼고 보조구장이 3개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실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이런 데서는 이런 시설을 갖추더라도 공부에 지장이 있다 방해된다 해서 하기 힘듭니다.
대신에 우리가 승강기대학에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죠?
그런 보조잔디를 깔면 최소한도 규격을, 길이가 100m 또 너비가 한 68m 우리 국제 FIFA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그 시설을 우리가 이용합니다.
그래서 거창중학교도 그렇게 구장을 설치할 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규정을 지켜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스포츠파크 시설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182쪽입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늦게나마 테니스장을 군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생활체육이든 또 체육회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데 저는 또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것인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체육시설관리는 기본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가장 쉽게 또 기분 좋게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목표 하에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면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경기단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위탁한 관리에 문제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기종목, 체육인들이 서로 불협화음이 난다 이러면, 이것은 위탁관리를 하는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니스장도 군에서 직영관리 한다고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이, 모든 시설을 그렇게 이용하는 군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쉽게 또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이걸 위탁관리 할 것이냐 직영관리 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인수는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회계장부라든가 기타, 그런 것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스포츠파크 시설관리 부분에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강철우 위원  지금 거창군의 수영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조례를 보니까 거창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니까 한 가지 빠진 것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거창군이 인구정책 조례도 있습니다. 지원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자녀가구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감면혜택이, 내가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3자녀 가구, 이런 부분에서 수영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50% 정도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초반에 약간 착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거창국제연극제가 거창을 알리려고 연극제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중국서커스단을 알리는 걸로 내가 지금 계속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도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서커스 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나도 아까는 보니까 관람하러 가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요, 4일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서커스 들어오면 연극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커스 보러 가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이것은 국제연극제 측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도에서 팸투어 형식으로 중국 상해시를 방문해 가지고 교류를 하는데 상해시에서 거창국제연극제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을 하니까 서커스단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무대를 차려놓고 이렇게 하는 아니고, 그냥 와서 길거리 공연같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 7, 8명 정도, 10명 안쪽으로 와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것이 다른 의미는 없고, 연극을 하러 왔는데, 연극이 물론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류영수 위원  제 생각에는 하다 하다 연극이 제대로 할 것이 없으니까 서커스를 데리고 와서 하려 하는 것, 그런 생각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이것은 좀 알려야 되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연극을 할 게 없어 가지고 서커스를 데리고 와서 하려고 하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봐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그리고 이것 분명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연극제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오지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그것은 도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도에서.
류영수 위원  도가 요청을 했건 어쨌든 여기 가서 도로 이야기해 가지고 어떤 이것…….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도에서 요청한 것도 도에서 어떤, 중국에 있는 사설 이런 것이 아니고 상해시 여유국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국 택입니다.
그런 데서 서로, 교류를 하자.
류영수 위원  왜 하필이면 그래 연극을 알려야 되고 연극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 중에 4일간이나 서커스를 하게 되면, 연극이 희석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본 연극에 어떤 영향을 준다든지 희석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돈 1,000만 원 말고 별도의 돈을 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류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까지 하면 1,000만 원 아닙니까, 지금?
도에도 700만 원 주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니까요, 예.
류영수 위원  예. 그런데 서커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극 보는 사람들이 서커스 쪽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간단하게, 연극하면서 연극제 기간 중에 삼베일소리도 공연을 하고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무대공연을?
그러니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연극이 서커스 때문에 뭔가 희석되지 않겠나.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게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연극을 하려면 연극을 제대로 해야 되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얄궂은 걸 데리고 와 가지고, 또.
각설이를 데리고 와서 하지, 차라리.
○위원장 안철우  연극 프로그램을 하면서 중복되지 않게 사이사이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다니면서 왜, 마임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이것은 서커스에 대한 홍보를, 연극을 하다 안 되어 가지고 서커스를 한다고 내가 홍보를 야물게 언론플레이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웃음)
류영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관광상품 75페이지 상설시장 운영하는 것 있지요, 창원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창원에 컨벤션센터에 가면 1층에 경남관광상품 명품관, 관이 있습니다, 관.
그러니까 항상 상설해 가지고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코너에 우리 거창에 나는 관광상품, 예를 들면 음식물 특산물 이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유기라든지 여기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관광상품들을 거기에 상설적으로 진열을 해 놓도록, 판매도 하고 진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코너를 1년간 운영하는 데 돈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만 이렇게 딱 주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 정할 때에는 상품을 어떤 걸 어떻게 해서 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아직까지, 이것이 되면, 우리 관광상품이 될 만한 것을 전부 저희들이 스폰서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저는 연극제보다도 171페이지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 어제 제가 창조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모사업도 좋은데, 공모사업을 하면서 국ㆍ도비를 적어도 60% 이상을 받아야 되지 공모사업이라 하는 타이틀, 국비를 지원 받는다 하는 그 명목 하나 갖고, 군비를 지나치게 많이 부담하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하지 뭐 하러, 이 공모사업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매칭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 그 자체가, 국ㆍ도비, 군비가 아닌 다른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런 목적에서, 그것이 제1번 목적이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외부의 지원을 받고 군비를 조금 들여서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앞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국비 5,000만 원 지원받고 군비 1억 5,000을 붙여 가지고 2억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는 조금, 사업 성격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73페이지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기금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2,000만 원 늘어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변의 관광안내표지판하고 명승지나, 가볼만한 표지판하고 또는 음식점들 표지판들이 너무 난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음식은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 또 관광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또 가볼만한 곳 명승지도 물론 문화관광과입니다. 이것이 따로 따로 다 놀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거창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보는 시각, 느낌에도, 들어오면서 이것이 난립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것을 한 군데로 딱 모아서, 잘 볼 수 있게 그리고 또 쉽게 알 수 있게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실장님도 나오셨는데 이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다음에라도 해서, 거창군내 전체 간판이라든지 안내판을 새롭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저는 북상 병곡 입구에 음식하고 이렇게 쫙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딱 보면서 아, 이것 보니까 보인다 이러는데, 지금 위천 쪽도 올라가다 보면 장풍 삼거리 쪽에 보면, 간판들이 여기저기에 막, 또 개인들이 세운 간판들까지 좍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해서 누구든지 오면 아, 음식점이 어디 어디, 소개에 어디 어디에 있더라, 자기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지금 산청에 가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산청에 문익점 목화전시장 가기 전에 고속도로 IC에서 보면 아주 잘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도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개인이 따로 따로 붙이는 것 이것은 없애고, 제일 난립한 데가 장풍 삼거리 있는 데 그쪽이 제일 난립되어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직접 또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런 기회에 그렇게 이걸 정비를 해 주어야,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정비가 딱 잘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눈에 보고 자기가 갈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연극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제연극제 당초예산이 도비 3억 군비 3억 되었는데 왜 당초에는 이렇게 3억, 6억밖에 요청을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
조선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한, 국제연극제를 정말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돈 갖고 모자란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도비가 2,000만 원 적게 왔을 때 우리 군비는 작년 같은 수준 3억 3,000을 그대로 반영을 시켰어야 되지,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은 비율로 했는데 도비가 2,000만 원 증액되어서 작년 수준으로 같이 맞춘다고 이렇게 3,000에서 6억 5,000 이렇게 맞추는 게, 제가 맞지 않다,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키워서 발전시키고 가꾸어야 되겠다, 군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당초부터 이렇게 예산을 확실하게, 편성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무슨 말씀인지 저희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연극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그 당시는 많았고 또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예산만 증액시켜 가지고 될 것이냐, 군의 생각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도에서 내시 자체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것 더 이상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분위기상 그 당시에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연극제도 말씀하셨는데, 대학연극제는 그 당시에 국제연극제 예산 속에 대학연극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대학연극제 예산이 따로 빠져 나옴으로 해서, 국제연극제 예산은 증액되지 않지마는, 증액된 효과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그리고 대학연극제 부분에 대해서 도비는 지원받았는데, 우리 군비를 부담을, 군비 매칭사업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군비를 부담하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은 아닌데, 정말 대학연극제가 이 예산 갖고 모자란다 치면, 분명히 더 증액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학연극제를 4계절 연극제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 대학연극제를 새롭게 발굴해서 만들었던 건데, 그러니 대학연극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다른 기존의 기성연극제와 같이 할 건지 안 그러면, 정말로 대학연극제는 대학생들답게, 저는 대학연극제에 오히려 관객이, 안 많아도 관계없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극을 하는 동아리들이 직접 와서 그네들끼리 연극을 하고 또 연출하고 연극을 해서 자기들끼리 기량을 더 닦고 과시하고 이런 장소가 되는, 우리 거창이 국제연극제를 통해서, 연극의 메카라 하는 지역에 와서 자기들끼리 기량을 만들어 간다,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참여할 수 있는 팀들을 많이 늘려 주고 또 기간도 늘려 주면서 자기네들끼리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갈 건지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학생들한테 예산을 굳이 많이 안 들여도 충분히, 요즘 연극동아리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숙식비 안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여비하고 이것만 줘도 충분히 와서, 대학생들은 그렇게 우리가 초청을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무대는 얼마든지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 할 때에는 우리 관람객들이, 순수한 아마추어들은 관람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자기네들끼리 연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저희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도 되고 또 국제연극제가 이때까지 부족했던, 군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 나가도록, 지금 아이디어 공모 이런 것도 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방향 설정이라 하면 뭐하겠지마는, 군의 생각들을 갖고 연극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짜 연극제가 이런 기회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앞에는, 여러 가지 군민들 정서상에서 예산을 그렇게 못 올렸지만 뒤에는 어느 정도 보고도 하고, 이런 자성의 모습을 보이고 또, 또 새롭게 탈바꿈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연극제 예산을 늘려서 연극제를 더 키워가는 것에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민과 함께 같이 가야 되고, 군민 누구나 봐도 투명성이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새롭게 만들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고 또 막무가내로 키우지는 않겠습니다.
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주례회의 때 보고한 내용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가도록 저희들이 군에서 유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 오는 서커스를 연극제에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 더 효과가 있는지 군민체육대회를 10월달에 하는데 그때 4일간 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싶은데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요청이 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군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국제연극제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중국 상해시와 교류를 하다가 이야기가 되어서 나온 건데, 그것은 우리가 야외무대에서 국제연극제를 한다 이러니까, 중국 상해시에서 그러면 이쪽에 서커스단이 있으니까, 이것이 대규모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한번 참여해 가지고 같이, 그것도 일종의 공연입니다.
서커스도 공연이니까 같이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국제연극제를 집어서 그렇게 온 것이기 때문에, 군민의날에 하는 것은 다음에 와서 한번 보고, 이것이 괜찮다, 군민들한테 볼거리가 되겠다 싶으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은 지금 국제연극제인지 거창연극제인지 그 구별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은데, 지금요?
연극을, 거창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도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얄궂은 서커스단을 데리고 와 가지고 연극제를 희석시키려고 그러는 것밖으로는 내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왜, 연극제할 때 이걸 끼워 넣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이것 하고 싶으면, 도에 나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 가지고 10월달에 차라리 우리 군민들이 한번 쳐다보고 즐기도록 그때 하든지 하고, 이번에 집어넣지 마요.
이것 집어넣으면 예산도 삭감해야 되겠지마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물어보면 알지만, 여론조사 해 볼 건데, 왜 연극을 알리려고 중국 상해시를 알리려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답변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상해시에서 요청이, 도로 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 그러면 서커스도 공연이고 하니까 일종의 볼거리로, 아주 약식으로 간략하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판단에서 한 겁니다.
우리가 전액 군비를 다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도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숙식을.
류영수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장 안철우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끊지 말고.
○위원장 안철우  아니 잠깐만요,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제연극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연극을 해야 되는데 왜 서커스 하는 중국인을 데리고 와 가지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서커스 하는 것 같으면 또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차라리 안 되면 함양서 데리고 오든지, 왜 중국서 데리고 와 가지고 서커스 하려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국제연극제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연극단체들이 와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류영수 위원님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국제연극제가 비단 우리 거창국제연극제 말고 세계적인 모든 국제연극제는 페스티벌 형식을 띱니다.
그리고 또 이름이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이 꼭 다 들어갑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약간은 적당한 축제의 그런 것도 있고 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서커스라는 이름이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단어에 대한 인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는 공연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연극제에 가면 길에서 마임도 하고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안철우  하듯이, 하여튼 그런 수준이지, 그리고 또 상해에서 온다는 게, 국제연극제에 참석을 하고 싶다는 이런 의도에서 오는 거지, 다른 그런, 좋지 않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잠깐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애숙 위원  따로 무대를 설치하고 그런 것도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별도로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 있는 무대에서, 있는 야외에서 그냥 보여주고, 마임 형식으로.
○위원장 안철우  류영수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서요, 이 연극 이것, 연극 때문에 안 그래도 말이 많은데, 지금 서커스 갖다 끼워 넣어 가지고 분명히 무슨 소리가 납니다.
그것은 단단히 알고, 웬만하면 서커스 이것 10월달에 우리 군민체육대회 할 때 그리로 초청을 하든지, 그때 참석시켜 가지고 재미나게 하도록 하고, 이것 빼요. 저는 동의 못 해요, 여기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시간 되었는데 쉬었다 할까요?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위원장 안철우  더 할 게 많이?
강철우 위원  체육회 이것 한번.
○위원장 안철우  아! 그래요, 예.
강철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거창신문에 6월 13일자로 나온 것을 한번 보셨죠?
거창군과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급중단 사태로 갈등이 증폭된다,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제가,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체육회 통합을 왜 하는가, 또 군민들한테 이런 제시를 해야 되는데, 공감대 형성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통합에 대한 방향과 또 공청회라든가 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다양하게, 또 각 연합회별로 회장단을 만나서 그렇게 추진 과정을 저한테, 제가 체육회 통합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때 보고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왔는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국을 통합한 경우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비가 얼마 정도 절약됩니까?
한 4,000만 원 가까이 운영비가 절감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종목별 단체별로 해서 한 20개 단체 같으면 한 200만 원씩 다 지원을 합니다. 운영비 지원을 해 줍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부분에서 종목별 대회를 하게 되면 군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한다 배구대회를 한다 그러면 10% 내지 20%에 대한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또 마케팅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잘하시지마는,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좀 더, 힘이 드시지마는,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힘이 드시지마는,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진정으로 통합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살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관광상품 전시하는 것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이애숙 위원  전에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상설로 전시는 이번이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이애숙 위원  처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진주 같은 데는 실크 같은 걸 이런 걸 해 가지고 하던데 우리도 판매자하고 생산자하고 판매소득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창에도 거창유기가 있고 또 이부자공방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의 것만 가서 하지 말고 비교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비교해서 선택하여 살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 이것이 당초에 공모할 때 얼마, 사업비가 얼마였던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2억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국비 5,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1억 5,000만 원.
○위원장 안철우  2억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2억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5,000만 원인데 이것이 내나 공모를 해 가지고 군하고 여기 주관하는 데하고 같이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안철우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공모사업의 군비부담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2억을 했는데 5,000 5,000이면 1억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일단 예산을 이렇게, 군비 반반 이렇게 하고 사업시행 주관하는 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장 안철우  아! 이것이 사업비가 2억이 다 충족시키지 못하면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당초는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 협의를 중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의 군비부담률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만일에 또 이렇게 해 가지고 군비가 비율이 당초 공모 신청할 때의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사업이 취소되는 일도 없어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안철우  그러니까 사전 사후 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안철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이동순  보건소장 이동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추가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조금 전에 보고를 같이 드린 사항이라서…… (웃음).
○위원장 안철우  여기 검토보고 한 내용, 세 가지 있는데?
○보건소장 이동순  예, 그 사항을, 이제 막 같이, 설명을 같이 드렸습니다 (웃음).
○위원장 안철우  아,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응급의료사업에 대한 것, 200페이지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운영을?
○보건소장 이동순  응급의료기관으로.
류영수 위원  의료기관의 운영비 지원 6,000만 원이고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보건소장 이동순  응급의료기관으로 서경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지정되어 있는데 돈만 1,000만 원 주는 겁니까,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이동순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운영비 중에 인건비도 일부 지원이.
류영수 위원  제가 서경병원 응급실에 자주 가는데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류영수 위원  사실 우리 거창이 거기뿐 아니고, 딴 타 시ㆍ군의 병원에 다녀보는 것하고 가보면, 굉장히 차이점이 많아요.
그리고, 응급의사가 있습니까? 전문의사가?
돈 1,000만 원 나가는데 말만 그냥 또, 이것 앞에 계시는 조선제 위원님도 참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전에도 이야기해 가지고 실제 필요한 것은 맞는데, 응급의사가 있어요.
응급의료 전문의사 배치를, 전에도 내가 누구한테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있어야 되지, 그냥, 지금 구급차 있고 얄궂이 해 가지고 돈만 1,000만 원 주는 일이 있어서는.
내가 캠코더 가지고 놉해 가지고 찍을 거예요, 저녁으로 매일 가 가지고.
○보건소장 이동순  지금은 응급의료진을 유치해 오려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줘도 안 온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어렵고 한데, 이렇게 조금 일부나따나 지원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하나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지원하는데 그래, 하는 걸 내가 가서 이제 검사를 할 거예요.
가서 딱 지켜 볼 거예요, 사람 시켜 가지고 찍을 거예요, 거기 가서 응급실을.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봐야 의사 한 분 있고, 간호사 몇 분 있는 그대로 놓고 돈 1,000만 원 주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그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류영수 위원  지금 소장님 이야기하는 것 보면, 그냥 돈만 또 1,000만 원 갖다 주고.
○보건소장 이동순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또 가서 식사대접이나 받고.
○보건소장 이동순  (웃음)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하려면 안 되지요, 이것은요.
○보건소장 이동순  절대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웃음)
류영수 위원  지금 이 1,000만 원 가져가면 의사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 지금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좀 실력 있는 분이 와 가지고 치료를 하고 또 그리고 안 될 성 싶으면,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요, 먼저 도의원 돌아가신 것도요, 실제 88고속도로가 4차선이고 제대로 응급처치만 해 가지고 대구에 갔으면 안 돌아가셨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마는요, 그래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데 응급의사가 지금 돈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준다고 봤을 때, 1,000만 원 지금 의사 월급 주는 것 플러스하면 충분히 의사가 올 수 있어요, 응급의사가.
○보건소장 이동순  지금 저희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건비도 일부, 1,000만 원 해도 조금 보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 보강을 한다든가, 하여튼 구체적인.
류영수 위원  의사 급여가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거창 여기에 의사 오는 사람 얼마 정도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지금 응급으로 한 2,500 정도.
류영수 위원  얼마요?
○보건소장 이동순  2,500만 원요.
류영수 위원  2,500?
○보건소장 이동순  월.
류영수 위원  응급의사는 2,500이고 일반의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대강요?
○보건소장 이동순  한 1,500 정도.
류영수 위원  거창이 오면 대구보다 훨씬 월급이 세네?
내가 잘 아는 의사는 대구에 지금 계시는데 가정의학과인데 동산병원에 있다 나와 가지고 자기 남편도 성형외과 의사이고 이런데, 급여가 얼마인가 물어보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것 하는 것은 좋은데 목적은요, 또 이것 봤을 때 슬그머니 돈이나 1,000만 원 주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요.
○보건소장 이동순  이렇게 해도 시골 같은 데는 아예 안 오려고 그럽니다. 안 오려고 그러고.
류영수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주지 마요. 내가 보나마나 이것 돈만 1,000만 원 없애지!
그 의사가 예를 들어서 응급의사가요,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거창병원, 적십자, 여러 병원이 있는데 응급의사가 있다고 신문에 소문이 나면요, 거창군의 모든 사고가 나면 환자가 좍 몰려들어요.
몰려들면요, 급해 가지고 대구로 갈 사람, 서울로 갈 사람 보내고, 나머지 입원시키면 병원이 아주 잘되게 되어 있어요.
돈을 투자하면 병원이 잘돼요, 저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 그렇지.
그러면 우리 군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나머지 돈을 보태 가지고 응급전문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가면 누워 자다가 실실 나와 가지고, 지금요 나이 많은 사람만 상대하는 의사가 되어 가지고, 인사할 줄도 모르고 아무리 아픈 사람도 친절하면 덜 아파요.
가면 부루퉁하게 해 가지고, 눈 실실 비비고 나와 가지고, 그런 의사 가지고는 돈 1,000만 원 줘 봐야 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경병원에 돈 1,000만 원 주는 것, 벌써 딱 정해졌는데?
돈 1,000만 원 먹기 그리 쉽지를 않아요. 그냥 안 있어, 가만요.
예, 좋습니다. 내가 다음에 또 할 거요.
○위원장 안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부의장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 뉘앙스는 서경병원에 1,000만 원 주겠다 이런 뉘앙스로 들려서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이 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이런 걸 요구를 했을 때에는 정말로 거창군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설을 개ㆍ보수하고 새로운 의사가 왔을 적에 그래도 적자가 난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전을 해 주자는 이런 목적이지, 지금 하고 있는 데 좀 보태 줘서 경영수지 낫도록 해서 도와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뭔가 획기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도저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우리가 군에서, 정말로 군민들의 생명을, 어떤, 돈하고 담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이 그냥 6,000만 원 해 가지고 다달이 1,000만 원씩 병원에 지원해 주어서 경영수지를 좀 완화시킨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그것은 제가 표현이 그랬는가 모르지마는, 이 앞전의 조례에도 인건비이고 이래서, 운영비 중에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는 것은 응급의사가 왔을 적에, 아까 말씀대로 2,500만 원 되는데, 응급의사가 되는데 도저히 수지타산을 못 맞춘다 이럴 때 우리 군에서 다문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이런 이야기이지,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응급하고 있다고 해서, 한 개도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개선 없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노후 시설장비 개선하는 데 그런 데 집중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이고, 앞으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남은 6개월 계산해 가지고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어떻게 어떤 장비를,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는 어떤데 어떤 장비를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한 보고가 되고 난 다음에 써져야 됩니다.
정말 어떤 병원에 그냥 단순하게 경영수지 개선하는 데 효과를 해 주는 그런 식이 되어 가지고, 해 주어도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당장 한 병원 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만 주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아, 이렇게 하면 우리 군에서, 하면 우리가 주겠다, 적십자하고 서경병원 경쟁을 붙이십시오, 이것은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해서 서로, 둘이 같이 합동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로 대도시에 못지않은 응급의료체계를 우리 군에서 갖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예, 좋으신 말씀인데 서경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지정이 되어서 지원하게 되는 거고, 지금 적십자병원도 그런 절차를 갖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둘이 경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둘이 공동으로 해서 같이 어떻게, 시설을 하든지 이런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지금 한쪽에 무조건 지원해 주지 말고, 더 큰 예산이 들더라도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군민들이 누구도 한 사람도 어떤 불행한 일을 맞아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예산이 들더라도, 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살릴 수 있는 생명 죽인다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메모를 하십시오. 저도 이것 하고 나면 당장 내가 대구 서울에 연락해 가지고 응급전문의가 2,500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아무리 의사라 하더라도 그 정도 시세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군에서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1,500을 주더라도 응급전문의가 있어야만이, 그리고 또 각 언론사에도 신문에 날 겁니다, 그죠?
그 병원에 가면 응급전문의 의사가 있다고.
그런 사람이 와 있어야만이 진찰을 해 보고 빨리 빨리 판단을 해 가지고 대구를 가든지 진주를 가든지 서울 가든지 빨리 판단을 내려주면 또 구급차가 가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서경병원의 원장이라고 봤을 때, 군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응급전문의사를, 지금 기존 의사 한 사람 쓰는 사람 월급을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또 아파트도, 여기 촌에 잘 안 오려고 하면 임대 얻어주고, 이렇게 가지고라도 제대로 된 의사가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시설 조그마한 것 해 주고,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안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병원이 오직 서경병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창병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거창병원 원장이라도 이런 응급의사를 하는 데 지원해 준다 하면 데려다 놓을 거요.
데려다 놓으면요, 손님이 몰려가게 되어 있어요.
엄청난 파급이 일어나요.
응급전문의 의사가 있다 하면요, 아무라도 사고가 나고 다치고 하면 응급전문의 있는 병원으로 가지, 딴 데 병원에 안 가요.
그러면 그 병원이 잘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의미하게 그냥 의사도 없이, 첫째 첫 번째가 전문의 응급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군에서 단 1원도 지원하면 안 돼요.
거기 개인병원이에요, 다 따지면, 엄밀하게 하면.
그래서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시골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라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고, 그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군에서 이걸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소장님 지금 말씀 들어 보면 무의미하게 시설개선 조금 하고 1,000만 원 준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의사를, 응급의사를 고용하는 선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1,000만 원 가지고 안 되면 차라리 돈을 더 추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고, 지금은 자동차가 없다 하는 그것은 말이 되지를 않고 다 있어요.
있으니까, 질은 의사입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예.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잠시 저희들도 서경병원이고 적십자, 또 거창병원의 원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 시골에는 진짜 유치를 해 오려고 해도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리고 특히 시골일수록 더 안 오려고 그러고.
하여튼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위원장 안철우  예. 두 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는 소장님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응급의료시설 지원의 필요성은 군민 모두 또 공감할 겁니다.
하지만 예산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말 세부적인 계획안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칫, 어느 병원의 그냥 운영비 지원, 이런 식으로 비춰져서도 안 되고 하니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계획을 짜십시오.
그래 가지고 만일에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지 해 가지고도 해도 됩니다.
이건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라도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은 나이 든 일반외과의사들이, 경험 많은 일반외과의사들이 참 잘 본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은 비용도 좀 적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여하튼 실속 있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다른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보면 농어촌의 응급기관이 한 76%가 부족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거창군에 지역응급기관입니까, 안 그러면 응급센터입니까?
구별을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응급기관입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응급의료기관입니다.
강철우 위원  기관이죠?
○보건소장 이동순  네.
강철우 위원  기관이면 세 군데가 거창에 지정되어 있죠?
○보건소장 이동순  거창에 한 군데입니다.
강철우 위원  한 군데입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것이 아니고 기관으로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기관이라 하는 것은 전문인력이 몇 명 이상 또 간호사가 몇 인 이상,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경병원에 응급전문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지금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없지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지역응급기관이라 하면 이런 응급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사가 2명이 되어야 됩니다.
2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5인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또 장비라든가 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찰병상 10개 이상,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복지부 작년 평가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6월 13일자로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이 과연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전문의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우수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최대 3억까지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무작정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응급기관이면 응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서경병원은 서경병원, 거창병원은 거창병원, 기관으로서 그런 최소한의 시설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원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도 심사숙고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190페이지 보시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이 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인건비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잖아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이애숙 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흡족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동순  예, 그렇지 않아도 당초예산에 6,000에서 1,754만 원이 감이 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강사료 이런 것은 상당히 부족하고 지금도 우리가 42개 팀인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이리 목변경해서 보충한 겁니다.
이애숙 위원  예. 여기도 어차피 지역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잖아, 그죠?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넉넉히 잡아 가지고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이번에 2010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창군도 다 발표가 났을 겁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지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잘 받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나마 시설이라든가 또 장비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최대한, 이 세 개 중에서도 잘 된 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평가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안 그래도.
강철우 위원  그냥 무턱대고 서경병원에 지정해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안 그래도 매스컴에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웃음) 보셨는가 보네요?
전국에 응급의료기관 점검한 결과가 우리도 다 왔습니다.
전국이 다 왔는데, 그나마 (웃음) 우리 거창서경병원은 그래도 제일 양호하다 실제 그렇습니다.
지적된 점이 두 가지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병원에 가면은요, 배가 아프다든지 이렇게 아파 가지고 가면, 환자가 배가 되게 아파 가지고 보통 보면 진찰을 해 보고 하면, 청진기도 대보고 이렇게 눕혀 가지고, 그렇게 해 봅니다.
그래 가지고 또 방사선과 사진도 찍어보고 하는데, 바깥에서 듣는 이야기로는요, 사진을 왜 안 찍는지 압니까?
판독을 할 줄 모른대요.
○위원장 안철우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그러니까.
○위원장 안철우  지금 그것은 응급하고 직접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류영수 위원  아니 가만 좀 있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의사가 확실한 의사가 안 되면, 의사의 질이 중요한 거지 주사기가 중요하고.
○보건소장 이동순  맞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1,000만 원 해 주고 안 해 주고 문제가 아니고, 1,100이 되든 2,000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군민을 위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보건소장 이동순  제가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서경병원에서도 진짜 유능한 의사를 유치를 해 오려고 아파트도 제공하겠다 세금까지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도, 올 사람이 없답니다.
특히 시골 같은 데는 더 안 오려고 그런답니다. 안 그래도.
류영수 위원  의사봉급 지금 얼마입니까, 1,500 주지요?
1,500이면 1,000만 원 주면 7,500인데?
대한민국 의사 그만큼 안 비싸요.
○보건소장 이동순  그래도 시골에는 진짜 안 오려고 그런답니다.
류영수 위원  의사들 1,000만 원 같으면, 대구 가면 있는데.
○위원장 안철우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하나 더 하시렵니까? 네, 강철우 위원.
강철우 위원  출산 지원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출산준비교실에 출산장려 정책에서 이리로 500만 원을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창군의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성 있게, 다른 경기도라든가 인천지역의 이런 모델을 한번 보시면,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둘째 아이부터는 50만 원입니다.
셋째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100만 원, 넷째는 200만 원, 어떤 데는 1,000만 원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런데 셋째 아이는 20만 원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한 지원조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 이상 이렇게 내려가면 더, 학비부담, 더 많이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보건소장님께서도 한번, 출산준비교실 예산이 500만 원이 있으면 이런 쪽으로 더 예산을 집중시켜서 실효성이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그 사업은 항상 그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추가로 20만 원 더 주는 겁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신경 더 많이 쓰십시오. 소장님.
○보건소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교육문화센터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입니다.
209페이지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문화센터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강철우 위원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할까요?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  한은영 소장님! 좋은 공연과 좋은 작품 좋은 기획, 항상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위원장이 그 말 하려 했는데 강철우 위원님이 하시니까 (웃음 소리) 여하튼 방금 강철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쭉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육문화센터를 마지막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류영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질병예방 응급의료사업 응급의료기관 지원 6,000만 원은 응급의료 전문의를 확보하는 등, 동급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보고 후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부로 승인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안된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류영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류영수 위원께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 항목에 6,000만 원을 조건부로 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6,000만 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하고 기획실장님 계신데, 이 부분을 추후에 집행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안, 그러니까 의회에서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분명한 계획안을 가져 오셔 가지고, 그렇게 의회에서 그것이 채택될 때, 그렇게 해도 좋다는 그런 구두승인이 있을 때 꼭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회 회기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으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함에 있어 폭넓은 업무연찬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되었음을 유념하시고 예산의 집행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참조)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재무과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민원봉사과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문화관광과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
6.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문화센터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전문위원최태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백창현
  문화관광과장이상준
  보건소장이동순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