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0월10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실
0 행정과
0 문화관광과
0 창조정책과
0 재무과
0 민원봉사과
0 체육청소년사업소
0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문화관광과, 창조정책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체육청소년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성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해서는 제1차 본회의 때 자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체육청소년사업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보조금 반환에 보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조기원 위원  보조금 반환.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조기원 위원  예.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예산은 5억은 잡았는데 7억이 되어서 증액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12억이 되었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7억이, 반환금액 7억이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 그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집행을 다하기 전에 우리가 예상치를 한 것이고.
조기원 위원  예상치를 한 거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만큼 남았으니까 남은 우리가 다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조기원 위원  아! 그게 7억이 된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추가로, 이것은 실ㆍ과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조기원 위원  처음에 5억을 잡았다가 다하니까, 7억이 더 늘어났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이 부분은 남는 돈은 세입예산에 이월금으로 다시 들어오고, 그 돈 만큼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도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지원근거와 인력운용 계획 및 적재창고 건립예산이 증가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7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용 계획은 현재 근로사업장에 총 13명 중에서 10명이 장애인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4년도에는 상반기까지는 15명, 연말까지 20명, 그래서 2015년 말까지는 30명 이상 목표 인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재창고 건립은 포장박스를 만들다 보니까 이 자체의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물론, 원자재도 부피가 많이 있고 완제품도 그렇고 이러한데, 현재 시설로써는 농산물 포장박스 한 10만 장 정도 생산할 경우에도 공장 내부에 다 쌓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참고로 한 50만 장 이상 수주를 해 가지고 납품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백관파이프 골조로 해 가지고 천막으로 해서, 그 창고를 짓는 데 필요한 예산이 5,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실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1억 6,200이 증이 되었죠, 그죠?
79페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당초도 예산이 기정액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히,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왜 이렇게 증이 되었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79페이지…? 어느…?
백범영 위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아랫부분에 생활시설지원.
백범영 위원  네. 그렇죠. 아랫부분이죠.
그것 도비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예.
백범영 위원  예. 도비가 8,800 오고 우리 군비 7,300 해 가지고, 1억 6,200 정도가 증이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잠깐만요…. 79페이지….
이것은 월평빌라의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 당초에 도 분권교부세가 확보 안 되었다가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내시가,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백범영 위원  분권교부세요?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분권교부세는 국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도 분권….
백범영 위원  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아! 도에서 8,800이 내려와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런데, 뭐하는데 이렇게, 인건비이면, 그러면 인건비가 이 예산만큼이 편성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었다가 도비로 이제 확보해 가지고 내려주니까 저희들도 따라서 확보한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인건비만 그렇다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인건비하고 운영비.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가 안 내려왔으면 우리 군비도 안 주고 이렇게 되면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다 부담했어야 될 부분이네요, 그러면? 도비가 안 내려왔으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안 내려왔으면.
백범영 위원  필요한.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이만큼은 어쨌든 모자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1억 6,200은?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요, 가정양육 수당지원 해 가지고 87쪽에 한 20억이 감이 되었는데…. 87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너무 큰 금액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렇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 작년도까지는 0세에서 2세까지 차상위 계층까지만 지원을 해 주었고, 그리고 2013년도 금년도부터는 0세에서 5세까지, 차상위 아니고 소득과 무관한 전체, 전 계층에 확대지원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요예측을 그 당시는, 아무래도 그러면, 가정양육수당을 전체로 확대를 하면 가정에서 양육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수요가 그 만큼 택도 안 되기 때문에 수요판단을 잘못해서 국ㆍ도비도 이만큼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 이렇게 안 되니까 이번에 변경내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우리가 생각해도 이렇게 수요판단을 못 하나 이렇게 싶은데 아마, 처음에 제도를 시행하면서, 아무래도 수당을 주면 집에서 많이 애들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마 빗나가서, 그런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 군비도 절감이 되는데, 군비는 다른 어떤 목을 바꾸어서 씁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 대신에 또 보육료가, 아시겠지만 작년도까지는 0세에서 2세, 또 5세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3세에서 4세는 소득 하위 70%까지, 일부만 지원을 해 주다가 금년도부터는 또 전체로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는 국비를 50% 주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70% 달라 하고 하는 내용들이 보육료 때문에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여기에 추가로, 6억 9,000만 원 정도는 보육료 지원하는 데, 가정양육수당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이리 일부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이것은, 가정양육수당,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일부 지원하고 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일부 지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통합해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은 다 우리가 다 합니다, 이것은.
백범영 위원  통합해서 다요?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시설을 이용 안 하는 육아 수가 많아요? 아동 수가?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그게, 생각보다는 숫자는 우리가, 우리 군 전체로 한 6, 700명 정도 선입니다. 6, 700명.
백범영 위원  촌에, 농촌에 거주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아동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할머니가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집에서,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는데요, 복지기관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예.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복지전달체계 개편’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추진을 하면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우리 군에서 보건복지부 계획하고 관계없이, 연초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전달체계 개편을 하는데, 권역별로, 읍은 놔두고 면 단위에는 11개 면을 5개 면, 6개 면 해 가지고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복지직공무원, 통합조사담당 공무원, 또 사례관리사, 또 업무보고 때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저쪽의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이 4명이 1조가 되어 가지고, 사무실은 이쪽의 남부 쪽에는 남하보건지소, 저쪽의 북부권에는 마리, 마리보건지소에다가 지소의 어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법적인 어떤 서비스, 급여나 이런 것은 읍ㆍ면사무소에서 그대로 하고, 그 외에 방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애로사항 파악해 가지고 사례관리 연계도 시켜 주고, 뭐든지, 모든 것 접수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할 계획인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지금 시범운영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공모로 하기 때문에, 전국에 아마 군부에 한 4개 정도, 이 정도로 계획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 군에도 거기에 응모를 해 가지고, 또 되면 지원도 더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상사업비 시상금 받은 돈 가지고 1개소에 소형차 안 있습니까?
작은 소형차, 차가 있어야 일단 마을에 다 다닐 수 있으니까, 그 1군데, 1대씩 해 가지고 2대 하고, 그 외에 한 200만 원 정도는 또, 장비나 비품을 구입하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차량용이 아마, 그런 식으로 서비스가 진행될 것 같으면 차량도 아마, 1대 가지고는 좀, 부족할 거예요. 그죠? 새로운 서비스를 선정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것은 지금 국비로 들어와 있는데 군비로도 해 가지고 복지사들이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래서 일단 내년 1년에 시범운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이 그대로 효과도 있고 좋다 싶으면 정착을 시켜서 그대로 해 나가고, 차량도 예를 들면 확대를 한다든지 하고, 우선은 1개소에 1대씩, 그래 가지고 하고,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애숙 위원  이건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아마 복지부 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에 대해서. 지금,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은 합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립기반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초창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지금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설이용비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서 지원을 하겠지만, 계속 지원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인건비는 원래 장애인들이 작업에 임하는 데 필요한, 예를 들면 시설장하고 교육훈련교사, 또 생산판매기사,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건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계속 지원이 되고, 운영비도 앞으로 이 시설이 정착이 되어 가지고 자체 수입이 생고 이렇게 하면 또 그 비용에서 충당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사실 아주 초창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원이 되어서 자리를 잡도록 이렇게 해 주고, 어떤 자체 수입이 생기고 하면 거기 또 충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업체를 방문했을 때 그죠, 준공하기 전에, 그때부터 시작도 벌써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근거가 있다’, 그렇게 장애인협회회장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실장님도 그때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거든, 그죠? 접근하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이성복  우선 열심히 해 보고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해 달라, 이렇게, 그런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사실 이제 시작해 가지고 자기들이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납품해 가지고 돈이 나올 때까지 벌써 몇 개월 동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실은 자부담으로 인건비도 주고 다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운영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이래 가지고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리고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도, 지금 완성품을 재어 놓기 위해서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네.
○위원장 이성복  실제로, 거창에 특화되게 한다 그래 가지고 박스를 직접 접어서, 농가에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이성복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류창고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농가들이 또 그 만큼 또 많이 적재할 곳이 없습니다. 완제품을 재어 놓으면, 농가 자재창고가 더 비좁아요.
그런데 그 만큼 호응도가 많이 없을 건데, (웃음) 좀 무리하게 해서 또 시설비까지 이렇게 또 지원을 한다 말이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처음 시작하면서 경영난이나 운영비가 모자라면 적게 시작해 갖고 내실을 기해 가지고 키워 나가야 되는데, 우선 거푸집부터 만들어 놓고 지금 하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예.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리가 앞으로 보면, 2, 3년 지나면 국비로 또 기능보강 사업비를 좀 지원 받아 가지고 앞으로 공장도 사실은 한 칸 더 지어서 확장을 해 가지고 맞은편에 그죠? 그래 가지고 자동화 시설도 또 생산할 수 이러니까 그때를 봐서도 우선 이쪽으로 옆으로 적재창고를 해 놓으면 자재도 넣고 완제품도 넣고, 또 확장했을 경우도 대비를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도 사실, 수주를 많이 받으면 박스 부피가 많이 나가 가지고, 무엇보다도 보관이 어렵고, 또 비를 맞힐 수는 없이 않습니까, 그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파이프로 해 가지고 천막형태로, 내나 저쪽의 곡성, 그런 데도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마는, 그런 형태로 짓는 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1차 추경에도 또 그렇게 했거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이성복  1차 추경에도 또 5,000만 원 해 갖고 했습니다. 2차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계속, 물론 지금 초창기라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립을 하려는 의욕부터, 강하겠지만, 보이고 그죠, 기본 자기들 하는 대로 하고, 좀 힘이 부족한 부분은 행정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접근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1차 추경에 했던 것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근로사업장 건물 그것만 딸랑 지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 돈이 그것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부수적으로 앞에 포장하고 뒤에 배수로하고 이런 것, 부대시설 조금 부수적으로 한 것 그것인데, 그것은 당초사업에 반영이 되었어야 될 사항인데 안 되어 가지고, 건물만 지어놓으니까 뒤에 물도 안 빠지고 앞에 포장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서 거기 담장 조그맣게 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 2,000만 원하고 시설비 3,000만 원 그렇게 지원되었거든, 그죠? 운영비 쪽에 자꾸 지원되는 부분은, 그것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계속 운영비 쪽으로 이렇게 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저희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실장님! 저는 위천에 3ㆍ1기념비.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부지확보비로 4,900이 책정되어 있는데 부지는 그러면 계약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일단 예산 통과가 되면, 이 사람들이 원래 보니까, 금년 3월달에 경매로 넘어 갔는데, 자기들이 주식회사 동양통신 해 가지고 3월달에 우리 군에 매수 청구서가 공문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하기를,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매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보내놓았거든요?
그런데, 예산 확보되면 우리가 바로 사면 됩니다.
조기원 위원  준비는 다, 계약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산 확보되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실장님! 하나만 더 물읍시다. 부지만 딱 사주고 다른 것은 더 이상, 지원이나 그런 것을 해 줄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현재는 이것이, 땅이 부지가 경매로 넘어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 땅을 일단 우리가 군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사면 다.
조기원 위원  아니 원래, 그 자리에 안 하고, 다른 지구로 해서 하려고 세웠었는데, 우리 군에서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장소가 좀 비좁지만 이렇게 해 갖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 가면 너무 장소가 너무 비좁거든요? 우리가 실제 행사를 해 보면? 그래서 아마, 거기 토목공사를 해 갖고, 지금 땅이 좀 낮은데, 좀 돋워 갖고 해 주면 같이, 소방서 도로하고 같이, 마당하고 같이 쓰면, 좋지 않겠나 그래 갖고 아마 추가 공사비를 아마, 더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네.
조기원 위원  그래서 그런 비용도 다음에 생각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비석도 너무 초라하게 해 가지고, 새로 건립하는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는 것 같던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비석 새로 건립하는 것 그것보다도 아마, 땅.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부지, 예.
조기원 위원  예. 부지 조성을, 토목공사를 해 갖고 좀 더 높여야, 지금 너무 좁은 그 장소가 아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금 현재는 일단, 부지, 우리가 사고 나서 그것은, 앞으로.
조기원 위원  아니, 부지 산다 하는 그것은 그건 이야기 제가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건의가 되면 해 보도록, 그런데, 실제 119 있고 한 데 그쪽으로 행사해도 공간은 다 활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가 수평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푹 꺼졌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려고 하면 행사장 하는 것은 좁은데 여기 푹 꺼진 데서 하기가 너무 좁아 가지고, 하기가 힘이 들어서 옮기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하는 이야기는, 119소방서 자리와 같이 부지를 높여주면, 다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부지를 딴 데로 옮길 필요도 없이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우리가 건의가 들어오면 또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조기원 위원  건의 안 들어왔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건의 들어와서 했지 싶은데?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아닙니다.
조기원 위원  아직 안 했나?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네.
조기원 위원  만일 들어가시거든 그것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다른 부분이 없고 감악산 행사 때 눈이 오는 것 같으면 제설관계 이것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 우리 군하고 남상면하고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신년맞이 해맞이 축제가 감악산 해맞이 축제 이것 보고 하죠?
○행정과장 이환철  맞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감악산 해맞이 축제 이것 작년에는 어떤, 기후 관계 때문에 행사 못 했죠,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예. 못 했죠,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해맞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는, 민원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해맞이 축제행사는 감악산에 계속 전통적으로 해 왔고 당연히 거창군을 대표해서 거기에서 하는 걸로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쪽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또 거창에서 가장 해를 빨리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서, 계속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계속 그렇게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해맞이 하는 한 군데 장소는 있어야 된다고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은 갑니다. 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악산 해맞이 축제 할 때 보면, 남상부녀회나 어디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청년회.
조기원 위원  거기 청년회만 고생만 하고, 올라오는 사람도 없고 차 올 때 고생하고 그것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그분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차량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하는 것이, 폭설이 오고 또 얼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보완을 해서 하고, 감악산, 아까도 설명드릴 때, 감악산 개발하는, 전체 계획 중에서, 풍력 그 부분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이 2차선으로 포장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일정 기간만 지나가면 당연히 다 해소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안 그래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해맞이 축제를 꼭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참고로, 조기원 위원님! 제가 남상의 청년회에 가입되어 있어서 행사를, 첫해부터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십 수회에 오면서, 작년처럼 눈이 폭설로 인해서 못 하는 경우는 한 두 번 정도 있었고요, 그 나머지는 한, 2,000명에서 3,000명이 기본적으로 옵니다.
물론 폭설이 내리고 그러면 행사를 하기가 좀 힘이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풍력발전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2차선 진입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참고로 또, 2차선 진입도로를 우리 군에서 군비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풍력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자기들 비용으로 개설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문화관광과장 신판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두 번째, 아래쪽입니다. 거창관광 홍보에, 거창향교전 개최에 따른 운영비가 5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서울에 있는 청색회가, 이건 화가들 모임입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 팸투어를 했는데 한 46명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임원으로 거창군에 있는 변춘원이라는 분이 참여를 했고 그때 왔을 때 거창지역에 대한 풍경을 스케치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금년 7월달에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거창한마당축제에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티셔츠에 인물 프린트도 해 주고 크로키라든지 또 다른, 가면 만들기 등 부대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숙식비와 면티, 이런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12쪽에, 전통사찰 보존 정비지원 사업 5,000만 원, 이건 연수사에 하는 모양이죠? 연수사에 석축, 어느 부분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주차장 부분에 석축이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자연석, 다듬석으로 석축을 해 놓은 부분 일부가 밀려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거기는 연수사는 아니잖아, 그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연수사 주차장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연수사, 이 밑의 주차장?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주차장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연수사라 하면 경내에 나는 이런 시설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온선생 가옥, 보수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이때까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이것은 중문채 보수사업비로 별도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가 앞전에 한 부분들도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앞전에는, 예,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대문이라든지 그런 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창조정책과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창조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안녕하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저희 부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타운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창법조타운은 거창지원ㆍ지청, 그다음에 교정시설, 이와 관련한 법조관련 기관들을 타운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이 19만 6,000㎡ 약 6만 평 정도 되는데 지원ㆍ지청 부지가 1만 평, 나머지 교정시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위해서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써주셔서 2014년도에 대법원 예산 중에서 거창지원 이전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6억 원이 정부예산으로 편성이 이번에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거창지원 이전 시기가 좀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 2회 추경에 거창지원 이전 부지 매입비, 거창지원 부지입니다? 지원 부지만 이전 부지 매입비 25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여기 총 소요예산은 약 7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원ㆍ지청 부지 매입비, 그다음에 부지 조성비가 되겠는데 여기 토지 매입비가 49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부지 조성비가 20억 5,000만 원, 이래 가지고 총 7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대법원청사 내규에 보면 지원청사 부지는 5,000평 규모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지원 부지 매입비 25억 원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고 지청 부지는 내년도, 지청 부지 및 부지 조성비,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45억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지원ㆍ지청 이전은 방침이, 저 위의 법무부와 대법원의 방침이,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지 않고 부지가 조성이 완료된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ㆍ지청 이전지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고, 그 부지를 조성한 후에 현재 있는 지원ㆍ지청의 토지를 감정가격으로 평가하여 1 대 1 지분으로 교환해서 차액은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해 보면, 지금 거창법조타운 내의 지원ㆍ지청 부지 매입비하고 부지 조성비가 약 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ㆍ지청에 있는 부지가 1만 3,299㎡, 약 4,000평쯤 됩니다. 이건 추정가액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는 차이가 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경남도로부터 금년도 9월 27일날 교정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빨리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성산마을 이전에, 내년도 이전을 위해서 금년도 성산마을 집단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이번 추경에 해서 부지 매입을 우선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절차 부분은,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먼저 받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 일정 사항이 갑작스럽게 국비가 되고 또 추경에 함으로 해서 함께 제출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저희 군에 거쳐서 제출하다 보니까 같이 되었다는 걸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비 관련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보상을 최대로 하도록 해서, 교정시설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창조거리 활성화 시범운영에 관한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창조거리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월 중순쯤 일체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막바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창조거리가 조성이 되고 나면 여기에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차 없는 거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트리축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로터리, 창조거리를 활성화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거리공연이라든지 트리축제 장식, 또 문화예술행사, 이런 다양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2,000만 원을 더 보태어 가지고 5,0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안 들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법조타운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법조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법조타운하고 성산마을 이주사업비 해 갖고 36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성산마을에서는 정확하게 몇 가구 살고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22가구에 약 60명 정도,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이주시키면 11억 갖고 돼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부지만.
조기원 위원  부지만 그렇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또 차후에 더 나와야 되겠네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부지만 조성하는 걸 저희들이 계획하고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건물을 짓도록 하는.
조기원 위원  개인들이 한다 이 말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합의된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완전한 합의는 아니지만 군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기원 위원  아니 (웃음) 군의 방침을…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마을하고 일정부분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일정 부분 합의되었고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11억 갖고는 이주 못 시키지 싶어 갖고 묻는 말입니다. 11억만 갖고 어떻게 이주를 시키겠나 싶어 가지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부지매입비이고 여기에는 보상은, 법조타운 조성하면서 들어가는 보상은 이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지 조성하는 비용만 11억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 비용만 11억이고 또 보상은 보상대로 별도로 나가겠네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나가요? 보상은?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맞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  나가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네. 그리고 25억도 지원을 우리가 옮기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로 25억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 전부 다 군비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이전해 주고 나가면, 현재 있는 지원은 이전되고 나면 저 부지는 어떻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저 부분을 평가를 해서, 토지가격평가를 하고 우리가 부지 조성하는 것, 여기 든 돈하고, 1 대 1로 교환합니다, 교환.
조기원 위원  아!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금액을.
조기원 위원  금액을?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금액으로, 조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추정치가, 저희들이 조성하는 데 비용이 한 70억 들 것 같고, 또 지금 추정가액으로 법원 검찰 부지가 60억 정도, 그러면 10억 정도 차이가 나면 10억 정도 우리가 금액으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은 그러면 지원에서 줍니까? 안 그러면 국비에서 그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국비에서, 예.
조기원 위원  그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국비에서 받습니다, 그것은.
조기원 위원  다 받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아니 그래 저는, 부지대금라 해서 부지 저것은 또 지원에서 또, 안 주는가 싶어 가지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니 그것은 교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되면, 죽전 근린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하면 아주.
조기원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자! 그리고 방금 창조거리 여기 활성화 시범운영 해 가지고 5,000만 원 새로 배정이 되었는데, 방금 트리축제 하는데 트리축제가 뭐예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트리축제가,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부산에 가면 광복동 트리축제라고 합니다.
광복동이 부산 도심에 있으면서 굉장히 상권이 침체되고 이랬는데, 겨울에 트리축제를 함으로 해서 그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하는, 그런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창조거리도 새롭게 다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하는데, 이걸 하고 나면 활성화해야 될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예술, 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부산의 광복동에 트리축제 하는, 겨울축제입니다?
트리축제 하는 걸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또 그렇게 제안하는 단체도 있고 해서, 한번, 저희들이 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아,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나는, 트리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그걸 몰라서 지금 묻는 거지…, 이것 혹시 우리 거창에 있는 기독교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거기하고 맞춰 가지고 여기 로터리에서 하고  같이 하는 거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완전하게 그렇게 된 것은 아닌데, 아마 내일, 그 계획이, 트리축제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 군에하고 맞춰서, 하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창에 있는 기독교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트리축제를 계획한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기독교단체에서 기독교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트리축제, 문화축제위원회를 별도로 개설해서 그렇게 지금 할 겁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창조거리의 활성화 그것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것하고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창조거리 내에 축제를, 트리를 만들어서 축제를 할 거거든요? 거리 내에, 그 창조거리를 중심으로.
조기원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 어떤 거리를 조성하든가 어떤 문화 행사를 할 때에는, 자연발생적으로 뭐든지 이루어져야 되지, 지금 하는 것 보면 전부 인위적이거든요?
막 억지로 어떤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활성화시켜서 억지로 또 예산을 투입하고, 그렇게 하는 그 행사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겠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침체되어 있는 이런 곳에? 그러니까.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창조거리 한다고 지금 돈을 몇 십 억 우리가 창조거리를 투자를 하고 해 놓았는데, 해 놓았으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모여야 되지, 투자는 또 투자대로 해 놓고 그것을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행사를 막 이렇게 비용을 들이면서 억지로 그걸 활성화시킨다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 갖고 옳은 사업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계기를 만든다,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든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저도 이 트리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밖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깊이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저는 창조거리에 대해서 이걸 갖다 붙이니까, 그래서 조금 의아해서 묻는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창조거리 이게 하드웨어가 되면 트리축제 이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연중 여기에서 어떤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문화예술 행사가 이루어지고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활성화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97쪽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1억 3,000, 이것은 과장님이 애를 써 가지고 했는가 우리 직원들이 애를 썼는가, 평생학습 공모사업 신청에 선정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 맞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이 사업을 했던 사업은 아닙니까? 신규로 하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거의 신규로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40대 50대 해서, 창업, 취업과 관련된 그런 교육입니다.
기존 교육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쪽에는 그러면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것은 운영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 기관에 운영비를 줘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10개 과정에,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하고 설명자료하고 보면, 금액이 1억 3,000이고 여기는 1억 2,610만 원인데.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 그게.
백범영 위원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게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잖습니까? 평생학습협의회 분담금 390만 원이 포함되어서 총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공공운영비, 평생학습협의회 분담금?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이 밑으로 와 있어야 되지….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 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에 공모가 된 곳에서는 분담금을 390만 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1억 3,000만 원에서 갈라서 그렇게…
백범영 위원  지금 공모 선정된 사업비 말고도 지금 하는 것이 있죠? 전문대학에서 하는 것?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 예산은 얼마 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 1억, 1억입니다.
백범영 위원  1억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그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2수 3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8만 원이면 8만 원, 지원을 해 주고 또 자부담 한 8만 원 내는 모양이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런 것은 명단을, 이수제를 해서, 이수제를 해서 그러면, 한 번 하면 또 등급을 상향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내나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내가 또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교육 기회가 균등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네. 그리고 98페이지 창조거리 활성화 시범운영, 공연 등 10회 해 가지고 5,000만 원 해 놓았는데, 지금 남은 개월 수가 얼마 안 남았는데 금년도, 10회나 하려 하면 주로 어떤 행사들 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게 한 1개월 동안 합니다. 내년 1월 초순까지, 그래서 12월달부터 내년 1월 초순까지 1년이 넘도록 하는데, 여기에는 매 주말의 공연, 또 주중의 공연, 각 이벤트를 많이 할 겁니다. 모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백범영 위원  지금 시장살리기 해서 또 왜 행사하는 것 있잖아요? 번영회 주관으로 하는 것?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백범영 위원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틀립니다. 예.
백범영 위원  재래시장 살리기인가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이번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활성화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아마, 성공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저쪽에 들어오는 진입로도 새로 또 개설을 하고, 주차장도 또 좀 더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잘되는 것으로 봐서는, 분식가게라 합니까?
먹거리 골목, 거기는 잘 돼.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잘되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좀 그런 것 같아요. 활성화시키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창조거리 활성화도 되도록.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것은 창조거리와 재래시장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기가 잘되면 거기가 잘될 것이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창조발전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장 이야기를 해요. 예? 예산이 쓸데없는 데 지출되었듯이 자꾸 이렇게 폄하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해서, 투자된 것만큼 효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 창조거리가 저희들 계획대로 활성화되고 나면 거기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거기 중심센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창조거리를 만드는 중이라서 그런데, 거기가 되고 나면 굉장히 활성화되고, 거기가 중심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염려가 없으시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부스를, 이번에 1동을 하는데 여기에 홍보활동은 주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열립니다. 여기에 열리면 우리가 홍보관을 만들어서 우리 군정홍보, 또 교육도시 홍보도 하고, 거기에 공연도 합니다.
동아리들, 혜성여중 춤사랑이라든가 거창두드림 이런 공연, 그다음에 전시, 짚풀공예 이런 것 전시, 사례발표 동구쟁이들, 이런 사례발표도 하고 이혈 마사지 이런 다양한 행사를 해서, 우리 거창이 평생교육도시라는 그런 걸 전국에 알리는, 그런 홍보부스가 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래 이런 박람회나 각종 시ㆍ군 행사 때 이런 부스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런 홍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실은, 특별하게 다 부스에서, 각 시ㆍ군에서 다 참여를 하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그러니 우리 거창만의 독특한 그런 홍보를, 하나라도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가셔 가지고, 아! 거창에, 이런 홍보를 하더라 하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라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여러 가지를 가져가 가지고 다 같이 하는 그런 홍보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예. 그리고 또 창조거리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회성, 지금 시장살리기도 1회성 행사를 말이 하잖아요?
1회성 행사 이런 걸 자꾸 하는 것보다, 그건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갔을 때, 볼거리가 있고, 그리고 아! 그쪽 시장에 가 가지고, 내가 그쪽에 가 가지고 상품을 구입하고 싶다 하는, 그런 충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 놓고 그렇게 해야지, 그 거리를 한 번 더 가지, 이런 행사만 한다고 해서 더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이애숙 위원  항상 그 길에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공연 같은 것 이런 것은, 공연할 때 그때뿐이에요.
공연 다 끝나고 나면 또 싹 죽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거리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거리에, 항상 내가 가고 싶다 하는, 그러면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한번 (웃음) 내 보세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게 최대의 과제고 고민거리입니다. 그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건데, 저희들이 창조거리를, 지금 군정의 아주 비중을 높은 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활성화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말 신경 써서, 내년에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창조정책과는 법조타운하고 두 가지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이성복  거기에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죠? 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창조거리 활성화 시범운영 이 부분도, 종교행사로 비추어지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법조타운 이 부분도 2014년도 정부 본예산에 반영키 위해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걸 절차도 또 중요시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계속)
0 재무과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봉사과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민원봉사과장 이종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청소년사업소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25페이지 K리그 프로축구, 경남FC하고 어디하고 유치를 해 갖고 하죠? 제주?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제주유나이티드, 예.
○위원장 이성복  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축제기간 안에 그때 하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26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까지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저희들이 유치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KNN에서 지금 생중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되어 있어서. 군정홍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홍보비용으로.
○위원장 이성복  아! 유치비용이 아니고,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유치비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저희들,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이 있는데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성복  예. 하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저희들 사과마라톤 관련해 가지고 접수를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4,350명이 신청을 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한 600명 정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5㎞에 3,200명, 10㎞에 760명, 하프에 3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마라톤코스를, 하프하고 10㎞는 주상면 구간 작년도와 비슷하게 가는데, 남산 골짝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 5㎞는 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심소정 쪽으로 했습니다.
길이 좁은데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신청인 중에서 외국인이 한 4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도 같이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이번에 코스가 달라졌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러면 그쪽으로도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한 3,200명 정도 됩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런데 그 코스가 협소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심소정 쪽으로 가면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게 2차선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물 안쪽으로 해 가지고 가는데, 조금 혼잡한 부분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래도 거기는, 차량이 다른 부분은 없으니까,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외부에서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5㎞ 반환점이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심소정 다리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전부 2차선이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2차선입니다.
조기원 위원  우리 주상 갈 때도 2차선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1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찾는 대로, 중간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117페이지요,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 예산이 당초보다 감해진 부분들 있잖아,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이성복  여기 사유하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실제 공사를 해 보다 보니까, 남상하고 남하는 남고, 지산은 다소 부족해서 재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아! 남는 부분이 다른 사유, 특별한 사유가…?
○보건소장 강석재  입찰잔액이…
○위원장 이성복  아! 입찰잔액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남았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입찰잔액 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복  아! 조정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소장님! 출산장려금 셋째아에 대한 돈이 1,000만 원이 늘었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1,000만 원 는 것 이것은 우리가 축하할 일이겠죠, 그죠? 우리가 셋째가, 아이 낳는 사람이 많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예. 그러니 이것은 축하할 일 같고, 이 뒤에 한번 봅시다. 121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강사료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위의 칸으로.
조기원 위원  아! 그게 항목 바꾼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목변경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목변경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의 칸에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목변경된 것 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다 듣고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각 실ㆍ과ㆍ소장들이 모두 참석하고 쓰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추경예산안 중에 실ㆍ과ㆍ소장들에게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재무과장님한테 내가 하나 물어 볼게요. 주상면사무소 2층 회의실이, 울림이 좀 심해서, 다른 데는 웅양하고 남상ㆍ가북 청사 있는데, 이 사업비가 이야기를 했는데 빠졌네요, 그죠?
○재무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듣고 전문조사를 전문인들하고 다해서, 지금 견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우리가 있는 사업비로 해서, 지금 면에 배부해 갖고 추경하고 관계없이 처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참조)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이애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주민생활지원실장송재명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정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이종연
  문화관광과장신판성
  보건소장강석재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