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0월11일(금) 09시2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통합브랜드관리및사용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범군민의식개혁운동지원조례안
3.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통합브랜드관리및사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범군민의식개혁운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09시29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건의 일반의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통합브랜드관리및사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09시30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입니다.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96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실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는데요, 4조 사용 신청에, 우리 농가 포터.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포터를 농 사용으로 가지고 있다든가 세렉스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개인별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 농ㆍ특산물에 관한 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시행은 기술센터에서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할 겁니다.
저희들은 통합적인, 원론적인 것만 규정을 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고, 농ㆍ특산물에 관해서 기술센터에서 따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겁니다. 그런 것은 다 가능합니다.
백범영 위원  자기들이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차도 있을 거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그런데 다만, 브랜드를 사용을 하면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만큼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부적인 규정이라든지, 또 브랜드 훼손을 하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요, 예.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범군민의식개혁운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09시36분)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5조 재정적 지원, 이 범위는 제4조의 대상사업만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이 계획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을 민간단체에서 추진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재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조의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에만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예산은 1004운동이 주민생활지원실 업무고 그러면 이 단체 운영하는 예산은 행정과 단체담당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운영이?
○행정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아림1004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추진을 하고, 질서는 교통질서 중심으로 안전총괄과 거기에서 하고, 또 그리고 친절은 민원봉사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고, 전체 총괄은 행정과에서 하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운영비나 재정적 지원은 행정과에서 하고?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민간단체 범국민의식개혁운동추진본부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본부장에 3분 또 위원장이 3분 사무총장 1분, 사무국장이 3분, 이렇게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여기 본부가 구성되어 있고, 본부 이런 데서, 군에서 이런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이런 일을 수행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이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업무는 해당부서별로 하고, 단체 관리는.
○행정과장 이환철  총괄은 우리가 하고.
백범영 위원  단체관리는 단체담당에서 하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추진도 거기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은 또 저희 쪽에서 컨트롤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라 하는 것은 지금 정해진 것이 없잖아요?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렇죠,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내가 어떤, 그 예산을 지원 받아서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규모나 이런 것도 그러면 군에서는 하는 것을, 행정에서는 터치를 못 하잖아요?
○행정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는데, 지원하는 부분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이 범위의 사업을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범국민의식개혁.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범국민의식개혁 사업을 시행할 때 규모나 이런 것을 행정에서, 규모를 축소를 해라, 확대해라 지시를 합니까? 그건 못 하잖아?
○행정과장 이환철  그것은 그 단체에서 하는데,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니까.
조기원 위원  아! 그러면 내가 만약 의식개혁운동을, 사업을 펼치고 싶을 때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규모를 한정 없이 넓혀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우리 예산이 서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조기원 위원  그 예산이.
○행정과장 이환철  예산이라 하는 것이 당초 성립이 되어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니까, 예산이 우리가 전체 1,000만 원 성립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아무리, 1억짜리 사업계획을 가져 와도, 못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기원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개괄적으로.
○행정과장 이환철  예. 성립되는 있는 대로.
조기원 위원  예, 그게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 범위 안에서 합니다.
조기원 위원  그 예산은 지금 대충 얼마로 잡혀 있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내년도 예산에 우리 부서에서 전체 통할해 가지고 요구한 부분이 한 5,000만 원 요구되었는데, 얼마 정도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해 줄지 아직 그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 예산이 내년에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 이렇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약 1억 상당 예산을 행정과의 추경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상 지원 근거를 두면서 민간단체로 지원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연간예산이 한 1억 정도 잡히던데, 그것을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총예산 범위를 줄이면 어떡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러니까 한 5,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기원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일반 평소에는,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예산이, 연간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예산을 확정을, 총액을 지우는데, 그걸 반으로 깎아 가지고 5,000만 원으로 줄이면 그만큼 행사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 그런 부분은, 금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을 금년도 많이 했고, 사업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한 5,000만 원 정도만 지원하는 것 같으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조기원 위원  아니, 올해 잡는 것은 내년도 사업 할 예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러니까 올해 한 부분을, 예를 들어 플래카드나 시설한 그런 부분은, 올해 많이 했으니까.
조기원 위원  아!  내년에 안 하고?
○행정과장 이환철  예. 내년에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다른 쪽으로 해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기원 위원  일단 총예산은 5,000만 원 주는 거네요, 그러면? 평소 때보다도?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행사 못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팍팍 지원 좀 해 주지 왜 그래요?
○행정과장 이환철  네. 그런데 추경에 확보된 약 1억 정도가, 이것은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행사운영비 이런 걸로 편성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했거든요?
조기원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게 하니까 한 1억 정도 드는데, 우리가 금년도 한 부분은 제외를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로 하고, 또 해 보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추경…?
○행정과장 이환철  (웃음)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그러면 아까 백범영 위원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4조에, 사업 있잖아, 그죠, 사업?
○행정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이성복  사업을, 이것이 추진본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만 지원되는 거죠?
그냥 일반단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것은 안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추진하는 내용은, 범국민의식개혁운동추진본부, 여기 지원하는 걸….
○위원장 이성복  그렇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기준으로 정비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을 원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09시47분)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21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추경예산 심의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상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


(참조)
1. 제196회 조례안
2.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3.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이애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종윤
  행정과장이환철
  재무과장이재영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