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월21일(금) 09시28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5. 거창승강기산업밸리선도기업체투자유치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5. 거창승강기산업밸리선도기업체투자유치계획변경안(군수제출)

(09시28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리명칭 및 구획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계획변경안」 등 일반의안 2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29분)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34분)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행정과장 임영만입니다.
7페이지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09시41분)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R&D센터가 당초에 승강기밸리 그쪽에 가려고 하던 것을 일반산단으로 옮긴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재무과장 임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일반산단을 우리가 사는 게, 산업단지주식회사로부터 우리가 다시 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그렇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우리가 되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팔 때 가격하고 살 때 가격하고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조성가격을, 일반산단에 얼마 전에 다 산단에 팔았지 않습니까?
팔고 우리가 다시 되사거든요, 지금 다시?
○재무과장 임영만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같아요? 우리가 파는 가격하고?
○재무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아니, 정확하게 기록하세요. 우리가 파는 가격하고 사는 가격하고 같느냐는 걸 제가, 같으면 같은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솔직하게 말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웃음) 공부를 아직, 전혀, 이 자리에서 봤는데, 우리가 당초 조성해서 분양가격대로 우리가 인수를 하는 건지, 우리가 미리부터 이런 계획이, 이미 얼마 전부터 잡혀 있었거든요?
이것이 작년 말에 우리가 일반산단으로 우리가 넘겨주었다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넘겨줄 적에 이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 일부 토지는 협상을 해서 제외를 시키든지 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싸게 주고 다시 비싸게 산 것이 아닌지 싶어서 제가 이 가격을 정확하게 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윤  제가 금액까지는 (웃음) 미리 확인을 못 해 죄송합니다마는.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도 30만 원이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동안에, 당초에, 물론 저쪽 동원 측에서 다 분양을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그동안에 여건이 변화되어 그렇고, 또 작년도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기존의 위치를 가지고 개발하려고 그러면 또 1년 이상 소요되고 하면, 사업이 늦어지니까.
조선제 위원  그것까지는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예.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는데 아마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지금 조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큰 차이가 없다면 아마 우리 R&D센터의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팔 때하고 갭이 크다면, 그것은 또 지난 연말에, 사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취지니까, 금액이 비슷하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왜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어쨌든 간에 동원에서 실수요자 방식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분양을 다 책임져야, 우리가 승강기산업단지가 들어감으로 해서, 분양을, 반 정도 우리가 분양을 하는 셈이거든요?
그럼으로써 자동적으로 동원은 수익이 그만치 자동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승강기산업밸리선도기업체투자유치계획변경안(군수제출)
(09시50분)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창조정책과장이 해외연수 중이고 담당계장이 오늘 갑자기 또 회의가 있는 바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의회 주례회의 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계획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없어서 실장님한테 묻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투자유치 변경안에 보니까 다, 3년 거치를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말하자면 강화를 시킨 택인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특별지원대상 선정기준을 국가재정지원금 지원기준을 무시하고, 우리 군에서 새로 정해서, 기업체들한테 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기업, 10인 이상만 되면, 상시 고용이 10인 이상만 되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것은 완화를 한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가 오든, 저는 이것을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안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업체가 오든 10인 이상만 유치했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산단에 다른 기업체를 유치할 경우에, 그 기업체들은 형평성,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유치 안 할 거냐, 승강기 관련업체만 유치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사실상 안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기준, 앞에 당초의 안은, 국가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우리가 30만 원짜리를 3만 원에 분양해서 27만 원을 우리가 군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그것은 관계없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는 있기는 있겠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당초에는 우량기업체를 유치하려고 그러니까 생각대로 우량기업체가 많이 없고.
조선제 위원  들어올 업체가 없겠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없고, 또 들어온 사람마다 이걸 다 해 주었을 경우 한 10만 평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부지도 모자라고 이래 가지고, 현재 부지는 조성이 되었지, 앞으로는 또 조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나면 조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승인해 주면 나면 그대로 해야 될 건데, 조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정이?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 기업체가 지금 일반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기업체거든요?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그래.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산단을 그렇게 들어가고 나면, 일반산단은 우리가 분양을, 이렇게 되면 거진 다 안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체들이, 거창을 찾는 다른 기업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참 할말이 (웃음)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먼저 들어오는 선도기업체만, 예, 특별.
조선제 위원  이것만 한시적으로 1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승강기산업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보면, 주변여건이 이렇고 보니까 사실, 실적 성과를 위해서 서두르는 감이 계속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또 지역언론이나 의회나 이런 데서 성과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선도기업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추후 뒤에 들어오는 기업도 결과적으로 (웃음) 보면, 그렇게, 아마 비슷하게 안 해 주어 가지고는 안 올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승강기기업체를 서두르는 한 이유는, 다른 기업체하고 달라 가지고, 이것은 R&D센터하고 또 학교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딱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기업체가 하나도 없는데 R&D센터가 있을 필요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웃음)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압니다, 중요성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부분은 알지마는, 추후에 들어오는 기업들도 아마 같은 예우를 해 주어야 (웃음) 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실장님이 계시지만, 실장님 주도 하에서라도, 너무 서두르시지는, 아마 승강기 관련되어서 어차피 늦은 거라면, 알차게 해 나가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이 부분을 보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앞으로는 우량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8.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9.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계획변경안
10.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전문위원최태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공순
  행정과장임영만
  재무과장김종윤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