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월29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5. 거창승강기산업밸리선도기업체대체업체입지유치승인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5. 거창승강기산업밸리선도기업체대체업체입지유치승인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승인안 등 2건의 일반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먼저 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일반의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안별로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44쪽에 3조에 종교단체 의료기관하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재산세 감면하는 것은 내나 세율은 같은데 연도가, ’12년 12월 말까지로 하고, 이것은 ’14년 12월 말까지로 하는데 앞전에 종교단체는 재산세를 부과를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아, 부과를 하는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 기간을, 작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1년간 다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감면이었느냐 면제냐 이 말이지. 그러면 ’12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를 했고…, ’12년도 12월 31일까지는 경감한다라고 하거든요?
○재무과장 김종윤  50% 감면입니다.
백범영 위원  면제를 해 오다가?
○재무과장 김종윤  아니오! 50% 감면.
예. 저희들이 조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해당은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이런 의료기관이 없어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형평성을 따져보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14년 12월 31일까지라.
○재무과장 김종윤  아, 기간의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씀이시죠?
백범영 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모법에,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웃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따라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3년을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그러면 3년 안에 취득한 재산, 이때까지 등록을 안 한 이런 재산들도 50/100에 대해서는 경감을 해 주어야 되네, 그죠?
○재무과장 김종윤  글쎄요, 농공단지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농공단지 이게, 운영이 잘 안 되고 또 휴업하고 폐업하고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3년간 못을 박아버리면 3년 만료될 때 취득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득 시점부터 3년까지 일괄적으로 기간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이 동안에, 취득 일자가 서로 좀 상이할 수도 안 있겠나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김종윤  그러니까 취득일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3년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받으면 그때부터 3년, 그 1년 전에 하면 그때부터 3년, 이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래 놓으면 그 기간 동안에 사 가지고 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
○재무과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등기를 안 하고, 자기가 재산세를 내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양도 양수를 해 준다, 그랬을 적에 3년을.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이 목적에 안 쓰면 나중에 다 추징당합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3년 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 50/100을 감경해 주어야 될 것 아니오, 그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그런 예는 극히 없을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어디 갔습니까? 보건소장님께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이걸 변경을 하고 하는데 취득세 등록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다 등기가 넘어간 걸로 아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당초 지산리 904-1번지는 등기를 했습니다. 또 뒤에 복지회관 뒤에 있는 부지 905-5번지는 지산마을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아직 등기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교환으로 하면 그래도 왜 취득세 부분이나 등록세 부분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돈을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인가요?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들 거창군에서 취득하는 것은 공공용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취득세 면제입니다.
류영수 위원  아, 면제예요?
○재무과장 김종윤  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종윤  아, 주민들이 취득한 부분.
류영수 위원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취득세 내야지요, 예.
류영수 위원  취득을 했다가 또, 매각을 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발생되는 돈은 누가,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거기에 마을에서 이미 다 협의를 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마을에서 부담을 안 하시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런저런 하다 보면 경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돈을 누가 주는지 마을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건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그 부분은 마을에서 교환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다면 당연히 마을에서 납세 의무자가 마을이니까 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군에서,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취득세를 지원해 줄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 시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필요하면 다른 시설을 추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그리고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보통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지적이 되었는데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아주 잘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무난하게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잘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도 문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지는 다시 한 번 더 확보하려고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작년에, 계속해서 여러 군데 부지를 한 대여섯 군데 물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부지는 토지 지주가 팔려고 하지도 않고 또 지산 주민들도 복지회관에 가장 가까운 거리를 좋아 하고 또 인구도 밀집되어 있어 그 부지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지금 여기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지산리 지산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위원장 이성복  예.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여기에서 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이 부지를?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번에도 회의를 했는데 별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위원장 이성복  그런데 어제도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지산경로당하고 이런 데서, 또 여기에 한 부분에 대해서 남하면사무소 군수님 순방 때에도 여기에 할 것 같으면 해 주지 마라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아무, 그런 것이 없다 다 동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산의 지역민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일부 주민은 반대하는 어르신은 있어도, 저희들, 설득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예.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융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승강기산업밸리선도기업체대체업체입지유치승인안(군수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입지 유치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창조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입지 유치 승인안입니다.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입지 유치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입지 유치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기존 업체하고 새로 들어오는 업체하고 보면, 기존 업체보다도 새로 들어온 업체가 우리 군에 막대한 이익을 줄 것 같은데 보조는 왜 똑같이 해 주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렇습니다. 90% 이상을 당초는 전체 부지 면적의 90%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10%는 업체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90%를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재정 부담이 실지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주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우리가 도하에 준 더 이상은 많이 투자를 해도 못 주겠다 하는 쪽으로 협상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일부러 낮춘 그런 부분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 군에서 협상을 잘해 가지고 적게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전체를 놓고 보면 이 기업체가 우리 군에 들어오면 아마 상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들어오고 나서 다른 타 기업하고 어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불만이 안 많을까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90% 줄 때에는 선도기업체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도 받고 유치를 22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는 선도기업체가 들어올 때 처음 뭉쳐서 들어온 그런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아니 이 기업도, 지금 기존 선도업체하고 대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  대체업체 같으면 처음 우리가 할 때 바로 계약 안 했다는 것밖에 없지마는 실제적으로는 이 기업도 선도기업체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엄밀히 따지는 것 같으면 서로 어떤, 서로 찬반이 있을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 받은 데도 5만 1,000평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고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군 재정 때문에 실제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런데 부지도 앞의 기존업체는 7,200여 평(23,836㎡)이고 여기는 1만 3,700여 평(42,285㎡)이니 부지도 배 이상 더 들어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종업원 수는 적지만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대로 보면 오히려 대체된 것이 더 다행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데 기존 업체와 보조를 같이 한다 하는 것, 그냥 한다 하는 것은 물론 이 업체가 어느 만큼 아쉬워서 들어오는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고 나서 타 업체들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면 불만이나 이런 것을 토로하고 그러면 그때는 군에서 감당할 수 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희들이 90% 지원해 준 것은 처음에 들어올 때,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산업단지도 조성이 안 되었고 허허벌판이라 안 들어오려 하니까, 각종 입지보조금도 주고 또 물류 지원도 해 주고, 22개 뭉치기 위해서 실제 그렇게 지원을 해 준 거고, 앞으로는 이것 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또 지원을 못 해 주는 겁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기존 선도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팔고 나간다든지 이랬을 때에야 선도업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이것은, 도하는 공사도 시작도 하기 전에 들어왔다 말이죠. 그래 가지고 바꾼 것 같으면 오히려 동양메닉스도 선도업체라고 봐 줘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니에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당초 선도업체는 일정기간 동안 다함께 모입을 했을 때 들어온 업체가 선도업체인데, 이것은 또 그런 업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이, 도하에서 추천을 해서, 연결고리가 있어서 좀 협상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조기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군으로 봐서는 잘된 일이니까 할 말은 없는데, 차후 이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 따져 가지고 우리 군에 요구를 할 때, 그때 과장님 대처 잘하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하인더스트리하고 동양메닉스하고, 이 사람은 먼저 우리가 그걸 선도업체로 지정되었던 사람은 착수고 뭐고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예.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가져 있다가 보조금만 한 반쯤, 반쯤 받았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반쯤 조금 넘습니다.
백범영 위원  반  정도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이자도 좀 불려먹었을 거고, 뭘 안 했으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 보조금은 개인한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판,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직접 간 것은 아니고.
백범영 위원  그러면 딴 비용으로 부지건설이 들어갔다손 치자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이 기업에서 동양메닉스에, 넘겨먹고 팔 수도 있잖아? 남기고 팔 수도 있다 말이라, 땅값을.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해 봤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왜 없어?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여기 도하인더스트리 여기는 해약을 하면서 자기가 부담한 계약금 10% 2억 1,800만 원을 손해를 보고 지금, (웃음) 하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손해를 보는가 안 보는가 그것은 우리가, 안 보이는 재산상의 수치지, 실질적으로 거래 내용은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이것은 일반산업단지에서 회수를, 계약금은 일반산업단지에서 받는데, 떼인 겁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런 절차만 얼마든지 거치면 돼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백범영 위원  아니, 땅 같은 것도 1억에 사 가지고 말이지, 다운계약 써 가지고 걸리고 이러는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어필하는 거고, 그것은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 봤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3개 업체의 협력업체가 또 기대가 되는 모양인데, 3개 업체는 주로 어떤, 내나 이 단지 내에 승강기 관련해서 오는 기업체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주차타워를 만드는 그 협력업체들이, 이것이 가동될 때 함께 들어올 그런 계획으로.
백범영 위원  동양메닉스가 들어옴으로써 연계된 업체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3개 업체라 말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3개 업체가 들어오면 고용인원은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는데, 한 3개 업체, 협력업체가 따라올 거다 그 정도로, 동양메닉스 측으로부터 전해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분은 동양메닉스는, 경기도 김포에서 이리 오네요,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백범영 위원  도하인더스트리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김해에서 오고.
백범영 위원  여기 김해에 있었고, 물류경비가 그러면 본사가 거기 있다든가 하면 물류경비가 더 많이 나지 싶은데 김포에서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김포에는 유지를, 주차타워 이 부분이 아닌데, 주차타워는 거창에 와서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거기 회사는 있기는 있는데 승강기 관련해서는 여기에 전문 공장을 하나 짓고, 거기는 그렇게 한다 말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김포 것은 김포 것대로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5.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9.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입지 유치승인안
10.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입지 유치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광용
  전문위원김성목
○출석공무원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보건소장강석재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