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7월16일(금) 11시04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2. 거창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2. 거창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철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일반의안 심사와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11시05분)

○위원장 안철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재무과장 임영만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기  전문위원 이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10-32호 2010년도 공유개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전문위원 검토결과 중에서 재무과 소관 사항인 거창기상대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군유지하고 국유지를 교환할 시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볼 때 한 8,374만 9,000원의 차액이 발생된다, 그러니 추가 예산을 투자해서 교환하는 국유지의 활용계획하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교환 시 가격산정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공시지가하고는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환 대상지를 저희들이 5필지를 잡아 봤는데 이는 감정결과가 나오면 군유지 가격하고 상호 비교해서 대상필지를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유지 활용문제에 있어서 현 기상대 부지를 제외하고 4필지 모두가 현재 경작용으로 일반 개인에 대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행과 같이 계속 개인에게 대부할 계획입니다마는 기상대 건물에 대해서는 교환 절차를 마무리하고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입니다.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부지 변경 취득안 중에 전문위원 추가 설명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협의 축사 및 목초지로서 당초 재미교포 어학연수타운에 대해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이 있었는가, 또 현재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미교포 어학연수타운은 조성계획이 계획 초기 단계에서 취소되어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내에 편입되어 있는 군유지 중에 거창축협과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는 가조면 도리 산 39-1번지 외 2필지 9만 665㎡로서 본 사업에 따른 축사 초지 등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감정액에 한 5억 9,198만 3,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시책추진에 따라서 현재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실버레포츠타운 조성부지 변경취득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은 별도 배부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변경안 하는 별도 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창 실버 레포츠 타운』조성 사업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현재 거창 실버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스포츠파크 주변에 다목적 운동장 조성, 또 악취발생시설 매입, 주변 체육시설 부지매입 등 다원화 되어 있는 걸, 한 가지로 통합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수행은 물론, 주변 시설과 연계성을 높이고 또 상징적 기능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레포츠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거창 실버레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은 재무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운동장 조성계획으로 8필지를 문화관광과에서 당초 계획했고 다음 재무과에서 악취발생 시설로서 10필지를 계획한 바 있습니다.
양 계획 중에, 가운데에 21필지 한 1만 9,876㎡의 면적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같이 사서 거창 실버레포츠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은 제5대 군의회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그 당시 군의원님들께서도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레포츠타운이 승인된다면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목적운동장 1면, 이 다목적운동장은 축구연습장도 되고, 거창에 특히 야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목적운동장 1면하고 다음 노인세대들이 하고 있는 그라운드골프장 1면, 또 파크골프장 1면, 전천후 씨름장, 전천후 씨름장은 소규모 공연까지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순환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한 80억 원으로서 금년에 부지사업비는 이미 변경 전에 승인받은 한 3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40여 억 원만 확보되면 이 시설이 완료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보면, 토지는 정부의 조기집행 시책에 따라서 거의 매입한 사항이 되어 있고 내년에 추가사업비가 확보되면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착공과 준공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처분재산하고 취득재산의 공시지가와 감정가 차액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훗날 감정가가 우리가 받아야 될 국유지 부분이 많을 때, 그럴 때 그것도 다 금전으로 정산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픽서가 된 겁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그래서 대충 5필지를 잡아놓은 것이, 감정을 해 보고, 가격이 월등하게 많으면 1필지 정도는 제외시키고 비슷하게, 어쨌든 최소하게, 금전 정산할 수 최소금액이 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감정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추후 감정 이후에, 여기 필지가 보니까 5필지인데 금액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아마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에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임영만  예.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어차피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추후에 감정하고 나서 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재무과장 임영만  예, 만약에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면, 1필지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나면 저희들이 매수할 필요는 없지요.
○위원장 안철우  네. 재미교포 어학연수타운은 완전히 취소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친환경골프장에 대해서, 지금 당초에 계획을 변경한 것이 토지매입을 못 해서 변경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네, 그런 이유도 일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7필지인데 변경하는 취득은 뒤에 65필지나 되는데 더 많은데 더 안 어렵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데 소규모는 당초에 7필지는 전체적인 대규모 필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워낙, (웃음) 반대가 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하고 한 부분이, 국ㆍ공유지를 포함해서 한 55% 정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말까지 하면 한 70% 정도는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쪽에 있는 부분도 상당히, 쉽게 그렇게 협의가 안 될 걸로 이야기를 들리던데, 오히려 저는, 큰 필지 한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협상이 좀 어렵더라도 오히려 협상이 더 쉬운 반면, 여러 사람을 협상하기가 오히려 훨씬 더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이 군유지가 또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사업추진은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분들하고 다 각기 면담을 해 봤습니까? 의향타진을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당초에요? 당초에 말입니까?
조선제 위원  예,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분들, 전부 다 65필지에 대해서 의향을 다,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대화해 봤는데 현재 협의가 된 것이, 국ㆍ공유지를 포함해서 한 55%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55%?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군유지, 축사하고 초지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땅은 군유지이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고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니까 5억 9,198만 3,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침 또 정부의 조기 예산집행 시책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 관계는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이것은 옛날에 한 번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시설물 가격, 초지하고 건물이 평가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9분)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입니다.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예.
○전문위원 이경기  전문위원 이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10-26호,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저희 군에는 한 2만 6,800세대가 건강보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험료가 한 2만 2,800세대, 그리고 직장보험료가 4,000세대 정도 되는데 1만 400원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노인가정이나 그리고 장애인이나 한 부모, 소녀소년가장 들을 선별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선이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다른 군에는, 합천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선으로 해 가지고 결정한 예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군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게 해 가지고 한 400원 정도 더 높여 가지고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5조에 매월 공단에서 통보 받은 보험료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868세대인데 노인세대가 773세대, 한부모세대가 29세대, 그리고 장애인세대가 66세대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노인세대가 거진 전부 다 차지하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매월 공단에서 이렇게 통보 받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확인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저희들이 매월은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전에까지는 1년에 한 번 정도 확인했었는데 지금 사회복지통합망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서 전 세대를 조사하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고, 또 세대 단위로 금융제공 동의서 같은 걸 제출 받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안 하고 있고 사회복지통합망에 의존해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됨으로 해서 본청 직원들은 이걸 조사를 해도 읍ㆍ면 담당자들은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지금 권한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 애로사항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에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선제 위원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본 위원은, 우리가 어려운 계층들을 도와주고 또, 이분들이 혹시 의료보험을 안 내었다가 불의의 사고라든지 질병을 앓았을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제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경우가 혹시라도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재산이라든지 소득 상태 같은 것은 고정적인 수입은 거의 다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소득이 없는 걸로 해 가지고 있다가 일시사역인부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소득을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해서 현재로서는 사통망을 읍ㆍ면에서도 다 볼 수도 있고 또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읍ㆍ면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크게 하는 일이 없거든요?
전부 본청에서 해 가지고 매일 입력하고 조사하는 데 신경 쓰다 보니까 실제 이 사람이, 실업자가 어디 가서 돈을 벌고 있는가 안 벌고 있는가 이걸 봐 가지고 연간소득이 얼마인가 이런 걸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창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아마 개선이 안 되겠나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또 그런 분들이야, 막노동하시는 분들이야 수입이 없다가 또 어느 날 수입이 있어 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한 1년 우리 행정이나 우리 군에서 1년 정도 더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직장보험료로 다 편입이 되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식 분들은 밖에 나가서 아주 돈을 많이 버는데 부모들은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집은 자식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부모한테는 소득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소득이 없을 경우에 그분은 수혜 대상자가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가려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가려낼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서 전혀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찾아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냥 앉아서만 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현장행정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가 매월 통보를 받아서 매월 다 조사는 할 수 없지마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다른 세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 노인세대만 대상으로 해서라도 조사를 한 번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조사권은 없다 치더라도 그분들 당사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면 되고,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삽입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인데, 조사를 하자 그러면 분명히 부모가 동의를 안 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계층 같으면,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나면 우리가 이런 지원 해 주겠다 하고 조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는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전체는 다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봐 가지고 좀 의심이 간다든지 이런 분들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금융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할 계획이고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제외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군청에 있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이걸 조사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자료 받아서, 자료 입력하는 데도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이걸 조사할 수 있느냐 하면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도 예산을, 올해가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편성하든지 올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만 조사해 놓으면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갖고 새로 추가로 들어온 사람들을 하면,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 추경이든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실제, 700명 그래도 10명 해 가지고 10일만 하면 된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돈이 새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읍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든지 좋은 방법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읍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업무가 이것까지 조사하려고 그러면 너무 과중하니까 그러지 말고 일시사역인부임을 편성하십시오.
편성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조사한다 그러면 또……(웃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런데 일시사역인부를 하면 저희들이, 이 중에서 한 10명이 될는지 20명이 될는가 모르는데, 1명을 사용할는가 2명을 사용할는가도 모르고, 또 그리고 이런 것이, 처음에 사용하게 되면 또 여기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제일 좋은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엉뚱한 데 예산이 새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의 계장님들 중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분은 지금 한 분도 안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아, 복지 분야에 한 분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계장님들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업무 자체가 여성아동계, 노인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업무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통합조사계가 전체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시행이 되고 나면? 변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이 조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지원대상을 명확히 했고, 그리고 실제 보면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통보가 오면 우리가 그 돈을 개인들한테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깜빡 잊고 보험료를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체가 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개인들한테도 좋고 또 건강보험공단도 연체료가 없어 좋고, 저희들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실제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로소득이나 또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적조사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개정조례안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조례안을 명확하게 하자 하는 것 이상의 다른 수혜 혜택, 이런 변화는 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수혜 혜택은 별 도움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0분)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의안번호 2010-27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기  전문위원 이경기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27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92명, 감원이 6명입니다. 2008년도 86명, 감원이 5명입니다. 2009년도에 81명 해서 감원이 5명 되었습니다.
해마다 기능직 정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능별 정원책정을 5%에서 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체감률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어떤 부분요?
강철우 위원  정원에 대한 책정을 5%에서 7%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체감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체감률요?
강철우 위원  예.
○행정과장 송재명  아, 이걸 조정함으로 해 가지고 변동이 생기는 게, 총정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율을 올리는 만큼 효과가 안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신데.
강철우 위원  예.
○행정과장 송재명  기능6급은 이렇게 하면 자리가 1자리 생깁니다.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그리고 7급은 4명, 또 8명은 2명이 늘어나고 그 대신에 기능 9급은 1명이 줄어들고 기능 10급을 11명을 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위직은 감을 시켜 가지고 상위직 자리를 만들어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건데, 전체정원이 줄어들어서 비율이 그만큼 효과를 못 나타내는 것은 부득이 다른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여 7월 인사 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을 해서 언제 승진인사를 하겠습니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5월 20일날 우리 군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해 가지고 의회가 개원되면 최대한, 임시회가 되면 바로 상정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7월 인사 때 반영이 될 걸로 전망했었는데 사실 의회도 제6대 의회가 다시 들어서고 하면서 그동안에 임시회가 없어 가지고 그 이후에 5월 20일 이후에 최고 빨리 개최된 임시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통과가 되면 도에 또 보고 합니다, 공포해 가지고.
그래서 현재 전망하면, 한 8월 말이나 9월 초 쯤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기능직 인사를 별도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개인적으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송재명 과장님! 군정목표가 무엇입니까? 군정목표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매력 있는 창조거창이 슬로건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창조란 뜻이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고.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인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합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현재 공무원에 대한 인식변화와 인사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6급의 보직을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제5대 의회에서도 많이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했는데, 현재 기능직 6급의 경우에도 담당이나 팀장으로 보직을 달라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몇 개 자치단체가 준 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도 행정안전부에 그런 부분에 관한 질의를 하고 해서 파악해 보니까, 줄 수 있는 데,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혼합되어 있는 조직의 팀장을 주는 맞지 않다, 성격상, 그래서 기능직으로만 구성된 팀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운전 같으면 운전직이 한 5, 6명 한꺼번에 있어서 담당 계를 하나 만들 것 같으면 그 중에서 6급인 사람이 팀장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사업소에 어떤, 기능직만 모여서 어떤 담당을 이루었을 경우에, 상급자를 팀장으로 주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데는 전국에 시단위에, 규모가 큰 데는 인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성남이라든지 한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 외에 군단위에 기능직을 담당팀장으로 보직을 해 가지고 전라도의 어디는 또 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시정조치를 지적 받고 이런 사항이라서, 원론적으로는 기능직만 모여 있는 데에 팀장을 주는 것은 맞는데, 일반직하고 혼재되어 있는 팀에 기능직을 팀장으로 주는 것은 안 맞다 이런 해석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기능직도 보직을 부여해서 담당으로 팀장으로 했으면 좋은데, 현재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행정과장님 생각은 기능직은 보직신설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아니 그러니까 기능직만 모여 있는 데는 그것이 가능한데, 저희 군에는 그럴 만한 여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시도도 안 해 보고 그렇게 이야기,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아,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강철우 위원  예, 창조라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에 과장님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인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뜻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조선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기능직들 보직 주는 것 관련되어서 도시 말고 군 단위는 하는 데가 없나요?
○행정과장 송재명  자치단체장이 해 가지고, 한 데가 있는데, 하니까 또 상급기관 감사가 와 가지고 지적이 되어서 아마 시정조치를 지시를 받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조선제 위원  경남도에도 몇 군데 되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산청하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몇 군데 되고, 하동도 군수가 공약으로 아마 제시한 걸로 알고 있어서 7월 인사 때 하동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들립디다.
그리고, 이분들도 보니까, 기능직 하는 분들의 요구가 대단해요. 우리는 사람 아니가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조금 전에 저도 과장님 그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직들만 모여 있을 때 보직을 주는 것은 맞는데, 또 일반직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는 따를 수 있다, 거기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군의 방침이, 기능직에 대해서 보직을 주지 않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군 규모상 기능직만 따로 별도로 해서 계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기능직 보직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와 같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분들한테 사기를 올려 주기 위해서 직급만이라도, 우리 군이 그런 방침이 정해지면 직급만이라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게, 지금 조례에 상정된 것이, 직급 상향 조정하는 것 이것이 그겁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급 상향 조정이, 이왕 줄 것 같으면 그냥, 다 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남도에도 몇 군데에는 우리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서 준 곳들이 몇 곳이 있는 걸로 아는데…….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이 저희들 시ㆍ군별로 보면, 사실 저희들은 2009년 초에 그때, 우리 군 단위는 도내에는 처음으로 또 상향 조정 한 번 했습니다. 도하고 맞춰서 했는데 다른 시ㆍ군이 다 따라서 전부 다 쭉 하는 바람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이번에 다시 상향조정하는데, 군부에서 따지면 이것이 상위권에 속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군부 중에서도 몇 군데는 비율을 높게, 고성, 하동 이런 데는 높게 한 데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한두 군데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우리도 이왕 만들어 주는 김에, 그 정도 수준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또, 이왕 하면서 괜히 어중간하게 가지 말고,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사기진작 말씀하는데, 사기를 진작시켜 주려고 제대로 시켜주고, 어중간하게 이것은, 생색만 내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이왕 할 것 같으면 타 시ㆍ군보다 높게는 안 가더라도 그 수준하고, 다른 시ㆍ군에 한 두세 군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추어 주는 것이 나는 옳다고 보는데, 어때요?
○행정과장 송재명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이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군부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속하게 되어 있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강철우 위원  그것은 아니죠.
조선제 위원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수정해서 하면 되니까 관계없는데, 과장님 의견을 묻는 거죠, 우리가 수정하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묻는 거예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것은 저는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의회도 마찬가지지마는 우리 군에도 전직 군수님 취임 이전에 진행이 되어 와 가지고 조정위원회까지 다해 가지고 진행이 된 건데, 이대로 하고, 앞으로 또 군수님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이런 부분, 기능직 사기앙양에 관해서 이것 아니라도 또…….
조선제 위원  아니, 이것이 오히려 거꾸로, 군수한테 부담도 안 주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냥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고는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하고 수준을 맞춰서 가 주면, 자연스럽게 따지면 오히려 군수한테 부담도 안 주죠.
이왕 우리가 만들어서 사기앙양을 그러면 안 붙이고 그냥, 다른 시ㆍ군에 올렸으니까 이번에 올려 준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제일 높게 책정된 부분들 한 서너 개 시ㆍ군이 있다면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철우  다른 데 높은 데는 몇 프로까지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직급마다 다릅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고성에 9%. 하동에 9% 되어 있습니다, 6급이.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지역에 맞게, 수준에 맞게 우리가 맞추어 주면, 이왕 만들어 주면서, 아니 우리보다 뒤에 만들어서, 늦게 만들면서도 앞에 되어 있는 부분을, 아니 그렇다면 “사기”를 붙이지 말고, 그냥 조정해서 우리가 간다 그래야 되지, 그것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러니 다음에 다시, 신임군수한테 인심 쓰도록 우리가 좀 남겨 놓았다가, 다음에 인심 쓰도록 2% 또 남겨 주자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진행이 되어 온 거니까 이대로 하고, 기능직 사기앙양 부분에 관해서서 안 그래도 노조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오늘 또 면담계획이 되어 있는데, 의견을 또 종합해 보고, 꼭 이것 아니고 보직문제도 한 번 또 전향적으로 검토해 본다든지 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아니 보직은 조금 전에, 과장님, 자꾸, 전향적으로 검토라는데.
○행정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 의견도 듣고 과장님 생각도 조금 전에 소신도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거창군의 사정상,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 한 파트에, 한 계에 모여서 있을 수 있는 여건들이 전혀 안 되거든요?
도시라든지 규모가 크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직이면 기계직 해 가지고 기계만 관리하는, 전담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직은 가능한데, 우리는 다 혼재되어 있으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면서.
○행정과장 송재명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말장난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러지 말고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주고, 그 대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 대신에 우리가 사기 차원에서 늘려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셔야 되지, 자꾸 이 자리만 피해 나가려고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참고로 또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제도 범위 내에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이것도 조정함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예산이 2억 3,2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직급 상향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패널티를 받고 갭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 연계가 되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거쳐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그대로 진행을 시켜 주시고, 그것은 추가로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과장님 참, 거기에다가 왜 총액인건비제를 갖다 붙여요? 그러면 정원대로 다 안 쓰고, 정원을 조금 더 조정하셔서, 아니 우리 공무원들한테 정말로 당신들 인건비 올려 줄 테니까 열심히 하라 그러면 2배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일단 하고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논의를 한 번 합시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하고 강철우 위원님이 낸 의견들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29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현재 6급 5%에서 7% 되어 있는 것을 9%로 상향 조정하고, 7급 14%에서 20% 되어 있는 것을 21%로 상향 조정하고 8급 20%에서 24%로 되어 있는 것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9급 29%에서 31%, 10급은 32%에서 18%로 되어 있는 것을 15%로 해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집행부석에서 - 아니, 계산이 맞습니까? 잠깐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문위원 이경기  맞습니다.
(의견 조율)
○위원장 안철우  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철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철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제6대 의회 들어서 총무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많은 협조와 또 창조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참조)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3. 『거창 실버 레포츠 타운』조성 사업 공유재산 관리변경안
4.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기
  전문위원최태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이공순
  재무과장임영만
  행정과장송재명
  문화관광과장이종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