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7월24일(수) 오후1시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30분 개의)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32분)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병역법의 개정으로 병무사무를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실 과장의 분장사무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민방위 및 병무에 관한 사항 중 병무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병역법 제78조 제2항과 시 군 병무사무 위임폐지에 따른 정원조정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 구 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실 과 지원단의 설치에서 2항에 실 과 지원단장의 분장사무 중에서 자치행정과 사무 중에서 가에서 마항은 현행과 같고, 바항에 민방위 및 병무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에 관한 사항으로 병무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 병무행정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시 군 병무 사무 위임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 지침이 시달되어, 그 동안 시 군이 병무청으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던 병무 사무를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의 분장사무 가운데 민방위 및 병무에 관한 사항 중 병무사무를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거 병무 행정 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시행하여 왔으나, 위임 근거가 되는 병역법이 개정되어 관계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비롯해서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및 거창군 사무분장 규정 등 관련 규칙이나 규정 등을 함께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산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무래도 촌에 있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무 업무 관계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병무 업무에 큰 연관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지금 PC를 가지고 자기들이 자기 신상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군이라든지 읍 면에 가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읍 면 중대에서 군청에서 하고 있던 징병검사 통지라든지, 이런 것을 읍 면 예비군 중대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읍 면 예비군 중대를 활용하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신현기 위원께서 민원인이 수고스러운 그런 것을 느끼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여러분들도 6.13 선거 때 병적확인서를 떼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소요가 되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병역확인서도 그 당시 보니까 꼭 병무청에서 떼야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침이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45분)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초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 설치로 전문위원 등 인력 증원에 따라 군의 정원을 조정하여 증원하고 결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와 한시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명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인력 증원 및 정원 조정은 의회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인력보강 및 정원 조정 6명인데, 집행기관의 정원 553명을 555명으로 2명을 증원을 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 10명을 14명으로 증원해서 지금 현재 총 563명의 정원 중에서 569명으로 총 6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경과 규정을 2003년 2월 28일까지로, 규정을 하는 내용과 한시 정원, 주민자치, 정보화, 실업대책 추진, 민원 봉사상 수상자 등 6명중에서 5명은 2002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중 2명은 2003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을 하고 1명은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는 부칙을 새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및 증설에 따른 인력보강 정원 승인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 제3항 및 제19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 정 현원 관리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 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정원 총수에 있어서 현재 총수는 563명인데, 56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53명에서 555명으로 의회사무 정원은 10명에서 14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과 부칙 제3조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 신설되는 내용으로서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조에 한시 정원에 있어서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 중 3명은 2002년 12월까지로 한다를 집행기관의 정원 6명 중 5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중 2명은 2003년 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 1명은 최초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7월 16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초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거창군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인력이 증원되어 정원을 조정하고 '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 1만 6,55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정 현원 관리 지침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553명에서 555명으로 변경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0명에서 14명으로 변경하여 정원의 총수를 563명에서 569명으로 변경하며, 부칙 제3조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현원 3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며, 또한 부칙 제5조에 규정된 한시정원에 관한 내용을 한시정원 6명 중 민원봉사상 수상자를 제외한 5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중 주민자치와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정원 2명은 2003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 민원봉사상 수상자 1명은 최초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으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과 아울러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비롯해서 거창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배정 규정도 함께 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부칙 5조에 있는 한시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한시정원으로 가지고 있는 정원이 총 6명이 있습니다.
6명에는 주민자치지원단이 생길 당시에 9급 정원 1명을 5급 정원으로서 한시정원을 두고 있는 것이 있고, 실업대책 관계로 인해서 9급 정원 1명을 6급 정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다음에 지난번에 민원봉사 대상을 받으면서 사실상 7급 정원을 6급 특별 승진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시 정원으로 가지고 있고, 다음은 정보화 추진관계로 인해서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이 한시정원이 되어 현재 총 한시정원이 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 정원은 조금 전에 이 관계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만, 이것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상계정원 관계는 상계정원으로 돌려주는 기간이 있고, 한시정원이 기간이 도래하면 없어지는 정원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부칙에다가 존속하는 기간이라든지, 상계하는 기간을 명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것은 5급 1명, 6급 1명, 다음에 기능직이 속기사 2명하고 사무보조 2명해서 4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6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하고는 상당히 괴리된 그런 정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정원조례 개정안은 사실상 의회사무기구 증원에 따른 6명을 의회사무기구의 증설에 따라서 6명을 다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전에 의회사무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실상 기능직 사무보조라든지, 우리가 속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업무의 차질이 없다라고 봐서 조금 집행기관 정원하고 의회사무기구간에 조정을 해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기사로 기능직을 모집을 해야되지…….
그러면 의회사무과에 속기사가 2명이 있는데, 그 두 명만 해도 충분히 속기는 된다고 판단하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원 자체는 우리 의회에 기능직을 받고 사실상 속기사가 필요가 없으면 속기사는 결원으로 놓아두면, 될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0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26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신주범
신 현 기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2인)
자치행정과장신광범
행정담당주사백숭종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