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거창군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8월9일(금) 오전10시35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개간경작지소유권이전촉구탄원서처리의건

심사된안건
1. 개간경작지소유권이전촉구탄원서처리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 고제면 신도성 외 21명이 거창군의회에 탄원서를 접수하여 2002년 8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간경작지 소유권 이전 촉구 탄원서의 처리를 위해서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개간경작지소유권이전촉구탄원서처리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개간경작지소유권이전촉구탄원서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개간경작지 소유권이전 촉구 탄원서 내용을 요약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에 사업내용을 보면, 대통령 훈령 제28호, '70년 1월 20일 발령이 된 사항인데, 취약지대책사업추진지침에 의거해서 취약지 대책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1969년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직후에 공비들의 은신처를 없애기 위해서 화전민 등에게 세대 당 8.5평의 주택과 1㏊ 내지는 1.5㏊의 개간 토지를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71년부터 '73년까지 6개 면에 240여 세대를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3번에 본 사업 시행당시의 최초 약정사항과 사후관리 요령을 보면, 가항에 이 주택은 향후 5년간 거창군유 재산으로 한다. 나,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 책임을 지고 주택의 유지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다항, 입주자 임의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재 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개간 농토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항, 이 주택은 입주자 임의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 허가 없이 권리를 양수한 자의 권리 주장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항에 주택을 증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항, 주택은 5년간 군 소유로 하고 입주자에게 무상 대여하며, 입주 5년 후,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양여한다. 사항, 개간지는 5년간 군 소유로 하고 입주자에게 무상 대여하며, 입주 5년 후,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양여한다.
당초 지침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4번에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가항에 '73년 임야 개간완료로 현황이 임에서 전으로 바뀌었으나, 현재까지 임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민원인들 주장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항에 '89년 4월 20일 고제면 지도자와의 간담회 시에 당시 정장식 군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개간 농경지에 대해서 무상양여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항에 그 건의를 받아 들여 계속거주자, 그러니까 처음에 농지하고 주택을 받아서 계속 거주를 한 사람이나 그 상속자들에게 3차례에 걸쳐서 28세대 43필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그 토지를 양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라항에 '97년 5월 29일 미 양여자, 이것은 전매 경작자입니다.
당초 분배를 받은 사람들은 3차례에 걸쳐서 양여를 해 주었고, 그 외에 전매경작자 18명이 무상양여 요청 및 양여 불가시 매각 요청을 하였는데, 거창군에서는 무상양여 요청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해주고, 불가시 매각요청을 하니까, 거창군에서는 시가, 그러니까 감정가로 매매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되니까 경작자들이 이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항에 보면, '96년 대부계약 체결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아래에 있는 민법 제245조를 보면,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에 관한 사항인데, 1항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계약을 군하고 체결함으로써 시효취득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그 땅이 거창군 땅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시효취득이 가능한데,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바항에 전매 경작자 중 일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매경작자가 패소를 했습니다.
5번에 거창군의 소유권 무상양여 거부사유는 최초 분배자가 아닌 전매 경작자로 무상양여를 거부하고, 즉 최초 약정사항 중에서 1페이지에 있는 조건 중에 다항, 전출, 라항, 타인에게 양여, 이런 사항들에 의해서 그 약정 사항들을 어겼기 때문에 양여가 불가하다는 그 말입니다.
나, 군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불하 받을 권리 및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약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소유권이 거창군 소유로 인정되어 시효취득 주장이 불가하여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이고, 6번의 경작자들의 주장은 거창군의 계약위반 사항으로 '73년부터 5년간 계속 거주시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양여토록 약정하였는데, '73년부터 5년이 되는 '78년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함에도 '89년에야 1차로 계속거주자에 한해서 소유권을 양여하고 그 후 2회에 걸쳐서 사망한 자의 상속인에게도 무상양여를 실시하였으며, 당초 약정대로 5년이 경과한 1978년도에 양여를 하여 주었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거창군의 잘못이다라는 주장이고, 나항에 경작자들의 소유권 취득에 관해서는 당초 약정대로 1971년부터 1984년까지 거주하고 있었던 최초의 분배자들은 1978년에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했으며, 대부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1996년 거창군에서는 경작자를 상대로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요청한 것은 경작자들의 시효취득을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농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의 거창군의 시가매수 주장에 대하여 무상양여 불가시 경작자에게 매각을 요청하였으나, 거창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하여 시가매매 주장으로 매각절차가 중지된 상태에 있고, 이하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제95조, 제96조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 조항은 매매를 하려면 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경작자들이 경작권 이전 시 비용을 지불하였고, 개간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시가매매는 부당하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매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7조는 그 밑에 있는데, 공유재산 개량시의 가격평정 등, 1항에 공유재산을 개척 매립 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으나, 1페이지에 보면 최초 약정사항 중에 다항과 라항, 전출하고 임의 양여, 이 규정을 위반을 하여, 즉 말하자면 전매를 했거나 임의로 대여하는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이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비용을 공제해 줄 수가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군에서는, 그러니까 정당하게 전매를 한 것은 당초 조건을 위반한 것이고 임의로 대여해 준 것도 위반한 것이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원분배자가 처음부터 받아서 했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이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개량한 비용을 공제를 해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8번에 결론적으로 보면 농민들이 이런 억울한 사연을 풀어 주기를 희망하는 그런 탄원이 되겠는데, 참고로 소송현황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소송을 했는데, 일단 '98년 12월 21일에 김정구 외 23명이 거창군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를 해서 소송진행 과정에서 거창 지원에서 검토결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돈주고 사야 된다는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중간에 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해서 소송이 종결이 되었는데,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종결이 되었고, 다음 5페이지에 2000년 1월 26일날 이재련 외 2인이 거창군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도 소를 제기한 사람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2000년 9월 26일날 선고가 되어 내용을 보면, 직접 양수 받은 것이 아니라 하병용으로부터 전전 양수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5년간 거주 및 경작이라는 분배조건을 준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창원지법에 항소도 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유없음하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001년 12월에 신도성 씨가 거창군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했는데, 이것도 원고가 소를 취하를 해서 2002년 7월 15일 소송 종결이 되었는데 이것도 내용은 똑같이 결론이 났고, 그 외에 본 내용에 대해서 각 기관에 수 차례에 걸쳐서 탄원서를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99년 3월 22일 고제면 주민 126명의 연서로 거창군의회에 탄원서를 제출을 했는데, '99년 3월 23일, 주례회의 시에 본 내용을 설명을 하고 거창군에 이첩을 해서 거창군수가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회신 내용을 보면 권리가 인정되는 분들에게 3차에 걸쳐 무상양여를 하고 무상양여 불가 28명은 매수희망에 따라 매각 결정 통보하였으며, 탄원인의 소제기로 소송진행 중이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도 탄원서가 제출이 되어져 '99년 12월 27일 회신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무상양여할 수 없다는 내용은 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매각대금의 개간비 공제는 소송을 제기하여 '99년 4월 3일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다루기 곤란하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지가  당초 취약지 대책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6개면 240여 세대에 대해서 농경지를 1 내지 1.5㏊정도 주고 거기에 8.5평 정도 되는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개간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는데, 원분배자가 계속 지금까지 경작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벌써 무상으로 양여를 다 받았고, 여기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당초 약정사항을 위반을 해서 대상이 안 되는데, 무상양여는 불가하고 그런 것 같으면 "살테니까 팔아라" 팔려고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한데, 이 사람들은 개간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 같은 것은 공제를 해 달라, 이 조항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군에서는 그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주장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억울한 사연을 풀어 달라, 수 차례 소송도 했고, 이미 안 된다는 것은 여러 차례 검증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서 탄원서 처리방향을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고제면에 살고 계시는 최용환 위원님! 지난 3대 때도 의회로 들어왔던 내용이지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거창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거의 다 해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제면에 계신 최용환 위원 잘 아시기 때문에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민원인들이 계속 제기하는 것은 원인 자체가 직무유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으로 출발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농가들 주장은 기이 살 때는 정당하게 산 것으로 또 진행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이렇게 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 줄은 모르고 주고 받으면서 이것을 의례 언젠가는 불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산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개간지에서 좋은 밭으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되다 보니까 3번 산 것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 경작자에게 사든, 두 번째 넘어가서 샀던지 간에 그때 샀고, 또 좋은 밭으로 하면서 비용이 들어갔고, 다음에 군에서 감정가격으로 사라고 하니까 해당 농가들은 3번을 사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한가운데에 섰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수의 재량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군수가 개간경비를 제하고 매각하는 부분, 아니면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부분 등,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쪽으로만 계속 시각자체를 바라봤다는 데서 우리 농가들하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이것이 대법원이나 소를 제기해서 소송까지……. 판사나 검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개간지가 무엇인지도 사실 모른다고 봅니다.
'7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30년이 지난 사항인데, 그래서 의견은 반반입니다. 제가 죽 들어보면, 행정하시는 분들도 이것은 안 된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것은 당연히 농가들에게 줘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연히 그것도…….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 '78년도에 처음의 약정대로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양여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입주자들도 문제가 있었고, 계약한대로 약정사항을 왜 안 해 주느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던 부분에 잘못이 있고, 또 국가도 그렇게 약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행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토지가격도 오르고 다들 견물생심이라고, 또 밭도 가꾸어 놓았는데, 자기 소유로 하고 싶은 욕심,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얽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군수에게 달려 있습니다. 군수가 어느 정도 농민들 편에 설 것이냐, 소송에서 나와 있는 내용으로……, 원칙으로 설 것이냐, 원칙이 말이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봅니다.
의회에 탄원서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탄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제가 그것을 몰라서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탄원서는 어디까지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위원장 이문행 탄원서 자체는 내용이 우리가 양여를 해 주라, 마라, 그럴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실질적으로 없거던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탄원서를 집행부에 어떻게 촉구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촉구를 해주고 그런 법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라는 어떤 단서를 붙여서 넘겨주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물론, 최용환 위원께서 지역구의 일이고 해서 좋은 말씀을 여러 번 많이 해 주셨는데, 물론 이것이 결론적으로 최용환 위원이 말씀하시는 군수의 재량에 있다, 농민들의 편에서면 농민들의 편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법의 한계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법이 있을 것인데, 법을 가지고 원칙을 정해 놓고 하지 않으면, 그 원칙 자체가 무너지면 군수나 대통령이나 이끌어 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최용환 위원께서 농민들의 편에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농민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으로 양여를 해 주었으면, 그런 법이 허용된다면 벌써 무상으로 양여해서 소리 없이 해 주었으면 더 편했을 것인데, 어떤 한 시기에 가면 다른 사람이 이것을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것이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과정이니까 충분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취약지 대책 사업 자체가 가북에도 보면 4개 지구에 걸쳐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책사업을 한 지구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한가구인가 거주하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고제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다른 지역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도 행정에서 한번 짚어 봐야 되겠고, 6개 면에 걸쳐서 240여 세대가 입주를 했었는데, 무상양여해 준 실적은 28세대밖에 안 해 주었고, 그러면 '78년까지 5년간 이상 산 사람들은 28세대밖에 없다는 얘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최 위원 말씀처럼 '78년도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으로 되어 있는 개간한 부분을 전으로 바꾸어 줘야 되고 지목도 변경해 줬어야 되고, 소유권도 이전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지금 그 당시 공무원 아무도 없겠지만,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고, 또 그 당시 입주해 있었던 사람들도 자기 권리를 못 찾았으니 그 사람들 책임도 있고, 사실 지금에 와서 탄원하는 사람들은 최초 입주자가 아닌 중도 매입한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매입을 할 당시에 계약사항에 5년 안에 전매를 하거나 전출을 했을 때는 권리를 포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구입할 당시에 주의를 게을리 한 자기들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개간은 당초에 입주한 사람들이 개간을 했지, 전매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개간을 한 것은 아니거던요, 전매해서 사는 그 자체가 자기들 잘못이지, 입주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240세대나 되는 사람들을 '78년도에 조치를 못 해주고, 28세대만 지금 '95년도에 양여를 해 주었다는 자체는 적극적으로 행정이 그 업무를 추진 못한 그런 사항들은 인정이 되는데, 지금 와서 본 위원의 생각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소송이 기각되어 내려온 것을 왈가왈부 밑에서 아무리 해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일단 의회쪽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게끔 집행 부서에 이송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자기 재산을 행정에서 찾아 주도록 기다린다는 자체가……. 마리면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기 재산은 자기가 찾아야 되지, 행정에서 안 해주었다고 행정을 보고 직무유기라고, 이것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민들의 대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이 되었는데, 취소를 해서 기각이 되었겠지요, 기각이 되었는데 우리가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을 또 다시 들어왔다고 해서 뒤집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정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회 위원 당초에 지침이 '71년부터 '73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한 것 같으면 '71년도 만약에 시행을 했다면 '76년도가 5년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73년도에 시행을 했다면 '78년도가 5년 이상인데, 지금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을 안 했던 분들은 '71년 실행했다면 '76년 그 날짜 이후가 되는 사람들 중에 무상양여해 준 사람들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못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전매가 그러면 '71년도에 했으면, 5년간 당초계약 조건에는 5년 이상가면 소유권 이전을 해 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71년도 한 사람들은 '76년 이후가 되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73년도는 '78년도까지 가면 되는데, 다항과 라항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지금 안 해준 28세대는 못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최용환 위원 예.
김정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용환 위원하고 부의장 말씀하신 대로 법률 용어로서는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되는 것이거던요? 법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법에서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권리가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직무유기라는 이야기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71년도에 한 사람은 '76년 이후에는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하고, 그 이전에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그 산 사람의 책임이 더 커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군수의 재량권이나 그렇게 해도 지금 판단에는 피해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항과 라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법에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재차 거론을 그런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보충설명 듣고 최용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김정회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사업기간 관계는 '71년부터 '73년까지인데 '71년도에 시작을 해서 '73년도에 완료가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공동적으로 다 같이 착공이 되어 완료된 것이 '73년도에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71년도에 완료되고, '72년도에 완료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신현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6개 면에 240여 세대나 되는데, 지금 무상양여 해 준 것은 28세대 43필지다 이것은 그 당시에 많이 분배를 받았지만, 경작을 하다가 포기하고 타지로 전출가거나, 이것이 저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을 조사를 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분배를 했지만 하다가 안 되니까, 딴 데로 이주를 하거나 포기하고 방치된 그런 상태가 많은 사항이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정적으로는 행정에서는 법을 초월해서라도 군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행정행위가 사법기관의 판단을 초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런 쪽에서 집행기관에 이첩을 시켜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회신을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의회에 탄원서를 올린 이유가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올라 왔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은 의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유재산이 올라 왔을 때 감정평가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매각을 해라" 이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의회에서도 좀더 뭔가를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텐데,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 제가 다항, 라항, 이것이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이 주택은 입주자 임의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 이 부분은 '98년도 소유권을 양여하기 전에 그 기간 안에 입주자가 떠나거나, 또 대여하거나 이럴 적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지지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농가들의 주장은 지금 전매했던 농가들이 5년 안에 해당사항이었었는데, 해당되는 분들한테 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해당되는 사람한테 샀으면 그 사람이 재산권을 인수해서 팔았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이 지금 살아 있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법상 넘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던요? 그러니까…….
최용환 위원 지금 주장하는 농가들도 그런 내용입니다.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행정에서도 잘못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소를 제기 안 했으면, 훨씬 수월하게 풀 수가 있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난 사항이란 말입니다. 군수인들 지금 사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맞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군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판결이 나 있는데…….
최용환 위원 마음은 있지만, 소를 제기 안하고 했으면, 뭔가 풀릴 수 있는 실마리가 있었고, 또 제가 보기에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민원성 소를 제기를 해야 하지, 이것은 몇 분이 이렇게 해 버리니까…….
○위원장 이문행 판결을 해 주십사 하지 말고…….
최용환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뭔가 실마리가 풀릴텐데, 이것은 몇 사람이 대법원까지 가서 하니까, 어떻게 옆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건은 기이 여러 정황으로 봐서 농가들도 억울해서 올렸으니까, 우리가 볼 때에도 억울한 부분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이 정도 밖에 더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결론적으로 소 내용 자체를 보면 감정평가 가격대로 사라, 그러니까 그것은 비싸다 그래서 개간비를 빼 달라,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종전에 최용환 위원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 정말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보다 어떤 개간비를 약간 빼고 그런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으면, 그런 가격으로 해 주라고 집행부에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전문위원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집행부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요약을 하십시오. 더 토론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본 탄원서 처리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서인 거창군에서는 본 탄원인의 탄원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서 결과를 군의회로 통보하면 탄원인에게 회신키로 결정하고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탄원서 처리의 건은 집행부서인 거창군에서 본 탄원인의 탄원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 지를 적극 검토해서 결과를 군 의회로 통보하면 탄원인에게 회신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탄원인에게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4인)
  최용환이문행김정회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송재명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