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9월21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용역관리및운용조례안
2. 거창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4. 거창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용역관리및운용조례안(김재권의원대표발의)(김재권ㆍ안철우ㆍ강철우ㆍ이애숙의원발의)
2. 거창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이성복의원대표발의)(이성복ㆍ조선제ㆍ류영수ㆍ백범영의원발의)
3. 거창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용 조례안」,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거창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거창군용역관리및운용조례안(김재권의원대표발의)(김재권ㆍ안철우ㆍ강철우ㆍ이애숙의원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김재권 의원 외 3인이 공동 발의한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용 조례안」은 김재권 의원 외 3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여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교부세 확보 관련하여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무통계담당계장님 참석하셨는데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배기안  예.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다음은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원 발의이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이성복의원대표발의)(이성복ㆍ조선제ㆍ류영수ㆍ백범영의원발의)
(10시08분)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성복 의원 외 3인이 공동 발의한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이성복 의원 외 3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민원봉사과장 이선우입니다.
먼저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총무위원장님 외 세 분의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 조례 제정 목적이 충족되도록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의 법령 위배는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참고로 경남도내에서는 제정된 자치단체가 없습니다마는, 서울 노원구라든가 인천광역시, 순창군 등에서는 현재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대상 92개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부 전 부서 문서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였고 만약에 조례가 공포된다면 현재 거창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은 폐지할 내용입니다.
참고로 8월달까지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총 484건이 청구가 되어서 358건은 처리하고 기타 취하라든가 종결 부존재 등 126건은 기타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안 이것이 예산이 내년부터 한 4억 소요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금년도 개관 준비 예산 1억인데 개관을 하려고 하면 1층에 컴퓨터미디어실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자재 구입이 한 1억 5,000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질적인 운영비는 한 3억 얼마 정도 될 걸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내년에 오픈하는 데 필요한 경비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준비를 위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1억을 확보해 있고요.
백범영 위원  금년도에 1억 되어 있고 내년도는 그러면 3억 하면 된다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매년 한 3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예상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위탁을 주는 경우하고 우리가 직영하는 경우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번에 주례회의에도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먼저, 저희가 자료를 두 번 정도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사정에 의해서 못 드려 가지고. 일단 자료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유인물 배부)
방금 드린 청소년 관련 보고자료, 이것을 주례회의 때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정상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운영)과 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공사 계획은 부록에 실음)
백범영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영하는 것하고 우리가 위탁 주는 것, 위ㆍ수탁을 하면 우리가 돈은 좀 적게 들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렇지요. 직영하면 여기는 주민생활지원실장이 센터장으로, 그러니까 관장이 되는 거죠. 겸직으로.
백범영 위원  예. 모든 운영비 보수비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다해야 되고,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다, 그리고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월성하고 문화의집하고는 어떤 인원이, 이쪽으로 몰리는 그런 경우가 안 있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금 제일 큰 틀이 주5일제 수업을 하면서, 여기에 가깝게, 우리가 어제아레 한 것이, 월성에는 야외체험으로 숙박을 하는 시설로 200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것 차이이고 그 외에는 이 수련관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방과 후 이것은 숙박을 안 넣어도 되니까, 방과 후 프로그램은 거기도 운영하고 여기도 운영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 위의 방과 후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산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 위주로 프로그램을 하고, 여기에는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방과 후 하고 토, 일요일날 수업을 안 할 때 건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전한 성장을 도모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월성도 그렇고 문화의집도 그렇고 예산이 개ㆍ보수한다고 돈이 많이 투입이 되어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백범영 위원  운영비도 일부 조금 지원되는 것, 프로그램개발 이런 데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그쪽대로 또 예산이 수반되고 이쪽에 직영하게 되면 형평성 같은 이런 것도 좀 안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월성청소년수련원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가장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을 주는데, 저기에는 연간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최소의, 이용자한테 경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요, 그런데 집을 전세를 주면 큰 집이 훼손되고 하면 고쳐주듯이, 그런 것만 저희가 광특, 도의 청소년기금을 얻어서 지원해 주어서 수리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결정이 그렇게 되었으면 일단 직영을 해 보고 판단해도 되겠고, 그러면 나중에 월성하고 문화의집도 우리가 직영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포괄적인 조례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있는데, 그건 사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무조건 직영만 하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현재 개관 예정인 청소년수련관은 위탁을 주고 있는 문화의집 밑의, 저쪽 방과 후 아카데미 YMCA 흥사단에 주고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장소만 주기 때문에 별도로 임차를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이 위의 구 보건소 여기는 저희가 거기도 청소년상담센터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하고 청자모,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고, 드림도 드림팀장이 종합사회복지관에 갖다 넣어놓으면 크게 별도로 위탁할 것 없이 바로 이것은 청소년팀장 정도로만 하면, 결국 누가 와도 종합적인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을 두면서 청소년 업무를 가져가고,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지도자 2 사람 정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직영하고 위탁하고 그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거기 가서 연수를 받는 학생들이 어느 쪽이 더 효율적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백범영 위원  그 사람들은 영리단체는 아니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것도 검토 대상이 될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런 부분은, 그래서 조례를, 앞에는 월성청소년수련원하고 문화의집은 무조건 위탁하는 조례로 해 놓았는데 이번에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데는 위탁을 해 놓아서, 잘못하면 직영을 해서, 또 어떤 채찍도 가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런 조례가 정해짐으로 해서 운영하는 분들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조례를 만드는데.
○위원장 이성복  잠깐만요. 이것 끝나고 합시다.
백범영 위원  예.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개 수련관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활용하는 청소년들 연령층이 대개 몇 살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보통 14에서 19세를 청소년이라 하는데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까지 주로 이용하고요.
조기원 위원  방학 때 되면 대학생들도 활용을 많이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대학생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이용을 안 합니다. 천체과학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할 때에는 탐사를 밤에 하니까 오겠지요.
일반적으로 할 때에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기원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도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청소년을 연령별로 보면 9세에서 24세로 청소년 연령을 잡아놓았는데, 아마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로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우리가 24세까지 하면 활용도 안 하는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가끔 한 번씩 했을 때 사실 24세 같으면 말이 청소년이지 성인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민법상, 형법상도 다 저촉이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 갑자기 왔을 때 청소년들한테 어떤 이질감이나 그런 것은 안 느낄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것은 국가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사업비의 50% 이상을 국비를 주면서 기본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이렇게 명시해 놓고 하는데 우리가 하위법에서, 대학생 위로는 안 되겠다, 밑에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거창의 경우를 들어보면 저쪽 덕유산 유스텔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많이 오지마는, 월성청소년수련원에는 사실 이용자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이라 하는 개념을,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연령으로 제한하지 말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나이는 또 만 19세 미만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조기원 위원  그러니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상위법에는 제가 어떻게, 이 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은 내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9세에서 24세까지는 맞는데 또 우리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나이는 9에서 만 19세까지란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보호법에 적용되는 그 나이가 3개 수련관에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나이니까, 상위법에 저촉만 안 되는 것 같으면 청소년보호법에 적용되는 나이를 적용시켜 가지고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을 할 때 청소년이라 하는 기본법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수련시설을 해 주고 하는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현 실정에 보면 사실 이용은 없거든요?
수련원이나, 월성 여기는 1년에 방학 때 보면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에는 대학생들이 이용한 사례는 거진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월성청소년수련원은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거기는 여기 개념하고는 약간 틀리는 거니까 1박2일 하고 가도 괜찮은데 새로 생기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문화의집이나 이런 데는 대학생들이 옴으로 해서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융화가 잘되면 득도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잘못하면 해도 될 수 있으니까, 청소년 개념을 청소년기본법의 나이를 적용시키지 말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는 어떤 걸 적용시켜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나이를 청소년 나이를 적용시키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원래 청소년수련시설 기준의 모델이, 상위법에 표준안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꼭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나이의 기준을 적용시켜라, 이렇게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안 되지만, 그냥 청소년이라는 개념만 되어 있으면 청소년보호법의 나이를 적용시켜도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하여간 그 분야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제도적으로 건의해 보고 이용을 할 때 탄력적으로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대학생은 사실 여기 오지도 않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오지도 않지만 이렇게 적용해서 오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막는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와서 분위기를 보면, 대학생이 앉을 자리인가 초등학생하고 같이 앉을 자리인가 이것은.
조기원 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분위기를 봐서 관례상 안 온다 하는 그런 뜻인데 또 사람 일이라 하는 것은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프로그램이 좋다 싶을 때, 자기가 와서 하겠다 하면 우리 군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위원님! 상위법에 관계있는지 여부는 제가 봐서는.
조기원 위원  아, 저도 상위법을 안 읽어 봐서 잘 모르는데 그런데 청소년 나이 기준을 꼭 청소년기본법에 적용시키지 말고 청소년보호법의 나이 연령 기준을 시켜도 무방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실장님! 위원님들 의견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조기원 위원님 의견은 상위법 저촉이 안 되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나이 적용을 고려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지도자를 선발할 때 우수한 지도자를 선발해 가지고 질의 향상을 시켜 보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백범영 위원  예.
○위원장 이성복  3항에 대해서만 하시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예?
○위원장 이성복  3항에 대해서만, 의사일정 3항.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폭력.
○위원장 이성복  아뇨, 그것은 4항에, 4항에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것은 아니고요, 예.
○위원장 이성복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고 내가 여러 가지로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례를 정하면 일이 그만큼 늘어난다, 저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기본적으로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의 일부는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예. 교육도 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은 자기들은 손을 놓고 행정에 기대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에서 해야 될 일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교육, 학생들이니까 기본 틀 내에서는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현안 사안으로 자꾸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이것은 교육과학부입니까, 여기만 맡겨 놓아서 될 것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산하단체에다 지원 체계도 구축하고 관련법을 만들어서 조례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폭력예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세 번째 지금 도내에서 올립니다. 다른 데도 다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결국 학교만 맡겨 놓으니까, 물론 잘하지만 내부적으로 서로 정보 공유 이런 것을 안 해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정보가 공개되어 가지고 도로 유해한 것 아닌가 해서 안 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또 경찰청에서 관여해야 될 분야가 많습니다.
학교까지 진입해서 감시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의 지원체계라는 것은 사회 전체 전반적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이런 분야를 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대행을 하고 어떤 제도화하고 있다, 이런 상시적인 그런 속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까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지원한 것도 보면, 경찰서에는 또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돌이학교 운영, 전단지, 저녁으로 캠페인 하고 피켓 만들고 피리, 호각, 탁상시계 이런 것을 하는데, 군에서 지원을 안 해 가지고, 도저히, 말로 가지고는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마 이렇게 제도화 해 가지고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는 그런 취지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러니까 행정이, 조장행정이라 놓으니까, 어떤 사건만 터지면 위원회 구성하고 뭐 해 가지고 또 소요되고.
백범영 위원  경찰이나 교육지원청 이쪽이 (웃음) 조례에 의지를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좀 늘어나도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될 문제고요, 같이, 시간 외에 활동할 이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요.
백범영 위원  교육지원청에 저런 사람들, 우리 행정하고 협조가 잘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교육지원청하고는 보면 완전히, 어떤 격식에 딱 집힌 그런 것이 좀 많은 것 같고.
백범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안고 가려고 하면, 저 사람들은 더, 당연지사다는 식으로 그렇게 불평을 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교육지원청에도 우리하고 같은 맥락에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보니까요, 거기에도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사항 외에 학교폭력 이것 때문에, 별도로 내려와 가지고, 또 나름대로 자기들은 수업만 잘 가르치면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고, 또 나름대로 일이, 가중되니까 그런 또 소리가 많이 납디다.
백범영 위원  예. 하여튼 뭣이든가 일이 좀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면,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운용을 잘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위원장 이성복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학교폭력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방금 백범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 하면 학교폭력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우선인데 예방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학교 자체에서도 학교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때문에 폭력이 발생을 해도 자꾸 교육청에서 숨기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행정에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이  큰 예방이 되겠나 하는, 그런 회의성도 있고 오히려 이것은 예산이 좀 있으면 사실 범방이나 경찰서 같은 데, 이런 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거기를 활용을 좀 많이 시키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찰서 직원하고 제가 며칠 전에 학교폭력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고 싶어도 인력도 모자라고 예산도 없어서 못 한답니다. 학교를 한 번 순찰하고 싶어도 첫째 인력이 없고 그리고 또 근무 외 시간에는 자기들도 보면 3교대로 하기 때문에 예외 시간에는 그냥 나가야 할 그것도 못 느끼고 또 검찰청에 보면 범죄피해예방 아동분과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적어 가지고 밤으로 순찰 같은 것을 나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사람이 움직이면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이것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범방에 아동분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든가 안 그러면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유대관계를 맺어서 그런 데 활동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례를 정해 가지고 분기마다 한 번 회의한다고 해서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분야가 사실 강철우 의원님이 이 회의에 참여하고 이러는데 사실 교육지원청은 자기 내부적으로 하는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고, 예방하는 데는 우선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경찰서 중심으로.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조례로 정해 놓고 지원해 주어야 되지 조례도 없이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실제 금년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해 주었습니다마는, 전부 경찰서가 필요하다 하는 분야, 이런 것을 해 달라 하면 집행은 저희 군에서 합니다.
전부 예방 차원에서 전단지, 스티커 플래카드 또 피리 호각 호돌이 경찰명예청소년, 호돌이학교를 운영하면 복장비 이런 것, 예산집행은 저희가 하고, 경찰에서 이런 이런 것을 참말로 해 주면 예방 효과가 있겠다, 교육청에서도 그것이 맞다 이렇게 하면 대책위원회에서 아, 그것이 맞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런 지원안을 마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경찰청이나 범방, 기관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조례 몇 조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원근거요?
조기원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6조, 설치 및 기능에 보시면, 협의회는, 2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기관별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지원 방안, 그러니까 6조 2항에 보시면 그것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준비하는 중에 제가 실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제7조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 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5항에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들어 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이성복  이런 분들이 여기, 참석해서 활성화가 될 것인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는 변호사 출신들, 이런 분들이 청소년 업무를, 여러 가지 사건화 되었을 때 업무를 취급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은, ‘아, 해 보니까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겠더라’ 어떤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지, 실질적인 여기에 판사, 현직들은 오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들.
○위원장 이성복  그러니까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넣어놓으면 마치 (웃음), 운영 체제가, 이것하고 맞지 않는 순수성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모델안을 대상을.
○위원장 이성복  그대로 했습니까(웃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렇게 놓고 저희가 운영은, 현실적으로 그분들은 임용 안 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7조 4항에 보면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연관성도 필요할 것인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도 할 수 있다라든지, 한 번 하면 그만 두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2년으로 하고 단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관성을 주는 것도, 이것은 이익단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런 것은 운영해 보면서 탄력적으로 나중에 다시 우리 현실에 더 맞도록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판ㆍ검사가 사실 여기는 들어올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변호사라, 판ㆍ검사라든지 어떤 이런 데, 법조계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러면, 그것도 현실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판사나 검사,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판사나 검사는 이야기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현실적으로.
류영수 위원  아니 없는데 뭣 하려고 적어 놓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도 이것까지는 못 챙겨 봤는데 사실, 상위법에 이런 이런 사람, 큰 중앙 도 단위 같으면 필요하지만 군 단위에는 이것이 사실 필요 없는데 이것은….
류영수 위원  제가 봤을 때 변호사도 그래요. 변호사도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상담하고 이런 것을, 상당히 사건 사고가 되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실제 저희가.
류영수 위원  변호사는요, 변호사는 뭐하려고 변호사가 있는 겁니까? 변호사는 허가 내어 가지고 있는 데인데 변호사는 사건이 많이 나야 돈 버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예방을 크게 하려고 할까요? 사고 나야 또 변호사 선임해서 돈 버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금 저희가 이것 하기 전에 중앙에서 제도화하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 하도록 해서 벌써 회의를 두 번 했는데요, 이미 우리가 변호사 중에….
류영수 위원  변호사들도 그런 데 별로 안 좋아할 건데요, 거기 와서 하는 것.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일단.
류영수 위원  변호사는 허가 내어서 장사하는 사람이라 사고가 자꾸 나야 돈 벌어요. 그 사람들은요, 따지면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거기 와서 예방하려고 크게 노력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꼭 변호사보다도 법원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서에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출신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몰라도, 변호사라 하는 사람들은요 허가를 내어 가지고 사람이 사고가 자꾸 나야 돈을 벌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데 와서 예방하려고 할, 그것이 크게 많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리고 또 그것은 그만 하고, 아까 경찰서 지원 문제, 검찰에 그런 이야기가 조기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찰서 지원 문제 저런 것은 인력이 없어 가지고 못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진짜 국가 차원에서 인력을 늘리고 진짜 모자란다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방의회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진짜 국회 차원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경찰의 인력을 늘려 가지고 보강해 가지고 학교순찰도 좀 하고, 제 생각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작은 돈을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그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가 그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면서 이번에 지금까지 한 것도 경찰서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집행은 저희 군에서 하고 이러거든요?
단체 지원하고 이런 것은, 또 삼각함수입니다.
류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판사 검사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이 들어간 부분하고, 또 위원회 임기를 꼭 2년으로 한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의논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용 조례안
2.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거창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7.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8. 거창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9.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운영)과 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공사 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광용
  전문위원김성목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민원봉사과장이선우
  법무통계담당주사배기안
○속기사
  정현정